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달러로 재고를 매입해 한 번에 또는 여러 번에 나누어 되파는 캐나다 사업체
- 장부를 캐나다 달러로 관리하는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공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환율이 움직였을 때의 환차익과 환차손
- 국경에서 낸 GST 환급받기, 통관 대행 청구서에서 관세와 GST 구분하기
- T2125에서 매출원가와 재고 작성하기
- 미국 고객에게 보내는 상품의 관세, 그리고 미국 쪽 국경 절차
미국 달러로 매입할 때 재고에 어떤 원가를 넣나요?
미국 달러로 산 재고는 캐나다 달러 도착원가로 장부에 기록합니다. 공급업체 가격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에, 상품을 사업장까지 가져와 판매 준비를 하는 데 든 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CRA의 원가 안내). 돌려받는 GST/HST는 뺍니다. 캐나다 세금은 캐나다 통화로 계산하며, 외화 금액은 그 금액이 발생한 날의 현물환율로 환산합니다(Income Tax Act, 제261조). 매입 과정의 어느 시점이 그 날인지는 CRA가 밝히지 않았습니다(날짜 섹션 참고). 미국 달러 같은 기능 통화로 보고하기로 선택한 법인은 예외입니다. 미국 달러 매출과 정산금을 참고하세요.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간단한 사안이 아닙니다.
- 한 달에 여러 번 나누어 수입하기 때문에 한 제품에 캐나다 달러 원가가 여러 개 붙습니다.
- 통관 대행업체나 택배사의 청구서에 관세, GST, 자체 수수료가 섞여 있습니다.
- 연말에 선적한 상품이 운송 중입니다.
-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마진이 판매 가격과 맞지 않습니다(미국 달러 가격을 캐나다 달러로 저장했을 수 있습니다).
- 연말 재고 금액이 선적 비용과 연결된 실사가 아니라 추정치입니다.
- 과거 연도의 매출원가가 위 사항 중 하나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품목당 원가가 틀릴 수 있고, 그 오류가 매출원가와 총이익으로 이어집니다.
선적마다 공급업체 청구서, 운송비 청구서, 통관 대행업체 또는 택배사 청구서, 세관 명세서, 대금 지급의 은행 기록을 모아 두세요.
미국 달러 매입은 어떤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나요?
소득세에서는 금액이 발생한 날의 Bank of Canada 환율을 사용합니다. CRA의 통화 folio는 그날 Bank가 고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하고,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고시 환율이 없으면 그 이전에 환율이 고시된 가장 가까운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다른 곳에서 공표한 환율은 folio에 나열된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인정됩니다(미국 달러 매출과 정산금 참고). 재무제표에도 그 환율을 쓰고 해마다 일관되게 써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됩니다. 간단한 선택은 Bank of Canada 환율입니다. CRA는 일부 소득 항목을 환산할 때 일정 기간의 평균 환율을 인정할 수 있지만, 환율이 크게 변동할 때는 대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움직이는 동안 산 재고에는 월 평균이나 연 평균을 기본으로 쓰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다.
Bank of Canada는 공표한 환율을 참고용 환율일 뿐이라고 밝힙니다.
어느 날짜의 환율을 쓰나요? 청구서일, 선적일, 인도일, 지급일 중에서요.
규칙은 금액이 발생한 날의 환율을 쓰는 것입니다(Income Tax Act, 제261조 제2항). CRA의 통화 folio는 매입 과정에서 어느 시점이 그 날인지 밝히지 않고, 법에서도 날짜를 고를 수 있게 하지 않으므로, 날짜는 매입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후보 날짜마다 기록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 날짜 | 기록하는 내용 | 주의할 점 |
|---|---|---|
| 청구서일 | 공급업체가 상품 대금을 청구한 시점 | 상품이 출발하기 전에 청구서 날짜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 선적일 | 상품이 캐나다로 오는 여정을 시작한 시점 | 세관이 환율을 정할 때 쓰는 날짜입니다 |
| 인도일 | 재고가 도착해 수량을 센 시점 | 어느 연말 실사에 상품이 포함되는지를 보통 결정하지만, 운송 중인 상품도 이미 사업자의 소유일 수 있습니다 |
| 지급일 | 현금이 계좌에서 나간 시점 |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정해집니다. 장부에 기록한 금액과의 차이는 별개의 문제이며 환차익과 환차손에서 다룹니다 |
매입 조건(가격, 운송 조건, 상품이 내 소유가 되는 시점)을 보고 어떤 시점이 금액을 확정하는지 판단하세요. 같은 조건의 모든 선적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세요. 환율이 마음에 들어서 고른 날짜보다 서면으로 정한 일관된 규칙이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만 일관성만으로 그 날짜가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날짜들 사이에 환율이 크게 움직였거나, 계약금과 잔금을 다른 날 지급하거나, 선적이 연말에 걸쳐 있어서 재고가 이미 내 소유였는지와 매입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조언을 받으세요.
운송비, 통관 대행비, 관세도 매입 원가에 포함되나요?
예. 재고를 사업자에게 가져와 판매 준비를 하는 데 든 비용은 원가에 포함됩니다. CRA 안내서는 되팔 상품의 원가에 배송, 화물, 특급 운송 비용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CRA의 보관 문서인 재고 평가 bulletin도 관세, 소비세, 기타 취득 비용을 나열합니다.
| 항목 | 재고 원가에 포함되나요? |
|---|---|
|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공급업체 가격 | 예 |
| 사업장까지 오는 운송비와 특급 운송비 | 예. 운송업체가 미국 달러로 청구했다면 이것도 환산하세요 |
| 관세 | 예. 캐나다 달러로 부과됩니다 |
| 통관 대행업체의 통관 수수료 | 대체로 예. 또 하나의 취득 비용입니다 |
|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는 GST/HST | 아니요 |
| 돌려받을 수 없는 GST/HST | 대체로 예. 다음 섹션을 참고하세요 |
|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는 비용 | 대체로 아니요. 재고가 판매 준비를 마친 뒤에 드는 비용입니다 |
통관 대행업체나 택배사의 청구서에는 관세, GST, 수수료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에 기록하기 전에 나누세요. 방법은 수입 GST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국경에서 GST를 냈습니다. 재고 원가에 넣나요?
매입세액공제(등록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에서 빼는 GST/HST 공제, ITC)로 돌려받는다면 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체로 원가에 남습니다.
| 본인의 상황 | 국경에서 낸 GST/HST를 재고 원가에 넣나요? |
|---|---|
| 등록 사업자이고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함 | 아니요 |
| Quick Method로 등록함 | 예. Quick Method 선택이 적용되는 동안 산 재고에 해당하며, T2125 안내는 납부했거나 납부할 GST/HST를 포함합니다 |
| 등록하지 않았거나, 공제를 청구하지 않음 | 대체로 예 |
Quick Method 선택이 시작되기 전에 GST/HST 납부 의무가 생긴 매입이라도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CRA: RC4058). 돌려받은 세금은 원가에서 빼고, 원가에 넣기 전에 수입 GST 안내에서 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Income Tax Act, 제248조 제16항에 따라, 청구한 매입세액공제는 해당 자산에 관한 정부 지원금으로 취급됩니다. CRA의 T2125 안내는 GST/HST를 납부했거나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했다면 매출원가에서 제외하고, Quick Method에서는 납부했거나 납부할 GST/HST를 포함하라고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재고는 명시하지 않으므로, 마지막 행은 그 안내를 해석한 것입니다. 해당된다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의하세요.
국경에서 내는 GST는 장부상 원가가 아니라 관세를 포함한 상품의 캐나다 달러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는 수입 GST 안내에서 다룹니다.
세관의 환율이나 합계가 장부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관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환율을 정하고 자체 공식으로 가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은 관세 과세가격(value for duty, 세관이 관세를 매기는 캐나다 달러 가액)을 캐나다 달러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며, 직접 선적일에 적용된 Bank of Canada 환율을 씁니다. 직접 선적일은 상품이 캐나다로 오는 여정을 시작한 날입니다(CBSA). 규정은 입국항에 통지된 환율을 사용합니다. 장부는 금액이 발생한 날의 환율을 씁니다.
CBSA는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서 시작해 정해진 항목을 더하고 뺍니다. 그래서 CBSA의 캐나다 달러 합계는 사업자의 도착원가와 다릅니다. 관세가 없어도 관세 과세가격은 신고해야 하므로, 국경 서류에는 어느 경우든 캐나다 달러 합계가 나옵니다.
| 수치 | 환율과 날짜 | 포함하는 내용 |
|---|---|---|
| 세관의 관세 과세가격 | 직접 선적일의 Bank of Canada 환율 | 가격에 세관 규정에 따른 일정한 비용을 더한 금액 |
| 장부의 도착원가 | 금액이 발생한 날의 환율 | 환산한 가격에 운송비, 관세, 기타 비용을 더하고 청구한 공제를 뺀 금액 |
세관 서류와 장부는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하므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세와 GST는 캐나다 달러로 부과되어 세관 명세서에 나오고, 공급업체 가격은 금액이 발생한 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연말 재고는 캐나다 달러로 어떻게 평가하나요?
재고를 세고, 매년 같은 방식으로 한 가지 방법을 써서 캐나다 달러로 평가하세요. Income Tax Act는 연말 재고를 원가와 공정시장가치 중 낮은 금액이나 규정된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규정은 전체 재고를 공정시장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법인도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상거래 성격의 사업(adventure or concern in the nature of trade)은 재고를 원가로만 평가합니다(제10조 제1.01항). 재고를 가끔씩만 되파는 경우에는 문의하세요. 재고를 세고 평가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의 매출원가에서 다룹니다.
일반적으로 각 선적은 장부에 기록한 캐나다 달러 원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제261조가 금액을 발생한 날의 환율로 환산하므로, 연말 환율로 이미 산 재고를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공정시장가치를 따져 볼 때 쓰는 미국 달러 대체 가격을 어떻게 환산하는지는 확인한 CRA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해당된다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문의하세요.
CRA의 보관 문서인 재고 평가 bulletin에 따르면 운송 중인 상품이 사업자의 재고에 속하는지는 소유권이 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유권은 매입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말 마지막 날 운송 중인 선적마다 공급업체 청구서, 운송 조건, 선하증권(bill of lading)을 모으세요.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선적마다 환율이 달랐다면 한 제품에 캐나다 달러 원가가 여러 개 생기며, 판매할 때마다 어느 원가가 빠져나가는지는 원가 흐름 방식이 정합니다. 선입선출법은 가장 오래된 선적의 원가를 먼저 매출원가로 보냅니다. 평균원가법은 모든 선적을 평균합니다. CRA가 더 이상 개정하지 않는 같은 bulletin은 개별법, 평균원가법, 선입선출법을 가장 많이 쓰는 방식으로 들고 후입선출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연말 재고 금액이 선적 비용과 연결된 실사가 아니라 추정치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매입 가격 통화가 잘못되어 있으면 마진이 왜 이상하게 보이나요?
흔한 원인은 미국 달러 가격을 캐나다 달러처럼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환율 차이만큼 원가가 줄어서 마진과 총이익이 지나치게 높게 나옵니다. CRA는 개인사업자가 상품이 판매된 기간에 상품 원가를 청구하도록 하므로, 품목당 원가가 틀리면 모든 판매와 기말 재고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어떤 보고서든 믿기 전에 품목 하나를 점검해 보세요. 그 품목의 캐나다 달러 원가는 미국 달러 가격에 환율을 곱하고 운송비, 관세, 기타 도착원가를 더한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미국 달러 가격과 같다면 환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 시스템은 품목 원가를 한 가지 통화로만 저장합니다. 사용하는 시스템이 외화 원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다중 통화 설정을 보고 확인하세요.
바로잡는 방법입니다.
- 저장된 원가가 미국 달러 가격과 같은 품목을 모두 나열하세요.
- 각 원가를 선적 파일로 다시 만드세요.
- 보유 재고를 바로잡고, 진행 중인 연도에 판매한 수량의 매출원가를 조정하세요.
- 이미 제출한 연도에 잘못된 원가를 썼다면 멈추고 도움을 받으세요. 밀린 장부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미국 달러 선적마다 어떤 기록을 보관하나요?
선적마다 파일을 하나씩 만들어, 캐나다 달러 원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여 주세요. CBSA는 입증 책임이 수입업자에게 있다고 하며, 증빙으로 상업 송장, 계약서, 원가 배분표, 지급 증빙을 듭니다.
| 기록 | 입증하는 내용 |
|---|---|
| 미국 달러 공급업체 청구서 | 가격과 청구서 날짜 |
| 사용한 환율과 그 출처 및 날짜 | 환산 방법 |
| 운송비, 통관 대행업체, 택배사 청구서 | 그 밖의 도착원가 |
| 세관 명세서 | 관세 과세가격, 납부한 관세와 GST |
| 지급 증빙 | 지급일과 지급한 캐나다 달러 |
| 품목별 기초 및 기말 실사 | 재고 금액과 매출원가 |
이 기록은 대체로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보관하세요. 소득세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다면 제출일부터 보관합니다. 이의 신청이나 항소가 있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CRA). 수입업자는 상품을 수입한 뒤 6년 동안 관세 평가 기록을 보관합니다(CBSA). 해외 공급업체 청구서에 CRA가 기대하는 증빙은 해외 공급업체의 청구서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C$)와 미국 달러(US$)의 어림수를 씁니다.
캘거리의 온라인 소매업체, 선적 1회
등록 소매업체가 환율 1.40에 US$20,000 상당의 재고를 사므로 공급업체 가격은 C$28,000입니다. 운송비 C$1,400과 관세 C$1,200이 원가에 더해져 도착원가는 C$30,600이 됩니다. 국경에서 낸 GST는 매입세액공제로 돌려받으므로 원가에 넣지 않습니다.
위니펙의 도매업체, 잘못된 통화
어떤 품목의 원가는 US$4이고 판매가는 C$8입니다. C$4로 기록하면 마진이 50%로 보입니다. 환율 1.40을 적용하면 원가는 C$5.60이므로 실제 마진은 C$2.40, 즉 30%입니다. 원가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판매하는 단위마다 총이익이 과대 계상됩니다.
밴쿠버의 수입업체, 서로 다른 환율의 선적 2회
100개씩 두 번 선적했고 각각 US$10입니다. 첫 번째는 환율 1.35(개당 C$13.50), 두 번째는 환율 1.45(개당 C$14.50)로 환산합니다. 두 선적이 모두 도착한 뒤 사업체가 150개를 판매합니다.
- 선입선출법: 100 x C$13.50 + 50 x C$14.50 = 매출원가 C$2,075, 기말 재고 C$725입니다.
- 평균원가법: C$2,800 / 200 = 개당 C$14.00이므로 판매분은 C$2,100, 기말 재고는 C$700입니다.
두 방법 모두 같은 C$2,800을 처리하며, 선택한 방법은 이후 매년 같게 씁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재고를 여러 번에 나누어 수입하거나, 마진이 판매 가격과 맞지 않거나, 연말 재고 금액이 추측인 경우: 원가 산정, 환율 규칙, 실사에는 각각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적 파일을 가지고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과거 연도의 매출원가가 잘못된 원가로 만들어졌을 수 있는 경우: 밀린 장부 따라잡기를 참고하고, 해당 연도를 장부 관리 도움에 가져오세요.
- 대금을 내기 전에 환율이 움직였거나, 미국 달러 계좌에서 공급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환차익과 환차손을 참고하세요.
- 국경에서 GST나 관세를 냈거나, 통관 대행업체 청구서에 둘이 섞여 있거나, 국경 GST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경우: 수입 GST 안내를 따르세요. 누락한 청구를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 할 수 있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코드는 지정했지만 청구하거나 나누지 않았다면 선적 파일을 가지고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개인사업자로 T2125를 작성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매출원가를 이용하세요.
- 미국 달러로 판매하거나 대금을 받기도 하거나, 법인이 미국 달러 기능 통화를 고려하는 경우: 미국 달러 매출과 정산금을 참고하세요.
- 미국 고객에게 상품을 보내는 경우: 미국 고객에게 배송할 때의 관세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확인함 |
| 상업용 물품에 대해 수입업자가 세관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기간 CBSA는 수입업자가 상업용 물품의 원산지, 구입, 수입, 비용, 가치에 관한 기록을 물품 수입 후 이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관세 평가 안내서(customs valuation handbook)도 과세가격을 뒷받침하는 기록에 같은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 6년 | CBSA: Memorandum D17-1-21, 수입업자의 캐나다 내 장부 및 기록 보관(Maintenance of Records and Books in Canada by Importers) 확인함 |
주요 출처
- Income Tax Act, 제261조
- Income Tax Act, 제10조
- Income Tax Act, 제248조 제16항
- Income Tax Regulations, 제1801조
- CRA: Income Tax Folio S5-F4-C1, 소득세 보고 통화
- CRA: Guide T4002, Chapter 2
- CRA: Form T2125
- CRA: Form T2125 비용 항목
- CRA: Interpretation Bulletin IT-473R, 재고 평가(보관 문서)
- CRA: 수입 및 수출에 대한 GST/HST
- CRA: GST/HST Quick Method 회계 방식(RC4058)
- CRA: 기록 보관 장소, 보관 기간 및 조기 폐기 허가 요청 방법
- CBSA: Memorandum D13-2-3, 관세 과세가격 계산을 위한 환율
- CBSA: Memorandum D13-3-4, 직접 선적지
- CBSA: Memorandum D17-1-21, 수입업자의 캐나다 내 장부 및 기록 보관(Maintenance of Records and Books in Canada by Importers)
- CBSA: 관세 평가 안내서
- 관세 평가를 위한 통화 환산 규정(Currency Exchange for Customs Valuation Regulations)
- Bank of Canada: 일일 환율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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