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법인 · 개인

법인이 RRSP로 직접 지급하는 상여금: 원천징수 규정

연방 규정상 법인은 직원이 그해 공제할 수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예: 직원의 확인)가 있으면 직원의 RRSP로 납입한 상여금 부분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CPP는 일반적으로 계속 공제되고, RRSP 납입 한도를 넘는 금액은 원천징수합니다. 퀘벡 주는 다릅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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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직원으로 급여를 받으며 상여금을 본인 RRSP로 보내려는 캐나다 법인 소유주
  • 연방 소득세, CPP, EI. 퀘벡 주는 다릅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얼마의 급여가 RRSP 납입 한도와 CPP를 만드는지
  • RRSP 초과 납입 가산세와 T1-OVP 제출
  • 급여 지급 운영과 납부 일정
  • 급여와 배당 중 선택
  • RRSP 납입에 대한 퀘벡 주 자체 원천징수 규정

법인이 상여금을 원천징수 없이 내 RRSP로 직접 납입할 수 있나요?

소득세에 한해, 그해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인은 직원이 그 금액을 그해 공제할 수 있다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직원의 RRSP로 납입한 급여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CRA 급부 표; Income Tax Regulations, 제100조). 상여금은 여전히 본인의 소득입니다. T4에 기재되며, 신고서의 RRSP 공제가 이를 상쇄합니다.

CRA는 본인이 그해 납입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확인해 주거나, 세액 결정 통지서의 RRSP 공제 한도 명세서 사본을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대체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인정합니다(CRA 급부 표). 생략되는 것은 소득세뿐입니다. CPP는 일반적으로 계속 공제되며, 급여가 보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면 EI도 공제됩니다.

공제 항목한도 안에서 RRSP로 납입한 상여금한도를 넘는 부분,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
소득세원천징수하지 않음원천징수함
CPP해당 연도 최대액까지 공제(나이와 선택에 따른 예외는 아래 참고)동일
EI의결권 주식의 40%를 넘게 지배하면 공제하지 않음. 그 외에는 급여가 보험 대상이면 공제동일

상여금에서 원천징수해 플랜으로 보내는 납입금에는 Regulation 100(3)(c)가 인출에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법인이 자기 돈으로 하는 납입금은 CRA의 표가 직원이 인출할 수 있는 납입금에 대한 현금 방식 아래에서 예외를 둡니다. 직원이 인출할 수 없는 단체 RRSP는 비현금 급부이므로, 그 경우에는 예외에 의존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상여금을 현금으로 받아 본인이 입금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공제 가능한 RRSP 납입을 하는 직원은 Form T1213으로 CRA에 원천징수를 줄여 달라고 요청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CRA 급여 안내서).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간단한 경우가 아닙니다.

  • RRSP 납입 한도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배당만 받은 해나 근로소득이 없던 해 뒤가 그렇습니다.
  • 법인에 아직 급여 계정이 없습니다.
  • 근무지가 퀘벡 주입니다.
  • 법인의 이익이 소기업 한도를 넘어 상여금에 다른 역할이 있습니다. 소기업 한도까지 상여금 지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그렇다면 돈이 움직이기 전에 금액, 급여 구성,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최근의 세액 결정 통지서(또는 My Account에 표시된 한도), 법인의 급여 계정 번호, 올해 이미 지급한 급여, RRSP 취급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를 준비하세요.

한도를 넘지 않고 RRSP에 얼마까지 납입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 면제는 해당 연도의 RRSP 공제 한도까지의 납입금에만 적용되며 그 이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한도는 가장 최근의 세액 결정 통지서나 재결정 통지서, Form T1028, 또는 My Account에 나와 있습니다(CRA Guide T4040).

한도는 이월된 미사용 한도에 전년도 근로소득에서 생긴 새 한도를 더하고, 연금 조정액(pension adjustment, 고용주 플랜으로 쌓은 연금 급부의 가치)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새 한도는 해당 연도의 금액 상한(올해 $33,810)과 전년도 근로소득의 18% 중 적은 쪽입니다(Income Tax Act, 제146조; CRA: 등록 플랜 한도). 이미 납입했지만 아직 공제하지 않은 금액(올해 앞서 낸 납입 포함)을 뺍니다. 돈이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의 RRSP로 가는 경우에도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CRA 급여 안내서).

한도만 요건은 아닙니다. 본인 RRSP 납입은 만 7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CRA: 공제 한도). 그 이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71세가 되는 해 말까지 그 배우자의 RRSP 납입에 쓸 수 있습니다.

면제는 상여금을 지급한 연도에 묶여 있으므로 그 연도의 한도를 사용하세요(Income Tax Regulations, 제100조).

한도를 넘는 돈에는 뒷받침하는 공제가 없으므로 법인은 그 부분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필요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해당 연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반복해서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Income Tax Act, 제227조). 이사도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금과 그 이자, 가산세에 대해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지며, 징수 요건과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항변이 적용됩니다. 회수는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 이후에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Income Tax Act, 제227.1조; Canada Pension Plan, 제21.1조). 직원이 소유주 한 명뿐인 법인의 급여도 참고하세요. 한도를 $2,000 넘는 초과 납입금에는 매월 1%의 세금도 내야 합니다(CRA: 공제 한도). 가산세와 T1-OVP는 RRSP 초과 납입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올해 상여금이 올해의 납입 한도를 만들어 주나요?

아니요. 상여금은 다음 해의 납입 한도를 만듭니다. 한 해의 새 한도는 전년도 근로소득의 18%와 그해 금액 상한 중 적은 쪽이며, 내년 상한은 $35,390입니다(Income Tax Act, 제146조; CRA: 등록 플랜 한도).

고용 소득은 받은 해에 반영됩니다(CRA: 상여금).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상여금은 올해 근로소득에 들어가고, 1월에 지급한 상여금은 내년 근로소득에 들어갑니다.

배당은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배당만 받은 해에는 납입 한도가 늘지 않습니다(Income Tax Act, 제146조). 얼마의 급여가 얼마의 한도를 만드는지는 RRSP 납입 한도와 CPP를 위한 급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RRSP로 납입한 상여금에서도 CPP와 EI를 공제하나요?

CPP는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액까지 계속 공제합니다. EI는 보험 대상 고용이면 공제합니다. CRA는 상여금을 CPP 대상 급여로 열거하며, 표에서도 RRSP 납입이 현금 급부든 비현금 급부든 법인이 CPP를 공제하도록 합니다(CRA: CPP; CRA 급부 표).

CPP는 직원의 그해 납입액이 최대액에 이르면 멈추며, 급여 상한은 RRSP 납입 한도와 CPP를 위한 급여 가이드에 있습니다(CRA: CPP 요율; CRA: CPP2 요율). 이 법인이 본인의 급여에서 CPP와 2차 추가 CPP(CPP2)의 연간 최대액을 이미 공제했다면 상여금에서는 더 공제하지 않습니다(CRA 급여 안내서). 다른 고용주가 공제한 금액은 그 최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CRA: CPP). 그렇지 않으면 법인이 본인 몫을 공제하고 법인 몫을 같은 금액으로 더합니다. 상여금 전액이 RRSP로 가면 본인 몫을 공제할 현금 급여가 없으므로, 어디서 낼지 미리 정하세요.

CPP는 모든 연령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 70세가 된 후의 급여는 제외됩니다. 만 65세부터 69세까지 CPP나 QPP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Form CPT30으로 납입을 중단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다음 달 첫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같은 해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Canada Pension Plan, 제12조; CRA: CPP). 직원이 소유주 한 명뿐인 법인의 급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의결권 주식의 40%를 넘게 지배하는 소유주의 고용은 보험 대상이 아니므로 EI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특수관계인 사이의 고용도 보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CRA: 연금 대상 및 보험 대상 고용). 그 외의 사람은 EI도 같은 현금 기준을 따릅니다. CRA는 단체 RRSP에 대해 이를 명시하며, 직원이 인출할 수 없는 납입금에는 EI가 없습니다(CRA 급부 표). 개인이 단독으로 가진 RRSP에 이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RRSP는 현금의 경우를 가리키므로 확인하세요.

상여금은 내 T4와 세금 신고서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T4에는 전액이 고용 소득으로 표시되고, 본인은 신고서에서 RRSP 납입금을 공제합니다. T4에 어떻게 기재되는지는 돈이 RRSP에 도달하는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돈이 RRSP에 도달하는 방식T4에 기재되는 방식
본인 상여금에서 원천징수해 RRSP로 보냄상여금 전액이 14번 칸의 고용 소득입니다. CPP 소득은 26번 칸, 보험 대상이면 EI 소득은 24번 칸에 기재합니다.
법인이 본인 급여에서 떼지 않고 자기 돈으로 납입함과세 급부입니다. 그 가액을 코드 40과 14번 칸에 기재합니다. 26번 칸이 적용되고, 현금의 경우에는 24번 칸도 적용됩니다.

본인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납입금은 과세 급부가 아니므로 상여금 자체 외에 더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CRA의 급부 표에 코드 40 처리와 이 규정이 나와 있고, 상여금 안내 페이지에 모든 상여금의 14번, 24번, 26번 칸 기재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과세 급부 규정은 Income Tax Act, 제6조입니다.

신고서에서 상여금은 고용 소득에 포함되며, 20800번 줄에서 RRSP 공제를 청구하고 해당하는 경우 Schedule 7을 함께 제출합니다(CRA: 20800번 줄). RRSP 취급 금융기관의 영수증을 급여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법인이 얼마를 원천징수했든 공제는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법인은 무엇을 언제 공제하나요?

법인은 금액이 적정하면 상여금이 발생한 해의 급여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제67조). 법인이 부담하는 CPP 몫은 상여금에 더해지는 추가 급여 비용입니다.

법인의 연말에 계상한 상여금은 연말 후 180일 안에 지급해야 그해에 공제되며, 그렇지 않으면 지급한 해에 공제됩니다(Income Tax Act, 제78조). 법인의 과세연도와 본인의 과세연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계상한 상여금은 지급되기 전에는 본인 소득이 아니고 RRSP에 넣을 수도 없으며, 지급받은 역년에 과세되고 T4가 발급되며 납입 한도가 쌓입니다(CRA: 상여금). 이익을 줄이려고 상여금을 계상하는 방법은 소기업 한도까지 상여금 지급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RRSP로 상여금을 지급하려면 먼저 급여 설정이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상여금은 직원에게 주는 급여이므로 법인에는 보통 급여 프로그램 계정이 필요합니다. 이후 공제하고 납부하며 T4로 신고합니다. 직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사업체는 고용주이며 첫 납부 기한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CRA: 급여 계정 등록). 이미 사업자 번호(BN)가 있는 법인은 거기에 급여 계정을 추가합니다(CRA 급여 안내서).

배당만 받아 온 소유주는 급여 계정이 없을 수 있으며, 그러면 첫 상여금부터 기한이 시작됩니다. 급여 지급 운영과 직원이 소유주 한 명뿐인 법인의 급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퀘벡 주에서도 같은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퀘벡 주에 직원을 둔 고용주는 CPP 대신 QPP를 공제하고, QPP, QPIP, 퀘벡 주 소득세 공제액을 CRA가 아니라 Revenu Québec에 보냅니다(CRA 급여 안내서). 퀘벡 주 소득세 원천징수는 Revenu Québec의 규정을 따릅니다.

이 가이드는 RRSP 납입에 대한 연방 규정만 설명하며 퀘벡 주의 규정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RRSP로 납입한 상여금에 퀘벡 주 소득세 원천징수를 생략하기 전에 퀘벡 주 규정을 확인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각각 급여 계정이 있는 법인과 연금 조정액이 없는 소유주를 가정합니다.

한도가 상여금을 충분히 포함하는 경우

한 소유주의 세액 결정 통지서에 RRSP 납입 한도 C$25,000이 있고, 이 소유주가 납입금을 공제하겠다고 법인에 확인해 줍니다. 이 법인에서 올해 받은 급여는 이미 CPP와 CPP2 최대액에 도달했으므로 상여금에는 CPP가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소유주는 71세 미만입니다. 의결권의 40%를 넘게 지배하므로 EI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12월에 법인이 C$20,000 상여금을 RRSP로 납입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T4에는 고용 소득 C$20,000이 표시됩니다. 소유주가 신고서에서 C$20,000을 공제하므로 둘이 상쇄됩니다. 법인은 C$20,000을 급여로 공제합니다. 납입 한도는 C$5,000이 남고, 상여금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의 납입 한도를 늘립니다.

납입 금액이 한도보다 큰 경우

한 소유주의 납입 한도는 C$8,000인데 법인은 RRSP에 C$20,000을 넣으려 합니다. 원천징수 면제 규정은 처음 C$8,000에만 맞습니다. 나머지 C$12,000은 뒷받침하는 공제가 없으므로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일반 급여로 소유주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일부가 그래도 RRSP에 들어가면 한도를 넘는 초과 납입이 되어 매월 초과 납입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RRSP 초과 납입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지난해 배당, 올해 상여금

한 소유주는 지난해 배당만 받았고 다른 근로소득이 없으며 이전 연도에서 넘어온 미사용 한도도 없습니다. 지난해 배당은 올해 납입 한도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올해 법인이 12월 31일까지 C$20,000 상여금을 지급하면 올해 근로소득이 되어 내년 납입 한도로 그 18%인 C$3,600이 생깁니다. 올해는 납입 한도가 없으므로 지금 C$20,000을 RRSP에 납입해도 원천징수를 생략할 공제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법인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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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비율을 넘는 의결권 주식을 지배하면 주주의 고용은 EI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을 초과해 지배하는 경우 고용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40%CRA: 연금 대상 및 보험 대상 고용 여부 판단
확인함
연간 RRSP 금액 한도
2026년 공제 한도 계산에 사용하는 연간 RRSP 한도입니다. 개인별 실제 공제 가능 한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33,810
과세연도 2026
CRA: RRSP 및 연금 한도
확인함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RRSP 한도 적립률
연간 RRSP 공제 한도 계산의 한 요소이며, 연간 금액 한도와 기타 조정이 적용됩니다
18%CRA: 납입금이 RRSP 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함
급여 세금 공제 불이행 가산세
필수 CPP, EI 또는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의 비율
10%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급여 세금 공제 고의 불이행 반복 가산세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0%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연방 이사 책임 회수 기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에 따라 미납한 연방 원천공제액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법정 책임 조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이 적용됩니다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RRSP 공제 한도를 넘어도 초과 납입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
직전 연도 중 어느 때라도 18세 이상이었던 개인만 해당합니다 (Income Tax Act s. 204.2(1.1), element C).
$2,000Income Tax Act, section 204.2
확인함
RRSP 누적 초과 금액에 대한 월별 세금
누적 초과분에 대해 매월 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Income Tax Act s. 204.1(2.1)). Form T1-OVP 또는 T1-OVP-S로 신고합니다.
1%Income Tax Act, section 204.1
확인함
2027년 RRSP 금액 한도
2027년 RRSP 금액 한도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으로 생긴 공제 한도에 적용됩니다
$35,390
과세연도 2027
CRA: 등록 플랜 한도
확인함
해당 역년의 RRSP 근로소득에 급여가 포함되기 위한 마지막 지급일
역년 말까지 받은 근로소득은 그해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 해에 새로운 RRSP 납입 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1월에 받은 보너스는 대신 다음 해 T4에 포함됩니다
12월 31일CRA: 보너스 보고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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