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데이터센터 개발업체에 농지를 매각·
임대하거나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캐나다 거주 소유주 - 공동 소유주와 가족 농업 파트너를 포함한 앨버타·
온타리오· 퀘벡 주의 가족 - 미국 시민권도 보유한 캐나다 거주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법인 자산 매각·
분배금의 상세 계산 - 비거주자의 거래 종결 및 제116조 절차
- 용도지역 변경, 농지 매수 제한, 감정평가와 계약에 대한 법률 자문
농지 매각은 양도차익인가요, 사업 소득인가요?
오랫동안 보유한 캐나다 가족 농지는 보통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데이터센터 개발업체의 계획이 과세 방식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과거 해석 자료 IT-218R에 따르면 필지 분할만으로 양도차익 과세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
농지가 적격 농업용 재산 요건을 충족하나요?
캐나다 농지는 제110.6조 제1.3항의 소유·
| 취득 경로 | 조건 |
|---|---|
| 1987년 6월 17일 후에 마지막으로 취득한 토지 | 캐나다 적격 가족 소유주 또는 가족 농업 파트너십이 직전 24개월 내내 보유했으며, 아래 농업 사용 경로 중 하나도 충족해야 합니다. |
| 총수입 기준 경로 | 캐나다 적격 보유 연도 중 최소 두 해에 적격 운영자의 농업 총수입이 그 운영자의 다른 모든 원천 소득보다 많아야 합니다. 토지는 주로 캐나다 농업에 사용되었고 적격 가족 구성원이 정기적· |
| 법인 또는 파트너십 경로 | 캐나다 가족 농업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최소 24개월 동안 적격 용도로 사용했으며, 적격 가족 구성원이 정기적· |
| 1987년 6월 18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취득했거나 그 날짜 이전의 서면 계약에 따라 취득한 토지 | 캐나다의 대체 기준에 따라 매각 연도 또는 최소 다섯 보유 연도에 주로 적격 가족 농업에 사용했으면 인정됩니다. |
캐나다 적격 친족에는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 부모와 자녀가 포함됩니다. 가구 소득이 아니라 운영자 개인의 비용 차감 전 농업 수입과 급여·
소유주별 농업용 재산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캐나다 적격 개인마다 적격 양도차익에 대한 평생 한도 $1,275,000이 있습니다. 공동 소유하는 배우자나 형제자매는 각자의 양도차익과 남은 한도를 계산합니다.
캐나다는 양도차익의 50%를 소득에 포함하며, 공제는 적격 과세 부분을 상쇄합니다. 과거 면제 청구, 특정 소기업 주식·
캐나다에서는 청구 연도 내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제110.6조 제5항은 직전 또는 다음 연도 전체에 거주자였으면 일부 기간 거주도 허용합니다. 물가 연동 한도는 CRA(캐나다 국세청)에서 확인합니다.
캐나다 퀘벡 주 거주자는 TP-726.7-V로도 청구하며, 56번 줄을 신고서 292번 줄에 옮깁니다. 과거 청구액과 기타 감액 전 평생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공제 한도는 $637,500입니다. 연방 공제 신청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과 해당 연도의 신고서 제출 기한 중 더 늦은 날까지 연방 청구 서류를 첨부하세요. 사본이 누락되면 하루 $25, 최대 $2,50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족 농업 법인 주식·파트너십 지분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캐나다 가족 농업 법인 주식이나 파트너십 지분은 별도의 제110.6조 정의에 따라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가족 농업 법인·
캐나다 적격 파트너십의 토지 매각 양도차익은 파트너에게 배분하여 개인별 공제를 적용합니다. 법인이 자체 토지를 매각하면 주주는 법인의 양도차익에 개인 면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 매각을 확인하세요.
매수선택권 대금에는 어떻게 과세하나요?
캐나다에서 자본 자산인 토지의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면 일반적으로 부여 연도에 별도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세법상 취득가액은 영이므로 허용되는 매각 비용 차감 전 대금이 양도차익입니다.
캐나다 개발업체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대금은 대신 토지 매각 대금에 합산됩니다. 이후 연도에 행사하면 제49조 제3–4항에 따라 행사 연도의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부여 연도의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매수선택권이 소멸하면 별도 양도차익이 남습니다. 제49조가 매수선택권을 별도로 다루고 제110.6조가 적격 농업용 재산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면제 자격을 검토해야 합니다. 매수선택권, 환불 가능한 계약금과 임대료를 구분하세요.
먼저 임대한 뒤 매각해도 면제받을 수 있나요?
과거 가족 농업 이력으로 캐나다 농지 소유주의 면제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개발업체에 대한 임대는 농업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 나중에 취득한 토지는 소유·
캐나다의 연간 토지 임대료는 소득입니다. 임대 소득과 Form T776(부동산 임대 소득·
면제를 받아도 대체 최저한세가 남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 면제로 양도차익에 대한 일반 세금이 없어져도 연방 최저한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단순한 토지 양도차익의 최저한세 계산에는 면제된 양도차익의 30%와 면제되지 않은 양도차익 전액을 포함하고 다른 조정도 적용합니다. 허용되는 세액공제 적용 전 개인 면제액은 $181,440, 세율은 20.5%입니다. Form T691을 작성하세요. 제127.52조와 제127.51조를 확인하세요.
캐나다에서 이후 7년 동안 최저한세를 회수하려면 제120.2조에 따라 일반 세금이 최저한세보다 많아야 합니다. 은퇴한 농업자는 이후 세금이 부족하여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별 세액도 중요합니다. 앨버타 주 AB428, 온타리오 주 ON428과 퀘벡 주 TP-776.42-V는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발업체의 분할 지급에 양도차익 준비금을 적용할 수 있나요?
캐나다 양도차익 준비금은 개발업체가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어도 적격 양도차익을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신고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매년 Form T2017과 Schedule 3으로 청구합니다. 최대액은 연말 이후 지급될 대금과 법정 상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매각 연도에 양도차익의 최소 5분의 1을 신고하고 다섯째 해까지 전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이전할 때의 연장 규정은 개발업체 매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말 또는 다음 연도의 비거주 지위,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구매자, 본인이 과반 지분 파트너인 파트너십 구매자는 일반적으로 준비금 적용을 막습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의 준비금 규정을 확인하세요. 최저한세와 남은 면제 한도를 함께 고려하여 준비금을 계산하세요.
농지 매각·토지 임대에 GST/HST가 붙나요?
캐나다 농지 매각은 판매자가 미등록 상태여도 보통 과세 대상입니다. 등록 개발업체는 일반적으로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를 직접 계산해 신고·
| 농지 소재지 | 과세 대상 매매 또는 등록 임대인의 임대에 적용되는 세금 |
|---|---|
| 앨버타 주 | 캐나다 앨버타 주: GST(연방 판매세) 5% |
| 온타리오 주 | 캐나다 온타리오 주: HST(통합 판매세) 13% |
| 퀘벡 주 | 캐나다 퀘벡 주: GST(연방 판매세) 5% 및 퀘벡 판매세(QST) 9.975% |
캐나다 세율은 토지 소재지에 따릅니다. CRA(캐나다 국세청) 세율과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세율을 확인하세요. 퀘벡 주의 직접 계산·
캐나다 구매자가 미등록 상태이면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농가 주택과 필요한 부속 토지는 별도로 취급하며, 보통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가 면제됩니다. 소득세는 주 거주 주택 규정을 확인하세요.
캐나다 파트너십은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상 별도 납세자입니다. GI-002의 개인 면세가 아닌 일반 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세요.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72.1조 제5항에 따라 일반 파트너와 전 일반 파트너는 가입 전·
세금은 별도로 정하고 구매자의 등록을 확인하세요. 캐나다의 징수, 납부 양식, 직접 계산·
캐나다 제44조는 미국 1031 교환에 해당하나요?
캐나다 제44조는 미국 1031 교환보다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농업 사업 재산을 자발적으로 매각하면 대체 농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농업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적격 수용은 유사한 대체 용도가 필요하며, 사업 재산이면 유사한 사업도 필요합니다. 재투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처분 | 최초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대체 재산 취득 기한 |
|---|---|
| 적격 종전 사업 재산의 자발적 매각 | 다음 과세연도 말과 최초 연도 말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중 더 늦은 날 전까지 |
| 수용 또는 수용 예정 통지 후 해당 당국에 매각 | 다다음 과세연도 말과 최초 연도 말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중 더 늦은 날 전까지 |
캐나다의 최초 연도는 처분 대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정하며, 수용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임차인에게서 주로 현금 임대료를 받는 토지는 일반적으로 자발적 매각 시 종전 사업 재산이 될 수 없습니다. 비자발적 처분 경로에는 사업 사용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현금 임대 토지도 대체 용도 요건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54조를 확인하세요. 선형 부지 수용은 토지 자체가 아닌 지역권 수용일 수 있으므로 어떤 재산이 수용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파트너십이 매각하면 파트너 개인의 대체 재산 구매는 파트너십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처분한 납세자는 대체 재산 취득 연도의 신고서에서 선택합니다. 이후 연도에 대체하면 두 재산의 설명과 수정 양도차익 계산을 담은 서신을 첨부하세요. 파트너십은 해당 회계기간에 권한 있는 파트너가 모든 구성원을 대신하여 선택합니다. 이연하면 대체 재산의 세법상 취득가액이 줄어듭니다. 제44조와 CRA(캐나다 국세청)의 대체 재산 해설을 확인하세요.
소유주 중 미국 시민권자가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캐나다 거주 미국 시민권자는 캐나다 면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전 세계 소득을 IRS(미국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면제는 미국 신고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항목 | 캐나다 신고서 | 미국 신고서 |
|---|---|---|
| 토지 양도차익 | 캐나다: 적격 면제 전 50%를 소득에 포함 | 미국: 미국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 전액, 장기 세율 최대 20% |
| 통화 | 캐나다 달러 | 미국 달러: 취득가액과 대금을 각각 해당 날짜의 환율로 환산 |
| 추가 세금 | 캐나다: 대체 최저한세 | 미국: 순투자소득세(NIIT)가 적용될 수 있음 |
| 분할 지급 | 캐나다: 양도차익 준비금으로 최대 5년에 걸쳐 신고 | 미국: 별도의 할부 매각 규정 |
| 재투자 | 캐나다: 적용 범위가 좁은 제44조 선택 | 미국: Section 1031은 미국 밖 부동산끼리의 교환에 적용될 수 있지만 캐나다 토지와 미국 토지의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1033은 캐나다나 미국 어느 쪽에서 취득한 수용 대체 재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판매세 | 캐나다: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 퀘벡 판매세(QST)도 적용될 수 있음 | 캐나다 판매세는 미국 소득세와 별도로 처리 |
IRS(미국 국세청)의 세율, 통화, 할부 매각과 해외 부동산 교환 지침을 확인하세요.
캐나다 면제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사용할 일반 캐나다 세금이 거의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최저한세의 공제 가능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도차익 준비금과 할부 매각의 시점 차이로 공제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소급과 10년 이월이 가능해도 그렇습니다. Publication 514를 확인하세요.
미국 순투자소득세(NIIT)는 순투자소득과 수정 조정 총소득의 기준액 초과분 중 적은 금액에 3.8%를 적용합니다. 기준액은 미국 달러로 독신·
미국 Section 1062는 농업 용도 유지 약정을 맺고 적격 농업자에게 매각한 미국 농지에 적용되며, 이 개발용 매각은 제외됩니다. 미국 토지 매각을 확인하세요.
예시
캐나다 달러로 표시한 예시이며, 매각 비용은 제외합니다. 양도차익 과세, 적격 가족 사용·
스터전 카운티의 쿼터 섹션 토지 구획 일괄 매각
1998년부터 농사를 지은 캐나다 농업자가 총수입 기준을 충족합니다. 매각 대금 $1,500,000에서 조정 취득가액 $225,000을 빼면 양도차익은 $1,275,000이며 일반 세금은 면제됩니다.
세액공제 전 캐나다 연방 최저한세: (30% × $1,275,000 − $181,440) × 20.5% = $41,217, 약 $41,200입니다. 앨버타 주 최저한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등록 개발업체는 GST(연방 판매세)를 직접 계산해 신고·
온타리오 주 전력 인프라 부지의 토지 임대
캐나다 등록 파트너십이 100에이커를 연간 $120,000에 임대하고, 13% HST(통합 판매세) $15,600을 추가합니다. 등록이 연중 전체에 적용되며 산정 대상 공급액이 $30,000을 초과한다고 가정합니다.
2004년에 구매한 캐나다 토지는 적격 가족 구성원의 총수입 기준 두 해 또는 적격 가족 파트너십 농업 24개월을 통해 여전히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소유 토지는 매각 시 가족 농업 파트너십 지위도 필요합니다. 개발업체 임대 때문에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지 확인하세요. 오래전에 취득한 토지에서 농업을 중단했다면, 대체 기준을 적용하려면 과거에 적격 농업 용도로 사용한 보유 연도가 최소 다섯 해 있어야 합니다.
캘거리 인근의 두 형제자매, 한 명은 미국 시민권자
지분이 같은 두 캐나다 소유주가 아버지가 경작했고 현재 현금 임대 중인 토지를 매각합니다. 아버지의 기록으로 각 소유주의 적격 사용이 입증된다고 가정합니다. 매각 대금 $2,400,000에서 조정 취득가액 $400,000을 빼면 형제자매 각자의 양도차익은 $1,000,000입니다.
각 소유주는 캐나다 연방 최저한세를 확인합니다. ($300,000 − $181,440) × 20.5% = 세액공제 전 $24,305입니다. 캘거리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형제자매는 미국 달러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신고합니다. 지분을 상속받았다면 미국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아버지 사망 시점의 가치이며, 캐나다 취득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IRS Publication 551을 확인하세요. 관련 기준액을 넘으면 미국 양도소득세와 3.8% 순투자소득세(NII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최저한세의 세액공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미국 거주 시민권자를 포함한 비거주 판매자: 캐나다 재산을 매각하는 비거주자에서 면제 자격과 제116조를 확인하세요.
- 단기간 보유한 주택·
필지: 단기 전매 규정을 확인하세요. -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거주 미국인을 확인하세요. 법인 주식은 미국 해외 법인 신고 검토도 필요합니다.
- 매수선택권·
임대· 개인 세금 검토를 위해 저희 CPA(공인회계사)에게 소유권 서류, 취득 비용, 농업 신고서, 과거 청구 내역, 거주 지위, 지급 조건과 구매자 등록 정보를 제공하세요.매매 계약 체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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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적격 자산에 대한 평생 양도소득 면제 한도 2026년 물가 연동 한도입니다. 인상과 물가 연동 재개는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로 입법되었습니다 | $1,275,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2026년 면제 한도 확인함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
| 미제출에 따른 양도차익 공제 상실 기간 제출 기한부터 이 기간 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장관이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1년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10.6 조문 확인함 |
| 퀘벡 주 평생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공제 한도 TP-726.7-V의 40번 줄입니다. 절반을 소득에 산입하는 기준으로 적격 총 양도차익 $1,275,000에 해당하며, 이전 공제 신청액 및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 $637,500 과세연도 2026 | Revenu Québec: TP-726.7-V, 2026년 10월 확인함 |
| 퀘벡 주 양도차익 공제 증빙 제출 기한 퀘벡 주 신고서에 TP-726.7-V와 연방 공제 증빙 사본을 첨부하세요. 특히 T657과 연방 신고서 사본을 포함하세요. | 연방 공제 신청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과 해당 연도의 신고서 제출 기한 중 더 늦은 날 | Revenu Québec: TP-726.7-V, 2026년 10월 확인함 |
| 퀘벡 주 연방 공제 증빙 누락 시 하루 가산세 기한까지 CRA(캐나다 국세청) 공제 증빙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하루 가산세 | $25 | Revenu Québec: TP-726.7-V, 2026년 10월 확인함 |
| 퀘벡 주 연방 공제 증빙 누락 시 최대 가산세 기한까지 CRA(캐나다 국세청) 공제 증빙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가산세 | $2,500 | Revenu Québec: TP-726.7-V, 2026년 10월 확인함 |
| 과거 요건 판정 기간 중 가족 농업 법인 주식 또는 파트너십 지분의 적격 자산 비율 기준 처분 전에 끝나는 적격 24개월 기간 내내 제110.6조 제1항의 적격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의 공정시장가치가 전체 자산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10.6조 제1항 확인함 |
| 가족 농업 법인 주식 및 파트너십 지분에 대한 all or substantially all(전부 또는 거의 전부)의 CRA(캐나다 국세청) 해석 일반적으로 처분 시 사업체 자산의 공정시장가치 중 이 비율 이상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정 문구는 all or substantially all(전부 또는 거의 전부)입니다. | 90% | CRA: T4002, 제6장, 농업 법인 주식 및 파트너십 지분 확인함 |
| 평생 양도소득 공제로 보호받은 이득의 최저세 순포함액 AMT 계산은 이익 전액을 포함하고 일반 양도소득 공제의 7/5를 허용하므로, 보호받는 부분에 이 금액의 순 포함액이 생깁니다 | 3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7.52 조문 확인함 |
| 개인에 대한 연방 대체 최저세 공제액 2026년 연방 네 번째 세율 구간의 첫 금액으로, Income Tax Act section 127.51에 따른 최저세 공제액으로 사용됩니다 | $181,440 과세연도 2026 | CRA: 당해 연도 세율과 구간 확인함 |
| 연방 대체 최저한세율 개인 면제액을 초과한 조정 과세소득에 적용하며, 기본 최저한세 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전 기준입니다. | 20.5%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27.51조 확인함 |
| 연방 최저한세 이월 기간 이후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일반 세액이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금액까지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7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20.2조 확인함 |
| 일반 양도차익 준비금 공제 시 양도차익 인식 기간 매각 연도를 포함합니다. 준비금 공제는 일반적으로 최대 4년간 신청하며, 미수 매각대금 및 법정 한도가 적용됩니다. | 5년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40조 확인함 |
|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 5%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HST 세율, 온타리오 | 13% | CRA: GST/HST 계산기(및 세율) 확인함 |
| 퀘벡 판매세(QST) 세율 GST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 9.975% | Revenu Québec: QST 징수(Collecting the QST) 확인함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및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
| 자발적으로 처분한 종전 사업용 재산의 대체 취득 기한 최초 연도는 일반적으로 대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44조의 대체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다음 과세연도 말과 최초 연도 말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중 더 늦은 날 전까지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44조 확인함 |
| 비자발적 처분 재산의 대체 취득 기한 제54조 (b), (c) 또는 (d)호에 따른 대금입니다. 제44조 제2항에 따라 최초 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다음 과세연도 말과 최초 연도 말부터 24개월이 되는 날 중 더 늦은 날 전까지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44조 확인함 |
| 대부분의 순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연방 최고 세율 15% 양도소득 과세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특수한 이익 유형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 | IRS: Topic 409,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확인함 |
|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소급 기간 적격 미사용 외국 납부 세액은 먼저 소급 적용하며, 소득 범주별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section 951A 범주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년 | IRS: Publication 514, 소급과 이월 확인함 |
|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기간 소급 공제 후에도 남은 적격 외국 납부 세액은 해당 소득 범주와 공제 한도 안에서 이월됩니다. section 951A 범주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년 | IRS: Publication 514, 소급과 이월 확인함 |
| 순투자소득세율 순투자소득과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신고 유형별 기준을 넘는 부분 중 더 작은 금액에 적용하는 세율 | 3.8% | IRS: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확인함 |
| 순투자소득세 기준액, 미혼 또는 세대주 수정 조정 총소득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US$200,000 | IRS: 순투자소득세 질의응답 확인함 |
| 순투자소득세 기준액, 부부 합산 신고 수정 조정 총소득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US$250,000 | IRS: 순투자소득세 질의응답 확인함 |
| 순투자소득세 기준액, 부부 개별 신고 수정 조정 총소득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US$125,000 | IRS: 순투자소득세 질의응답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농업 양도차익
- Justice Laws: 농업용 재산과 양도차익 공제
- CRA: 누적 순투자손실 계산
- CRA: 양도차익
- Justice Laws: 물가 연동 조정
- CRA: 물가 연동 세금 금액
- Finance Canada: 현행 면제 한도
- CRA: 과거 부동산 해석 자료
- Justice Laws: 매수선택권
- Justice Laws: 최저 세액
- Justice Laws: 최저한세 소득
- Justice Laws: 최저한세 이월
- CRA: 앨버타 주 최저한세
- CRA: 온타리오 주 최저한세
- Revenu Québec: 최저한세
- CRA: 양도차익 준비금
- CRA: 개인의 농지 매각
- CRA: 부동산과 GST/HST
- CRA: 파트너십
- CRA: GST/HST 세율
- Revenu Québec: GST 및 QST 세율
- Revenu Québec: 부동산 매각
- CRA: 상업용 임대
- CRA: GST/HST 등록
- CRA: 대체 재산
- Justice Laws: 대체 재산 선택
- Justice Laws: 양도차익 소득 산입
- IRS: 해외 거주 시민권자
- IRS: 통화 환산
- IRS: 양도차익 세율
- IRS: 외국납부세액공제
- IRS: Form 8960 작성 안내
- IRS: NIIT 질문과 답변
- IRS: 할부 매각
- IRS: 해외 부동산 교환
- IRS: Form 1062 작성 안내
- Justice Laws: 양도차익 준비금 상한
- Revenu Québec: 적격 재산의 양도차익 공제
- Justice Laws: 파트너십의 GST/HST 책임
- Justice Laws: 처분 대금
- IRS: 자산 취득가액
- Justice Laws: 파트너십의 선택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