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활동 사업 이익이 소기업 한도에 가깝거나 그 이상인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의 소유주
- 연말 전에 상여금을 미리 계상할지 결정하는 소유주 겸 경영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본인에게 총 얼마를 지급할지
- 주별 배당 세율
- 지주회사와 법인 현금 투자
- 퀘벡 주 자체의 소기업 공제 요건과 퀘벡 주 급여 제도
소기업 한도란 무엇이고, 한도를 넘으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CCPC)은 사업 한도까지의 적극적 사업 소득에 연방 세율 9%를 적용받습니다. 다른 법인과 관계 법인이 아니라면 한도는 $500,000입니다. 한도를 넘는 소득에는 연방 세율 15%를 적용합니다. 각 주와 준주는 자체 한도까지의 소득에 낮은 세율을, 나머지에 높은 세율을 더합니다. 예를 들어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한도까지 9%에 2%를 더하고, 한도를 넘는 소득에는 15%에 12%를 더한 세율이 적용됩니다(CRA 세율; Income Tax Act, 제125조).
실제로 적용되는 한도는 더 낮거나, 다른 법인과 나누어 쓰거나,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간단한 경우가 아닙니다.
- 연말이 가깝거나 방금 지났습니다. 상여금은 연말에 지급 의무가 있고 연말 이후 180일 이내에 지급해야 그해 비용으로 인정됩니다(아래 참고).
- 과세소득이 장부상 이익보다 낮습니다(예: 손실 이월이나 자본비용 공제 때문). 소기업 세율은 적극적 사업 소득, 과세소득, 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제125조 제1항).
- 법인이나 관계 법인이 전년도에 투자 소득을 얻었습니다.
- 법인이 다른 법인과 관계 법인이어서 하나의 한도를 나누어 씁니다.
- 법인과 관계 법인이 많은 과세 자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과세연도가 51주보다 짧습니다.
- 법인이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있거나, 자체 한도가 있는 주에 있습니다.
- 올해 법인의 지배권이 바뀌어 그 시점에 과세연도가 끝납니다(지배권 변경 시 과세연도 조기 종료 가이드 참고). 소기업 공제는 해당 연도 내내 CCPC여야 합니다(제125조 제1항).
- 소득이 개인 용역 사업(personal services business)이나 특정 투자 사업(specified investment business)에서 나온 경우 일반적으로 소기업 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CRA T2 안내서; 개인 용역 사업 가이드 참고).
준비할 자료: 현재 장부 기준 연말 이익과 과세소득(손실 이월 포함), 법인과 모든 관계 법인의 전년도 투자 소득, 해당 법인들의 소유자와 지배자, 거주 주, 연말 날짜, 급여 계정 개설 여부, 올해 본인의 다른 소득, 법인이 남겨 두어야 할 현금입니다.
법인이 이익을 한도까지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여금은 급여 비용이므로 법인이 공제하고, 과세소득이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연방 한도를 넘는 소득에는 연방 세율 15%에 더해, 대부분의 주에서 주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높은 세율은 앨버타 주의 8%부터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의 15%까지입니다. 주가 더 높은 한도를 정한 경우 그 구간의 일부에는 여전히 주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마지막 항목 참고)(Alberta; CRA). 상여금으로 과세소득을 한도에 맞추면 한도를 넘는 구간은 법인 밖으로 나가고, 본인 신고서에 고용 소득으로 올라갑니다.
한도에 맞추되 그보다 낮게 줄이지는 마세요. 한도를 넘는 구간보다 큰 상여금은 소기업 세율이 이미 적용되던 소득까지 본인 신고서로 옮깁니다. 상여금에 대한 법인 부담 CPP와 EI도 법인의 추가 비용이므로(GIFI 항목 8622), 과세소득을 한도에 정확히 맞추는 상여금은 한도를 넘는 구간보다 조금 적습니다.
소기업 한도를 넘는 소득을 모두 개인 소득으로 꺼내는 것이 맞나요?
때에 따라 다르며, 하나의 세율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도를 넘는 구간은 법인세와 개인세를 합친 총세금을 경로별로 비교하세요.
- 법인 안에 두었다가 나중에 배당으로 지급합니다. 소득이 생길 때 법인이 일반 세율로 세금을 내고, 세후 금액을 배당으로 지급할 때 본인이 개인 세금을 냅니다(CRA Folio S3-F2-C2).
- 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올해 한계세율로 개인 세금을 내고, 아래의 급여 관련 비용이 더해집니다.
| 결정 요인 | 상여금에 유리한 경우 | 법인 안에 두는 쪽에 유리한 경우 |
|---|---|---|
| 현금 필요 | 지금 현금이 필요함 | 쓰지 않을 돈이므로 상여금은 개인 세금만 앞당김 |
| 본인의 다른 소득 | 낮거나 보통이어서 상여금이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감 | 이미 높음: 주 세금을 더하기 전 연방 세율이 $258,482 초과분에 33%임(CRA) |
| 해당 구간에 대한 법인 세율 | 주의 높은 세율이 높아 법인이 그 구간에 내는 세금이 적음 | 낮음(예: 앨버타 주의 8%) |
| 급여 관련 비용 | 상여금을 지급하는 역년에 법인이 이미 CPP 최대액까지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했음 | 아직 급여가 없어서 큰 상여금이 본인과 법인 양쪽의 CPP를 발생시킴 |
| 법인의 사정 | 여유 현금이 있음 | 운전자본, 장비, 부채 상환에 현금이 필요함 |
법인 안에 남겨 투자한 현금은 투자 소득을 늘려 이후 연도의 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다음 항목 참고). 상여금은 어림 규칙이 아니라 연말 수치로 계산하세요.
소기업 한도를 줄이는 요인은 무엇인가요?
연방 한도는 $500,000에서 시작해 투자 소득 감액과 과세 자본 감액 중 큰 쪽만큼 줄어듭니다(제125조 제5.1항). 관계 법인 여부와 짧은 과세연도도 한도를 추가로 바꿉니다.
| 요인 | 적용 시점 | 연방 한도에 미치는 영향 |
|---|---|---|
| 수동적 투자소득 | 직전 역년에 끝난 과세연도 기준으로 법인과 관계 법인의 조정 총투자소득이 $50,000 초과 | 한도 전체를 가진 법인은 초과액의 다섯 배만큼 줄고, $150,000에서 한도가 모두 사라집니다(CRA) |
| 과세 자본 | 관계 법인을 포함해 캐나다에서 사용한 과세 자본이 $10,000,000 초과: 보통 직전 연도 기준이지만, 법인이 전년도에는 관계 법인이었고 지금은 아니라면 당해 연도 기준 | 직선으로 줄어들어 $50,000,000에서 한도가 모두 사라집니다(CRA T2 안내서) |
| 관계 법인 | 같은 소유주나 소유주 그룹 등으로 연결된 법인 | 하나의 한도를 Schedule 23의 합의로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사용 |
| 짧은 과세연도 | 51주 미만 | 일수를 365로 나눈 비율로 안분 |
조정 총투자소득은 주로 이자, 임대료 같은 재산 소득에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의 순 과세 대상 양도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제129조 제4항; 제125조 제7항).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두 테스트 모두 이전 연도 금액을 보므로(과세 자본 테스트는 전년도에 관계 법인이었다가 지금은 아닌 법인에만 당해 연도 자본을 사용합니다, 제125조 제5.1항), 연말 상여금으로 올해 한도를 고칠 수 없습니다. 또 Schedule 23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각 관계 법인의 한도가 없어지고, CRA의 서면 통지 후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CRA가 한도를 배분합니다(제125조 제2항~제4항). 공제의 일반 원리는 캐나다 법인에 과세되는 방식, 투자 유치 후 자본 감액은 SR&ED와 대규모 투자 후 소기업 한도, 법인 안에서 투자를 보유하는 경우는 지주회사와 투자 법인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상여금은 계상한 해에 공제되나요? 지급 기한은 얼마인가요?
네, 연말에 지급 의무가 있고 적정하며 법인 과세연도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180일째 날까지 지급하지 않은 급여, 임금, 기타 보수는 적정한 휴가 수당이나 공휴일 수당이 아닌 한 지급한 해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제78조 제4항). 적정한 부분만 공제되므로 한 일에 비해 과도한 상여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67조).
| 질문 | 규정 |
|---|---|
| 법인은 어느 해에 공제하나요? | 연말 후 18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계상한 해, 그렇지 않으면 지급한 해 |
| 본인은 어느 해에 신고하나요? | 받은 해에, T4에 신고합니다(CRA) |
| 급여 원천공제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 본인이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에 따릅니다(CRA T4001) |
따라서 12월 31일이 연말인 법인은 그해 상여금을 공제하고 1월에 지급할 수 있으며, 본인은 1년 뒤에 신고합니다. 계상은 연말 시점에 실제 부채여야 하며, 본인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CRA IT-109R2, 보관 문서). 이 판단은 연말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금액과 지급 의무는 보통 그 전에 정해져야 하고, 연말 이후에 처음 결정한 상여금은 그해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 계상이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상여금에는 소득세, CPP, EI 같은 급여 관련 비용이 따르나요?
법인은 상여금 같은 일시금에 대한 CRA의 방식으로 소득세와 CPP를 원천징수하고, 본인이 보험 대상이면 EI도 원천징수합니다(CRA).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당시 이사들이 법인과 함께 그 금액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회수는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 안에 시작해야 합니다(Income Tax Act, 제227.1조; Canada Pension Plan, 제21.1조; Employment Insurance Act, 제83조). 납부 방법은 급여 지급 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비용 | 규정 |
|---|---|
| 소득세 | 상여금에서 원천징수해 납부하며, 본인은 신고서에서 세액공제로 청구합니다 |
| CPP | CPP와 2차 추가 납입(CPP2)은 요율과 소득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연금 대상 소득 중 $3,500.00 초과분에 첫 번째 상한까지 5.95%를 적용하고, 그 위의 소득에는 CPP2를 적용합니다. 퀘벡 주 밖에서 1년 내내 일하면 본인과 법인이 각각 최대 $4,646.45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CRA; CRA 2차 추가 납입). 소득 상한은 RRSP 납입 한도와 CPP를 위한 급여 가이드에 있습니다. |
| EI | 법인은 직원 보험료의 140%를 부담하며, 보험료는 연간 최대액에서 멈춥니다(ESDC). 의결권 주식의 40%를 넘게 지배하면 그 고용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소유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CRA; Employment Insurance Act, 제5조). 소유주 단독 급여 처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 퀘벡 주 | 근무 주가 퀘벡 주인 직원에게는 CPP 대신 퀘벡 연금제도(QPP)가 적용됩니다(CRA) |
CPP와 EI는 고용주별, 지급 역년별로 계산하는 연간 최대액에서 멈춥니다. 다른 고용주에게 받은 급여는 이 법인의 한도를 소진시키지 않으며, 한도는 법인이 전년도에 공제한 상여금이라도 1월에 다시 시작됩니다(CRA). 이 법인에서 받은 급여로 이미 최대액에 도달했다면 상여금에는 둘 다 더 부과되지 않지만, 이 법인에서 다른 급여가 없는 소유주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면 본인과 법인 모두 CPP 최대액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일부 주는 급여세를 추가합니다. 온타리오 주의 고용주 건강세는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면제를 적용한 뒤, 상여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한 것으로 보는 해의 보수로 계산합니다(Ontario).
상여금은 RRSP 납입 한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상여금은 RRSP 납입 한도(room)를 늘리지만 배당은 늘리지 않습니다. 고용 소득은 근로소득(earned income)에 포함되고 배당은 그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146조 제1항). 올해 근로소득은 내년의 납입 한도를 만듭니다. 새 한도는 전년도 근로소득의 18%이며 금액 상한까지입니다(CRA). 내년 상한은 $35,390이고, 다른 조정이 없다면 올해 근로소득 약 $196,612으로 그 전액이 생깁니다(CRA).
1월에 받은 상여금은 그 해의 T4에 신고되므로 그 해의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다음 해의 납입 한도를 만듭니다. 한도와 CPP에 필요한 급여는 RRSP 납입 한도와 CPP를 위한 급여 가이드를, 상여금을 RRSP로 바로 보내는 방법은 상여금을 RRSP로 직접 지급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한도를 넘는 이익은 상여금과 배당 중 무엇이 나은가요?
배당은 세후 이익에서 나가므로 법인이 먼저 법인세를 냅니다(한도를 넘는 구간에는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주의 더 높은 한도가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 상여금은 공제되므로 그 금액에는 법인세가 없습니다.
| 상여금 | 배당 | 법인 안에 남김 | |
|---|---|---|---|
| 해당 구간에 대한 법인세 | 없음 | 먼저 일반 세율로 과세 | 지금 일반 세율로 과세 |
| 본인의 세금 | 올해 한계세율로 과세되는 고용 소득 | 과세 배당: 받는 현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계산하고(총액 가산) 배당 세액공제로 줄입니다(CRA) | 지급하기 전까지 없음 |
| 급여 관련 비용 | CPP, 보험 대상이면 EI | 없음 | 없음 |
| RRSP 납입 한도 | 늘어남 | 없음 | 없음 |
일반 세율로 과세된 이익은 법인의 일반 세율 소득 풀(GRIP)을 쌓고, 이것이 적격 배당의 근거가 됩니다. 적격 배당과 비적격 배당은 총액 가산과 세액공제가 다르므로 법인이 뒷받침할 수 있는 유형을 쓰세요. 법인은 적격 배당을 지급하기 전이나 지급할 때 서면으로 지정하며, 풀을 넘겨 지정할 수 없습니다(CRA: 적격 배당 지정; CRA: 일반 세율 소득 풀). 어느 경로가 세후 금액이 더 큰지는 거주 주, 다른 소득, 배당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급여냐 배당이냐 가이드에서 전체를 비교하고, 법인 배당의 세금 가이드에서 주별 세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앨버타 주, 퀘벡 주, 한도가 다른 주에서는 답이 달라지나요?
네. 연방 세금은 주의 한도와 관계없이 연방 한도를 사용합니다. 주가 더 높은 한도를 정한 곳에서는 주의 낮은 세율이 연방 한도를 넘어서까지 적용될 수 있어, 상여금의 목표 금액이 두 가지일 수 있습니다. 주의 규정이 결정합니다.
| 지역 | 주의 낮은 세율 적용 한도 |
|---|---|
| 온타리오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와 준주 | $500,000 |
| 서스캐처원 주 | $600,000 |
|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 $600,000 |
| 노바스코샤 주 | $700,000 |
| 앨버타 주 | $500,000, 관계 법인이 나누어 사용 |
| 퀘벡 주 | 퀘벡 주 자체 규정 |
출처: CRA 세율과 한도, 서스캐처원 주, 앨버타 주, CRA의 노바스코샤 주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변경 사항.
노바스코샤 주와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는 모두 연도 중간에 한도를 올렸습니다. 과세연도 중에 세율이나 한도가 바뀌면 CRA는 각각 적용된 일수에 따라 계산하게 하므로, 변경 시점에 걸친 해는 이전 수치와 새 수치가 섞입니다(CRA 노바스코샤 주).
주마다 자체 감액 규정도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는 연방 수동적 소득 감액을 주 한도에 적용하지 않지만 과세 자본 감액은 적용합니다(CRA). 따라서 투자 소득이 많은 온타리오 주 법인은 연방 한도가 온타리오 주 한도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퀘벡 주와 앨버타 주는 CRA와 법인세 징수 협약이 없어서 법인이 각 주의 자체 신고서(앨버타 주는 AT1)를 제출하며, CRA 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CRA; Alberta). 이 가이드는 퀘벡 주의 소기업 공제 요건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 주에서 활동하는 법인은 소기업 소득도 주별로 배분해야 합니다(CRA). 여러 주에서 사업하는 경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수치는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과세소득은 이익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개인 세금과 급여 관련 비용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 한 제외합니다.
온타리오 주 한도 초과 이익, 12월 연말
투자 소득도 관계 법인도 없는 온타리오 주 법인의 적극적 사업 이익은 상여금 지급 전 C$650,000입니다. 한도는 C$500,000이므로 한도를 넘는 구간은 C$150,000입니다. 법인 안에 남기면 이 구간에 연방 15%와 온타리오 주 11.5%, 합계 26.5%가 적용되어 세금은 C$39,750입니다.
- 1년 차: 12월 31일에 법인이 C$150,000 상여금을 기록합니다. 과세소득은 C$500,000으로 줄어 모두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 2년 차: 연말 후 180일 안인 1월에 상여금을 지급합니다. 법인은 1년 차에 공제합니다. 본인은 2년 차 T4와 신고서에 신고하며, 2년 차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어 3년 차의 RRSP 납입 한도를 만듭니다. 180일째 날이 지나 지급하면 2년 차에 공제됩니다.
비교 대상은 법인이 내는 26.5%에 나중의 배당세를 더한 금액과, 지금 C$150,000에 적용되는 본인의 한계세율입니다.
투자 소득이 한도를 줄이는 경우
관계 법인이 없는 법인의 적극적 사업 이익은 C$650,000이고 전년도 투자 소득은 C$90,000이었습니다. C$50,000을 넘는 초과분은 C$40,000이고 그 다섯 배는 C$200,000이므로 연방 한도는 C$500,000에서 C$300,000으로 줄어듭니다. 이익 중 C$350,000이 연방 한도를 넘으며, C$150,000이 아닙니다. C$500,000 전체를 목표로 한 상여금을 지급하면 C$200,000에는 연방 일반 세율이 남습니다. 온타리오 주 자체 한도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 낮은 세율은 여전히 C$500,000까지 적용됩니다.
서스캐처원 주에는 한도가 두 개 있습니다
서스캐처원 주 법인의 이익은 C$650,000이고 감액은 없습니다. 주 한도는 C$600,000이고 연방 한도는 C$500,000이므로, 첫 번째 한도를 C$50,000, 두 번째 한도를 C$150,000 넘습니다. C$50,000 상여금이면 소득이 주 한도에 맞춰지지만, 두 한도 사이의 C$100,000에는 여전히 연방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더 큰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할지는 위와 같은 비교로 정해집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이익이 한도에 가깝거나 넘거나, 투자 자산이 있거나, 다른 회사를 소유한 경우: 감액 후 실제 한도와 상여금 금액을 정하려면 전년도 투자 소득과 관계 법인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법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연말이 가깝고 상여금을 계상한 뒤 180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 금액, 지급일, 급여 설정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연말 전에 법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아직 급여 계정이 없다면 급여 지급 운영, 납부 기한이 지났다면 급여 원천공제 지연 납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연말이 지났고 상여금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지금 처음 결정한 상여금은 막 끝난 해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의존하기 전에 법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장부가 밀려 연말 이익을 모르는 경우: 이익 없이는 상여금 금액을 정할 수 없습니다. 밀린 장부 정리와 장부 관리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퀘벡 주나 앨버타 주에 있거나 여러 주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한도와 세율은 해당 주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인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급여와 배당 중 전체적으로 무엇을 택할지 고민하는 경우: 급여냐 배당이냐와 법인에서 본인에게 얼마를 지급할지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이미 돈을 꺼냈고 급여로 처리하려는 경우: 사후에 본인에게 급여 지급하기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본인이 법인에 돈을 빚진 경우: 주주 대여금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본인이나 공동 소유주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캐나다 법인을 소유하는 데 따른 미국 쪽 제출과 세금이 따로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 가이드를 참고하고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법인이 개인 사업자가 설립한 용역 법인(incorporated contractor)인 경우: 개인 용역 사업의 소득에는 일반적으로 소기업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그 법인이 고용한 법인화 직원(incorporated employee)에게 지급한 급여는 법인의 과세연도 안에 지급해야만 공제되므로 180일 계상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8조 제1항(p)). 개인 용역 사업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연방 소규모 사업 공제 사업 한도 다른 법인과 관계가 없는 CCPC의 최대 한도입니다. 관계 법인 간에 공유하며, 과세 자본금이 $10,000,000를 초과하거나 수동소득이 $50,000를 초과하면 줄어듭니다. 과세연도가 51주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며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500,000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2025, 4장 확인함 |
| 발생한 급여, 임금 또는 상여금을 해당 과세연도에 공제받기 위해 과세연도 종료 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일수) 근무 또는 직위에 대한 급여, 임금 또는 기타 보수입니다. 합리적인 휴가 수당과 급여 이연 약정에 따른 이연 금액은 제외합니다. 과세연도 마지막 날부터 계산하며, 지배권 취득 후에는 간주 과세연도 종료일(deemed year-end)부터 계산합니다 | 180일 | Income Tax Act, subsection 78(4) 확인함 |
| 소규모 사업 공제 적용 시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소규모 사업 공제를 적용받는 CCPC가 사업 한도까지의 적극적 사업소득에 적용합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9%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일반 세율 감면 후 캐나다 연방 순법인세율 기본세율 38%이며, 연방 감면 후 28%, 일반 세액 감면 후 15%입니다. 물가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 15%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인세 낮은 세율 적격 소기업 소득에 대한 캐나다 주 또는 준주 세율. 조건과 사업 한도는 연방 규정과 다를 수 있습니다 | 2% 과세연도 2026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브리티시컬럼비아 법인세 높은 세율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일반 법인 소득세율 | 12% 과세연도 2026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앨버타 주 법인세 높은 세율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일반 법인 소득세율 | 8% 과세연도 2026 | Alberta: 세금 개요 확인함 |
| 캐나다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높은 법인세율 캐나다 주 또는 준주의 일반 법인 소득세율 | 15% 과세연도 2026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연방 최고 개인 세율 구간 기준액 이 금액을 넘는 과세소득에는 캐나다 연방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 $258,482 과세연도 2026 | CRA: 당해 연도 세율과 소득 구간(2026) 확인함 |
| 연방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연방 최고 세율 구간의 기준액을 넘는 과세소득에 적용되며, 주 또는 준주 세금이 추가됩니다 | 33% 과세연도 2026 | CRA: 개인 캐나다 소득세율, 올해와 이전 연도 확인함 |
| 연방 수동소득 감소(grind) 시작 기준 직전 역년에 끝나는 과세연도 기준 CCPC와 관계 법인의 조정 총투자소득 합계 | $50,000 과세연도 2026 | CRA: T2 안내서, 4장 확인함 |
| 수동 소득 감축으로 연방 사업 한도가 없어지는 조정 총투자소득 수준 section 125(5.1)(b)에서 도출되어 CRA가 명시한 내용입니다. 다른 사업 한도 규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150,000 과세연도 2026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4장 확인함 |
| 연방 과세 자본금 감소(grind) 시작 기준 CCPC와 관련 법인의 전년도 캐나다 내 과세 자본(taxable capital employed) | $10,000,000 과세연도 2026 | CRA: T2 안내서, 4장 확인함 |
| 연방 과세 자본금 감소(grind) 종료 기준 직전 연도 과세 대상 자본이 이 금액 이상이면 연방 사업 한도는 없습니다 | $50,000,000 과세연도 2026 | CRA: T2 안내서, 4장 확인함 |
| 연방 이사 책임 회수 기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에 따라 미납한 연방 원천공제액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법정 책임 조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이 적용됩니다 |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 |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
| CPP 연도의 기본 면제액 CPP 납입액 계산을 위한 연도별 기본 면제액(Year's Basic Exemption, YBE) | $3,50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CPP 요율 및 최대액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 기여율(YMPE 한도까지) 기본 면제액을 넘고 해당 연도 최대 연금 대상 소득까지의 연금 대상 소득에 적용됩니다. 퀘벡 주 제외 | 5.95% 과세연도 2026 | CRA: CPP 납입 요율, 최대액, 면제액 확인함 |
|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 및 CPP2 합산 최대 납입액 2026년 합산 한도: CRA의 첫 구간 최대액 $4,230.45에 CPP2 최대액 $416를 더한 금액으로, 직원과 고용주 각각에 적용됩니다 | $4,646.45 과세연도 2026 | ESDC: 2026년 CPP 요율 및 연간 최대액 확인함 |
| 직원 보험료 대비 고용주 EI 보험료의 표준 비율 승인된 보험료 감면은 고용주 요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 14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 2026년 EI 보험료율 확인함 |
| 이 비율을 넘는 의결권 주식을 지배하면 주주의 고용은 EI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을 초과해 지배하는 경우 고용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 40% | CRA: 근로가 연금 및 보험 대상인지 판단 확인함 |
|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RRSP 한도 적립률 연간 RRSP 공제 한도 계산의 한 요소이며, 연간 금액 한도와 기타 조정이 적용됩니다 | 18% | CRA: 납입금이 RRSP 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함 |
| 2027년 RRSP 금액 한도 2027년 RRSP 금액 한도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으로 생긴 공제 한도에 적용됩니다 | $35,390 과세연도 2027 | CRA: 등록 계좌 한도 확인함 |
| 다음 해 RRSP 한도를 최대로 받는 데 필요한 급여 2027년 RRSP 금액 한도 $35,390를 근로소득 비율 18%로 나누어 달러 단위로 올림한 금액입니다. 다른 근로소득이나 조정 항목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196,612 과세연도 2026 | CRA: RRSP 및 연금 한도 확인함 |
| 캐나다 서스캐처원 주 소기업 한도 캐나다 주(州) 한도. 연방 사업 한도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600,000 과세연도 2026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캐나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소기업 한도 캐나다 주(州) 한도. 연방 사업 한도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600,000 과세연도 2026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캐나다 노바스코샤 주 소기업 한도 캐나다 주(州) 한도. 연방 사업 한도는 더 낮을 수 있습니다 | $700,000 과세연도 2026 | CRA: 법인세율 확인함 |
| 앨버타 주 소기업 기준액 앨버타 주 소기업 공제는 이 기준액까지 적용되며, 특수관계 법인 그룹에 속한 법인들은 이 금액을 함께 사용합니다 | $500,000 과세연도 2026 | Alberta: 법인소득세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법인세율
- CRA: 이중 세율
- CRA: 법인 관련 최신 소식
- CRA: 서스캐처원 주 법인세
- CRA: 노바스코샤 주 법인세
- CRA: 온타리오 주 소기업 공제
- Alberta: 법인소득세
- Alberta: 세금 개요
- CRA: T2 법인 소득세 안내서 4장
- CRA: 소기업 공제 규정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25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29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78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67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8조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227.1조
- Justice Laws: Canada Pension Plan, 제21.1조
- Justice Laws: Employment Insurance Act, 제83조
- CRA: 적격 배당 지정
- CRA: 일반 세율 소득 풀(GRIP)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46조
- CRA: IT-109R2, 미지급 금액 (보관 문서)
- Justice Laws: Employment Insurance Act, 제5조
- CRA: 상여금, 소급 급여 인상, 비정기 금액
- CRA: 고용주 안내서, 급여 원천공제와 납부 (T4001)
- CRA: 연금 대상 및 보험 대상 고용 여부 판단
- CRA: CPP 납입 요율, 최대액, 면제액
- CRA: 2차 추가 CPP 납입 요율과 최대액
- CRA: 캐나다 연금제도(CPP)와 QPP 공제
-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2026 EI 보험료율
- Ontario: 고용주 건강세, 보수
- CRA: 등록 플랜 한도와 연간 최대 연금 대상 소득
- CRA: 납입금이 RRSP 공제 한도에 미치는 영향
- CRA: 캐나다 개인 소득세율
- CRA: 12000번 줄과 12010번 줄, 캐나다 과세 법인 배당의 과세 대상 금액
- CRA: 일반 재무정보 색인(GIFI)
- CRA: Income Tax Folio S3-F2-C2, 캐나다 거주 법인의 과세 배당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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