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 간주 거주자: 군인·공무원·183일 체류

캐나다에 주택, 배우자,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은 183일 이상 체류했고 조세조약상 다른 나라 거주자가 아니면 간주 거주자입니다. 캐나다군 복무자, 캐나다에 살다가 해외에 파견된 정부 공무원, 캐나다 국제개발 지원 프로그램 요원도 간주 거주자입니다.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주세 대신 연방 추가세를 냅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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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외에 파견된 캐나다군 군인, 외교관, 연방·주 정부 직원
  • 캐나다 국제개발 지원 프로그램 요원과 그 피부양 자녀
  • 캐나다에 집이 없고 한 해에 183일 이상 체류한 사람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사실상 거주 연고 판정과 조세조약상 간주 비거주자
  • Revenu Québec의 거주 규정과 퀘벡 신고서
  • 캐나다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서

캐나다 간주 거주자란 누구인가요?

캐나다 간주 거주자는 Income Tax Act section 250(1)의 그룹 중 하나에 해당해서, 연고와 상관없이 법이 한 해 전체를 거주자로 보는 사람입니다. 파견이 해 중간에 끝나면 끝나기 전까지의 기간만 거주자로 봅니다. 간주 거주 지위는 이미 사실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집이나 가족이 있으면 사실상 거주자이므로, 해당 주의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방 추가세가 아닌 주세를 냅니다.

그룹section 250(1)의 요건
캐나다군 군인그해 언제든 군인이었던 사람. 파견지는 상관없습니다
연방 또는 주 정부 공무원·직원(대사와 고등판무관 포함)임명이나 취업 직전에 캐나다 거주자였거나, 그해에 직무 수행에 따른 접대비 수당(representation allowance)을 받은 사람
캐나다 국제개발 지원 프로그램 요원정해진 연방 프로그램에 따라 해외에서 근무하며, 근무를 시작하기 전 3개월 안에 캐나다 거주자였던 적이 있는 사람
해외 캐나다군 학교 직원복무 기간 동안 거주자로 신고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위 해당자의 피부양 자녀그 사람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그해 전 세계 순소득이 연방 기본공제액($16,452) 이하인 경우
캐나다에 183일 이상 체류한 사람그해 체류일수가 183일에 이르고, 조세조약상 다른 나라의 거주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조약이 위의 모든 내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상 다른 나라의 거주자인 사람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제250조 제5항). 다음에 해당하면 단순한 경우가 아닙니다. 캐나다에 배우자나 집을 남겨 둔 경우, 파견이 해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경우, 퀘벡과 연고가 있는 경우, 다른 나라도 세금을 매기는 경우입니다.

파견 또는 임명 서류(시작일과 종료일 포함), 주소 이력, 캐나다 내 주택·배우자·부양가족에 관한 기록, 캐나다와 외국 지급자가 발행한 명세서, 납부한 외국 세금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실상 거주자와 간주 거주자: 캐나다 연고가 신고서를 바꾸는 이유

주택, 배우자, 부양가족처럼 캐나다에 중요한 주거 연고가 남은 정부 직원이나 군인은 사실상 거주자(factual resident)입니다. 그 연고가 있는 주 또는 준주의 신고 패키지로 제출하고 주세를 냅니다(CRA). 중요한 연고가 남아 있지 않고 해당 그룹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간주 거주자(deemed resident)입니다. 여전히 전 세계 소득에 과세되지만 주세 대신 연방 추가세를 냅니다. 거주자 지위를 유지하므로 해외 파견은 세법상 캐나다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파견이 시작될 때 출국세도 없습니다(제128.1조 제4항).

사실상 거주자간주 거주자
신고하는 소득전 세계 소득전 세계 소득
세금연방세와 주 또는 준주 세금연방세와 연방 추가세
주·준주 세액공제와 급여가능불가
세금 신고 패키지본인이 속한 주 또는 준주비거주자·간주 거주자용 패키지(Non-Residents and Deemed Residents of Canada)

연고를 어떻게 따지는지, 조세조약으로 간주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에서 설명합니다. CRA의 판단을 받고 싶다면 CRA에 거주 지위 판정 요청하기를 보세요.

간주 거주자의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간주 거주자는 한 해 전체의 전 세계 소득에 연방세를 내고, 주세 또는 준주 세금 대신 기본 연방세의 48%에 해당하는 연방 추가세를 더 냅니다(section 120(1), CRA). 해당하는 연방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는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주·준주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Guide 5013-G).

section 120은 주 안에서 벌지 않은 소득의 몫에 추가세를 부과합니다. 해외에 사는 간주 거주자는 12월 31일에 어느 주에도 살지 않으므로, 주 안의 고정사업장에서 나온 사업 소득만 주 안에서 번 소득으로 봅니다(Regulation 2601(3)). 따라서 근로 소득, 임대료, 이자, 배당에는 추가세가 붙습니다. 주 안의 고정사업장에서 나온 사업 소득에는 그 주의 세금이 붙으며, Form T2203이 두 가지를 나눕니다(Guide 5013-G).

같은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보세요.

어떤 세금 신고 패키지를 쓰고, 신고서 제출 기한은 언제인가요?

간주 거주자는 5013-R 신고서와 5013-G 안내서가 들어 있는 Income Tax Package for Non-Residents and Deemed Residents of Canada를 씁니다(CRA). 다만 소득이 전부 주 안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에서 나온 경우에는 그 주의 패키지를 씁니다(Guide 5013-G). 해외에 파견된 사실상 거주자는 대신 해당 주의 패키지를 씁니다.

기한
대부분의 신고서다음 해 4월 30일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의 신고서다음 해 6월 15일
납부할 잔액어떤 경우든 다음 해 4월 30일

출처: CRA, Deemed residents of Canada.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을 받는 간주 거주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CRA가 급여를 계산할 수 있도록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도 간주 거주자인가요?

자녀는 그럴 수 있지만, 배우자는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간주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캐나다군 군인, 정부 공무원, 국제개발 지원 요원, 해외 학교 직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녀는 그해 전 세계 순소득이 연방 기본공제액($16,452)을 넘지 않으면 간주 거주자입니다(section 250(1)(f)).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는 본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고가 남아 있으면 사실상 거주자이고, 스스로 어느 그룹에 해당하면 간주 거주자이며, 아니면 비거주자입니다. 배우자가 본인 자격으로 간주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의 가족으로서 외교 협약 같은 국제 합의에 따라 체류국 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배우자는 간주 거주자입니다. 다만 소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면제되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본인의 일자리로 현지에서 과세되는 경우입니다(section 250(1)(g)). 사실상 거주자 또는 간주 거주자인 배우자는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CRA).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이 캐나다에 남는 경우는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가족이 캐나다에 남는 경우를 보세요.

해외 파견 중 아동수당과 GST/HST 크레딧

간주 거주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을 계속 받지만, 관련 주·준주 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GST/HST 크레딧(현재 이름은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은 받을 수 있습니다(CRA, deemed residents, CRA, government employees).

급여를 계속 받으려면 다음을 하세요.

  • 매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비거주자라면, 그 사람이 매년 Form CTB9로 소득을 신고합니다.
  •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는 Form RC66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합니다.

자격이 없어지면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난 뒤의 급여를 보세요.

연고 없이 183일 체류한 경우: 신고서는 어떻게 되나요?

중요한 연고가 없는 사람이 역년 중 캐나다에 183일 이상 있었다면 한 해 전체를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Non-Residents and Deemed Residents 패키지로 한 해 전체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 주세 대신 연방세와 연방 추가세를 냅니다(Folio S5-F1-C1, ¶1.32). CRA는 하루 중 일부만 있어도 하루로 세고, 따로 방문한 날도 합산합니다. 일하러 캐나다에 들어왔다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가는 출퇴근 일수는 체류가 아니므로 세지 않습니다(¶1.33).

세 가지 조건이 결론을 바꿉니다.

  • 본인의 나라가 캐나다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그 나라의 거주자로 남는다면(보통 영구 주거지가 그 나라에 있는 경우) 캐나다의 간주 비거주자입니다. 간주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캐나다는 비거주자로서만 과세합니다(제250조 제5항, Guide 5013-G). 판정 기준의 작동 방식은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에서, 미국의 경우는 조세조약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 그해 중에 이주해 들어오거나 나갔습니다. 한 해 중 일부 기간만 사실상 거주자였던 사람은 일부 기간 거주자로서 그 기간의 전 세계 소득에만 과세됩니다. 183일 간주 거주자가 아닙니다(¶1.32).
  • 중요한 주거 연고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보통 사실상 거주자이며 주세가 적용됩니다.

입국·출국 도장과 항공권처럼 체류일수를 보여 주는 여행 기록을 보관하세요.

퀘벡의 간주 거주자이기도 한 경우: 같은 소득에 연방 추가세와 퀘벡 세금이 겹치지 않게 하기

출국 전에 퀘벡에 살았고 퀘벡도 본인을 간주 거주자로 본다면, 연방 추가세에 더해 퀘벡 소득세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방 추가세 구제를 요청하려면 연방 신고서에 메모를 첨부해 퀘벡 소득세 대상이며 퀘벡 신고서를 제출한다는 점과 연방 추가세 구제를 요청한다는 점을 적습니다(CRA). 퀘벡 신고서를 제출하면 연방 신고서에서 기본 연방세의 16.5%에 해당하는 환급 가능한 퀘벡 감면(44000번 줄)을 받고, 퀘벡 밖 지급자가 발행한 명세서의 세금 중 최대 45%를 퀘벡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43800번 줄, Guide 5013-G). 퀘벡은 양쪽의 간주 거주자인 일부 군인과 연방 공무원에게 자체 구제도 제공합니다. Revenu Québec에 문의하세요(Guide 5013-G). 퀘벡 신고서는 퀘벡을 떠날 때의 세금에서 다룹니다.

파견이 끝날 때: 그 전까지의 일부 기간과 해외 정부 근무를 마칠 때

군인, 정부 공무원, 국제개발 지원 요원이 해 중간에 그 그룹에서 벗어나면 그 날짜 이전까지만 간주 거주자입니다. 간주 거주자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section 250(2), Folio ¶1.36).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파견이 끝난 뒤제출할 신고서
캐나다로 돌아와 삽니다12월 31일에 살던 주 또는 준주의 패키지(Guide 5013-G)
정부 소속이 아닌 일자리로 해외에 계속 머뭅니다그 날짜부터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를 보세요
이후 캐나다 임대료, 연금, 투자 소득만 있습니다캐나다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서를 보세요

해 중간에 끝나는 파견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해가 간주 거주 기간과 사실상 거주 또는 비거주 기간으로 나뉘고, 비거주자가 되면 출국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

모든 수치는 예시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주택을 판 외교관

오타와에 사는 외교관이 나이로비로 파견되어 주택을 팔고 가족과 함께 떠납니다. 이 사람은 간주 거주자입니다. 급여 C$110,000와 캐나다 이자 C$5,000를 신고하고, 온타리오 주세 대신 연방세와 연방 추가세를 내며, 온타리오 주 세액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소득이 적은 자녀도 간주 거주자입니다.

가족이 킹스턴에 남은 군인

캐나다군 군인이 해외에서 복무하는 동안 배우자와 자녀는 킹스턴의 집에 남습니다. 이 연고 때문에 이 사람은 사실상 거주자입니다. 온타리오 패키지로 신고하고, C$95,000 소득에 온타리오 주세를 내며, 주 급여는 계속 받습니다.

200일 체류한 방문자

캐나다에 집, 배우자, 부양가족이 없고 캐나다와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 출신인 사람이 친척을 방문하며 200일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은 한 해 전체의 간주 거주자이며, 전 세계 소득 C$60,000를 신고하고 연방세와 추가세를 냅니다. 이 사람의 나라가 캐나다와 조약을 맺고 있어 그 나라의 거주자가 된다면 간주 비거주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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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연방 기본공제액 최대치
소득이 공제 감액 구간에 못 미치는 경우의 연방 기본공제액
$16,452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연방 비환급 세액공제
확인함
주 밖에서 번 소득에 대한 개인 연방 부가세, 연방세 대비 비율
연방세의 48%에 주 밖에서 번 소득의 비율을 곱한 금액 (예: 해외에 사는 간주 거주자). Income Tax Act s. 120(1)
48%Income Tax Act, section 120
확인함
퀘벡 연방 소득세 감면
퀘벡 거주자의 기본 연방 소득세에 대한 감면율
16.5%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퀘벡 세액 공제(Quebec Abatement)
확인함
퀘벡 주 밖 지급자의 명세서에 있는 세액 중 퀘벡 주 거주자가 43800번 줄에서 이전할 수 있는 최대 비율
12월 31일 현재 퀘벡 주 거주자. 같은 금액을 퀘벡 주 신고서 454번 줄에 기재합니다. 2025 신고서 기준 CRA 페이지에서 확인했으며 2026년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45%
과세연도 2025
CRA: Line 43800, Tax transfer for residents of Québec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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