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스톡옵션·RSU 출국세: 캐나다 출국 시 과세 여부

캐나다를 떠날 때 행사하지 않은 직원 스톡옵션은 간주 매각 대상이 아니며,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주식 단위 보상도 플랜 조건에 따라 대개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보유한 주식은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봅니다. 출국 후 행사하는 옵션이나 권리가 확정되는 주식 단위 보상은, 캐나다에서 일해 얻은 부분에 대해 계속 캐나다에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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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스톡옵션, RSU, 기타 주식 단위 보상을 가진 채 캐나다를 떠나는 직원
  • 출국 후 옵션을 행사하거나 주식 단위 보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전 캐나다 거주자
  • 옵션 이익의 과세를 미룬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직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와 미국 사이의 이동(미국 원천징수와 신고 포함)
  • 캐나다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 원천징수·신고 의무
  • 새 거주 국가가 해당 보상에 부과하는 자체 세금

스톡옵션과 RSU에도 출국세가 부과되나요?

옵션은 아니요,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주식 단위 보상은 플랜 조건에 따라 대개 아니요, 이미 보유한 주식은 예입니다. 캐나다를 떠나면 소득세법 제128.1조 제4항 (b)호에 따라 소유한 재산 대부분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제외 대상 권리 또는 이익(excluded right or interest)"은 건너뜁니다. 제128.1조 제10항의 이 정의에는 스톡옵션 계약에 따른 권리와 근로 제공의 대가를 지급하는 플랜에 따른 권리가 포함됩니다. CRA도 예외 항목으로 "캐나다 세금이 부과되는 직원 증권 옵션"을 들고 있습니다.

출국일에 보유한 자산출국 시 간주 매각 여부이후 캐나다의 과세 방식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확정 여부와 무관)아니요행사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 캐나다 근무로 얻은 부분만 해당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RSU 또는 기타 주식 단위 보상대개 아니요(플랜 조건에 따라 다름)권리가 확정될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 캐나다 근무로 얻은 부분만 해당
이전에 옵션을 행사했거나 권리가 확정되어 받은 주식예, 공정시장가치로 간주 매각. 단, 그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taxable Canadian property)이면 제외출국 연도 신고서에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로 신고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옵션으로 받았고 아직 팔지 않은 주식예, 행사 이후 늘어난 가치에 대해 간주 매각. 단, 그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이면 제외이연된 옵션 이익은 주식을 팔 때 계속 과세됩니다

캐나다를 떠나도 캐나다에서 일하는 동안 얻은 보상에 대한 캐나다의 과세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례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여러 해에 걸쳐 확정되는 보상이 캐나다와 새 거주 국가로 나뉘는 경우, 고용주가 CCPC인 경우, 주식 대신 현금을 지급하는 플랜, 두 나라의 급여 처리에서 같은 확정분에 원천징수가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출국 후 첫 확정 시점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출국 전에 준비할 자료:

  • 각 부여 계약서와 플랜 문서
  • 부여일, 권리 확정일, 행사일, 행사가격, 각 날짜의 주식 가치
  • 각 권리 확정 기간별 캐나다 내 근무일수와 해외 근무일수
  • 출국일과 그날 보유한 모든 주식과 옵션의 가치
  •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나타난 명세서와 급여 명세서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은 캐나다를 떠날 때 간주 매각되나요?

아니요. 소득세법은 직원 스톡옵션을 제7조 제1항이 적용되는 계약으로 설명하는데, 이 계약에 따른 권리는 제외 대상 권리 또는 이익이므로 출국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권리가 확정된 옵션과 확정되지 않은 옵션은 같게 취급됩니다.

옵션도 Form T1161(출국 시 보유 재산 신고서)의 신고 대상 재산에는 포함됩니다. 신고해야 하는 모든 재산의 합계 가치가 출국일에 $25,000보다 크면, 옵션에 세금이 없더라도 출국일 가치로 목록에 기재하세요(제128.1조 제9항). 이 서식은 출국 연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늦게 내면 하루 $25의 가산세가 붙고 최소 $100에서 최대 $2,500까지입니다(제162조 제7항).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RSU나 주식 단위 보상은 간주 매각되나요?

대개 아니지만, 플랜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외 대상 목록에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해당 연도에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는" 플랜에 따른 권리(제128.1조 제10항)와 일부 직원 복리후생 플랜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혜택 중 캐나다 내 근무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플랜에서 캐나다 밖 근무로 얻은 부분은 보호받지 못하고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새로 발행한 주식으로 정산하는 주식 단위 플랜은 오히려 제7조상 스톡옵션 계약일 수 있고, 이것도 제외 대상입니다. 주식 단위가 어떻게 정산되는지(신주, 기존 주식, 현금)는 플랜 문서에서 확인하세요. 어느 제외 규정이 맞든 출국 시의 결과는 대개 같습니다. 주식 단위는 간주 매각되지 않고, 지급액은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이 됩니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팬텀 스톡과 주식 평가 차익 플랜은 증권 옵션이 아니며, 지급액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미 받은 주식도 간주 매각에 포함되나요?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예. 이전에 옵션을 행사하거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의 권리가 확정되어 받은 주식은 소유한 순간부터 일반 재산이므로 출국 시 공정시장가치로 간주 매각됩니다(제128.1조 제4항 (b)호). 예외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taxable Canadian property)인 주식입니다. 주로 가치의 절반 넘게 캐나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비상장회사 주식이 이에 해당하며, 출국 시 간주 매각되지 않고 실제로 팔 때 제116조 증명 절차에 따라 계속 캐나다에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은 출국 시 가치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낸 금액에 그 주식에 이미 반영된 근로 혜택을 더한 금액입니다. 제53조 제1항 (j)호는 제7조 혜택을 옵션 주식의 취득가액에 더합니다. 같은 가치에 보수와 양도소득으로 두 번 과세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 그 출국 시 가치로 주식을 다시 산 것으로 보며, 그 금액이 새 취득가액이 됩니다.

행사했지만 아직 팔지 않은 CCPC 옵션 주식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국 시 간주 매각은 이연된 옵션 이익을 과세하는 매각으로 보지 않습니다(제7조 제1.6항). 제110조 제1항 (d.1)호 공제가 요구하는 2년 보유 기간에서도 매각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연된 이익은 실제로 주식을 판 해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은 캐나다를 떠날 때의 투자 계좌를, 서식과 지금 내는 대신 담보를 제공하는 선택은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출국 후 옵션을 행사하면 캐나다가 여전히 그 혜택에 과세하나요?

예, 캐나다에서 일해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합니다. 제7조 제4항은 고용이 끝난 뒤에도 옵션 규정이 "그 사람이 아직 직원인 것처럼" 계속 적용되도록 하며, CRA는 전 직원도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직원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혜택은 행사 시점의 주식 가치에서 행사가격과 옵션 자체에 지불한 금액을 뺀 금액이며, 주식을 취득한 해에 과세됩니다. CCPC 주식이면 주식을 판 해에 과세됩니다.

비거주자는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수행한 직무와 고용에서 발생한 소득"에 캐나다 세금을 내며, 거주자였을 때 한 근무에 대해서는 캐나다 밖에서 한 근무도 포함됩니다(제115조 제1항 (a)호). 일부는 캐나다에서, 일부는 해외에서 얻은 옵션은 나눠야 합니다. 소득세법도, 증권 옵션과 비거주자에 관한 CRA 안내도 그 배분 공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옵션 부여의 사실관계와 새 거주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지며, 판단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행사 후 30일 안에 주식을 팔면 제7조 제1.31항에 따라 그 주식을 매각된 주식으로 지정해, 같은 종목의 다른 주식과 취득가액이 섞이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같은 종목의 주식을 사거나 팔지 않았고 신고서에서 지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국 후 RSU 권리가 확정되면 캐나다 원천 근로소득은 얼마인가요?

확정분 중 캐나다에서 일한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CRA의 T4058은 전 거주자가 캐나다에 살면서 가졌던 직장에서 받는 상여금과 증권 옵션 혜택 같은 금액을 신고해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흔한 방식은 비율입니다. 보상을 얻은 기간의 전체 근무일 중 캐나다 근무일과, 거주자였을 때 해외에서 일한 날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어느 기간을 기준으로 하느냐(부여일부터 확정일까지인지, 확정 직전 연도만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데, 소득세법도 CRA 안내도 어느 기간을 쓸지 정하지 않습니다. 플랜 문서와 새 거주 국가와 캐나다의 조세조약이 출발점입니다.

스톡옵션 공제는 여전히 적용되나요? CCPC의 이연은요?

조건을 충족하면 그렇습니다. 제115조 제1항 (d)호에 따라 비거주자도 캐나다에서 과세되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범위에서 제110조 제1항 (d)호와 (d.1)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혜택의 50%입니다. 조건은 거주자와 같으며, 스톡옵션 혜택의 절반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증권 옵션에 관한 CRA 안내를 참고하세요. CCPC 주식은 제110조 제1항 (d.1)호에 따라 행사 후 최소 2년 보유해야 합니다. 제7조 옵션이 아닌 RSU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원천징수하고, 어느 신고서에 신고하나요?

고용주나 플랜 지급자는 CRA 급여 규정이 정한 증권 옵션 코드를 사용해 증권 옵션 혜택을 T4 명세서에 근로소득으로 보고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CCPC는 현금이 아닌 옵션 혜택에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출국일 이후이지만 같은 역년에 이루어진 확정이나 행사는, 출국 후 기간의 캐나다 원천 소득으로서 출국 연도 신고서에 들어갑니다(제114조). 출국 연도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이후 연도에는 캐나다 원천 근로소득(증권 옵션 혜택 포함)을 비거주자 신고 서류가 아니라, 소득을 얻은 주 또는 준주의 신고서 10100번 줄에 신고합니다.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의 양도소득 같은 다른 캐나다 원천 소득도 신고한다면 주세 계산을 위해 Form T2203을 추가합니다(T4058). 신고를 해야 원천징수 세액이 소득의 캐나다 몫과 대조됩니다. 어떤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참고하세요.

NR4가 아니라 T4를 받게 됩니다. NR4 명세서는 배당·이자 같은 수동적 소득을 보고하는 것이며 근로 보수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캐나다 급여 원천징수가 확정분 전체에 적용되는데, 새 고용주가 해외에서도 같은 금액에 원천징수하는 경우를 조심하세요.

같은 보상에 캐나다와 새 거주 국가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어떻게 피하나요?

대개 캐나다의 세액공제가 아니라 새 거주 국가의 캐나다 납부 세액에 대한 공제로 해결합니다. 캐나다의 제126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캐나다 거주자인 동안 낸 외국 세금을 덜어 줍니다. 출국 후에는 캐나다가 원천지국으로서 캐나다 근무 몫에 과세하며, 이중 과세 완화는 보통 새 거주 국가의 법과 캐나다와의 조세조약에서 나옵니다.

출국 시 간주 매각된 주식에는 캐나다 쪽 구제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는 조세조약 체결국이 주식을 팔 때 캐나다에 살던 동안 쌓인 차익에 과세한다면, 제126조 제2.21항에 따라 출국 연도 캐나다 세금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판 해의 신고 기한까지 지정 서식으로 출국 연도 신고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청구합니다(제152조 제6항).

부여일, 권리 확정, 캐나다 근무일수, 가치는 어떤 기록으로 보여 줄 수 있나요?

각 보상별로 각 사건의 통화로 보관하고, CRA 요구대로 그날의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도 남기세요.

기록입증하는 내용
부여 계약서와 플랜 문서보상이 제7조 옵션인지, 주식 단위 플랜인지, 현금 플랜인지
부여, 권리 확정, 행사, 매각 확인서혜택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날짜와 주식 가치
출장·근무 일정표각 권리 확정 기간의 캐나다 근무일수와 해외 근무일수
T4 명세서와 해외 급여 명세서각 나라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출국일의 주식 가치간주 매각 가격과 새 취득가액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옵션과 주식, 영국으로 이주

캐나다를 떠나는 한 엔지니어가 행사하지 않은 옵션 1,000개와 이전 행사로 받은 주식 4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출국일에 C$40,000의 가치가 있고 취득가액은 C$10,000입니다. 옵션은 출국세 계산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Form T1161 목록에는 올라갑니다. 주식 400주에서는 C$30,000의 양도소득이 간주 발생하고, 새 취득가액은 C$40,000이 됩니다. 나중에 옵션을 행사하면 캐나다는 플랜 조건과 캐나다-영국 조세조약에 따라 혜택 중 캐나다 근무와 관련된 부분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권리가 확정되는 RSU

한 직원이 같은 날 부여받은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2,000주를 갖고 있으며, 4년에 걸쳐 매년 500주씩 권리가 확정됩니다. 이 직원은 2년 뒤 캐나다를 떠납니다. 처음 두 번의 확정분은 전액 캐나다 근로소득이었습니다. 3년 차 확정분의 가치는 C$30,000입니다. 부여일부터 확정일까지로 보면 3년 중 2년이 캐나다 근무이므로 C$20,000이 캐나다 원천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1년만으로 재면 캐나다 원천은 없습니다. 어느 방식이 적용되는지는 플랜 조건과 조세조약이 정합니다.

출국 후에도 보유한 CCPC 주식

2년 전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의 한 직원이 행사가격 C$10,000으로 옵션을 행사해 C$50,000 가치의 주식을 받았고, C$40,000의 혜택은 과세를 미뤘습니다. 주식 가치가 C$70,000일 때 그가 캐나다를 떠납니다. 취득가액이 C$50,000이므로 간주 매각으로 C$20,000의 양도소득이 생깁니다. C$40,000의 혜택은 그가 주식을 파는 해에 근로소득이 되며, 자격이 되는 스톡옵션 공제가 있으면 그만큼 뺍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25,000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일별
서식 제출이 늦은 날마다 적용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최소액과 최대액은 별도 항목입니다.
$25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소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소 가산세입니다.
$100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대 가산세입니다.
$2,500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CCPC 옵션 주식이 제110조 제1항 (d.1)호의 공제를 받기 위한 보유 기간
주식을 취득한 후 이 기간 안에는 사망 외의 사유로 처분하거나 교환해서는 안 됩니다
2년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10조
확인함
새로 취득한 옵션 주식을 매각하고 그 주식을 매각 주식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간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7조 제1.31항: 주식 취득일부터 이 일수 이내에 처분하고, 그 사이에 동일한 다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않으며, 매각 연도 신고서에서 해당 주식을 지정해야 합니다
30일Justice Laws: 소득세법 제7조
확인함
연방 증권 옵션 공제(스톡옵션 혜택 대비 비율)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0조 제1항 (d)호와 (d.1)호는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의 1/2을 공제합니다
50%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10조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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