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 출국 시 RESP: 비거주자 보조금과 인출 세금

RESP는 캐나다를 떠난 뒤에도 유지할 수 있고, 출국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가 비거주자인 동안에는 새 납입이 중단되고, 비거주자 학생은 연방 보조금이나 채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 유학 비용은 계속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학생에게 과세되고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비거주자 가입자는 계좌의 투자 수익을 찾을 수 없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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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RESP를 가지고 있고 캐나다를 떠나는 부모 또는 조부모
  • 비거주자로서 캐나다 밖에서 공부할 예정인 RESP 수익자 자녀
  • RESP를 유지할지, 해지할지, 귀국할 때까지 둘지 정하려는 가족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미국 시민권자 가족의 RESP 미국 신고
  • 국가별 조세조약 세율에 따른 RESP 지급금 과세
  • 주별 교육 보조금 규정의 세부 내용
  • RDSP와 기타 등록 계좌

캐나다를 떠나면 RESP는 어떻게 되나요?

RESP는 유지할 수 있고, 캐나다를 떠난다고 해서 출국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누가 납입할 수 있는지, 누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수익금을 찾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규정들은 모두 캐나다 거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가족이 비거주자가 된 뒤의 규정
RESP에 출국세가 있나요?없습니다. RESP는 출국 시 간주 매각에서 제외되는 재산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제128.1조, CRA).
자녀를 위한 새 납입이 가능한가요?자녀가 비거주자인 동안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RESP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연방 보조금(CESG)이나 채권(CLB)을 새로 받나요?자녀가 비거주자인 동안 납입한 금액에는 보조금이 없고, 그 기간에는 계좌에 채권도 입금되지 않습니다.
학비로 지급할 때 보조금과 채권은요?캐나다 거주자인 학생에게만 지급됩니다.
해외 학교는요?과정이 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학생에게 지급할 때 세금은요?25%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납입 원금을 부모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가능합니다. 캐나다 세금은 없습니다. 새 거주국은 다르게 볼 수 있고, 보조금은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을 부모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비거주자 가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아직 캐나다 거주자인 가입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 두 명이 서로 다른 나라에 사는 경우, 가족 중 미국 시민권자가 있는 경우, 부모는 해외에 있고 자녀만 캐나다로 돌아와 공부하는 경우, 계좌 만기가 가까운 경우입니다. 각각 누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출국 전에 정하는 것, 예를 들어 어느 가입자가 계좌를 보유할지, 납입 원금을 언제 찾을지는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준비할 자료: 납입 원금, 보조금(연방과 주), 수익금으로 나눈 계좌의 최신 명세서, 계좌 개설일, 가입자와 자녀 각각의 거주 국가와 이주일, 가입자가 누구인지(부모, 조부모), 자녀의 진학 계획.

자녀가 비거주자가 되면 RESP에 계속 납입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Income Tax Act(146.1(2)(g.3)항)에 따르면 RESP가 수익자를 위한 납입금을 받으려면 자녀의 사회보험번호(SIN)가 계좌에 제공되어 있어야 하고, 납입 시점에 자녀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같은 자녀를 위한 다른 RESP에서 직접 이전하는 경우만 예외입니다.

이 규정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의 거주 여부를 봅니다. 계좌 약관은 비거주자인 자녀를 위한 납입을 거부해야 하므로, 자녀가 거주자 지위를 잃으면 금융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같은 항은 비거주자 자녀를 새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도 막습니다. 이미 그 자녀가 수익자였던 다른 RESP에서 이전하면서 지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캐나다 학습 채권(CLB)은 어떻게 되나요?

이미 계좌에 들어 있는 보조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는 것만으로 반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비거주자인 동안의 납입금에는 새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이 지급되지 않고(IC93-3R2 24항), 그 기간에는 계좌에 캐나다 학습 채권(CLB)도 입금되지 않습니다(Canada Education Savings Act 제7조). 또한 CRA는 교육지원금(EAP)에 포함된 보조금이나 채권을 받으려면 학생이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CRA).

따라서 학생이 비거주자인 동안에는 EAP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납입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연방 보조금과 채권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거주 여부는 지급할 때마다 확인하므로, 나중에 거주자가 된 학생은 이후 EAP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고등교육 과정에 진학하지 않거나, 계좌를 해지하거나, 경우에 따라 납입 원금을 인출하면 보조금은 정부에 반환됩니다(IC93-3R2 23항, 25항, 53항). 반환 절차는 금융기관이 처리합니다.

퀘벡 교육저축 장려금(Quebec Education Savings Incentive)이나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교육·훈련 저축 보조금(Training and Education Savings Grant) 같은 주 프로그램에는 자체 거주 규정이 있습니다(RC4092). 각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자녀가 해외에서 공부하면 RESP 지급금은 계속 인정되나요?

학교와 과정이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됩니다. 교육지원금(EAP)은 수익금과 보조금을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캐나다 밖에서 공부하는 경우 다음 학교에 대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에서 연속 3주 이상 과정을 전일제로 수강하는 경우, 또는
  • 대학교, 칼리지 또는 기타 고등교육 기관에서 연속 13주 이상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이 요건은 section 146.1의 "고등교육 기관(post-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 정의에서 나옵니다. 학교가 별도 목록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IC93-3R2 43항). 등록 확인서와 과정 날짜는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세요.

학생이 비거주자이면 EAP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EAP는 부모의 소득이 아니라 학생의 소득입니다(RC4092). 비거주자 학생에게는 Income Tax Act 212(1)(r)항에 따라 Part XIII 세금 25%가 적용되고, 계좌에서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금은 최종 과세입니다. 일부 비거주자가 신고서를 제출해 Part XIII 세금을 줄일 수 있는 section 217 선택은 RESP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17조), 학생이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조약으로 이 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CRA의 조세조약 세율 안내문(IC76-12R8)에는 RESP 지급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세율은 학생 거주국과의 조약이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전에 확인하세요. 캐나다 비거주자 세율을 참고하세요. 비거주자 학생이 받는 명세서는 NR4 명세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학생의 새 거주국도 이 지급금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살면서 RESP 납입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납입 원금은 계좌가 종료될 때, 또는 약관이 허용하면 그 전에도 세금 없이 가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CRA). 캐나다 세금에서는 거주 여부가 이 결과를 바꾸지 않습니다. 새 거주국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조금입니다. EAP를 받을 수 있는 수익자가 없는 상태에서 납입 원금을 인출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IC93-3R2 25항). 인출을 요청하기 전에 보조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금융기관에 문의하세요.

자녀가 진학하지 않으면 비거주자 가입자가 수익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수익금인 누적 소득 지급금(AIP)은 지급 시점에 캐나다 거주자인 가입자에게만 허용됩니다(section 146.1, 146.1(2)(d.1)항). 거주자라도 AIP를 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계좌 개설 연도 다음 해부터 9년이 지난 뒤에 지급하고, 현재 또는 과거 수익자인 생존자 모두가 21세 이상이며 EAP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좌가 마지막 연도인 경우, 또는 수익자 모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수익자의 중증·장기 정신 장애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으면, CRA는 9년 요건과 21세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146.1(2.2)항).

부모가 캐나다에 남았거나 조부모가 계좌를 개설한 경우처럼 가입자가 여전히 캐나다에 산다면, 나머지 요건을 충족할 때 그 가입자에게 AIP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두 명에게 공동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거주자 가입자는 AIP에 일반 세금에 더해 추가 세금 20%(퀘벡 주 거주자는 12%)를 내며, 납입 한도가 있는 RRSP에 넣으면 평생 $50,000까지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CRA). 해외에 사는 가입자는 AIP도, RRSP 이전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는 수익금은 캐나다의 지정 교육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목적 중 하나입니다(section 146.1, "신탁(trust)" 정의). RESP는 개설 연도 다음 해부터 35번째 해 말까지 종료해야 합니다(장애인 세액공제 대상자 한 명만 수익자인 계좌는 40번째 해). 따라서 기다릴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지할까요, 해지할까요, 귀국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어느 쪽이든 보조금과 수익금을 얻는 대신 시간과 가족 계획에서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좌 약관도 함께 적용됩니다.

선택납입연방 보조금과 채권수익금
유지, 자녀는 비거주자로 해외 유학학생에게 지급하거나 가입자에게 반환, 캐나다 세금 없음학생이 비거주자인 동안에는 지급 불가, 끝내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비거주자 원천징수를 적용해 EAP로 학생에게 지급
유지, 자녀가 거주자로 캐나다에 돌아와 공부동일학생에게 지급 가능거주자 소득으로 과세되며 EAP로 학생에게 지급
가입자가 해외에 있는 동안 해지캐나다 세금 없이 가입자에게 반환반환비거주자 가입자에게는 AIP 불가, 계좌를 해지하면 캐나다의 지정 교육기관에 지급. 유지하려면 계좌를 열어 두어야 함
가입자가 캐나다로 돌아온 뒤 해지캐나다 세금 없이 반환반환요건을 충족하면 AIP 가능, 추가 세금 부과 또는 RRSP 이전
출국 전에 해지캐나다 세금 없이 반환반환이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AIP 가능

캐나다로 돌아와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거주자가 되는지는 등록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중에 캐나다로 돌아오면 납입과 보조금이 다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거주 규정은 양방향으로 적용됩니다. 자녀가 다시 거주자가 되고 SIN이 있으면 납입을 재개할 수 있고, EAP를 지급받을 때 거주자인 학생은 계좌에 이미 있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보조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조금 한도는 자녀가 캐나다 거주자였던 해마다(일부 기간만이라도) 쌓이고(해외에서만 보낸 해는 쌓이지 않음), 보조금은 자녀가 17세가 되는 해 말에 끝나며, 16세나 17세 자녀는 이전 연도에 충분히 납입한 경우에만 받습니다(IC93-3R2 22항, 24항). 가입자가 다시 거주자가 되면 조건을 충족할 때 AIP도 가능해지고, 첫 AIP 이후에는 다음 해 3월 전에 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section 146.1, 146.1(2)(i.1)항). 캐나다 귀국 전반은 수년 해외 거주 후 캐나다로 돌아올 때를 참고하세요.

예시

아래 예시는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자녀가 해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RESP에 C$50,000이 있습니다. 납입 원금 C$30,000, 연방 보조금 C$6,000, 수익금 C$14,000입니다. 가족이 해외로 이주하고, 여전히 비거주자인 자녀가 그곳 대학교에 전일제로 등록합니다. 납입 원금 C$30,000은 세금 없이 부모에게 돌려받거나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 C$14,000은 EAP로 학생에게 지급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지지 않으면 25%가 원천징수됩니다(전액 지급 시 C$3,500). 보조금 C$6,000은 학생이 비거주자인 동안 학생에게 지급할 수 없고, 끝내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됩니다.

대학교 입학 전에 가족이 귀국하는 경우

같은 계좌입니다.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하기 2년 전에 가족이 캐나다로 돌아옵니다.

  • 해외에 있는 동안: 납입도 새 보조금도 없습니다.
  • 캐나다로 돌아온 뒤: 자녀가 거주자이고 SIN이 있으므로 납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이 납입금에 대한 새 보조금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17세가 되는 해에 끝나고, 16세나 17세에는 이전 납입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 대학교 재학 중: 이제 거주자인 학생은 C$6,000 보조금이 포함된 EAP를 받을 수 있고, 학생 본인의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자녀가 진학하지 않기로 한 경우

같은 계좌이고 부모는 여전히 해외에 있으며 자녀는 22세입니다. 부모는 납입 원금 C$30,000을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고, 보조금 C$6,000은 반환됩니다. 수익금 C$14,000은 부모가 비거주자인 동안 AIP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 만기 전에 다시 거주자가 될 때까지 계좌에 두거나, 캐나다의 지정 교육기관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중 한 명이 여전히 캐나다에 산다면 그 가입자에게 AIP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교육저축계좌(RESP)의 누적 소득 지급금(AIP)에 대한 추가 세금
교육저축계좌(RESP)에서 받은 누적 소득 지급금(AIP)에는 일반 소득세에 더해 적용됩니다.
20%(퀘벡 주 거주자는 12%)CRA: RESP 지급, 이전, 롤오버
확인함
교육저축계좌(RESP) 누적 소득 지급금을 줄여 주는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납입의 평생 한도
CRA: 최초 가입자(original subscriber)는 누적 소득 지급금(AIP)을 받은 해 또는 그 후 60일 안에 공제 한도 안에서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PRPP(공동 등록 연금 플랜) 또는 SPP(서스캐처원 연금 플랜)에 납입하면 과세 대상 AIP 금액을 이 평생 최대액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은 Form T1172로 계산합니다.
$50,000CRA: RESP 지급, 이전, 롤오버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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