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외 공급업체나 계약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캐나다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법인
- 캐나다 밖의 공급업체에서 소프트웨어, 서비스, 플랫폼 이용권을 구입한 사업체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계약자가 미국에 있을 때 필요한 서식과 원천징수
- 해외 판매자가 GST/HST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
- GST/HST 신고서 제출과 세액공제 청구
- 캐나다로 수입하는 물품의 관세와 GST/HST
- 퀘벡 주 판매세 규정
- 사실상 직원인 계약자
해외에서 받은 청구서를 공제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캐나다 사업체는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증빙이 뒷받침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8조 및 제67조). CRA는 모든 공제 청구가 청구서, 영수증 또는 그 밖의 증빙 서류에 근거하기를 기대합니다(CRA: 사업 경비). 청구서에 해외 주소가 적혀 있어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장비나 소프트웨어처럼 사업체가 자산으로 보유하는 자본적 지출은 일반적으로 한 번에 전액 공제할 수 없고(제18조 제1항 (b)호) 여러 해에 나누어 공제합니다. 자본비용 공제(CCA)를 참고하세요.
같은 지급액에 서로 별개인 세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 기준을 통과해도 다른 기준을 통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 기준 | 핵심 질문 | 판단 근거 |
|---|---|---|
| 공제 | 캐나다 사업체가 소득을 얻기 위해 쓴 합리적인 비용이며 증빙이 있나요? | 청구서, 계약서, 지급 증빙, 납품된 결과물 |
| GST/HST와 주 세금 | 세금을 자체 계산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공급업체가 청구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공급업체의 등록 여부, 서비스 사용 방식, 사업체가 있는 주 |
| 원천징수와 명세서 |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액을 보고해야 하나요? | 작업을 한 장소와 지급 유형 |
이 가이드는 캐나다 밖에서 구입한 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다룹니다. 국경을 넘는 물품은 수입품에 대한 GST와 통관 청구서를 참고하세요.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지급인은 그 세금에 이자와 가산세까지 책임집니다(CRA 안내서 IC75-6 41항).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 계약자가 작업의 일부라도 캐나다에서 했습니다.
- 작업 대가가 아니라 무언가를 사용할 권리(라이선스)에 대한 지급입니다.
- 플랫폼이나 에이전시를 통해 지급해서 실제로 작업한 사람에게 돈이 가지 않습니다.
- 수취인이 친족, 주주, 또는 본인이 지배하는 회사입니다.
- 매출 대부분이 GST/HST 면세 공급입니다.
- 수년간, 또는 큰 금액을 해외 공급업체에 지급하면서 이런 점을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 CRA가 이미 해당 공제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청구서, 계약서 또는 업무 기술서, 지급별 증빙, 작업별로 일한 장소, 공급업체가 알려 준 세금 번호나 GST/HST 번호를 모아 두세요.
해외 청구서에 대해 CRA는 어떤 증빙을 기대하나요?
일반 사업 경비와 같은 증빙입니다. 청구서, 영수증 또는 그 밖의 증빙 서류이며, 은행이 돌려주면 취소된 수표도 포함합니다. CRA는 영수증에 판매자 이름과 날짜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해외 청구서에 대한 별도 규정은 두지 않습니다(CRA: 사업 경비).
해외 지급마다 청구서(공급업체, 날짜, 내용, 금액, 통화), 주문한 내용을 보여 주는 계약서나 메시지, 은행·
장부와 증빙 서류는 일반적으로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말부터 6년 보관합니다(CRA: 장부 보관 장소). 보관 장소와 방법은 사업 장부 보관 기간에 있습니다. 공급업체 포털에만 의존하지 말고 청구서를 직접 내려받아 본인 파일에 보관하세요. 이미 분실한 청구서가 있다면 영수증 없는 사업 경비를 참고하세요.
청구서는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요? 카드 명세서에 캐나다 달러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캐나다 소득세에서는 금액이 발생한 날의 현물환율(spot rate)로 환산합니다. 그날의 Bank of Canada 환율이며, 그날 시세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앞선 날의 시세를 씁니다(Folio S5-F4-C1, 1.3항과 1.4항). 이 Folio는 일곱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른 출처도 일반적으로 인정합니다. 환율을 독립된 제공자가 발표하고, 재무제표에 쓰며, 해마다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됩니다(1.6항).
캐나다 GST/HST에서는 CRA의 Memorandum이 더 많은 출처를 인정합니다. Bank of Canada, 캐나다 공인 은행, 실제 환전에 쓰인 출처가 포함됩니다. 출처를 문서로 남기고 1년 같은 합리적인 기간 동안 일관되게 써야 합니다(GST/HST Memorandum 3-6, 13항~15항 및 21항).
캐나다 달러로 발행된 청구서는 환산이 필요 없습니다. 이 Folio는 카드 명세서를 다루지 않습니다. 캐나다 소득세에서는 Bank of Canada 환율이 기본이고, 카드 발급사의 환율은 일곱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다른 출처입니다. GST/HST에서는 Memorandum이 실제 환전에 쓰인 출처를 인정합니다. 명세서와 환율 출처를 보관하고 매년 같은 방법을 적용하세요. 청구서 날짜 이후에 지급하면 두 날짜의 환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Folio의 기준은 금액이 발생한 날인데, 그날이 청구서 날짜인지 지급일인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문서로 남길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정해 매년 같게 적용하세요. 영수증 기준과 명세서 기준 중 무엇을 고를지는 외화로 결제한 비용에서 다룹니다.
캐나다 밖 공급업체에서 산 서비스에 GST/HST를 내야 하나요?
경우에 따라 냅니다. 캐나다 거주 구매자는 수입 과세 공급, 즉 캐나다 밖에서 제공된 과세 서비스에 대해 GST 5%를 내야 합니다(소비세법 제218조). 다만 구매자의 상업 활동에만 쓰려고 취득한 서비스와, 캐나다 밖 재산에 관한 일부 서비스는 이 정의에서 제외됩니다(제217조). "전적으로(exclusively)"는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뜻하고, 면세 공급은 상업 활동이 아닙니다(제123조 제1항). 따라서 상업 용도란 과세 매출이 있는 사업에 서비스를 쓰는 것을 말하며(영세율 매출도 포함), 면세 매출에 쓰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CRA는 기준선을 90%로 둡니다. 캐나다 밖의 미등록 비거주자에게서 서비스나 무형자산을 구입해 상업 활동에서 그 비율 미만으로 사용하면, GST 또는 HST의 연방 몫을 일반적으로 자체 계산 신고해야 합니다(CRA: 수입과 수출에 대한 GST/HST). 자체 계산 신고(self-assess)란 공급업체가 세금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세액을 계산해 직접 신고한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서비스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며, GST/HST에 등록했는지는 기준이 아닙니다.
이 절차는 CRA 기준입니다. 퀘벡 주에 있는 사업체는 선정된 상장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GST/HST 신고서를 Revenu Québec에 제출합니다. 아래 주별 표를 참고하세요. 이 표는 금융기관이 아닌 사업체를 위한 것입니다. 금융기관에는 CRA의 상업 용도 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고 다른 수입 규정도 적용됩니다.
| 상황 | 해야 할 일 |
|---|---|
| GST/HST 등록 사업체이고, 서비스를 상업 활동에서 그 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경우 | 이 규정에 따른 자체 계산 신고는 없습니다 |
| GST/HST 등록 사업체이고, 서비스를 그 비율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예: 면세 매출이 대부분인 사업체) | 서비스 대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게 된 기간의 신고서 405번 줄에 세금을 신고합니다. 상업 활동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매입세액공제(I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세법 제169조) |
| GST/HST 미등록 사업체이고, 서비스를 그 비율 미만으로 사용한 경우 | Form GST59로 납부하며, 대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게 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한입니다 |
| HST 주에 거주하는 경우 | 참여 주에서 서비스를 10% 이상 사용하면 HST 중 주 정부 몫도 자체 계산 신고합니다. 조건은 위에 링크한 CRA 페이지에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13% HST 중 주 정부 몫이 8%입니다(소비세법 제218.1조) |
공급업체가 GST/HST를 청구했다면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음 항목을 참고하세요. 공급업체 본인의 등록 의무는 비거주자·
해외 공급업체가 GST/HST를 청구했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등록된 공급업체가 청구했고 청구서에 필요한 항목이 모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CRA는 매입세액공제에 등록된 사업자가 청구한 GST/HST만 포함하라고 안내하며, 확인용 등록 조회 기능을 알려 줍니다(CRA: 매입세액공제). 청구서에 있어야 할 항목은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GST/HST 영수증 요건에서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등록 사업체는 청구 기간이 4년입니다. 같은 CRA 페이지는 간소화 제도로 등록한 비거주자에게서 구입하는 등록 사업체가 그 공급업체에 등록 증빙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공급업체가 등록 사업체에게서 징수한 세금은 매입세액공제나 환급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비세법 제211.17조). 이 경우에는 공급업체에서 환불이나 크레딧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플랫폼 광고의 HST에서 이 사례와 기한을 다룹니다. 외국의 부가가치세나 판매세는 GST/HST가 아니므로 GST/HST 규정상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는 어떤 주 세금이 적용되나요?
HST 주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HST 중 주 정부 몫도 자체 계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서스캐처원 주는 해외에서 구입해 그 주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세금을 부과하며, 공급업체가 세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다른 주는 해당 주 정부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지역 | 정부 페이지의 내용 |
|---|---|
| HST 주 | 참여 주에서 사용하는 서비스에는 HST 중 주 정부 몫을 자체 계산 신고할 수 있습니다(CRA) |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 클라우드· |
| 서스캐처원 주 | 서스캐처원 주에서 사용하려고 취득한 소프트웨어와 맞춤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웹 호스팅을 포함한 많은 컴퓨터 서비스에 PST가 적용됩니다(업무와 개인 용도가 섞이면 비율에 따라 계산). 서스캐처원 주 밖의 미허가 공급업체에서 구입한 과세 서비스의 세금은 자체 계산 신고하여 정기 신고서와 함께 납부합니다(Bulletin PST-7) |
| 퀘벡 주 | 퀘벡 주에서는 일반적으로 Revenu Québec가 GST/HST를 관리하며, 선정된 상장 금융기관이 아니라면 퀘벡 주에 있는 사업체는 GST/HST 신고서를 CRA가 아닌 Revenu Québec에 제출합니다(CRA: Doing Business in Canada, GST/HST information for non-residents). 퀘벡 주 밖에서 구입한 서비스에 대한 QST는 Revenu Québec의 규정을 따릅니다. 주별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 그 밖의 주 | 주별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해외 계약자에게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작업 장소가 중요한가요?
수취인이 비거주자인지, 작업을 어디서 했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비거주자에게 캐나다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수수료, 커미션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은 누구나 Regulation 105에 따라 1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소득세 규정 제105조). 캐나다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지급액이나 그 일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CRA 안내서 IC75-6, 32항).
캐나다 안과 밖의 작업을 함께 다루는 계약이라면, 지급인과 비거주자가 합리적인 배분 방식을 정해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배분 기준이 없으면 CRA는 전체 지급액에 원천징수하라고 권고합니다(IC75-6, 32항~34항). 수수료에 붙은 GST/HST는 원천징수 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3항).
누가 비거주자인지는 청구서의 주소가 아니라 수취인의 거주 지위로 정해집니다. IC75-6은 계약서의 해외 주소와 외화 지급 요청을 거주 지위를 확인해야 할 신호로 들며, 의심스러우면 원천징수하라고 안내합니다(9항).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경우:
- CRA에 다음 달 15일까지 도착하도록 급여 프로그램 계정(payroll program account)으로 납부합니다(CRA: T4A-NR 안내서).
- 조세조약만으로는 원천징수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면제는 CRA의 면제 신청(waiver) 절차를 통해 받습니다(IC75-6, 57항). 비거주자가 Form R105로 신청하며, 가급적 작업 시작이나 첫 지급 30일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CRA의 승인 서신을 받을 때까지는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부 개인의 경우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이 세율 상한을 두기도 합니다. 캐나다 내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
- 원천징수와 납부를 하지 않은 지급인은 이자와 가산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책임을 집니다(IC75-6, 41항). CRA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역년에 앞선 가산세가 있었고 이후의 불이행이 고의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2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27조 제8항). CRA는 이 금액을 언제든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227조 제10항).
- 법인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당시 이사들이 법인과 함께 세금, 이자, 가산세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징수 요건과 주의 의무 이행 항변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227.1조).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떠난 날부터 2년 안에 회수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 퀘벡 주에서 한 작업은 퀘벡 주 소득세 원천징수 9%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며, Revenu Québec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연방 면제는 퀘벡 주 원천징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venu Québec).
비거주자에게 하는 지급이 모두 서비스 수수료는 아닙니다. 임대료와 로열티는 규정이 다르며 기본 세율이 25%이고 조세조약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본인의 해외 회사나 외국 모회사처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관리·
비거주자 계약자에게 명세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캐나다에서 수행한 서비스라면 발행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거주자 지급액을 보고하는 CRA 명세서가 T4A-NR입니다. 면제를 받았더라도 지급 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금액은 캐나다 달러로 보고합니다(CRA: T4A-NR 안내서; IC75-6, 42항).
| 지급 유형 | 원천징수 | 명세서 |
|---|---|---|
|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수행한 서비스 | 15%, 단 CRA의 면제 서신이 있으면 제외 | T4A-NR |
| 전부 캐나다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 | Regulation 105에 따른 원천징수 없음 | T4A-NR 안내서는 캐나다에서 제공한 서비스만 다루므로 이 명세서는 필요 없습니다. 청구서와 지급 증빙은 보관하세요 |
| 임대료, 로열티, 또는 제212조 제4항으로 제외되지 않는 관리 수수료(예: 해외 관계회사에 지급) | Part XIII 세금, 기본 세율 25% | NR4(CRA: NR4 안내서) |
| 비거주자 직원 | 급여 규정 적용 | T4 |
| 캐나다 거주 계약자 | Regulation 105 원천징수 없음 | 연간 수수료 합계가 $500를 넘으면 T4A(CRA: 지급인용 T4A 안내). 하도급업자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
해외 청구서에 붙은 결제 수수료와 플랫폼 수수료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계약자에게 준 대금과 플랫폼, 은행, 카드사가 부과한 각 수수료를 별도 줄로 나누어, 각각 맞는 비용 계정이나 자산 계정에 기록하세요. 자산을 구입하거나 만드는 데 든 수수료는 그 자산의 자본비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CRA: 자본비용). 각각 다른 공급업체에서 한 별도 구매이므로 GST/HST 판단과 주 세금 확인도 따로 합니다.
해외 공급업체마다 국가, 통화, GST/HST 상태를 설정해 두세요. 청구서는 원래 통화와 선택한 환율 출처로 환산한 캐나다 달러 금액을 함께 기록하고, 청구서, 계약서, 지급 증빙을 거래 기록에 첨부하세요.
-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는 플랫폼이 본인에게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입니다. 플랫폼이 캐나다 밖에 있다면 위의 자체 계산 신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세요. 플랫폼이 GST/HST를 청구했다면 매입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처리하세요.
- 플랫폼을 통해 지급한 계약자: 돈이 다른 사람에게 가더라도 원천징수 여부는 작업을 한 장소에 따라 판단합니다(IC75-6, 6항). 플랫폼의 약관을 읽고, 지급액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보여 주는 플랫폼 명세서를 보관하세요.
- 은행이나 카드사의 환전 수수료: 별도 줄로 기록하세요. 명세서의 환율을 쓸 수 있는지는 위의 환율 질문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수년간 이런 확인 없이 해외 계약자에게 지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해마다가 아니라 지급별로 답이 다르므로 지급을 분류하세요. 연도별로 공급업체, 금액, 통화, 날짜, 작업 장소, 공급업체의 세금 청구 여부를 정리한 다음 네 그룹으로 표시합니다.
- 전부 또는 일부를 캐나다에서 한 작업: 원천징수와 T4A-NR 제출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 사용권(라이선스) 대가나 해외 관계회사에 대한 수수료: Part XIII 세금 문제가 적용됩니다.
- 미등록 공급업체의 서비스로, 상업 용도 비율이 GST/HST 기준선에 못 미칠 수 있는 경우.
- B.C. 또는 서스캐처원 주에서 사용하려고 구입한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서비스.
T4A-NR 제출이 늦거나 누락되면 별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CRA: T4A-NR 안내서). CRA는 신고서 제출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4년 안에 GST/HST 순세액을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법에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소비세법 제298조). 자체 계산 신고 없이 GST/HST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정정 방법은 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출한 GST/HST 신고서 정정을 참고하세요.
자발적 신고를 고려한다면 CRA가 같은 정보에 대해 세무조사나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CRA: VDP 요건).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청구서가 없다면 은행 거래 내역으로 장부 다시 만들기부터 시작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입니다. 청구서 금액은 표시된 통화 기준이고, 공제액은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해외에서만 일한 개발자
과세 매출만 있는 밴쿠버의 법인이 우크라이나의 개발자에게 US$12,000를 US$6,000씩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모든 작업은 캐나다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청구서 날짜와 지급일은 각각 같은 날이고, Bank of Canada 환율은 첫 번째 날짜에 1.40, 두 번째 날짜에 1.35입니다.
- 비용: 6,000 × 1.40 = C$8,400, 6,000 × 1.35 = C$8,100이므로 합계는 C$16,500입니다. 이 수수료가 일반 사업 비용이라면 이 금액이 공제액입니다. 법인이 자산으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면 자본비용이므로 여러 해에 나누어 공제합니다.
-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작업이 없으므로 Regulation 105 원천징수도, T4A-NR도 필요 없습니다.
- 이 법인은 서비스를 전부 과세 활동에 사용하므로 90% 상업 용도 규정에 따른 GST/HST 자체 계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공제는 계약서, 청구서, 지급별 증빙, 납품된 결과물에 근거합니다. B.C. PST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만을 위해 작성한 소프트웨어는 법인 본인 사용에 한해 면세입니다.
면세 매출이 대부분인 회사
GST/HST에 등록한 온타리오 주 회사의 매출은 면세 80%, 과세 20%입니다. 이 회사가 해외의 미등록 공급업체에서 C$20,000의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를 구입했고, 작업은 캐나다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이 회사가 서비스를 온타리오 주에서만 사용하고, 상업 활동에 20%(90% 기준선 미만) 사용하며, 금융기관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연방 몫 5% × C$20,000 = C$1,000을 자체 계산 신고하며, 금액을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하게 된 기간의 405번 줄에 신고합니다.
- 온타리오 주는 참여 주이고 그곳에서의 사용 비율이 10% 이상이므로 주 정부 몫도 자체 계산 신고합니다. 8% × C$20,000 = C$1,600입니다. 자체 계산 신고한 세액 합계는 C$2,600입니다.
- 이후 상업 활동에 쓴 비율만큼 매입세액공제(ITC)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C$2,600 = C$520이며,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은 C$2,080입니다.
- 작업을 캐나다 밖에서 했으므로 Regulation 105 원천징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를 캐나다에서 한 작업
에드먼턴의 회사가 캐나다 밖에 있는 컨설팅 법인에 C$40,000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근무일 40일 중 10일을 앨버타 주에서 일합니다. 회사와 컨설턴트는 40일 중 10일, 즉 C$10,000을 캐나다 몫으로 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 CRA의 면제가 없다면 회사는 15% × C$10,000 = C$1,500을 원천징수하고 컨설턴트에게 C$38,500을 지급합니다. 이 C$1,500은 다음 달 15일까지 CRA에 납부합니다.
- 캐나다 몫 C$10,000과 원천징수한 C$1,500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T4A-NR에 보고합니다.
- 서면 배분 합의가 없으면 CRA는 전체 C$40,000에 원천징수하라고 권고합니다. 원천징수액은 C$6,000입니다.
- 일수는 배분 방법 중 하나일 뿐이며, 기준은 합리적인 배분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수년간 또는 큰 금액을 해외 공급업체나 계약자에게 지급했으면서 GST/HST 자체 계산 신고나 원천징수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지급별로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이미 제출한 신고서를 어떻게 정정하는지는 날짜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계약자가 캐나다에서 작업의 일부를 했습니다: 원천징수, 배분, T4A-NR 제출은 지급인의 의무입니다. 캐나다 내 서비스에 대한 원천징수를 참고하시고, 배분을 문서로 남기려면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CRA가 공제 청구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먼저 청구서, 계약서, 지급 증빙을 모으세요. GST/HST 검토와 세무조사를 참고하시고, 서류 정리는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계약자가 미국에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이 미국 계약자에게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 계약자가 직원처럼 일합니다: 캐나다에서 계약자인지 직원인지를 참고하세요.
- 퀘벡 주나 매니토바 주처럼 자체 판매세가 있는 주에 있거나, 작업이 퀘벡 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별 판매세를 참고하세요.
- 장부가 밀려 있습니다: 밀린 장부 정리하기와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15%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
| 이 수준 미만으로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등록 사업자가 수입한 서비스에 대한 GST/HST를 직접 계산해 신고합니다 캐나다 밖의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자로부터 구입한 서비스 또는 무형 동산을 상업 활동에 이 비율 미만으로 사용하면(금융기관은 100%) 직접 계산해 신고합니다. 등록 사업자는 GST 또는 HST의 연방 부분을 405번 줄에 신고합니다 | 90% | CRA: 수입과 수출에 대한 GST/HST 확인함 |
| 사업 기록 보관 일반 기간 기록과 증빙 서류가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장부 보관 장소와 기간, 조기 폐기 허가 신청 방법 확인함 |
|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 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수입한 서비스에 대한 HST의 주 세금 부분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려면 참여 주(participating province)에서 사용해야 하는 최소 비율 참여 주(participating province)의 거주자가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자로부터 서비스나 무형 재산을 구입해 참여 주에서 이 비율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 세금 부분을 직접 계산해 신고합니다. 세금은 해당 주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부과됩니다 | 10% | CRA: 수입과 수출에 대한 GST/HST 확인함 |
| HST 세율, 온타리오 | 13%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13% HST 중 온타리오 주 부분 연방 부분 5%와 이 주 부분을 합쳐 13% HST가 됩니다. 온타리오 주에서 사용한 수입 서비스에는 주 부분을 직접 계산해 신고합니다(Excise Tax Act s. 218.1) | 8% | Ontario Ministry of Finance: HST Ontario First Nations rebate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브리티시컬럼비아 PST 일반 세율 | 7%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판매세(PST) 확인함 |
| Regulation 105 원천징수액 납입 기한 CRA는 지급 또는 입금한 달 이후 이 기한까지 공제분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달 15일 | CRA: 캐나다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거주자 지급액 T4A-NR 확인함 |
| Regulation 105 면제 신청 권장 사전 준비 기간 캐나다 서비스 시작 전 또는 첫 지급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CRA는 이후 신청도 처리할 수 있으나 면제는 이후 지급분에만 적용됩니다 | 30일 | CRA: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의무 원천징수 확인함 |
| 캐나다 첫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율 Income Tax Act section 227(8)(a), section 153(1) 또는 215에 따라 원천징수했어야 할 금액에 대한 비율 | 1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7(8) 조문 확인함 |
| 캐나다 반복적 고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율 Income Tax Act section 227(8)(b), 같은 역년에 이전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이후 불이행이 고의였거나 중대한 과실인 경우 | 2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227(8) 조문 확인함 |
| 퇴임 후 연방 이사 책임 한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는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Excise Tax Act subsection 323(5)는 GST/HST 이사 부과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합니다. 둘 다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때부터 계산합니다. |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
| 퀘벡 내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의 퀘벡 원천징수 캐나다 비거주자가 퀘벡에서 정규적· | 9% | Revenu Québec: 퀘벡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Payments Made to Persons Not Resident in Canada That Perform Services for You in Québec)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T4A-NR 명세서 및 신고서 제출 기한 지급 역년 이후입니다.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 2월 말일 | CRA: 캐나다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거주자 지급액 T4A-NR 확인함 |
| T4A 서비스 수수료 신고 기준 CRA 행정 정책상 역년 중 수령인에게 지급한 금액 합계가 이 금액을 넘거나 세금을 공제했다면 T4A를 발급합니다 | $500 | CRA: 지급인용 T4A 명세서 안내 확인함 |
| GST/HST 순세액 부과의 일반 기간 신고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98(1)(a)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사업 경비
- CRA: 장부 보관 장소와 기간, 조기 폐기 허가 신청 방법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8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7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조(비거주자 과세)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조(원천징수 불이행)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7.1조(이사의 책임)
- CRA: Income Tax Folio S5-F4-C1, 소득세 신고용 통화
- CRA: GST/HST Memorandum 3-6, 외화 환산
- CRA: 수입과 수출에 대한 GST/HST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17조(수입 과세 공급)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18조(수입 과세 공급에 대한 세금)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18.1조(참여 주의 세금)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11.17조(세액공제와 환급의 제한)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98조(결정 기한)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23조(정의)
-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9조(매입세액공제)
- CRA: 매입세액공제
- 소득세 규정(Income Tax Regulations) 제105조
- CRA: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필수 원천징수(IC75-6)
- CRA: 캐나다에서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비거주자 지급액 T4A-NR
- CRA: NR4 안내서, 비거주자 세금의 원천징수, 납부, 보고
- CRA: 지급인용 T4A 명세서 안내
- CRA: 캐나다 내 사업 활동, 비거주자를 위한 GST/HST 안내(RC4027)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 Revenu Québec: 퀘벡 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CRA: 자본비용
- 온타리오 주: HST 온타리오 원주민 환급(HST 중 주 정부 몫)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소프트웨어에 대한 PST
- 서스캐처원 주: Information Bulletin PST-7,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컴퓨터 서비스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요건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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