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 퇴직 후 받는 퇴직금과 마지막 급여 세금

비거주자가 된 뒤 받는 퇴직금은 대체로 퇴직 수당(retiring allowance)에 해당합니다. 고용주가 25%의 비거주자 세금을 원천징수하고(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낮아지면 그 세율), NR4 명세서로 신고합니다. 마지막 급여, 상여금, 휴가 수당, 해고 예고 수당 대체 지급금은 근로소득이므로 T4 명세서에 기재되고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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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직장을 그만둔 시기가 해외 이주 시기와 비슷한 직원
  • 캐나다를 떠난 뒤 퇴직금, 합의금, 상여금, 휴가 수당을 받는 전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퇴직 후 권리가 확정되는 스톡옵션과 RSU
  • 고용주 연금 플랜의 일시금 환산액
  • 해외에 살면서 캐나다 고용주 밑에서 일하는 경우
  • 새 거주 국가가 같은 지급액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

캐나다를 떠난 뒤 받는 퇴직금에는 세금이 어떻게 붙나요?

비거주자가 된 뒤 받는 퇴직금은 대체로 퇴직 수당(retiring allowance)입니다. 고용주는 25%의 비거주자 세금(Part XIII 세금, 지급자가 떼어 CRA에 납부하는 정률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새 거주 국가와의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낮아지면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알리는 NR4 명세서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s. 212(1)(j.1), CRA: 퇴직 수당). 이 원천징수가 대체로 해당 금액에 대한 캐나다 최종 세금입니다. 캐나다에 거주하지도 일하지도 않았던 연도의 근무에 해당하는 부분(예: 캐나다로 오기 전 같은 고용주 밑에서 해외 근무한 연도)에는 Part XIII 세금이 붙지 않으므로, 고용주에게 그 부분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s. 212(1)(j.1)(i)).

반면 마지막 급여, 상여금, 휴가 수당, 해고 예고 수당 대체 지급금은 근로소득입니다. 비거주자는 캐나다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근로소득에 세금을 내고, 거주자 신분이던 동안에는 어디서 수행한 업무든 세금을 냅니다(s. 115(1)(a)(i)). 이 급여는 T4 명세서에 기재되고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지급액캐나다의 분류떠난 뒤 받을 때의 세금명세서
일자리를 잃어 받는 퇴직금퇴직 수당(retiring allowance)25% 원천징수(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낮아지면 그 세율)NR4
부당해고 손해배상금대체로 퇴직 수당퇴직금과 같음NR4
마지막 급여,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근로소득캐나다 신고서에서 과세T4
미사용 휴가 수당근로소득캐나다 신고서에서 과세T4
해고 예고 수당 대체 지급금, 급여 계속 지급근로소득캐나다 신고서에서 과세T4

합의금이 크거나 여러 지급액이 합쳐져 있을 때, 1996년 이전 근속이 있을 때, 주식 보상이 얽혀 있을 때, 새 거주 국가도 그 지급액에 세금을 매길 때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을 준비하세요.

  • 해고 통지서와 합의서, 그리고 각 금액의 내역
  • 출국일과 거주자 신분이 끝난 시점을 보여 주는 증빙
  • 근무 시작일과 고용주 연금 플랜 가입 여부
  • 1996년 이전과 1989년 이전의 근속 연수, 그리고 연금이나 이연 이익배분 플랜(DPSP) 납입액의 권리 확정 여부
  • 마지막 지급분의 급여 명세서와 각종 명세서 전부

퇴직금은 마지막 급여와 세금이 다르게 붙나요?

네. 퇴직금은 퇴직 수당이고 마지막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캐나다가 두 가지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과세합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은 퇴직 수당을, 은퇴 시 오랜 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받거나 직위나 일자리를 잃은 것에 대해 받는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손해배상금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지급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일해서 번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CRA는 급여, 상여금, 초과근무 수당, 급여 계속 지급, 미사용 휴가 수당, 해고 예고를 대신하는 급여를 퇴직 수당이 아닌 항목으로 나열합니다.

해고 통지서에 붙은 명칭이 세금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가 정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 대체 지급금, 휴가 수당, 부당해고 합의금도 퇴직금인가요?

해고 예고 수당 대체 지급금과 휴가 수당은 세법상 퇴직금이 아니라 근로소득입니다. 부당해고 손해배상금은 대체로 퇴직 수당입니다.

CRA는 합의금을 다음과 같이 봅니다.

  • 내역이 나뉜 합의금: 해고 예고를 대신하는 급여로 명시된 부분은 근로소득이고, 손해배상 부분은 대체로 퇴직 수당입니다.
  • 내역 없이 한 번에 지급된 금액: 전체가 대체로 퇴직 수당입니다.
  • 인권 관련 손해배상금: 인권 법령에 따라 판정된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닌 범위에서 퇴직 수당이 아닙니다.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받는 명세서와 원천징수액이 달라지므로, 서명하기 전에 합의서 문구를 읽어 보세요. 특정 지급액이 급여인지 손해배상금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CRA도 "항상"이 아니라 "대체로"라고 표현합니다. 퇴직 수당을 받을 권리를 입증하려고 낸 변호사 비용은 section 217 신고서 같은 캐나다 신고서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받은 퇴직 수당에서 RRSP나 RPP로 이전한 부분을 뺀 금액이며, 쓰지 못한 비용은 최대 7년까지 이월됩니다(s. 60(o.1)). 못 받은 급여를 받아내려고 쓴 비용은 별도의 근로 경비 공제로 청구합니다(5013-G).

떠난 뒤 받는 퇴직금에 캐나다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수당에는 Part XIII에 따라 25%가 원천징수됩니다. 캐나다와 새 거주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이 세율을 낮추면 그 세율을 적용합니다(CRA, s. 212(1)(j.1)).

조세조약은 나라마다 다르므로, 낮은 세율을 기대하기 전에 새 거주 국가와 맺은 조약을 확인하세요. 지급 전에 고용주에게 비거주자 주소를 알리고,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Form NR301(지급자가 근거로 삼는 조세조약 적용 자격 신고서)을 작성해 제출하세요.

원천징수를 피하려고 퇴직금을 RRSP로 옮길 수 있나요?

일부만 가능합니다. 1996년 이전 근속을 기준으로 한 적격 부분은 원천징수 없이 RRSP나 등록 연금 플랜(RPP)으로 바로 보낼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법은 이 적격 부분만 면제하며, RRSP 납입 한도가 남아 있어도 나머지는 원천징수됩니다(s. 212(1)(j.1)).

부분금액RRSP 한도 사용 여부
적격 부분1996년 이전 근속 연수 한 해(일부만 근무한 해 포함)당 $2,000아니요
추가 적격 부분1989년 이전 근속 연수 중 고용주 연금이나 이연 이익배분 플랜(DPSP) 납입액의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해(일부만 근무한 해 포함)마다 $1,500아니요
비적격 부분거주자에게 지급: 사용 가능한 RRSP 공제 한도까지 원천징수 없음. 비거주자에게 지급: 25% 원천징수(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낮아지면 그 세율)예, 납입한 경우

금액 기준은 제60조 (j.1)호와 CRA 이전 안내 페이지에서 나옵니다. 적격 부분은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의 RRSP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비거주자는 고용주가 플랜으로 직접 이전해야 하며, 이전 전에 비거주자 세금 면제 승인서인 Form NRTA1을 작성해야 합니다(T4058, 5013-G). 고용주가 현금을 본인에게 지급한 뒤에는 이미 원천징수가 끝난 상태입니다.

주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

  • 퇴직금은 RRSP 납입 한도를 새로 만들지 않으며, 비거주자가 되면 RRSP 납입 한도가 있어도 비적격 부분의 원천징수를 막지 못합니다.
  • 나중에 해외에서 RRSP를 인출하면 별도의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붙습니다. 비거주자의 RRSP와 연금 소득을 참고하세요.

퇴직금 원천징수액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올바른 세율보다 많이 원천징수했다면(예: 조세조약 세율을 무시한 경우), 세금이 CRA에 납부된 연도가 끝난 뒤 대체로 2년 안에 Form NR7-R로 초과분의 환급을 CRA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T4058).

별도로, 퇴직 수당은 비거주자가 section 217 선택에 따라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할 수 있는 지급액 중 하나이며, 다른 소득이 적으면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과세연도가 끝난 뒤 6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 이 선택이 어떻게 작동하고 언제 유리한지는 section 217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떠난 뒤 마지막 급여, 상여금, 휴가 수당이 들어왔는데 캐나다에서 과세되나요?

네. 캐나다 근무에 대한 급여, 상여금, 휴가 수당은 아무리 늦게 받아도 캐나다에서 과세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 대체 지급금도 재직 중 한 일에 대한 급여로 보므로(s. 6(3)) 근로소득입니다. 고용주가 T4 명세서를 발급하며, 캐나다 신고서의 10100번 줄에 신고합니다(T4058).

이 급여에는 비거주자 정률 세율이 아니라 일반 연방 세율과 소득을 번 주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퀘벡 주 세금을 내야 한다면 Revenu Québec 신고서도 제출합니다. 고용주가 이미 공제한 소득세는 납부할 세금에서 차감됩니다. 출국한 다음 해에 지급되면 그 해의 비거주자 신고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비거주자 신고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새 거주 국가도 같은 급여에 과세할 수 있으며, 구제 여부는 그 나라의 규정과 조세조약에 달려 있습니다.

지급일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은 달라집니다. 지급일에 캐나다 거주자였는지가 중요하며, 출국일은 비행기 탑승일이 아니라 주거 연고를 끊은 시점에 따라 정해집니다. 거주자 신분일 때 받는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비거주자 신분일 때 받는 퇴직금은 정률로 과세되므로 총세금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급일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합의 전에 두 경우를 비교해 보세요.

거주자 신분일 때 지급출국일 이후 지급
퇴직금이 출국 연도 신고서에 다른 소득과 함께 T4 명세서로 신고됩니다퇴직금에 25%의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붙으며(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낮아지면 그 세율), NR4 명세서로 신고됩니다
마지막 급여와 휴가 수당은 T4 명세서에 기재마지막 급여와 휴가 수당은 여전히 T4 명세서에 기재되고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
적격 부분과, RRSP 한도 안에서 나머지도 원천징수 없이 RRSP로 보낼 수 있음적격 부분만 원천징수 없이 RRSP로 보낼 수 있음(Form NRTA1)

급여는 지급일의 영향이 더 작습니다. 거주자 신분이었거나 캐나다에서 일하는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한 급여는 계속 캐나다 근로소득입니다. 출국일과 그 증빙은 캐나다 출국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T4, T4A, NR4 중 어떤 명세서를 받나요?

근로소득은 T4 명세서에 기재됩니다. 퇴직금은 T4A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거주자에게 지급한 퇴직 수당도 T4 명세서에 기재되며, 적격 부분은 코드 66, 비적격 부분은 코드 67을 씁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퇴직 수당은 NR4 명세서에 소득 코드 36으로 기재됩니다(CRA: NR4 명세서).

함정이 있습니다. 고용주 기록에 여전히 거주자로 남아 있으면 거주자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출국 후 퇴직금을 T4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주가 원천징수했어야 할 Part XIII 세금을 CRA에 내야 하고, 그 금액을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s. 215(6)). 지급 전에 급여 담당 부서에 알리고 올바른 명세서를 요청하세요. 명세서가 이상해 보이면 캐나다를 떠난 뒤 받는 캐나다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마지막 지급 전에 고용주에게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돈이 지급되기 전에 물어보세요. 합의서 문구와 RRSP 이전은 지급 후에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1. 급여 기록에 비거주자로 표시되도록 출국일과 새 주소를 알리세요.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낮아지면 작성한 Form NR301도 함께 제출하세요.
  2. 급여, 휴가 수당, 해고 예고 수당 대체 지급금, 상여금, 퇴직 수당을 각각 구분한 서면 내역을 요청하세요.
  3. 적격 부분을 계산할 때 고용주가 1996년 이전과 1989년 이전의 근속을 몇 년으로 보는지 물어보세요.
  4. RRSP로 이전하려면 직접 이전을 요청하고, 지급일 전에 Form NRTA1을 작성하세요.
  5. 어떤 명세서를 받는지, 어느 주소로 발송되는지 물어보세요.

예시

아래 사례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해고된 뒤 해외로 이주

토론토의 직원이 2월에 해고되고 3월에 두바이로 이주합니다. 퇴직금 C$60,000는 출국 후인 4월에 지급됩니다. 이 돈은 퇴직 수당이므로 고용주는 25%인 C$15,000를 원천징수하고(조세조약 세율이 있으면 그 세율), NR4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같은 날 지급된 미사용 휴가 수당 C$4,000은 근로소득이어서 T4 명세서에 기재되고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1996년 이전의 장기 근속

1990년에 입사한 직원이 퇴직 후 퇴직금 C$50,000를 받습니다. 적격 부분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6년에 해마다 C$2,000를 곱한 C$12,000입니다. 고용주는 Form NRTA1에 따라 이 C$12,000를 원천징수 없이 직원의 RRSP로 직접 이전합니다. 나머지 C$38,000는 25%인 C$9,500가 원천징수되며(조세조약 세율이 있으면 그 세율), 비거주자는 남은 RRSP 납입 한도가 있어도 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합의금

전 직원이 부당해고 청구를 C$90,000에 합의하고, 이 돈은 출국 후 지급됩니다. 내역이 없으면 C$90,000 전체가 대체로 NR4 명세서의 퇴직 수당입니다. 합의서에 해고 예고 수당 대체 지급금으로 C$30,000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 C$30,000는 T4 명세서의 근로소득이고, 나머지 C$60,000는 대체로 퇴직 수당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1996년 이전 근무 연수당 퇴직수당 중 적격인 부분
1996년 이전 고용주 또는 특수관계자에서 근무한 연도(또는 일부 연도)당. RRSP 납입 한도를 쓰지 않고 등록 연금 플랜(RPP)이나 RRSP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2,000소득세법 제60조 (j.1)호
확인함
1989년 이전 근무 연수당, 확정된 연금 또는 이연 이익배분 플랜(DPSP) 납입이 없는 경우 퇴직수당 중 추가로 적격인 부분
고용주 연금 플랜이나 DPSP 납입이 근로자에게 확정되지 않은 1989년 이전 연도(또는 일부 연도)당
$1,500소득세법 제60조 (j.1)호
확인함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 30일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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