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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떠날 때 세금 신고, 401(k)와 계좌 정리

먼저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확인하세요.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 일부 기간만 거주자이고 연말에 비거주자라면 이중 신분(dual-status) Form 1040-NR을, 연말에 거주자라면 Form 1040을 제출합니다. 한 해 내내 비거주자였고 신고 의무가 있다면 Form 1040-NR을 제출합니다. 영주권, 조세조약 규정, 배우자 선택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은 직접 내야 합니다. 401(k)는 그대로 둘 수 있지만, 인출하면 원천징수와 조기 인출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비자로 미국에 살거나 일한 뒤 미국을 떠나는 비시민권자
  • 해외로 이주하는 영주권자
  • 미국 401(k), IRA, HSA, 주식 보상이 있는 퇴사·출국 근로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 이중 신분 신고서의 상세 작성 방법, 첫해 거주자 선택
  • 출국세(exit tax) 계산과 Form 8854 작성
  • 이주한 나라의 세금, 주(州)별 세금 신고서 계산

해외로 이주하면 미국 세법상 거주자 지위는 언제 끝나나요?

실질 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에 따라 미국 세법상 거주자였던 비시민권자는 종료일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마지막으로 체류한 날에 거주자 지위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IRS는 일반적으로 역년 말을 종료일로 봅니다. 비자 만료일이나 출국 항공편 날짜만으로 세법상 종료일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IRS: 거주자 종료일).

더 이른 날짜를 쓰려면 세법상 본거지(tax home)가 해외에 있어야 하고, 그해 남은 기간 동안 해외와 더 밀접한 관계(closer connection)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역년에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미국에서의 마지막 날, 해외 세법상 본거지, 밀접한 관계의 사실을 적은 설명서를 작성해 위증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서명하고 날짜를 적으세요. 이를 신고서에 첨부하거나, 신고 의무가 없다면 신고 기한까지 IRS에 따로 보내세요. 이 설명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더 이른 종료일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행, 주거, 근무 기록을 보관하세요(IRS: 거주자 종료일).

이사하면 영주권자의 세법상 거주자 지위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공식적으로 반납(보통 Form I-407)하거나 영주권자 지위가 취소될 때까지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남습니다. 실제 출국이나 카드에 적힌 만료일은 세법상 종료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지위가 끝난 뒤에도 더 이른 세법상 종료일을 쓰려면, 그해 남은 기간 해외 세법상 본거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다음 해에 미국 거주자가 아니어야 하며, 이후 실질 체류 테스트 기준의 종료일이 있는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서명된 설명서에는 지위 종료일과 증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IRS: 거주자 종료일, IRS: Form 8854 작성 안내).

대신 조약의 거주지 결정 규정(tie-breaker)으로 이중 거주자를 미국 소득세상 비거주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이 입장은 신고 기한까지 Form 1040-NR에 Form 8833을 첨부해 주장해야 합니다. 신고해야 하는 조약 입장을 신고하지 않으면 $1,00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장기 영주권자가 조약을 주장하면 출국세 신고 의무도 생길 수 있습니다(IRS: 국제 세금 질문, IRS: Form 8833, IRS: Form 8854 작성 안내).

오래 보유한 영주권을 반납할 계획이라면 비거주자 신고 입장을 쓰기 전에 출국세 가이드를 확인하세요. 장기 거주자(long-term resident)란 일반적으로 최근 15 과세연도 중 최소 8년 동안 영주권자였던 사람을 말하며, 일부 조약 적용 연도는 제외합니다. 거주 지위가 끝나면 출국 연도 신고서의 기한까지 Form 8854를 제출하고, 신고 의무가 있는 신고서가 있다면 거기에 첨부합니다. 제출해야 할 Form 8854를 빠뜨리면 $10,000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지위 종료 기록과 효력 발생일을 보관하세요. 이 날짜는 신고서와 이후 은퇴 계좌 원천징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IRS: Form 8854 작성 안내).

S corporation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비거주 외국인이 되기 전에 주주 자격을 확인하세요. S corporation은 비거주 외국인 주주를 둘 수 없습니다(IRS: S corporation). S corporation의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미국 세법상 거주자였을 때 해외 계좌를 보유했다면(유효한 영주권을 가진 채 이주한 뒤의 기간 포함) FBAR나 Form 8938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IRS: FBAR, IRS: Form 8938). 해외 계좌 신고를 참고하세요.

떠나기 전에 sailing permit이 필요한가요?

출국하는 비시민권자 대부분은 장기 또는 영구 출국 전에 목록에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IRS sailing permit(출국 외국인 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F-1 또는 J-1 비자 소지자는 미국 원천 소득이 허용된 범주에 맞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H-1B 근로자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지만, H-4 가족은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자와 소득은 사람마다 따로 확인하세요(IRS: 출국 외국인 확인서).

상황출국 서류시기
목록의 예외에 해당허가증 불필요. 예외 증빙을 보관출국 전
허가증이 필요하고 Form 2063 조건에 해당Form 2063.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이 없거나, 출국해도 세금 징수에 지장이 없는 거주자에게 해당출국 30일 전부터 신청하고, 출국 최소 두 주 전에 허가증을 받도록 준비
허가증이 필요하고 Form 2063에 해당하지 않음Form 1040-C. 그 규정에 따라 낼 세금이 있으면 함께 납부같은 출국 기간 안에 IRS 면담 일정을 잡으세요

IRS 허가증 안내에는 예외, 서식, 면담, 가져갈 서류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Form 1040-C는 출국 시 제출하는 신고서이며 연간 소득세 신고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IRS: 비거주 외국인의 과세).

출국하는 해에는 어떤 신고서를 내고, 어떤 소득을 넣나요?

해당 연도 일부 기간은 거주자였고 마지막 날에는 비거주자였다면, 연간 연방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Dual-Status Return"으로 표시한 Form 1040-NR이며 거주자 기간의 Form 1040 명세서가 붙습니다. 연말에도 거주자라면 일반적으로 Form 1040입니다. 한 해 내내 비거주자였다면 신고 의무가 있을 때 Form 1040-NR을 제출하며, 이중 신분 명세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식을 고르기 전에 거주 지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IRS: 이중 신분 신고 절차, IRS: 비거주자 신고 규정).

연말에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라면 부부 합산 Form 104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사람 모두 연방 소득세상 미국 거주자로 취급되며 두 사람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두 배우자가 모두 합산 신고서와 함께 선택 설명서에 서명합니다. 합산 수정 신고서로도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해당 연도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 안에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기 전에 비거주 배우자와 함께 신고하기를 확인하세요(IRS: 비거주 배우자).

역년 기준 이중 신분 신고자가 마지막에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IRS는 원천징수 대상 급여를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4월 15일, 그렇지 않으면 6월 15일을 기한으로 정합니다. 신고 기한 연장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IRS: 이중 신분 신고 기한).

역년 기준 Form 1040의 기한은 일반적으로 4월 15일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그날 주된 사업장이나 근무지가 해외라면 일반적으로 6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자격을 설명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미납 세금의 이자는 4월 기한부터 붙습니다(IRS: 해외 거주자 신고 기한 연장).

과세 기간 또는 지위확인할 소득연간 신고
유효한 종료일 이전의 거주자 기간미국 밖에서 번 소득을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연말에 비거주자라면 거주자 기간 명세서가 붙은 이중 신분 Form 1040-NR
그 날짜 이후의 비거주자 기간미국 원천 소득과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 조약 면제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동일한 이중 신분 신고서
연말까지 거주자거주자 기간의 전 세계 소득Form 1040. 별도의 조약 입장이 있으면 그에 따름

미국에서 한 일에 대한 보수처럼 미국 원천 급여는 출국한 뒤에 받아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기간에 받은 소득 중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소득에는 조약으로 면제되거나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총소득 과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이중 신분 신고자는 일반적으로 표준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IRS: 이중 신분 과세를 참고하세요. 신고서의 상세 작성은 이중 신분 신고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떠나기 전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네. 연간 신고서에서 원천징수된 연방 소득세가 최종 연방 세금보다 많게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Form W-2에 나온 급여 원천징수와 Form 1042-S에 나온 비거주자 원천징수는 해당 연간 신고서에서 청구하세요. sailing permit이나 Form 1040-C가 그해의 최종 세금을 확정하지 않으며, 그것만으로 환급이 나오지도 않습니다(IRS: 비거주 외국인의 과세, Form 1040-NR 작성 안내).

원천징수는 세금 계산이 아니라 세금의 선납입니다. 조약 주장, 본인 지위에 허용되는 공제, 이후 미국 소득, 정확한 거주 날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규정에 따라 원천에서 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으려면 Form 1040-NR 작성 안내에 따라 해당 Form 1042-S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Form 1040-C로 세금을 냈다면 그 납부액은 연간 신고서에서 세액공제로 청구하세요(IRS: 출국 외국인 확인서).

이미 신고했다면 일반적으로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 안에 Form 1040-X로 환급을 청구하세요. 납부 소급 규정 때문에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IRS: 환급 청구 기간).

이주한 뒤에도 401(k)나 IRA를 그대로 둘 수 있나요?

미국을 떠난다고 해서 401(k)나 IRA를 반드시 현금화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직장의 플랜은 잔액을 그대로 두게 하거나, 플랜 규정에 따라 분배를 요구하거나, 적격 IRA로의 직접 롤오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플랜 규정을 확인하고, 플랜 또는 IRA 운용사에 해외 주소와 이후 지급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문의하세요(IRS: 은퇴 플랜이 있는 상태로 퇴사할 때).

결정하기 전에 계좌 유형, 잔액, 세후 취득가액(after-tax basis), 대출, 운용사 서식을 기록하세요. 현재 세금과 원천징수를 피하려면 지급 전에 플랜에 적격 미국 전통형 플랜이나 IRA로의 직접 롤오버를 요청하세요. 본인에게 지급된 경우 롤오버는 일반적으로 60일 안에 끝내야 하고, 전액을 롤오버하려면 원천징수된 금액을 본인 돈으로 채워야 합니다. Roth 전환은 해당 연도에 과세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IRS: 롤오버 규정). 만 55세가 되는 해 또는 그 이후에 해당 직장을 떠났다면 그 직장의 401(k)는 IRA에 없는 조기 인출 세금 예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Form 1099-R에 나와 있지 않은 예외는 신고서와 함께 Form 5329로 청구하세요(IRS: 조기 인출 예외). 이주한 나라의 세금 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캐나다라면 캐나다의 미국 은퇴 계좌를 참고하세요.

비거주자로서 401(k)나 IRA에서 인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미국 원천 401(k)나 IRA 분배금에는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 총지급액의 30%가 미국에서 원천징수됩니다. 더 낮은 조약 세율이나 면제를 뒷받침하는 유효한 서류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지급자는 1986년 12월 31일 이후 수행한 미국 근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 원천징수를 쓸 수도 있습니다. 적격 Roth 분배금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급 전에 지급자에게 정확한 외국인 신분과 조약 서류(보통 Form W-8BEN)를 제공하세요. 지급자의 원천징수액이 반드시 본인의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IRS: Publication 515, IRS: Publication 15-A).

조약 결과는 조약상 거주지, 플랜과 지급 유형, 지급자가 필요한 서류를 받아 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59½세 전에 과세되는 인출에는 예외가 없는 한 10%의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 자체는 예외 목록에 없습니다(IRS: 조기 인출 예외).

지급액 중 미국 원천 부분과 과세 부분, 세후 취득가액, 조약 조항, Form 1099-R이나 Form 1042-S를 확인하세요. 원천징수가 너무 많았거나 최종 세액이 다르다면 이를 정산하려고 Form 1040-NR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IRS: 비거주 외국인의 과세).

계속 미국 소득이 있으면 다음 해에도 미국 신고서가 필요한가요?

비거주자로 남으면서 과세되는 미국 원천 소득이 있거나, 미국 사업이 있거나, 초과 원천징수를 환급받아야 한다면 이후 연도에도 Form 1040-NR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 원천징수된 지급은 신고서 없이 세금이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소득 종류와 원천징수가 맞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역년 기준 신고서는 원천징수 대상 급여를 받았는지에 따라 위에서 본 4월 15일 또는 6월 15일 기한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IRS: 비거주 외국인의 과세, Form 1040-NR 작성 안내).

미국에서 일한 것에 대한 보수, 은퇴 계좌 분배금, 배당, 임대 소득, 계속되는 미국 사업 소득을 검토하세요. 미국 계좌를 유지한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신고서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부동산을 임대한다면 비거주 임대인의 신고를 참고하세요. 미국 개인사업자나 LLC를 유지한다면 사업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HSA, 주식 보상, 미국 은행 계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계좌마다 출국 시 확인할 사항이 다릅니다. HSA는 퇴사 뒤에도 유지할 수 있고, 주식 보상은 출국 후에도 미국 원천 보수를 만들 수 있으며, 미국 은행 계좌는 비거주자 서류를 새로 갱신해야 합니다(IRS: Publication 969, IRS: 주식 보상, IRS: 은행 이자).

항목떠나기 전에 확인할 사항
HSA잔액과 납입 내역을 보관하세요. 새로 납입하려면 적격 건강보험 가입을 포함한 HSA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달 규칙(last-month rule)의 테스트 기간 중에 자격을 잃으면 이전 납입액이 환수되고 세금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비거주자로서 분배금을 받았다면 다른 신고 사유가 없어도 Form 1040-NR과 함께 Form 8889를 제출하세요(IRS: Form 8889 작성 안내). 의료비가 아닌 인출은 일반적으로 과세되며 추가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장애, 65세 이후, 사망 이후에는 그 추가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IRS: Publication 969).
스톡옵션 또는 RSU(양도 제한 주식 단위)부여, 베스팅, 행사, 근무지 기록을 보관하세요. 출국 후에 지급되거나 인식되는 소득도 미국 근무와 관련된 범위에서는 미국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은행 계좌세금 신분과 주소가 바뀌면 은행에 알리고 Form W-8BEN이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일반 예금 이자는 미국 사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게 일반적으로 미국 세금이 면제됩니다.

IRS HSA 규정은 납입 자격이 계좌 유지 여부만이 아니라 보험 가입 여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IRS 주식 보상 설명은 관련 근무가 수행된 곳을 기준으로 미국 원천을 판단합니다. IRS 예금 이자 규정은 일반 예금 이자와 다른 투자 소득을 구분합니다. 새로 사는 나라에서는 그 이자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주(州)가 나를 계속 거주자로 볼 수도 있나요?

네. 주 거주자 지위와 원천 소득 규정은 연방 출국일과 별개이므로, 연방 비거주자 신고 입장이 주 세금 신고서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전에 살던 주의 주소지(domicile) 규정, 주거와 가족 관계, 체류 일수, 그곳에서 한 근무, 이주 후에 지급된 소득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일시적인 이주로는 거주자로 남을 수 있고, 거주 지위가 끝난 뒤에도 일부 이연 보상이나 주식 보상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원천 보수는 계속 신고 대상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고 의무가 있는 캘리포니아 일부 기간 거주자나 비거주자는 Form 540NR을 씁니다. 역년 기준 세금은 일반적으로 4월 15일이 기한이며, 그날 미국 밖에 살거나 여행 중이라면 6월 1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고, 신고 기한은 12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이자는 원래 기한부터 계속 붙습니다. 다른 주에는 각자의 규정이 있습니다(캘리포니아 FTB: 거주 지위, 캘리포니아 FTB: 신고 서식, 캘리포니아 FTB: 기한).

신고 전에 어떤 서류를 모아야 하나요?

거주 지위 날짜, 소득 원천, 이미 낸 세금을 입증하는 서류를 모으세요. 같은 서류가 sailing permit 예외, 조약 주장, 주 세금 신고서를 확인하는 데도 쓰입니다(IRS: 거주자 종료 설명서, IRS: sailing permit 서류).

  • 여권, 비자 또는 영주권 기록, 체류 일수 달력, 공식 영주권 반납 기록
  • 새 거주지, 근무지, 가족 거주지 기록과 이전 주(州)의 주거 및 기타 관계 자료
  • 마지막 급여 명세서, Form W-2, 1099-R, 1042-S, 이전 신고서, 추정세 납부 증빙
  • 401(k), IRA, HSA 명세서, 플랜 대출 및 취득가액 기록, 주식 보상의 부여 및 베스팅 서류
  • 이주한 나라의 거주 시작일과 조약 주장 또는 지급자 서류

예시

미국 달러 기준 예시이며 최종 세금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H-1B 비자 근로자가 미국 급여 $80,000를 벌고 8월에 떠났으며, 연방 소득세 $12,000가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이 근로자는 해외에 주거와 세법상 본거지를 마련하고, 그해 남은 기간 해외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음 해에 미국 거주자가 아니고, 필요한 종료일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출국 연도의 신고서는 일반적으로 Form 1040 명세서가 붙은 이중 신분 Form 1040-NR입니다. $12,000는 최종 세금에서 공제되며, 환급 여부는 신고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근로자는 플랜이 허용하면 이전 직장 401(k)에 $60,000를 남겨 둡니다. 다음 해에 $20,000를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 금액이 전액 과세되며 미국 원천이라고 가정합니다. 지급자는 법정 원천징수율 30%를 적용합니다. 원천징수액은 $6,000($20,000 × 30%)이며, 시장 변동이나 수수료를 반영하기 전 플랜에는 $40,000가 남습니다. 이 $6,000는 원천징수액일 뿐 최종 세금에 대한 결론이 아닙니다. 조약과 조기 인출 세금은 여전히 검토해야 합니다.

내 상황은 다른가요?

  • 영주권이 아직 유효하거나 오래 보유한 영주권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미국 거주 지위가 계속되는지, 출국세나 Form 8854가 적용되는지 출국세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 이중 신분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첫해 거주자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중 신분 신고 가이드를 이용하세요.
  • 캐나다로 이주합니다. 두 나라의 거주 날짜와 신고서를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기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 캐나다에서 401(k)나 IRA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캐나다의 미국 은퇴 계좌에서 캐나다의 처리 방식을 확인하세요.
  • 미국 임대 부동산을 계속 보유합니다. 비거주 임대인의 신고를 참고하세요.
  • 거주 날짜, 조약 입장, 은퇴 계좌 지급, 주식 보상, 주(州) 관계에 다툼이 있습니다. 위의 서류를 가지고 개인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조세조약에 근거한 신고 입장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section 6712에 따른 위반 건당. C corporation이 아닌 납세자에게 적용됩니다
$1,000IRS: Form 8833 (Rev. December 2022)
확인함
Form 8854 미제출 가산세
누락, 불완전 또는 부정확한 서식에 대해 필수 연도마다 부과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10,000IRS: Form 8854 작성 안내
확인함
비거주 배우자와의 부부 합산 신고 선택을 위한 수정 신고 기간
양 배우자가 모두 선택 진술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소급해서 선택하는 경우 이후 신고서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해당 연도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IRS: 비거주 배우자
확인함
수정 소득세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원본 신고서를 제출한 후 청구하는 경우 IRC section 6511(a)에 따른 기간입니다. 납부 소급 한도와 특정 예외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 신고서 제출 후 3년 또는 세금 납부 후 2년 중 더 늦은 시점IRS: 세액공제 또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확인함
비거주자의 미국 원천 연금 지급에 대한 미국 법정 원천징수
조세조약 감면이나 다른 예외가 없는 경우의 Chapter 3 원천징수이며, 과세 대상 미국 원천 부분입니다
30%IRS: Publication 515, 연금, 연금보험, 위자료
확인함
누진 연금 원천징수를 위한 미국 서비스 기준일
지급자는 이 날짜 이후 수행한 미국 서비스에서 비롯된 미국 원천 분배금 부분에 누진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1986년 12월 31일 이후IRS: Publication 515
확인함
조기 은퇴 계좌 인출에 대한 미국 추가 세금
법정 예외가 없으면 보통 59½세 이전에 적용됩니다
10%IRS: 은퇴 관련 주제 — 조기 인출 세금의 예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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