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미국 이주 후 RESP: 유지·해지·대기 비교

RESP는 미국 이주 후에도 유지할 수 있고, 미국 대학 학비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학생은 증식분을 교육 지원금(EAP)으로 받으며 캐나다 비거주자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연방 보조금은 받지 못합니다. 납입 원금은 세금 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식분은 캐나다 밖에 사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계좌를 해지하면 캐나다 소재 교육기관으로 넘어갑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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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뒤에도 RESP를 보유한 가족
  • 미국 이주 전후로 RESP를 해지할지 고민하는 부모
  • 캐나다 RESP로 미국 대학(college, university)의 학비를 마련하는 학생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IRS가 RESP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매년 누가 증식분을 신고하는지
  • FBAR 또는 Form 8938 제출 단계별 안내
  • RESP 지급금에 대한 미국 주 세금

미국 이주 후 RESP는 유지, 해지, 대기 중 무엇이 나을까요?

학비에 증식분을 쓸 수 있는 방법은 대체로 RESP를 유지하는 것뿐이지만, 캐나다 원천징수와 매년 미국 신고가 따릅니다. 해지하면 납입 원금은 캐나다 세금 없이 돌려받지만, 가입자가 캐나다 밖에 사는 동안에는 증식분을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를 떠난다고 해서 RESP에 출국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제128.1(10)조, 제외 대상 권리·이익).

방법캐나다 세금보조금(CESG, CLB)미국 세금매년 제출하는 미국 서식
자녀가 진학할 때까지 유지증식분을 학생에게 교육 지원금(EAP)으로 지급하며, 비거주자 세금이 원천징수됨학생이 비거주자인 동안에는 지급할 수 없음. 계좌에 남겨 두었다가 계좌가 끝날 때 반환확정되지 않음. RESP를 해외 신탁으로 보는지에 따라 달라짐. 미국 시민권자 가족의 RESP 가이드 참조기준액을 넘으면 FBAR와 Form 8938, 경우에 따라 Form 3520과 Form 3520-A
이주 후 지금 해지납입 원금은 세금 없이 가입자에게 반환. 증식분은 비거주 가입자에게 누적 소득 지급금(AIP)으로 지급할 수 없고, 계좌를 닫으면 지정 교육기관으로 넘어감EAP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없으면 반환잔액이 남아 있는 동안 신고 계속계좌가 빌 때까지 동일
귀국 여부를 지켜보기계좌에 돈이 있는 동안에는 과세되지 않음. 자녀가 캐나다 밖에 사는 동안에는 새로 납입할 수 없음계좌에 남아 있지만, 캐나다 거주 학생에게만 지급됨유지하는 경우와 동일유지하는 경우와 동일

계좌에 증식분이 많거나, 자녀가 대학 진학 연령에 가깝거나, 가족이 캐나다로 돌아갈 수 있거나,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계좌를 떠난 뒤에는 어느 방법이든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준비할 자료:

  • 납입 원금, 보조금(연방·주), 증식분으로 나눈 최신 명세서.
  • 계좌 개설일과 유형(개인, 가족, 단체).
  • 수혜자별 나이와 입학 예정 시기.
  • 가입자와 학생이 각 나라에 거주한 날짜.
  • RESP가 포함된 과거 미국 신고서와 해외 계좌 보고서.

RESP를 미국 대학 학비에 쓸 수 있나요?

계좌 약관이 허용하면 대체로 가능합니다. 학생이 대학, 칼리지 등 고등교육기관의 연속 13주 이상 과정에 등록했거나, 대학의 연속 3주 이상 과정에 풀타임으로 등록했다면 미국 학교도 해당됩니다(Income Tax Act, section 146.1(1), CRA RESP 지급금).

EAP는 풀타임 과정의 처음 연속 13주 동안은 C$8,000까지(그 이후에는 한도 없음), 파트타임 과정은 지급일로 끝나는 13주 기간마다 C$4,000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학업이 끝난 뒤 6개월까지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CRA). 증식분이 제때 나가도록 학업 기간 전체에 걸쳐 지급 계획을 세우세요.

문제는 보조금입니다. CRA는 수혜자가 EAP의 일부로 캐나다 교육저축보조금(CESG)이나 캐나다 학습채권(CLB)을 받으려면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CRA). 미국에 사는 학생은 증식분은 받을 수 있지만 보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주 정부 지원 제도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어느 나라로 이주하든 적용되는 캐나다 규정은 해외 이주 시 RESP에서 확인하세요.

미국에 사는 학생이 RESP 지급금을 받으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캐나다가 학생에게 과세합니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EAP는 Part XIII 세금 대상이며 법정 세율 25%를 운용 기관이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212조 제1항 (r)호). 학생은 이에 대한 명세서를 받습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 명세서를 참조하세요. 이 원천징수가 캐나다 세금의 최종 부담입니다. 일부 비거주자가 신고서를 내고 원천징수분을 돌려받게 해 주는 section 217 선택은 RESP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17조).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이 이 세율을 낮춰 주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약 Article XXII(2)는 캐나다 신탁이 미국 거주자에게 분배한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을 15%로 제한하고, 캐나다 밖에서 생긴 소득에서 나간 부분은 면제합니다(조약 원문). 그러나 캐나다는 EAP를 paragraph 212(1)(c)의 일반 신탁 소득이 아니라 paragraph 212(1)(r)에 따라 과세하며, 조세조약 세율에 관한 CRA 안내(IC76-12R8)나 조약 어디에도 EAP가 Article XXII(2)의 신탁 분배 소득에 해당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첫 지급 전에 운용 기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지, 어떤 서식이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미국에서는 누가 과세되는지, 캐나다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RESP의 미국 세법상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시민권자 가족의 RESP 가이드에 있습니다.

미국 이주 후 RESP를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입 원금은 캐나다 세금 없이 가입자에게 돌아옵니다(RC4092). 그 시점에 EAP를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없으면, 운용 기관은 인출한 납입 원금의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합니다. 자녀가 이미 입학했다면 원금 인출만으로는 반환하지 않지만, 보조금은 비거주 학생에게 지급할 수 없어 계좌가 끝날 때 반환됩니다(Canada Education Savings Regulations, sections 10(3) and 11).

증식분은 계좌를 열어 두는 동안에만 계좌에 남습니다. AIP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좌를 닫으면 증식분은 캐나다의 지정 교육기관으로 넘어갑니다(CRA, section 146.1(2)(a)). 증식분을 지키려면 납입 원금만 인출하고 계좌는 열어 두세요.

증식분은 캐나다 거주 가입자에게만 AIP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 9주년이 속한 해가 지난 뒤이면서 모든 수혜자가 21세 이상이고 EAP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좌의 마지막 해, 또는 모든 수혜자가 사망한 뒤여야 합니다(section 146.1(2)(d.1)). 심각하고 장기적인 정신 장애가 있는 수혜자에 대해서는 CRA가 나이와 9년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비거주자가 된 가입자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공동 가입자가 있다면 나머지 요건을 충족한 뒤 그 공동 가입자만 AIP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증식분은 다음 중 하나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공부하는 수혜자에게 EAP를 지급하는 경우.
  • AIP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가입자가 캐나다로 돌아오는 경우.
  • 수혜자가 장애인 세액공제 대상이면서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 수혜자의 장애인 저축계좌(RDSP)로 롤오버(RC4092).
  • 계좌의 기한. 대부분의 계좌는 개설 35주년이 속한 해 말까지 끝나야 합니다(section 146.1(2)(i)). 그때까지 남은 증식분은 대체로 캐나다의 지정 교육기관으로 넘어가며, 방법은 계좌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주 전에 RESP를 해지하는 편이 낫나요?

이주 전에 해지해도 AIP 요건이 이미 충족된 경우에만 증식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 가입자는 계좌 개설 9주년이 속한 해가 지난 뒤, 모든 수혜자가 21세 이상이고 EAP를 받을 수 없다면 증식분을 AIP로 받을 수 있습니다(CRA). 21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족은 이주 전에 해지하면 납입 원금은 돌려받고 보조금은 반환됩니다. 어느 쪽이든 증식분을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는 없지만, 학생에게 EAP로 지급하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AIP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일반 소득으로 과세되고, 여기에 추가 세금 20%(퀘벡 주 거주자는 12%)가 붙습니다. 가입자에게 RRSP 납입 한도가 있으면 평생 C$50,000까지 RRSP 납입으로 과세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CRA). 이 비용을, 증식분을 EAP로 학비에 쓸 때의 가치 및 캐나다 비거주 학생이 어느 쪽이든 잃게 되는 보조금과 비교해 보세요.

RESP를 유지하면 매년 미국 신고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미국 거주 가입자는 해외 계좌 합계가 US$10,000를 넘으면 FBAR로, 해외 자산이 기준액을 넘으면 Form 8938로 RESP를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은 신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미국에서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 연말 US$100,000 또는 연중 언제든 US$150,000이고, 독신 신고자는 US$50,000 또는 US$75,000입니다. RESP를 해외 신탁으로 보면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한 Form 3520과 Form 3520-A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Form 3520 작성 안내는 세제 혜택이 있는 교육 신탁에 대해 Revenue Procedure 2020-17과 규정 제안을 안내합니다. 누가 무엇을 제출하는지는 미국 시민권자 가족의 RESP 가이드에 있습니다. 이주 후 처음 하는 제출은 캐나다에서 이주한 뒤 첫 FBAR와 이주 후 해외 자산 보고에서 설명합니다.

RESP를 미국의 대학 저축 플랜으로 옮길 수 있나요?

아니요. 캐나다 규정은 다른 RESP로의 이전과 장애인 저축계좌(RDSP)로의 롤오버만 허용합니다(CRA). 미국 플랜으로 돈을 옮기려면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RESP에서 꺼낼 수 있는 돈을 캐나다 세법 결과와 함께 인출하고, 그다음 그 미국 플랜의 규정에 따라 납입합니다. 증식분은 비거주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없으므로 납입 원금만 옮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진학하기 전에 캐나다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수혜자가 다시 캐나다 거주자가 되고 사회보험번호(SIN)가 있으면 납입을 재개할 수 있고(section 146.1(2)(g.3)), 캐나다 거주 학생은 EAP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만 공부하러 돌아오는 경우에는 EAP를 지급할 때 학생이 캐나다 거주자여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입학만이 아니라 학생의 연고에 따라 정해집니다. 캐나다 거주 가입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AIP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 후 절차는 해외 생활 후 캐나다로 돌아올 때에 있습니다.

결정 전에 RESP 운용 기관에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돈을 인출하기 전에 다음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1. 잔액을 납입 원금, 연방 보조금, 주 보조금, 증식분으로 나눈 내역.
  2. 계좌 개설일, 유형, 최종 종료 연도.
  3. 비거주 학생에게 EAP를 지급하는지, 어떤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지, 어떤 입학 증빙이 필요한지, 학업 기간에 걸쳐 EAP를 어떻게 나눠 지급하는지.
  4. 수혜자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닐 때 보조금을 언제, 어떻게 반환하는지.
  5. 지금 납입 원금을 인출하면 보조금 반환이 발생하는지.
  6. 계좌가 끝날 때 남은 증식분을 약관에 따라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시

설명용 예시입니다.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가족은 오하이오에 살고, RESP에는 C$60,000가 있습니다. 납입 원금 C$35,000, 보조금 C$7,000, 증식분 C$18,000입니다. 자녀는 16세이며 2년 뒤 미국 대학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미국 대학을 위해 유지

  • 1~2년차: 인출하지 않습니다. 가입자는 매년 FBAR를 제출하고(이 계좌만으로 기준액을 넘습니다), 기준액을 충족하면 Form 8938과 해당하는 신탁 서식도 제출합니다.
  • 3년차: 학생이 풀타임으로 입학합니다. 증식분 C$18,000를 학업 기간에 걸쳐 EAP로 지급하며, 운용 기관은 지급할 때마다 캐나다 비거주자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법정 세율 25%를 적용하면 C$4,500이고, 운용 기관이 조세조약 상한 15%를 적용하면 C$2,700입니다. 보조금 C$7,000는 비거주 학생에게 지급할 수 없어 반환됩니다. 납입 원금 C$35,000는 캐나다 세금 없이 가입자에게 돌려주거나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기 한 달 전에 해지

자녀가 16세이므로 AIP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C$35,000는 세금 없이 돌아오고, 보조금 C$7,000는 반환되며, 증식분 C$18,000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계좌가 12년이 되었고 자녀가 22세이며 공부하지 않는 경우라면 C$18,000를 AIP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세율로 가입자의 소득에 더해지고, 추가 세금 C$3,600(퀘벡 밖에서는 20%)이 붙으며, 한도 안에서 가입자의 RRSP로 옮긴 금액만큼은 줄어듭니다.

이주 후 납입 원금 인출

C$35,000는 세금 없이 돌아오고, 16세 자녀가 아직 입학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 C$7,000는 반환됩니다. 계좌는 열어 두므로 증식분 C$18,000는 계좌에 남고(계좌를 닫으면 캐나다의 지정 교육기관으로 넘어갑니다), 자녀가 진학하거나, 가족이 캐나다로 돌아가 AIP 요건을 충족하거나, 계좌 기한이 될 때까지 매년 미국 신고를 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적격(풀타임) 교육 프로그램 처음 연속 13주 동안의 RESP 교육지원금 한도
처음 연속 13주가 지나면 학생이 적격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한도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C$8,000CRA: RESP 지급금, 이전, 롤오버
확인함
지정(파트타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RESP 교육지원금의 13주당 한도
지급 시점에 끝나는 13주 동안 학생이 13주 내내 등록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C$4,000CRA: RESP 지급금, 이전, 롤오버
확인함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신탁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의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상한
Article XXII(2): 한 나라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 거주 신탁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 총액 중 일정 비율
15%Finance Canada: Canada–United States tax convention, Article XXII(2)
확인함
교육저축계좌(RESP)의 누적 소득 지급금(AIP)에 대한 추가 세금
교육저축계좌(RESP)에서 받은 누적 소득 지급금(AIP)에는 일반 소득세에 더해 적용됩니다.
20%(퀘벡 주 거주자는 12%)CRA: RESP 지급금, 이전, 롤오버
확인함
교육저축계좌(RESP) 누적 소득 지급금을 줄여 주는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납입의 평생 한도
CRA: 최초 가입자(original subscriber)는 누적 소득 지급금(AIP)을 받은 해 또는 그 후 60일 안에 공제 한도 안에서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PRPP(공동 등록 연금 플랜) 또는 SPP(서스캐처원 연금 플랜)에 납입하면 과세 대상 AIP 금액을 이 평생 최대액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세금은 Form T1172로 계산합니다.
C$50,000CRA: RESP 지급금, 이전, 롤오버
확인함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US$10,000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미국 거주, 연말
부부 합산 신고.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총 가치
US$100,000IRS: Form 8938 안내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부부 합산,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부부 합산 신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 가치
US$150,000IRS: Form 8938 안내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말
과세연도 마지막 날 기준 특정 해외 금융자산의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US$50,000IRS: Form 8938 안내
확인함
Form 8938 기준액, 미혼 또는 부부 개별 신고, 미국 거주, 연중 어느 시점이든
과세연도 중 어느 시점이든 총가치. 부부 개별 신고에도 적용됩니다
US$75,000IRS: Form 8938 안내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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