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자영업자 · 법인

미국 매출의 GST/HST: 영세율 CRA 서신 답변

캐나다 비거주자 고객에게 판매한 서비스는 대부분 영세율입니다. GST/HST 세율은 영(nil)이지만 그 매출도 소규모 공급자 한도에 포함되고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CRA 서신에는 고객별 비거주 증빙과 제출한 신고서로 답하세요. 한도를 넘고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청구했는지와 상관없이 효력 발생일부터의 과세 매출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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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미국 플랫폼, 에이전시, 스폰서에게서 대금을 받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 GST/HST를 왜 청구하지 않았는지,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묻는 CRA 서신을 받은 사업자
  • 등록하지 않은 채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은 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으로 배송하는 상품과 상품의 수출 증빙
  • 소규모 공급자 한도 전체 설명, 등록 신청 방법, 지연 제출 가산세 구제
  • 임금이나 투자소득처럼 사업체의 판매가 아닌 소득
  • QST, 주 판매세, 미국 판매세, 소득세
  • 통화 환산과 환율

캐나다 사업자가 미국 고객 매출에 GST/HST를 청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고객에게 판매한 서비스는 대부분 영세율입니다. 판매에 적용되는 GST/HST 세율은 영(nil)이지만, 여전히 과세 매출이므로 등록 의무 판단에 포함되고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일반 규정은 소비세법(Excise Tax Act) Schedule VI 제V부 제7조이고, 영세율 공급에는 제165조에 따라 영(nil)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컨설팅과 전문 서비스는 별도 조항인 제23조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며, 이 조항에는 자체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각 판매가 영세율인지는 공급자가 판단하며,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충분히 보관해야 합니다. 영세율로 잘못 처리한 판매에서 걷지 않은 세금을 CRA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CRA 메모랜덤 4.5.3은 CRA의 입장을 설명하며, 법이 우선합니다). CRA 서신은 바로 이 판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고서의 금액을 점검하는 결정 후 심사(post-assessing review)는 CRA가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밝힌 절차이며, 불일치의 이유, 영세율 공급을 했는지, GST/HST를 걷지 않고 다른 공급을 했는지 물을 수 있습니다(CRA).

다음 경우에는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 매출이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었는데 등록하지 않았거나, 사업자 번호(BN)는 있지만 GST/HST 계정이 없습니다.
  • 일부 고객이 캐나다에 있거나,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종류의 판매입니다.
  • 플랫폼, 에이전시, 마켓플레이스에서 대금을 받는데 계약 상대가 어느 회사인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세금도 증빙도 없이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신고서를 아예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서신에 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세액 결정 후에 온 서신입니다.
  • 법인이거나 여러 해가 얽혀 있습니다.

고객별·월별 매출, 모든 계약서, 대금 지급 계약서와 정산 내역서, 서명된 비거주 확인서, 등록일과 제출한 신고서, 매출의 근거가 된 장부를 모아 두세요.

미국 소득에 대한 GST/HST를 CRA가 물을 때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서신이 지정한 기간에 대한 질문에, 서신이 정한 날짜까지 답하세요. 먼저 담당 조사관의 이름과 사건 번호를 적어 두고, CRA 사업자 문의 전화 1-800-959-5525로 연락이 진짜인지 확인하세요(CRA). 결정 후 심사는 장부와 기록이 아니라 신고서 금액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간단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서신은 다른 절차입니다.

CRA의 질문답이 되는 자료
불일치의 이유신고서의 매출, 장부의 수익, 소득세 신고서를 서로 맞춰 본 표와 차이마다 설명. GST/HST 신고서가 장부와 맞지 않는 이유를 참고하세요.
영세율 공급을 했는지고객별·월별 매출 목록과 각 매출이 영세율인 이유. 계약서와 서명된 비거주 확인서를 준비해 두었다가, 서신이 증빙을 요구하면 보내세요.
GST/HST 없이 다른 공급을 했는지캐나다 고객에 대한 매출과 제외 대상 서비스, 청구해서 신고한 세금, 또는 청구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설명.
등록 여부와 신고서등록일, GST/HST 계정 번호, 제출한 신고서, 신고서가 없는 기간.

목록을 만들다가 세금이 붙지 않은 과세 매출이나 신고서가 없는 기간을 발견하면, 답변이 바로잡은 상태와 맞도록 아래 섹션대로 먼저 처리하세요. 청구서로 매출을 다시 만들 수 없다면 은행 거래 내역으로 장부 다시 만들기를 참고하세요. 세무조사 서신이나 매입세액공제(ITC) 질문은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미국 달러로 청구하면 GST/HST를 청구해야 하나요?

통화는 기준이 아닙니다. 제7조는 고객이 비거주자인지와 무엇을 판매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통화 조건은 없습니다(Schedule VI 제V부). 캐나다 거주 고객에게 미국 달러로 청구해도 과세 매출이고,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달러로 청구해도 영세율일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 매출과 환율 기록은 미국 달러 매출과 마켓플레이스 정산금을 참고하세요.

미국 고객에 대한 판매 중 과세 대상인 것은 무엇인가요?

법에 정해진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일반 규정상 영세율이 아닙니다(Schedule VI 제V부; CRA 메모랜덤 4.5.3).

판매과세 대상일 수 있는 이유
공급자와 접촉할 때 캐나다에 있는 개인에 대한 서비스, 또는 개인이 캐나다에 있는 동안 제공한 서비스제7조에서 제외됩니다.
캐나다 내 부동산에 관한 서비스, 또는 서비스를 수행할 때 캐나다에 있는 유형 동산에 관한 서비스제7조와 제23조에서 제외됩니다.
고객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고객을 위해 주문을 주선하거나 권유하는 서비스제7조와 제23조에서 제외됩니다.
우편, 운송, 통신 서비스제7조에서 제외되며, 각각의 별도 조항이 적용됩니다.
자문, 컨설팅, 전문 서비스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제7조가 아니라 제23조에 따라 영세율입니다. 제23조가 제외하는 것은 다음뿐입니다. 캐나다 내 소송과 관련한 개인에 대한 서비스(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제공한 경우는 제외), 캐나다 내 부동산, 서비스를 수행할 때 캐나다에 있는 유형 재산, 대리 또는 주선 서비스.
지식재산 라이선스, 또는 서비스가 아닌 그 밖의 무형 자산각각의 별도 조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 시점에 비거주자 고객이 일반 GST/HST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간이 등록(simplified registration)만 한 고객이라도 영세율 적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CRA 메모랜덤 4.5.3의 저작권 예시). 제10.1조에는 캐나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형 자산 등 추가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 고객에 대한 모든 판매비거주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서 설립되었거나 존속하고 다른 곳으로 존속 변경하지 않은 법인은 비거주자가 소유하더라도 캐나다 거주자이지만, 캐나다 밖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비거주자로 취급합니다(제132조). 캐나다 스폰서나 의뢰인은 보통 캐나다 고객입니다.

상품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품과 청구 여부 자체는 미국 고객에게 GST/HST 청구하기를 참고하세요.

고객이 비거주자임을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CRA가 설명하는 증빙은 고객이 날짜를 적고 서명한 확인서이며, 계약서와 사실관계가 이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고객이 비거주자인지 판단하고 만족스러운 증빙을 보관할 책임은 등록 사업자에게 있습니다(CRA 메모랜덤 4.5.1). 메모랜덤은 확인서에 비거주자가 날짜를 적고 서명해야 하며 공급일에 효력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므로, 나중에 서명한 확인서는 이전 매출을 포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CRA는 다른 증빙도 고려하겠다고 밝힙니다. 일반적인 독립 당사자 간 거래에서는 공급자가 비거주자와 직접 계약했을 때 그 비거주자에 대한 공급으로 보므로, 확인서가 없으면 대금을 내는 회사가 적힌 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후 매출을 위해 지금 확인서를 받아 두세요.

메모랜덤의 견본은 개인(GST/HST상 캐나다 거주자가 아니며 변경 시 알리겠다는 내용), 사업체(개인적으로 사정을 아는 권한 있는 사람이 서명), 그리고 고객이 등록하지 않았다는 증명도 필요한 매출을 다룹니다.

고객마다 다음을 보관하세요.

  • 서명된 확인서와 그 날짜, 서명자, 효력 발생일;
  • 계약 회사가 적힌 계약서 또는 동의한 약관;
  • 청구서와 결제 증빙;
  • 자산에 관한 서비스라면 그 자산이 있던 위치;
  • 매출에 필요한 경우, 고객이 일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는 증빙.

기록은 해당 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하세요(CRA).

플랫폼, 에이전시, 마켓플레이스가 대금을 지급할 때 고객은 누구인가요?

고객은 시청하거나 구매하는 이용자가 아니라, 계약에 따라 대금 지급 의무가 있는 회사입니다. 법은 공급의 수령자를 그 공급의 대금을 계약상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제123조), CRA도 계약 당사자를 봅니다(메모랜덤 4.5.1). 시청자, 독자, 구매자가 어디에 사는지는 보통 기준이 아니며 계약이 기준입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직접 판매한다면 그들이 고객입니다.

계약서와 정산 내역서마다 대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정식 명칭과 국가를 확인하세요.

  •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대금 지급 회사: 제외 대상이 없다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는 그 사업장을 통한 활동에 대해 거주자로 취급합니다(제132조).
  • 캐나다 거주자인 대금 지급 회사(예: 플랫폼 계약서에 적힌 캐나다 회사, 캐나다 스폰서): 보통 캐나다 고객이며, 공급 장소에 해당하는 세율로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캐나다 밖에 있는 그 회사의 고정사업장을 위한 작업이면 제132조 제3항에 따라 그 활동에 대해 비거주자로 취급하므로, 계약이 어느 사업장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 고객을 대신해 서명하는 에이전시: 누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는 계약이 결정합니다. 계약에 없으면 CRA에 답하기 전에 미해결 문제로 취급하세요.

CRA는 온라인 크리에이터에게 캐나다 구매자와 다른 나라 구매자에 대한 매출을 구분해 기록하라고 안내합니다(CRA). 한 계정에 두 종류의 대금 지급자가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자마다 따로 한 줄씩 적으세요.

GST/HST를 청구하지 않아도 등록해야 하나요?

네. 모든 매출이 영세율이어도 매출이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으면 등록해야 합니다. 단 제240조의 다른 예외에 해당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영세율 매출도 $30,000 한도에 포함되며, 캐나다 밖에서 한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CRA; 제148조). 전부 또는 일부가 캐나다에서 수행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공급된 것으로 보므로(제142조), 캐나다에서 미국 고객을 위해 한 작업도 포함됩니다. 법은 등록해야 하는 사람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 사업자로 취급합니다(제123조).

한도 아래에서는 등록이 선택 사항입니다. 캐나다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소규모 공급자는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CRA).

사업자 번호(BN)는 GST/HST 계정이 아닙니다. GST/HST 계정은 번호에 추가되는 프로그램 계정으로, 9자리 숫자 뒤에 RT와 4자리 참조 번호가 붙습니다(CRA). RT 계정이 없는 번호는 등록이 아닙니다.

등록했는데 세금을 청구하지 않았을 때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늦게 제출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네. 등록 사업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기간을 포함해 모든 신고 기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238조; CRA). CRA는 신고할 내용이 없는 신고서를 nil 신고서(nil return)라고 부릅니다. 영세율 매출은 세금 없이 수익으로 신고서에 기재하고, 세금 칸에는 실제로 걷은 GST/HST뿐 아니라 걷었어야 하는 GST/HST 전부를 적습니다(CRA 신고서 작성 안내).

상황CRA가 부과하는 금액(CRA 가산세)
납부할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늦게 제출한 신고서납부할 금액의 1%에 더해, 늦은 달이 꽉 찰 때마다 그 기본 가산세의 25%를 최대 12개월까지 더합니다.
납부할 금액이 없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늦게 제출한 신고서지연 제출 가산세가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잔액이자.
독촉(demand) 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250, 다른 가산세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모든 매출이 영세율이면 신고서에 걷은 세금이 없는 경우가 많아, 납부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제와 전체 규정은 GST/HST 지연 제출 가산세를, 신고할 내용이 없는 기간은 제출하지 않은 nil GST/HST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등록하지 않았고 한도를 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도를 넘었다면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효력 발생일부터 등록이 필요했습니다. 등록한 뒤 그 날부터 모든 기간의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캐나다 고객에 대한 매출을 포함해 그 날부터의 과세 매출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효력 발생일은 한도를 넘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CRA).

한도를 넘은 방식등록 효력 발생일
한 역년 분기에서 한도를 넘음한도를 넘게 만든 공급일 당일이 늦어도 효력 발생일입니다.
직전 네 개 분기 합계가 한도를 넘었지만 단일 분기는 넘지 않음소규모 공급자 지위는 한도를 넘은 분기의 다음 달 말에 끝납니다. 효력 발생일은 늦어도 그 이후 첫 공급일입니다.
  1. 역년 분기별로 전 세계 매출을 합산하세요. 영세율 매출과 관련 사업자(associates)의 매출도 포함합니다. 금융 서비스와 자본 자산 매각은 제외합니다.
  2. 표에서 효력 발생일을 찾으세요. 법은 소규모 공급자가 아닌 상태로 처음 공급한 날 이후 30일이 되기 전에 신청하도록 요구하며(제240조), CRA의 예시는 효력 발생일부터 29일 이내라고 설명합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등록 의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3. 효력 발생일부터는 영세율이 아닌 매출에 GST/HST가 적용됩니다. 그 전의 매출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4. 효력 발생일 이후의 각 신고 기간마다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거의 모든 등록 사업자는 전자 제출해야 합니다(CRA). 자발적 신고를 고려한다면 먼저 그 섹션을 읽으세요. 신청서에 이 신고서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록 사업자는 고객에게 청구했는지와 상관없이 효력 발생일부터의 과세 매출에 대한 세금에 책임이 있습니다. 공급자는 국가의 대리인으로서 세금을 걷고, 순세액은 징수할 수 있게 된 금액을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제221조; 제225조).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납부 책임을 집니다. 법인이 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 당시 이사였던 사람도 이자와 가산세를 포함해 납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국가가 법인에 대해 징수 절차를 밟았으나 실패했거나 법인이 파산, 청산, 해산 상태이고, 이사가 실패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CRA는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사에게 부과해야 합니다(제323조). 가격에 그 세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었는지, 지금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GST/HST 등록 후 세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세요. 한도와 신청 방법은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이미 제출한 신고서는 어떻게 고치고, 놓친 신고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제출한 신고서는 새 신고서가 아니라 CRA의 조정 절차로 고치고, 놓친 기간은 기간마다 별도의 신고서로 제출하세요. 어느 쪽인지는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해결 방법
제출한 신고서에서 매출이 빠졌거나, 캐나다 매출이 세금 없이 기재된 경우CRA 계정의 Adjust a return을 사용하거나, 사업주나 권한을 받은 대리인이 서명한 서신을 보내세요. 새 신고서를 제출하지 마세요(CRA).
등록했는데 신고서가 없는 기간이 있는 경우빠진 신고 기간마다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신고할 내용이 없었다면 nil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등록하지 않았고 한도를 넘은 경우위에서 설명한 대로 등록한 뒤 효력 발생일부터 신고서를 제출하세요.
CRA가 추정 금액으로 세액을 결정했거나 독촉장을 보낸 경우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참고하세요.

서신에 담아야 할 내용과 수정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제출한 GST/HST 신고서 수정을 참고하세요.

자발적 신고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CRA가 해당 정보에 대한 세무조사나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신청이 프로그램의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신고할 수 있습니다(CRA 신청 자격).

  • 해당 정보에 대해 본인이나 특수관계 납세자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합니다;
  • 필요한 기간에 대한 모든 관련 정보와 서류를 포함합니다;
  • 이자나 가산세가 붙는 오류 또는 누락이 정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정보가 신고 기한에서 최소 한 해 또는 한 신고 기간 이상 지난 것입니다;
  • 추정 납부 세액의 납부 또는 분할 납부 약정 요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면은 신청이 CRA의 연락을 받은 뒤 한 것(prompted)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IC00-1R7).

신청이자 감면가산세 감면
CRA의 연락 전 신청(unprompted): 확인된 준수 문제에 대한 연락이 없었음75%100%
CRA의 연락 후 신청(prompted): 그런 연락 이후 신청25%최대 100%

확인된 준수 문제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연락이 있으면 신청은 연락 후(prompted)로 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오류를 지적하거나 그 오류를 바로잡을 기한을 정한 서신이나 통지서가 해당됩니다. CRA가 본인의 준수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제3자 정보를 이미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안내만 담은 교육용 서신은 해당하지 않습니다(CRA 결정).

따라서 GST/HST를 왜 청구하지 않았는지 묻는 서신이 오면 연락 전(unprompted) 신청이 연락 후(prompted) 신청이 될 수 있고, 서신이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것이라면 그 정보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닫힙니다. 서신이 어느 쪽인지는 문구에 따라 다릅니다. 서신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CRA가 본인의 준수 위반 가능성에 대한 제3자 정보를 이미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가지고 있다면 그 신청도 연락 후 신청입니다. 신청서는 Form RC199이며, 준수 위반을 바로잡는 데 필요한 모든 신고서, 양식, 명세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GST/HST의 경우 가장 최근 4년에 해당하는 서류입니다(CRA). 아직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도 포함해야 하며, CRA가 이미 결정한 가산세나 이자의 감면은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CRA 신청 자격). 따라서 늦은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기 전에 자발적 신고가 가능한지 먼저 정하세요. 그러는 동안 CRA 서신의 기한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서신을 받은 뒤에도 자발적 신고가 가능한지는 CRA나 대리인에게 확인할 문제입니다.

등록 고객이 전액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과세 매출에서 세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상쇄 거래(wash transaction)일 수 있습니다. 메모랜덤 16-3-1의 조건을 충족하면 프로그램은 그 경우 가산세와 이자를 전액 감면해 줍니다(CRA 메모랜덤 16-5-1). 영세율 매출은 상쇄 거래가 아닙니다.

감면 대상은 이자와 가산세이며 세금은 아닙니다. 신고하지 않은 매출이 모두 영세율이었다면 납부할 세금도, 지연 제출 가산세도 없으므로 이자나 가산세가 붙는 오류 또는 누락이 있어야 하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와 프로그램 전반은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퀘벡 주는 이 내용을 바꾸나요?

네, 퀘벡 주에 있는 사업자는 달라집니다. 물리적 소재지가 퀘벡 주에 있는 사업자의 GST/HST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가 관리하므로, 등록, 신고서, GST/HST 서신이 CRA가 아니라 Revenu Québec를 거칩니다(CRA). 위에서 설명한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CRA의 제도이므로, 본인 계정에 어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지 Revenu Québec에 확인하세요.

QST는 퀘벡 주의 별도 세금입니다. 미국 고객에 대한 매출에 QST가 붙는지는 이 페이지가 아니라 퀘벡 주 규정에 따라 정해지므로, GST/HST 답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미국 고객에 대한 QST는 미국 고객이 있는 캐나다 프리랜서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별도 표시가 없으면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 크리에이터

토론토의 영상 크리에이터가 연간 C$90,000을 법니다: 계약서에 미국 회사가 적힌 대금 지급자에게서 C$75,000, 캐나다 스폰서에게서 C$15,000입니다. 이 사람은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네 개 분기 매출이 C$30,000을 크게 넘으므로, 매출 대부분이 영세율이어도 등록해야 합니다. 시청자가 어디에 사는지는 여기서 중요하지 않고, 각 계약서의 대금 지급 회사가 중요합니다. 미국 계약은 각각 영세율 요건을 충족하고, 스폰서 서비스에는 일반 공급 장소 규정이 적용되며, 각 스폰서의 캐나다 내 사업장 주소는 온타리오 주 한 곳뿐이라고 가정합니다. 효력 발생일부터의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매출에는 세금이 붙지 않지만 계약서를 증빙으로 신고서에 기재합니다. 온타리오 주 스폰서 매출에는 효력 발생일부터 13% HST가 붙습니다. 스폰서 가격이 세금 별도였다면 한 해 전체로 C$15,000에 C$1,950입니다.

등록한 컨설턴트와 텍사스 주 회사

등록한 컨설턴트가 캐나다에서 원격으로 제공하는 자문의 대가로 텍사스 주 회사에 매년 US$60,000, 매달 US$5,000을 청구합니다. 컨설팅은 제7조 밖에 있지만 제23조에 따라 비거주 고객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신고서에는 세금 없이 매출이 표시됩니다. CRA가 서신으로 이유를 묻습니다. 이 컨설턴트는 월별 매출 목록, 계약서, 첫 청구서 날짜부터 효력이 있는 그 회사의 서명된 비거주 확인서, 그리고 각 청구서를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뒤 신고서의 매출 줄과 장부를 맞춰 본 표를 신고서와 함께 보냅니다. 캐나다 내 부동산에 대한 자문은 제외 대상이므로 각 의뢰를 확인합니다.

신고서 두 해분이 빠진 디자이너

앨버타 주의 디자이너가 첫해 1월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미국 고객에게 C$55,000, 캐나다 고객에게 C$20,000을 팔며, 매출은 연중 고르게 발생하고, GST/HST 신고서는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디자인 서비스에는 일반 공급 장소 규정이 적용되고 각 캐나다 고객의 캐나다 내 사업장 주소는 앨버타 주뿐이라고 가정하므로, HST가 아니라 GST가 적용됩니다. 첫해 두 번째 분기에 매출이 C$30,000을 넘으므로, 소규모 공급자 지위는 7월 말에 끝나고, 그날 판매가 있다면 효력 발생일은 8월 1일입니다. 그해 캐나다 매출 중 약 C$8,000이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 첫해: 효력 발생일 이전 매출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이후 캐나다 매출 C$8,000에는 GST 5%가 붙어, 가격이 세금 별도였다면 C$400입니다.
  • 둘째 해: 같은 기준으로 캐나다 매출 C$20,000에 GST C$1,000이 붙습니다.

미국 매출은 영세율입니다. 효력 발생일 이후 매출은 신고서에 기재하며, 첫해는 약 C$23,000, 둘째 해는 C$55,000입니다. 그 이전의 미국 매출은 장부와 한도 계산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 디자이너는 효력 발생일 이후 기간마다 고객별 매출 목록과 함께 신고서를 준비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납부할 세금이 있으므로 이자가 붙고 지연 제출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CRA 서신은 아직 오지 않았으므로, 제출하기 전에 자발적 신고가 아직 연락 전(unprompted) 신청인지, CRA가 이미 대금 지급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청서에는 이 신고서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장부 관리

미국 매출에 GST/HST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CRA 서신을 받으셨나요?

CRA가 GST/HST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거나, 등록하지 않은 채 기준을 넘었을 수 있거나, 제출한 신고서를 고쳐야 한다면, 저희가 답변의 근거가 되는 매출 기록과 신고서를 맡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상황과 업무 범위를 다룹니다.

  • 날짜와 답변 기한이 적힌 CRA 서신.
  • 고객별 매출 목록(고객 소재지 포함)과 제출한 GST/HST 신고서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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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 CRA 서신이 진행 중이거나 등록하지 않고 한도를 넘은 경우: 어떤 매출이 영세율인지, 어떤 증빙을 언제까지 보내야 하는지, 신고서를 먼저 제출하거나 고쳐야 하는지, 자발적 신고가 아직 가능한지는 서신과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답변의 근거는 고객별 매출 목록과 제출한 신고서이며, 이를 정리하는 일이 장부 관리입니다.
  • CRA가 금액을 추정했거나 독촉장을 보낸 경우: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결정을 참고하세요.
  • 등록했지만 과세 매출에 세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GST/HST 등록 후 세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세요.
  • 상품을 판매하거나 청구해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미국 고객에게 GST/HST 청구하기를 참고하세요.
  • 한도를 넘었는지, 어떻게 등록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 CRA가 매입세액공제(ITC)를 검토하거나 계정을 세무조사하는 경우: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세요.
  • 같은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도 신고하는 경우: 미국 고객이 있는 캐나다 프리랜서를 참고하세요.
  • 사업체가 퀘벡 주에 있는 경우: Revenu Québec가 GST/HST를 일반적으로 처리하므로, 서신이 CRA가 아니라 Revenu Québec에서 올 수 있습니다. 같은 매출 목록과 제출한 신고서가 적용됩니다: 장부 관리.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6년CRA: GST/HST records to keep
확인함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30,000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GST/HST 신고 지연 기본 세율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할 금액에 대해
1%CRA: 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GST/HST 신고 지연 월별 비율
완료된 지연 월마다 기본 가산세에 대한 비율, 최대 12개월까지
25%CRA: 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제출 요구를 무시한 경우의 GST/HST 가산세
제출 요구 후 추가 가산세
$250CRA: 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소규모 공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첫 과세 공급을 한 후 GST/HST 신청 기간
CRA의 대부분 사업 예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9일 이내에 등록하라고 안내하며, Excise Tax Act subsection 240(2.1)(b)가 일반 기준을 정합니다
29일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2년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대상이 되기 위한 누락 사항의 최소 경과 기간
해당 정보는 제출 기한을 최소 이 기간 또는 한 보고 기간 넘긴 상태여야 합니다
한 해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 적격 요건
확인함
VDP 자발적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75%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VDP 자발적 신청 시 가산세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가산세 일반 경감 범위
100%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후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25%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가산세 경감 최대 범위
CRA의 연락 후 제출한 적격 신청(prompted application)에 대한 해당 가산세의 최대 구제 비율
100%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VDP: 제출할 GST/HST 서류의 기간
최근 4년간의 GST/HST 서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오류나 누락이 없는 연도나 보고 기간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CRA가 이전 기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년CRA: Changes to the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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