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법인 · 개인

캐나다 법인 설립 시 주식 종류: 배우자 주주와 TOSI

각 주식 종류의 권리는 정관에서 정하며, 소유주가 한 명이면 한 종류로 충분합니다. 배우자는 처음부터 본인 돈으로 전액 납입해 주식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25세 이상이고, 의결권과 가치의 10% 이상을 보유하며, 전문직 법인이 아니고 용역에서 나오는 사업 소득이 90% 미만인 법인이라면, 그 배당은 제외 대상 주식으로서 분할 소득 과세(TOSI)를 피할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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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서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을 제출하려는 창업자
  • 처음부터 주식을 갖게 될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성인 자녀
  • 가족 주주를 추가할지 결정하는 신설 법인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가족에게 급여나 배당을 얼마나 지급할지
  • 설립 후 소유주 인수, 추가, 제외, 주식 양도에 따른 세금
  •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주식을 받고 법인으로 옮기기
  • 의사, 치과의사 등 전문직 법인의 주식 규정

정관에는 어떤 주식 구조를 적어야 하나요?

정관에는 법인이 발행할 수 있는 모든 주식 종류와 최대 수량이 있으면 그것을 적어야 합니다. 소유주가 한 명이면 한 종류로 충분합니다. 법에 따라 그 주식은 의결권, 선언된 배당을 받을 권리, 법인이 해산될 때 남은 재산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24조). 두 종류 이상이면 정관에 각 종류의 권리를 명시해야 하며, 위 세 가지 권리는 각각 최소 한 종류에 있어야 합니다(제6조와 제24조).

Corporations Canada의 기본 온라인 설립은 주식 종류가 한두 가지인 기성 정관을 사용하며, 맞춤 제출을 하면 창업자가 주식 구조를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Corporations Canada). 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은 해당 주법을 따릅니다. 기본 구성은 비슷하지만 서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는 정관 통지서(notice of articles)에 주식 종류를 정합니다(BC Business Corporations Act 제53조).

한 사람이 모든 주식을 갖는다면 선택은 간단합니다.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자녀가 주식을 갖는다면 제출하기 전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배당에 누가 세금을 내는지를 정하는 규정이 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분할 소득 과세(TOSI, tax on split income)이고 다른 하나는 귀속 규정(attribution)입니다. 나중에 주식 종류를 바꾸려면 특별 결의와 정관 변경 서류가 필요하고, 가족 간에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는 양도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주식을 갖는가해당 규정이 가리키는 결과
소유주 한 명세 가지 권리를 모두 가진 한 종류면 충분합니다
소유주와 25세 이상 배우자, 용역에서 나오는 사업 소득이 90% 미만, 전문직 법인이 아님배우자 본인 명의로, 본인 돈으로 납입한, 의결권과 가치의 10% 이상을 가진 의결권 주식이라면 제외 대상 주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유주와 가족, 용역에서 나오는 사업 소득이 90% 이상이거나 전문직 법인어떤 주식 종류로도 TOSI를 피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서의 근무, 소유주의 65세 이상 여부, 합리적 수익 여부로 결정됩니다
제출 전에 준비할 자료중요한 이유
누가 어떤 주식을 갖는지, 의결권과 가치의 비율은 얼마인지TOSI의 제외 대상 주식 요건은 의결권과 가치를 모두 봅니다
각 사람의 주식 대금을 누가, 누구의 계좌에서 내는지배우자에게 준 돈은 배우자의 배당이 다시 본인에게 귀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각 가족 주주의 매년 연말 나이TOSI 요건은 18세와 25세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사업 소득 중 용역에서 나오는 비율총소득의 90% 이상을 용역으로 버는 사업은 제외 대상 주식 요건을 쓸 수 없습니다
법인으로 회계사, 치과의사, 변호사, 의사, 수의사, 척추지압사로 일하는지그러면 전문직 법인이며, 제외 대상 주식 요건을 쓸 수 없습니다(제248조 제1항)

창업자는 설립할 때 왜 주식 종류를 여러 개 만드나요?

주식 종류가 여러 개이면 법인이 소유주를 다르게 대우할 수 있습니다. 한 종류에는 의결권을 주고 다른 종류에는 주지 않을 수 있고, 이사가 한 종류에만 배당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제24조). 정관에 이미 있는 미사용 주식 종류는 권리가 계획에 맞다면 나중에 이사 결의로 지주회사 등에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제25조).

추가하는 주식 종류마다 법인이 존속하는 동안 서류가 늘어납니다.

한 종류여러 종류
납입자본 계정 하나종류마다 별도의 납입자본 계정(제26조)
모든 배당이 모든 주식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배당 결의마다 어느 종류에 지급하는지 명시합니다
변경에는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일부 변경에는 종류별로 별도 투표도 필요합니다(Corporations Canada)

설립 후 주식 종류를 추가하려면 투표한 표의 삼분의 이의 특별 결의와 정관 변경 서류가 필요하며(제173조), 연방 법인은 온라인 제출 시 $200를 냅니다(Corporations Canada 수수료). 주식을 보유하는 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설립을 참고하세요.

배우자가 처음부터 회사 지분의 절반을 가질 수 있나요?

네.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도 다른 창업자처럼 법인 설립 시 주식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연방 법인은 주식 대금이 전액 납입된 경우에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대금은 법인이 현금으로 받았을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는 현금, 재산 또는 과거 용역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약속어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제25조).

가격은 이사가 정합니다. 모든 창업자가 법인이 아무것도 소유하기 전인 처음에 주식을 인수한다면 각자 주당 같은 소액을 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본인 소득처럼 진짜 본인 돈으로 낸 주식에는 배우자 귀속 규정(spousal attribution)이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 계좌의 은행 기록으로 누가 냈는지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배우자에게 준 돈으로 주식 대금을 내면 귀속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다음 항목). 저축이 없는 배우자는 대신 본인에게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여 당시 유효한 CRA 지정 이자율 이상으로 이자를 매기고, 배우자가 매년 연도 말 후 30일까지 그해 이자를 납부하면 배우자 귀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4.5조 제2항). TOSI와 법인 귀속 규정(다음 항목)은 별개의 요건이며, 배우자가 본인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본인의 소득입니다.

TOSI에서는 배우자가 절반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외 대상 주식은 의결권과 가치의 10% 이상이면 됩니다(아래). 의결권 주식의 절반을 배우자가 가지면 주주총회 의결권도 절반이므로 두 사람 사이의 표결이 동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주식을 받고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는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기를 참고하세요.

배우자에게 주식 대금을 줘서 사면 배당에 대한 세금은 제가 내나요?

TOSI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배우자 귀속 규정에 따라, 본인이 배우자에게 준 재산이나 그 돈으로 산 재산에서 나온 소득은 본인이 캐나다 거주자이고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본인에게 과세됩니다(Income Tax Act 제74.1조). 증여한 돈으로 산 주식이 그런 재산이므로 그 배당은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배당이 분할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배우자 귀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가 TOSI를 냅니다(제74.5조 제13항).

두 번째 규정인 법인 귀속 규정(corporate attribution)은 창업 자금, 장비, 사업체처럼 재산을 법인 자체에 이전하거나 빌려줄 때 적용됩니다.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본인의 소득을 줄이고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가 어느 종류든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게 하여 이익을 주는 것이라면, 본인이 남아 있는 금액에 대해 CRA 지정 이자율(분기마다 정하는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받은 이자, 이전 대가로 받은 주식에서 본인이 받은 일부 배당, 가족에게 분할 소득으로 과세되는 배당은 그 금액을 줄입니다(제74.4조). 이 규정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한 이전도 포함하므로, 본인이 배우자에게 준 돈을 배우자가 법인에 넣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소기업 법인인 기간에는 법인 귀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기업 법인이란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으로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주로 캐나다에서 하는 적극적 사업에 주로 쓰이거나 그런 관련 법인의 주식 또는 채권인 캐나다인 지배 민간 법인입니다(제248조 제1항). 이익이 투자나 사업에 쓰이지 않는 현금에 쌓이거나 캐나다인 지배 상태를 잃으면 소기업 법인이 아니게 될 수 있고, 그때부터는 간주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이자 등 재산 소득을 얻으려고 세운 법인이나, 소유주가 원래라면 본인을 고용했을 고객을 위해 일하는 법인(인적 서비스 사업)은 상근 직원이 5명을 넘지 않으면 적극적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기업 법인이 아니며, 첫날부터 간주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제125조 제7항).

배우자의 배당에 TOSI로 최고 세율이 적용되나요?

친족이 사업에서 일하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제외 사유가 없다면 그렇습니다. 분할 소득 과세는 친족이 정기적으로 적극 참여하는 민간 법인에서, 또는 친족이 전체 주식 가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민간 법인에서 가족 구성원이 받는 배당에 최고 개인 세율, 즉 연방 33%에 주의 최고 세율을 더해 과세합니다(제120.4조). 급여는 분할 소득이 아닙니다(CRA 안내).

주식 구조로 조절할 수 있는 제외 사유는 제외 대상 주식(excluded shares)입니다. 배우자의 주식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해당됩니다.

조건요건
나이배당을 받는 해의 연말까지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유 비율배당 직전, 본인이 직접 소유한 주식이 발행된 모든 주식의 의결권의 10% 이상, 공정시장가치의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용역배당 이전에 끝난 마지막 과세연도(신설 법인은 당해 연도)에서 법인의 비용 공제 전 총사업소득 중 용역에서 나온 비율이 90%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문직전문직 법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른 사업그 해 소득 중 주주와 관련된 다른 사업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어야 합니다

CRA는 용역 요건을 비용 공제 전 수입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모든 사업을 합산해서 봅니다. 용역과 함께 판매한 상품은 용역에 부수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사용하도록 별도로 제공한 경우에만 용역으로 보지 않습니다(CRA: 제외 주식). 컨설팅, IT 계약직 등 용역 사업은 주식 종류를 어떻게 설계해도 대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주식 구조와 상관없는 다른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해당 연도 또는 이전 5개 연도 중 어느 해에 사업에서 정기적, 지속적, 상당한 수준으로 일한 배우자는 제외 사업 규정이 적용됩니다. 사업이 운영되는 기간 중 평균 주 20시간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소유주가 연말에 65세 이상이고 소유주 본인이 받았다면 제외됐을 배당이라면 배우자의 배당도 제외됩니다. 25세 이상 주주의 합리적 수익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또 하나의 사유입니다(제120.4조). 실제 적용은 가족에게 보수 지급하기를 참고하세요.

배우자에게 배당용으로 만든 무의결권 주식은 왜 제외 대상 주식 요건을 통과하지 못하나요?

무의결권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제외 대상 주식 요건은 가치뿐 아니라 의결권도 10% 이상을 요구합니다(제120.4조). 그래서 무의결권 주식만 가진 배우자는 주식 수와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그 배당은 분할 소득입니다.

통과할 수 있는 설계는 배우자가 직접 본인 명의로 발행된 모든 주식의 의결권 10% 이상, 가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갖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식은 소유주와 같은 의결권 주식 종류를 갖는 것이며, 권리가 완전한 별도의 의결권 주식 종류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가치는 주식 수가 아니라 각 종류의 권리에 따라 달라지는 공정시장가치를 말합니다. 이 요건은 배우자가 가진 모든 주식을 합산하므로, 배우자가 의결권 주식도 함께 보유해 의결권과 가치의 합계가 10% 이상이 되면 무의결권 종류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탁이나 지주회사를 통해 보유한 주식은 인정되지 않으며, CRA 기준은 직접 소유한 주식입니다(CRA: 제외 주식). 통과할 수 있는 설계라도 법인이 용역 사업이거나 전문직 법인이면 통과하지 못합니다.

18세 미만 자녀나 성인 자녀도 주식을 가질 수 있나요? TOSI는 그 배당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자녀도 주식을 가질 수 있지만, TOSI는 매년 연말의 나이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제120.4조).

연말 나이가족 법인 배당에 미치는 영향
18세 미만일반적으로 분할 소득이며 최고 세율로 과세됩니다. 부모에게서 상속받은 재산 등 좁은 예외가 적용됩니다. 법인에 자금을 댄 부모에게는 법인 귀속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8세부터 24세까지제외 대상 주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외 사유는 사업에서의 정기적 근무, 자녀가 직접 출자했고 빌리거나 친족에게서 받은 것이 아닌 자본에 대한 제한된 수익, 일부 상속 재산입니다.
25세 이상제외 대상 주식을 포함해 배우자와 같은 요건이 적용됩니다.

자녀가 연말에 24세 이하인 동안에는 다른 사람이 자녀의 TOSI를 대신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부모, 18세부터 24세까지는 사업에서 일하거나 지분을 가져 관련 사업이 되게 한 친족입니다(Income Tax Act 제160조 제1.2항). 금액, 세이프하버 수익, 자녀를 위한 계획은 가족에게 보수 지급하기에서 다룹니다. 자녀에게 주식이나 돈을 증여하면 귀속 규정이나 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재산 이전하기를 참고하세요.

이미 법인을 설립했고 제 주식만 있습니다. 나중에 배우자를 추가할 수 있나요?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이 배우자에게 새 주식을 발행하고 배우자가 대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법인에 이미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보다 낮은 가격은 본인 주식의 가치를 배우자 주식으로 옮기는 것이 됩니다. 아니면 기존 주식을 증여하거나 파는 방법입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취득 원가로 이전되어 그때는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지만, 이후의 배당(TOSI가 적용되는 경우 제외)과 양도차익은 배우자 귀속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주식 종류가 없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각 방법의 세금은 소유주 추가 또는 제외에서 다룹니다.

처음부터 누가 어떤 주식 종류를 소유하는지 증명하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소유권은 법인 자체 기록으로 증명하므로 첫날부터 기록을 빠짐없이 갖춰야 합니다. 연방법은 증권 명부, 이사 결의 등의 기록을 요구합니다(제20조와 제50조).

기록내용
정관주식 종류와 각 종류의 권리
주주별 서면 주식 인수서누가 어떤 주식을 어떤 가격에 요청했는지
납입자 본인 계좌에서 나간 지급 증빙누가 누구의 돈으로 냈는지
주식을 발행하는 이사 결의각 주식이 전액 납입된 상태로 발행되었음(제25조)
증권 명부보유자별 이름, 주소, 종류별 주식 수, 발행일(제50조)
종류별 납입자본 계정종류마다 납입된 금액(제26조)
중요 지배권을 가진 개인의 명부의결권이나 가치의 25% 이상을 가졌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런 주식을 공동으로 갖거나 함께 의결하기로 합의한 배우자는 각자의 지분과 관계없이 각각 해당됩니다(제2.1조와 제21.1조). 연방 법인은 이 정보를 설립 후 Corporations Canada에 보내고, 매년 연례 보고서와 함께 보내며, 명부가 바뀐 날부터 15일 안에도 보냅니다(제21.21조)

전체 목록은 신설 법인의 의사록부를 참고하세요. 장부에 주식 자본을 기록하는 방법은 신규 CCPC의 장부 관리를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위 규정을 적용한 것이며 세금을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온타리오 주 IT 컨설턴트와 배우자의 50/50 지분

IT 컨설턴트와 40세 배우자가 각각 보통주 50주를 주당 C$1에 인수합니다. 배우자는 본인 소득에서 C$50을 내므로 배우자 귀속 규정은 이 주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소득의 90% 넘는 부분이 용역에서 나오므로 배우자의 주식은 제외 대상 주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C$80,000 배당 중 배우자의 절반인 C$40,000는 분할 소득이어서 연방과 온타리오 주의 최고 세율로 과세됩니다. 다른 제외 사유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예를 들어 컨설턴트가 연말에 65세 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사업에서 평균 주 20시간 일하는 경우입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소매점

소유주가 Class A 의결권 주식 700주를 C$700에 인수합니다. 가게에서 일하지 않는 40세 배우자는 본인 저축에서 C$300을 내고 Class A 주식 300주를 인수하여 의결권 30%와 가치 30%를 갖습니다. 이 가게는 상품을 팔기 때문에 소득 중 용역 비율이 90% 미만입니다. 소득이 배우자와 관련된 다른 사업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배우자의 주식은 제외 대상 주식일 수 있으며, Class A에 대한 C$20,000 배당 중 배우자 몫 C$6,000는 배우자 본인의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가 배우자에게 C$300을 줬다면 배우자 귀속 규정에 따라 그 C$6,000가 소유주에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의결권 배당용 주식을 만든 앨버타 주 부부

소유주는 Class A 의결권 주식 100주를 갖고, 배우자는 배당용으로 만든 Class B 무의결권 주식 100주를 갖습니다. 배우자에게 의결권이 없으므로 주식은 제외 대상 주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른 제외 사유가 없다면 Class B 배당은 분할 소득입니다. 첫 주식 발행 때 법인이 배우자에게 의결권과 가치의 10% 이상이 되는 Class A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용역 요건 등 다른 조건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나중에 같은 방법으로 고치려면 새 주식 발행이나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정관을 제출하려는데 배우자나 자녀가 주식을 갖게 하려는 경우: 주식 종류 설계, 대금 납부자, 용역 요건은 제출 전에 정하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습니다. 소유 계획, 나이, 예상 소득 구성을 가지고 법인세 상담을 받으세요.
  • 가족이 이미 주식을 갖고 배당을 받은 경우: 해마다 배당이 분할 소득이었는지, 다음 배당 전에 주식 종류를 변경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정관, 증권 명부, 배당 결의서, 가족별 신고서를 가지고 법인세 상담을 받으세요.
  • 법인이 총사업소득의 90% 이상을 용역으로 버는 경우: 제외 대상 주식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제외 사유는 가족에게 보수 지급하기를 참고하시고, 가족에게 배당하기 전에 법인세 상담을 받으세요.
  • 법인이 임대 부동산이나 투자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법인 귀속 규정이 처음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 소유 임대 부동산을 참고하시고, 가족이 주식을 인수하기 전에 법인세 상담을 받으세요.
  • 주식을 갖게 될 배우자나 자녀가 캐나다 밖에 사는 경우: TOSI는 캐나다 거주자에게만 적용되지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는 원천징수세가 붙으며 법인이 이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법인이 직접 내야 합니다(Income Tax Act 제215조). 비거주자 소유주는 CCPC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자 소유주와 신설 법인의 CCPC 자격을 참고하세요.
  • 회계사, 치과의사, 변호사, 의사, 수의사, 척추지압사로서 법인을 통해 일하는 경우: 전문직 법인이므로 제외 대상 주식 요건을 쓸 수 없고, 해당 전문직의 소유 규정이 적용됩니다. 전문직 법인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이미 있고 소유주를 추가하거나 제외하려는 경우: 소유주 추가 또는 제외를 참고하세요.
  •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기를 참고하세요.
  • 지주회사가 주식을 소유하게 하려는 경우: 지주회사 설립을 참고하세요.
  • 법인을 설립할지 정하지 못한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 비교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제외 주식(excluded shares)의 최소 의결권 및 가치
개인은 다른 제외 주식 조건과 함께 의결권과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10%Income Tax Act, section 120.4(1), 제외 주식(excluded shares)
확인함
제외 주식(excluded shares)의 용역 사업소득 상한
다른 제외 비율 요건과 함께, 법인의 사업소득 중 서비스에서 나오는 비율이 이 수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90%Income Tax Act, section 120.4(1), 제외 주식(excluded shares)
확인함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캐나다 사업회사법)에 따른 특별결의 다수결 기준
결의에 투표한 주주들의 투표 중 찬성표입니다. 투표할 자격이 있는 모든 주주가 서명한 결의도 특별결의로 인정됩니다
투표한 표의 삼분의 이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캐나다 사업회사법), section 2(1), special resolution
확인함
온라인으로 정관 변경(articles of amendment)을 제출하는 연방 사업법인 수수료
사업법인의 정관 변경을 위한 Corporations Canada 온라인 제출 수수료이며 주식 종류 설명이나 주식 양도 제한 변경을 포함합니다. 4시간 신속 서비스는 비용이 더 듭니다. 주 법인은 해당 등기소 수수료를 냅니다.
$200Corporations Canada: Services, fees and processing times
확인함
배우자 대여금 귀속(spousal loan attribution) 예외를 적용받기 위한 이자 납부 기한
각 과세연도 종료 후입니다. 이자는 대여 당시의 지정 이자율과 독립 당사자 이자율 중 낮은 쪽 이상으로 부과해야 하며, 이전 모든 연도의 이자도 기한 안에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30일Income Tax Act: subsection 74.5(2)
확인함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가 법인 귀속 규정에서 특정 주주(specified shareholder)가 되는 지분 비율
법인의 모든 종류의 발행 주식 중 직간접으로 이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식도 포함합니다. section 74.4(2)(a)는 (a)항과 (d)항 없이 이 정의를 읽습니다
10%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제1항, 특정 주주(specified shareholder)
확인함
연방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연방 최고 세율 구간의 기준액을 넘는 과세소득에 적용되며, 주 또는 준주 세금이 추가됩니다
33%
과세연도 2026
CRA: 개인 캐나다 소득세율, 올해와 이전 연도
확인함
연방 법인의 중요 지배권(significant control) 지분 기준
의결권 또는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하면 개인이 중요한 지배권을 가진 개인이 될 수 있으며, 사실상의 지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25%Corporations Canada: 중요한 지배권을 가진 개인
확인함
연방 ISC 변경 신고 기한
연방 법인의 ISC 등록부가 변경된 때부터의 기간
15일Corporations Canada: 중요한 지배권을 가진 개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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