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해외에서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원격 근무: 세금, CPP, EI

캐나다 밖에서 일하는 비거주자가 되면 캐나다 고용주는 대체로 소득세 원천징수를 멈춥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일한 날의 급여와 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일부 급여는 예외입니다. CPP는 캐나다 사무소에 계속 출근하거나, 고용주가 적용 범위를 연장하거나,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CPP에 남는 경우가 아니면 멈춥니다. EI는 더 이상 캐나다에 통상 거주하지 않으면 멈춥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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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외로 이주한 뒤에도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원격으로 일하는 직원
  • 업무로 캐나다에 출장 오는 전 거주자
  • 캐나다를 떠나는 해의 직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해외에서 한 근무의 급여에 캐나다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하는지에 대한 상세 설명
  •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새 거주 국가에서 고용주에게 생길 수 있는 급여, 세금, 사회보장 의무
  • 퀘벡 주 급여 명단에 있는 직원의 Quebec Pension Plan과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 규정

해외에서 캐나다 회사를 위해 원격 근무하면 급여에서 무엇이 공제되나요?

비거주자가 되어 캐나다 밖에서 일하면 캐나다 고용주는 대체로 캐나다 소득세, CPP, EI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캐나다에서 일한 날의 급여, 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일부 급여, 그리고 캐나다 사무소에 계속 출근하거나 캐나다에 통상 거주해서 CPP나 EI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공제 항목대체로 멈추는 시점계속 적용되는 경우
소득세급여를 받을 때 캐나다 거주자도 아니고 캐나다에서 고용된 상태도 아닐 때(Regulation 104(2))캐나다에서 수행한 업무의 급여, 그리고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 (e)호 (i)가 적용되는 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CPP캐나다 사업장에 통상 출근하지 않고, 캐나다 거주자로서 그곳에서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닐 때(CRA)고용주가 Form CPT8로 적용 범위를 연장하거나,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CPP에 남는 경우
EI더 이상 캐나다에 통상 거주하지 않거나, 4가지 조건 중 다른 하나가 충족되지 않을 때(CRA)EI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규정이 간단한 경우는 세 가지가 분명할 때뿐입니다. 캐나다 거주자 신분을 실제로 벗어났고, 캐나다에서 근무한 날이 없으며, 새 거주 국가의 규정이 정리된 경우입니다. 업무로 캐나다에 다녀오는 경우, 이주 전에 일부 발생한 주식 보상이나 상여금을 받는 경우, 조세조약 면제를 청구하는 경우, 출국한 해에 급여가 나뉘는 경우, 캐나다 일자리를 유지해서 거주 지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캐나다 일자리를 유지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거주자로 남는 것은 아니지만, CRA는 거주 지위를 판단할 때 캐나다 고용주와의 고용을 부수적 연고 하나로 계산합니다(Folio S5-F1-C1).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보세요.

출국일, 캐나다 안팎에서 일한 날을 적은 달력, 근로계약서, 이주 전후의 급여 명세서, 급여 처리 변경에 대해 고용주가 보낸 서신을 준비하세요. 캐나다 원천징수가 멈추면 새 거주 국가가 이 급여에 어떻게 과세하고 징수하는지 확인하세요. 이는 그 나라의 법에 따르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캐나다 고용주가 소득세 공제를 멈춰야 하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Regulation 104(2)에 따르면 급여를 받을 때 캐나다에서 고용되어 있지도 거주하지도 않던 직원의 급여에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예외는 캐나다에서 수행한 업무의 급여와, 거주를 중단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115조 제2항 (e)호 (i)에 해당하는 보수입니다.

두 번째 예외는 출국한 해부터 적용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지급하는 해외 근무 급여에는 원천징수를 계속하며, 그 급여에 다른 나라의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고용주의 통상 사업인 판매, 계약 협상, 용역 제공으로 번 소득이면 예외입니다(제115조 제2항 (e)호 (i)). 따라서 급여에 소득세가 없는 나라로 이주하면 캐나다 원천징수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그 급여에 최종적으로 과세하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비거주자 신고서 안내를 보세요.

원천징수가 최종 답은 아닙니다. CRA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에게서 다른 나라에서 한 일의 급여를 받는 비거주자는, 거주하는 나라에서 조세조약으로 그 급여가 면세되는 경우에도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 신분을 벗어났는지 자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보세요.

캐나다 고용주를 위해 해외에서 일하면 CPP를 내나요?

해외에 살면서 캐나다 사무소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대체로 내지 않습니다. CRA에 따르면 캐나다 밖의 고용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연금 대상(CPP 공제)입니다.

  • 고용주의 캐나다 사업장으로 통상 출근하는 경우, 또는
  • 캐나다 거주자이고 고용주의 캐나다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둘 다 아니면 고용주는 CPP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Form CPT8을 제출해 CPP 적용 범위를 연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캐나다가 근무 국가와 사회보장 협정을 맺고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 CPP가 적용되면 직원과 고용주가 각각 소득 첫 구간의 5.95%를 냅니다.

CPP나 EI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본인과 고용주의 의견이 다르면 둘 중 누구든 CRA에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은 해당 문제가 속한 해의 다음 해 6월 29일입니다(CRA).

해외에 살면 EI도 급여에서 계속 공제되나요?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만 공제됩니다. CRA는 다음 조건일 때 캐나다 밖에서 한 일의 급여에 EI 보험료를 요구합니다.

  1. 고용주가 캐나다에 거주하거나 캐나다에 사업장이 있고,
  2. 직원이 캐나다에 통상 거주하며,
  3. 그 일이 수행되는 나라에서 보험 대상(실업보험 적용)이 아니고,
  4. 그 일이 다른 이유로 보험 대상 고용에서 제외되지 않는 경우.

영구적으로 해외로 이주한 사람은 보통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EI가 멈춥니다. 잠시만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은 여전히 캐나다에 통상 거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에 사회보장 분담금을 낼 수도 있나요?

새 거주 국가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캐나다도 CPP를 계속 징수한다면 가능합니다. 캐나다의 사회보장 협정은 근로자가 두 제도에 모두 납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CRA). CRA의 국가별 표에는 각 협정, 그 양식, 해당 국가에 파견되어 CPP에 남을 수 있는 최장 기간이 나와 있으며, 미국, 멕시코, 포르투갈, 영국이 포함됩니다.

캐나다 적용 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는 CPP를 계속 적용받고 근무지 국가의 제도에는 면제됨을 보여 줍니다(CRA). CRA는 이를 고용주가 협정 체결국에 일시적으로 파견하고 이후 캐나다 근무로 복귀할 직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그 협정의 기간 한도까지만 인정합니다. 영구 이주는 보통 이 설명에 맞지 않으므로, 그 나라에서 낼 분담금은 협정과 함께 읽은 근무지 국가의 규정이 정합니다.

협정이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협정들은 CPP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며, EI에는 위의 네 가지 조건이 적용됩니다.

캐나다로 일하러 돌아오는 날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캐나다에서 수행한 업무의 급여는 캐나다에서 과세되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제115조 제1항 (a)호 (i)는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수행한 근로의 소득에 과세하고, Regulation 104(2)(b)는 그에 합리적으로 귀속되는 급여에 대해 원천징수를 유지합니다.

조세조약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CRA의 T4058은 일부 조세조약이 쓰는 두 가지 기준을 설명합니다. 급여가 일정 금액 미만이거나, 캐나다 체류가 183일 이하이면서 고용주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경우입니다. 캐나다 고용주라면 금액 기준만 도움이 될 수 있고, 모든 조약에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약의 문구를 직접 확인하세요.

조약 문구가 급여를 면제한다면 비거주자 직원이나 직원의 위임을 받은 고용주가 CRA에 Regulation 102 원천징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일하기 전이나 첫 지급 30일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는 발급된 이후의 지급분만 대상으로 합니다(IC75-6). 그렇지 않으면 고용주가 원천징수해야 하며, 하지 않은 고용주는 전체 금액에 이자와 가산세까지 책임집니다. 어느 쪽이든 캐나다에서 일한 날의 급여에 대해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 세금을 납부하거나 원천징수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IC75-6).

캐나다에서 일한 모든 날을 날짜와 함께 기록하세요. 고용주는 급여를 나누는 데, 본인은 신고서에 이 기록이 필요합니다.

이주하는 해에는 출국일 전후의 급여가 어떻게 과세되나요?

출국일까지의 급여는 거주자 소득이고, 그 이후에는 캐나다 원천 소득만 해당됩니다. 출국한 해에는 거주자였던 기간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하고(CRA), 이후 비거주자로서는 캐나다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캐나다 세금을 냅니다. 출국 신고서에서 소득, 공제, 세액공제를 나누는 방법과 초과 납부한 CPP나 EI를 돌려받는 방법은 출국하는 해의 신고서에서 다룹니다.

기간처리
출국 전거주자: 모든 급여를 출국 신고서에 신고하고, CPP와 EI는 평소대로 공제
출국 후, 해외 근무Regulation 104(2)와 위의 CPP, EI 조건
출국 후, 캐나다 근무일캐나다 원천 소득: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출국일이 급여를 나누는 기준이므로 먼저 확정하세요.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보세요. 날짜는 고용주에게 서면으로 알리세요. CRA는 캐나다 지급인에게 더 이상 거주자가 아님을 알리라고 안내합니다. 이주 후에 지급되지만 일부는 이주 전에 발생한 상여금, 휴가 수당, 주식 보상은 별도로 나눠야 합니다. 스톡옵션과 RSU의 출국세(미국 이주는 이주 후의 주식 보상과 급여)와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를 보세요.

어떤 명세서를 받아야 하고, 캐나다 세금이 그래도 원천징수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보통 캐나다 고용주에게서 T4 명세서를 받습니다. RC4120 안내서는 세금, CPP, EI가 공제되었거나 급여가 $500를 넘으면 T4를 요구합니다. 10번 칸은 고용 주입니다. 고용주 사업장에 합리적으로 소속된 정규직 원격 직원은 그곳에 출근하는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재택 근무 직원은 급여가 지급되는 주를 씁니다. 캐나다 밖 근무에는 US(미국)와 ZZ(그 밖의 나라) 코드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으므로 명세서가 틀렸다고 단정하기 전에 고용주에게 확인하세요. 28번 칸은 한 해 전체에 CPP나 EI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었을 때 표시합니다.

명세서가 틀렸다면(공제되지 않아야 할 CPP, EI, 세금이 공제된 경우) 먼저 고용주에게 정정을 요청하세요. 초과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 돌려받습니다(IC75-6). 비거주자 신고서 안내를 보세요.

해외에서도 고용주의 단체 RRSP나 연금제도에 남을 수 있나요?

연금제도의 약관에 따르므로 이주하기 전에 연금제도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선택지는 해외 이주 시 직장 연금과 캐나다 출국 후의 RRSP와 TFSA를 보세요.

고용주에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보관해야 하나요?

고용주에게는 결론이 아니라 사실을 알리고, 증빙은 직접 보관하세요. 새 거주 국가가 고용주에게 그곳에서 등록하거나 급여 처리를 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그 나라의 법에 따르며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고용주에게 줄 것직접 보관할 것
출국일과 새 주소(서면)출국일 증빙(임대차 계약서, 항공권, 새 나라 등록 서류)
근무 장소와 캐나다 사무소에 출근하는지 여부캐나다에서 일한 날의 날짜별 기록
캐나다 출장 전 사전 통지이주 전후의 모든 T4와 급여 명세서
CRA의 거주 판정(Form NR73)이나 원천징수 면제가 있으면 그 서류CPP, EI, 급여 처리 변경에 관한 서신

근로자는 Form NR73으로 CRA에 거주 지위 판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CRA는 그 판정을 CPP와 EI에도 고려합니다(CRA). 신청이 본인 상황에 도움이 되는지는 CRA에 거주 지위 판정 요청하기에서 다룹니다.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를 씁니다.

포르투갈로 영구 이주한 분석가

밴쿠버의 한 분석가가 포르투갈로 영구 이주해 집에서 일하며 캐나다 사무소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가 되면 캐나다에서 일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대체로 소득세, CPP, EI 공제를 멈춰야 합니다. 그녀는 캐나다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캐나다에 통상 거주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은 캐나다와 사회보장 협정이 있어 Form CPT8을 쓸 수 없고, 적용 증명서는 일시 파견용입니다. 포르투갈에서 낼 분담금은 협정과 함께 읽은 포르투갈의 규정이 정합니다.

20일간 캐나다에 돌아오는 멕시코 거주 제품 관리자

멕시코에 사는 한 제품 관리자는 연 약 240 근무일 동안 연봉 C$120,000를 받습니다. 그는 토론토 사무소에서 20 근무일을 보냅니다. 캐나다 업무의 급여는 약 C$10,000(C$120,000 × 20 ÷ 240)입니다. CRA가 면제를 발급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이 부분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캐나다-멕시코 조약은 고용주가 누구든 그해 캐나다 근무일 급여가 C$16,000 이하면 이를 면제합니다(제14조). 그의 C$10,000은 여기에 해당하므로 캐나다는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그는 출장 전에 면제를 요청하거나, 캐나다 비거주자 신고서를 제출해 원천징수된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6월 30일에 캘거리를 떠나는 직원

  • 1월부터 6월까지: 급여는 거주자 소득이며, CPP와 EI를 평소대로 공제해 출국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 7월부터 12월까지: 그녀는 해외에서만 일하고 새 거주 국가가 급여에 과세하므로 Regulation 104(2)에 따라 원천징수가 끝나며, CPP와 EI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게 되면 멈춥니다.
  • 이듬해 봄: 그녀는 출국 신고서를 제출하며, T4 명세서에는 한 해 전체의 급여와 공제가 표시됩니다.

본인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직원과 고용주 각각의 CPP 기여율(YMPE 한도까지)
기본 면제액을 넘고 해당 연도 최대 연금 대상 소득까지의 연금 대상 소득에 적용됩니다. 퀘벡 주 제외
5.95%
과세연도 2026
CRA: CPP 기여율, 최대 금액 및 면제
확인함
근로자나 지급자가 캐나다 연금제도(CPP)/고용보험(EI) 판정을 요청하는 기한
6월 29일이 주말이면 다음 영업일에 CRA(캐나다 국세청)가 요청을 받았거나 우편 소인이 찍혀 있을 때 기한 내 요청으로 인정됩니다. Service Canada나 CRA는 각자 담당하는 프로그램에 관해 언제든지 판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제가 속한 해의 다음 해 6월 29일CRA: 판정을 요청하는 시기
확인함
Regulation 102 면제 신청 사전 준비 기간
CRA는 캐나다 근로 서비스 시작 또는 최초 지급 전에 이 기간만큼 앞서 신청하도록 권장합니다
30일CRA: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의무 원천징수
확인함
캐나다 개인 신고서 일반 제출일
다음 해 4월 30일. section 150의 자영업자 및 기타 예외가 적용됩니다
4월 30일Income Tax Act, paragraph 150(1)(d)(i) 조문
확인함
T4 보수 신고 기준
보수가 이 금액을 초과하면 T4가 필요합니다. 이 금액 이하에서도 다른 사유로 T4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00CRA: 고용주 안내서 – T4 명세서 및 요약서 제출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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