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나 자녀는 캐나다에 계속 살고, 본인은 해외에서 일하는 개인
- 다른 부모가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캐나다 아동수당을 받는 캐나다의 배우자
- 일하는 사람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가족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주거 연고 테스트에 따라 거주자가 맞는지 여부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자세한 계산
- 상대 국가의 세금 규정과 신고서
배우자는 캐나다에 있고 본인은 해외 근무: 왜 대체로 거주자로 남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캐나다에 남는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중요한 주거 연고이고, 본인이 쓸 수 있게 둔 집도 또 하나의 연고입니다(Folio S5-F1-C1, 1.11항~1.13항). CRA는 일시적으로 캐나다 밖에서 일하는 경우를 사실상 거주자로 남을 수 있는 상황으로 듭니다. 사실상 거주자는 해외에 살지만 캐나다 거주자로 남을 만큼의 연고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CRA). 연고가 충분한지는 거주 지위 가이드가 다루는 질문입니다.
가족이 남아 있는 동안 이를 뒤집는 주된 경우는, 일하는 나라도 자국법에 따라 본인을 거주자로 보고 그 나라와 캐나다 사이의 조세조약이 거주지를 그 나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가족이 캐나다에 있어도 캐나다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소득세법 제250조 제5항). 가족과 집이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는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보고, 그다음 개인적·
| 본인의 상황 | 본인의 지위 | 이어지는 결과 |
|---|---|---|
| 캐나다에 가족과 집이 있고, 캐나다에 불리한 조세조약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없는 경우 | 대체로 사실상 거주자 | 거주자 신고서에 전 세계 소득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 두 배우자가 매년 신고서를 제출하면 아동수당 지속 가능 |
| 조세조약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상대 국가를 거주지로 정하는 경우 | 그 날짜부터 비거주자로 간주 | 그 날짜에 대부분의 재산이 간주 매각(출국세)되며, 아동수당 계산을 위해 배우자가 본인의 소득을 신고 |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일하며 그 나라가 거주자로 과세하는 경우, 급여에 대한 외국 세금이 캐나다 세금보다 낮거나 높아 공제로 깔끔하게 상쇄되지 않는 경우, 또는 신고서 없이 여러 해가 지난 경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 출국일과 방문일, 상대 국가의 거주 규정이나 거주 증명서, 외국 급여 명세서, 외국 세금 결정서를 준비하세요.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사실상 거주자로서 무엇을 신고하나요?
일반적인 캐나다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CRA는 사실상 거주자의 소득이 "캐나다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과세된다"고 설명합니다. 캐나다 안팎의 소득을 모두 신고하고, 연방세와 함께 주거 연고를 유지하는 주 또는 준주의 세금을 냅니다(CRA). 그 주의 소득세 신고 서류를 사용하세요. 연고가 퀘벡 주에 있다면 퀘벡 주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CRA). 어느 주가 적용되는지는 세금 신고상 거주 주에 있습니다.
- 전 세계 소득: 외국 급여, 외국 이자, 캐나다 소득을 모두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 신고서에 넣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상대 국가가 급여에서 뗀 세금은 그 소득에 대한 연방세와 주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연방 공제는 Form T2209로, 퀘벡 주 외의 주 또는 준주 공제는 Form T2036으로 청구하며, 퀘벡 주 거주자는 퀘벡 주 신고서에서 청구합니다. 공제는 대체로 납부한 외국 세금과 그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상대 국가가 급여에 세금을 적게 매기거나 전혀 매기지 않으면 그 차액을 캐나다에 냅니다. 캐나다에서 번 소득에 대한 외국 세금은 대체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CRA). 계산 방법은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에 있습니다.
- 기한: 대체로 다음 해 4월 30일이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운영했다면 6월 15일입니다. 납부할 잔액은 여전히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 원천징수되지 않는 세금: 외국 고용주는 캐나다 세금을 떼지 않으므로 공제 후 남는 금액이 납부할 잔액이 됩니다. 올해와 직전 두 해 중 어느 한 해에 순납부세액이 $3,000(퀘벡 주는 $1,800)를 넘으면 CRA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에 분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CRA).
기간이 정해진 파견과 해외 근무 중의 캐나다 연금제도(CPP) 적용은 몇 년간 해외에서 일하기에서 다룹니다.
배우자는 무엇을 신고하고, 캐나다 아동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는 매년 본인의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하며, 본인이 거주자로 남는 동안 캐나다 아동수당(CCB)은 계속됩니다. CRA는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CCB와 관련 주 또는 준주 급부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도 매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CRA).
- 누가 받는지: 자녀의 양육과 보호를 주로 책임지는 부모이며,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CRA는 보통 자녀와 함께 사는 어머니를 주된 책임자로 봅니다(T4114, CRA).
- 누구의 소득이 반영되는지: 급부는 두 배우자의 순소득을 합한 조정 가족 순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CRA). 외국 급여는 순소득에 들어가므로 캐나다 급여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급부를 줄입니다.
- 떠나는 부모가 수령자인 경우: 수령자는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자녀가 다른 부모와 남으면 그 부모가 대신 Form RC66으로 신청해야 할 수 있고, 양육권 변경도 CRA에 알려야 합니다(CRA).
CRA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라도 매년 두 배우자 각각의 신고서를 필요로 하며, 신고서가 없으면 급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계좌로 받는 해외 급여도 캐나다 신고서에 넣어야 하나요?
예. 거주자는 어디서 지급되고 어디에 보관되든 모든 원천의 소득을 신고하며, 외국 고용주, 외화, 외국 은행 계좌는 이를 바꾸지 못합니다(CRA). 원천징수된 외국 세금은 급여를 신고에서 빼는 방식이 아니라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청구합니다.
해외에 쌓이는 돈은 Form T1135 제출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 밖에 예치하거나 보유한 자금은 특정 해외 재산(specified foreign property)이며, 거주자는 연중 어느 때라도 그 재산의 취득가액 합계가 $100,000보다 크면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233.3조). 그 계좌에서 생기는 이자도 소득입니다.
조세조약으로 간주 비거주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조세조약이 상대 국가를 거주지로 정한 날부터는 모든 목적에서 캐나다 비거주자로 취급됩니다(Folio S5-F1-C1, 1.37항~1.38항, 제250조 제5항). 세 가지가 따라옵니다.
- 출국세. 거주자 지위가 끝나는 날 대부분의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취급되며, 양도소득을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RRSP, TFSA, 연금 권리는 대체로 제외되고,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되었을 때 이미 갖고 있던 재산도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동안 거주자였다면 제외됩니다(제128.1조 제4항, CRA). 재산의 총가치가 $25,000보다 크면 Form T1161에 재산을 기재합니다. 양도소득은 Form T1243으로 신고하고, Form T1244로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선택하면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일정 기준액을 넘으면 CRA가 담보를 요구합니다(CRA). 출국세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 본인의 신고서. 마지막 거주자 신고서는 그 날짜까지의 전 세계 소득을 포함합니다. 그 이후에는 캐나다가 대체로 캐나다 원천 소득에만 과세합니다.
- 아동수당. 캐나다에 있는 배우자는 여전히 거주자이므로 CCB를 계속 받을 수 있지만, 본인이 한 해의 일부라도 비거주자였던 해마다 Form CTB9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 기간의 가족 순소득에는 본인의 "캐나다 안팎의 모든 원천" 소득이 포함됩니다(T4114, Form CTB9).
배우자가 본인의 신고서에 본인에 대해 무엇을 기재하는지는 캐나다 신고서의 비거주자 배우자에 있습니다.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캐나다 밖을 가리키는지는 조약의 문구와 본인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과의 조약은 이중 거주자를 위한 조세조약 판정 기준을 참고하세요. 본인의 지위에 대한 CRA의 의견을 요청하려면 CRA에 거주 지위 판정 요청하기를 참고하세요.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누구의 세금이 달라지나요?
본인의 급여에서 집으로 보내는 돈은 대체로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이 아닙니다. 세금 쟁점은 그 돈이 나중에 벌어들이는 수익입니다. 캐나다 거주자인 동안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에게 돈을 주거나 빌려주면, 그 돈에서 생기는 투자소득은 대체로 그들이 아니라 본인에게 과세됩니다(소득세법 제74.1조). 규정과 예외는 가족에게 재산 이전하기에 있습니다.
가족이 나중에 합류하면 출국 날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본인, 배우자, 자녀가 모두 해외에 살게 되면, 대체로 세 날짜 중 가장 늦은 날에 비거주자가 됩니다. 본인이 떠난 날,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떠난 날, 새 나라의 거주자가 된 날입니다(CRA). 따라서 본인이 이주한 때부터 가족이 이주할 때까지의 몇 달은 대체로 거주자 기간이며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이전에 살던 나라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본인이 떠난 날이 기준일이 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참고하세요. 그 사이 기간의 출국세, 공동 재산, 급부는 서로 다른 날짜에 캐나다를 떠나는 부부에, CCB가 언제 중단되는지는 캐나다 출국 후의 급부에 있습니다.
두 배우자의 신고서를 일치시키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가요?
두 신고서와 아동수당은 같은 사실에 근거하므로 가계 전체의 기록을 하나로 보관하세요.
| 기록 | 중요한 이유 |
|---|---|
| 가족 각자가 살았던 곳(주소와 날짜 포함) | 거주자로 유지시키는 연고, 또는 그 연고가 끝난 날짜를 보여 줍니다 |
| 여행 날짜와 나라별 체류일 | 두 나라에서의 거주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
| 근로 계약서와 계약 기간 | 파견이 일시적인지 보여 줍니다 |
| 외국 급여 명세서와 연말 급여 명세서 | 본인 신고서의 전 세계 소득, CCB의 가족 순소득 |
| 외국 세금 신고서와 결정서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상 거주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 외국 은행 명세서와 최고 잔액 | 이자 소득과 T1135 기준 판단 |
| 상대 국가가 발급한 거주 증명서(발급된 경우) | 조세조약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의 출발점입니다 |
| 캐나다 집의 증서, 임대차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 본인이 쓸 수 있도록 유지한 집, 즉 중요한 연고를 보여 줍니다 |
| CCB 통지서와 제출한 Form CTB9 | 급부가 누구의 소득을 사용했는지 보여 주고 두 신고서와 일치하도록 유지합니다 |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해외에서 두 해 일하고 가족은 위니펙에 있는 경우
그는 두 해 동안 해외에서 일하며 C$140,000를 벌고, 배우자와 두 자녀는 위니펙의 집에 남습니다. 해마다 그는 C$140,000를 포함한 매니토바 주 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하고, 상대 국가가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 Form T2209와 T2036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청구합니다. 배우자는 본인의 신고서를 제출하며, CCB는 두 배우자의 합산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계속 지급됩니다.
조세조약이 상대 국가를 가리키는 경우
같은 근로자가 나중에 조세조약 체결국의 법에 따라 그 나라의 거주자가 되어 영구적인 집을 마련합니다. 그 조약의 문구와 그의 사실관계에 따라 이중 거주 판정 기준이 그를 그곳 거주자로 정하는데, 가족이 위니펙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드문 경우입니다. 그 날짜부터 그는 캐나다 간주 비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가치가 C$60,000이고 취득가액이 C$40,000인 그의 비등록 투자 계좌는 그날 매각한 것으로 취급되어 마지막 거주자 신고서에 C$20,000의 양도소득이 생깁니다. 배우자는 CCB를 계속 받으며, 해마다 Form CTB9를 작성해 그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8월에 가족이 합류하는 경우
그녀는 3월에 해외에서 일을 시작하고, 배우자와 자녀는 학기가 끝난 8월 1일에 합류합니다. 그녀의 출국일은 3월이 아니라 대체로 8월 1일입니다. 그 해 신고서에는 3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번 C$50,000를 포함해 7월 31일까지의 전 세계 소득을 거주자로서 신고하고, 그 이후에는 캐나다 원천 소득만 신고합니다. 8월 1일에는 출국세 계산 예시처럼 재산의 간주 매각도 적용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연고 때문에 거주자로 남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부터 확인하세요.
- 일하는 곳이 조세조약 체결국이고 그 나라도 거주자로 보는 경우: 이중 거주 판정 기준 때문에 간주 비거주자가 되어 출국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개인 세무 도움으로 조약상 지위를 검토하세요.
- 상대 국가가 급여에 세금을 거의 또는 전혀 매기지 않는 경우: 캐나다가 신고할 때 그 차액을 거두며, 아무도 원천징수하지 않았습니다. 납부와 분납을 계획하려면 개인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급여에 대한 외국 세금이 캐나다 세금보다 높은 경우: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고 공제는 개인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해외에 있는 동안 한 사람이 신고서를 건너뛴 경우: CCB는 매년 두 사람의 신고서에 달려 있습니다. 밀린 신고는 개인 세무 도움을 받으세요.
- 가족이 몇 달 뒤에 따라오는 경우: 서로 다른 날짜에 캐나다를 떠나는 부부를 참고하세요.
- 파견 기간이 정해져 있고 CPP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 몇 년간 해외에서 일하기를 참고하세요.
- 모두 떠난 뒤에도 급부가 계속 들어오는 경우: 캐나다 출국 후의 급부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에 | $3,000 | CRA: 개인 의무 분납 확인함 |
| 캐나다 분납 기준액, 납부할 순세액, 퀘벡 거주자 현재 연도와 직전 2년 중 어느 한 해의 연방 납부할 순세액 | $1,800 | CRA: 개인 의무 분납 확인함 |
| 개인 분납(instalment) 기한 주 수입원이 농업이나 어업이 아닌 개인입니다. 농업인과 어업인은 기한이 12월 31일 하나입니다 |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 | CRA: 개인 의무 분납 확인함 |
|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100,000 | 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 | 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일시적으로 캐나다 밖에 있는 사실상 거주자(Factual residents – Temporarily outside of Canada)
- CRA: 거주 지위 판정(Determining your residency status)
- CRA: Income Tax Folio S5-F1-C1, 개인의 거주 지위 판정(Determining an individual's residence status)
- 소득세법 제250조
- 소득세법 제128.1조
- 소득세법 제74.1조
- 소득세법 제233.3조
- CRA: 캐나다 출국(Leaving Canada (emigrants))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 CRA: 캐나다 아동수당, 신청 전 확인(Canada child benefit, before you apply)
- CRA: T4114, 캐나다 아동수당과 관련 프로그램(Canada child benefit and related programs)
- CRA: CCB 계산 방법(How the CCB is calculated)
- CRA: Form CTB9
- CRA: Form T2036, 주 또는 준주 외국납부세액공제(Provincial or Territorial Foreign Tax Credit)
- CRA: 소득세 신고 서류, 퀘벡 주(Income tax package, Quebec)
- CRA: 분납으로 소득세 납부하기(Paying your income tax by instalment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