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상여금 일부가 이연되어 여러 해에 걸쳐 권리가 확정되는 미국 헤지펀드·
사모투자 운용사 직원 - 이연 보수가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따라 오르내리는 직원
- 회사의 이연 보수 플랜에 따라 보수를 더 이연할지 결정하는 직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W-2 대신 K-1을 받는 운용사나 일반 파트너의 파트너
- 캐리드 인터레스트, 인센티브 배분, 팬텀 캐리
- 퇴사 시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보수의 처리
- 이주 후 어느 주가 이연 보수에 과세하는지
- 401(k) 플랜과 기타 적격 은퇴 플랜
- 플랜 작성과 급여 지급 관리
이연 상여금은 권리가 확정될 때 과세되나요, 지급될 때 과세되나요?
세금마다 다르며, 둘 다입니다. 미국 소득세는 보통 상여금을 지급받는 연도에 과세됩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급여 명세서에는 합쳐서 FICA로 표시)는 더 이른 시점, 즉 각 부분(트랜치)의 권리가 확정되는 연도에 부과됩니다. 권리 확정이란 그 금액을 받기 위해 더 이상 회사에서 계속 일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 세금 | 적용 시기 | Form W-2 표시 위치 |
|---|---|---|
| 연방 소득세 | 플랜이 section 409A를 충족하거나 적용이 면제되면 지급 시 | 지급 연도의 1번 칸 |
| 사회보장세(본인 부담 6.2%) | 트랜치의 권리가 확정될 때 그날 가치에 대해, 그해 급여가 $184,500에 이를 때까지 | 권리 확정 연도의 3번 칸 |
| 메디케어세(본인 부담 1.45%, 상한 없음) | 트랜치의 권리가 확정될 때 그날 가치 전액에 대해 | 권리 확정 연도의 5번 칸 |
| 추가 메디케어세(0.9%) | 이 고용주가 그해 지급한 급여 중 $200,000 초과분에 대해 권리 확정 시 원천징수; 실제 납부액은 신고서에서 계산하며 다를 수 있음(상여금이 큰 해의 추정세 참고) | 권리 확정 연도의 6번 칸 원천징수액 |
이런 플랜에 따라 이연한 보수(비적격 이연 보수)는 이연한 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Publication 525). section 409A는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권리가 확정된 이연 보수는 플랜이 선택 시기와 지급 시기에 관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즉시, 추가 세금과 함께 과세됩니다(Publication 15-A).
많은 펀드 이연 플랜은 각 트랜치를 권리 확정 직후 지급합니다. 역년을 과세연도로 쓰는 회사에서 어느 해에 권리가 확정된 트랜치를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지급하면, 플랜이 더 늦은 지급일을 정하지 않는 한 "단기 이연"으로서 section 409A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과세연도가 다른 회사는 자기 과세연도가 끝난 후 셋째 달 15일이 더 늦으면 그날을 쓸 수 있습니다(Reg. 1.409A-1(b)(4)). 소득세는 여전히 지급받는 연도에 과세됩니다. 달라지는 것은 선택, 지급일, 가산세에 관한 section 409A 규정이 적용되는지입니다.
W-2에 코드 Z가 있거나, 트랜치의 권리 확정 연도와 지급 연도가 다르거나, 다른 주로 이주했거나, 플랜이 역외 사업체에 있거나, 회사 재무 상태가 어렵다면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플랜 문서와 지급 통지서, 모든 이연 선택서, 권리 확정 및 계좌 명세서, 권리 확정 연도와 지급 연도별 W-2를 모으세요. 이 규정에 비춰 플랜을 읽고 W-2와 맞춰 보는 일은 펀드 직원을 위한 세무 업무에 포함됩니다.
권리 확정 때 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FICA)가 빠져나갔나요?
미국 법은 이연 보수를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대상으로 계산할 때, 일을 한 때와 권리가 확정된 때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급 시기는 상관없습니다(26 USC 3121(v)(2)). 계산되는 금액은 그 이전의 손익을 포함한 그날의 트랜치 가치입니다(Reg. 31.3121(v)(2)-1(c)(1)).
- 한 번만 과세. 금액이 한 번 계산되면, 그 금액도 이후 수익도 다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대상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이 펀드처럼 미리 정한 투자를 따르거나 합리적인 이자율을 따르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Reg. 31.3121(v)(2)-1(a)(2)(iii) 및 (d)(2)).
- 흔히 메디케어세만 부과. 사회보장세는 그해 급여가 $184,500에 이르면 멈춥니다. 트랜치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급여와 현금 상여금이 이미 그 금액을 넘은 경우가 흔합니다(Publication 15).
- 현금보다 W-2가 먼저. 고용주는 그해 권리가 확정된 금액을 5번 칸에, 그리고 사회보장세 과세 상한까지 3번 칸에 신고하지만, 1번 칸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W-2 작성 안내).
- 나중 급여에서 공제. 고용주는 같은 역년의 이후 아무 날짜에나 세금을 걷을 수 있고, 이자를 붙이면 석 달 뒤까지도 걷을 수 있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g. 31.3121(v)(2)-1(e)(5) 및 (f)(3)).
- 연말 직후 지급. 어느 해에 권리가 확정된 트랜치를 그 역년이 끝난 후 약 두 달 반 이내에 지급하면, 고용주는 그 플랜과 비슷한 플랜의 모든 참여자에게 똑같이 적용한다는 조건으로 지급 시 일반 급여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사회보장세 상한이 다시 시작된 지급 연도에 부과됩니다(Reg. 31.3121(v)(2)-1(b)(3)(iii)).
- 소액 조기 지급. 플랜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그 부분에 대해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를 충당하도록 이연액 일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Reg. 1.409A-3(j)(4)(vi)). 그 부분은 1번 칸에 표시됩니다.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고용주가 권리 확정 시 세금을 걷지 않았고, 그 연도의 부과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자와 가산세를 포함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특별 규정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늘어난 금액을 포함한 지급액 전부가 지급 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대상이 됩니다(Reg. 31.3121(v)(2)-1(d)(1)(i) 및 (ii)(A)). 고용주는 원천징수하지 못한 본인 부담분을 내야 하며, 그 금액이 걷힐 때까지는 본인도 그 금액을 낼 의무가 있습니다(Reg. 31.3102-1(d)). 또 트랜치는 그것을 받기 위해 계속 일해야 하는 동안에만 몰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며, section 83 규정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플랜이 정한 은퇴 연령에 이르면 퇴사 후에도 플랜이 지급한다면, 명세서에 적힌 권리 확정일보다 먼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g. 31.3121(v)(2)-1(e)(3)).
이연 상여금이 펀드 성과를 따라갑니다. 늘어난 금액은 급여인가요, 양도소득인가요?
지급 시 전액이 급여입니다. W-2 1번 칸의 일반 소득이며, K-1도 양도소득도 없습니다. 이연 플랜에서는 본인이 펀드 지분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회사가 본인에게 줄 금액을 측정하는 기준일 뿐입니다.
미국 규정은 실제로 돈이 투자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플랜의 수익률을 투자를 따르는 것으로 봅니다(Reg. 31.3121(v)(2)-1(d)(2)(i)(B)). 이연 보수 지급액은 소득세 원천징수에서 보충 임금(supplemental wages)입니다(Reg. 31.3402(g)-1(a)(1)). 펀드 손실은 받을 금액을 줄이고, 따라서 신고할 소득도 줄입니다. 하지만 권리 확정 시 이미 걷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되돌리지 않습니다.
플랜이 수익률을 어떻게 적립하는지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에 중요합니다. 펀드 수익률과 최저치(예: 절대 0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음) 중 큰 금액으로 정하는 수익률은 미리 정한 투자가 아닙니다. 기간이 시작된 뒤 회사가 고르는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합리적인 이자율을 초과하는 증가분은 새 급여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g. 31.3121(v)(2)-1(d)(2)(i)(B) 및 (d)(2)(iii)(A)).
세금을 먼저 내지 않고 상여금을 바로 펀드에 넣을 수 있나요?
회사의 이연 플랜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 경우 소득세는 늦춰지지만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늦춰지지 않습니다. 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아 투자하면, 이미 급여로 과세된 돈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일부 회사는 상여금 일부를 실제 펀드 지분으로 지급합니다. 이는 용역 대가로 받은 재산입니다. 그 가치에서 본인이 낸 금액을 뺀 금액은 권리가 확정되거나 양도 가능해지는 첫해의 소득이며(26 USC 83(a)), 원천징수에서는 급여입니다(Reg. 31.3402(g)-1(a)(1)). 아직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재산은 부여 후 30일 이내에 section 83(b) 선택 신고를 하면 과세 시기가 달라집니다. 펀드 직원의 캐리 포인트를 참고하세요.
펀드 이익 몫을 W-2의 보수가 아니라 K-1의 배분으로 받는다면 캐리드 인터레스트와 3년 규칙을 참고하세요.
W-2 11번 칸과 12번 칸 코드 Y, Z는 무슨 뜻이고, 코드 Z는 문제인가요?
11번 칸과 코드 Y는 참고 정보일 뿐입니다. 코드 Z는 플랜이 section 409A를 위반했다고 고용주가 신고한다는 뜻이며, 추가 세금이 붙습니다. 신고 전에 고용주에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 항목 | 표시 내용 | 세금이 달라지나요? |
|---|---|---|
| 11번 칸 | 올해 비적격 플랜에서 받은 지급액. 지급이 없는 해에는 이전 연도에 이연했고 올해 권리가 확정된 금액. 회사가 그해 지급도 하고 새로 권리가 확정된 금액을 3번과 5번 칸에 넣었다면 빈칸 | 아니요. 금액은 이미 1번 칸이나 3번· |
| 12번 칸, 코드 Y | 올해 section 409A 플랜에 따라 이연한 보수와 모든 이연액에서 생긴 그해 수익. 신고는 선택 사항 | 아니요. 1번 칸에 포함되지 않음 |
| 12번 칸, 코드 Z | 플랜이 section 409A를 위반해 소득에 포함된 보수 | 맞다면 그렇습니다. 1번 칸에도 포함되며 추가 세금이 붙음 |
출처: W-2 작성 안내; Publication 525.
플랜이 위반되면, 그 플랜에 따라 올해와 이전 연도에 이연한 권리 확정 금액 전부가 지금 소득이 됩니다. 이때 모든 계좌형 이연처럼 회사의 같은 종류 플랜은 하나의 플랜으로 봅니다(Reg. 1.409A-1(c)(2)(i)). 그러면 세금이 그 금액의 20%만큼 늘어납니다. 또 보수를 처음 이연한 연도(권리 확정이 더 늦으면 권리 확정 연도)부터 계산한, IRS 과소납부 이자율에 1%포인트를 더한 이자만큼도 늘어납니다(26 USC 409A(a)(1)). 이 금액은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2에 신고합니다(Form 1040 작성 안내). 고용주는 그 금액에 대해 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만 이 추가 세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Publication 15-A).
먼저 코드 Z가 맞는지 고용주에게 물어보세요. IRS 정정 프로그램은 일부 급여·
더 이연하는 선택을 해야 하나요? 선택 기한은 언제인가요?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선택해야 합니다. 내년 보수라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Reg. 1.409A-2(a)(3)). 기준은 상여금 지급 연도가 아니라 일한 연도입니다. 올해 일한 대가로 내년 봄에 받는 상여금은 일반 규정으로는 더 이상 이연할 수 없으며, 아래 표의 기간만 아직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플랜은 더 이른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더 늦은 기간도 몇 가지 있습니다.
| 상황 | 최종 선택 시점 | 출처 |
|---|---|---|
| 일반 규정 | 보수를 버는 연도의 전년도 말 | Reg. 1.409A-2(a)(3) |
| 플랜에 처음 가입할 수 있는 해(회사의 비슷한 플랜은 하나의 플랜으로 봄) | 자격을 얻은 후 30일 이내, 선택 후의 근무에 대한 보수만 해당 | Reg. 1.409A-2(a)(7); Reg. 1.409A-1(c)(2) |
| 최소 12개월 동안 측정하는 성과 기반 보수 | 기간 종료 6개월 전, 아직 근무 중이고 금액이 상당히 확실해지기 전 | Reg. 1.409A-2(a)(8) |
| 권리 확정을 위해 최소 12개월 계속 근무해야 하는 새 보상 | 받은 후 30일 이내, 그리고 처음 권리가 확정될 수 있는 날보다 최소 12개월 전 | Reg. 1.409A-2(a)(5) |
| 권리 확정 직후 지급될 트랜치의 지급 연기 | 권리 확정 최소 12개월 전; 새 지급일은 최소 5년 뒤여야 함 | Reg. 1.409A-2(a)(4) 및 (b) |
성과 기반 보수는 기간 시작 후 90일 이내에 정한 서면 기준에 따라야 하며, 결과가 불확실해야 합니다(Reg. 1.409A-1(e)(1)). 회사 재량에 맡긴 상여금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이연할지는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따져 볼 세금 효과:
- 세율. 이연하면 소득세가 지급 연도로 옮겨집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처럼 그때의 연방·
주 세율이 지금보다 낮을 때만 세금이 줄고, 여러 지급이 세율이 높은 한 해에 몰리면 세금이 늘어납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옮겨지지 않으며, 이연 보수의 권리가 확정될 때 부과됩니다. - 예정된 이주. 이전 주는 그 주에서 일하는 동안 번 보수에 여전히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주 후 이연 보수에 대한 주 세금을 참고하세요.
- 위험. 이연 보수는 보통 회사의 약속일 뿐입니다(아래 참고).
- 되돌릴 수 없음. 선택이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돈을 일찍 받을 수 없고(좁은 예외는 아래 참고), 이후 변경은 엄격한 규정을 따릅니다.
- 지급 연도. 여러 트랜치가 한 해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래 지급 부분을 참고하세요.
section 409A 문제 없이 지급 시기를 바꾸거나 일찍 받을 수 있나요?
일찍 받을 수는 없습니다. section 409A 플랜은 어떤 지급도 앞당길 수 없으며, 지급은 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서만 할 수 있습니다. 퇴사, 장애, 사망, 정해진 날짜나 일정, 지배권 변경,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입니다(26 USC 409A(a)(2) 및 (3); Reg. 1.409A-3(a) 및 (j)(1)). 위에서 설명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충당용 지급처럼 좁은 예외가 있습니다. 회사 주식이 상장되어 있고 본인이 핵심 직원이면, 퇴사에 따른 지급은 최소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26 USC 409A(a)(2)(B)(i)).
지급을 늦추는 것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Reg. 1.409A-2(b)(1)).
- 플랜이 허용합니다.
- 변경은 변경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 사망, 장애, 예측할 수 없는 긴급 상황에 따른 지급을 제외하고, 각 지급을 최소 5년 늦춥니다.
-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날짜보다 최소 12개월 전에 변경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플랜 위반이 되며, 위에서 설명한 코드 Z 결과가 생깁니다. 퇴사한다면 권리 미확정 보수와 캐리를 남기고 펀드를 떠날 때를 참고하세요.
이연 보수가 역외 펀드에 있습니다. 지급 전에 section 457A로 과세되나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업체가 "비적격 사업체(nonqualified entity)"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수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몰수 위험이 없어지는 즉시 소득이 됩니다(26 USC 457A(a)). 이 경우 현금을 받지 않았는데도 권리 확정 연도에 소득세가 생기므로, 다른 자금으로 낼 계획을 세우세요. 상여금이 큰 해의 추정세를 참고하세요.
- 비적격 사업체. 소득의 거의 전부가 미국 사업 소득이거나 포괄적인 외국 소득세 대상인 경우를 제외한 외국 법인입니다. 또는 소득의 거의 전부가 비과세 단체와 그런 세금이 없는 외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가는 경우를 제외한 파트너십입니다(26 USC 457A(b); Publication 525).
- 누구의 플랜인지. 플랜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그 보수를 공제할 수 있었을 사업체의 것입니다(Notice 2009-8, Q&A-14). 미국 파트너가 소유한 미국 운용사의 직원은 계좌가 역외 펀드를 따라가더라도 보통 그 운용사의 플랜에 속하므로, 457A가 아니라 section 409A가 적용됩니다. 플랜 문서로 확인하세요.
- 몰수 위험. 상당한 용역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만 해당합니다. 성과 목표와 경업 금지 조건은 해당하지 않습니다(26 USC 457A(d)(1)(A); Notice 2009-8, Q&A-3).
- 단기 예외. 권리가 확정된 사업체 과세연도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받은 보수는 section 457A에서 이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26 USC 457A(d)(3)(B); Notice 2009-8, Q&A-4).
- 수익. 매년 최소 한 번 적립되는 합리적인 수익은 권리가 확정될 때 소득이 됩니다(Notice 2009-8, Q&A-15).
이연 보수는 무담보 약속입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못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section 409A를 충족하는 플랜에서는 받지 못한 보수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section 457A에 따라 또는 section 409A 위반 후 지급 전에 이미 과세되었다면, 손실 처리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권리 확정 시 걷은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보통 그대로 남습니다.
미국 규정은 계산 시점에 금액을 과다 추정한 경우 고용주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Reg. 31.3121(v)(2)-1(f)(2)(iii)). 나중에 잃은 보수에 대한 환급은 정하지 않습니다. 한 사건에서는 은퇴 시점의 가치에 대해 메디케어세를 걷은 뒤 고용주가 파산해 은퇴자의 연금형 급여가 끝났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환급을 거부하고, 고용주가 지급하지 못할 위험을 할인하지 않고 그런 급여를 평가하는 규정을 유지했습니다(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사건 No. 2014-5127). 회사가 나중에 지급하지 못한 펀드 연동 계좌의 세금을 환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플랜은 (미국에서 한 일에 대해) 자산을 미국 밖 신탁으로 옮기거나, 회사 재무가 나빠지면 자산을 플랜용으로 묶어 두는 방식으로 그 위험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 자산은 권리가 확정되면 본인에게 과세되며, 20%와 이자가 더해집니다(26 USC 409A(b)).
지급 연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지급액은 보충 임금(supplemental wages)입니다. 고용주는 22%의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할 수 있고, 그해 지급하는 보충 임금 중 $1,000,000 초과분에는 37%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Publication 15). 단일세율은 실제 세율보다 훨씬 낮을 수 있으므로, 여러 트랜치가 지급되는 해에는 추정세 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큰 해의 추정세를 참고하세요. 일한 뒤 이주했다면 이주 후 이연 보수에 대한 주 세금을 참고하세요.
운용사는 언제 이연 보수를 공제하나요?
본인이 보수를 소득에 포함하는 연도에 공제하며, 약속한 때나 권리가 확정된 때가 아닙니다(26 USC 404(a)(5)). 일한 해가 속한 회사 과세연도가 끝난 후 약 두 달 반 이내에 받은 보수는 이 규정에서 이연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회사는 평소 회계 방법에 따라 공제합니다(Reg. 1.404(b)-1T, Q&A-2).
예시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본인은 미혼입니다. 매년 트랜치 권리가 확정되기 전에 회사 급여가 $200,000을 넘으므로, 사회보장세는 멈췄고 추가 메디케어세 원천징수는 시작되었습니다.
12월에 권리가 확정되고 1월에 지급되는 트랜치
$500,000의 이연 상여금이 약 $166,667씩 세 번에 나뉘어 권리가 확정됩니다. 각 트랜치는 펀드를 따라갑니다. 첫 트랜치는 1년 차 12월 31일에 권리가 확정되며, 펀드 수익으로 가치가 $180,000이 됩니다.
- 1년 차: 고용주는 $180,000에 대해 메디케어세 $2,610(1.45%)과 추가 메디케어세 $1,620(0.9%)을 원천징수합니다. 사회보장세와 소득세는 없습니다. 5번 칸에는 $180,000이 포함됩니다. 3번 칸에는 이미 과세 상한 $184,500 전액이 들어 있으므로 포함되지 않으며, 1번 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2년 차: 펀드 가치가 떨어져 회사는 1월에 $175,000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은 1번 칸의 급여이며, 소득세 $38,500(22%)이 원천징수됩니다.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는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5,000 감소분에 대한 세금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연말 직후 지급하는 트랜치를 지급 시 급여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1년 차에는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고 대신 2년 차에 $175,000에 대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가 부과됩니다.
이연을 선택하고 몇 년 뒤 지급받는 경우
1년 차 12월 31일까지 2년 차 근무에 대한 상여금 일부를 5년 차의 정해진 날짜로 이연하는 선택을 합니다. 2년 차에 회사는 권리가 완전히 확정되고 펀드를 따라가는 $200,000을 계좌에 적립합니다.
- 2년 차: $200,000에 대해 메디케어세 $2,900과 추가 메디케어세 $1,800. 12번 칸에 코드 Y로 $200,000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3년 차와 4년 차: 계좌가 늘어납니다. 과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코드 Y를 신고하면 증가분이 그곳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 5년 차: 회사가 $260,000을 지급합니다. 1번 칸의 급여이며, $57,200(22%)이 원천징수되고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는 없습니다. 11번 칸에 $260,000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플랜이 section 409A를 위반한 경우
사실관계는 같지만, 3년 차에 회사가 플랜 규정을 벗어나 잔액 $220,000을 일찍 지급하고 그 위반을 정정하지 않습니다. 3년 차 W-2에는 1번 칸과 12번 칸 코드 Z에 $220,000이 표시됩니다. 본인은 그 금액에 대한 일반 소득세에 더해 $44,000(20%)과 2년 차부터 계산한 이자를 내야 합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 퇴사하거나 해고된 경우: 몰수, 계속되는 권리 확정, 지급은 권리 미확정 보수와 캐리를 남기고 펀드를 떠날 때에서 다룹니다.
- 지급 전에 다른 주로 이주한 경우: 이주 후 이연 보수에 대한 주 세금을 참고하세요.
- 지급액이 큰 해이거나, 12월 31일 전에 할 다른 조치가 있는 경우: 상여금이 큰 해의 추정세를 참고하세요.
- 회사가 팬텀 캐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펀드 직원의 캐리 포인트를 참고하세요.
- 상여금이 실제로는 인센티브 배분일 수 있는 경우: 캐리드 인터레스트와 3년 규칙을 참고하세요.
- 직원이 아니라 파트너인 경우: 펀드 운용사의 파트너가 될 때를 참고하세요.
- 이미 세금을 낸 상여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 이미 세금을 낸 상여금 상환을 참고하세요.
- 지급 전에 미국을 떠났거나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 미국에서 한 일에 대한 보수는 나중에 지급되더라도 일반적으로 여전히 미국 소득입니다(Publication 519). 미국을 떠날 때와 출국세를 참고하세요.
- 이연 보수를 가지고 캐나다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 후 주식 보상과 보수를 참고하세요.
- W-2에 코드 Z가 있거나, 플랜이 역외 사업체에 있거나, 플랜·
선택서· 펀드 직원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W-2를 점검받고 싶은 경우: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고용주와 직원 각각의 Social Security 세율 양측은 연간 임금 과세 한도(wage base)까지의 적용 임금에 대해 이 세율을 각각 부담합니다 | 6.2%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고용주 세금 가이드 확인함 |
| Social Security 임금 기준액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부분이 부과되는 임금과 자영업 순소득의 합산 최대액 | $184,50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0-ES (2026)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메디케어세율 양측은 적용 임금 전체에 대해 이 세율을 각각 부담합니다. 임금 과세 한도는 없습니다 | 1.45%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고용주 세금 가이드 확인함 |
| 추가 메디케어세 세율 메디케어 급여, RRTA 보수, 자영업 소득 중 해당 신고 유형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 0.9% | IRS: Form 8959 작성 안내 확인함 |
| 추가 메디케어세 고용주 원천징수 시작 기준 고용주가 역년 동안 직원 한 명에게 지급하는 임금 | $200,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고용주 세금 가이드 확인함 |
| section 409A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연 보수에 대한 추가 세금 소득에 포함된 금액에 부과되며, 과소 납부 이자율에 1%포인트를 더한 이자가 추가됩니다(26 U.S.C. 409A(a)(1)(B)) | 20% | US Code: 26 U.S.C. 409A 확인함 |
| Section 409A 이자: 과소 납부 이자율에 더하는 포인트 보수를 처음 이연한 연도, 또는 그보다 늦다면 상당한 몰수 위험이 사라진 연도부터 과소 납부 이자율에 1%포인트를 더한 이자 | 1%포인트 | US Code: 26 USC 409A(a)(1)(B)(ii) 확인함 |
| Section 409A 시정 구제: 직원을 내부자로 보는 소유 비율 기준(초과) Notice 2008-113은 이사, 임원, 또는 고용주 지분증권 중 어느 한 종류라도 10%를 초과해 소유한 실질 소유자를 내부자로 봅니다. 다음 해 시정 구제(section V)는 내부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 | IRS: Notice 2008-113, section III.G 확인함 |
| 보충 임금(supplemental wages)에 대한 선택적 연방 소득세 단일 원천징수 세율 역년 중 한 직원에게 지급한 보충 임금 중 $1,000,000까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2%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2026), 고용주 세금 안내서 확인함 |
| 한 고용주에게서 받은 연간 보충 임금(supplemental wages)이 이 금액을 넘으면 의무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역년 중 한 직원에게 지급한 보충 임금이며, 공동 지배를 받는 모든 사업체에서 지급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 $1,000,000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 (2026), section 7 확인함 |
| $1,000,000를 초과하는 보충 임금(supplemental wages)에 대한 의무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 직원이 해당 역년에 받은 보충 임금 중 $1,000,000를 초과하는 금액에 Form W-4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37% 과세연도 2026 | IRS: Publication 15(2026), 고용주 세금 안내서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Publication 525(2025), 과세 소득과 비과세 소득
- IRS: Publication 15-A(2026), 고용주 보충 세금 안내서
- IRS: Publication 15(2026), 고용주 세금 안내서
- IRS: Form W-2와 W-3 일반 작성 안내(2026)
- IRS: Form 1040 작성 안내(2025), Schedule 2
- IRS: Publication 519(2025), 외국인을 위한 미국 세금 안내서
- US Code: 26 USC 3121(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대상 급여)
- US Code: 26 USC 409A
- US Code: 26 USC 457A
- US Code: 26 USC 83
- US Code: 26 USC 404
- eCFR: 26 CFR 1.404(b)-1T
- eCFR: 26 CFR 31.3102-1
- eCFR: 26 CFR 31.3121(v)(2)-1
- eCFR: 26 CFR 31.3402(g)-1
- eCFR: 26 CFR 1.409A-1
- eCFR: 26 CFR 1.409A-2
- eCFR: 26 CFR 1.409A-3
- IRS: Notice 2008-113, section 409A 운영상 위반의 정정
- IRS: Notice 2009-8, section 457A 관련 지침
-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사건 No. 2014-5127(GovInfo)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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