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법인

CRA 급여 계정과 1인 법인 소유주의 급여

본인에게 급여를 주려면, 법인은 첫 납부 기한 전에 사업자 번호(BN)에 급여(RP) 계정을 추가해야 합니다. 법인은 본인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CPP를 원천징수하고 같은 금액의 CPP를 고용주 몫으로 더합니다. 의결권 주식의 40%를 넘게 지배하면 일반적으로 EI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T4는 2월 마지막 날까지 제출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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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본인이 캐나다 법인 급여 대상의 유일한 사람인 대표 겸 경영자
  • 기존 사업자 번호에 급여 계정을 추가하는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급여와 배당 중 선택하는 문제나 급여를 얼마로 할지의 문제
  • 직원이 있는 급여 처리, 납부 지연, 이전 연도 소급 처리
  • 퀘벡 주의 자체 급여 규정(여기서 달라지는 부분을 넘는 내용)
  • 급여 분개를 장부에 기록하는 방법

본인에게 급여를 주려면 CRA 급여 계정이 필요한가요?

네. 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므로, 일하는 사람이 본인 하나뿐이어도 법인은 고용주입니다. 법인은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Income Tax Act, s. 153) CPP를 공제해야 합니다(T4001). 또한 첫 납부 기한 전에 급여 계정(프로그램 코드 RP)을 등록해야 하며, CRA가 다른 납부 주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첫 납부 기한은 보통 공제를 적용한 첫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5일입니다(CRA: registering for payroll).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결권 주식을 누가 지배하는지 확인합니다. 이것이 EI 적용 여부를 정합니다.
  2. 법인의 사업자 번호에 급여 계정을 추가합니다.
  3. TD1을 작성하고 급여액과 급여일을 정합니다.
  4. 급여일마다 CRA의 표나 계산기로 소득세와 CPP를 계산하고, 순액을 본인에게 지급하며, 공제액과 법인이 같은 금액으로 부담하는 CPP를 따로 떼어 둡니다.
  5. 납부 유형에 맞는 기한까지 납부합니다.
  6. 본인에게 T4를 발급하고 명세서가 적용되는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T4 요약서를 제출합니다.

배당은 급여가 아니며 급여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은 급여와 배당에서, 금액은 법인에서 본인에게 얼마를 지급할지에서 확인하세요.

급여 처리 없이 이미 돈을 인출했거나, 의결권 주식을 배우자·파트너·친척과 나눠 갖거나, 급여와 배당과 주주 대여금을 섞어 쓰거나, 취업 허가(work permit)로 체류 중이거나, 법인이 퀘벡 주에 있다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주주 명부, 법인의 사업자 번호, 사회보험번호(SIN), 계획한 급여액과 급여일, 작성한 연방 Form TD1과 주 또는 준주 TD1을 준비하세요(T4001). 아직 사업자 번호가 없는 법인은 설립 후 할 일에서 시작하세요.

법인에 이미 사업자 번호가 있다면 급여 계정은 어떻게 여나요?

기존 사업자 번호에 급여 프로그램 계정을 추가하세요. 새 사업자 번호를 등록하지 않습니다(T4001). 2025년 11월 3일부터 새 사업자 번호와 프로그램 계정 등록은 Business Registration Online을 통해 이루어집니다(CRA tax tip). 2026년 7월 14일부터는 이 서비스를 CRA 계정으로만 열 수 있습니다(CRA tax tip).

  1. CRA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CRA 사용자 ID와 비밀번호, Sign-In Partner, 또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와 앨버타 주 거주자는 주 정부 파트너를 쓸 수 있습니다.
  2. Business Registration Online을 열고 기존 사업자 번호에 프로그램 계정을 추가합니다.
  3. 급여(payroll), 프로그램 코드 RP를 선택합니다.
  4. 새 급여 계정 번호를 보관하세요. 9자리 사업자 번호, RP, 4자리 참조 번호 순이며, 첫 계정은 0001입니다(CRA: payroll account).

온라인이 안 되면 종이로 신청합니다. 신고서를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거나(예: 새로 이민 온 경우), 최근 2년 동안 제출하지 않았거나, CRA 계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급여 계정을 포함하는 Form RC1을 우편으로 보냅니다(CRA tax tip; Form RC1). 계정이 열려 있지 않아도 공제와 납부는 기한 내에 해야 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CRA: registering for payroll).

제 급여에서는 무엇이 공제되나요? 소득세, CPP, EI?

법인은 본인의 급여에서 소득세와 CPP를 원천징수하고, EI는 본인의 고용이 보험 대상(EI 적용 대상)일 때만 징수합니다.

공제 항목급여에서 공제?적용 방식
소득세예연방세와 주 또는 준주 세금이며, TD1과 CRA의 표나 계산기로 계산합니다.
CPP예기본 면제액 $3,500.00을 넘는 연금 가입 대상 소득(CPP에 포함되는 급여)의 5.95%이며, 연 $74,600.00까지, 최대 $4,230.45입니다(CRA: CPP 요율). 그 위의 소득은 $85,000.00까지 CPP2가 4%로 붙으며, 최대 $416입니다(CRA: CPP2).
EI의결권 주식의 40%를 넘게 지배하면 공제하지 않음다음 질문을 참고하세요.

본인 법인에서 일하는 고용에도 CPP는 적용됩니다. CPP Act의 적용 제외 고용 목록에는 의결권 주식 규정이 없고(CPP Act, s. 6), CRA도 이 제외 규정을 EI에서만 나열합니다(CRA: pensionable and insurable). CPP는 18세가 된 다음 달부터 70세가 되는 달까지 공제합니다(T4001). 65세에서 69세이고 CPP나 QPP 퇴직연금을 받고 있다면 Form CPT30에 서명해 사본은 법인에 주고 원본은 CRA에 보낼 수 있으며, 법인에 사본을 준 다음 달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Form CPT30).

CRA의 Payroll Deductions Online Calculator는 퀘벡 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를 지원합니다. 실제 급여일과 근무하는 주를 입력하세요(T4001).

법인 소유주도 EI를 내나요?

법인 의결권 주식의 40%를 넘게 지배한다면 일반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Employment Insurance Act는 법인의 고용 중 그 지분을 넘게 지배하는 사람의 고용은 보험 대상 고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EI Act, s. 5(2)(b)). CRA도 고용주에게 같은 제외 규정을 안내하며, 이 경우 EI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T4001). 보험 대상이 아닌 고용은 EI 급여 수급 자격을 쌓지 못하며, 아래의 임의 가입 프로그램은 특별 급여만 보장합니다.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결권 주식 보유급여에 EI 적용?
두 소유주가 절반씩 보유각자 40%를 넘게 지배하며, CRA의 예시는 두 사람 모두 보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CRA: pensionable and insurable)
본인이 40% 이하를 보유하고,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과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보험 대상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이 EI를 원천징수함
본인이 40% 이하를 보유하고,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과 특수관계인 경우아래의 특수관계자 규정에 따라 여전히 제외될 수 있음
배우자, 친척, 지주회사, 신탁이 주식 일부를 보유한 경우여기서 인용한 CRA 안내에는 그 주식이 본인의 지분에 합산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음

이 법은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고용도 제외합니다(s. 5(2)(i); T4001). 혈연, 혼인, 사실혼 관계, 입양으로 연결된 사람이나, 법인과 그 법인을 지배하는 사람 같은 특수관계자는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Income Tax Act, s. 251). 다만 장관이 그 조건이 서로 무관한 당사자도 합의했을 조건이라고 인정하면 예외입니다(s. 5(3)).

답이 불분명하면 첫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정리하세요. 지급자나 근로자는 해당 문제가 속한 해의 다음 해 6월 29일까지 CRA에 고용이 보험 대상인지에 관한 CPP/EI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CRA: when to ask for a ruling).

그래도 EI 특별 급여를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자영업자를 위한 EI 임의 가입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합니다. 법인 의결권 주식의 40%를 넘게 지배하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에서 자영업자로 취급됩니다(Service Canada). 특수관계자 규정으로만 제외되는 고용은 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EI Act, s. 152.01). 급여 처리에는 EI가 계속 붙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의 고용도 여전히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T4001).

이 프로그램은 출산, 육아, 질병, 가족 돌봄, 임종 간병 같은 특별 급여만 지급합니다. 각 급여의 조건 외에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Service Canada: who can qualify).

  •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일 것
  • 사업에 쓰는 시간을 최소 1주 동안 40%를 넘게 줄였을 것
  • 전년도 역년에 자영업 순소득이 최소 $9,254일 것(2025년 소득 기준 금액이며 연도에 따라 바뀜)
  • 급여를 받기 전에 캐나다 고용보험위원회(Canada Employment Insurance Commission)와의 약정이 최소 12개월 동안 유지되었을 것

법인에 고용된 소유주의 경우, 이 법은 그 일이 보험 대상이었다면 가졌을 보험 대상 소득을 자영업 소득으로 봅니다(EI Act, s. 152.01). 따라서 최소 소득 요건과 보험료의 기준은 본인의 급여입니다. 이 법은 고용된 소유주에 대해서만 이 소득을 정의하므로, 배당만 받은 해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Service Canada에 문의하세요.

퀘벡 주 밖에서는 보험료가 자영업 소득의 1.63%이며, 연 최대 $1,123.07입니다. 퀘벡 주에서는 1.30%이며 최대 $895.70이고, 출산, 배우자 출산, 육아, 입양 급여는 대신 퀘벡 부모보험제도(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에서 나옵니다. 보험료는 법인의 급여 처리가 아니라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13에서 납부합니다(Service Canada: 보험료).

이 결정은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별 급여를 받기 전까지는 탈퇴할 수 있습니다. 약정을 맺은 때부터 60일 안에 통지하면 약정이 취소되고 보험료는 내지 않습니다. 그 뒤에 통지하면 약정은 12월 31일에 끝나므로 그때까지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급여를 받으면 통지는 취소됩니다. 급여를 받은 뒤에는 자영업을 하는 동안 보험료를 계속 냅니다(Service Canada: withdrawing; EI Act, s. 152.02).

법인은 제 급여 외에 무엇을 부담하나요?

법인은 본인에게서 공제하는 CPP와 같은 금액을 고용주 분담분으로 부담하며(T4001), 본인의 고용이 보험 대상이 아닌 동안에는 고용주 EI는 없습니다. 고용주 EI 보험료는 직원에게서 공제한 보험료의 140%이므로(CRA: EI), 공제한 것이 없으면 더할 것도 없습니다.

본인의 급여에 대한 법인의 비용은 급여에 그 고용주 CPP 분담분을 더하고, 아래의 산재보험이나 주 급여세가 있으면 그것까지 더한 금액입니다.

급여는 얼마나 자주 지급하고 CRA에 납부하나요?

본인에게 얼마나 자주 지급할지는 직접 정하며, 공제가 있는 지급마다 납부가 따릅니다. 급여 규모가 작은 신설 법인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매월 납부합니다.

납부 유형해당 요건CRA가 받아야 하는 기한
신규 소규모 고용주급여 계정을 연 지 12개월 미만이고, 월 원천징수액이 $1,000 미만이며, 급여 계정과 GST/HST 계정의 법규 준수 기록이 완벽함각 분기 다음 달 15일: 4월, 7월, 10월, 1월
기존 소규모 고용주계정을 연 지 최소 12개월이고, 올해 이전 2개 역년 중 어느 한 해에서 월평균 원천징수액이 $3,000 미만이며, 직전 12개월의 법규 준수 기록이 완벽함CRA가 서면으로 확인한 뒤 같은 분기별 기한
일반그 외 모두(급여 규모가 크면 더 자주 납부)지급 후 다음 달 15일

월 원천징수액은 한 역년의 달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전체입니다(CRA: 납부자 유형). 본인의 경우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CPP에 법인의 같은 금액 CPP를 더한 금액이며, 관계법인이 있으면 그 납부액도 더합니다. 관계법인은 하나의 납부 유형을 공유하기 때문입니다(Income Tax Regulations, s. 108). 규정은 올해 이전 2개 역년 중 어느 한 해를 기준으로 하지만, CRA 안내는 두 번째 해만 언급합니다. 분기별 납부가 해당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CRA 계정에서 납부 유형을 확인하고, 확인될 때까지 매월 납부하세요. 기한이 주말이나 CRA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CRA: 납부 시기).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유주만 있는 법인에서는 보통 본인인 이사가, 법인이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은 소득세, CPP, EI에 대해 조건에 따라, 그리고 주의 의무 이행 항변을 전제로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회수는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보다 늦게 시작할 수 없습니다(Income Tax Act, s. 227.1; CPP Act, s. 21.1; EI Act, s. 83). 급여 납부 지연을 참고하세요.

연말에는 무엇을 제출하나요? T4 명세서와 요약서?

법인은 본인에게 T4 명세서를 발급하고, T4 명세서와 요약서를 명세서가 적용되는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CRA에 제출합니다(RC4120). 기한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T4는 개인 신고서에 쓰는 근로소득 기록입니다.

퀘벡 주 밖에서, 고용이 보험 대상이 아닌 소유주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T4 칸기재할 내용
14, 근로소득공제 전 총급여
16, CPP 납입금본인에게서 공제한 CPP(법인 분담분 제외)
16A, 두 번째 CPP 납입금본인에게서 공제한 CPP2(있는 경우)
18, EI 보험료없음: EI를 공제하지 않았다면 금액을 적지 않음
22, 공제된 소득세공제한 소득세 총액
24, EI 보험 대상 소득0
26, CPP 연금 가입 대상 소득$85,000.00까지 지급한 연금 가입 대상 소득 총액
28, 면제보고 기간 내내 EI 보험료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EI만 표시

이 기재 방법은 RC4120을 따릅니다. EI 칸을 확인하세요. 24번 칸은 18번 칸에 쓴 보험 대상 소득을 보고하고, 두 칸 중 하나라도 0을 넘는 금액이 있으면 28번 칸은 비워 둡니다. 급여 기록은 관련 연도 이후 최소 6년 보관하세요(T4001). 사업 기록 보관 기간을 참고하세요. 늦은 명세서는 T4와 T5 명세서 지연을 참고하세요.

소유주만 있는 법인의 급여에도 산재보험이나 주 급여세가 적용되나요?

주마다 다르며, 급여세는 관계법인의 급여도 합산합니다. 온타리오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는 각각 일정 기준액까지 급여를 면제하며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노스웨스트 준주의 안내에는 면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록에 없는 지역에도 자체 급여세가 있을 수 있으며, 급여 지급 방법에 더 많은 목록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주마다 자체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 온타리오 주: 독립 사업자, 개인사업자, 파트너, 임원은 선택 보험을 신청하지 않는 한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업은 면제 사유가 없는 한 가입이 의무입니다(WSIB policy; WSIB).
  •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법인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주주, 이사, 임원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이며, 법인은 WorkSafeBC에 등록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신청하면 WorkSafeBC가 법인의 등록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WorkSafeBC).
  • 앨버타 주: 사업 소유주는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있든 없든 소유주와 법인 이사는 선택적 개인 보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WCB-Alberta 계정을 열어야 합니다(WCB-Alberta).
  • 기타 주: 근로자가 없고 소유주만 있는 법인도 등록해야 하는지 해당 주 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주 급여세.

지역세금해당 주 안내
온타리오 주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관계 고용주를 포함한 온타리오 급여가 $5,000,000 미만이면 $1,000,000을 면제합니다(Ontario)
브리티시컬럼비아 주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B.C. 보수가 $1,000,000 이하이면 면제되고, 초과하면 등록해야 합니다(B.C.)
매니토바 주건강 및 고등교육세 부과금(Health and Post Secondary Education Tax Levy)연간 총보수가 $2,500,000 이하이면 면제되며, 관계 그룹은 이를 함께 씁니다(Manitoba)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건강 및 고등교육세(Health and Post Secondary Education Tax)연간 보수가 $2,000,000을 넘으면 과세되며, 관계 고용주는 배분 합의서를 제출해 면제액을 나눕니다(province)

노스웨스트 준주에서는 그곳에서 일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에게 급여세를 부과합니다(NWT). 고용주는 이를 원천징수하며, 그곳에 고정 사업장이 있다면 처음 보수를 지급한 뒤 21일 안에 등록해야 합니다(NWT: employers). 각 지역이 본인의 급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돈을 인출했는데 이를 급여로 바꾸고 싶다면?

이미 가져간 돈의 명칭만 바꾼다고 급여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인이 공제를 적용해 급여 처리로 지급해야 하며, 그 사이에 그 돈이 무엇이었는지(주주 대여금, 혜택, 급여 가불)는 기록과 합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액이 급여였는데 법인에 급여 계정이 없었더라도, 법인은 공제액을 계산해 기한까지 납부해야 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CRA: registering for payroll).

사후에 급여 지급하기는 재분류를, 주주 대여금은 대여금으로 가져간 돈을, 급여 납부 지연은 납부 기한이 지난 공제액을 다룹니다. 먼저 계정을 열어 앞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급여 처리로 진행하세요.

퀘벡 주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퀘벡 주 고용주는 CPP 대신 QPP를 공제하고, QPP, QPIP, 퀘벡 주 소득세 공제액은 Revenu Québec에 보내며, EI와 연방 소득세 공제액은 CRA에 보냅니다(T4001). 또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Revenu Québec에 RL-1 명세서와 RL-1 요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방 요건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CRA에 따르면 퀘벡 주에서도 고용이 보험 대상이면 EI를 공제하므로, 위의 의결권 주식 규정이 여전히 EI를 정합니다.

QPP와 QPIP는 EI의 의결권 주식 규정이 아니라 Revenu Québec의 규정을 따르며, 이 페이지는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퀘벡 주 급여에는 급여 지급 방법에 나열한 추가 고용주 부담금이 있습니다. 첫 급여 전에 자기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소유주를 Revenu Québec이 어떻게 취급하는지 문의하세요. 퀘벡 주의 산재보험은 CNESST가 운영합니다(T4001).

예시

아래는 설명용 캐나다 달러 예시이며, 실제 공제액은 CRA의 표로 계산합니다.

온타리오 주 컨설턴트, 단독 주주, 월 C$5,000 급여

그녀는 의결권 주식을 모두 소유하므로 EI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첫 급여일 전에 사업자 번호에 급여 계정을 추가합니다. 매달 그녀에게서 CPP 약 C$280을 원천징수하고 법인이 약 C$280을 더하므로, 소득세 전 금액은 C$560입니다. 소득세가 수백 달러 더해지므로 월 합계는 신규 소규모 고용주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크며, 그녀는 다음 달 15일까지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월 C$2,000이라면 CPP는 합계 약 C$203이고, 소득세가 조금 있어도 월 합계가 한도 아래에 머물 수 있어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분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 C$60,000이라면 그녀의 T4에는 14번과 26번 칸에 C$60,000, 16번 칸에 약 C$3,362, 24번 칸에 0이 기재되고 28번 칸에는 EI가 표시됩니다. 법인의 급여 비용은 C$60,000에 같은 금액 CPP 약 C$3,362를 더한 금액이며, 고용주 EI는 없습니다. 관계 고용주가 없으므로 그녀의 급여는 온타리오 주 고용주 건강세 면제 기준액을 훨씬 밑돕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디자인 법인 소유주가 육아 급여를 원하는 경우

그는 단독 주주이므로, 40% 규정이 그에게 적용된다면 급여를 아무리 오래 받아도 일반적으로 EI 보장이 쌓이지 않습니다. 1년 차 3월에 임의 가입 약정에 서명하면 최소 소득 요건과 보험료의 기준은 그의 급여이며, 보험료는 1년 차 신고서와 함께 Schedule 13에 보고합니다. 급여는 약정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야 지급될 수 있으므로,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가장 빠른 청구는 2년 차 3월 이후입니다. 서명 후 60일 안에 탈퇴하면 보험료는 없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그는 Service Canada에 소득 최소 요건을 확인합니다.

앨버타 주 소유주가 급여 처리 없이 한 해 동안 월 C$4,000을 가져간 경우

법인은 소유주에게 현금으로 C$48,000을 지급했고, 급여 계정을 열지도 T4를 발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돈이 무엇인지는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주주 대여금일 수도 있고, 공제를 했어야 하는 급여일 수도 있으며, 둘이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주주 원장, 은행 거래 내역, 결산 서류를 모아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일부가 급여가 되면 법인은 계정을 열고, 지급한 금액에 대해 공제액을 계산하며, 납부 지연과 명세서 문제를 처리합니다. 일부가 진짜 대여금이고 법인의 결산일이 12월 31일이라면, 대여금과 상환의 연속 거래의 일부가 아니어야 하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돈을 가져간 해의 소득에 더해집니다(Income Tax Act, s. 15).

장부 관리

급여 계정 없이 법인에서 돈을 인출하고 있나요?

급여 처리 없이 돈을 가져갔거나, 지분 보유가 EI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급여, 배당, 대여금 계정을 섞어 쓰려 한다면 급여 계정, 원천공제, 명세서를 설정해 드립니다. 첫 상담에서 상황과 업무 범위를 다룹니다.

  • 주주 원장, 은행 명세서, 본인 급여를 정한 결의서.
  • 주주명부와 정관, 의결권 주식을 가진 사람이 표시된 것.

무료 · 15분

소유주 급여 지급 설정하기

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 급여 처리 없이 돈을 인출해 온 경우: 계정, 공제, 명세서가 여전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주 원장, 은행 거래 내역, 결산 서류, 급여를 정한 결의서를 장부 관리 지원에 가져가고, 사후에 급여 지급하기와 주주 대여금을 읽어 보세요.
  • 주식을 배우자·파트너·친척과 나눠 갖거나, 지주회사나 신탁을 통해 보유하거나, 의결권 주식의 40% 이하를 지배하는 경우: EI는 주식 보유 방식과 특수관계자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 대상 여부는 CRA의 CPP/EI 판정으로 정해집니다. 그 답에 맞춰 급여 계정과 기록을 준비하려면 주주 명부와 정관을 장부 관리 지원에 가져가세요.
  • 출산, 육아, 질병 휴가를 계획하는 경우: EI 임의 가입 약정은 급여를 받기 전에 최소 12개월 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급여를 청구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격은 Service Canada가 판단합니다. 주주 명부와 최근 급여 내역을 장부 관리 지원에 가져가 급여와 기록부터 정리하세요.
  • 급여, 배당, 대여금 계정을 함께 쓰려는 경우: 구성에 따라 개인 세금, T4와 T5 명세서, 대여금 계정의 정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급여와 배당, RRSP 한도와 CPP를 위한 급여, 장부 관리 지원을 참고하세요.
  • 법인이 퀘벡 주에 있는 경우: QPP와 QPIP 규정은 Revenu Québec이 정합니다. 퀘벡 주의 급여 규정은 RRSP 한도와 CPP를 위한 급여를 참고하고, 계정과 기록을 준비하려면 급여 계획과 등록 서류를 장부 관리 지원에 가져가세요.
  • 취업 허가(work permit)로 체류 중인 경우: 첫 급여 전에 허가 조건이 본인 법인에서 일하는 것을 허용하는지 확인하고, 새로 이민 온 사람이나 비거주자의 법인 설립을 참고하세요.
  • 직장을 그만두고 본인 법인을 통해 계약 업무를 하는 경우: 법인에서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첫해를 참고하세요.
  • 직원을 채용하거나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할 예정인 경우: 급여 지급 방법과 가족에게 급여 지급을 참고하세요.
  • 납부나 명세서가 늦은 경우: 급여 납부 지연과 T4와 T5 명세서 지연을 참고하세요.
  • 장부에 기록할 분개가 필요한 경우: 급여 분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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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값출처
이 비율을 넘는 의결권 주식을 지배하면 주주의 고용은 EI 보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직원이 법인 의결권 주식의 이 비율을 초과해 지배하는 경우 고용은 보험 대상이 아닙니다
40%CRA: Determine if employment is pensionable and insurable(고용이 연금·보험 가입 대상인지 확인)
확인함
첫 급여세 납입 일반 기한
CRA가 다른 납입 주기를 지정하지 않는 한
공제를 적용한 첫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5일CRA: Determine if you need to register for a payroll account(급여 계정 등록 필요 여부 확인)
확인함
T4 제출 기한
이 날짜까지 직원에게 T4 명세서를 주고 T4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가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명세서가 적용되는 역년 다음 해 2월 말일CRA: 고용주 안내서 – T4 명세서 및 요약서 제출
확인함
새 사업자 번호(BN)와 CRA 프로그램 계정 등록을 온라인으로 해야 하는 시작일
등록은 Business Registration Online을 통해 합니다. CRA는 전화 등록을 줄이고 있으며, 종이 신청은 폐쇄된 프로그램 계정을 다시 활성화하는 등 특정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2025년 11월 3일CRA: Businesses, go online to register for a business number or CRA program account(사업자 번호 또는 CRA 프로그램 계정의 온라인 등록)
확인함
Business Registration Online이 CRA 계정으로만 접속되는 시작일
로그인은 CRA 자격 증명, 로그인 파트너(Sign-In Partner) 또는 주 파트너(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또는 앨버타 주 거주자만 해당)로 합니다
2026년 7월 14일CRA: Changes are coming to the way you access Business Registration Online(Business Registration Online 접속 방식 변경 예정)
확인함
CPP 연도의 기본 면제액
CPP 납입액 계산을 위한 연도별 기본 면제액(Year's Basic Exemption, YBE)
$3,500.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CPP 요율 및 최대액
확인함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 기여율(YMPE 한도까지)
기본 면제액을 넘고 해당 연도 최대 연금 대상 소득까지의 연금 대상 소득에 적용됩니다. 퀘벡 주 제외
5.95%
과세연도 2026
CRA: CPP contribution rates, maximums and exemptions(CPP 납입 요율, 최대액, 면제액)
확인함
CPP 연도의 최대 연금 대상 소득
연도별 최대 연금 가입 소득(Year's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MPE). 이를 넘는 소득에는 두 번째 추가 납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4,600.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CPP 요율 및 최대액
확인함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첫 구간 CPP 최대 납입액
2026년 기본 CPP 및 첫 번째 추가 CPP의 최대 기여액으로, 직원과 고용주 각각에 적용됩니다
$4,230.45
과세연도 2026
CRA: CPP 기여율과 최대액
확인함
CPP 연도의 추가 최대 연금 대상 소득
연도별 추가 최대 연금 가입 소득(Year's Additional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YAMPE). 두 번째 추가 납입의 상한입니다
$85,000.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정부(Government of Canada): CPP 요율 및 최대액
확인함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2 납입 요율
첫 번째 소득 상한과 두 번째 소득 상한 사이의 연금 대상 소득에 적용됩니다. 퀘벡 주 외 지역 기준입니다
4%
과세연도 2026
CRA: Second additional CPP (CPP2) contribution rates and maximums(두 번째 추가 CPP(CPP2) 납입 요율과 최대액)
확인함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2 최대 납입액
2026년 두 번째 추가 CPP 최대 기여액으로, 직원과 고용주 각각에 적용됩니다
$416
과세연도 2026
CRA: CPP2 기여율과 최대액
확인함
근로자나 지급자가 캐나다 연금제도(CPP)/고용보험(EI) 판정을 요청하는 기한
6월 29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에 CRA(캐나다 국세청)가 요청을 받았거나 우편 소인이 찍혀 있을 때 기한 내 요청으로 인정됩니다. Service Canada나 CRA는 각자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관해 언제든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속한 해의 다음 해 6월 29일CRA: 판정을 요청하는 시기
확인함
자영업자 EI 특별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사업 근무 시간 감소량
감소는 최소 1주일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신청자는 해당 급여의 개별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40%Service Canada: Self-employed benefits, who can qualify(자영업자 급여, 자격 요건)
확인함
자영업자 EI 특별 급여를 받으려면 직전 역년에 필요한 최소 자영업 순소득
2026년에 청구하는 경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영업 순소득입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뀝니다
$9,254
과세연도 2025
Service Canada: Self-employed benefits, who can qualify(자영업자 급여, 자격 요건)
확인함
급여 수급 전 EI 특별급여 가입 약정 기간
EI 특별급여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적격 지배 주주는 급여를 청구하기 전에 이 기간 동안 유효한 계약을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 12개월Service Canada: 자영업자를 위한 EI 특별 급여(EI special benefits for self-employed people)
확인함
퀘벡 주 외 지역 자영업자의 EI 보험료율
자영업 소득 $100당 $1.63이며, 개인 소득세 신고서의 Schedule 13에 함께 적어 연 1회 납부합니다
1.63%
과세연도 2026
Service Canada: Self-employed benefits, premiums(자영업자 급여, 보험료)
확인함
퀘벡 주 외 지역 자영업자의 연간 최대 EI 보험료
보험료는 요율에 본인의 자영업 소득을 곱한 금액이며 이 최대액이 상한입니다.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에 고용된 소유주의 소득은 그 고용에서 발생했을 보험 대상 소득입니다(EI Act, s. 152.01(2)(b))
$1,123.07
과세연도 2026
Service Canada: Self-employed benefits, premiums(자영업자 급여, 보험료)
확인함
퀘벡 주 자영업자의 EI 보험료율
자영업 소득 $100당 $1.30입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대신 퀘벡 부모보험제도(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에서 출산, 배우자 출산, 육아, 입양 급여를 받습니다
1.30%
과세연도 2026
Service Canada: Self-employed benefits, premiums(자영업자 급여, 보험료)
확인함
퀘벡 주 자영업자의 연간 최대 EI 보험료
2026년 최대액입니다. 퀘벡 주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895.70
과세연도 2026
Service Canada: Self-employed benefits, premiums(자영업자 급여, 보험료)
확인함
자영업자 EI 약정을 체결한 후 보험료 없이 탈퇴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탈퇴한 해의 12월 31일까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특별 급여를 받은 사람은 탈퇴할 수 없습니다
60일Service Canada: Self-employed benefits, withdrawing from the program(자영업자 급여, 프로그램 탈퇴)
확인함
직원 보험료 대비 고용주 EI 보험료의 표준 비율
승인된 보험료 감면은 고용주 요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14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고용사회개발부(ESDC): 2026년 EI 보험료율
확인함
신규 소규모 고용주가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월간 CRA 납부 한도
월별 공제 합계에 고용주 CPP와 EI를 더한 금액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완벽한 준수도 요구됩니다
$1,000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기존 소규모 고용주의 분기별 납부를 위한 월평균 원천징수 한도
직전 2역년 중 어느 해에도 월평균 원천징수액이 이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완벽한 준수 이력도 필요합니다
$3,000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CRA 정기 급여 송금 기한
CRA는 이 날짜까지 송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가속 납부와 분기 납부 일정은 다릅니다
지급 후 다음 달 15일CRA: 고용주 안내서 – 급여 공제 및 송금
확인함
연방 이사 책임 회수 기간
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에 따라 미납한 연방 원천공제액에 대한 회수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 한도입니다. 법정 책임 조건과 상당한 주의 항변이 적용됩니다
이사가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후 2년Income Tax Act, subsection 227.1(4) 조문
확인함
이 금액 미만이면 고용주 건강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온타리오 주 급여 총액
관계 고용주의 급여를 포함한 해당 연도 온타리오 주 급여 총액
$5,000,000온타리오 주: 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 E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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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타리오 주 고용주 건강세 면제 금액
온타리오 주 급여 총액(관계 고용주 포함)이 급여 한도 미만인 적격 고용주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0,000온타리오 주: 고용주 건강세(Employer Health Tax, EHT)
확인함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고용주 건강세 면제 금액
이 금액 이하의 B.C. 주 보수는 이 세금이 면제됩니다
$1,000,000British Columbia: Employer health tax overview(고용주 건강세 개요)
확인함
매니토바 주 Health and Post Secondary Education Tax Levy 면제 금액
연간 보수 총액이 이 금액 이하인 고용주는 면제됩니다. 관계 고용주 그룹은 합산 급여를 기준으로 면제를 나누어 씁니다
$2,500,000Manitoba: Payroll taxes(급여세)
확인함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Health and Post Secondary Education Tax 면제 기준액
2% 급여세는 주 내 연간 보수가 이 기준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관계 고용주는 배분 합의서를 제출해 기준을 나누어 씁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1,300,000에서 인상되었습니다
$2,000,000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Health and Post Secondary Education Tax(급여세)
확인함
처음 보수를 지급한 후 노스웨스트 준주 급여세를 등록해야 하는 기간
NWT(노스웨스트 준주)에 고정 사업장이 있고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세금은 직원에게 부과되며 고용주가 징수해 납부합니다
21일Northwest Territories: Payroll tax for employers(고용주용 급여세)
확인함
RL-1 명세서의 일반 제출 및 직원 배부 기한
급여 지급이 계속되는 경우의 일반 기한이며, RL-1 요약서도 포함됩니다. 납부 또는 사업 활동을 중단하면 제출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다음 해 2월 말일Revenu Québec: RL-1 제출 안내, 제4.2절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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