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비등록 계좌에 주식, ETF, 뮤추얼 펀드, 채권을 보유한 채 캐나다를 떠나는 거주자
- 떠나기 전에 투자자산을 팔지 정하려는 이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RRSP, RRIF, TFSA 계좌
- 비상장 법인 주식, 직원 스톡옵션과 RSU, 암호화폐
- 새 거주 국가가 투자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방법
- 출국 후 배당과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캐나다를 떠날 때 증권 계좌의 주식과 ETF에도 과세되나요?
네. 거주자 지위를 잃으면 소득세법 제128.1조(4)에 따라 보유한 각 재산을 떠나기 직전의 공정시장가치로 판 것으로 보고, 같은 가치로 다시 산 것으로 봅니다. 비등록 계좌에서는 캐나다 주식, 미국과 기타 해외 주식, ETF, 뮤추얼 펀드, 채권이 모두 해당합니다. 실제 거래는 없고 계좌도 그대로 유지되며, 세금 계산만 "판 것처럼" 합니다. CRA는 이 규정이 "대부분의 재산에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각 양도차익이나 양도손실이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이며, 순양도차익의 50%가 출국 신고서에서 과세됩니다. 금융기관은 간주 매각에 대한 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목록은 본인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 오래전에 산 종목이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옮겨 왔거나, 재투자된 분배금이 있어 명세서의 취득가액이 틀릴 수 있는 경우
- 미국 달러나 다른 해외 통화를 많이 보유한 경우
- 미국처럼 나중의 매각에 과세하는 나라로 이주해서 새 나라의 시작 취득가액이 중요한 경우
- 세금이 커서 납부를 미루고 싶은데 담보가 필요할 수 있는 경우
- 캐나다에 온 지 몇 해 되지 않아 일부 보유 자산이 간주 매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준비할 자료: 출국일 기준으로 평가한 계좌 명세서, 모든 종목의 매수 내역 또는 취득가액 기록, 재투자된 분배금과 원금 반환이 나타나는 펀드 세금 명세서, 출국일입니다. 출국일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출국세 개요에서 설명합니다.
캐나다 주식, 미국 주식, ETF, 펀드, 채권, GIC, 현금 중 무엇이 간주 매각되나요?
비등록 계좌의 거의 모든 보유 자산이 캐나다 상장인지 해외 상장인지와 관계없이 간주 매각됩니다. 미국 주식은 해외 자산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128.1조(4)(b)의 몇 가지 예외는 캐나다 부동산,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 RRSP 같은 등록 계좌, 단기 거주자의 일부 재산 등입니다(아래 참조). 일반 증권 계좌의 증권은 단기 거주자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유 자산 | 간주 매각 여부 | 일반적인 결과 |
|---|---|---|
| 캐나다 주식과 ETF | 예 | 취득가액 대비 양도차익 또는 양도손실 |
| 미국 및 기타 해외 주식과 ETF | 예 | 캐나다 달러로 계산한 양도차익 또는 양도손실 |
| 뮤추얼 펀드 수익증권 | 예 | 양도차익 또는 양도손실. 취득가액에는 재투자된 분배금이 포함됨 |
| 채권 | 예 | 시장 가치가 취득가액과 다르면 양도차익 또는 양도손실이며, 캐나다 달러로 계산 |
| 캐나다 달러 GIC(보증투자증서) | 원칙적으로 예 | 원금과 가치가 같으므로 보통 양도차익 없음 |
| 해외 통화 GIC | 예 | 액면가 그대로여도 캐나다 달러 기준 환차익 또는 환차손 |
| 캐나다 달러 현금 | 양도차익이 생길 수 없음 | 양도차익으로 신고할 것 없음 |
| 해외 통화 현금 | 양도차익이 생길 수 있음 | 캐나다 달러 기준 환차익 또는 환차손 |
간주 매각에서 일부 보유 자산을 제외하는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 기간이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라면,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된 때 이미 소유했거나 그 후 상속받은 재산은 간주 매각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온 뒤에 산 투자자산은 여전히 대상입니다. 캐나다 도착 후 5년 안에 떠나는 경우를 보세요.
해외 통화 현금에서는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의 해당 연도 순 해외 통화 손익은 제39조(1.1)에 따라 $200만큼 줄어듭니다. 법 조문은 해외 통화의 처분을 포함하고 출국 규정은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지만, CRA의 출국 안내 페이지는 이 점을 다루지 않으므로 신고서에서 이 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하세요.
등록 계좌는 규정이 다릅니다. 캐나다 출국 후 RRSP와 TFSA를 보세요. 회사 주식, 옵션, RSU는 스톡옵션과 RSU의 출국세,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출국세에서 다룹니다.
출국일 가치와 조정 취득가액은 어디서 구하나요?
가치는 비거주자가 되기 직전 각 보유 자산의 공정시장가치입니다. 상장 증권이라면 그 시점의 시장 가격이며 계좌 명세서나 가격 이력에서 확인합니다. 취득가액은 조정 취득가액(ACB)으로, 지불한 금액에 수수료와 재투자된 분배금을 더하고 원금 반환(return of capital)을 뺀 금액입니다. 모든 가격의 출처를 보관하세요.
취득가액이 틀리기 쉬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같은 주식이나 펀드를 여러 시점에 산 경우: CRA의 양도소득 안내는 매입할 때마다 다시 계산한 단위당 평균 취득가액을 쓰도록 요구합니다.
- 재투자된 분배금: 재투자할 때마다 보유 수량과 취득가액이 늘어납니다. 이를 빠뜨리면 양도차익이 과대 계산됩니다.
- 원금 반환: 조정 취득가액을 낮춥니다. 조정 취득가액이 0 아래로 내려가면 CRA는 0으로 보고 초과분을 양도차익으로 봅니다.
- 옮겨 온 종목이나 아주 오래된 종목: 받는 금융기관에 취득가액이 없거나 이전일 가치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원래 기록으로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세요.
- 해외 증권: CRA는 결과를 캐나다 달러로 신고하며, 일반적으로 각 거래일의 Bank of Canada 환율을 쓰도록 안내합니다.
출국 신고서에 간주 매각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각 간주 매각을 Form T1243에 적은 뒤,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의 합계를 출국 연도 신고서의 Schedule 3으로 옮깁니다. CRA의 처분 안내 페이지가 안내하는 방법입니다. 그해 앞서 실제로 판 거래는 평소처럼 Schedule 3에 올립니다. 숫자를 넣은 전체 계산은 출국세 계산 예시, 항목별 작성은 이민자용 Form T1243을 보세요.
손실 종목이 이익 종목과 상계되나요? 대체 매수 손실(superficial loss) 규정은 적용되나요?
네, 간주 매각의 손실은 같은 신고서의 양도차익과 상계됩니다. 같은 해의 모든 간주 양도차익과 양도손실이 Schedule 3에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대체 매수 손실 규정은 간주 손실을 막지 않습니다. 제54조의 정의가 제128.1조에 따라 간주된 처분을 예외로 두기 때문입니다.
이 예외는 간주 매각에만 적용됩니다. 손실 종목을 실제로 팔았고, 매각 전후 30일 안에 본인이나 계열 관계자(affiliated person)가 같은 증권을 사서 계속 보유한다면 그 실제 손실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CRA는 인정되지 않은 손실을 보통 대체 취득한 재산의 취득가액에 더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전 연도에서 이월한 순양도손실도 출국 연도의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출국 시 사용하지 못한 세액공제와 손실을 보세요.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주식을 팔아야 하나요?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팔든 간주 매각을 따르든 양도차익은 같은 캐나다 신고서에 올라갑니다. 차이는 실무에 있습니다.
| 항목 | 떠나기 전에 매각 | 보유하고 간주 매각을 따름 |
|---|---|---|
| 양도차익에 대한 캐나다 세금 | 실제 매각에 과세 | 간주 매각에 과세 |
| 거래 비용 | 지불한 수수료와 호가 차이 | 없음 |
| 캐나다로 돌아올 때의 취득가액 | 돌아온 날의 가치로 재설정 | 돌아온 날의 가치로 재설정. 아직 보유한 재산에 대해 출국 양도차익을 취소하도록 선택한 경우는 예외 |
| 새 나라에서의 취득가액 | 실제 매입 가격 | 그 나라의 규정에 따름 |
| 세금을 낼 현금 | 손에 있는 매각 대금 | 다른 곳에서 마련하거나 납부를 미뤄야 함 |
| Form T1161 | 캐나다 달러 현금은 기재하지 않고 해외 통화 현금은 기재 | 기준액을 넘으면 증권을 기재 |
가장 큰 차이는 보통 새 나라가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는지입니다. 어떤 나라는 도착일의 가치를 시작 취득가액으로 삼지만, 다른 나라는 원래 매입 가격을 써서 같은 상승분에 두 번 과세할 수 있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사면 실제 매입 가격이 기록으로 남고 새 나라가 이를 취득가액으로 쓸 수 있으니 그 나라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그 규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라별 안내를 참조하세요. 예: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 홍콩, 영국,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미국의 경우 미국 이주 시 출국세 납부 연기도 보세요. 계속 보유하는 캐나다 ETF와 뮤추얼 펀드는 별도의 미국 쟁점이 생기며, 미국 이주 후 캐나다 ETF와 뮤추얼 펀드에서 다룹니다.
같은 투자자산을 보유한 채 캐나다로 돌아온다면 출국세를 낸 뒤 캐나다로 돌아오는 경우를 보세요.
거주자였던 기간에 대해서도 Form T1135를 제출하나요?
네, 거주자 기간에 기준에 해당한다면 제출합니다. 제23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 캐나다 거주자였던 납세자는, 비거주자였던 시기를 제외하고 그해 언제든 특정 해외 재산(specified foreign property)의 총 취득가액이 $100,000를 넘었다면 Form T1135를 제출합니다. 미국과 기타 해외 주식은 캐나다 금융기관에 있어도 포함됩니다. 해외 주식을 담은 캐나다 상장 ETF와 캐나다 뮤추얼 펀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T1135에 포함되는 보유 자산을 보세요.
증권 계좌는 Form T1161에 기재하나요?
보통은 그렇습니다. 제128.1조(9)에 따라 출국 시 신고 대상 재산의 총 공정시장가치가 $25,000를 넘으면 출국 연도의 신고 기한까지 Form T1161을 제출합니다. 주식, ETF, 펀드, 채권은 신고 대상 재산이며, 단기 거주자 예외로 간주 매각에서 제외되고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도 아닌 보유 자산은 제외됩니다. 캐나다 달러 현금과 예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10,000 미만의 개인 사용 재산도 아닙니다. Form T1161은 "현금(은행 예금 포함)"을 기재하지 말라고 하지만, 법은 캐나다의 법정 통화인 돈과 그 예금만 제외합니다. 법에 따르면 미국 달러와 기타 해외 통화 현금은 기재해야 합니다. 양식에 적을 내용과 지연 가산세는 Form T1161에서 확인하세요.
팔지 않고 계좌의 출국세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네.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Form T1244로 선택하면, 간주 매각에 대한 세금 납부를 실제로 팔 때까지 이자 없이 미룰 수 있습니다. 미루는 연방세가 $16,500(퀘벡 주 전 거주자는 $13,777.50)를 넘으면 CRA가 적절한 담보를 요구합니다(CRA). CRA가 인정하는 담보는 출국세 납부 연기를 보세요. 퀘벡 주 전 거주자는 Revenu Québec에도 Form TP-1033.2-V로 따로 선택하며, 간주 매각에 대한 퀘벡 주 세금이 $12,875를 넘으면 별도의 담보가 필요합니다.
떠난 뒤 계좌의 배당과 매각은 어떻게 되나요?
떠난 뒤 본인에게 지급되는 캐나다 배당에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비거주자 세금 25%가 붙으며, 조세조약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독립 당사자 간 이자는 일반적으로 면제됩니다(T4058). 상장 주식을 나중에 팔 때는 일반적으로 캐나다가 과세하지 않지만,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면 예외입니다. 이는 한 종류의 주식을 25% 이상 소유했는지와 캐나다 부동산에서 나온 가치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CRA는 지급인과 금융기관에 더는 거주자가 아니라고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Form NR301과 원천징수는 출국 후 캐나다 은행·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출국 때까지 유지한 혼합 계좌
C$250,000 상당의 계좌에 C$40,000 오른 캐나다 ETF, C$25,000 오른 미국 기술주, C$5,000 내린 채권 펀드, 캐나다 달러 현금 C$20,000이 있습니다. 간주 매각의 순양도차익은 C$60,000(40,000 + 25,000 − 5,000)이고, 이 가운데 절반인 C$30,000이 일반 과세 비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현금은 아무것도 더하지 않습니다. 증권 C$230,000은 T1161 기준액을 크게 넘으므로 이 계좌는 Form T1161에 기재합니다.
출국 일주일 전에 판 같은 계좌
같은 사람이 출국 일주일 전에 같은 가격으로 모든 것을 팝니다. 캐나다 양도차익은 같은 C$60,000이며, 지불한 수수료만큼 줄어듭니다. C$250,000은 현금이므로 자유롭게 옮길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사는 것은 실제 매입 가격이 기록으로 남으며, 새 나라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그 나라의 규정에 따릅니다.
미국 주식을 가진 은퇴자
은퇴자가 캐나다 계좌에 취득가액 기준 C$120,000의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7월에 떠납니다. 거주자였을 때 취득가액이 T1135 기준액을 넘었으므로, 거주한 달을 대상으로 출국 연도의 Form T1135를 제출합니다. 이 미국 주식도 출국 시 간주 매각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미국으로 이주하거나 포트폴리오가 큰 경우: 새 나라의 취득가액, 가능한 조세조약 선택, 납부 연기를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 세무 상담을 받고 미국 이주 시 출국세 납부 연기를 읽어 보세요.
- 취득가액 기록이 없거나 종목을 옮겨 온 경우: 조정 취득가액을 다시 계산하는 일이 양도차익을 좌우합니다. 모든 명세서와 이전 기록을 모아 개인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 캐나다에 온 지 5년이 안 된 경우: 일부 보유 자산은 간주 매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도착 후 5년 안에 떠나는 경우를 보세요.
- 공동 명의 계좌이거나 배우자가 다른 날짜에 떠나거나 남는 경우: 각 소유자의 몫은 그 소유자 본인의 출국 때 처리합니다. 배우자가 서로 다른 날짜에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와 캐나다 출국 전 가족에게 자산 증여를 보세요.
- RRSP, RRIF, TFSA 계좌가 있는 경우: 캐나다 출국 후 RRSP와 TFSA를 보세요.
- 회사 주식, 옵션, RSU가 있는 경우: 스톡옵션과 RSU의 출국세를 보세요.
- 암호화폐가 있는 경우: 암호화폐 출국세를 보세요.
- 전체 계산이 필요한 경우: 출국세 계산 예시를 보세요.
- 떠난 뒤 주가가 떨어진 경우: 캐나다를 떠난 뒤 주식이 하락한 경우를 보세요.
- T1135나 T1161, 또는 출국 신고서 자체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늦은 출국 양식과 가산세를 보고 개인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 개인에 대해 무시하는 연간 순 외화 손익 금액 신탁이 아닌 개인에 해당하며, 제39조 제1.1항에 따른 외화 처분의 순이익 또는 순손실에 적용됩니다 | $20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39조 확인함 |
| 매각 전후의 캐나다 superficial loss(대체 취득으로 인한 손실 불인정) 적용 기간 본인 또는 관계인(affiliated person)이 매각 30일 전에 시작해 매각 30일 후에 끝나는 기간에 같은 자산이나 동일한 자산을 취득하고 그 기간이 끝날 때 이를 보유하거나 취득할 권리가 있으면 손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30일 | Income Tax Act, 제54조, "superficial loss" 확인함 |
| Form T1135 보고 기준액 연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특정 해외 재산의 취득원가 합계(캐나다 달러 기준).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 $100,000 | Income Tax Act, s. 233.3(1) 및 (3) 확인함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개인용 재산 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서 제외되는 기준 가재도구, 의류, 자동차, 수집품 같은 개인용 재산 각 항목의 공정시장가치가 이 금액 미만이면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10,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 | 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
|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6,50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3,777.5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출국세 담보를 요구하는 퀘벡 주 세금 기준액(TP-1033.2-V) 간주 처분과 관련된 소득에 대한 퀘벡 주 소득세입니다. 담보는 이 금액을 초과할 때 필요하며, 이 금액 이하이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Form TP-1033.2-V의 2021년 3월판을 기준으로 읽었으며, Revenu Québec의 서식 페이지를 열 수 없어 더 최근 판이 없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퀘벡 주 자체 세금이며, 퀘벡 주 전 거주자에 대한 연방 기준액이 아닙니다. | $12,875 | Revenu Québec: Form TP-1033.2-V (2021-03)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상장 주식이나 펀드 단위 한 종류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될 수 있는 보유 비율 상장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단위는 지난 60개월 중 어느 때라도 한 종류의 이 비율 이상을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합산해) 보유했고 그 가치의 절반 넘게 캐나다 부동산과 관련 재산에서 나왔을 때만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입니다 | 25% | CRA: T4058, Non-Residents and Income Tax 확인함 |
주요 출처
- Income Tax Act, section 128.1 (emigration, reportable property, Form T1161)
- CRA: Dispositions of property (leaving Canada)
- CRA: Leaving Canada (emigrants)
- Income Tax Act, section 54 (superficial loss)
- Income Tax Act, section 39 (foreign currency gains)
- Income Tax Act, section 233.3 (Form T1135)
- CRA: Guide T4037, Capital Gains
- CRA: Guide T4058, Non-Residents and Income Tax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