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 출국을 CRA에 알리는 방법: 양식, 주소, 혜택

캐나다 출국을 CRA에 알리기 위한 전용 양식은 없습니다. 출국 연도 신고서 1쪽에 출국일을 적으세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CRA에 날짜를 알리세요. 주소 변경은 따로 하고, 중단해야 할 혜택을 신고하고, Service Canada, 지급자, 은행에는 직접 알려야 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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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CRA에 알려야 하는, 캐나다를 떠나려 하거나 막 떠난 분
  • 캐나다 혜택, 연금, 계좌 소득을 받는 이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비거주자가 되었는지, 언제 되었는지
  • 출국세와 출국 연도 신고서 자세히 보기
  • Revenu Québec에 제출하는 퀘벡 주 신고

캐나다 출국용 CRA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CRA에는 "캐나다 출국" 전용 양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CRA는 출국 연도 신고서 1쪽 거주 정보란에서 출국일을 알게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 CRA는 떠난 날짜를 가능한 한 빨리 알려 달라고 합니다.

출국일만 알린다고 모든 것이 갱신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각각 별도 단계입니다.

갱신할 것방법중요한 이유
출국일출국 연도 신고서 또는 CRA에 직접 통지비거주자가 된 시점을 CRA에 알립니다
우편 주소CRA My Account, 전화 또는 Form RC325NETFILE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단해야 할 혜택CRA에 문의(혜택 전화나 온라인 채팅)떠난 뒤 받은 금액은 대체로 반환해야 합니다
CPP, OAS, EIService Canada에 따로CRA는 주소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지급자와 은행각각 직접알리면 일부 지급액에서 비거주자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Form T1161은 별도 의무입니다. 떠날 때 보유한 재산의 가치가 $25,000를 넘으면(현금, 등록 계좌, 개당 $10,000 미만 개인용품 같은 일부 재산은 제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도 제출 기한까지 Form T1161을 내야 합니다. 늦게 내면 하루 $25, 최소 $10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시기: 출국일은 출국 연도 신고서에 적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CRA에 알립니다. 캐나다 아동수당이나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혜택의 중단은 자격이 끝난 달의 다음 달이 끝나기 전 알려야 합니다. Form T1161은 제출 기한까지 냅니다.

출국일이 불분명하거나, 배우자나 자녀가 캐나다에 남거나, 캐나다에 집을 두거나, 떠난 뒤에도 혜택이 계속 들어왔거나, 출국세가 생기는 재산이 있다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금 자체는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출국일, 해외 주소, 사회보험번호(SIN), 그리고 캐나다의 모든 지급자, 은행, 증권사, 혜택 목록을 준비하세요.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면 캐나다를 떠났다는 사실을 CRA에 어떻게 알리나요?

떠난 날짜를 CRA에 직접 알리세요. CRA의 이민자 안내 페이지는 날짜를 "가능한 한 빨리" 알려 달라고 하지만 방법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문의 전화(번호는 아래)로 전화하면 CRA에 바로 연결됩니다. 이름, SIN, 출국일, 해외 주소를 적은 서명된 서신도 함께 보낸다면 사본을 보관하세요.

날짜, 통화한 사람, 보낸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그 날짜에 실제로 거주자 신분이 끝났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참고하세요.

CRA에 등록된 주소를 해외 주소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My Account, 전화, 또는 Form RC325로 바꿉니다. My Account가 가장 빠릅니다. NETFILE로는 주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방법절차반영 시점
My AccountProfile, 이어서 Contact information즉시
전화개인 문의 전화당일
Form RC325양식에 적힌 주소로 우편 발송접수 후 4~6주
종이 신고서1쪽의 주소접수 후 약 8주
세금 신고 대행인을 통해 제출한 신고서(EFILE)신고서의 주소신고서 처리 시

Form NR73에도 우편 주소를 해외 주소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칸이 있습니다. 떠난 뒤 로그인하는 방법은 캐나다 밖에서 CRA My Account 사용을 참고하세요.

캐나다를 떠나면 어떤 혜택이 중단되고, CRA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비거주자는 대체로 캐나다 아동수당이나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혜택(이름이 바뀐 GST/HST 크레딧)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관련 주나 준주 지급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난 뒤 입금이 있으면 CRA는 즉시 연락하라고 합니다.

캐나다 아동수당과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혜택은 법이 CRA에 알릴 기한을 정합니다. 자격이 끝난 달의 다음 달이 끝나기 전입니다(소득세법 section 122.62(4)와 122.5(6.1)).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와 자녀가 캐나다에 남으면 CRA는 보통 본인의 날짜를 정할 때 그들의 출국일을 따지므로, 아직 비거주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출국을 신고하기 전에 캐나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확인하세요.

흔한 함정은 주소만 바꾸는 것입니다. 새 해외 주소만으로는 자격이 없어졌다는 사실이 CRA에 전달되지 않으므로 지급이 계속되다가 나중에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출국일을 알리고 어떤 혜택을 중단해야 하는지 말하세요. 시기와 반환은 캐나다를 떠난 뒤의 혜택에서 다룹니다.

CRA에 주소를 바꾸면 Service Canada에도 바뀌나요?

아니요. CRA는 주소 변경을 다른 정부 부처와 공유하지 않으며, 캐나다 정부는 부처마다 따로 갱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Service Canada는 CPP, OAS, EI를 운영합니다. OAS는 My Service Canada Account에서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는 OAS 지급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밖에 6개월 넘게 있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예외는 18세 이후 캐나다에서 20년 이상 살았거나 새 거주 국가와의 사회보장 협정이 도움이 되는 경우입니다. CPP와 EI는 Service Canada가 그 계정으로는 변경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전화, 콜백 요청, 또는 Service Canada 사무소를 이용하세요. 은행, 증권사, 민간 연금 지급자에게는 어느 쪽도 알려 주지 않습니다.

그 밖에 누가 알아야 하나요? 은행, RRSP와 연금 지급자, 고용주는요?

캐나다의 모든 지급자와 금융기관입니다. CRA는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알린 뒤에는 지급자가 배당, 연금, RRSP 인출, 일부 이자 같은 금액에서 비거주자 세금을 원천징수해 CRA에 보냅니다(독립 당사자 관계의 이자는 대체로 면제).

대상알릴 내용자세한 설명
은행과 증권사비거주자 신분과 해외 주소떠난 뒤의 캐나다 은행·증권 계좌
RRSP, RRIF, 연금 지급자비거주자 신분과 거주 국가해외에서 받는 캐나다 연금의 원천징수 인하
임대를 계속하는 경우 세입자나 부동산 관리인임대료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도록 비거주자 신분비거주자 임대인
계속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출국일과 현재 근무지해외에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일하기

비거주자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지급자는 NR4 명세서로 신고합니다. 출국하는 해에는 두 종류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난 뒤 받는 캐나다 명세서와 NR4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밖에서 CRA에 전화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캐나다와 미국 밖에서는 개인 전화로 수신자 부담 1-613-940-8495에 전화하세요. CRA는 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 전화만 받습니다.

전화캐나다나 미국에서(준주 제외)캐나다와 미국 밖에서(교환원을 통한 수신자 부담)운영 시간
개인 세금 문의1-800-959-82811-613-940-8495동부 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월~금
혜택1-800-387-1193안내된 번호 없음동부 시간 오전 8시~오후 8시, 월~금
출국세와 Form T12441-800-265-48411-613-221-3217태평양 시간 오전 8시~오후 3시 30분, 월~금

혜택 전화에는 해외 번호가 안내되어 있지 않으며, CRA는 혜택용 온라인 채팅 서비스도 안내합니다. 캐나다와 미국 밖에서 전화로 연락한다면 개인 수신자 부담 전화가 안내된 방법입니다.

Form NR73도 보내야 하나요?

거주 지위에 대한 CRA의 의견을 원할 때만 보냅니다. Form NR73은 자신의 지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것이며, 출국하려고 반드시 내야 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CRA는 적어 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견을 주므로, 캐나다에 유지하는 연고(집, 배우자, 계좌)에 대한 답이 불완전하면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My Account의 "Submit documents" 서비스, Sudbury Tax Centre로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세요. 제출 여부는 CRA에 거주 지위 판정 요청하기에서 다룹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8월에 떠나면서 캐나다 아동수당을 받던 가족

부부가 자녀 둘과 8월에 해외로 이주합니다. My Account에서 주소를 갱신하고 CRA에 전화해 출국일을 알리면서 캐나다 아동수당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CRA는 자격이 없는 달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바꿨다면 매달 C$600가 계속 들어오다가 나중에 환수되었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계좌가 있는 은퇴자

한 은퇴자가 비등록 투자 계좌에 주식과 자금 C$40,000를 두고 떠나며, 이후 OAS 외에는 캐나다 소득이 없습니다. 은퇴자는 1쪽에 출국일을 적은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재산의 가치가 T1161 기준액을 넘으므로 Form T1161을 제출 기한까지 냅니다. 증권사와 Service Canada(OAS)에는 따로 알립니다.

졸업 후 떠나는 학생

한 학생이 캐나다 은행 계좌만 두고 자본 자산도 그해 소득도 없이 떠납니다. 낼 세금도 신고서를 낼 다른 이유도 없으므로 신고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은 출국일을 CRA에 직접 알리고, 주소를 갱신하고, 은행에 비거주자 신분을 알립니다. 그해 일부 기간 일하며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출국 연도 신고서를 제출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출국일도 함께 기록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25,000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개인용 재산 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재도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용 재산 각 항목의 공정시장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0,000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일별
서식 제출이 늦은 날마다 적용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최소액과 최대액은 별도 항목입니다.
$25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소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소 가산세입니다.
$100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캐나다 아동수당(CCB) 대상이 아니게 되었음을 CRA(캐나다 국세청)에 알리는 기한
적격 개인(eligible individual)이 아니게 된 사람은 그때까지 Minister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2.62조 제4항). CRA(캐나다 국세청)는 비거주자가 일반적으로 캐나다 아동수당(CCB)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격이 끝난 달의 다음 달이 끝나기 전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section 122.62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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