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사업용으로 구입한 노트북, 휴대폰, 공구를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야 하는 캐나다 자영업자
- 사무용 장비와 업무용 장비를 구입하거나 넘겨받는 소규모 법인
- 이미 가지고 있던 노트북이나 휴대폰으로 고객에게 청구를 시작하는 프리랜서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첫해 공제 규정이 달랐던 이전 연도의 구입
- 물품의 매각, 폐기, 교체
- 구입 시 낸 GST/HST 또는 PST
- 승용차와 트럭
- Revenu Québec에 제출하는 퀘벡 주 신고서
- 소유주가 개인적으로도 쓰는 법인 명의의 기기
- 직원의 경비 공제 신청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비용으로 공제하나요, 아니면 CCA를 적용하나요?
노트북과 휴대폰은 자본 자산이므로 일반 비용이 아니라 자본비용 공제(CCA)로 취득가액을 공제합니다(Guide T4002 3장). CCA는 자산 분류(class)별로 정해진 연간 공제이며, 얼마를 공제받을지는 본인이 선택합니다(CRA: basic information). 아래의 우대 규정이 적용되면 첫해에 새 Class 50 노트북은 취득가액의 100%까지, 새 Class 8 휴대폰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규정이 없으면 해당 분류 공제율의 절반입니다.
다른 두 가지 비용은 다르게 처리합니다. Class 12 한도 미만의 공구도 CCA로 처리하지만, 일반적으로 그해에 취득가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휴대폰 요금제와 가벼운 수리비는 일반 비용입니다. 아래 목록을 참고하세요.
기기를 사업 전부터 갖고 있었거나, 사업과 개인 용도로 함께 쓰거나, 기기가 여러 대이거나, 법인을 운영하거나, 이전 연도에 구입한 기기를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청구서, 구입일, 사업에 쓰기 시작한 날, 사업용 비율, 그리고 있다면 작년의 CCA 명세서를 준비하세요. 이 페이지는 캐나다 연방 규정을 다루며, Revenu Québec에도 제출하는 퀘벡 주 신고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사업체와 법인을 위한 내용이며, 직원의 공제 신청은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CRA의 guide T4044부터 확인하세요.
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휴대폰 요금제: 사업용 비율만큼 9220번 줄에서 공제합니다(Guide T4002 3장).
- 가벼운 수리·
유지비: 인건비와 재료비는 공제할 수 있으며, 자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지출은 보통 일반 비용입니다(Guide T4002 3장). - 기기를 원래 상태보다 개선하는 수리: 자본적 지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CCA로 처리합니다(Guide T4002 3장).
노트북과 휴대폰은 CCA의 어느 분류에 들어가나요?
노트북은 컴퓨터 하드웨어로 Class 50에 들어갑니다. CRA는 휴대폰을 포함한 전자 전화 장비를 Class 8로 분류합니다.
| 품목 | 분류 | 공제율 | 분류의 근거 |
|---|---|---|---|
|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 컴퓨터 | Class 50 | 55% | 범용 전자 데이터 처리 장비와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부속 장비 포함)(Regulations, Schedule II) |
| 휴대폰 | Class 8 | 20% | CRA는 전자 전화 장비를 Class 8로 분류합니다(CRA: 분류). 규정(Regulations)은 휴대폰 같은 이동식 사무 장비를 Class 8 사무 장비로 봅니다(section 1100(1.13)) |
| 태블릿 | 범용 컴퓨터로 쓰이면 Class 50이고, 그렇지 않으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음 | Class 50이면 55% | 아래 설명 참고 |
| $500 미만의 공구 | Class 12 | 100% | 아래 공구 항목 참고 |
| $500 이상의 공구 | Class 8 | 20% | 아래 공구 항목 참고 |
CRA 안내 페이지와 규정은 전화기만 언급하고 태블릿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신고 전에 전문가에게 태블릿의 분류를 확인받으세요.
개당 $1,000 이상인 Class 8 전화 장비는 취득한 해의 신고서에 서한을 첨부해 별도 분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같지만 그 분류는 5년 동안 유지되며, 해당 분류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면 남은 잔액이 최종 손실(terminal loss)이 됩니다(Regulations, 1101(5p) and (5q); CRA: 분류).
분류별 잔액이 해마다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장비, 차량, 건물의 자본비용 공제를 참고하세요.
공구의 기준선은 어디이며, 노트북이나 휴대폰이 작은 공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500 미만의 공구는 Class 12이고, 그 금액 이상이면 Class 8입니다(CRA: 분류). 기준은 공구 하나하나의 가격으로 판단하세요. Class 12의 소형 공구는 대부분 반년 규칙(half-year rule)이 적용되지 않아 그해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Guide T4002, chapter 4).
노트북이나 휴대폰은 가격과 상관없이 작은 공구로 보지 않습니다. Class 12는 측정, 위치 확인, 계산 외의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전자 통신 기기나 전자 데이터 처리 장비를 제외합니다(Regulations, Schedule II, Class 12(h)). 계산기처럼 그 용도로만 쓰는 기기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드릴이나 수공구가 Class 12의 대표적인 품목입니다.
노트북이나 휴대폰은 첫해에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래 표는 한 해 전체 회계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분류에서 매각 등 처분이 없는 경우, 사업용 취득가액에 대해 첫해에 공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처분이 있으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사업용 자산 매각하기 참고). 우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반년 규칙에 따라 공제는 해당 분류 공제율의 절반으로 제한됩니다(CRA: basic information).
| 품목(새 장비, 해당 연도에 사업에 사용) | 첫해 최대 공제액 | 현황 |
|---|---|---|
| 2024년 4월 15일 이후에 취득하고 2027 전에 사용 가능해진 Class 50 컴퓨터 | 취득가액 전액(100%) | 규정(Regulations)에는 반영됨. CRA 안내서는 아직 "제안" 단계로 설명 |
| 2024년 이후에 취득하고 2030 전에 사용 가능해진 Class 8 휴대폰 또는 공구 | 취득가액의 30%까지 | 규정(Regulations)에는 반영됨. 일부 CRA 페이지는 아직 "제안" 단계로 설명 |
| Class 12 공구 | 취득가액의 100%, 반년 규칙 없음 | 시행 중 |
| 우대 규정이 없는 Class 50 또는 Class 8 품목 | Class 8은 20%의 절반, Class 50은 55%의 절반 | 시행 중 |
CRA의 guide T4002와 분류 안내 페이지는 아직 Class 50 공제를 제안 단계로 설명합니다.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이 Income Tax Regulations을 개정해 이를 포함했고, 통합 규정(consolidated Regulations)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둘이 다르면 규정이 우선하므로, 신고 전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세요. 2027 또는 그 이후에 사용 가능해진 컴퓨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춘 컴퓨터는 반년 감액을 받지 않습니다(section 1100(2)). 이 기준일에 걸쳐 있는 과세연도에는 혼합 계수가 적용됩니다(section 1100(2.011)).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는 2026년 9월 15일부터 취득하는 대부분의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즉시 비용 처리를 제안했지만, 아직 법이 아닙니다(재무부 발표문). 진행 상황과 시기는 연말 전 장비 구입하기를 참고하세요.
프리랜서 활동을 연중에 시작하는 등 첫 회계 기간이 365일보다 짧으면 CCA 공제액은 그 기간의 일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CRA: basic information; Guide T4002, chapter 4).
CCA를 매년 최대한도까지 공제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해당 연도에 0부터 최대 한도까지 원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Guide T4002, chapter 4).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사라지지 않고 분류별 잔액(미상각 자본비용, undepreciated capital cost)에 남아 이후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CRA 폴리오 S3-F4-C1). 상향된 첫해 공제액은 자산이 사용 가능해진 해에만 적용됩니다. 그해에 공제하지 않으면 이후 연도에는 해당 분류의 일반 공제율로 공제합니다(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제2항).
프리랜서를 시작하기 몇 년 전에 산 노트북에도 CCA를 적용할 수 있나요?
수입을 얻기 위해 쓰기 시작한 날부터 CCA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의 출발점이 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그날의 시가이며, 시가가 구입가보다 낮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다른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을 수입을 얻는 데 쓰기 시작하면, 그 시점의 공정 시장가액을 넘지 않는 취득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Income Tax Act, 13(7)(b)). CRA의 양식 안내서도 같은 내용입니다(Guide T4002, chapter 4).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구입했다면, 거주자가 된 날의 시가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Income Tax Act, 128.1(1)(b) and (c)).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로서의 첫해를 참고하세요.
사업에 쓰기 전에 떨어진 가치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개인용 자산의 손실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Income Tax Act, 40(2)(g)). 시가가 구입가보다 높은 경우는 노트북이나 휴대폰에서는 드물지만, 이때는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고 출발 금액도 13(7)(b)의 다른 계산식을 따릅니다(CRA: personal use of property). 소유주는 대신 Income Tax Act, 45(2)에 따라 사업 사용을 시작한 해의 신고서와 함께 서명한 서한을 제출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을 하면 소득세법은 사업 사용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CRA는 선택이 유지되는 동안 CCA를 공제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Folio S1-F3-C2, paragraphs 2.48 and 2.51, 주택을 대상으로 작성된 안내). 이런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CCA는 자산이 사용 가능해진 때부터 시작됩니다. 소득세법은 이를 여러 시점 중 가장 빠른 때로 보는데, 수입을 얻기 위해 처음 쓴 때와, 배송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쓸 수 있게 된 때가 포함됩니다(Income Tax Act, 13(27)). 개인 생활에서 사업으로 옮긴 장비는 사업 사용을 시작한 때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업 사용을 시작한 날이 첫 공제를 받는 과세연도를 정합니다.
CRA는 개인용 컴퓨터처럼 개인 자산을 사업으로 옮기면 반년 규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Guide T4002, chapter 4). 첫해 우대 규정이 함께 적용되는지는 제1104조 제4.01항에 달려 있습니다. 2024년 이후에 취득한 자산은 취득 전에 아무도 CCA를 공제하지 않았거나, 본인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 모두 그 전에 소유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Section 1100(2.021)은 첫 번째 경우에서 2025년 이전에 발생한 비용을 상향된 공제액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2025년 이전에 구입한 장비는 반년 규칙에 따른 금액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2025년 이후에 구입해 나중에 사업으로 옮긴 장비는 확인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반년 규칙에 따른 금액보다 더 많이 공제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아래 "상황이 다르다면?"을 참고하세요. 제안된 즉시 비용 처리는 이전부터 갖고 있던 장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용으로도 쓰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CCA는 사업용 비율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소득세법은 해당 자산의 일상적 사용 중 수입을 얻는 데 쓰는 비율만큼을, 취득가액의 같은 비율로 수입을 얻기 위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Income Tax Act, 13(7)(c)). Form T2125에는 총 취득가액, 개인용 부분, 사업용 부분을 각각 적습니다(Guide T4002, chapter 4).
근거를 댈 수 있는 기준을 쓰고, 그 비율을 어떻게 정했는지 적어 두세요. 나중에 사업용 비율이 올라가면 소득세법은 늘어난 비율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비율이 내려가면 줄어든 비율을 그 비율만큼의 시가로 처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기를 계속 갖고 있어도 이전에 공제받은 CCA가 과세되는 환입(recapture)이 생길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13(7)(d)). 사업용 자산 매각하기를 참고하세요. 휴대폰 요금제도 같은 원칙으로 사업용 비율만큼 공제합니다(Guide T4002 3장). 인터넷 요금 등 사업과 개인이 함께 쓰는 비용은 자영업자의 주택 사업 사용 공제를 참고하세요.
법인도 노트북, 휴대폰, 공구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나요?
네. 법인도 같은 분류, 공제율, 공구 기준선을 씁니다. CCA는 Schedule 8(CRA: Schedule 8)에서 계산하고, 합계를 Schedule 1의 403번 줄에서 공제합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최대 한도 안에서 원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있고, 과세연도가 365일보다 짧으면 공제액을 일수에 비례해 줄입니다(T2 안내서 제3장). 주주가 법인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개인적으로도 쓰면 그 사용분이 주주에게 과세되는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15(1)). 이 페이지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으니, 신고 전에 따로 확인하세요.
법인 재무제표의 상각비는 CCA와 별개의 금액입니다. 법인 장부의 상각과 CCA를 참고하세요. 소유주에게서 법인으로 장비가 옮겨 가는 것은 위에서 설명한 사용 목적 변경과 다른 이전입니다.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뒤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노트북, 휴대폰, 공구는 장부에 어떻게 분류하고 기록하나요?
보통 장부에는 노트북과 휴대폰을 비용 계정이 아니라 장비 같은 자산 계정에 한 대씩 기록하고, CCA는 하나의 자산 목록으로 계산합니다.
- 자산 목록: 품목마다 한 줄씩, 청구서 날짜, 취득가액, 분류, 사업 사용 시작일, 사업용 비율을 적습니다.
- 취득가액: 취득에 든 총비용입니다(CRA: basic information).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ITC)를 받았다면 CCA용 취득가액을 적기 전에 그 금액을 뺍니다(Guide T4002, chapter 4). 등록 전에 낸 세금은 GST/HST 등록 전에 낸 세금 공제받기를 참고하세요.
- CCA: 자산 목록을 바탕으로 분류별로 연 1회 계산합니다. 자영업자는 Form T2125의 9936번 줄에, 법인은 Schedule 8에 기재합니다.
- 한도 미만의 공구: Class 12 공제는 그해에 취득가액 전액이므로 세금 결과는 비용 처리와 같습니다. 나중에 매각이나 폐기를 기록할 수 있도록 공구도 목록에 남겨 두세요. 사업용 자산 매각하기를 참고하세요.
- 그 밖의 비용: 각 비용이 T2125의 어느 줄에 들어가는지는 캐나다 자영업자의 비용 항목별 줄을 참고하세요.
노트북, 휴대폰, 공구에 대해 어떤 기록을 보관해야 하나요?
청구서, 구입일, 사업 사용 시작일, 사업용 비율과 그 비율을 계산한 방법을 적은 메모를 보관하세요. 이전부터 갖고 있던 장비라면 사업 사용을 시작한 날의 시가와, 같은 모델과 비슷한 상태의 매물 목록 등 시가를 정한 근거를 추가하세요. 전년도 CCA 명세서도 보관하세요. 보관 기간과 영수증은 사업 기록 보관 기간과 CRA 영수증 요건을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한 해 전체 회계 기간이고(첫 기간이 더 짧으면 공제액이 일수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기초 분류 잔액이 없고 다른 취득이나 처분이 없으며, 별도로 밝히지 않는 한 사업에만 쓰고, 구입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판매세를 뺀 금액이라고 가정합니다. 새 품목은 위 표의 기준일 전에 사용 가능해진 것으로 봅니다.
3월에 산 새 노트북
온타리오 주의 디자이너가 3월에 매입세액공제를 제외한 C$1,800짜리 노트북을 사서 바로 고객 작업에 씁니다. Class 50입니다. 규정의 Class 50 규칙이 적용되면 첫해 최대 공제액은 C$1,800 전액입니다. 반년 규칙만 적용되면 최대 C$495(C$1,800 x 55% x 1/2)로 제한됩니다. 디자이너는 Form T2125의 9936번 줄에서 공제하며, 공제하지 않는 것부터 그 최대 한도까지 원하는 금액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분류별 잔액에 남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갖고 있던 노트북
한 프리랜서가 3년 전에 집에서 쓰려고 C$2,000에 노트북을 샀습니다. 고객에게 청구를 시작할 때 노트북의 가치는 약 C$700이고, 사업용으로 80% 씁니다. 공제의 출발 금액은 C$2,000이 아니라 더 낮은 C$700이며, 떨어진 C$1,300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용 부분은 C$560(C$700 x 80%)입니다. 2025년 이전에 샀으므로 상향된 첫해 공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년 규칙에 따른 금액은 C$154(C$560 x 55% x 1/2)입니다. 2025년 이후에 샀다면 우대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할 점입니다.
드릴, 톱, 태블릿
한 소규모 법인이 새 제품으로 C$450짜리 드릴, C$650짜리 톱, C$450짜리 태블릿을 샀습니다. 드릴은 C$500 미만이므로 Class 12이고, 일반적으로 그해에 C$450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톱은 Class 8이며 공제율은 20%입니다. 위 표의 Class 8 첫해 규정이 적용되면 첫해 최대 공제액은 C$195(C$650 x 20% x 1.5)입니다. 태블릿은 드릴과 가격이 같지만 Class 12 공구가 아닙니다. 규정이 측정, 위치 확인, 계산 외의 용도로도 쓰는 전자 기기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범용 컴퓨터로 쓰면 Class 50입니다. 법인은 세 가지 모두 Schedule 8에서 공제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올해 장부나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서 비용으로 공제한 경우: 그 금액은 CCA로 처리해야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장부와 신고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밀린 장부 정리하기를 참고하고 장부 관리 도움을 받으세요.
- 기기가 여러 대이거나, 개인 생활에서 사업으로 옮긴 장비가 있거나, 자산 목록이 없는 경우: 청구서를 바탕으로 목록과 CCA 명세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장부 관리 도움을 참고하세요.
- 기기 대금을 본인이 냈는데 법인이 쓰거나, 법인이 냈는데 본인도 개인적으로 쓰는 경우: 개인 돈으로 낸 사업 비용과 법인이 낸 개인 비용을 참고하세요.
- 물품을 매각, 폐기 또는 교체하는 경우: 환입과 최종 손실은 사업용 자산 매각하기를 참고하세요.
- 구입 시기를 정하는 경우: 연말 전 장비 구입하기를 참고하세요.
- GST/HST 등록 전에 세금을 낸 경우: GST/HST 등록 전에 낸 세금 공제받기를 참고하세요.
- 승용차나 트럭을 공제하려는 경우: 사업을 통해 승용차 구입하기를 참고하세요.
- CRA가 어떤 비용이라도 인정하는지 알고 싶은 경우: CRA가 인정하는 사업 비용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적격 컴퓨터· 2024년 4월 15일 후에 취득하고 2027년 전에 사용할 수 있게 된 적격 Class 46 및 Class 50 추가 자산입니다. S.C. 2026, c. 3, 제103조로 법제화되었습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요약에는 아직 제안 단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정 계수를 적용하면 전액 즉시 공제가 가능하며, 적격 재산 및 자산군 규정이 적용됩니다. | 100% 과세연도 2026 | Justice Laws: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 제103조 확인함 |
| 신규 Class 8 취득 자산의 첫해 최대 CCA 비율 2030년 전에 사용 가능해진 재가속 투자 인센티브 자산에 대한 Class 8 비율 20%에 1.5를 곱한 비율로, 정상 기간 과세연도 기준입니다 | 30% 과세연도 2026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확인함 |
| Class 50 CCA 비율 범용 컴퓨터 하드웨어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입니다. 별도의 첫해 확대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5% | CRA: Classes of depreciable property 확인함 |
| Class 8 CCA 비율 일반 가구, 가전 및 일반 장비 | 20% | CRA: Classes of depreciable property 확인함 |
| Class 12 소형 공구 비용 한도 이 금액 미만인 공구, 의료· | $500 | CRA: Classes of depreciable property 확인함 |
| Class 12 CCA 비율 시스템 소프트웨어 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포함(Class 12(o)) | 100%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 제1100조 확인함 |
| 별도 분류 선택을 위한 Class 8 전화· 전화 장비 같은 사무용 전자 통신 장비와 소프트웨어, 복사기는 Class 8에 속하며, 취득한 해의 신고서에 첨부한 서신으로 선택합니다(Reg. 1101(5p), (5q)). CRA: 별도 분류는 5년간 적용됩니다 | $1,000 | Justice Laws: Income Tax Regulations(소득세 시행규칙), section 1101 확인함 |
| Class 50 첫해 CCA 확대: 취득일 Reg. 1100(2) A(c.3): 9/11 계수를 적용받으려면 Class 50 자산을 이 날짜 이후 2027년 이전에 취득하고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 2024년 4월 15일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100 확인함 |
| 컴퓨터· 적격 재산은 2024년 4월 15일 후에 취득하고 이 연도 전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제화된 계수는 적격 재산 및 자산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2027 과세연도 2026 | Justice Laws: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 제103조 확인함 |
| Class 8 첫해 CCA 확대 적용 마감 시점 Reg. 1100(2) A.1(a): 달리 열거되지 않은 분류의 자산은 이 연도 이전에 사용 가능한 상태가 된 경우에만 추가 반년 계수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재가속 투자 인센티브 자산(2024년 이후 취득)이어야 합니다. | 2030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100 확인함 |
| 제안된 즉시 비용 처리(Productivity Mega Deduction): 취득 시작일 제안 단계일 뿐입니다. 이 날짜 이후 취득한 대부분의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사용 가능해진 연도에 전액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입법 초안은 공개되었지만, 2026-09-30까지 통합된 Income Tax Regulations에는 아직 들어 있지 않습니다. | 2026년 9월 15일 과세연도 2026 | Department of Finance: Productivity Mega Deduction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uide T4002, chapter 3 (expenses)
- CRA: Guide T4002, chapter 4 (capital cost allowance)
- CRA: Classes of depreciable property
- CRA: Basic information about capital cost allowance
- CRA: Personal use of property
- CRA: Income Tax Folio S3-F4-C1, 자본비용 공제 총론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3장 (Schedules 1 and 8)
- CRA: Form T2 Schedule 8, Capital Cost Allowance
- Income Tax Regulations, Schedule II (Classes 8, 12 and 50)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100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104
- Income Tax Act, section 13
- Income Tax Act, section 15
- Income Tax Act, section 128.1
- Income Tax Act, section 40
- Income Tax Act, section 45
- 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101
- CRA: Income Tax Folio S1-F3-C2, Principal residence
-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 No. 1, section 103
- CRA: Guide T4044, Employment expenses
- Department of Finance: Productivity Mega Deduction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