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에 개인 명의의 비등록 증권 계좌를 가진 캐나다 거주자
- 보유 종목을 유지할지, 증권을 이전할지, 매도할지 비교하는 개인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개별 증권사의 계좌 허용 정책이나 증권 등록 요건
- 이주한 해의 거주 판정과 포트폴리오 전체의 입국 시점 취득가액 계산
- 은퇴 계좌 이전, T1135 가산세 상세, 미국 주 신고서
- 사업 거래, 파트너십, 신탁, 법인 투자 계좌
캐나다로 이주한 뒤 미국 증권사가 계좌를 제한했습니다. 세법상 규정 때문인가요?
증권사의 제한 통지는 세금 결정이 아니며, 그것만으로 CRA나 IRS에 내야 할 세금이나 제출할 서류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증권사가 최신 세금 서류를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어떤 거래는 계속 가능한지, 이전이나 매도 기한이 있는지 증권사에 물어보세요.
미국 원천징수는 지급인이 본인의 신분에 맞는 Form W-8BEN(외국인 개인의 조세조약 혜택 확인서) 또는 Form W-9(납세자 식별번호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Publication 515). 이 서식은 본인의 세법상 신분을 기록할 뿐, 증권사가 캐나다 거주자의 계좌를 계속 관리할지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한 통지서, 현재 보유 종목, 이주일 이후의 명세서, 가장 최근의 W-8BEN 또는 W-9를 준비하세요. 두 금융기관에 각 증권을 매도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증권사에 W-8BEN과 W-9 중 무엇을 제출하나요?
본인의 미국 세법상 신분이 서식을 정합니다. 캐나다에 산다고 해서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외국 납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 신분 | 증권사에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서식 | 용도 |
|---|---|---|
|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인 개인 | W-8BEN | 외국인 신분을 증명하고 자격이 되면 캐나다 조세조약 혜택을 청구합니다 |
|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 외국인 | W-9 | 미국 납세자 식별번호와 필요한 확인 사항을 제공합니다 |
| 영주권자, 또는 양국이 모두 거주자로 보는 사람 | 서식을 바꾸기 전에 신분을 검토하세요 | 조세조약상 거주 지위는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고 원천징수 외의 결과도 낳을 수 있습니다 |
W-8BEN은 IRS가 아니라 증권사에 제출하세요(W-8BEN 작성 안내). 거주지 정보, 필요한 납세자 식별번호, 조세조약 국가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W-8BEN은 일반적으로 서명한 해부터 세어 뒤따르는 세 번째 역년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 상황이 바뀌어 서식이 맞지 않게 되면 30일 이내에 지급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미국에 충분한 일수를 체류하면, 캐나다에 살면서도 실질 체류 테스트에 따라 미국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증권사에 알리고 W-9를 제출하세요. Form 8840(밀접 관계 예외 신청서)에 의한 밀접 관계 주장이나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으로 비거주자 신분을 회복할 수 있지만, 둘 다 미국 제출이 필요합니다(Publication 519).
공동 계좌는 모든 소유자가 W-8BEN을 제출한 경우에만 외국인 소유로 취급되며, 한 명이라도 W-9를 제출하면 미국 계좌로 취급됩니다(W-8BEN 작성 안내).
서류가 없거나 잘못되었다면 지급 유형에 따라 일반 외국인 원천징수 30% 또는 백업 원천징수 24%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W-8BEN 작성 안내; W-9 요청자 작성 안내).
미국은 캐나다 거주자의 배당, 이자, 매도에 무엇을 과세하나요?
미국 시민권자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도 아닌 캐나다 조세조약 거주자의 경우, 미국은 일반적으로 배당에 대한 세금을 조세조약 세율로 제한하고 이자와 일반 주식 매도에는 일반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아래에 있습니다.
| 소득 또는 거래 | 자격이 되는 캐나다 조세조약 거주자에 대한 일반적인 미국 연방 처리 |
|---|---|
| 미국 법인의 일반 배당 | 조세조약상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총배당액의 15%로 제한됩니다 |
| 미국 원천 일반 이자 |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이 면제되며, 조건부 이자와 사업 연결 소득에 대한 특별 예외가 있습니다 |
| 일반 포트폴리오 주식의 매도 | 조세조약상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만 과세됩니다. 예외: 미국 거주자로 20년 동안 최소 120개월 지냈고, 매도 전 10년 중 어느 시점에 미국 거주자였다면, 미국이 출국 당시 보유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자국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출국 시점에 이미 그 주식을 팔린 것으로 처리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
이 규정은 조세조약 제X조, 제XI조, 제XIII조에서 나옵니다. 이 표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를 다루며, 부동산 투자신탁(REIT), 파트너십 지분, 펀드 분배금은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캐나다 신고서의 미국 펀드 분배금과 캐나다인의 미국 파트너십 지분과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
비거주자는 미국 세금이 모두 원천징수되지 않았거나, 미국 사업(trade or business)이 있거나, 다른 제출 조건에 해당하면 Form 1040-NR(비거주 외국인용 미국 소득세 신고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초과 원천징수액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1040-NR 작성 안내). 미국 급여가 없다면 과세연도가 끝난 다음 6월 15일까지 제출합니다. 제출 여부는 계좌를 보유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소득, 원천징수, 미국 사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연방 규정이며, 이전에 살던 주의 세금은 캐나다 이주 후 미국 주 소득세를 참고하세요.
캐나다에서는 해마다 이 계좌에 대해 무엇을 신고하나요?
캐나다 거주자는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계좌의 과세 대상 소득과 매도를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해외 이자와 배당은 미국 세금을 빼기 전 금액을 캐나다 달러로 12100번 줄에 기재하며, 해외 배당에는 캐나다의 배당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CRA: 12100번 줄). 매도는 캐나다 달러로 계산해 Schedule 3에 기재합니다(아래 단계 참고).
T1135는 특정 해외 재산(캐나다 외 법인의 주식과 캐나다 밖에 보유한 현금 포함)의 취득가액이 연중 어느 시점이든 캐나다 달러로 C$100,000 초과인 캐나다 거주자가 제출하는 별도의 정보 신고서이며, 예외가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신고서 기한과 같아 4월 30일이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했다면 6월 15일입니다.
비등록 계좌의 미국 주식은 캐나다 증권사가 보관하더라도 대상이며, 미국 계좌처럼 캐나다 밖에 있는 현금도 마찬가지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3조). RRSP와 TFSA 보유분은 제외됩니다. 입국 당시 이미 보유하던 재산은 구입가가 아니라 캐나다 거주자가 된 날의 공정시장가치가 취득가액으로 인정됩니다. 처음 캐나다 거주자가 되는 해에는 T1135를 제출하지 않지만, 계좌의 소득은 여전히 신고해야 합니다(CRA: T1135 질의응답). 해당 대상, 상세 보고 규정, 가산세는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퀘벡 주 거주자는 Revenu Québec이 2025년 12월 30일 이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요구하는 별도의 해외 재산 신고서(Foreign Property Return, TP-1079.8.BE-V 양식)도 확인해야 합니다(Revenu Québec: 해외 재산 신고).
조세조약 세율 이하로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은 캐나다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재산 소득에 대한 해외 세금의 15% 상한 같은 제한이 있습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CRA Folio, 1.22항). 조세조약 세율을 초과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일반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초과분은 미국에 청구합니다(CRA Folio, 1.35항). 양식과 한도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환급 청구는 캐나다인에게서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을 참고하세요. 퀘벡 주 거주자는 연방 Form T2036이 아니라 Revenu Québec을 통해 퀘벡 세액공제를 청구합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저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은 캐나다에 살아도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계속 냅니다. 투자 소득과 매도는 캐나다 신고서와 함께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도 기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IRS: 해외 거주 납세자).
영주권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이 끝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남습니다. 조세조약 혜택을 주장하는 이중 거주자는 Form 8833을 첨부해 Form 1040-NR을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이 주장이 장기 거주자에게 section 877A의 출국세(expatriation tax)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19; 영주권을 포기할 때의 출국세 참고). 주소를 바꾼다고 해서 W-9가 W-8BEN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W-8BEN 작성 안내).
미국에 있는 증권 계좌는 FBAR(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 대상인 해외 계좌가 아닙니다. 미국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증권 계좌는 Form 8938(해외 금융자산 신고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계좌를 캐나다 금융기관으로 옮기면 두 보고 제도의 요건에 따라 두 제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IRS: FBAR; Form 8938 작성 안내).
시민권 기준 과세와 캐나다 세액공제 불일치는 캐나다 세금을 내도 IRS에 세금이 남는 이유를 참고하세요.
미국 증권 계좌를 매도하지 않고 캐나다로 옮길 수 있나요?
현물 이전(transfer in kind)은 주식 자체를 새 증권사로 옮기는 것이며 매도가 아닙니다. 같은 소유자의 비등록 계좌 사이라면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매도가 생기지 않습니다. 두 증권사가 모두 처리할 수 있는지는 각 증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캐나다의 처분(disposition) 정의에서는 신탁 이전을 제외하면 실질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 이전이 제외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제1항). 본인의 비등록 계좌 사이의 현물 이전은 일반적으로 이 문구에 해당하지만, 법과 여기에서 인용한 CRA 페이지 어디에도 증권 계좌 이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세금에서는 현금으로 바꾸거나 실질적으로 다른 재산과 교환할 때 손익이 실현되며(26 CFR 1.1001-1(a)), 둘 다 없는 이전은 거기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한 매도는 별개의 거래입니다.
| 방법 | 캐나다 | 미국 |
|---|---|---|
| 미국 증권사에 보유 유지 | 소득과 매도를 신고합니다. 기준액을 넘으면 Form T1135 | 미국 납세자가 아닌 경우: W-8BEN과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미국 납세자: Form 1040 |
| 같은 주식을 캐나다 증권사로 현물 이전 | 일반적으로 매도도 새 취득가액도 없으며, T1135는 계속 적용됩니다 | 일반적으로 매도가 아닙니다. 미국 납세자는 FBAR와 Form 8938 의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
| 보유 종목을 매도하고 현금 이전 | 매도에 따른 캐나다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이후 환전 | 미국 납세자가 아닌 경우: 주식 매도에 일반적으로 과세되지 않음. 미국 납세자: Form 1040에 양도손익 신고 |
기존 캐나다 취득가액 기록을 보관하세요. 현물 이전은 일반적으로 이를 초기화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TFSA로 옮기는 것은 단순한 이전이 아닙니다. CRA는 현물 납입을 공정시장가치로 매도한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은 신고하고 양도손실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CRA: TFSA에 납입하기 전에). 다른 등록 플랜에 납입하거나, 소유자를 추가하거나, 투자 상품을 바꾸는 경우에도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증권사가 강제로 팔기 전에 먼저 팔아야 하나요? 증권사가 대신 팔면 어떻게 되나요?
강제 매도라도 일반적인 세금 계산은 그대로 필요합니다. 매도를 승인하기 전에 예상되는 캐나다 양도손익과 미국 세금을 가능한 이전 방법 및 증권사의 기한과 비교하세요.
입국 당시 보유한 일반 포트폴리오 증권의 캐나다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가 시작되는 날의 공정시장가치에서 시작하며, 이후 거래에 따라 조정됩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8.1조 제1항). 캐나다로 돌아온 전 거주자는 제128.1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신고 연도의 제출 기한까지 서면으로 선택해 이 취득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 시작일, 이주한 해의 신고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입국 시 취득가액은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기를 참고하세요.
손실을 보고 매도한 뒤 이전을 전후해 동일한 증권을 사면 캐나다의 손실 공제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 superficial loss 규정은 매도 전후 30일 이내의 매수와 그 기간 말의 보유 여부를 따지며,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affiliated persons)도 포함합니다(CRA: 양도소득).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 취득가액으로 원래 구입가도 유지하고(IRS: 양도소득과 양도손실) 미국 워시 세일 규정(Publication 550)도 적용받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신고서에서 투자 이익이 다른 이유를 참고하세요. 청산할 때는 거래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매도 대금을 나중에 옮겨도 매도가 없었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말에 어떤 서류를 받고,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받는 미국 서식은 미국 신분, 증권사, 거래에 따라 달라지며, 캐나다 증권사는 T5와 T5008 명세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모든 서식을 명세서와 대조하세요. 미국 보고 항목이나 취득가액 금액이 캐나다 처리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 받을 수 있는 서류 | 제공하는 내용 |
|---|---|
| Form 1042-S | W-8BEN 제출자 같은 외국인에게 지급된 미국 원천 소득과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 |
| Form 1099-DIV | 미국 규정에 따라 보고된 배당과 기타 분배금 |
| Form 1099-INT | 보고 대상 이자와 관련 세금 정보 |
| Form 1099-B | 보고 대상 매도와 증권사가 제공한 미국 취득가액 정보. 면제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고객에게는 일반적으로 발행되지 않습니다(IRS: Form 1099-B 작성 안내) |
| T5 | 캐나다 지급인이 지급한 투자 소득(해외 소득과 납부한 해외 세금 포함, 15번 칸과 16번 칸) |
| 명세서, 거래 확인서, 이전 기록 | 보유 종목, 거래일, Form 1099-B가 오지 않은 경우의 매도 대금, 소득, 원천징수, 비용, 소유권의 연속성 |
기록은 다음 순서로 사용하세요.
- 소득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명세서와 대조하세요. 계좌에 입금되었거나 재투자된 지급도 포함합니다.
- 해외 이자와 배당은 일반적으로 발생한 시점의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며, 평균 환율은 적절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CRA: 12100번 줄).
- 캐나다 매도 대금, 조정 취득가액(ACB, 캐나다 취득가액에서 이후 변동을 반영한 금액), 매도 비용을 각각 해당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해 계산하고 Schedule 3에 기재하세요. 증권사의 미국 달러 양도소득을 한 가지 환율로 환산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CRA: 양도소득).
이전 후에도 T5008 20번 칸의 금액은 실제 캐나다 조정 취득가액에 맞게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T5008). 캐나다 명세서가 없다고 해서 그 소득이 캐나다 신고서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CRA: 12100번 줄).
캐나다에서 미국 계좌를 신고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누락된 소득과 누락된 T1135 제출을 먼저 구분하세요. 하나를 신고했다고 다른 하나가 충족되지는 않으며, 처음 캐나다 거주자가 된 해의 T1135 면제로 인해 정정이 필요한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CRA: T1135 질의응답).
이전 캐나다 신고서, T1135 접수 확인서, 명세서, 미국 세금 서식, 입국 시점 평가, CRA 통지서를 모으고, 정정 방법과 가산세 검토는 미국 계좌의 누락된 해외 재산 신고를 이용하세요. 신고서에서 빠진 소득은 미신고 소득 또는 해외 재산 자진 신고를 참고하세요.
예시
설명을 위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미국 납세자가 아닌 캐나다 거주자가 조세조약 혜택 자격이 있고, 등록 플랜 밖에서 미국 일반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모든 금액은 필요한 환산을 거친 캐나다 달러입니다.
주식의 캐나다 입국 시 취득가액은 C$40,000입니다. 이후 매수나 취득가액 조정은 없습니다. 증권사가 매도 비용 없이 C$50,000에 팔았습니다. 포함 비율과 손실을 적용하기 전의 캐나다 양도소득은 C$10,000이며, 증권사가 지시한 매도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연중 이 주식이 총 C$1,000의 배당을 지급했고 미국 원천징수액이 C$150입니다. 캐나다 신고서에는 해외 배당 소득 C$1,000을 신고하며, C$150은 한도 안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별도 검토합니다. 받은 현금 C$850 기준으로만 신고하면 소득이 적게 신고됩니다.
같은 주식이 매도나 소유권 변경 없이 소유자의 비등록 계좌 사이로 옮겨졌다면 C$40,000의 캐나다 취득가액 기록은 일반적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황이 다르신가요?
- 이주일이나 입국 시점 가치를 아직 정리하는 중인 경우: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기를 참고하세요.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조세조약상 입장이나 캐나다와 미국의 취득가액이 다른 매도에는 국경 간 세무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계좌가 401(k), IRA 또는 Roth IRA인 경우: 캐나다에서의 미국 은퇴 계좌를 참고하세요.
- T1135 범주, 제외 대상 또는 가산세가 필요한 경우: 해외 재산과 관계회사 보고를 참고하세요.
- 미국 납세자로서 계좌를 캐나다로 옮기는 경우: FBAR와 Form 8938 요건은 해외 계좌 신고에서 확인하세요.
- 미국 납세자로서 캐나다 ETF나 뮤추얼 펀드를 사려는 경우: Form 8621(PFIC 보유 신고서)로 인해 제출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국 밖에서 산 펀드를 참고하세요.
-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 상속세가 걱정되는 경우: 캐나다인이 미국 재산을 소유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 계좌가 본인 법인 소유인 경우: 법인은 Form W-8BEN이 아니라 Form W-8BEN-E를 제출합니다. 캐나다 법인의 Form W-8BEN-E 작성을 참고하세요.
- 청산 기한, 공동 소유자 변경 또는 여러 해의 미신고 때문에 판단이 복잡한 경우: 통지서, 명세서, 세금 서식, 양국의 취득가액 이력을 국경 간 세무 검토에 가져오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W-8BEN 일반 만료일 서식에 서명한 연도부터 계산합니다. 일부 서식은 상황이 바뀔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 뒤따르는 세 번째 역년의 마지막 날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확인함 |
| 변경으로 Form W-8BEN이 부정확해졌을 때 지급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 상황이 바뀌면 원천징수 대리인 또는 지급자에게 알리고 새 W-8BEN 또는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30일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확인함 |
|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 30% | IRS: 고정적· 확인함 |
| 보고 대상 지급액에 대한 백업 원천징수율 백업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 지급액에 대한 현재 연방 백업 원천징수 세율 | 24% | IRS: 백업 원천징수(Backup withholding)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전직 거주자의 이익에 과세하기 위한 조세조약상 거주 이력 매각 전 연속 20년 중 어느 기간이든 해당 과세 국가에 거주한 경우 | 20년 동안 최소 120개월 | 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III조(5)항 확인함 |
| 전직 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최근 거주 기간 매각 직전 10년 동안 해당 과세 국가에 일부 기간 거주한 경우 | 10년 | 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III조(5)항 확인함 |
| 원천징수 대상 급여가 없는 경우 역년 기준 Form 1040-NR 제출 기한 과세연도 다음 해입니다. 해당되는 연장이나 주말 및 공휴일 조정 전 기준입니다 | 6월 15일 | IRS: Publication 519, 제출 시기와 장소 확인함 |
|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C$100,000 | 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 4월 30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확인함 |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을 한 경우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일 paragraph 150(1)(d)(ii)에 해당하는 적격 개인은 다음 해 6월 15일 | 6월 15일 | 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i) 조문 확인함 |
| 퀘벡 해외 재산 신고 시작일 Form TP-1079.8.BE-V는 이 날짜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 2025년 12월 30일 | Revenu Quebec: 캐나다 밖에서 보유한 해외 재산 신고 의무 확인함 |
| 개인의 자산 소득에 대한 해외 세금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 부동산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한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이를 넘는 외국 세금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11)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목적상 비사업소득세로 보지 않습니다(126(7)). Folio S5-F2-C1 ¶1.22 | 15%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0 조문 확인함 |
| 매각 전후의 캐나다 superficial loss(대체 취득으로 인한 손실 불인정) 적용 기간 본인 또는 특수관계자가 매각 30일 전에 시작해 매각 30일 후에 끝나는 기간에 같은 자산이나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 이를 보유하거나 취득할 권리가 있으면 손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30일 | Income Tax Act, 제54조, "superficial loss"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 IRS: Form W-9 요청자용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519
- IRS: Publication 515
-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 캐나다 재무부: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 CRA: Form T1135 관련 질의응답
- Revenu Québec: 캐나다 밖에서 보유한 해외 재산 신고 의무
- CRA: 12100번 줄, 이자와 기타 투자 소득
- CRA: 양도소득
- CRA: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
-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Folio
- IRS: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 IRS: FBAR
- IRS: Form 8938 작성 안내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8.1조
- eCFR: 양도손익 계산
- IRS: 양도소득과 양도손실
- IRS: Publication 550, 워시 세일(wash sale)
- IRS: Form 1042-S 소개
- IRS: Form 1099-DIV 소개
- IRS: Form 1099-INT 소개
- IRS: Form 1099-B 소개
- CRA: T5008 명세서 안내
- CRA: T5 명세서 안내
- IRS: Form 1099-B 작성 안내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33.3조
- CRA: TFSA에 납입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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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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