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 출국 시 RDSP: 보조금, 본드, 인출

RDSP(장애인 저축계좌)는 수혜자가 캐나다를 떠난 뒤에도 유지할 수 있지만, 수혜자가 비거주자인 동안에는 새 납입, 롤오버, 보조금, 본드가 중단되고 그 기간에는 지급 권리도 쌓이지 않습니다. 인출하면 인출 $1당 $3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액은 최근 10년 동안 받은 보조금과 본드 한도까지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과세 부분에는 캐나다 비거주자 세금이 붙고, 보통 기본 세율 25%로 원천징수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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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RDSP 수혜자가 캐나다를 떠나는 가족
  • 캐나다를 떠나는 성인 RDSP 수혜자
  • 수혜자는 남고 RDSP 계좌 소유자만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수혜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는지 여부
  • 새로 사는 나라가 RDSP나 그 지급금에 과세하는 방식
  • RDSP 개설 또는 장애 세액공제 자격 얻기

RDSP와 비거주자: 수혜자가 캐나다를 떠나면 무엇이 중단되나요?

계좌는 유지할 수 있지만, 계좌에 돈을 더하는 거의 모든 것이 중단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좌 소유자가 아니라 수혜자의 거주 여부입니다. 수혜자가 비거주자인 동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수혜자가 해외에 사는 동안
계좌 자체유지할 수 있고 계속 불어남
새 납입허용되지 않음
캐나다 장애인 저축 보조금(Canada Disability Savings Grant)없음. 해당 연도에는 지급 권리도 쌓이지 않음
캐나다 장애인 저축 본드(Canada Disability Savings Bond)없음. 해당 연도에는 지급 권리도 쌓이지 않음
RESP, RRSP, RRIF에서 롤오버허용되지 않음
인출계좌의 인출 한도 안에서 가능하며, 보조금과 본드 반환 및 비거주자 세금이 따름

캐나다를 떠난다고 RDSP가 간주 매각되지는 않습니다. 출국세 규정이 장애인 저축계좌를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출국 연도 신고서의 나머지 부분은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간단하지 않은 사례는 출국 직후 인출하는 경우(최근 10년의 보조금과 본드가 다시 나감), 수혜자가 60세에 가까운 경우, 계좌의 수익에 과세하는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 수혜자가 정말 비거주자가 되었는지 불확실한 경우입니다. 비거주자 여부는 별도의 판단입니다.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참고하세요.

이주 전에 준비할 자료:

  • 납입액, 보조금, 본드, 지원금 보류액(assistance holdback amount)이 표시된 최신 RDSP 명세서
  • 최근 10년 동안 받은 모든 보조금과 본드의 지급일과 금액
  • 수혜자의 출국일과 새로 사는 나라
  • 계좌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자도 함께 이주하는지

수혜자가 해외로 이주해도 RDSP를 유지할 수 있나요?

예. CRA의 거주 요건은 계좌를 만들 때와 납입할 때 적용되며, 기존 계좌를 유지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혜자는 계좌를 만들 때와 납입할 때마다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기존 계좌는 투자 자산을 그대로 유지하며 캐나다에서 비과세로 계속 불어날 수 있습니다.

계좌는 여전히 수혜자의 장애 세액공제 승인에 좌우됩니다. 승인이 끝나면 RC4460에 따라 소유자는 계좌를 유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지만, 납입, 보조금, 본드는 중단됩니다.

해외에서도 누군가 RDSP에 계속 납입할 수 있나요?

아니요. 수혜자가 비거주자인 동안에는 캐나다에 사는 부모나 가족을 포함해 누구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수혜자가 납입할 때마다 거주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CRA).

수혜자의 출국일 이전에 한 납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해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수혜자가 아직 거주자일 때 납입하세요.

RDSP 보조금과 본드는 중단되나요? 놓친 연도는 이월되나요?

보조금과 본드는 중단되고, 해외에 있던 연도는 영구히 사라집니다. ESDC 발행 기관 안내서는 수혜자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동안에는 지급 권리가 쌓이지 않는다고("do not accrue") 설명합니다.

보조금본드
거주 요건납입할 때 수혜자가 거주자여야 함신청할 때와 지급 직전에 수혜자가 거주자여야 함
해외에 있는 동안 한 납입에 지급되나요?아니요해당 없음(납입 불필요)
해외에 있던 연도가 이월에 추가되나요?아니요아니요
1년 치 지급 권리$3,500$1,000
이월을 적용해 한 해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10,500$11,000
평생 최대 금액$70,000$20,000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수혜자가 49세가 되는 해수혜자가 49세가 되는 해

보조금 요건은 보조금이 들어오는 날이 아니라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혜자가 거주자일 때 납입했다면 이주한 뒤에 보조금이 지급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지급 권리는 최대 10년까지 이월되지만, 수혜자가 거주자였던 연도만 해당합니다(ESDC; 수치는 RC4460 기준).

계좌 소유자만 이주하고 수혜자는 캐나다에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계좌는 평소처럼 유지됩니다. 소유자는 캐나다 거주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성인 자녀는 남고 부모가 해외로 이주해도 부모가 계속 소유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거주자이고 자격이 있는 한 납입, 보조금, 본드도 계속됩니다.

18세 미만 수혜자의 거주 여부는 주 양육자의 정보로 판단합니다. 이주하는 부모가 자녀의 주 양육자라면 납입하기 전에 자녀의 거주 여부를 확인하세요(ESDC).

RESP나 RRSP의 돈을 RDSP로 롤오버할 수 있나요?

아니요. 수혜자가 비거주자인 동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RC4460은 RESP, RRSP, RRIF, 등록 연금 플랜에서의 롤오버를 막는 조건 중 하나로 "수혜자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님"("the beneficiary is not a resident of Canada")을 듭니다. 이런 롤오버는 범위가 좁습니다. RRSP, RRIF, 연금의 돈은 수혜자가 부양을 받던 돌아가신 부모나 조부모의 플랜에서만 가져올 수 있고, RESP 소득은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C4460). 롤오버를 계획한다면 출국일 전에 하세요. 자녀의 RESP 자체는 해외 이주 시 RESP를 참고하세요.

RDSP에서 인출하면 보조금과 본드를 반환해야 하나요?

대개 그렇습니다. 인출하면 다음 세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정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인출 $1당 $3, 계좌 가치, 그리고 지원금 보류액(assistance holdback amount)입니다. 지원금 보류액은 최근 10년 동안 계좌에 들어온 보조금과 본드에서 이미 반환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RC4460). 발행 기관이 인출액과 별도로 계좌 자금에서 반환합니다(Canada Disability Savings Regulations, s. 5.3).

해외로 이주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반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함정은 시기입니다. 출국 직후 최근 보조금과 본드가 아직 10년 기간 안에 있을 때 인출하면 대부분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수혜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새 보조금이나 본드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오래된 지급분이 10년 기간을 벗어나면서 보류액은 해마다 줄어듭니다.

수혜자가 60세가 되는 해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지급에는 이 반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s. 5.3(3)). 인출에는 한도도 있습니다. 계좌의 보조금과 본드가 납입액보다 많으면, 인출액은 공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계좌 가치의 10%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평생 지급은 수혜자가 60세가 되는 해 말까지 시작해야 하므로(RC4460), 그때까지 해외에 있는 수혜자는 비거주자 세금이 원천징수된 연간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결정하기 전에 발행 기관에 해당 계좌의 한도를 문의하세요.

수혜자가 해외에 살 때 RDSP 인출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과세 부분에만 세금이 붙고, 비거주자에게는 Part XIII 세금이 적용됩니다. 인출액에는 비과세로 돌려받는 납입 원금과, 과세 대상인 보조금, 본드, 롤오버 금액, 수익이 섞여 있습니다(RC4460). 제212조 (1)(r.1)는 캐나다 거주자라면 소득에 포함했어야 할 부분에 25%의 비거주자 세금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일부 연금에 대해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제217조 선택은 RDSP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세조약 세율이 있다면 그 세율로 원천징수된 금액이 일반적으로 최종 캐나다 세금입니다.

조세조약이 그 세율을 낮추는지는 CRA의 표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IC76-12R8은 RDSP 지급금을 언급하지 않고 독자에게 조약 자체를 보라고 안내합니다. 답은 수혜자의 조약이 해당 지급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캐나다 비거주자 세율을 참고하세요.

발행 기관은 지급금을 소득 코드 63, RDSP로 NR4 명세서에 보고합니다. 명세서를 읽고 새로 사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NR4 명세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새로 사는 나라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금이나 계좌의 수익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오면 RDSP는 어떻게 되나요?

수혜자가 다시 거주자가 되면 연령 제한 범위에서 납입, 롤오버, 보조금, 본드가 재개됩니다. 비거주자였던 연도는 사라진 채로 남아 해당 기간에는 보조금이나 본드 지급 권리가 추가되지 않습니다(ESDC). 납입하기 전에 수혜자가 다시 거주자가 되었음을 발행 기관에 알리세요. 캐나다 복귀의 나머지 절차는 여러 해 해외에서 지낸 뒤 캐나다로 돌아가기를 참고하세요.

RDSP를 가지고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확인할 것

  1. 수혜자의 출국일을 확인하세요.
  2. 계획한 납입과 이미 허용되는 롤오버는 그 날짜 전에 하세요.
  3. 발행 기관에 지원금 보류액과, 최근 보조금과 본드가 각각 언제 10년 기간을 벗어나는지 문의하세요.
  4. 인출을 계획한다면 지금 인출할 때의 반환액과, 최근 보조금과 본드가 10년 기간을 벗어난 뒤 인출할 때의 반환액을 비교하세요.
  5. 원천징수가 올바르게 적용되도록 발행 기관에 새 주소와 비거주자 지위를 알리세요.
  6. 새로 사는 나라가 이 계좌와 지급금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확인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캐나다 달러 기준이며 반올림한 설명용 숫자입니다.

영국으로 이주하면서 계좌를 그대로 투자해 두는 가족

RDSP에 C$60,000가 있고, 그중 C$30,000는 최근 10년 동안 받은 보조금과 본드입니다. 가족이 이주하고 납입을 중단합니다. 출국 직후 C$10,000를 인출한다면, 반환액은 3 × C$10,000 = C$30,000, 계좌 가치 C$60,000, 보류액 C$30,000 중 가장 적은 금액이므로 C$30,000 전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계좌의 인출 한도가 C$10,000 인출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족이 직접 납입한 금액이 지금까지 받은 보조금과 본드 전체(최소 C$30,000)를 넘지 않는 한 이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해 인출액은 평생 지급 공식 금액과 연초 계좌 가치의 10%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되며, 이 숫자에서는 보통 C$6,000입니다. 발행 기관은 반환액을 가족이 아니라 계좌에서 가져가므로, 계좌는 C$60,000에서 약 C$20,000로 줄어듭니다. 기다리면 오래된 보조금과 본드가 먼저 10년 기간을 벗어납니다.

성인 수혜자가 필리핀에서 4년을 보내는 경우

  • 1~4년차: 계좌는 유지되지만 납입, 보조금, 본드는 없습니다.
  • 5년차: 수혜자가 돌아와 다시 거주자가 됩니다. 납입이 재개되고, 수혜자가 보조금 연령 제한 안에 있다면 보조금도 재개됩니다.
  • 이월: 거주한 연도만 인정되므로 1~4년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7월 출국 전에 부모가 납입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가 아직 거주자인 5월에 C$1,500를 납입합니다. 자녀는 7월에 떠납니다. 거주 여부는 납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5월 납입분에 대한 보조금은 그대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8월의 납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인출 시 RDSP 보조금 및 보너스 상환액
상환액은 이 금액과 지원금 유보액(지난 10년간 지급된 보조금과 보너스에서 이미 상환한 금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인출 $1당 $3CRA: RC4460 장애인 저축계좌(RDSP)
확인함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RDSP에 1년 동안 납입되는 캐나다 장애인 저축 보조금 최대액
납입금에 대한 매칭 보조금. 가족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3,500
과세연도 2026
CRA: RC4460 장애인 저축계좌(RDSP)
확인함
RDSP에 1년 동안 납입되는 캐나다 장애인 저축 보너스 최대액
저소득 수익자 대상. 납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0
과세연도 2026
CRA: RC4460 장애인 저축계좌(RDSP)
확인함
이월 한도를 포함해 1년 동안 지급되는 캐나다 장애인 저축 보조금 최대액
캐나다 장애인 저축법(Canada Disability Savings Act) 제6조 제8항.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지난 10 거주 연도까지 이월됩니다
$10,500CRA: RC4460 장애인 저축계좌(RDSP)
확인함
이월 한도를 포함해 1년 동안 지급되는 캐나다 장애인 저축 보너스 최대액
해당 연도와 이전 거주 연도 최대 10년(캐나다 장애인 저축법 제7조 제1항)
$11,000CRA: RC4460 장애인 저축계좌(RDSP)
확인함
수익자별 캐나다 장애인 저축 보조금 평생 한도$70,000CRA: RC4460 장애인 저축계좌(RDSP)
확인함
수익자별 캐나다 장애인 저축 보너스 평생 한도$20,000CRA: RC4460 장애인 저축계좌(RDSP)
확인함
주로 정부 지원을 받는 플랜 연도의 RDSP 인출 한도(플랜 가치 대비 비율)
인출은 평생 장애 지원금 산식 금액과 연초 플랜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10%CRA: RC4460 장애인 저축계좌(RDSP)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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