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 비거주자 세율: 25%, 조세조약 세율, 추가세

지급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캐나다에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 임대료, 연금, 로열티에는 25%의 일괄 원천징수가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 세금은 대개 최종 세금입니다. 캐나다에서 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신고서를 제출해 연방 세율과 주 세율로 과세됩니다. 그 밖의 일부 소득은 주 세금 대신 연방 세율에 48%의 추가세가 붙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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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배당, 임대료, 연금, 이자, 펀드 분배금을 받는 캐나다 비거주자
  • 캐나다에서 일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유학 중인 비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특정 국가 한 곳의 조세조약 세율
  • 제216조 또는 제217조 신고서 제출 방법
  • 캐나다 부동산이나 그 밖의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 매각

캐나다 비거주자 세율은 어떤 소득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캐나다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종류별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배당, 임대료, 연금, 로열티 같은 수동적 지급에는 총액의 25%를 Part XIII 세금으로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이나 소득세법(Income Tax Act)이 세율을 낮추는 경우는 예외입니다(CRA: Part XIII rates; Income Tax Act s. 212). 캐나다에서 한 일이나 캐나다에서 운영한 사업의 소득은 캐나다 신고서에 올립니다. 주 안에서 번 소득은 연방 세율에 주 세율을 더하고, 주 밖에서 번 소득은 연방 세율에 추가세를 더합니다.

소득캐나다의 과세 방식최종 세금 여부
배당, 임대료, 로열티, 연금, RRSP와 RRIF 지급금, CPP와 OASPart XIII 원천징수, 25% 또는 더 낮은 조세조약 세율대개 최종 세금
독립 당사자 관계인 지급인에게서 받는 이자일반적으로 원천징수 면제대개 따로 정산할 것이 없음
상장된 캐나다 부동산·자원 펀드(Canadian property mutual fund)의 분배금제218.3조에 따라 15%일반적으로 최종 세금
캐나다에서 한 영화·영상 출연 용역23% Part XIII 세금신고서 제출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에서 번 근로소득신고서 제출: 연방 세율에 소득을 번 주의 세율을 더함신고서로 정산
캐나다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신고서 제출: 연방 세율에 주 세율을 더함신고서로 정산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15%를 먼저 원천징수한 뒤 신고서로 정산아니요
과세 대상 장학금,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의 양도소득신고서 제출: 연방 세율에 비거주자 추가세를 더함신고서로 정산

한 사람이 한 해에 여러 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 종류가 섞여 있거나, 재산을 매각했거나, 임대나 연금 선택으로 세금이 달라지거나, 지급인이 적용하지 않은 조세조약 혜택을 청구해야 하면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급 건마다 지급인, 소득 종류, 총액, 원천징수된 세금(NR4, T4, T4A-NR 명세서에 표시), 거주 국가, 조세조약 세율을 청구하려고 지급인에게 제출한 양식을 준비하세요.

25% 비거주자 원천징수세란 무엇이며 언제 최종 세금이 되나요?

Part XIII 세금은 비거주자에게 일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지급인이 총액의 25%를 원천징수해 CRA에 납부합니다. CRA는 올바른 금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공제된 세금이 "해당 소득에 대한 캐나다에 대한 최종 납세 의무"라고 설명합니다(CRA: 캐나다 비거주자).

캐나다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와 조세조약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국가의 거주자에게는 전체 세율이 적용됩니다(CRA: Part XIII rates). 배당(25%)과 임대료 총액(25%)은 조세조약으로 낮아지기 전에는 이 세율에서 시작합니다. 개인이 본인이 사는 집의 임대료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캐나다 내 대리인이 없으면 임대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 밖의 지급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지급인에게 납세 의무가 생기고, 지급인은 그 금액을 임대인이나 수령인에게서 받아낼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s. 215).

본인이 소유한 법인에서 받는 배당은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자 소유주를 확인하세요. 이 세금이 적힌 명세서 읽는 법은 NR4 명세서를 참고하세요.

우리나라의 조세조약 세율은 어떻게 찾나요?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거주 국가와 캐나다 사이에 발효 중인 조세조약이 있는지, 해당 소득 종류에 조약 조문이 뭐라고 정하는지, 지급이 정기 지급인지 일시금인지, 지급인이 조세조약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는지입니다.

  1. 발효 중인 조약. 캐나다 재무부가 발효 중인 조세조약 목록을 관리합니다. CRA는 조약이 재협상될 수 있으므로 세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CRA: Part XIII rates).
  2. 소득에 해당하는 조문. IC76-12R8이 조세조약 세율의 적용 방식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2022년 1월 1일 기준 법을 담고 있으므로, 이후 변경은 재무부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3. 정기 지급인지 일시금인지. 많은 조약이 정기 연금 지급에 일시금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IC76-12R8은 일시금이나 사실상 일시금의 분할 지급을 정기 연금 지급에서 제외하므로, RRSP 인출이나 일회성 지급은 매월 받는 연금과 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4. 지급인이 적용합니다. 조세조약 혜택 자격 신고서(예: Form NR301)를 지급인에게 제출합니다. 지급인이 요청할 때 자격을 증명하지 않으면, 지급인은 조세조약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법정 세율 전체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IC76-12R8).

국가별 세율은 각 국가 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중국, 홍콩, 대만, 영국이 있습니다. 연금이 지급되기 전에 원천징수를 낮추려면 Form NR5를 참고하세요.

어떤 지급이 면제되거나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되나요?

세 가지 지급은 25%보다 낮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독립 당사자 관계인 지급인에게서 받는 이자(면제), CPP와 OAS(국가별로 정해진 낮은 세율이며 Service Canada가 직접 적용), 캐나다 부동산·자원 펀드(Canadian property mutual fund) 분배금(15%)입니다.

  • 독립 당사자 관계인 지급인에게서 받는 이자. 본인과 독립 당사자 관계인 지급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캐나다 원천징수세가 면제됩니다(CRA T4058). 예외는 수익 참가형 채무 이자와, 본인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지급인이 주는 이자입니다(국채 이자처럼 완전히 면제되는 경우 제외). 이 이자에는 25% 또는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됩니다(IC76-12R8).
  • CPP와 OAS. Service Canada는 캐나다와 거주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이 세금을 줄이거나 없애지 않는 한 25%를 원천징수하며, 국가별 표를 공개합니다(Service Canada: taxes for people outside Canada). 해외에 사는 OAS 수령자는 매년 4월 30일 전에 노령연금 소득 신고서(Old Age Security Return of Income)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으며, 이 신고서로 OAS 환수세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제217조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부동산·자원 펀드 분배금. 범위가 좁습니다. 지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펀드로, 가치의 절반 넘게 캐나다 부동산이나 자원 재산에서 나오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과세 대상 분배금에는 15% 세금이 붙으며, 일반적으로 최종 세금입니다. 그 밖의 캐나다 펀드의 분배금은 일반 Part XIII 지급으로 취급합니다. 나중에 이 펀드를 손실로 매각하면,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신고서로 이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s. 218.3; CRA T4058).

캐나다에서 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캐나다에서 번 근로소득과 캐나다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캐나다 신고서에서 연방 누진세율에 소득을 번 주 또는 준주의 세율을 더해 과세됩니다. CRA는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번 주에 세금을 내고 그 주의 Form 428을 작성하라고 안내합니다(CRA T4058). 퀘벡 주 세금은 별도의 Revenu Québec 신고서로 제출합니다. 연방 세율은 최고 33%까지입니다. 기본공제액 같은 개인 세액공제는 캐나다 소득이 전 세계 순소득의 90% 이상일 때만 전액 인정되며, 그 미만이면 일부 세액공제만 허용됩니다(T4058).

고정사업장은 사무실, 지점, 작업장, 창고처럼 고정된 사업 장소를 말합니다. 본인을 대신해 계약에 서명할 수 있는 직원이나 대리인도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Income Tax Regulations s. 2600).

조세조약에 따라 이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될 수 있으며, 일부 조약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을 면제합니다. 면제 금액은 신고서의 25600번 줄에 청구합니다(T4058). 소득에 맞는 신고서와 양식은 비거주자 캐나다 신고서에서 설명합니다.

캐나다 비거주자 추가세란 무엇이고 언제 적용되나요?

비거주자 추가세는 주 밖에서 번 소득에 붙는 연방 추가 세금으로, 기본 연방세의 48%입니다. 이 소득에 대한 주 세금을 대신하며, 주 세금 위에 더해지지 않고 모든 소득에 적용되지도 않습니다(Income Tax Act s. 120(1)).

CRA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으로 정한 것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장학금, 펠로십, 장학 기금, 연구 보조금,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 처분에서 생기는 양도소득, 캐나다 고정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입니다(CRA T4058). 주 안에서 번 소득과 이런 다른 소득이 함께 있는 신고서는 Form T2203으로 주 세금과 추가세를 나눕니다.

추가세는 비례로 계산합니다. 주 밖에서 번 소득의 비중만큼만 추가세가 붙습니다. 재산을 매각할 때는 CRA가 사전 승인 증명서(clearance certificate)를 발급할 때까지 매수인이 대금 일부를 보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거주자의 캐나다 재산 매각을 참고하세요.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에서 원천징수하는 15%는 최종 세금인가요?

아니요. 캐나다 지급인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에서 Regulation 105에 따라 15%를 원천징수하지만, 이는 선납입니다. 해당 소득을 캐나다 신고서에 신고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을 공제받습니다. 신고서에서 초과분은 환급받고 부족분은 납부합니다(CRA T4058). 이 규정은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이 이익을 면제할 수 있어도, 지급인이 면제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원천징수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캐나다 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

캐나다 신고서 제출을 선택하면 세율이 낮아질 수 있나요?

임대료와 일부 연금에서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총액에 일괄 과세하는 대신 신고서 제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216조(임대료와 목재 로열티): 총액이 아니라 순임대소득에 세금을 냅니다(CRA T4058). 과세연도가 끝난 뒤 2년 안에 제출하며, Form NR6를 제출했다면 6개월 안에 제출합니다(Income Tax Act s. 216). 비거주 임대인을 참고하세요.
  • 제217조(연금, RRSP, RRIF, CPP, OAS 등): 대체 계산 방식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T4058).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합니다(Income Tax Act s. 217). 제217조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두 선택 모두 세금이 오히려 늘거나 다른 캐나다 소득이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출하기 전에 두 결과를 비교하세요.

퀘벡 주는 별도로 세금을 걷나요?

예. 퀘벡 주에서 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퀘벡 주가 자체 신고서로 과세합니다. 퀘벡 주 세금을 내야 하는 비거주자는 Revenu Québec 신고서를 제출합니다(T4058). 퀘벡 주 지급인은 퀘벡 주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연방 원천징수에 더해 추가로 9%를 원천징수합니다. 캐나다 용역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를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 기준입니다.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로 지급되는 배당

캐나다와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의 거주자가 캐나다 배당 C$10,000를 받습니다. 지급인은 25%인 C$2,500를 원천징수합니다. 올바른 금액이 원천징수되었다면 이 세금이 최종 세금이며, 이 배당에 대해 캐나다 신고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타리오 주에서의 컨설팅 업무

비거주자 컨설턴트가 온타리오 주에 머무르며 한 업무로 C$50,000를 법니다. 고객은 선납으로 15%인 C$7,500를 원천징수합니다. 온타리오 주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캐나다 신고서에서 이익에 연방 세율과 온타리오 주 세율이 적용되고,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연방 세율에 48% 추가세가 적용됩니다. 계산된 세금이 C$7,500보다 적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더 많으면 차액을 납부합니다. 개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전 세계 소득 중 캐나다 소득의 비중에 달려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조세조약이 이익을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장학금

비거주자 학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장학금을 받고, 면제를 적용한 뒤 과세되는 금액이 C$20,000입니다. 주 세금 대신 연방 세율로 과세되고, 그 연방세의 48%에 해당하는 추가세가 붙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주 밖에서 번 소득에 대한 개인 연방 부가세, 연방세 대비 비율
연방세의 48%에 주 밖에서 번 소득의 비율을 곱한 금액 (예: 해외에 사는 간주 거주자). Income Tax Act s. 120(1)
48%Income Tax Act, section 120
확인함
캐나다 부동산 뮤추얼펀드(Canadian property mutual fund)의 과세 대상 분배금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의 세금
소득세법 제218.3조. CRA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대한 마지막 납세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15%Income Tax Act, section 218.3
확인함
캐나다에서 영화나 영상 연기 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Part XIII 세금
지급되었거나 입금되었거나 급여로 포함된 총액에 적용됩니다
23%CRA: Rates for Part XIII tax
확인함
비거주자 서비스 대가에 대한 Regulation 105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총액입니다. CRA의 면제 또는 감액과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15%Income Tax Regulations, section 105(1) 조문
확인함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임대료에 대한 Part XIII 원천징수율
캐나다 부동산 임대료 총액에 대한 일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바뀔 수 있으며, CRA가 승인한 Form NR6로 원천징수 기준을 순임대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25%CRA: T4144, section 216 선택을 위한 소득세 안내서
확인함
해외에 거주하는 OAS 수령자의 노령연금 소득 신고서(Old Age Security Return of Income) 제출 기한
Service Canada: "이 양식은 매년 4월 30일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조세조약 국가 거주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4월 30일Service Canada: 캐나다 밖에 사는 사람의 CPP와 OAS 세금
확인함
연방 개인 소득세 최고 세율
연방 최고 세율 구간의 기준액을 넘는 과세소득에 적용되며, 주 또는 준주 세금이 추가됩니다
33%
과세연도 2026
CRA: 개인 캐나다 소득세율, 올해와 이전 연도
확인함
비거주자: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모두 청구하는 데 필요한, 전 세계 순소득 중 캐나다 소득의 비율
T4058: Schedule B 3번 줄이 90% 이상이면 해당하는 연방 및 주 또는 준주의 환급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모두 청구할 수 있고, 미만이면 나열된 일부 연방 세액공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90%CRA: T4058 Non-Residents and Income Tax
확인함
Section 216 임대 신고서 제출 한도
과세연도 종료 후, 해당 연도에 NR6 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년Income Tax Act subsection 216(1)
확인함
NR6 확약서 제출 후 section 216 임대 신고서 제출 한도
과세연도 종료 후, 해당 연도에 subsection 216(4) 확약서(Form NR6)를 제출한 경우
6개월Income Tax Act subsection 216(1)
확인함
과세연도 후 제217조 선택 제출일
신고서는 역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6월 30일Income Tax Act subsection 217(2) 조문
확인함
퀘벡 내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의 퀘벡 원천징수
캐나다 비거주자가 퀘벡에서 정규적·지속적 고용 관계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의 대가. 퀘벡의 예외와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9%Revenu Québec: 퀘벡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나다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Payments Made to Persons Not Resident in Canada That Perform Services for You in Québec)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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