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 출국 후 주가 하락, 출국세 환급 가능할까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판매 시점에 해당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taxable Canadian property)이었다면, 판매한 연도의 비거주자 신고서에서 선택을 하여 손실을 출국 연도로 되돌리고 출국 연도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환급을 받거나 이연된 세금 잔액이 줄어듭니다. 출국 후 받은 배당은 이 손실을 줄입니다. 상장 주식 대부분은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구제는 주식을 보유한 채 캐나다로 돌아오는 방법뿐입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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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출국 시 주식의 간주 매각을 신고했다가 나중에 더 낮은 가격에 판 전 거주자
  • Form T1244로 출국세를 이연했고 이제 주식을 판 이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출국세 이연과 담보 제공 방법
  • 캐나다로 돌아올 때 출국세 되돌리기
  • 출국 시점의 비상장 법인 주식 평가, 그리고 이 평가에 대한 CRA의 이의 제기

출국 후 주가가 떨어지면 출국세를 줄일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판매 시점에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taxable Canadian property)이던 주식에 한합니다. 이런 주식은 제128.1조 제8항에 따라, 나중에 판매하며 생긴 손실을 출국 연도로 되돌리는 선택을 해서 그 연도에 신고한 양도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매 시점에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니던 주식, 즉 대부분의 상장 주식에는 출국 양도소득을 줄이는 캐나다 규정이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채 캐나다로 돌아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본인이 직접 보유한 캐나다 주택, 콘도, 임대 부동산은 출국세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받을 것이 없고, 판매할 때만 과세됩니다. 캐나다 출국 후 주택 판매나 비거주자의 캐나다 재산 판매를 참고하세요.

되돌리는 금액은 다음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항목내용
본인이 지정하는 금액선택서에서 나머지 두 금액 이하로 직접 정합니다
출국 양도소득출국 연도에 해당 주식에 대해 신고한 양도소득
이후 손실출국일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래 배당 규정을 적용한 뒤의 실제 판매 손실

주식이 비상장 법인 주식인 경우, 출국 후 배당을 받은 경우, 세금을 이연한 경우, 이미 팔고 제때 선택하지 않은 경우, 새 거주 국가도 판매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출국 연도 신고서와 Form T1243, 출국일 평가서, 판매 계약서와 판매 가격 증빙, 출국 후 받은 모든 배당과 원천징수 명세서, section 116 증명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하세요.

출국 후 손실 선택은 어떤 주식에 쓸 수 있나요?

판매하는 순간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던 주식만 해당합니다. 제248조 제1항의 정의를 T4058이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판매 전 60개월 중 어느 때든 다음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
비상장 주식(예: 비상장 법인)가치의 절반 넘게 캐나다 부동산, 캐나다 자원 재산, 목재 자원 재산에서 나온 경우
상장 주식, 뮤추얼 펀드 주식이나 단위본인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이 한 종류의 주식을 합쳐 25% 이상 보유했고, 동시에 가치의 절반 넘게 같은 캐나다 재산에서 나온 경우

가치가 캐나다 토지가 아니라 사업에서 나오는 본인 운영 법인의 주식은 대체로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니므로, 나중에 가치가 떨어져도 출국 양도소득이 줄지 않습니다. 소액의 상장 은행주나 기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60개월 소급 기간 때문에 법인이 부동산을 판 뒤에도 주식이 이 정의에 계속 해당할 수 있으니 전체 기간을 따져 보세요. 비상장 주식의 출국 시점 평가는 비상장 법인 주식의 출국세를 참고하세요.

이 선택은 어떻게 하며, 어느 신고서에서 하나요?

이 선택은 주식을 판매한 연도의 비거주자 신고서에서 서면으로 합니다. 그 신고서의 Schedule 3에는 판매 자체도 신고하며,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의 경우 T4058이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선택한 금액은 출국일 처분 대가에서 빼고 판매 대가에 더하므로, 이후 손실은 되돌린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출국 연도를 재결정받으려면 제152조 제6항에 따라 CRA 지정 양식으로 출국 신고서를 수정하는 요청(수정 요청)을 판매 연도 신고서의 제출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손실에 대한 출국 연도 재결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제때 선택했지만 수정 요청 기한을 놓쳤다면, 해당 연도가 끝난 뒤 10 역년 안에 서면으로 출국 연도의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152조 제4.2항), 수락 여부는 CRA가 결정합니다.

이미 팔았는데 선택하지 않았거나 기한을 놓쳤나요? CRA는 제220조 제3.2항에 따라 재량으로 이 선택을 늦게 또는 수정해서 받아 줄 수 있습니다. 판매 연도가 끝난 뒤 10 역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손실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에는 판매 사실과 지연 사유가 필요합니다. 늦은 선택이나 수정된 선택이 수락되면 원래 기한부터 신청일까지 꽉 찬 달마다 $100의 가산세가 붙으며 최대 $8,000입니다(제220조 제3.5항).

결과적으로 출국 연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미 냈다면 환급이 되고, 이연했다면 잔액이 줄어듭니다. 되돌린 금액 중 과세 대상 부분(50%)만 과세소득에서 빠집니다.

담보를 제공하고 이연했다면, 담보가 수락되는 동안에는 판매 연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제220조 제4.5항). 담보 없이 남아 있는 출국 연도 잔액이나 그 날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은 잔액에는 감액분이 납부된 것으로 인정될 때까지 이자가 붙습니다. 제161조 제7항에 따라 판매 연도 말, 판매 연도 신고서 제출일, 수정 요청 제출일 중 가장 늦은 날부터 30일 뒤부터 계산합니다.

출국 후 받은 배당은 손실을 어떻게 줄이나요?

비거주자 신분일 때 주식에 지급된 배당은 되돌릴 수 있는 손실을 줄입니다. 제40조 제3.7항은 이 배당에 한해 전 거주자를 법인으로 보므로, 제112조 제3항의 손실 제한 규정에 따라 출국 후 그 주식에 대해 받은 과세 대상 배당, 자본 배당(제83조 제2항 선택에 따라 지급), Part XIII 간주 배당만큼 손실이 줄어듭니다. 제128.1조 제8항은 이 규정을 적용한 뒤의 손실로 계산합니다.

제112조 제3.01항은 매각 전 365일 내내 보유한 주식에서, 본인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이 합쳐서 그 법인의 어느 종류 주식도 5%를 넘게 보유하지 않았을 때 받은 배당을 제외합니다. 비상장 법인의 소유주는 대체로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본 배당을 포함한 모든 배당이 반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배당과 거기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계산의 출발점이니 NR4 명세서를 모두 보관하세요.

이연한 출국세와 주가 하락: 주식을 팔 때 무엇을 내고 보내야 하나요?

CRA는 이연된 금액을 주식을 팔 때 납부기한이 되는 출국 연도 세금으로 설명하며, 법이나 CRA 안내 어디에도 시장 가치에 따라 줄어든다는 말은 없습니다. Form T1244는 출국 연도 세금 자체를 이연하며, 주식을 팔면 그 주식에 대해 이연된 세금의 납부기한이 됩니다. CRA는 납부기한을 판매 다음 해 4월 30일이라고 합니다. 이연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는 출국 후 손실 선택으로 출국 연도 세금이 줄 때뿐입니다.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닌 주식은 해당 주식에 대한 이연 금액이 그대로 납부기한이 된다고 보세요. 담보 금액보다 적게 내기 전에 CRA에 금액을 확인하세요.

주식을 팔면 다음을 CRA에 보내세요.

  1. Non-Resident T1 Adjustments 앞으로 보내는 목록. 원래 T1243에 적은 주식 설명, 판매한 주식 수, 판매일을 기재합니다(CRA).
  2.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면 판매 후 10일 안에 section 116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구매자가 대금의 25%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캐나다 재산 판매를 참고하세요.
  3. 판매를 신고하고 선택을 하는, 판매 연도의 비거주자 신고서.
  4. 판매 연도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내는 출국 신고서 수정 요청.
  5. 아직 남아 있는 이연 세금의 납부.

담보와 이자 계산 방식은 출국세 이연에서 다룹니다.

출국 후 하락한 상장 주식에는 캐나다의 구제가 있나요?

대체로 없습니다. 소유 기준에 못 미치는 상장 주식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니므로 선택을 쓸 수 없고 출국 양도소득이 그대로 남습니다. 캐나다의 유일한 예외는 주식을 보유한 채 돌아오는 경우이며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닌 주식을 비거주자가 팔면 대체로 캐나다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손실도 캐나다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출국세는 여전히 내야 하고, 이연했다면 판매할 때 납부기한이 됩니다.

구제가 있다면 새 거주 국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출국일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그보다 낮게 팔면 손실이 생기고, 어떤 나라는 원래 취득가액을 씁니다. 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미국 취득가액을 올리는 선택이 있으니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참고하세요. 별도 규정인 제126조 제2.21항은 캐나다에 살 때 쌓인 양도차익 부분에 조세조약 상대국이 부과한 세금을 출국 연도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새 거주 국가가 원래 취득가액을 쓰고 판매가가 그보다 높아 차익이 있다면 주가가 떨어진 뒤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 부분에 외국 세금이 붙지 않으면 공제는 없습니다. 손실 선택과 마찬가지로 판매 연도 신고서 제출 기한까지 출국 신고서 수정 요청이 필요합니다.

캐나다로 돌아가면 도움이 되나요?

주식을 보유한 채 돌아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조건이 있습니다. 출국부터 귀국까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던 주식은 제128.1조 제6항 (a)호에 따라 출국 처분을 되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장 주식 같은 다른 주식은 제128.1조 제6항 (c)호에 따라 귀국일 주식 가치까지 출국 양도소득을 줄이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귀국 시점의 취득가액도 같은 금액만큼 줄어듭니다. 어느 선택이든 귀국한 연도의 제출 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주식을 팔고 나면 이 방법은 막히고 손실 선택만 남습니다. 출국세를 낸 뒤 캐나다로 돌아가기를 참고하세요.

주가 하락은 어떤 기록으로 증명하나요?

CRA는 손실의 시작과 끝, 그 사이의 모든 내용을 확인하려 합니다. 다음을 보관하세요.

  • 출국 신고서, Schedule 3, Form T1243, 그리고 T1244와 담보 계약서가 있다면 함께
  • 출국일 평가서와 평가 과정(비상장 주식은 평가 보고서와 법인의 재무상태표)
  • 판매 계약서, 정산서, 대금을 받은 증빙
  • 판매가 다른 통화였다면 사용한 환율
  • 출국 후 지급된 모든 배당과 NR4 명세서, 원천징수 기록
  • section 116 통지서와 증명서, 구매자가 보류한 금액

CRA가 출국 시점 가치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CRA의 출국 시점 가치 이의 제기를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설명을 위한 것이며 캐나다 달러입니다.

부동산 법인 주식이 더 낮게 팔린 경우

캐나다 임대 건물을 보유한 법인의 비상장 주식입니다. 취득가액은 C$300,000, 출국 시점 가치는 C$800,000, 양도소득은 C$500,000입니다. 3년 뒤 C$600,000에 팔아 C$200,000 손실이 생겼습니다. 이 주식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므로 소유주는 판매 연도 신고서에서 C$200,000를 선택하고 수정 요청을 냅니다. 출국 양도소득은 C$300,000로 줄고, C$200,000의 절반인 C$100,000가 출국 연도 과세소득에서 빠집니다. 환급액이나 이연 잔액의 감소분은 이 C$100,000에 소유주의 출국 연도 세율을 적용한 세금입니다.

같은 주식이 출국 후 배당을 지급한 경우

같은 상황에서 법인이 소유주 출국 후 과세 대상 배당 C$50,000를 지급했습니다. 제40조 제3.7항에 따라 손실이 C$200,000에서 C$150,000로 줄어듭니다. 되돌릴 수 있는 금액은 C$150,000뿐이므로 출국 양도소득은 C$350,000로 줄고, C$75,000가 출국 연도 과세소득에서 빠집니다.

주가가 떨어진 상장 은행주

출국 시점 가치 C$100,000의 소액 상장 은행주가 매각 전에 C$70,000로 떨어졌습니다. 이 주식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니므로 선택을 쓸 수 없습니다. 출국 양도소득은 그대로 남고, C$30,000 하락분에 대한 구제는 새 거주 국가가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항목값출처
상장 주식이나 펀드 단위 한 종류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될 수 있는 보유 비율
상장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 단위는 지난 60개월 중 어느 때라도 한 종류의 이 비율 이상을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합산해) 보유했고 그 가치의 절반 넘게 캐나다 부동산과 관련 재산에서 나왔을 때만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입니다
25%CRA: T4058 비거주자와 소득세(Non-Residents and Income Tax)
확인함
연방 늦은 선택 가산세(완전한 한 달당)
선택 기한부터 만족스러운 신청이 이뤄진 날까지 완전한 한 달마다
$100Income Tax Act, subsection 220(3.5) 조문
확인함
연방 늦은 선택 가산세 최고액
가산세는 이 금액과, 월별 가산세에 지연된 완전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8,000Income Tax Act, subsection 220(3.5) 조문
확인함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5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배당이 주식 손실 제한 규칙을 피하기 위해,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사람과 합산해 보유할 수 있는 법인 주식 종류별 최대 보유 비율
소득세법 제112조 제3.01항: 배당은 처분 전 365일 내내 보유한 주식에 대해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5%소득세법 제112조 제3.01항
확인함
처분 후 제116조 통지
사전 통지를 유효하게 하지 않은 경우, subsection 116(3)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을 처분한 후
10일Income Tax Act: subsection 116(3) 조문
확인함
자본재산에 대해 증명서 없이 구매자가 유보하는 연방 금액
subsection 116(5)가 적용되는 자산의 매입가가 증명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116(5) 조문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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