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수익이 나는 해에 연말 장비 구매나 업그레이드를 고민하는 자영업 소유주, 파트너, 법인
- 배송일, 금융 조달, 개인 사용이 공제에 영향을 주는지 판단하려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Section 179, 보너스 감가상각, 일반 감가상각 중 선택하는 방법의 자세한 설명
- 6,000파운드 기준을 포함한 승용차, 트럭, SUV
- 소액 구매에 대한 de minimis safe harbor 선택
- 참고 안내를 넘어서는 주 감가상각 규정과 캐나다의 장비 비용 처리
12월에 장비를 사면 올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본 장비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대부분의 사업체는 12월 31일)까지 사용 개시(placed in service)된 경우에만 올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개시란 아직 쓰지 않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쓸 준비가 되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물품을 주문하거나 대금을 낸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Publication 946).
따라서 실제 기한은 배송과 설치 완료입니다. 한 해에 배송되었지만 다음 해에야 작동하는 기계는 다음 해에 사용 개시된 것으로 봅니다.
| 연말 마지막 날의 물품 상태 | 올해 사용 개시로 인정되나요? |
|---|---|
| 주문했거나 대금을 냈거나 발송했지만 아직 배송 전 | 아니요 |
| 배송되어 바로 작동할 준비가 되었지만 아직 사용하지 않음 | 예 |
| 배송되었지만 작동하려면 설치나 설정이 더 필요함 | 아니요. 작동할 준비가 된 때부터입니다 |
| 이미 개인 용도로 소유하다가 사업용으로 옮김 | 예, 옮긴 날짜 기준입니다. 감가상각은 그날의 가치와 조정된 취득 비용 중 낮은 금액에서 시작하며, 처음에 개인 용도로 구입한 물품에는 대체로 Section 179가 적용되지 않습니다(Publication 946; Publication 587) |
배송이나 설치가 12월 31일을 넘길 수 있거나, 물품이 차량이거나 개인 사용이 있거나,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이 구매하거나, 구매 금액이 그해 이익에 비해 크면 단순한 경우가 아닙니다. 청구서와 계약 날짜, 배송 영수증, 물품을 쓸 준비가 된 날짜, 사업 사용 비율,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준비하세요.
자본 구매는 여러 해에 걸쳐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의 Section 179와 보너스 감가상각은 첫해에 비용 전액을 공제할 수 있게 해 줍니다(Topic 704). 비용에는 가격뿐 아니라 운송비, 설치비, 시험 비용, 보통 판매세도 포함됩니다.
지출하는 현금까지 따지면 공제로 실제 얼마를 아끼나요?
공제로 아끼는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본인의 세율에 비용을 곱한 금액입니다. 전체 대금은 은행 계좌에서 나가지만 세금은 그 일부만큼 줄어듭니다. 이익이 큰 해에는 세율이 올라가 공제액 한 푼당 아끼는 세금이 늘지만, 공제한 금액 전액을 아끼는 일은 없습니다. 공제액을 한 단위 더 늘릴 때 적용되는 세율은 대략 아래 항목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것을 합한 값입니다.
| 세율의 구성 요소 | 확인할 점 |
|---|---|
| 연방 소득세 | 과세소득의 가장 위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연방 세율은 10%~37%입니다(Revenue Procedure 2025-32). C corporation은 대신 일정한 21%를 냅니다(Form 1120 작성 안내). |
| 자영업세 | 개인사업자와 파트너는 순수입의 92.35%에 대해 15.3%를 냅니다. 다만 유한 파트너의 지분(서비스에 대한 보장 지급금 제외)은 대체로 제외됩니다(26 U.S.C. 1402(a)(13)). 순수입은 사업 비용을 뺀 이익이므로 공제는 이것도 줄여 줍니다. 사회보장세 부분은 연간 상한에서 멈춥니다(Topic 554). S corporation 소유주는 이익 배분분에 대해 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Schedule K-1 작성 안내). |
| 주 소득세 | 주마다 감가상각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보너스 감가상각을 허용하지 않고 Section 179를 $25,000로 제한합니다(California FTB). |
| 적격 사업소득 공제 | 패스스루 소유주의 적격 사업소득은 공제를 뺀 순액으로 계산하므로, 공제가 20%의 적격 사업소득 공제도 줄여 연방세 절감액을 깎을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과세소득과 공제 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비율로 가정하지 마세요(IRS). |
세후 비용 = 가격 - (공제액 × 합산 세율). 비용 전액 공제는 공제를 앞당길 뿐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장비의 사용 기간 전체로 보면 어느 방식이든 공제 합계는 장비 비용과 같으므로, 이득은 절세 효과를 일찍 얻는다는 점입니다. 올해 세율이 이후 해의 세율보다 높을 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첫해에 얼마까지 공제할 수 있나요? Section 179와 보너스 감가상각
대부분의 사업용 장비는 사용 개시한 해에 Section 179 또는 보너스 감가상각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고 장비는 본인이나 이전 소유자가 이전 5개 역년 동안 그 장비에 지분이 없었고 특수관계인에게서 구입하지 않았을 때만 보너스 대상이 됩니다. 대상 장비에는 기계, 컴퓨터, 사무 장비, 가구, 기성품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Publication 946).
| Section 179 | 보너스 감가상각 | |
|---|---|---|
| 첫해 한도 | 최대 $2,560,000이며, 그해 적격 구매액이 $4,090,000를 넘으면 줄어듭니다(Revenue Procedure 2025-32) |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적격 자산은 사업 비용의 100%(IRS) |
| 소득 상한 | 있음. 사업 소득이 상한이며,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 아니요 |
| 필요한 사업 사용 비율 | 50% 초과 | 비용 중 사업에 쓰는 비율. 열거 자산(listed property)은 50% 초과(아래 참고) |
| 선택 방식 | Form 4562에서 품목별로, 원하는 금액만큼 선택 | 자산 종류 전체에 대해 선택 제외(elect out)하지 않는 한 자동 적용 |
Section 179는 토지와 토지 개량물,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 특수관계인에게서 구입한 자산, 투자용으로만 또는 본인의 사업이 아닌 임대용으로만 구입한 자산, 비법인 소유주가 타인에게 임대하는 장비(직접 제조했거나 단기 임대와 비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외)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Publication 946). 동종 자산 교환(like-kind) 처리는 이제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장비 교환(trade-in)은 대체로 기존 물품의 매각과 새 물품의 전액 구매(보상 공제액 포함)로 봅니다(26 U.S.C. 179(d)(3)). Publication 946은 동종 자산 교환 설명에서 Section 179에 대해 현금만 인정하는 규칙을 여전히 제시하므로, 취득 비용은 세금 신고 대행인에게 확인하세요.
공제 연도는 배송이 정하지만 보너스 비율은 계약이 정할 수 있습니다. 구속력 있는 서면 계약의 취득일은 서명일, 계약이 집행 가능해진 날, 취소 가능 기간이 끝난 날, 모든 조건이 충족된 날 중 가장 늦은 날입니다. 2025년 1월 20일 전에 체결된 계약으로 구입한 물품에는 이전 비율 20%가 적용됩니다(Notice 2026-11). 첫해에 장비 비용 공제하기를 참고하세요.
12월 31일까지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Section 179 선택은 물품을 사용 개시한 해의 신고서(늦게 제출하는 원본 신고서 포함)에 Form 4562로 하거나 수정 신고서로 합니다(Form 4562 작성 안내).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사용 개시일입니다.
보너스 감가상각을 선택 제외하려면 자산 종류 전체에 대해 기한 내 신고서(연장 포함)에 첨부하는 설명서로 합니다. 선택 없이 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원래 기한(연장 제외)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 신고서로 추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 "Filed pursuant to section 301.9100-2"라고 적습니다(Form 4562 작성 안내).
품목별로 어떤 방법을 쓸지는 첫해에 장비 비용 공제하기를 참고하세요. 노트북, 휴대폰, 공구 같은 소액 품목은 de minimis safe harbor 선택으로 바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IRS). 소액 구매의 비용 처리와 자본화를 참고하세요.
사업 소득이 공제 한도를 제한하나요?
Section 179는 사업 소득을 상한으로 하지만 보너스 감가상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Section 179 공제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나온 과세소득을 넘을 수 없으며, 이 소득은 다른 사업 공제를 반영한 뒤 Section 179 공제 자체는 반영하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이 한도를 계산할 때 급여도 소득으로 보고, 부부 합산 신고서에서는 부부의 소득을 합칩니다. 상한을 넘는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됩니다(Publication 946; Form 4562 작성 안내).
보너스 감가상각에는 소득 상한이 없으므로 사업 손실이 생기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손실이 올해 도움이 되는지는 소유주 단계의 한도를 순서대로 적용한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파트너나 S corporation 주주는 먼저 사업체에 대한 취득가액(Publication 925), 그다음 위험 부담 한도(at-risk), 수동적 활동 한도, 초과 사업 손실 한도 순입니다(Form 461 작성 안내). 사업 손실을 참고하세요.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에서는 금액 한도와 소득 한도가 사업체에 적용된 뒤 각 소유주에게 다시 적용되며, 공제는 Schedule K-1(파트너·
감가상각하려면 대개 장비를 소유해야 하므로(Publication 946), 본인이 개인 명의로 산 물품은 본인의 법인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주 비용 환급을 참고하세요.
물품을 개인 용도로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 중 사업에 쓰는 부분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179는 물품을 사용 개시한 해의 사업 사용 비율이 50%를 넘을 때만 가능합니다. 비용에 사업 사용 비율을 곱해 그 사업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Publication 946).
보너스 감가상각도 사업 사용분에 적용됩니다. 업무에 절반 이하로 쓰는 컴퓨터는 Section 179를 받을 수 없지만 사업 사용분은 여전히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관련 주변 장비는 열거 자산이 아닙니다(Topic 704).
열거 자산(listed property)은 더 엄격합니다. 승용차 등 운송 수단과, 일반적으로 오락이나 레크리에이션에 쓰는 자산(사진·
- 열거 자산에 Section 179와 보너스를 적용하려면 사업 사용 비율이 50%를 넘어야 하며, 차량은 주행거리, 그 외 물품은 사용 시간으로 측정합니다.
- 50% 이하이면 감가상각은 더 긴 기간에 균등하게(정액법) 나눕니다.
- 이후 연도에 사업 사용 비율이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이전에 공제한 금액의 일부가 소득에 다시 더해집니다. 이 환입은 다른 자산에 대한 Section 179에도 적용됩니다.
물품을 사용 개시한 날부터 주행거리나 사용 시간을 기록하세요. 승용차와 트럭은 사업체를 통한 차량 구매와 표준 마일리지 또는 실제 차량 비용을 참고하세요.
할부나 대출로 구매해도 상관없나요?
공제 시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장비에 채무가 걸려 있어도 소유로 보며, 취득 비용에는 떠안은 채무도 포함됩니다. 전체 비용은 대금을 나눠 낼 때가 아니라 물품을 사용 개시한 해에 공제합니다(Publication 946). 이 간행물의 예시는 5년에 걸쳐 나눠 낸 밴을 산 경우이며, 소유주는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금 함정이 있습니다. 올해는 큰 공제를 받지만 현금은 여러 해에 걸쳐 나갑니다. 대출 이자는 장비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는 별도의 사업 비용이며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Topic 505).
리스는 다릅니다. 장비를 리스하는 사업체는 장비가 닳을 때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같은 소유권의 속성을 갖지 않는 한 대체로 감가상각할 수 없으며(Publication 946), 리스료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월까지 기다리면 무엇을 잃나요?
현행법에서는 기다리면 공제가 다음 해 신고서로 넘어가므로 주로 시기를 잃습니다. 세금 절감 효과가 한 해 늦게 오는 것입니다. IRS는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한 적격 자산의 보너스 비율을 영구적이라고 설명하고, Section 179 한도는 매년 물가에 맞춰 조정되지만, 의회가 둘 다 바꿀 수 있습니다(IRS 사업 관련 규정).
기다리면 손해가 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
- 세율. 공제는 세율이 높은 해에 더 가치가 큽니다. 내년 이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같은 공제가 내년에 더 가치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액 비용 처리가 되는지 여부. 보너스나 Section 179를 전액 적용받는 물품은 첫해에 공제하므로 연말 사용 개시라고 해서 추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물품(해당 자산 종류에서 보너스를 선택 제외했거나 대상이 아닌 경우)은 연말 구매 때문에 mid-quarter 방식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해 감가상각 대상 취득가액의 40%를 넘는 금액이 마지막 석 달에 사용 개시되면 적용되며, 그러면 5년 자산의 첫해 감가상각은 비용의 5%로 줄어듭니다. 이 판정에서 Section 179는 취득가액을 줄이지만 보너스는 줄이지 않습니다(Publication 946).
- 쓸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 1월에 도착하거나 설치되는 물품은 아무리 일찍 주문했어도 한 해가 통째로 밀립니다.
사용 개시일은 배송과 설치 기록으로 뒷받침되는 실제 날짜여야 합니다. 나중에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장비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 이익은 Section 179와 보너스를 포함해 공제했거나 공제할 수 있었던 감가상각액 중 더 큰 금액까지 일반 소득입니다. 공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이익은 물품을 한 해를 넘게 보유했다면 대체로 장기 양도소득이지만, 최근의 Section 1231 손실이 있으면 일부가 일반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소득 부분은 Form 4797의 Part III에서 계산합니다(Publication 544).
전액 공제한 장비에는 세법상 취득가액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공제한 금액 이하로 팔면 대체로 전부 일반 소득입니다. 공제는 세금을 나중으로 옮긴 것이지, 물품이 가치를 유지한다면 세금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물품을 매각, 교환(trade-in), 폐기하는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은 별도의 과세 사건입니다. 동종 자산 교환 처리가 이제 부동산에만 적용되므로 교환은 보상 공제액 기준의 매각으로 봅니다(Publication 544). 기존 물품의 날짜, 매각 가격, 매각 비용과, 그 물품에 적용한 Section 179와 감가상각액을 기록하세요.
물품마다 취득 방법과 시기, 가격, 적용한 Section 179와 감가상각액, 사용 방식, 처분 방식을 담은 자산 기록을 보관하세요(Publication 583). 계속 보유하는 물품에 업그레이드를 더한 경우 그것이 수선비인지 자본화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액 구매의 비용 처리와 자본화를 참고하세요.
공제만을 위해 장비를 사거나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현명한가요?
공제만을 위한 구매는 아끼는 세금보다 현금이 더 많이 나갑니다. 전체 대금이 은행 계좌에서 나가고 세금은 그 일부만큼만 줄기 때문입니다. 공제는 사업에 필요한 장비의 세후 비용을 낮춰 줄 뿐이며, 그 구매가 득이 되는지는 사용 목적, 묶이는 현금, 내년 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 지금 구매하는 쪽에 가까운 경우 | 기다리는 쪽에 가까운 경우 |
|---|---|
| 몇 달 안에 사업에 그 물품이 필요함 | 물품의 쓰임이나 수익이 분명하지 않음 |
| 12월 31일까지 배송되어 쓸 준비가 됨 | 배송이나 설치가 1월로 밀릴 수 있음 |
| 현금이나 금융 조달로 무리 없이 감당할 수 있음 | 구매 후 급여나 내년 세금을 낼 현금이 부족해짐 |
| 올해 이익과 세율이 내년보다 높음 | 내년 이익과 세율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수익이 매우 좋은 해에 세금을 줄이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출하기 전에 다른 연말 방법과 비교하세요. 사업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에서 은퇴 플랜 납입, 소유주 건강보험, 주 패스스루 사업체 세금 선택을 다루며, 이들에는 각각 고유한 기한이 있습니다. 12월에 청구서를 내거나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법은 연말 선급비용을 참고하세요.
이 모든 방법은 은행 거래와 일치하는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손익계산서에서 출발합니다. 장부가 밀렸다면 먼저 따라잡으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합산 세율 30%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실제 세율이 아닙니다.
카메라를 사는 영상 편집자
자영업 영상 편집자의 올해 순이익은 $120,000입니다. 이 편집자는 $8,000짜리 카메라를 사서 고객 작업에만 쓰고 12월 31일까지 사용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사용 개시되었으므로 최대 $8,000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세율 30%이면 약 $2,400을 아낍니다. 카메라는 세후 약 $5,600이 들고, 은행에서는 $8,000이 나갔습니다. 카메라를 고객 작업에만 쓰므로 열거 자산이 아니며 사용 기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 촬영에도 쓰는 카메라는 열거 자산일 수 있습니다.
12월에 기계를 주문하는 계약자
한 계약자가 12월 20일에 $40,000짜리 기계를 주문합니다. 기계는 1월 10일에 도착하며 바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 연도 | 사용 개시 여부 | 공제 |
|---|---|---|
| 올해 | 아니요. 주문했고 대금을 냈을 수 있지만 배송되지 않음 | $0 |
| 내년 | 예, 1월 10일 | 보너스 또는 Section 179로 최대 $40,000이며, 그해 한도가 적용됩니다 |
공제 연도는 주문일이 아니라 사용 개시일이 정합니다. 주문은 2025년 1월 19일 이후에 했으므로 보너스 전체 비율이 적용됩니다. 세율 30%이면 절감액 $12,000은 내년 신고서에 반영됩니다.
업무에 40%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는 컨설턴트
한 컨설턴트가 $12,000어치 컴퓨터와 모니터를 사서 40%를 사업에 사용합니다. 사업 비용은 $4,800($12,000의 40%)입니다. Section 179는 사업 사용 비율이 절반을 넘어야 하므로 이 물품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와 모니터는 열거 자산이 아니므로 사업 사용분 $4,800은 여전히 감가상각할 수 있고, 컨설턴트가 선택 제외하지 않으면 보너스가 적용됩니다. 세율 30%이면 $4,800의 공제로 약 $1,440을 아낍니다. 나머지 $7,200은 개인 몫이므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큰 이익이 예상되고 수천 달러 이상의 구매를 고민하거나, 물품이 차량이거나 일부 개인용이거나 파트너십 또는 S corporation을 통해 구입하는 경우: 사용 개시일, 사업 사용 비율, 소유주 단계의 한도, 합산 세율이 모두 금액을 바꾸며, 다른 연말 방법이 더 맞는지도 영향을 줍니다. 세율과 상한은 이 사업뿐 아니라 모든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은행 거래와 일치하는 연초부터 현재까지의 손익계산서, 다른 소득, 작년 신고서, 청구서, 배송일을 준비하세요. 큰 금액의 구매, 개인 사용이 섞인 경우, 파트너십이나 S corporation은 장부가 최신이어도 연말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부가 최신이 아니라면 결정 전에 장부 관리 지원으로 정리하세요.
- 물품이 승용차, 트럭, SUV인 경우: 차량에는 별도의 한도와 기록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통한 차량 구매를 참고하세요.
- 노트북, 휴대폰, 공구처럼 소액 품목인 경우: 소액 구매의 비용 처리와 자본화를 참고하세요.
- Section 179, 보너스, 일반 감가상각 중 무엇을 쓸지 고르는 경우: 첫해에 장비 비용 공제하기를 참고하세요.
- 자산 목록이 없거나 장부와 맞지 않는 경우: 없어진 감가상각 명세 다시 만들기를 참고하고, 신고서를 준비하기 전에 장부 관리 지원으로 다시 만드세요.
- 장비가 임대 부동산용인 경우: Section 179는 임대가 본인의 사업일 때만 가능하며, 감가상각은 임대 규정을 따릅니다. 임대 부동산 세금을 참고하세요.
- 공제로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경우: 사업 손실을 참고하세요.
- 올해 세금을 줄이는 다른 방법을 알고 싶은 경우: 사업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 장비를 주로 미국 밖에서 쓰거나 캐나다 사업이 있는 경우: 주로 미국 밖에서 쓰는 자산은 대체로 Section 179나 보너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캐나다는 다른 제도를 씁니다. 캐나다의 연말 장비 구매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연방 개인 소득세율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소득 구간별로 적용되는 7개 세율(10%, 12%, 22%, 24%, 32%, 35%, 37%) | 10%~37%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section 4.01 세율표 확인함 |
| 미국 연방 법인 소득세율 미국 법인의 과세소득에 대한 정률 세율입니다. 외국 법인도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effectively connected income)에 같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Instructions for Form 1120-F, Section II). | 21% |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 확인함 |
| 자영업세가 부과되는 순이익의 비율 순이익에 이 계수를 곱해 자영업 순소득을 계산합니다 | 92.35% | IRS: Form 1040-ES (2026), 자영업세 및 공제 작업표(Self-Employment Tax and Deduction Worksheet), line 3 확인함 |
| 자영업세 세율 자영업 순소득에 대해 사회보장세 12.4%와 메디케어세 2.9% | 15.3% | IRS: 자영업세(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Section 179 최대 공제액 가장 최근에 공개된 Form 3885 작성 안내의 캘리포니아 주 고정 한도입니다. 현행 FTB(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의 연방 세법 반영 현황에서도 연방 한도 인상을 반영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법에도 동일한 한도가 적용되며, Form 3885A 작성 안내와 현행 FTB의 연방 세법 반영 현황에서도 별도로 확인됩니다. | $25,000 | California FTB: Form 3885 작성 안내, F절 확인함 |
| 적격 사업소득(QBI) 공제율 개인 및 사업 한도 적용 전 적격 사업소득의 최대 비율 | 20% 과세연도 2026 | IRS: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확인함 |
| 사업 사용 개시 연도 전의 과거 사용 내역 확인 기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역년의 사용 개시일 전 기간도 포함하며, 감가상각 시점 규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 전에 감가상각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했는지 판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 이전 5개 역년 | eCFR: 26 CFR 1.168(k)-2(b)(3)(iii)(B)(1) 확인함 |
| Section 179 최대 공제액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적격 자산 취득가액이 감액 시작 기준액을 초과하면 줄어들며, 사업소득 한도가 적용됩니다 | $2,560,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확인함 |
| Section 179 공제 한도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취득원가 기준 2026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 중 사용을 개시한 적격 section 179 자산의 비용 | $4,090,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946, 2026년 새로운 내용 확인함 |
| 보너스 감가상각 비율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을 시작한 대부분의 적격 사업용 자산에 적용됩니다. 다른 적격 요건도 적용됩니다 | 100% 과세연도 2026 | IRS: Working Families Tax Cuts, business provisions 확인함 |
| section 179 최소 사업 사용 비율 부동산을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해에 사업 사용 비율이 이 비율을 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제는 비용 중 사업 사용 비율만큼 계산합니다 | 50%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확인함 |
| 차량 즉시 비용 처리를 위한 열거 자산(listed property) 사업 사용 기준 section 179와 보너스 감가상각에는 적격 사업 사용 비율이 이 수치를 넘어야 합니다. 이후 이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환수(recaptur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0%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확인함 |
| 전액 즉시 공제 기준일 전에 취득한 일반 적격 재산의 특별 감가상각률 2017년 9월 27일 후부터 2025년 1월 20일 전까지 취득하고 2026 역년 중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한 적격 일반 장비입니다. 생산 기간이 긴 재산 및 항공기의 특별 규정은 제외됩니다. | 20%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6-15, 제2.02절 확인함 |
| 특별 감가상각 선택 누락에 대한 자동 구제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연장 전 제출 기한부터 이 기간 내에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여 누락한 미적용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 Filed pursuant to section 301.9100-2를 기재하세요. | 6개월 | IRS: Form 4562 작성 안내, 미적용 선택 확인함 |
| 분기 중간 기준 적용을 위한 마지막 3개월의 취득가액 비율 기준 관련 연간 수정 가속 비용 회수 제도(MACRS) 감가상각 대상 취득가액의 이 비율을 초과하는지 판정합니다. Section 179는 판정 취득가액을 줄이지만, 특별 감가상각은 줄이지 않습니다. | 40% | IRS: Publication 946, 어떤 감가상각 시점 규칙이 적용되나요? 확인함 |
| 4분기 중간 기준에 따른 5년 자산의 일반 감가상각 제도(GDS) 첫해 상각률 Table A-5는 5년 자산의 첫해 상각률을 5.00%로 제시합니다. 일반 200% 정률법, 온전한 과세연도 및 4분기 사용 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5% | IRS: Publication 946, Table A-5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Publication 946, How To Depreciate Property
- IRS: Instructions for Form 4562
- IRS: Topic no. 704, Depreciation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2026 inflation adjustments
- IRS: Notice 2026-11, interim guidance on bonus depreciation
- 26 U.S.C. 179, Election to expense certain depreciable business assets
- 26 U.S.C. 1402, Self-employment income
- IRS: Working Families Tax Cuts, business provisions
- IRS: Topic no. 554, Self-employment tax
- 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K-1 (Form 1120-S)
- IRS: Instructions for Form 1120
- IRS: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
- IRS: Instructions for Form 461, excess business losses
- IRS: Publication 925, Passive Activity and At-Risk Rules
- IRS: Topic no. 505, Interest expense
- IRS: Publication 587, Business Use of Your Home
- IRS: Publication 544,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Assets
- IRS: Publication 583, Starting a Business and Keeping Records
- IRS: Tangible property final regulations
- California FTB: Summary of Federal Income Tax Change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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