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한 해 중간에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마치는 개인
- 출국 연도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는 사람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정확한 출국일 정하기
- 재산 간주 매각에 대한 출국세
- 제217조 신고서와 출국 이후 연도의 신고
- 퀘벡 주 자체 신고서와 세액공제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뉘나요?
일부 기간 거주자 신고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출국일까지는 캐나다 안팎의 전 세계 소득을 신고합니다. 그 이후에는 일부 캐나다 원천 소득만 신고하고, 출국 후에 번 해외 소득은 신고서에 올리지 않습니다. 전 세계 소득에는 출국일까지 해외에서 받은 임대료, 이자, 급여가 포함됩니다(CRA: Leaving Canada; Income Tax Act s. 114).
| 해당 기간 | 신고서에 올리는 소득 | 세액공제 |
|---|---|---|
|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거주자) | 전 세계 소득 | 이 기간에는 일부 전액, 나머지는 일수로 일할 계산 |
| 출국일부터 12월 31일까지(비거주자) | 캐나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의 양도소득, 과세 대상 캐나다 장학금 | 일부 항목만 해당하며, 아래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전체 항목 해당 |
출국일을 1쪽에 기재하고, 그 날짜에 거주한 주 또는 준주의 신고서와 Form 428을 사용합니다. 신고서 기한은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했다면 6월 15일이며, 납부할 잔액의 기한은 여전히 4월 30일). 출국일을 정하는 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참고하세요. 해외에서 제출하는 방법은 해외에서 출국 연도 신고서 제출하기를 참고하세요.
출국일 이후에도 캐나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매각 소득이 있거나, 거주자가 아닌 배우자가 있거나, 퀘벡 주에 살았거나, 출국세가 발생하는 재산이 있으면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출국세 계산 예시).
준비할 자료:
- 출국일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 마지막 급여 명세서와 캐나다 고용주별 T4 명세서
- 거주 기간의 그 밖의 모든 명세서(T5, T3, T4A), 그리고 출국 후 소득에 대한 NR4 명세서(보통 신고하지 않음)
-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해외 소득(캐나다 달러 기준)과 그에 대해 낸 해외 세금의 증빙
- 소득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 출국 후 순소득(캐나다 소득과 해외 소득을 구분해 캐나다 달러로 표시)
- 출국일에 보유한 재산 목록과 가치(합계가 $25,000를 넘으면 Form T1161. 캐나다 출국 참고)
- 거주 기간에 낸 의료비, 기부금, 수업료의 영수증
- 작년 세액 결정 통지서(이월 금액과 RRSP 납입 한도 확인용)
출국 후 소득 중 무엇이 신고서에 올라가고, 무엇이 원천징수로 정산되나요?
출국 후에는 캐나다 근로소득, 캐나다에서 운영한 사업의 사업소득, 일부 캐나다 재산의 양도소득, 캐나다 장학금의 과세 부분이 신고서에 올라갑니다. 출국 후에 지급된 임대료, 배당, 연금, RRSP와 RRIF 지급금, CPP와 OAS는 대개 지급 시점에 비거주자 원천징수로 과세되며 이 신고서에는 올리지 않습니다(CRA: 캐나다 비거주자).
| 출국 후 받은 캐나다 소득 | 과세되는 곳 |
|---|---|
|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한 보수 | 출국 연도 신고서 |
| 캐나다에서 운영한 사업 | 출국 연도 신고서 |
|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의 양도소득 | 출국 연도 신고서. 제116조 증명서를 먼저 받지 않으면 매수인이 대금의 25%(임대 건물 같은 감가상각 대상 재산은 50%)를 보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보류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
| 캐나다 부동산의 임대료 | 임대료 총액의 25% 원천징수. 나중에 제216조 신고서로 순임대료에 과세되도록 바꿀 수 있음 |
| 연금, RRSP, RRIF, CPP, OAS | 원천징수. 제217조 신고서는 선택 |
| 배당 | 원천징수 |
| 독립 당사자 관계인 캐나다 지급인의 이자 | 일반적으로 캐나다 세금 없음(s. 212(1)(b)) |
원천징수된 세금은 대개 해당 소득에 대한 최종 캐나다 세금입니다. 임대료는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캐나다에서 한 일에 대해 출국 후 지급된 급여나 상여금은 퇴직금과 출국 후 마지막 급여를 참고하세요.
공제는 거주 기간과 비거주 기간에 어떻게 나뉘나요?
대부분의 공제는 신고서에 올린 소득에 대해 평소처럼 적용됩니다. CRA는 해당되는 대부분의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CRA: Leaving Canada).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4조는 손실 이월 같은 일부 공제에 특별 규칙을 두어, 출국 후 소득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가 신고서에 올라가 있지 않은 한 거주 기간과 연결합니다(s. 114).
- 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손실(제111조)은 전액 인정됩니다.
- 스톡옵션 공제와 비슷한 공제는 신고서에 올린 소득과 관련된 범위까지 인정됩니다.
- 그 밖의 공제는 거주 기간에 해당한다고 합리적으로 볼 수 있을 때 인정됩니다.
출국 후에 신고하지 않는 해외 소득과 연결된 공제는 상계할 대상이 없습니다. 거주 기간에 신고하는 해외 소득에 대해 낸 해외 세금은 Form T2209를 통해 40500번 줄에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청구합니다(CRA: 40500번 줄). 사용하지 않은 수업료, 손실, RRSP 납입 한도는 캐나다를 떠날 때 남은 세액공제와 손실에서, 출국 후 RRSP와 TFSA 납입은 출국 후 RRSP 또는 TFSA 납입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세액공제는 일수로 일할 계산하고, 어떤 세액공제는 거주 기간에만 인정되나요?
개인 공제액은 거주한 일수에 비례해 일할 계산합니다. 기본공제액, 고령자 공제액, 배우자 공제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수업료, 의료비, 기부금처럼 본인이 낸 돈이나 번 돈과 연결된 세액공제는 전액 청구할 수 있지만, 거주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대상입니다(s. 118.91; CRA: credits for emigrants).
| 연방 세액공제 | 출국하는 해의 적용 방식 |
|---|---|
| 기본공제액(30000번 줄) | 최대 $16,452 × 거주 일수 ÷ 그해 일수 |
| 고령자 공제액(30100번 줄) | 최대 금액과 소득 기준을 모두 일수로 일할 계산 |
|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 공제액(30300번 줄) | 일할 계산한 최대 금액에서 같은 기간 배우자의 순소득을 차감 |
| 장애 공제액, 배우자나 부양가족에게서 넘겨받는 공제액 | 거주 기간으로 일할 계산(s. 118.91(b)(ii)). 본인의 장애 공제액은 비거주 기간에 캐나다 소득을 신고하면 그 기간에도 인정 |
| CPP 또는 QPP 납입액, EI 보험료 | 출국 전후를 불문하고 신고서에 올린 소득에 대해 낸 금액 |
| 캐나다 고용 공제액, 연금소득 공제액 | 거주 기간의 금액. 아래 90% 기준을 충족하면 비거주 기간도 인정 |
| 수업료, 학자금 대출 이자 | 거주 기간의 금액. 비거주 기간에 캐나다 소득을 신고하면 그 기간도 인정(아래 참고) |
| 의료비 | 아래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주 기간의 금액만 인정 |
| 기부금 | 거주 기간의 금액. 비거주 기간에 캐나다 소득을 신고하면 그 기간도 인정(아래 참고) |
| 주택 구입자, 주택 접근성 개선, 입양 관련 공제 | 거주 기간의 금액. 아래 90% 기준을 충족하면 비거주 기간도 인정 |
아래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 공제액이 거주 일수 비율로 제한되지 않지만, 어떤 세액공제도 한 해 내내 거주자였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흔한 실수는 기본공제액을 전액 청구하는 것입니다. 함께 출국하지 않은 배우자는 캐나다 신고서에 올리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세요.
출국 후 몇 달에 대한 세액공제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그해의 비거주 기간에 대해 나머지 연방 세액공제를 전액 청구하려면, 그 기간에 신고하는 캐나다 원천 소득이 그 기간 전 세계 순소득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CRA: credits for emigrants).
이 수준에 못 미치면 비거주 기간에는 짧은 목록만 인정되며, 그 기간에 캐나다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CPP 또는 QPP 납입액, EI 보험료, 본인의 장애 공제액, 학자금 대출 이자, 수업료, 기부금이 해당합니다.
이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CRA에 비거주 기간의 전 세계 순소득을 캐나다 달러로, 캐나다 소득과 해외 소득을 구분해 제출해야 합니다. 종이 신고서에는 설명 메모를 첨부하세요. CRA는 이 자료가 없으면 전액 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출국 후 해외 급여가 있으면 대개 캐나다 소득 비율이 기준에 못 미칩니다.
12월 31일에 거주자가 아니어서 잃게 되는 주·준주 세액공제와 환급 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Form 479의 주·
| 세액공제 | 출국하는 해의 적용 |
|---|---|
| Form 479 주· |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음 |
| 캐나다 근로자 혜택(Canada workers benefit) | 한 해 내내 거주자여야 함(s. 122.7) |
| 환급 의료비 보충 공제(refundable medical expense supplement) | 한 해 내내 거주자여야 함(s. 122.51) |
| 교사 학용품 세액공제(eligible educator school supply credit) | 거주 기간. 비거주 기간은 위의 90% 기준을 충족할 때만 인정 |
| 캐나다 아동수당(CCB), Canada Groceries and Essentials Benefit | 출국 후에는 일반적으로 중단됩니다. 자녀와 함께 남은 배우자는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난 뒤의 혜택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 밖으로 이사하는 이사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CRA는 캐나다 밖으로 이사하는 이사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예외는 해외 고등교육기관에서 전일제로 공부하려고 떠난 학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장학금, 장학 기금, 펠로십, 연구 보조금을 받은 경우입니다(CRA: Leaving Canada).
출국하는 해에 CPP나 EI를 초과 납부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초과 납부한 CPP는 Schedule 8 또는 Form RC381을 작성한 뒤 44800번 줄로 환급받습니다. 초과 납부한 EI 보험료는 45000번 줄에 올립니다. 두 고용주가 각각 유일한 고용주인 것처럼 공제하면 초과 납부가 자주 생깁니다(CRA: Employers' Guide; CRA: line 44800; CRA: line 45000).
출국 전에 퀘벡 주에 살았다면 초과분은 Form RC381로 계산하고, 44800번 줄이 아니라 43700번 줄 위의 코드 55520으로 청구합니다(CRA: Leaving Canada). 퀘벡 주 출국을 참고하세요. CPP와 EI 세액공제 자체는 신고서에 올린 소득에 대한 납입액에만 인정됩니다.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해외 취업을 위해 9월 30일에 출국하는 경우
9월 30일까지 캐나다에서 급여로 C$90,000를 벌고, 이후에는 해외 급여를 받습니다. 신고서에는 C$90,000와 거주 기간의 이자를 올리고 해외 급여는 올리지 않습니다. 기본공제액은 C$16,452 × 273 / 365, 약 C$12,305입니다(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주 273일). 이월된 수업료 세액공제가 거주 기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여 줍니다. 출국 후 캐나다 소득은 없으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는 세액공제가 없습니다.
3월 31일에 출국하고 콘도를 임대하는 경우
3월 31일에 출국하고 콘도를 월 C$2,000에 임대합니다. 세입자나 대리인이 임대료 총액의 25%인 월 C$500를 원천징수합니다. 연도가 끝난 뒤 제출하는 제216조 신고서로 순임대료에 과세되도록 하고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인된 Form NR6가 있으면 대리인이 연중에도 순임대료 기준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임대료는 출국 연도 신고서에 올리지 않습니다. 집을 임대용으로 바꾸는 것은 용도 변경이며 별도의 선택 제도가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날 때 집을 보유할지 팔지를 참고하세요. 출국 후 몇 달 동안 캐나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므로 거주 기간의 세액공제만 적용되며, 개인 공제액은 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두 고용주가 모두 CPP를 전액 공제한 경우
5월에 이직하고 8월에 캐나다를 떠납니다. 각 고용주가 서로를 고려하지 않고 CPP를 공제해 합계가 연간 최대 금액을 넘습니다. Schedule 8로 초과분을 계산해 44800번 줄에 청구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출국일 이후에 캐나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매각 소득이 있거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개인 세금 도움을 받아 보세요.
- 이전 연도에 출국했는데 신고하지 않았거나 CRA가 여전히 거주자로 보고 있다면: CRA가 아직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참고하고 개인 세금 도움을 받아 보세요.
- 배우자가 남았거나, 먼저 떠났거나, 캐나다에 산 적이 없다면: 배우자가 서로 다른 날짜에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와 캐나다 신고서에 올리는 비거주 배우자를 참고하고 개인 세금 도움을 받아 보세요.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했다면: 캐나다를 떠날 때 개인사업 정리하기를 참고하고 개인 세금 도움을 받아 보세요.
- 떠날 때 집을 임대했다면: 임대로 바뀐 집을 참고하세요.
- 퀘벡 주에 살았다면: 퀘벡 주 출국을 참고하고 개인 세금 도움을 받아 보세요.
- 해외에 주식, 투자, 재산이 있다면: 출국세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 출국일이 확실하지 않다면: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를 참고하세요.
- 출국 후 연금이나 RRSP 소득이 있다면: 제217조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전체 출국 체크리스트: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 개인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의 일반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기한입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일부 신고서는 제출일이 다릅니다 | 4월 30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캐나다 자영업자 신고서 제출의 일반 기한 납세자 또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과세연도 종료 후의 일반 제출일입니다. 잔액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예외가 있습니다 | 6월 15일 | CRA: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자본재산에 대해 증명서 없이 구매자가 유보하는 연방 금액 subsection 116(5)가 적용되는 자산의 매입가가 증명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116(5) 조문 확인함 |
|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증명서 없이 구매자가 유보하는 연방 금액 subsection 116(5.3)이 적용되는 자산의 매입가가 증명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 50% | CRA: Section 116 절차, 51항 확인함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임대료에 대한 Part XIII 원천징수율 캐나다 부동산 임대료 총액에 대한 일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바뀔 수 있으며, CRA가 승인한 Form NR6로 원천징수 기준을 순임대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 25% | CRA: T4144, section 216 선택을 위한 소득세 안내서 확인함 |
| 연방 기본공제액 최대치 소득이 공제 감액 구간에 못 미치는 경우의 연방 기본공제액 | $16,452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연방 비환급 세액공제 확인함 |
| 출국자: 연방 세액공제를 전액 받기 위해 필요한, 출국 후 전 세계 순소득 중 캐나다 원천 소득의 비율 출국 연도 중 비거주 기간의 캐나다 원천 소득이 그 기간 전 세계 순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 이 비율 이상이면 남은 연방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 90% | CRA: 신규 입국자와 출국자를 위한 연방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 확인함 |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