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캐나다 밖에 사는 캐나다 거주자
- 배우자가 다른 날짜에 캐나다를 떠난 이민자(emigrant)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캐나다 거주자인지 여부
- 배우자 본인의 비거주자 신고서 또는 밀린 신고
- 미국 비거주 배우자와의 부부 합산 신고
배우자가 비거주자일 때 캐나다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하나요?
캐나다 거주자이고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해외에 살아도 그를 배우자로 신고합니다. 12월 31일 기준 신분에 따라 기혼 또는 사실혼을 표시하고, 배우자 번호와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전 세계 순소득을 소득이 0이어도 기재하세요(CRA: marital status; CRA: line 30300). 배우자의 해외 소득을 본인 소득에 더하지는 않으며, 배우자 항목, 세액공제, 급여 계산에만 쓰입니다.
두 사람 중 누군가 두 나라의 거주자일 수 있거나, 배우자가 여러 통화로 소득을 얻거나, 출국한 해이거나, 캐나다 아동수당(CCB)을 받는다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거주자인지 여부는 별도 문제입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보세요.
준비할 자료:
- 배우자의 SIN, 임시 납세자 번호(TTN) 또는 개인 납세자 번호(ITN)가 있다면 그 번호.
- 모든 소득원에서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을 만큼의 급여 명세서, 은행 명세서, 배우자의 해외 세금 신고서.
- 환율 적용을 위한 금액별 수령일.
- 해당 연도 중 배우자가 출국했거나 입국했다면 그 날짜.
- 배우자 공제액을 청구한다면, 배우자를 위해 보낸 돈이나 대신 낸 청구서의 기록.
해외에 사는 배우자도 신고서상 배우자인가요?
네, 일, 학업, 건강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CRA는 관계 파탄 때문에 최소 90일 이상 따로 살았을 때만 별거로 봅니다(CRA: marital status). 거리만으로는 별거가 되지 않으며, CRA 연금 분할 안내도 사업상 이유로 떨어져 사는 배우자는 별거로 보지 않는다고 확인합니다.
사실혼에는 이력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로 12개월 연속 함께 살았거나 자녀가 있어야 사실혼 배우자입니다(Income Tax Act 제248조 제1항). 함께 산 적이 없는 해외의 파트너는 신고서상 사실혼 배우자가 아닙니다.
관계가 파탄 나지 않았는데 "별거"로 표시하면 세액공제와 급여가 달라지며, CRA가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항목에는 무엇을 기재하나요?
세 가지를 기재합니다. 12월 31일 기준 혼인 상태, 배우자의 SIN, TTN 또는 ITN,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전 세계 순소득입니다(CRA: marital status; CRA: line 30300).
| 항목 | 비거주 배우자에 대해 기재할 내용 |
|---|---|
| 혼인 상태 | 관계 파탄으로 별거하는 경우가 아니면 기혼 또는 사실혼 |
| 배우자 번호 | SIN, TTN 또는 ITN. 배우자에게 없다면 유효한 SIN 없이 신고하기를 보세요 |
| 순소득 | 전 세계 순소득. 캐나다 안팎 모든 소득원의 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 |
| 소득 0 | 0을 기재하세요. 빈칸으로 두지 마세요 |
CRA가 기재한 소득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CRA: line 30300). 해외에서 소득을 얻은 배우자에 0을 기재하면 세액공제가 과다해집니다.
아내나 남편의 해외 소득도 신고하나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 소득이 아니라 배우자 항목에 신고합니다. 전 세계 순소득은 배우자가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23600번 줄에 올라갈 금액으로, 캐나다 안팎의 모든 소득에서 캐나다 신고서가 허용하는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CRA Guide 5013-G).
- 급여, 사업 이익, 임대료, 이자, 배당, 연금, 양도차익 등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소득원을 나열하세요. 배우자의 나라가 4월부터 3월처럼 다른 연도에 과세한다면, 해외 신고서의 합계를 그대로 옮기지 말고 급여 명세서와 명세서로 역년 기준을 다시 계산하세요.
- 그 나라 규정이 아니라 캐나다 규정을 사용하세요. 그 나라가 면제하는 금액도 여기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각 금액은 발생한 날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환산합니다. 연중 여러 시점에 지급된 금액은 연평균 환율을 씁니다(CRA: 10400번 줄).
- 캐나다 신고서가 허용하는 공제만 뺍니다.
- 계산표와 근거 서류를 보관하세요.
특정 해외 소득의 처리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보세요.
배우자가 해외에 살고 소득이 적으면 배우자 공제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당 연도 중 어느 때든 배우자를 부양했고 배우자의 전 세계 순소득이 본인의 기본공제액보다 적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CRA: line 30300). CRA는 부양을 배우자의 생활비나 다른 재정적 필요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118조 제1항 (a)호에 따른 청구액은 본인의 기본공제액(최대 $16,452)에서 배우자의 순소득을 뺀 금액이며, 배우자가 정신적·
주는 Form 428에 자체 배우자 공제액을 별도 금액으로 두며, 퀘벡 주 거주자는 Revenu Québec 규정을 따릅니다.
배우자의 미사용 세액공제를 이전하거나 연금 소득을 분할할 수 있나요?
이전: 배우자가 그해 내내 비거주자였다면 제한됩니다. 32600번 줄로 배우자의 미사용 연령, 연금, 장애, 학비 공제액과 18세 미만 장애 자녀의 돌봄 공제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 12월 31일에 관계 파탄으로 따로 살고 있었고 그해 시작된 90일 이상 별거였다면 제외됩니다(CRA: line 32600; 제118.8조). 그해 어느 때도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었던 배우자는 소득 전부 또는 대부분이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는 한 연령, 연금, 돌봄 공제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전할 수 없습니다(제118.94조). 장애와 학비 공제액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청구 전에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CRA는 배우자의 소득을 보여 주는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며, 전 세계 순소득 계산표도 보관하세요.
연금 분할: 그해에는 할 수 없습니다. 12월 31일(또는 사망일)에 두 사람 모두 캐나다 거주자여야 하며, 양쪽 신고서에 첨부한 Form T1032로 함께 선택합니다(CRA: pension income splitting). 두 사람 모두 요건을 갖추면 적격 연금 소득의 최대 50%를 배분할 수 있습니다.
| 수단 | 12월 31일 기준 비거주 배우자 |
|---|---|
| 배우자 공제액, 30300번 줄 | 적용 가능. 전 세계 순소득을 사용합니다 |
| 미사용 세액공제, 32600번 줄 | 그해 내내 비거주자면 연령, 연금, 돌봄 공제액은 불가. 다른 공제액은 확인 필요 |
| 연금 분할, Form T1032 | 불가 |
소득을 옮기려고 배우자에게 돈이나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다른 규정입니다. 가족에게 재산 이전하기를 보세요.
비거주 배우자의 소득은 CCB와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캐나다 아동수당(CCB)은 배우자가 그해 전부 또는 일부 기간 비거주자였다면 소득이 0이어도 매년 Form CTB9를 제출합니다(CRA: Form CTB9). 이 양식은 비거주 기간 동안 캐나다 신고서에 보고되지 않은 모든 소득원의 소득을 받은 시점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환산해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급여 수급자인 본인이 서명합니다. 배우자가 아직 거주자였던 달에 대해서는,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가 자신의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GST/HST 크레딧을 대체한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은, 두 사람 중 누구든 비거주자였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비거주 배우자 모든 소득원 소득을 포함한 가족 순소득을 사용합니다(CRA: RC4210).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동안 시작하는 지급월에는 배우자 몫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CRA: RC4210).
출국하면 어떤 급여가 중단되는지는 캐나다 출국 후 급여에서 다룹니다.
비거주 배우자도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캐나다 소득에 따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에서 번 근로소득, 캐나다에서 운영한 사업, 일부 캐나다 재산의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있으면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비거주자). 배당과 연금은 올바른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일반적으로 최종 세금입니다. 캐나다 임대료는 선택적 별도 신고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 임대인을 보세요. 배우자의 소득을 본인 신고서에 기재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비거주자 캐나다 신고서와 밀린 신고를 보세요.
출국한 해에는 배우자의 어느 기간 소득을 신고하나요?
출국한 해의 신고서에는 본인이 캐나다 거주자였던 기간의 배우자 전 세계 순소득을 기재합니다(CRA: 캐나다 출국). 배우자 공제액을 포함해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가 그해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거주자이고 배우자가 연중 출국한다면 CRA는 배우자 소득의 어느 기간을 기재할지 명시하지 않으므로 개인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본인과 배우자가 다른 날짜에 출국했다면 배우자가 서로 다른 날짜에 캐나다를 떠날 때를 보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배우자가 이주한 적 없는 경우
라지는 토론토에 삽니다. 그의 아내는 뭄바이에 살며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환산한 C$9,000에 해당하는 소득을 얻었습니다. 라지는 아내의 생활비를 보내므로 부양한 것입니다. 그는 아내의 전 세계 순소득으로 C$9,000을 기재합니다. 그의 배우자 공제액은 기본공제액에서 C$9,000을 뺀 금액이므로 줄어들지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연금 분할이 거부된 경우
캐나다 거주자인 은퇴자 엘런은 6월에 비거주자가 된 남편과 연금 소득 C$40,000을 분할하려 합니다. 남편은 12월 31일에 거주자가 아니므로 그해에는 Form T1032를 쓸 수 없습니다. 엘런은 C$40,000 전액을 신고합니다.
자녀가 몬트리올에 남는 경우
루카스와 자녀는 몬트리올에 남고, 그의 파트너는 두바이에 일자리를 얻어 3월에 비거주자가 됩니다. 루카스는 그해에 파트너의 3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으로 Form CTB9를 제출하고, 파트너가 비거주자로 남는 동안 매년 다시 제출합니다. 파트너는 아직 거주자였던 1월과 2월에 대해서도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파트너의 급여는 루카스의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계산에 쓰이는 가족 소득에도 포함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두 사람 중 누군가 두 나라의 거주자일 수 있는 경우: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부터 보시고 개인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배우자가 여러 통화로 소득을 얻거나 해외 사업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전 세계 순소득을 계산하려면 해외 금액에 캐나다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본인과 배우자가 서로 다른 날짜에 출국한 경우: 배우자가 서로 다른 날짜에 캐나다를 떠날 때를 보세요.
- 일하러 해외에 가고 가족은 캐나다에 남는 경우: 일하러 해외에 가고 가족은 캐나다에 남는 경우를 보세요.
- 배우자에게 캐나다 소득이 있거나 신고를 놓친 경우: 비거주자 캐나다 신고서와 밀린 신고를 보시고 개인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CRA가 배우자 소득 증빙을 요구했거나, 과거 신고서에 소득 0 또는 실제와 다른 "별거"로 기재한 경우: 해외 거주 중 받은 CRA 서신을 보시고 개인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출국한 해인 경우: 세액공제, 배우자 소득 기간, 출국 규정이 서로 영향을 줍니다. 개인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배우자에게 SIN이 없는 경우: 유효한 SIN 없이 신고하기를 보세요.
- 미국에도 신고하는 경우: 비거주자와 결혼한 경우를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연방 기본공제액 최대치 소득이 공제 감액 구간에 못 미치는 경우의 연방 기본공제액 | $16,452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연방 비환급 세액공제 확인함 |
|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배분할 수 있는 적격 연금 소득의 최대 비율 Form T1032로 하는 공동 선택. 12월 31일(또는 사망 시)에 부부 모두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 50% | CRA: Pension income splitting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Marital status
- CRA: Line 30300, spouse or common-law partner amount
- CRA: Guide 5013-G, identification and other information
- CRA: Line 10400, foreign employment income conversion
- CRA: Line 32600, amounts transferred from your spouse
- CRA: Pension income splitting
- CRA: Form CTB9
- CRA: Booklet T4114, Canada child benefit
- CRA: Booklet RC4210,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 CRA: 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Non-residents of Canada
- Income Tax Act, section 118
- Income Tax Act, section 118.8
- Income Tax Act, section 118.94
- Income Tax Act, section 248(1), common-law partner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