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법인

법인 장부의 식비·접대비와 T2 가산 처리

장부에는 비용 전액을 기록합니다. 공제액은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과 합리적인 금액 중 적은 쪽의 50%뿐이며, T2 Schedule 1의 121번 줄에서 나머지를 가산합니다. 고객에게 다시 청구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한 비용과 연 6회 이하의 전 직원 행사 비용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가 적용되는 비용은 별도 계정에 모아 두세요.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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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고객 식사, 입장권, 직원 행사, 소유주 식사가 한 원장에 섞여 있는 캐나다 법인
  • T2 신고서를 위해 장부와 Schedule 1 가산 항목을 준비하는 장부 담당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해당 비용이 사업 비용으로 공제 가능한지 여부
  • CRA 제출용 영수증에 담겨야 할 내용
  • 퀘벡 주와 앨버타 주의 주 법인세 규정
  • 식사에 붙는 퀘벡 판매세(QST)
  •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

법인은 식사비와 접대비를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캐나다 법인은 음식, 음료, 접대에 대해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과 합리적인 금액 중 적은 쪽의 5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제67.1조). 장부에는 비용 전액을 기록하고, T2 신고서의 Schedule 1에서 나머지를 가산합니다(CRA 안내서 T4012).

캐나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이하 "소득세법")은 "합리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비싼 청구서는 두 번 깎입니다. 먼저 합리적인 금액으로 줄이고, 그 금액의 50%만 공제합니다. 그래서 가산액이 청구서 금액에 일반적인 비율을 곱한 값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어떤 금액이 합리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가이드에서 한도 적용은 50%만 공제된다는 뜻이고, 한도 없음은 제67.1조가 해당 비용을 줄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도는 음식, 음료, 접대 전반에 적용됩니다. 고객과 공급업체 식사, 커피, 입장권, 입장료(cover charge), 팁이 모두 포함됩니다(제67.1조; 개인사업자와 파트너십을 대상으로 한 CRA 사업 비용 안내). 한도 밖에 있는 비용도 있으며, 다음 섹션에서 정리합니다. 어떤 비용이 애초에 공제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CRA가 인정하는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장 한 계정에 한도가 있는 비용과 없는 비용이 섞여 있어, 가산액을 청구서마다 일일이 찾아야 합니다.
  • 입장권, 소유주 저녁 식사, 콘퍼런스 참가비가 일반 점심 비용과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 식사처럼 보이는 청구서가 사실은 주주에게 준 개인적 혜택일 수 있습니다.
  • 연간 직원 행사가 6회를 넘거나, GST/HST 공제를 전액 청구하고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인이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있습니다. CRA는 이 두 주의 법인세를 관리하지 않습니다(CRA). 이 페이지는 연방 소득세법과 Schedule 1에 대해서만 다룹니다.

준비할 자료: 계정별 연간 원장, 참석자와 목적을 적은 영수증, 고객에게 비용을 다시 청구한 청구서, 직원 행사의 날짜와 초대 대상, 식사를 급여상 혜택으로 처리한 급여 기록, GST/HST 신고서.

어떤 식비와 접대비에는 한도가 적용되지 않나요?

소규모 법인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고객에게 다시 청구하면서 서면으로 명시한 비용, 연 6회 이하의 전 직원 행사, 직원에게 과세 대상 혜택이 되는 식사입니다. 아래 표는 소득세법이 정한 목록입니다(제67.1조; CRA).

상황한도제67.1조장부에 남겨야 할 내용
법인의 본업이 식당이나 케이터링 업체처럼 음식, 음료, 접대를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것인 경우없음(2)(a)비용이 해당 매출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객에게 비용을 다시 청구하며, 청구 금액이 합리적이고 고객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청구하는 법인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비용을 지급하는 고객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c)식사나 접대 비용을 보여 주는, 고객에게 보낸 청구서 또는 기타 서면
등록 자선단체의 이익을 위한 모금 행사없음(2)(b)해당 자선단체와 행사
연 6회 이하의 특별 행사 중 하나로, 특정 근무지의 모든 직원이 일반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경우없음(2)(f)날짜, 장소, 초대 대상, 해당 역년의 행사 횟수
제6조에 따라 직원의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금액, 즉 과세 대상 혜택없음(2)(d)해당 혜택의 급여 기록

소유주가 경영하는 법인에는 해당하는 일이 드문 좁은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외딴 작업 현장이나 건설 작업 숙소의 음식과 음료((2)(e), (e.1)), 그리고 장거리 트럭 운전사가 적격 이동 기간에 쓴 음식과 음료입니다. 후자에는 다른 비율인 80%가 적용됩니다((1.1), (5)).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 직원 행사는 회계연도가 아닌 역년 기준으로 셉니다. 소유주나 일부 직원만 초대하고 같은 근무지의 다른 직원을 제외한 행사는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2)(f)는 역년 기준 6회 이하의 행사를 다루므로, 일곱 번째 행사가 생기면 모든 행사의 처리가 불확실해집니다. 한도 없음으로 처리하기 전에 CPA의 검토를 받으세요.
  • 다시 청구하려면 해당 비용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법인이 고객 식사비를 내고 다시 청구하지 않으면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괄 수수료에 포함해 다시 청구한 식사비는 청구서나 비용 명세서 같은 서면이 고객에게 해당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구 금액이 합리적일 때만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시 청구한 비용의 GST/HST는 다시 청구하는 비용의 GST/HST를 참고하세요.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도 접대에 해당하나요?

네. 소득세법은 접대에 오락과 여가가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67.1조(4)). CRA는 오락 행사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과 입장료, 팁, 입장료(cover charge), 접대실 대여료를 접대로 봅니다(CRA). 캐나다 법인 표준 재무정보 양식(GIFI)은 연극, 콘서트, 운동 경기 입장권을 식비·접대비의 8523번 항목에 둡니다(RC4088).

따라서 입장권은 한도 적용 계정에 기록하며, 고객 저녁 식사와 같은 비율만 공제됩니다. 표의 예외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이 계정에서 빠집니다. 예를 들어 직원에게 과세 대상 혜택이 되는 입장권이 그렇습니다.

골프, 별장(lodge), 클럽 비용은 다른 규정을 따르므로 식비 계정에 넣지 않습니다. CRA가 인정하는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Schedule 1에는 공제 불가 클럽 회비와 수수료를 위한 120번 줄이 따로 있습니다.

식비·접대비는 어느 계정에 기록하고, 한도가 있는 비용과 없는 비용을 나눠야 하나요?

금액이 아니라 규정을 기준으로 나누세요. 법인은 식비 계정을 둘로 나누어 전액을 기록합니다. 한도가 적용되는 비용용 계정과 예외가 적용되는 비용용 계정입니다. 그러면 가산액은 한도 적용 계정의 합계 하나로 계산됩니다.

계정들어가는 내용장부 기록Schedule 1
식비·접대비, 한도 적용고객과 공급업체 식사, 커피, 입장권, 사무실 커피와 간식, 배달 점심, 적격 행사가 아닌 팀 점심, 출장 중 식사비용 전액한도로 공제되지 않는 부분을 가산
식비·접대비, 한도 없음예외 표에 있는 비용만 해당하며, 메모에 적용한 예외를 적습니다비용 전액가산 없음
주주 계정소유주의 개인 식사비용이 아님식비 줄에 넣지 않음
클럽 회비, 골프 등다른 규정을 따르는 비용별도 계정식사가 아님. 120번 줄이 클럽 회비와 수수료를 다룸

가산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은 한도 적용 계정입니다. 식당, 카페, 입장권 결제는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청구서를 한도 없음 계정으로 옮기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 공제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액을 기록하세요. 재무제표에는 실제로 쓴 금액이 나타나야 합니다. 가산액은 결산 때 한 번만 계산합니다.
  • 가산을 결정하는 것은 GIFI 코드가 아니라 계정입니다. 두 식비 계정 모두 재무제표에서 GIFI 8523번 항목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가산액은 한도 적용 계정에서만 나옵니다. 다시 청구한 비용은 다른 코드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GIFI용 계정과목표를 참고하세요.

T2 신고서에서 공제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가산하나요?

법인은 Schedule 1의 121번 줄 "Non-deductible meals and entertainment expenses"에 가산액을 적습니다. Schedule 1은 재무제표상 세금과 특별 항목을 반영한 후의 순소득(손실), 즉 Schedule 125의 9999번 줄에서 시작해 세무상 순소득으로 조정합니다(Schedule 1).

  1. 제출하는 회계연도의 한도 적용 계정 합계를 구합니다. 연도 말에 발생주의로 기록하고 나중에 지급한 청구서도 포함합니다.
  2.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청구서마다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과 합리적인 금액 중 적은 쪽을 고르고 모두 더합니다. 공제액은 그 합계의 50%입니다. 모두 합리적인 청구서라면 전체 금액에 일반적인 비율을 적용한 값과 같습니다.
  3. 합계에서 공제액을 뺍니다. 그 차액이 가산액입니다.
  4. 121번 줄에 입력합니다. 한도 없음 계정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Schedule 1의 결과는 T2 신고서의 300번 줄로 이어집니다(T4012). 가산하면 그해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이는 영구적 차이입니다. 소득세법이 한도가 적용된 비율만큼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나머지는 이후 연도에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Schedule 1이 장부상 이익을 과세소득으로 조정하는 방식은 세무상 소득과 장부상 이익의 차이를 참고하세요.

이 줄 번호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Schedule 1 기준입니다. 양식 버전에 따라 줄 번호가 바뀔 수 있으므로, 제출하는 결산 연도의 양식에서 확인하세요. 나머지 결산 단계는 결산 점검표를 참고하세요.

청구서마다 누가, 왜, 영수증까지 무엇을 기록해야 하나요?

청구서마다 날짜, 참석자, 사업 목적, 계정을 기록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각 항목은 소득세법의 요건 하나를 뒷받침합니다.

기록중요한 이유
날짜, 장소, 팁을 포함한 지급액, 영수증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보여 줍니다. 영수증에 필요한 내용은 CRA 영수증 요건을 참고하세요
참석자와 그들의 소속사업 식사와 개인 식사를 구분하고 어떤 예외가 적용되는지 보여 줍니다
사업 목적을 몇 마디로소득세법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만 공제하도록 허용합니다(제18조(1)(a))
한도 적용 또는 한도 없음, 그리고 적용한 예외청구서를 처음부터 맞는 계정에 넣게 해 줍니다
다시 청구한 비용: 이를 보여 주는 청구서 또는 고객에게 보낸 기타 서면(2)(c)의 요건은 비용이 고객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본값인 한도가 적용됩니다
직원 행사: 초대 대상, 장소, 역년 기준 횟수6회 이하의 행사였고 근무지의 모든 직원에게 열려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과세 대상 혜택: 급여 기록해당 금액이 직원의 소득에 포함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청구서를 지급할 때 누가, 왜를 함께 적어 두세요. 몇 달 뒤에 다시 만든 메모는 증빙력이 약합니다. 영수증과 메모의 보관 기간은 사업 기록 보관 기간을 참고하세요. 영수증이 없는 청구서는 영수증 없는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콘퍼런스 참가비와 출장 중 식사는 어떻게 되나요?

출장 중 식사도 다른 식사와 마찬가지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콘퍼런스 참가비는 나누어 처리합니다. 음식 부분에는 한도가 적용되고, 참가비의 나머지에는 이 규정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7.1조).

  • 콘퍼런스 또는 컨벤션 참가비. 참가비에 음식, 음료, 접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참가비 명세서에 그 합리적인 금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면, 제공된 날마다 $50를 음식과 접대로 봅니다. 이 금액은 한도 적용 계정에 기록하고, 나머지는 콘퍼런스 참가비로 기록합니다. 회의나 리셉션에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음료와 다과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구서에 합리적인 음식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한도 적용 계정에 기록합니다.
  • 출장 중 식사. CRA는 출장 중의 식사, 음료, 접대에도 한도가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CRA). 제67.1조에는 장소 요건이 없으므로, 캐나다 밖에서 산 식사에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 비행기, 기차, 버스. 운임의 어느 부분도 식사로 보지 않으므로, 식사가 포함된 운임은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따로 산 음식과 음료, 또는 표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채 제공된 음식과 음료에는 한도가 적용됩니다.

한 해에 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컨벤션 횟수는 별도 규정입니다. CRA가 인정하는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식비·접대비 한도는 GST/HST 매입세액공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일반 회계 방식을 쓰는 GST/HST 등록 사업자는 식사나 접대 비용의 소득세 공제가 50%로 제한될 때, 그 비용에 포함된 GST/HST의 50%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ITC)를 청구합니다(CRA: RC4022).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는 법인은 식사와 접대를 포함한 영업 비용에 ITC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RC4022). GST/HST에 등록하지 않은 법인은 제한할 공제가 없습니다. 이 공제는 소득세 요건을 따릅니다. 소득세법 제67.1조가 비용을 제한하면 Excise Tax Act가 공제를 줄입니다(Excise Tax Act, 제236조). 소득세 한도 밖의 비용은 이 규정으로 줄지 않지만 다른 공제 요건은 계속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제170조는 임원이나 직원의 개인 용도로만 취득한 비용의 공제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혜택인 식사의 공제는 CPA에게 확인받으세요. 장거리 트럭 운전사가 적격 이동 기간에 쓴 음식과 음료는 비율이 다르며, 공제는 운전사의 80% 비율을 따릅니다. 청구서 금액이 합리적인 금액을 넘으면 제170조(2)와 제236조(1.2)가 공제를 더 줄이므로 CPA에게 확인받으세요. 이 섹션은 GST/HST만 다루며 퀘벡 판매세(QST)는 다루지 않습니다. 공제가 일부만 되거나 전혀 되지 않는 다른 비용은 ITC가 없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비용을 참고하세요.

일반 방식에서 CRA는 사업자가 두 가지 청구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허용합니다.

방법연중결산 시점
전액 청구 후 조정이 비용에 포함된 GST/HST를 모두 청구해당 비용으로 청구한 공제액의 50%를 순세액에 더함. 월별·분기별 신고자는 회계연도 다음 첫 신고 기간에, 연간 신고자는 같은 회계연도에 더함
허용 비율만 청구신고 기간마다 GST/HST의 50%를 청구조정 없음

어느 방법이든, 청구서의 GST/HST는 청구서와 같은 한도 적용 또는 한도 없음 구분에 따라 코드를 지정한 다음, 위의 다른 공제 요건을 확인하세요. 청구하지 않은 GST/HST는 공제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cise Tax Act는 제67.1조가 세금을 포함한 지급 대상 금액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며(제236조), 소득세법은 청구한 공제를 정부 지원금으로 취급합니다(제248조(16)). 따라서 청구하지 않은 세금을 장부에 어떻게 기록하는지와 그것이 가산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기준이 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CPA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세 가산과 GST/HST 조정은 서로 다른 신고서에서 별도로 계산합니다.

법인이 소유주의 개인 식사비를 냈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의 개인 식사는 사업 식사가 아니므로 두 식비 계정 어디에도 넣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과세 대상 혜택으로 급여를 통해 처리한 식사는 위 표의 과세 대상 혜택 행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사업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금액만 공제하도록 허용합니다(제18조(1)(a)). 법인이 주주의 개인 비용을 대신 내면 그 금액은 주주가 소득에 포함해야 하는 혜택일 수 있습니다(제15조(1)).

장부에서는 해당 금액을 비용에서 빼고 실제 성격에 맞게 기록하세요. 돈이 나갈 때 소유주에게 갚아야 할 실제 채무가 있었던 경우에만 주주 계정의 대여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혜택이며, 분개만으로는 대여금이 되지 않습니다. 그 비용으로 청구한 GST/HST 공제도 함께 검토하세요. 법인이 낸 개인 비용과 주주 대여금 계정을 참고하세요. 소유주의 저녁 식사를 "안전하게" 한도 적용 계정에 넣어도 개인 비용의 일부를 여전히 공제받는 셈입니다. 사업 손님과 개인 손님이 섞인 청구서는 장부를 마감하기 전에 사업 몫을 얼마로 볼지 정해야 합니다. CRA가 세무조사에서 이런 비용을 발견한 경우는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주주 혜택을 참고하세요.

반대로 소유주가 개인 자금으로 낸 실제 사업 식사는 다른 사업 식사와 똑같이 기록합니다. 개인 자금으로 낸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별도로 밝히지 않는 한 GST/HST는 제외했습니다.

결산 시 가산

한 법인의 한도 적용 계정에 고객 점심, 커피, 출장 중 식사가 C$10,000 있고 모두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공제액은 C$5,000입니다. Schedule 1의 121번 줄 가산액은 C$5,000입니다. 다른 조정 전에는 이 금액만큼 과세소득이 늘어납니다.

직원 행사

법인이 여름 바비큐와 12월 저녁 식사, 두 행사를 열었고, 각각 한 곳뿐인 근무지의 직원 30명 전원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은 합쳐서 C$4,000입니다. 이 두 행사가 그해 역년의 유일한 직원 행사라고 가정하면 둘 다 여섯 번 이내이므로 한도 없음 계정에 기록하고 가산하지 않습니다. 소유주만 모이는 저녁 식사는 전 직원 행사가 아닙니다. 증빙이 있는 사업 식사라면 한도 적용 계정에 넣고, 개인 식사라면 두 식비 계정 어디에도 넣지 않습니다.

콘서트 입장권

법인이 고객용 콘서트 입장권을 C$2,000어치 샀습니다. 입장권은 접대이므로 C$1,000이 공제되고 C$1,000은 121번 줄에서 가산됩니다. HST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입장권에 13%인 C$260의 HST가 붙어 있고, 법인이 등록 사업자이며 일반 방식을 쓰고 다른 공제 요건도 충족한다면, 공제는 C$130으로 제한됩니다. 전액을 청구한 뒤 결산 때 조정하든, 신고 기간마다 절반씩 청구하든 같습니다. 청구하지 않은 C$130이 121번 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GST/HST 섹션에서 다룬 미결 쟁점입니다.

법인 세무

T2 제출 기한이 다가오는데 식비 원장이 정리되지 않았나요?

한도가 있는 비용과 없는 비용이 한 계좌에 섞여 있거나, 티켓이나 소유주 식사가 원장에 있거나, 직원 행사가 연 6회를 넘었다면, 저희가 장부를 분류하고 법인 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상황과 업무 범위를 다룹니다.

  • 식비 및 접대비 원장과 금액이 큰 항목별 영수증.
  • 각 행사 참석자와 이유를 적은 메모, 해당 연도의 GST/HST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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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원장 상담하기

법인 세무

상황이 다르다면?

  • 원장에 한도가 있는 비용과 없는 비용이 섞여 있고, 입장권이나 소유주 저녁 식사가 포함되어 있으며, T2 신고 기한이 다가옵니다. 제출 전에 CPA가 가산액, 주주 혜택 여부, 계정 구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 세무 지원을 참고하세요.
  • 연 6회를 넘는 직원 행사가 있거나 전 직원에게 열리지 않은 행사가 있습니다. 가산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법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식사와 입장권의 GST/HST 공제를 전액 청구하고 조정하지 않았거나, 간편 방식(Quick Method)을 쓰면서 청구했습니다. ITC가 없거나 일부만 인정되는 비용, GST/HST 간편 방식, 장부 관리 지원을 참고하세요.
  • 장부가 밀렸거나 쓸 만한 세부 내역이 없습니다. 밀린 장부 정리를 참고하고, 신고서를 준비하기 전에 장부 관리 지원을 고려해 보세요.
  • 이전 연도 법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미제출 법인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소유주의 개인 저녁 식사나 여행 비용을 냈습니다. 법인이 낸 개인 비용을 참고하세요.
  • CRA가 식비나 다른 비용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고 법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법인이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있습니다. 주 신고서는 별도이므로 두 신고서 모두 법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식대·접대비의 일반 소득세 공제 비율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과 합리적인 금액 중 적은 쪽에 적용되며,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50%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67.1조
확인함
장거리 트럭 운전자가 인정되는 이동 기간 중 식비와 음료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율
2010년 이후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에 대한 지정 비율 (Income Tax Act s. 67.1(1.1) 및 (5)). 이 식음료 비용에는 일반 식비 한도 대신 적용됩니다
80%CRA: Business expenses
확인함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컨벤션 참가비 중 식비·음료·접대비로 간주하는 일일 금액
식음료나 접대를 제공한 행사의 일일 금액이며, 이 금액에는 다시 식비·접대비 한도가 적용됩니다 (Income Tax Act s. 67.1(3))
$50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67.1조
확인함
제한 대상 식대·접대비의 일반 ITC 비율
합리적인 업무 식사 및 접대비의 소득세 공제가 이 비율로 제한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50%CRA: GST/HST 등록자를 위한 일반 정보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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