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 법인 · 자영업자

캐나다 법인을 다시 개인사업자로 되돌리는 방법

법인은 개인사업자로 바뀔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필요한 자산을 평가해 법인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법인에서 나올 때는 세금 없는 이전(rollover)이 없습니다. 법인은 그 자산을 공정시장가치에 판 것으로 보고 과세되며, 본인은 주식의 납입자본을 넘어 받는 금액에 대해 일반적으로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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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본인 명의로 다시 사업을 하려는 캐나다 법인 소유주
  • 소규모 연방 또는 주 운영 법인의 단독 주주 또는 지배 주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청산 절차 전체: 청산 증명서, 마지막 급여 신고, 해산 서류
  • 법인으로 계속 두는 것이 이익인지 여부
  •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 비거주자 주주,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있는 법인

법인을 다시 개인사업자로 바꿀 수 있나요?

직접 바꿀 수는 없습니다. 법인은 별개의 법적 인격이므로 본인으로 전환될 수 없습니다. 되돌아간다는 것은 본인 명의로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사업에 필요한 장비, 차량, 계약, 고객 명단과 그 영업권을 법인에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CRA는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의 전환을 법적 지위 변경으로 봅니다. 대부분 기존 계정은 닫히고 본인 명의로 새 계정이 열립니다.

비용을 좌우하는 세법 원칙은 이렇습니다. 법인에서 세금 없이 빠져나오는 방법(rollover)은 없습니다. 법인에서 본인에게 넘어가는 재산은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치에 처분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69조).

되돌아갈 때 드는 비용부담하는 쪽
넘어가는 자산의 환입과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법인, 법인의 T2 신고서에서
청산할 때 주식의 납입자본(일반적으로 주식을 발행할 때 낸 금액)을 넘어 받는 금액에 대한 간주 배당(제84조 제2항)본인, 개인 신고서에서
자산에 대한 GST/HST (Form GST44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등록된 법인이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본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일반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치 평가와 마지막 신고서본인 또는 법인

현금과 노트북 정도만 있는 소규모 법인은 신고서를 모두 제출했고 양쪽 모두 낼 세금이 없다면 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청구서 발행처만 바꾸는 경우: 같은 고객에게 본인 명의로 청구하면 법인의 자산과 현금은 법인 안에 남고, 법인은 계속 T2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업권이 본인에게 넘어갔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영업권: 법인 안에서 쌓은 고객, 계약, 상호는 가치가 있지만 세금상 취득 원가는 대체로 거의 없습니다.
  • 감가상각된 차량과 장비: 미상각 잔액(undepreciated capital cost, UCC)을 넘는 가치는 법인의 소득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 이익잉여금: 한 해에 전부 꺼내면 하나의 개인 신고서에 큰 배당이 한꺼번에 잡힙니다.
  • 주식을 가진 가족: 청산 배당 중 가족 몫은 분할 소득으로 최고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제120.4조).
  • 다른 주주가 있거나, 법인에 갚을 돈이 있거나, 미제출 신고서가 있거나, 퀘벡 주 사업인 경우.
준비할 자료이유
마지막 T2, 재무제표, Schedule 8자산별 취득 원가, 분류, 미상각 잔액
자산별, 영업권별 공정시장가치를 날짜와 함께 추정한 자료양쪽 신고서가 같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주주 명부와 주식 종류별 납입자본자본 반환과 배당을 구분합니다
주주 대여금 계정어느 쪽이든 빌린 돈이 있으면 과세 대상이 달라집니다
GST/HST, 급여, 법인 등록 기관 제출 현황마지막 신고서와 GST/HST 선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계약, 임대차, 대출, 라이선스각각 종료하거나, 양도하거나, 새로 체결해야 합니다

법인을 닫지 않고 되돌아갈 수 있나요?

네. 법인을 쓰지 않고 그대로 두거나, 현금이나 투자 자산을 보유하는 용도로 유지하거나, 청산하고 해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사업 자산을 빼내는 데는 위에서 설명한 세금이 붙습니다. 법인을 유지하면 현금과 이익잉여금만 법인 안에 남길 수 있습니다.

선택지이런 경우에 적합합니다계속되는 의무
휴면 상태로 유지이익잉여금을 여러 해에 나눠 꺼내려는 경우활동이 없어도 매년 T2 신고서와 법인 등록 기관의 연례 보고서
투자용으로 유지세후 이익을 계속 투자해 두려는 경우제출 서류는 같습니다. 투자 소득은 법인에서 과세됩니다
청산하고 해산법인 안에 남은 것이 적거나,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경우마지막 신고서를 제출한 뒤, 법인을 설립한 등록 기관을 통해 해산

활동이 없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법인은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매 과세연도마다 연도 말부터 6개월 안에 T2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CRA: T2 안내서). 등록 기관 제출은 법인 연례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이익잉여금 분배, 청산 증명서, 마지막 신고서는 캐나다 법인 폐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법인에 넣을 때의 section 85처럼, 법인에서 나올 때도 세금 없는 이전(rollover)이 있나요?

없습니다. section 85는 재산을 선택한 금액으로 과세 대상 캐나다 법인에 이전할 수 있게 하지만(제85조 제1항), 법인이 개인에게 재산을 넘길 때 쓰는 반대 방향 규정은 없습니다. 본인과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이므로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닙니다(제251조). 그래서 공정시장가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자산이 본인에게 오는 방식법인본인
공정시장가치에 매입받은 대금으로 처분매입으로 인한 소득은 없습니다. 취득 원가는 매입 가격이며, 아래 설명처럼 CCA 기준으로 조정됩니다
자산 현물 배당공정시장가치로 처분(제52조 제2항)자산 가치와 같은 금액의 배당
청산 시 분배청산 직전의 공정시장가치로 처분(제69조 제5항)반환되는 납입자본을 넘는 가치는 간주 배당(제84조 제2항)
가치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져감공정시장가치로 처분(제69조 제1항 (b)와 제69조 제4항)법인의 사업이 청산되거나 중단되는 중이면 부족분은 간주 배당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 혜택으로 전액 과세됩니다(제15조 제1항)

반대 방향은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기를 참고하세요.

사업 자산이 나갈 때 법인은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법인은 이전한 해의 T2 신고서에 각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신고합니다.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마지막 T2입니다. 세금은 자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이전하는 자산법인 T2의 결과
장비, 차량, 컴퓨터해당 분류의 미상각 잔액을 넘고 취득 원가 이하인 가치는 환입(recapture)이며 일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제13조 제1항). 취득 원가를 넘는 가치는 양도차익입니다. 분류 10.1의 승용차에는 환입이 없지만, 법인이 즉시 비용 처리를 지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3조 제2항).
영업권: 고객, 상호, 평판법인은 사업마다 영업권 재산 하나를 가집니다(제13조 제34항). 법인이 스스로 쌓은 영업권은 취득 원가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가치 대부분이 양도차익입니다.
재고와 소모품취득 원가를 넘는 가치는 사업 소득입니다.
현금법인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본인에게 지급될 때 본인이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은 50%의 포함 비율로 소득에 들어갑니다. 캐나다인 지배 민간 법인에서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소기업 세율이 아니라 투자 소득으로 과세되고(제123.3조), 그 세금의 일부는 법인이 과세 배당을 지급할 때 환급됩니다(제129조). 과세되지 않는 부분은 법인의 자본 배당 계정에 더해집니다(제89조 제1항). 이를 세금 없이 지급하려면 법인이 배당이 지급 가능해지는 날, 또는 그보다 먼저 처음 지급되는 날까지 Form T2054로 선택을 제출해야 합니다(제83조 제2항). 캐나다 법인 폐쇄를 참고하세요.

사용하지 않은 손실은 법인에 속합니다. 법인의 T2에서 이 소득을 줄이는 데 쓸 수 있지만(제111조), 본인의 개인 신고서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1인 사업의 영업권이 얼마인지는 가치 평가의 문제입니다. 같은 고객에게 본인 명의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서 영업권이 본인에게 넘어가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공식 안내도 이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이전일 기준의 평가 자료를 서면으로 보관하세요.

자산이나 현금을 받을 때 본인은 어떤 세금을 내나요?

법인의 사업을 청산하거나 중단할 때, 반환되는 납입자본을 넘어 본인이 받는 현금과 자산 가치는 간주 배당입니다(제84조 제2항). 청산할 때 각 자산의 취득 원가는 공정시장가치입니다(제69조 제5항). 다만 CCA를 계산할 때 장비, 차량, 영업권은 개인사업자 첫해에 나오는 조정 원가에서 시작합니다(제13조 제7항 (e)).

법인이 적격 배당으로 지정하지 않는 한, 본인은 배당을 15%만큼 총액 가산해 신고하며 배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CRA: 12000번 줄). 본인이 법인에 실제로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배당이 아닙니다. 본인이 법인에 갚을 돈이 있다면 주주 대여금을 참고하세요. 주식 자체의 손익은 캐나다 법인 폐쇄에서 다룹니다.

법인이 이번 이전에 따른 세금을 포함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CRA는 언제든지 본인에게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한도는 본인이 낸 금액을 넘어 받은 가치입니다(제160조; Excise Tax Act 제325조).

사업이 본인에게 넘어갈 때 GST/HST가 적용되나요?

법인이 GST/HST에 등록되어 있다면 적용됩니다. 다만 본인과 법인이 Form GST44로 함께 선택해 GST/HST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려면 본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산의 90%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CRA). 법인이 등록되어 있으면 본인도 등록되어 있어야만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제167조 제1항 (b)). 취득자인 본인이 양도로 인해 원래 발생했을 세금을 포함하는 첫 GST/HST 신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제출합니다.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나 본인에게 임대·라이선스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Excise Tax Act 제167조).

선택을 하지 않으면 등록된 법인은 이전하는 과세 자산에 GST/HST를 청구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업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하는 대금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제167.1조). 등록하지 않은 소규모 공급자는 청구하지 않습니다(제166조). 본인이 등록되어 있고 그 자산을 주로 사업에 사용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세금을 매입세액공제(ITC)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169조; 제199조 제2항). 본인과 본인의 법인 사이에서는 가격이 낮으면 일반적으로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다만 본인이 등록 사업자이고 상업 활동에만 쓰려고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155조). 법인이 사업 재산을 가진 채 GST/HST 계정을 닫으면, CRA는 법인이 그 재산을 팔고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봅니다(CRA: 계정 폐쇄).

처음에는 소규모 공급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이 법인을 지배하는 동안에는 법인의 직전 4개 역년 분기 과세 매출이 본인 매출과 합산되어 $30,000 한도에 계산됩니다(제148조 제1항; 제127조 제2항). 법인의 마지막 신고서는 GST/HST 계정 폐쇄를 참고하세요.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나요?

먼저 가치를 평가하고, 다음에 등록하고, 한 날짜에 이전한 뒤, 법인의 계정을 닫습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에 달려 있습니다.

  1. 사업 가치를 평가합니다. 자산별, 영업권별 공정시장가치를 날짜와 함께 구합니다.
  2. 양쪽 세금을 계산합니다. 법인의 환입과 양도차익, 본인의 배당, 법인을 휴면 상태로 두는 쪽이 비용이 더 적은지 따져 봅니다.
  3. 이전일 전에 본인 명의로 등록합니다. 사업자 번호, 필요하면 GST/HST 계정과 급여 계정을 등록합니다.
  4. 법인 쪽을 정리합니다. 매출채권을 회수하고, 청구서를 지급하고, 빠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5. 한 날짜에 이전합니다. 자산을 옮기고, 계약과 임대차를 양도하거나 새로 체결하고, 해당되면 Form GST44에 서명하고, 고객에게 본인에게 지급하라고 알립니다. 매매나 현물 배당은 그 날짜에 할 수 있습니다. 청산 분배는 기다려야 합니다. CRA는 마지막 T2의 세액 결정 통지서가 필요한 청산 증명서(Form TX19)를 발급한 뒤에야 분배를 시작하라고 안내하므로, 6단계와 7단계가 먼저입니다. 증명서 없이 분배한 사람은 분배한 가치를 한도로 법인의 미납 세금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제159조; CRA: T2 안내서).
  6. 법인의 급여와 GST/HST를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신고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정을 닫습니다. 이사는 법인이 납부하지 않은 급여 원천공제와 GST/HST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며, CRA는 이사직을 떠난 후 2년 동안 이들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7.1조; Excise Tax Act 제323조).
  7. 이전한 해의 법인 T2를 제출합니다. 법인의 연도 말부터 6개월 안에 제출합니다.
  8. 법인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산합니다. 연방 법인은 재산을 분배하고 부채를 모두 갚은 뒤에만 해산할 수 있으며, Corporations Canada는 증명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Corporations Canada). 주 법인은 해당 주의 등록 기관 절차를 따릅니다.

청산 증명서와 6단계부터 8단계까지는 캐나다 법인 폐쇄에서 다룹니다.

개인사업자로 다시 시작하려면 무엇을 등록해야 하나요?

GST/HST, 급여 등 프로그램 계정이 필요하면 본인 명의의 사업자 번호와 프로그램 계정(CRA: do you need a business number)을 등록하고, 주에서 요구하면 상호도 등록합니다. 대부분 법인의 계정은 닫히고 새 계정을 등록합니다. 법인에서 개인사업자로 바뀌는 경우 CRA는 사업 문의 전화로 연락하라고 안내합니다(CRA: 법적 지위 변경).

등록 항목시기와 방법
사업자 번호CRA 계정으로 Business Registration Online에서 온라인 등록하며, 온라인 등록이 어려우면 Form RC1을 우편으로 제출합니다(CRA)
GST/HST 계정소규모 공급자가 아닐 때, 또는 과세 매출이 있어 자발적으로 등록할 때(CRA). 어느 쪽이든 Form GST44에 서명하기 전에 등록합니다.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급여 계정직원을 둔다면, 법적 지위가 바뀐 뒤 CRA는 본인을 신규 고용주로 취급합니다
상호주마다 규정이 다릅니다. 온타리오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앨버타 주를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 첫해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개인 신고서에 Form T2125로 신고합니다. 자영업자는 일반적으로 12월 31일을 연도 말로 쓰며, 첫 회계기간은 12개월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CRA: 회계 기간).

인수한 자산의 CCA는 법인의 신고서에 쓰인 가치에서 시작하되, 본인과 법인이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니므로 조정됩니다(제13조 제7항; CRA: non-arm's length transactions).

상황본인의 취득 원가
가치가 법인의 취득 원가를 넘는 경우법인의 취득 원가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한 금액입니다. 법인이 취득 원가 없이 쌓은 영업권은 가치의 절반으로 본인의 분류 14.1에 들어갑니다.
가치가 법인의 취득 원가보다 낮은 경우법인의 취득 원가입니다. 차액은 이미 공제받은 CCA로 보므로, 나중에 본인이 평가 가치보다 높게 팔면 환입이 생깁니다
승용차차량 가치, 법인의 미상각 금액, 한도 $39,000에 그 금액의 판매세를 더한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Reg. 7307(1))

분납과 자영업자 연금 납입은 자영업 소득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법인을 휴면 상태로 두는 쪽이 더 저렴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가치 대부분이 이익잉여금이라면 유지하는 쪽이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꺼내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배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 안에 남은 것이 적다면 해산하는 쪽이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유지하는 법인은 매년 T2 신고서와 등록 기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이 보유한 것따져 볼 점
약간의 현금과 가치가 낮은 장비지금 마지막 T2와 해산을 하는 비용과, 유지하는 해마다 T2와 등록 기관 보고서를 내는 비용을 비교합니다
큰 규모의 이익잉여금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각 해의 다른 소득과, 현금이 법인 안에 있는 동안의 투자 소득 세금
가치 있는 영업권 또는 감가상각된 장비와 차량이전할 때의 세금입니다. 법인을 유지하든 하지 않든 내야 합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법인 안에 거의 아무것도 없는 디자이너

법인에는 비용을 모두 지급하고 남은 현금 C$5,000와 가치 C$800의 노트북이 있습니다. 노트북은 C$1,500에 샀고, 해당 분류의 유일한 자산이며 미상각 잔액이 C$800이므로 이전해도 환입이 생기지 않습니다. 납입자본은 C$100입니다. 청산하면 디자이너는 현금과 재산 C$5,800를 받고, 그중 C$5,700가 간주 배당입니다. 디자이너는 이를 총액 가산해 신고하고 배당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법인은 마지막 T2를 제출하고 해산합니다. 디자이너는 다음 날부터 T2125를 시작합니다. CCA 계산에서 노트북의 취득 원가는 C$1,500이고 C$700는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보므로, 공제는 C$800부터 시작합니다.

업무용 트럭을 가진 계약자

법인의 업무용 트럭은 승용차가 아니며, 취득 원가 C$45,000, 미상각 잔액 C$20,000, 가치 C$30,000입니다. 해당 분류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이 트럭을 계약자에게 옮기면 법인에는 C$10,000의 환입이 생깁니다. C$30,000이 취득 원가 C$45,000보다 낮으므로 양도차익은 없습니다. 계약자가 C$30,000을 지급하면 매입으로 인한 소득은 없습니다. 그 C$30,000은 법인에 남아 있다가 지급될 때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법인이 GST/HST에 등록되어 있으면 트럭이 사업 나머지와 함께 Form GST44 선택에 따라 넘어가지 않는 한 C$30,000에 GST/HST도 청구합니다. 계약자가 등록되어 있고 트럭을 주로 사업에 쓴다면 그 세금을 매입세액공제(ITC)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청산 때 트럭을 분배하면 가치 C$30,000이 간주 배당에 포함됩니다. 어느 쪽이든 계약자의 취득 원가는 C$45,000이고 C$15,000는 이미 공제받은 것으로 보므로, 공제는 C$30,000부터 시작합니다.

이익잉여금이 있는 컨설턴트

법인에는 세후 이익 C$60,000이 있고, 가치 있는 영업권이나 장비는 없습니다. 컨설턴트는 개인사업자로 다시 시작하고 법인은 휴면 상태로 둡니다.

  • 1년차: 법인이 C$20,000를 배당하고 T2 신고서와 연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2년차: C$20,000를 다시 배당하고 같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 3년차: 청산하면서 마지막 C$20,000를 지급하고, 법인은 마지막 T2를 제출한 뒤 해산합니다.

C$60,000 전액을 1년차에 지급하면 새 사업 소득에 더해 전액이 하나의 개인 신고서에 잡힙니다. 그 소득 때문에 낮은 세율 구간에 여유가 있다면 나눠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해가 늘 때마다 T2와 연례 보고서 비용이 듭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T2 신고서 제출 기한
간주 단기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법인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5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적격 배당이 아닌 배당의 그로스업(gross-up)
2019년 이후 지급되고 T5 box 10에 보고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은 box 11에 보고합니다
15%CRA: T5 명세서 작성
확인함
GST/HST 사업 양도 선택에 필요한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비율
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사업 운영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전부 또는 사실상 전부(일반적으로 90% 이상)에 대한 소유권, 점유 또는 사용권을 얻습니다
90%CRA: GST/HST memorandum 14-4
확인함
GST/HST 등록 수령인의 GST44 제출 기한
공급자와 수령자가 공동으로 선택하며, 등록 수령자가 제출합니다. CRA가 더 늦은 날짜를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양도로 인해 원래 발생했을 세금을 포함하는 첫 GST/HST 신고서의 제출 기한Excise Tax Act: subsection 167(1.1)
확인함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30,000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퇴임 후 연방 이사 책임 한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는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하고, Excise Tax Act subsection 323(5)는 GST/HST 이사 부과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제한합니다. 둘 다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때부터 계산합니다.
2년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Class 10.1 승용차 상한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신규 또는 중고 승용차에 대한 판매세 제외 금액
$39,0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2026년 자동차 한도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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