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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주의 vs 발생주의: 소규모 사업자의 선택

세금 신고에서 개인사업자, S corporation, C corporation 파트너가 없는 파트너십은 보통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C corporation이나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은 일반적으로 평균 총수입이 기준 이내여야 현금주의를 쓸 수 있습니다. 보유 재고가 있으면 매입과 매출은 발생주의를 써야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기관은 자체 기준을 정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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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장부 작성과 세금 신고 방식을 정하는 개인사업자, LLC 소유주, S corporation, 파트너십
  • 현금주의 기준액을 확인하는 C corporation과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
  • 대출 기관, 투자자, 인수자가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방식 변경: Form 3115와 section 481(a) 조정
  • 발생주의 장부를 현금주의 신고서와 자세히 대사하는 방법
  • 농업, 장기 계약, 딜러에 관한 별도 규정
  • 주 소득세 규정과 캐나다 규정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중 소규모 사업체는 어느 쪽을 써야 하나요?

세금 신고에서는 많은 소규모 사업체가 두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선택은 첫 번째 신고서에서 합니다. 현금주의는 장부 관리가 더 간단해서 재고가 없는 많은 개인사업자가 씁니다(Publication 334). 발생주의는 돈이 오갔는지와 관계없이 수입과 비용을 그것이 속하는 해에 계산합니다. 장부는 어느 쪽이든 따라갈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38).

신고서에 적용되는 제한은 네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체 유형,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총수입(이익이 아니라 총매출과 기타 수입), 재고가 수입을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인지, 그리고 조세 회피 구조(tax shelter)인지입니다. 수동적 투자자가 있는 일반 LLC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 사업체가 C corporation이거나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이어서 총수입 한도가 적용됩니다.
  • 물건을 만들거나 팔기 때문에 재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 관련 사업체의 총수입과 합산한 금액이 $32,000,000 한도에 가깝습니다.
  • 신고서는 현금주의로 제출하는데 대출 기관, 투자자, 인수자가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원합니다.
  • 이전 신고서에서 규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을 썼을 수 있습니다.
  • 이미 한 방식으로 신고했는데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 합니다. 변경에는 IRS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모을 자료: 모든 관련 사업체의 지난 3개 과세연도 총수입, 사업체의 세금 분류, 연말 재고, 마지막으로 제출한 신고서(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Schedule C F번 줄), 대출 기관이나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한 내용.

현금주의 회계와 발생주의 회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금주의(cash method)는 고객이 어떤 방법으로 결제하든 돈을 받은 때 수입으로, 지급한 때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발생주의는 수입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고 금액을 합리적인 정확도로 정할 수 있을 때 수입으로 보고, 비용은 부채가 확정되고 금액을 합리적인 정확도로 정할 수 있으며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 계산합니다(Publication 538, Reg. 1.446-1).

상황현금주의발생주의
12월에 청구서를 보내고 1월에 입금된 경우입금된 해의 수입판매가 이루어진 해의 수입
공급업체가 12월에 작업을 했고 청구서를 1월에 지급한 경우지급한 해의 비용작업이 이루어진 해의 비용(현금주의를 쓰는 특수관계자에게 줄 금액은 지급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해 이익이 측정하는 것받은 수입에서 지급한 공제 가능 비용을 뺀 금액발생한 수입에서 발생한 비용을 뺀 금액

대출, 소유주 출자금, 소유주 인출금은 어느 방식에서도 수입이나 비용이 아닙니다.

주의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현금주의에서는 인출하지 않았더라도 본인 계좌에 입금되었거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때 수입으로 봅니다. 미리 낸 비용은 12개월 규칙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비용이 대상으로 하는 해에만 공제됩니다. 발생주의에서는 미리 받은 대금이 일반적으로 받은 때 수입이지만, 선택을 하면 일부를 한 해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38). 또한 발생주의를 쓰는 지급자는 소유주나 가족처럼 현금주의를 쓰는 특수관계자에게 줄 금액을 지급하고 받는 쪽이 수입에 포함할 때까지 공제할 수 없습니다(Publication 538, 제267조).

연말에 걸쳐 있는 임차료, 보험료, 급여는 연말 선급 비용과 연말 미지급 급여를 참고하세요.

소규모 사업체에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중 어느 쪽이 더 나은가요?

모든 경우에 더 나은 쪽은 없습니다. 재고가 없고, 연말에 미결제 청구서가 적고, 사업체 밖에서 발생주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현금주의가 관리하기 더 간단합니다. 외상 매출이 많거나, 대금을 다음 달에 지급하거나, 외부 독자가 사업체가 받을 돈과 줄 돈을 봐야 한다면 발생주의가 더 많은 정보를 보여 줍니다.

우리 사업체는 세금 신고에서 현금주의를 쓸 수 있나요?

대부분 쓸 수 있습니다. 법이 제한하는 대상은 C corporation,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 조세 회피 구조(tax shelter)입니다(Publication 538, section 448).

사업체 유형세금 신고용 현금주의
개인사업자(개인이 소유한 단일 구성원 LLC 포함)조세 회피 구조(tax shelter)가 아니면 허용됩니다. 보유 재고가 있으면 매입과 매출에 발생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조세 회피 구조(tax shelter)가 아니면 허용됩니다. 재고 규칙은 같습니다
C corporation 파트너가 없는 파트너십조세 회피 구조(tax shelter)가 아니면 허용됩니다. 재고 규칙은 같습니다
C corporation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총수입이 $32,000,000을 넘지 않거나 적격 인적 서비스 법인(qualified personal service corporation)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농업은 별도 규정을 따릅니다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C corporation과 같은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파트너십 단위로 측정합니다
조세 회피 구조(tax shelter)규모와 관계없이 불가능합니다

각 행의 근거는 Schedule C, Form 1120-S, Form 1065, Form 1120의 작성 안내입니다.

적격 인적 서비스 법인인 파트너는 C corporation 파트너로 치지 않습니다.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이 파트너인 경우에는 C corporation 파트너로 보며, 그해 일부 기간이라도 파트너였던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section 448(b)(2), Reg. 1.448-2). section 448이 현금주의를 막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주의가 수입을 분명히 반영하지 못하면 IRS가 다른 방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g. 1.448-2(f)).

조세 회피 구조(tax shelter)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Reg. 1.448-2).

  • C corporation이 아니면서 연방 또는 주 증권 규제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공모나 등록 면제 통지가 필요한 공모로 지분을 제공한 적이 있는 사업체(통지서를 실제로 제출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S corporation은 그 주에서 증권을 제공하는 모든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주 통지만 예외입니다).
  • 신디케이트(syndicate): C corporation이 아니면서 손실의 35% 초과를 유한 파트너나 유한 사업자(limited entrepreneurs), 즉 사업을 적극적으로 경영하지 않는 소유주에게 배분하는 파트너십 등의 사업체입니다. 적극적 경영자, 그 가까운 가족, 5년 이상 적극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포함하지 않습니다(Form 1065 작성 안내, section 1256(e)(3)). 여기서 손실은 자본 자산과 사업용 자산의 매각을 뺀 인식 수입을 초과하는 공제액입니다.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소유주가 아닌 사업체)은 매년 대신 전년도 배분액으로 판단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장 기한을 포함한 기한 내에 제출한 원본 신고서에 Reg. 1.448-2(b)(2)(iii)(B)를 밝힌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이 선택은 그해에만 적용되며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연방 소득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사업체나 약정(section 6662(d)(2)(C)).

LLC나 S corporation은 발생주의를 써야 하나요?

법적 형태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S corporation은 조세 회피 구조(tax shelter)일 때만 현금주의를 쓸 수 없습니다. 보유 재고가 중요한 요소이고 소규모 사업 납세자가 아니면 매입과 매출에 발생주의를 써야 합니다(Form 1120-S 작성 안내).

LLC는 세금 분류를 따릅니다. IRS는 구성원이 한 명인 LLC를 소유주 신고서의 일부로, 구성원이 여러 명인 LLC를 파트너십으로, 법인으로 과세되도록 선택한 LLC를 법인으로 봅니다(IRS: LLC). 따라서 위 표는 분류와 소유주에 따라 적용됩니다. 구성원이 한 명인 LLC는 소유주의 행을 따르고(소유주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파트너십이든 같습니다), 구성원이 여러 명인 LLC는 파트너십 행을, 법인으로 과세되는 LLC는 S corporation이나 C corporation 행을 따릅니다. C corporation을 구성원으로 둔 다수 구성원 LLC에는 파트너십 규칙이 적용됩니다.

C corporation이나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은 언제 발생주의를 써야 하나요?

아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당해 연도 이전 3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총수입이 $32,000,000을 넘는 때입니다(Rev. Proc. 2025-32 section 4.30, section 448(c)). 이 경우 법인이나 파트너십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해부터 발생주의로 바꿔야 하며, Form 3115(회계 방식 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Publication 538).

  • 직전 3개 연도의 총수입을 더해 3으로 나누고, 매년 그 직전 3개 연도로 같은 검사를 반복하세요. 단축 과세연도, 설립 3년이 안 된 사업체, 이전 사업체의 총수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총수입은 반품과 매출 에누리를 뺀 매출, 서비스로 받은 금액, 이자, 배당, 임대료, 로열티 같은 수입입니다. 매출원가는 빼지 않으며, 법이 구매자에게 부과하는 판매세는 제외합니다(Reg. 1.448-2 (c)(2)(iv)항).
  • section 52와 section 414 규정에 따라 하나의 고용주로 취급되는 사업체는 한 사람으로 보며, 그들 사이의 매출은 제외합니다(section 448(c)(2)). 자체 매출은 적은 사업체도 관련 회사의 매출을 더하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관련 회사에 해당하는지는 소유 관계라는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 적격 인적 서비스 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현금주의를 쓸 수 있습니다. 이는 활동의 대부분이 의료, 법률, 공학, 건축, 회계, 보험계리, 공연 예술, 컨설팅 분야이고, 주식의 대부분을 그 일을 하는 사람, 은퇴한 직원, 그 상속재산, 또는 주식을 상속받은 사람(2년간)이 보유한 법인입니다(Publication 538).

마켓플레이스나 플랫폼 판매자의 총수입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는 마켓플레이스의 총매출과 순매출에 있습니다. 검사 방법과 강제 전환 자체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기에 있습니다.

재고를 보유하면 발생주의를 써야 하나요?

소규모 사업 납세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 회피 구조(tax shelter)가 아니고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총수입이 $32,000,000 이내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정식 재고 관리를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지만, 재고 방식은 여전히 수입을 분명히 반영해야 합니다(section 471(c), Publication 334). 개인 소유주는 소유주의 모든 사업의 총수입에 더해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 총수입 중 소유주 몫이 포함되며, 급여와 기타 개인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g. 1.471-1(b)(2)).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소규모 판매자의 재고 또는 소모품에 있습니다.

수입이 물건의 제조, 구입, 판매에 달려 있는 그 밖의 사업체와, 정식 재고 관리를 선택한 소규모 사업 납세자는 재고 때문에 매입과 매출에 발생주의를 쓰고 매년 재고를 평가해야 합니다. 나머지 항목에는 현금주의를 쓸 수 있으며 이것이 혼합 방식입니다. 다만 현금주의 자체를 쓸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조세 회피 구조(tax shelter)이거나 총수입 한도를 넘는 C corporation 또는 C corporation 파트너가 있는 파트너십은 모든 항목에 발생주의를 써야 합니다(Publication 538, Reg. 1.446-1, Reg. 1.448-2(a)(3)). 재고 방식을 바꾸려면 Form 3115가 필요합니다(Publication 538).

혼합 방식이나 수정 현금주의란 무엇인가요?

혼합 방식은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섞는 방식입니다. IRS는 수입을 분명히 반영하고 일관되게 쓰는 조합이면 허용하며, 세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Publication 538).

  • 재고가 필요하면 매입과 매출에는 발생주의를 씁니다.
  • 수입에 현금주의를 쓰면 비용에도 현금주의를 씁니다.
  • 비용에 발생주의를 쓰면 수입에도 발생주의를 씁니다.

현금주의가 포함된 조합은 총수입 한도를 볼 때 현금주의로 봅니다.

"수정 현금주의"는 Publication 538이 신고서용으로 열거한 방식에 없으며, IRS는 혼합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대출 기관이나 회계사가 수정 현금주의 재무제표를 요청한다면 대출, 감가상각, 미결제 청구서와 대금 같은 항목 중 어느 것을 발생주의로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답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이 선택은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아니면 수입과 비용을 계산하는 시점만 바뀌나요?

주로 항목이 속하는 해가 바뀝니다. 12월에 판매하고 1월에 입금된 경우 발생주의에서는 올해 수입이고 현금주의에서는 내년 수입입니다. 따라서 특정 연도의 이익과 세금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생주의에서는 고객이 결제하기 전에 판매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 사업체는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 금액을 수입에서 뺄 수 있습니다(section 448(d)(5)).

사업체가 방식을 바꾸면 수입이나 비용이 중복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Schedule C 작성 안내, Form 1120 작성 안내).

이 선택은 대출 기관이 보는 내용에 영향을 주나요?

네. 현금주의 재무제표는 들어오고 나간 돈을 보여 줍니다. 발생주의 재무제표는 미결제 청구서와 미지급 대금도 보여 줍니다.

세금 신고에 이미 발생주의를 쓰는 사업체는 재무제표와 한 가지 연결이 더 있습니다. 신용 평가나 소유주 보고에 쓰는 감사받은 GAAP 재무제표보다 수입을 더 늦게 번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section 451(b)).

대출 기관이 어떤 기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정한 세금 규정이나 IRS 자료는 없습니다. 대출 기관마다 자체 기준을 정합니다. 서면으로 물어보세요. 어떤 기준인지, 몇 개 기간인지, 누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지, 제출한 신고서와 비교하는지입니다. 은행 대출용 재무제표와 SBA 대출 재무제표를 참고하세요.

발생주의로 장부를 쓰면서 현금주의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네. 사업체가 세금 신고에 현금주의를 쓸 수 있고, 발생주의 장부를 신고서와 대사한 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보관하면 됩니다. IRS 지침은 이것이 신고서를 장부와 연결하는 규칙을 충족한다고 설명합니다(Rev. Proc. 2015-13 sec. 2.01(4), Reg. 1.446-1(a)(4)). Publication 334와 583은 더 간단히 둘 다 같은 방식을 쓰라고 안내하며, 방식은 여전히 수입을 분명히 반영해야 하므로 신고 대행인에게 이 입장을 확인받으세요. 발생주의 장부와 현금주의 세금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시작할 때 어느 방식이든 고를 수 있나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첫 번째 신고서에서는 IRS 승인 없이 허용되는 방식을 고를 수 있으며, 이후에는 일관되게 써야 합니다(Publication 538, Reg. 1.446-1). 기존 납세자가 새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업에 대한 방식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첫 신고서 이후에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또는 그 반대로 바꾸려면 일반적으로 Form 3115로 IRS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IRS: About Form 3115). 일부 변경은 자동으로 승인되고 다른 변경은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총수입 한도 때문에 강제되는 변경은 같은 서식으로 자동 동의를 받아 합니다(Reg. 1.448-2(g)).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기와, 새 LLC는 새 LLC의 장부 설정을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을 위한 것이며 미국 달러입니다.

혼자 일하는 컨설턴트

개인사업자 컨설턴트가 연 $90,000를 청구하고, 재고가 없으며, Schedule C를 현금주의로 제출합니다. 12월에 보낸 $6,000 청구서가 1월에 입금되었습니다. 현금주의에서는 이 $6,000가 내년 수입입니다.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요구하는 은행은 이 금액을 판매가 이루어진 해에 계산합니다. 조세 회피 구조(tax shelter)가 아니면 세금 신고에서 현금주의를 막는 것은 없으며, 같은 기준으로 쓴 장부가 관리하기 가장 간단합니다.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S corporation

관련 사업체가 없고 조세 회피 구조(tax shelter)가 아닌 S corporation이 재고로 보유한 제품을 연 $2,000,000 어치 판매합니다. 현금주의를 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균 총수입이 $32,000,000 재고 한도를 한참 밑돌아 정식 재고 관리가 필수는 아닙니다. 재고를 관리하기로 한다면 매입과 매출은 발생주의를 쓰고 나머지는 현금주의로 둘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은 C corporation

적격 인적 서비스 법인이 아니고, 농업을 하지 않으며, 관련 사업체가 없는 C corporation의 1~3년차 총수입이 $36,000,000, $40,000,000, $44,000,000입니다. 평균은 $40,000,000로 $32,000,000 한도(여기서는 매년 같은 한도로 봅니다)를 넘으므로 4년차는 발생주의를 써야 합니다. 4년차 총수입은 $30,000,000으로 줄었습니다. 5년차 검사는 2~4년차를 씁니다. $40,000,000, $44,000,000, $30,000,000의 평균은 $38,000,000로 여전히 한도를 넘으므로 5년차도 발생주의를 씁니다.

장부 관리

대출 기관이 발생주의를 요구하거나 장부가 잘못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나요?

대출 기관이나 매수인이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원하거나, 장부가 현금주의로만 되어 있거나,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면 장부 관리와 전환 작업을 맡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현재 장부 관리 방식을 살펴보고 밀린 작업을 포함한 범위를 정합니다.

  • 작년 세금 신고서와 현재 손익계산서.
  • 미결 청구서와 지불할 청구서, 그리고 연말 보유 재고 목록(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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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법인과 파트너십의 현금주의 방식 총수입 기준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총수입입니다(section 448(c)).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us.inventory.small-business-gross-receipts-limit와 같은 수치이지만 현금주의 방식 규정용으로 따로 둡니다.
$32,000,000
과세연도 2026
IRS: Rev. Proc. 2025-32, section 4.30(Internal Revenue Bulletin 2025-45)
확인함
사업체를 신디케이트로 만드는 유한 파트너 또는 유한 책임 사업자에 대한 손실 배분 비율
C corporation이 아닌 파트너십과 기타 사업체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손실은 그 해 소득을 초과하는 공제액을 말합니다. 매년 선택하면 직전 연도 배분액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Reg. 1.448-2(b)(2)(iii)).
35% 초과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448-2
확인함
소기업 재고 총매출 테스트
section 448(c)에 따른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 연간 총수입입니다. 재고 방식 예외에는 다른 요건도 적용됩니다.
$32,000,000
과세연도 2026
IR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5-45 (공보)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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