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캐나다·미국 간 배우자 부양비·양육비 세금, 누가 내나요?

먼저 합의서에 서명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양육비는 일부 예전 캐나다 명령을 제외하면 캐나다와 미국 모두에서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도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캐나다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 부양비를 받는 사람에게 과세하고 지급자에게 공제를 허용합니다. 미국은 2018년 이후에 서명한 합의에 대해서는 과세도 공제도 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과 주 규정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국경 너머로 부양비를 지급하거나 받는 캐나다 거주자
  • 캐나다 국경 너머로 부양비를 지급하거나 받는 미국 거주자
  • 부양비가 계속되는 동안 캐나다와 미국 사이를 이동하는 별거 중인 배우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부양비 금액 결정, 양육권, 가사법 명령의 집행
  • 은퇴 계좌 분할이나 재산 이전세 계산
  • 상세한 거주 판정, 외국납부세액공제, 캐나다 주 신고서 계산
  • 어느 부모가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와 부양가족 공제액을 받는지

캐나다와 미국에서 양육비는 과세 대상이거나 공제 대상인가요?

미국 연방법에서 양육비는 받는 사람의 소득도, 지급자의 공제 항목도 아닙니다. 캐나다의 일반 규정도 같지만, 일부 예전 명령은 과세와 공제 처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나라와 지급 유형받는 사람지급자
미국 연방 양육비소득에서 제외공제 없음
캐나다: 1997년 5월 이후에 작성한 명령이나 합의에 따른 양육비소득에서 제외공제 없음
캐나다: 1997년 5월 이전에 작성한 명령이나 합의에 따른 양육비(그 뒤 선택이나 양육비 변경이 없는 경우)소득에 포함공제될 수 있음

캐나다에서 양육비를 제외하는 규정은 "개시일(commencement day)"부터 시작됩니다. 1997년 4월 이후에 작성한 명령이나 합의는 작성한 날이 개시일입니다. 그 이전의 명령이나 합의는 지급자와 받는 사람이 모두 서명한 Form T1157 선택, 양육비 금액 변경, 총 양육비를 바꾸는 이후의 명령, 또는 문서가 정한 날짜를 통해서만 개시일이 생깁니다. 소득세법 제56.1조 제4항, CRA Folio 3.24항.

개시일이 있는 명령이나 합의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 나누지 않고 한 번에 지급하는 금액은, 문서가 배우자만을 위한 부분을 따로 밝히지 않는 한 양육비입니다. 따라서 전체 이체를 "가족 부양비(family support)"라고 부르면 배우자 부양비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배우자 부양비는 언제 공제되고 언제 과세되나요?

캐나다 연방 규정에서 요건을 갖춘 정기 배우자 부양비는 일반적으로 지급자가 공제하고 받는 사람에게 과세됩니다. 자발적 이체나 "부양비"라는 이름을 붙인 지급이 자동으로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자와 받는 사람이 현재 또는 과거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이며, 관계가 깨져서 따로 살고 있습니다.
  • 법원 명령이나 서면 합의가 그 지급을 요구합니다.
  • 지급이 받는 사람의 생활비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 받는 사람이 그 돈의 사용 방법을 결정합니다.
  • 지급이 받는 사람에게 가거나 징수를 집행하는 대리인에게 갑니다.

CRA: 부양비 지급 요건. 법에는 관할 재판소의 명령 또는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며, 캐나다의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였던 적이 없는 부모의 경우에는 주(province) 법에 따른 명령이 필요합니다. 개시일이 있는 명령이나 합의에서 양육비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면, 문서가 배우자만을 위한 금액이라고 밝힌 금액만 배우자 부양비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56.1조 제4항.

제3자에 대한 지급은 명령이나 합의가 그 지급을 정하고 있고 받는 사람이 언제든 지급처를 바꿀 수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CRA Folio 3.52항과 3.53항. 명령이나 합의에서 제56.1조 제2항과 제60.1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을 갖춘 비용 지급(예: 의료비나 교육비)이 부양비로 인정되고, 그해 앞서 또는 전년도에 한 지급도 그 명령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60.1조.

캐나다는 양육비를 먼저 뺍니다. 제60조 (b)호는 지급한 부양비에서, 개시일 이후에 시작하는 기간에 대해 개시일 이후 지급 의무가 생긴 양육비 전부와 이전 연도에 이미 공제한 금액을 뺍니다. 지급자가 내야 할 금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체에 배우자 부양비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공제액이 줄어들거나 없어집니다. 받는 사람의 과세 대상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0조 (b)호, 제56조 제1항 (b)호.

미국은 배우자 부양비(alimony)에 어떻게 과세하고, 이혼 명령 날짜가 중요한가요?

미국 연방 처리는 지급일이 아니라 이혼 또는 별거 합의서에 서명한 날짜와, 이후 변경으로 새 규정을 명시적으로 채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서명했고 새 규정을 채택하도록 변경하지 않은 합의에 적용되는 규정을 예전 규정, 그 밖의 모든 합의에 적용되는 규정을 새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합의서 또는 법원 명령미국 연방 지급자 처리미국 연방 수령인 처리
2018년 12월 31일까지 서명, 예전 규정 유지요건을 갖춘 배우자 부양비는 공제될 수 있음요건을 갖춘 배우자 부양비는 소득에 포함
2018년 12월 31일 이후 서명배우자 부양비 공제 없음배우자 부양비는 소득에서 제외
예전 합의를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변경해 새 규정을 명시적으로 채택한 경우그 변경이 적용되는 지급은 공제 없음그 지급은 소득에서 제외

지급액을 늘리는 변경만으로는 새 규정을 채택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문구를 확인하세요. 예전 별거 합의서를 대체하는 이혼 판결에 2018년 이후에 서명했다면 이후 지급은 새 규정으로 넘어가고, 별도의 계약으로 계속 효력이 있는 별거 합의서는 예전 규정을 유지합니다. IRS Publication 504, Examples 3과 4. 예전 규정에서 1984년 이후에 서명한 합의의 공제 가능한 배우자 부양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합의에 따라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게, 또는 그를 위해 현금으로 지급할 것.
  • 부부가 서로 부부 합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 지급할 것. 판결로 법적 별거 중이라면 같은 가구에서 함께 살지 않을 것.
  • 받는 사람이 사망한 뒤에는 지급 의무가 없을 것.
  • 양육비나 재산 분할이 아니고, 공제 불가·소득 제외로 지정된 것도 아닐 것.

IRS Topic 452. 자녀의 나이나 그 밖의 자녀 관련 사건에 연동된 감액이 있으면, 배우자 부양비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그 부분은 양육비입니다. 지급액이 내야 할 양육비와 배우자 부양비의 합계보다 적으면 양육비로 먼저 취급됩니다. IRS Publication 504.

캐나다 규정은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하지만, 미국 규정은 배우자와 전 배우자만 언급합니다.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에 있는 전 배우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합니다. 무엇을 공제받을 수 있고, 원천징수되는 것이 있나요?

캐나다 거주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요건을 갖춘 배우자 부양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캐나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양육비는 캐나다의 양육비 규정을 따릅니다. CRA: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

캐나다의 공제는 새 규정에 따른 미국 연방 소득 제외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IRS Topic 452.

공제를 받으려면 명령에 따라 지급한 부양비 총액을 21999번 줄에, 공제 가능한 부분을 22000번 줄에 신고합니다. CRA: 지급한 부양비.

저는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에서 부양비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과세하지 않으면 캐나다에서는 과세 대상인가요?

미국 합의의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는 조세조약이 면제하지 않는 한 미국 지급자가 보내는 요건을 갖춘 배우자 부양비를 소득에 포함합니다(CRA Folio 3.66항). 제XVIII조 (6)(a)는 과세를 받는 사람의 거주 국가에 맡기고, (6)(b)는 받는 사람이 미국에 살았다면 미국이 제외했을 금액을 면제합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미국 지급자가 보내는 부양비캐나다에서 과세?
양육비조세조약상 면제. 미국 재무부 설명이 바로 이 경우를 다룸
배우자 부양비, 2018년 12월 31일까지 서명했고 새 규정을 채택하도록 변경하지 않은 미국 합의캐나다 부양비 요건을 충족하면 포함됨. 미국이 제외하지 않으므로 면제가 적용되지 않음
배우자 부양비,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서명했거나 새 규정을 채택하도록 변경한 미국 합의조세조약 문구는 면제를 시사하지만 검토가 필요한 해석임

마지막 행에 대해 Folio 3.66항은 조세조약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만 말하며, 미국 재무부 설명은 미국의 규정 변경보다 앞서 나온 것입니다.

면제가 적용되면 CRA(캐나다 국세청)는 부양비를 신고하고 25600번 줄에서 조세조약 공제를 청구하도록 안내합니다. 법적 근거를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CRA: 비거주자로부터 받은 부양비. 미국 은행 계좌가 있다고 해서 거주지나 조세조약상 권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통화와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면서 캐나다에 있는 전 배우자에게 부양비를 지급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나요?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을 제출하는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예전 규정, 즉 2018년 12월 31일까지 서명했고 새 규정을 채택하도록 변경하지 않은 합의에서만 요건을 갖춘 배우자 부양비(alimony)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새 규정에서는 캐나다가 받는 사람에게 과세하더라도 공제가 없습니다. 제XVIII조 (6)항은 어느 나라가 받는 사람에게 과세하는지를 정할 뿐 지급자에게 공제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예전 규정에 따라 공제를 받으려면 받는 사람의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확보하고 합의 내용을 Schedule 1에 적어야 합니다. 번호가 없으면 US$5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공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양비 공제는 Form 1040-NR에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IRS Publication 504.

미국 세법상 비거주 외국인인 캐나다 거주자에게 예전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배우자 부양비는 대부분의 경우 미국에서 과세되며, 기본 세율 30%의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지급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15, 26 CFR 1.1441-7(a). Publication 515는 새 규정의 배우자 부양비는 더 이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하므로, 그 원천징수는 여전히 과세되는 배우자 부양비에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지급자는 그 세금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며, 받는 사람이 나중에 세금을 내더라도 이자와 가산세는 남습니다. IRS(미국 국세청)는 일반적으로 Form 1042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제출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부과할 수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15, 세금에 대한 책임, IRM 3.22.110.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면제는 부양비가 미국에서 발생하고 받는 사람이 캐나다 조세조약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제XVIII조 (6)(a)). 비거주 수령인은 SSN, ITIN 또는 외국 납세자 번호를 적은 Form W-8BEN(외국인 개인의 조세조약 혜택 확인서)으로 이를 신청하고,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인 확인 서류를 씁니다(W-8BEN 작성 안내). 필요한 경우 Form 1042와 Form 1042-S는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고 사업 밖에서 지급하는 개인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15). 받는 사람 쪽 내용은 캐나다인에 대한 지급에서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에서 다룹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캐나다에서 부양비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과세 대상인가요?

캐나다 원천 배우자 부양비를 받는 미국 거주자는 예전 규정(2018년 12월 31일까지 서명했고 새 규정을 채택하도록 변경하지 않은 합의)에서는 일반적으로 요건을 갖춘 배우자 부양비(alimony)를 소득에 포함하며, 새 규정에서는 제외합니다. IRS Topic 452.

조세조약은 받는 사람이 캐나다에 살았다면 캐나다가 제외했을 범위에서 캐나다 원천 부양비도 제외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캐나다 배우자 부양비가 미국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RS Publication 597, 배우자 부양비.

캐나다 거주자인 지급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부양비에 대해 캐나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CRA: 비거주자 부양비.

제가 사는 주도 연방 배우자 부양비(alimony) 규정을 따르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는 연방 신고서와 다르게 배우자 부양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캘리포니아 주만 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더 늦은 기준일을 쓰므로, 연방에서는 제외되는 합의라도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급자에게 공제를, 받는 사람에게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합의캘리포니아 주의 일반 처리
2025년 12월 31일까지 서명했고 캘리포니아 주의 예전 처리를 유지하는 경우요건을 갖춘 배우자 부양비는 지급자가 공제하고 받는 사람이 소득에 포함
2025년 12월 31일 이후 서명배우자 부양비는 공제도 포함도 하지 않음
예전 합의를 2025년 12월 31일 이후에 변경해 캘리포니아 주 개정 규정을 명시적으로 적용한 경우그 변경이 적용되는 지급에는 새 처리 적용

2019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서명한 합의는 Schedule CA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를 쓰기 전에 변경 내용을 확인하세요. 캘리포니아 FTB: 배우자 부양비, FTB Publication 1001.

조세조약은 주 세금이 아니라 미국 연방 소득세를 대상으로 하므로 연방 조세조약 면제가 주 신고서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주의 법과 본인의 주 거주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세조약 제II조.

일시금, 재산 이전, 은퇴 계좌 이전도 부양비로 취급되나요?

앞으로의 부양비를 대신하는 캐나다 일시금은 일반적으로 정기 부양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밀린 정기 부양비를 따라잡는 지급은 인정될 수 있지만, 지급자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급 유형처리
재산 이전어느 나라에서도 부양비가 아닙니다. 미국의 배우자 부양비(alimony)는 현금이 아닌 재산 분할을 제외하고, 캐나다의 요건은 정기 수당을 요구합니다. 이전 자체로 세금이 생기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퇴 계좌 분할캐나다에서는 연금에서 전 파트너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부양비 지급이 아닙니다

CRA는 일시금의 분할 지급도 일반적으로 부양비로 보지 않으며, 이전의 특정 기간에 대해 명확히 명령된 소급 부양비와 서면 합의에 따른 일시금을 구분합니다. CRA: 일시금 지급. 표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IRS Topic 452는 현금이 아닌 재산 분할을 제외하고, 제56.1조 제4항은 정기 수당을 요구하며, CRA Folio 3.68항은 연금 지급을 다룹니다.

과세 대상인 소급 부양비는 받은 해에 신고합니다. 캐나다 거주자였고 소급 일시금(이자 제외)의 C$3,000 이상이 이전 연도분에 해당하면, 지급자가 특별 계산을 위해 신고서에 첨부할 Form T1198을 줍니다. CRA: 받은 소급 부양비. RRSP, RRIF, IRA, 401(k)를 나누는 경우에는 국경 간 이혼에서의 은퇴 계좌 분할을 참고하세요.

다른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이제 어느 나라가 제 부양비에 과세하나요?

조세조약에 따르면 받는 사람이 거주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지급된 부양비에 과세하며, 원천지국이 제외했을 금액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받는 사람이 이주하면 그 수령액에 과세하는 나라가 바뀌지만, 지급자의 공제는 지급자 본인 나라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양비 명령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두 나라가 모두 받는 사람을 거주자로 보면 제IV조 (2)항이 정합니다. 영구 주거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더 밀접한 인적·경제적 관계, 상거소, 시민권 순입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IV조와 제XVIII조 (6)항.

각 나라가 거주 날짜를 스스로 정하므로 기간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할 때,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할 때를 참고하고, 이전 주의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는 캐나다로 이주한 뒤의 미국 주 세금을 참고하세요. 미국 재무부 설명은 제XVIII조가 부양비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는 정하지 않으며 국내법 규정이 정한다고 밝힙니다. 조세조약 기술 설명.

이주해도 시민권은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은 시민권자가 어디에 살든 과세하며, 제XVIII조 (6)(a)의 거주지 규정은 이를 제한하지 않지만 (6)(b)의 면제는 시민권자에게 적용됩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신고서에는 위의 미국 규정을, 캐나다 신고서에는 캐나다 규정을 적용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고, 별거 뒤의 캐나다 거주 문제는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참고하세요. IRS Publication 597, 기술 설명.

CRA와 IRS는 어떤 기록을 요구하나요?

서명한 명령이나 합의서, 모든 변경 서류, 실제 지급 증빙을 보관하세요. 서명 날짜, 지급 구분, 사망 시 조항이 세금 처리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 또는 신고서 항목용도
캐나다 21999번 줄과 22000번 줄(지급), 12799번 줄과 12800번 줄(수령)부양비 총액과 공제 가능하거나 과세 대상인 부분
Form T1158배우자 부양비가 포함된 1997년 4월 이후의 명령이나 합의마다 등록합니다(이전 것은 Form T1157 선택이나 양육비 변경 이후에만). 양육비만 요구하는 것은 등록하지 않습니다
미국 Schedule 1, 받는 사람의 SSN 또는 ITIN, 원천징수 관련 서류예전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배우자 부양비를 신고하거나 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 공제를 청구하며, 합의 내용을 적습니다

CRA(캐나다 국세청)는 취소된 수표, 이체 내역서, 집행 프로그램 내역서, 받는 사람이 서명한 영수증을 인정합니다. 신고서에 동봉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CRA: 지급한 부양비, 받은 부양비, 명령 등록.

예시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에 사는 전 배우자에게, 미국 연방 기준일과 캘리포니아 주 기준일을 모두 지난 뒤에 서명한 합의에 따라 부양비를 지급합니다. 지급자는 미국 시민권자도 미국 세법상 거주자도 아닙니다. 캐나다 부양비 요건은 모두 충족하고, 양육비는 연체가 없습니다.

모든 금액은 설명을 위한 캐나다 달러입니다. 명령에 따라 매월 지급할 배우자 부양비는 C$1,000, 양육비는 C$500입니다. 지급자는 12회 모두 지급하며 총액은 C$18,000이고, 그중 배우자 부양비는 C$12,000, 양육비는 C$6,000입니다.

지급자의 신고: 21999번 줄에 C$18,000, 22000번 줄에 C$12,000(공제 청구). 캐나다 세금은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새 미국 연방 규정에서는 배우자 부양비가 소득에서 제외되고, 양육비도 제외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받는 사람은, 가정한 새 캘리포니아 주 규정에 따라 이 지급에서 캘리포니아 주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다.

두 가지 변형입니다. 합의를 2017년에 서명하고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면 지급자의 공제액은 여전히 C$12,000이고, 미국에 사는 받는 사람의 미국 소득 포함액도 C$12,000입니다. 양육비는 계속 제외됩니다. 지급자가 내야 할 C$18,000 중 C$12,000밖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캐나다는 지급 의무가 생긴 양육비(C$6,000)를 빼므로 공제액은 C$6,000입니다. 두 경우 모두 이전 연도의 부양비를 전액 지급했다고 가정합니다. 제60조 (b)호는 이전 연도에 지급 의무가 생긴 양육비와 이전 연도의 공제도 계산에 넣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부양비를 받는 캐나다 거주자는 위에서 설명한 조세조약과의 상호작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CRA 신고 안내, IRS 배우자 부양비(alimony) 규정, 캘리포니아 주 규정.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배우자 부양비(alimony) 수령자 또는 지급자의 사회보장번호(SSN)나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
IRS(미국 국세청)는 수령인의 번호를 누락한 지급자나 자신의 번호를 제공하지 않은 수령인이 이 가산세를 낼 수 있고, 지급자의 공제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US$50IRS: Topic no. 452, 배우자 부양비(alimony)와 별거 부양비
확인함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30%IRS: 고정적·확정적·연간 또는 정기적(FDAP) 소득
확인함
Form 1042 세금 부과의 일반 기간
일반적으로 제출일부터 계산합니다. 일찍 제출한 Form 1042는 다음 해 4월 15일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언제든 부과할 수 있습니다
3년IRS: Form 1042 제척기간
확인함
Form 1042 및 1042-S 제출 기한
지급 역년 이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따라 기한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3월 15일IRS: Form 1042 안내, 제출 장소와 시기
확인함
특별 세금 계산이 적용되는 소급 부양비 일시금의 최소 부분
이자를 제외하고 이전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수령인이 캐나다 거주자였어야 하며, 계산 결과가 수령인에게 유리해야 합니다
C$3,000CRA: 12799번 줄과 12800번 줄 - 받은 부양비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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