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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선급비용: 바로 공제 vs 나눠 공제(12개월 규칙)

현금주의 방식 사업체는 혜택이 "시작일부터 12개월 후"와 "다음 과세연도 말" 중 더 이른 날까지 끝나면, 12월에 낸 금액을 보통 그해에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긴 선급금은 보장 기간에 걸쳐 나누어 공제합니다. 발생주의 방식 사업체는 경제적 이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선급비용 처리 방식을 해마다 다르게 하면 IRS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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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임대료, 보험료, 서비스 계약료를 해당 기간보다 먼저 내는 미국 사업체
  • 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 장부로 결산하는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 장부와 세금 신고서가 선급비용을 다르게 처리하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현금주의·발생주의 선택, 그리고 두 방식 사이를 바꾸기 위한 Form 3115 제출
  • 고객이 선불로 내는 금액. 이는 수입 쪽 문제입니다
  • 장비 구입, 감가상각, 재고 원가 계산
  • 선급 이자와 선급 농업용 자재.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 선급비용에 대한 주 소득세 처리
  • 캐나다의 선급비용

내년 임대료나 보험료를 12월에 미리 냈다면 올해 공제할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금주의 방식 사업체는 12개월 규칙이 적용되면 12월에 낸 금액을 낸 해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은 혜택이 시작일부터 12개월 안에 끝나고 동시에 다음 과세연도 마지막 날까지 끝나야 적용됩니다.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는 요건을 충족합니다. 같은 12개월이라도 4월 1일에 시작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보장 기간에 걸쳐 나누어 공제합니다. 발생주의 방식 사업체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경제적 이행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선급은 공제하는 연도를 바꿀 뿐, 공제 총액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규칙이 허용하면 공제가 낸 해로 앞당겨지고 내년 공제는 그만큼 줄어듭니다. 허용하지 않으면 현금은 12월에 나가지만 공제는 뒤로 미뤄집니다.

12개월 규칙은 Publication 538과 26 CFR 1.263(a)-4(f)에 나와 있습니다. Schedule C 제출자를 위한 Publication 334는 일반 규칙만 설명하며, 예시에서 7월 1일에 시작하는 1년짜리 보험을 두 해로 나눕니다. 반면 Publication 538(Example 2)은 같은 종류의 보험을 12개월 규칙에 따라 전액 공제합니다. 이 페이지는 미국 연방 규정을 다룹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간단한 경우가 아닙니다.

  • 선급금이 한 해를 넘는 기간을 포함하거나, 보장이 연초보다 한참 뒤에 시작하는 경우
  • 장부와 신고서가 서로 다른 방식을 쓰거나, 사업체가 발생주의 방식인 경우
  • 이전 신고서에서 선급비용을 일관되지 않게 처리한 경우
  • 사업체가 발생주의 방식인데 돈을 받는 쪽이 소유주, 가족 또는 현금주의 방식을 쓰는 특수관계 회사인 경우
  • 대출 기관, 투자자 또는 인수자가 장부를 검토하는 경우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처리 방식을 정하세요. 각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섹션에 있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모으세요.

  • 보장 시작일과 종료일이 적힌 청구서 또는 계약서
  • 은행 또는 카드 명세서에 나온 지급일
  • 직전 신고서에 적힌 회계 방식(개인사업자는 Schedule C의 F번 줄)
  • 선급비용을 이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근 두 해의 신고서

12개월 규칙이란 무엇이며, 내 지급액이 해당되나요?

12개월 규칙은 혜택이 아래 두 한도 중 더 이른 날을 넘지 않을 때, 선급금을 자산으로 계상해 나누지 않고 지금 공제할 수 있게 하는 규칙입니다. 두 한도를 모두 지켜야 합니다(26 CFR 1.263(a)-4(f)). 임대료, 보험료, 회원권 같은 선급 권리와 혜택에 적용됩니다.

한도혜택이 늦어도 이 날까지 끝나야 합니다
12개월혜택을 처음 받는 날부터 12개월 후
다음 과세연도선급금을 낸 해의 다음 과세연도 마지막 날

12월에 선급금을 내는 역년 기준 사업체라면 두 번째 한도는 내년 12월 31일입니다. 내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12개월 보험은 요건을 충족합니다. 같은 보험이 4월 1일에 시작하면 그다음 해까지 이어지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 갱신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실관계라면 혜택은 갱신 기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갱신할 것으로 예상되는 1년짜리 임대차는 이 규칙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갱신 이력, 거래의 경제적 내용, 갱신 조건을 함께 따집니다.
  •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권리.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권리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관 위반 때만 취소되는 정부 면허처럼 고정된 기간이 없는 권리나, 기간이 아니라 정해진 수량의 상품이나 서비스로 측정되는 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 규칙 적용 배제 선택. 사업체는 기한 연장을 포함해 기한 내에 제출한 최초 신고서에서 해당 지급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 이 규칙을 쓰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은 소유주가 아니라 사업체가 직접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그해의 비슷한 지급액 전체에 적용되며, IRS의 동의가 있어야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12개월을 넘거나 다음 해를 넘겨서 끝나면 어떻게 하나요?

12개월 규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미리 낸 비용은 그 비용이 속하는 해에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38). 각 연도는 보장 기간 중 그 해에 속하는 몫만큼 공제합니다.

지급액을 보장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연도에 속하는 개월 수만큼 배정합니다. Publication 538은 3년짜리 보험을 이렇게 월 단위로 나눕니다. 이후 연도에 속하는 부분은 해당 개월이 올 때까지 재무상태표에 선급 자산으로 남습니다.

2년이나 3년 보험처럼 보장이 12개월을 넘으면 이 방식을 씁니다. 보장이 12개월 이하여도 다음 과세연도 마지막 날 이후에 끝나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역년 기준 사업체가 내년 2월 1일에 시작하는 12개월 보험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대규모 임대차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총임대료가 $250,000를 넘고, 임대료를 역년 기준 1년보다 앞서 내거나 이연하거나 계약 기간 중 달라지는 임대차는 section 467 임대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주의 장부든 발생주의 장부든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별도의 임대료·이자 규칙이 적용됩니다(26 USC 467, 26 CFR 1.467-1). 매달 같은 금액을 내고 모두 해당 역년이나 그 전후 연도에 내는 임대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치 임대료를 선불로 낸 임대차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세요: 장부 관리 지원.

현금주의 방식과 발생주의 방식 중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네. 현금주의 방식 사업체는 위의 선급비용 규칙을 전제로, 비용을 지급한 해에 공제합니다(Publication 538, 26 CFR 1.461-1). 발생주의 방식 사업체는 금액이 확정되고 경제적 이행이 이루어졌을 때 공제합니다. 12개월 규칙은 발생주의 방식 사업체의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바꾸지 않습니다(26 CFR 1.263(a)-4(f)(6)).

12월에 지급한 항목현금주의 방식발생주의 방식
향후 12개월분 임대료12개월 규칙이 적용되면 지급한 때 공제합니다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공제하므로, 계약이 내년에 시작하면 내년에 공제합니다
보험료12개월 규칙이 적용되면 지급한 때 공제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누어 공제합니다지급 시점에 이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후 12개월 규칙에 따라 바로 공제할지 나누어 공제할지 정합니다
향후 12개월에 걸쳐 제공되는 서비스12개월 규칙이 적용되면 지급한 때 공제합니다서비스가 제공되는 만큼 공제하므로, 내년에 제공되면 내년에 공제합니다. 아래의 3 1/2개월 규칙은 예외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선급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발생주의 방식 사업체는 채무가 확정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경제적 이행(economic performance) 이 이루어졌을 때 비용을 공제하거나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경제적 이행은 일반적으로 서비스가 수행되었거나, 자산이 제공되었거나, 자산이 사용되었다는 뜻입니다. 일찍 낸다고 해서 공제 시점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Publication 538). 경제적 이행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무엇을 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26 CFR 1.461-4).

  •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시점입니다. 지급 후 3 1/2개월 안에 계약상 모든 서비스를 제공자가 수행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지급한 때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2월에 한 번 지급하는 한 해짜리 단일 서비스 계약은 보통 이 기간에 맞지 않습니다. 청소나 조경 관리처럼 각각 독립된 가치가 있는 정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12개월 이하 계약에는 세이프하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선급금 중 처음 3 1/2개월분은 지급한 해에 공제됩니다(Revenue Procedure 2015-39). 이 세이프하버로 바꾸는 것은 회계 방식 변경입니다(Revenue Procedure 2025-23, section 20.12, 변경 번호 220).
  • 자산. 자산이 제공되는 시점입니다. 사업체는 자산이 인도되거나 인수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회계 방식에 해당하므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3 1/2개월 지급 규칙은 그 기간 안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에도 적용되지만, 공제 여부는 여전히 재고, 소모품, 자본화 규정이 정합니다.
  • 임대료와 그 밖의 자산 사용. 사용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공제합니다. 내년분으로 미리 낸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내년 비용입니다.
  • 보험, 그리고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 지급한 때입니다. 여기서 서비스 계약은 구입했거나 임차한 자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 밖의 서비스는 위의 서비스 규칙을 따릅니다. 이후 12개월 규칙이 바로 공제할지 나누어 공제할지 정합니다.

다음 두 가지 규칙도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 반복 항목. 별도의 예외 규정에 따라, 이행이 다음 두 날짜 중 더 이른 날까지 이루어지면 해당 항목을 앞선 해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날짜는 기한 내 신고서(연장 포함) 제출일과 연도 말 후 아홉 번째 달 15일(약 8 1/2개월)입니다. 사업체는 이를 회계 방식으로 채택해 일관되게 적용합니다. 항목은 반복적으로 발생해야 하며, 금액이 중요하지 않거나 수입과의 대응이 더 잘 맞아야 합니다. 이행이 신고서를 제출한 뒤이지만 연도 말부터 8 1/2개월 안에 이루어지면 수정 신고서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38, 26 CFR 1.461-5). 항목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특수관계자. 현금주의 방식을 쓰는 특수관계자에게 줄 비용은 실제로 지급하고 그 특수관계자가 수입에 포함할 때까지 공제할 수 없습니다(Publication 538).

12월에 사는 재고, 소모품, 소형 장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들은 선급 서비스가 아니라 물품이므로 12개월 규칙이 아니라 각각의 규칙을 따릅니다.

  • 재고. 원가는 일반적으로 대금을 낼 때가 아니라 물품이 판매될 때 비용으로 나갑니다. 정식 재고 계산을 생략하는 소규모 사업체는 더 일찍 공제할 수 있지만, 장부에서도 실제로 재고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재고와 소모품 비용 처리를 참고하세요.
  • 소모품. 부수적인 소액 소모품은 일반적으로 지급한 해에 공제하고, 그 밖의 소모품은 처음 사용하거나 소비한 해에 공제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위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IRS 유형 자산 규정).
  • 소형 장비. 소액 지출 세이프하버(de minimis safe harbor) 선택을 하면 인보이스 또는 품목당 $2,500 이하의 유형 자산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적용 재무제표(applicable financial statement)가 있는 사업체는 $5,000까지 가능합니다. 사업체는 연초부터 해당 금액 이하 품목을 비용 처리하는 회계 정책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런 재무제표가 있으면 서면 정책이어야 합니다. 장부에서도 그 정책을 따르고, 그해 요건에 맞는 모든 품목에 이 선택을 적용하며, 기한 내 제출한 최초 신고서에 선택 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세이프하버는 재고와 토지를 제외하고 유형 자산에만 적용되므로 선급 보험료나 임대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26 CFR 1.263(a)-1(f)).

더 큰 장비는 연말 전에 장비 구입하기를 참고하세요.

선급비용은 어떻게 장부에 기록하고, 장부와 공제가 일치해야 하나요?

현금주의 방식 장부는 지급한 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나누어 기록하는 장부는 먼저 지급액을 자산으로 기록한 뒤, 한 달씩 지날 때마다 비용으로 옮깁니다. 어느 쪽이든 신고서의 공제는 위의 세금 규칙을 따르며, 장부는 신고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장부에서 지급액을 나누어 기록하려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지급일에 선급비용 계정을 차변에, 은행 또는 카드 계정을 대변에 기록합니다.
  2. 선급금마다 일정표에 한 줄씩 만듭니다. 거래처, 지급일, 보장 시작일과 종료일, 금액, 보장 개월 수를 적습니다.
  3. 매달 비용 계정을 차변에, 선급비용 계정을 대변에 그달 몫만큼 기록합니다.
  4. 연도 말에 선급비용 잔액을 일정표와 맞춰 봅니다. 잔액은 남은 개월 수에 월 비용을 곱한 금액입니다.
  5. 각 줄을 세금 규칙과 비교합니다. 신고서의 공제액이 장부보다 크거나 작으면 그 차이를 세금 신고 대행인이 쓸 수 있는 일정표에 남겨 둡니다.

12개월 규칙은 혜택의 기간을 따지며, 장부에 어떻게 기록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신고서에서는 전액 공제하는 지급액도 장부에서는 나누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법인(S corporation 포함)이나 파트너십은 보통 이런 차이를 장부상 소득과 신고서상 소득을 맞추는 Schedule M-1에 보고하며, 규모가 큰 경우에는 Schedule M-3에 보고합니다. 아주 작은 제출자 일부는 Schedule M-1이 면제됩니다(Form 1120, Form 1120-S, Form 1065 작성 안내). 개인사업자에게는 이런 명세서가 없으므로, 5단계의 일정표가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12개월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 선택은 신고서에서 지급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장부가 현금주의라면 12개월 규칙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급액도 장부에서는 비용 처리되므로, 신고서에서 나누어 공제하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발생주의 장부와 현금주의 세금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해마다 선급비용을 다르게 처리했는데, 그냥 방식을 바꿔도 되나요?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회계 방식에는 중요한 항목을 처리하는 방법도 포함되므로, 해마다 선급비용을 처리해 온 방식 자체가 회계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규칙이나 12개월 규칙을 적용해 오지 않은 사업체는 적용을 시작하기 전에 IRS의 승인이 필요합니다(Publication 538). "항목의 회계 처리"를 바꾸는 신청서는 Form 3115입니다.

과거 연도가 어떤 의미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Publication 538은 어떤 항목을 일관되게 처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그 항목에 대한 회계 방식이 확립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계산 또는 기장 오류를 바로잡는 것은 회계 방식 변경이 아니지만, 선급금을 잘못된 해에 공제한 것은 시점의 문제입니다. 이전 신고서에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확립된 회계 방식이 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2개월 규칙으로의 변경은 section 481(a) 조정액이 따르는 자동 변경입니다(변경 번호 78, Revenue Procedure 2025-23, section 11.05). Revenue Procedure 2006-12, section 5.02가 이를 예로 듭니다. 적격 조건이 있으며, 일반 규칙으로의 변경에 어느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Form 3115 안내 페이지에서 세금 신고 대행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사이의 전환, 그리고 Form 3115 변경과 조정액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기에서 다룹니다.

예시

이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입니다. 금액은 모두 미국 달러이며, 각 사업체의 과세연도는 역년입니다.

컨설턴트가 한 해 동안의 사무실 임대료를 미리 냅니다

현금주의 방식 컨설턴트가 12월 15일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사무실 임대료로 $12,000를 냅니다. 혜택은 내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이는 1월 1일부터 12개월 이내이고 다음 과세연도 말 이내이므로 12개월 규칙이 적용됩니다. 컨설턴트는 낸 해에 $12,000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신고서에서 선급비용을 일관되게 나누어 처리해 왔다면 방식을 바꾸는 데 IRS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해마다 선급비용을 다르게 처리했는데, 그냥 방식을 바꿔도 되나요?" 참고).

장부에서는 임대료를 선급 자산으로 계속 기록하고 내년에 매달 $1,000씩 비용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 말에 장부와 신고서가 달라지고, 그 차이는 내년에 해소됩니다.

발생주의 방식 사업체가 같은 임대료를 낸다면 공간을 사용하는 만큼 매달 $1,000씩 공제하므로, $12,000 전액이 내년에 공제됩니다.

4월에 시작하는 보험

같은 컨설턴트가 12월 15일에 내년 4월 1일부터 그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보험에 $12,000를 냅니다. 보험은 다음 과세연도 마지막 날 이후에 끝나므로 12개월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규칙에 따라 지급액을 개월 수로 나눕니다. 12개월 중 9개월은 내년에, 3개월은 그다음 해에 속합니다.

연도공제액12월 31일 기준 선급비용 잔액
지급한 해$0$12,000
내년$9,000$3,000
그다음 해$3,000$0

장부에서는 12월 15일에 선급 보험료를 차변에, 은행을 대변에 $12,000로 기록합니다. 4월부터는 매달 보험료 비용을 차변에, 선급 보험료를 대변에 $1,000씩 기록합니다.

3년짜리 보험

사업주가 12월에 내년 1월 1일에 시작하는 삼 년짜리 사업 보험에 $9,000를 냅니다. 보장 기간이 36개월이므로 12개월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금주의든 발생주의든 결과는 같습니다.

연도공제액12월 31일 기준 선급비용 잔액
지급한 해$0$9,000
보험 첫해$3,000$6,000
보험 둘째 해$3,000$3,000
보험 셋째 해$3,000$0

사업주가 낸 해에 $9,000 전액을 공제하면, 신고서에는 그해 공제가 $9,000 과다하게, 이후 3년 동안은 매년 $3,000씩 과소하게 나타납니다. 수정 신고서로 바로잡을지 회계 방식 변경으로 바로잡을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마다 선급비용을 다르게 처리했는데, 그냥 방식을 바꿔도 되나요?"를 참고하세요.

장부 관리

큰 금액을 미리 냈거나, 선급비용을 일관되지 않게 처리했나요?

큰 금액이나 여러 해에 걸친 비용을 미리 냈거나, 과거 신고서에서 선급비용을 다르게 처리했거나, 장부와 신고서가 맞지 않는다면, 저희가 각 선급비용을 신고서와 연결하는 장부 관리를 맡을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상황과 작업 범위를 다룹니다.

  • 선급한 임대료, 보험료, 재고에 대한 청구서와 지급 증빙, 그리고 적용 기간.
  • 선급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신고서와 연말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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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section 467이 적용되지 않는 총 임대 대가의 기준액
Section 467은 임대료 및 기타 대가의 총액이 이 금액 이하인 계약을 제외합니다. 총액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250,000US Code: Section 467(d)(2)
확인함
소액 세이프 하버(de minimis safe harbor) 한도, 적용 대상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청구서 또는 항목당. 기한 내(연장 포함) 제출한 원본 신고서에 첨부한 설명서로 매년 선택하며, 해당 금액은 장부에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500IRS: 유형 자산 최종 규정
확인함
적용 재무제표(AFS)가 있는 납세자의 송장 또는 항목당 소액 세이프하버 한도
연초에 서면 회계 절차가 있어야 하며, 적용 재무제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비용 처리해야 합니다.
$5,000IRS: 유형 자산 최종 규정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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