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 캐나다를 떠날 때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잃으면 비상장 회사 주식은 대부분 떠나기 직전의 공정시장가치로 팔았다가 그 가치로 다시 산 것으로 봅니다. 양도차익은 Form T1243에 신고합니다. 시장 가격이 없으면 보통 출국일 기준 가치 평가서로 그 가치를 뒷받침합니다. 이후의 배당과 매각에는 비거주자 규정이 적용됩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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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곧 잃게 되는 캐나다 비상장 법인 주식 소유주
  • 지주회사를 통해 사업을 보유한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출국 연도 신고서 전체와 모든 출국 관련 서식
  • 세금 납부를 미루기 위해 담보 제공하기
  • 이주한 뒤 법인을 운영하거나 법인에서 보수 받기

비상장 회사 주식에도 출국세를 내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잃으면 제128.1조 제4항은 보유한 거의 모든 재산을 떠나기 직전의 공정시장가치로 팔았다가 같은 가치로 다시 산 것으로 봅니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은 제외 목록에 없으므로 아무도 대금을 주지 않아도 그 주식의 양도차익에 과세됩니다. 이익은 Form T1243에 신고하고, 출국한 해 신고서의 Schedule 3으로 옮깁니다. 양도차익의 50%가 과세됩니다. 과세되는 부분은 출국한 해의 소득에 더해져 연방과 주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이 크면 양도차익의 50%가 아니라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최소세(minimum tax)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제127.52(1)항). 해외에서 이를 돌려받기 어려운 이유는 아래 평생 양도차익 면제 안내에서 설명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단순한 경우가 아닙니다.

  • 시장 가격이 없습니다. 가치는 본인이 근거를 대야 하는 판단입니다.
  • 과거에 지분 동결(freeze), 이연 이전 또는 구조 개편을 했다면 취득 비용이 달라집니다.
  • 본인과 사업 사이에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의 주식은 떠난 뒤에도 캐나다에서 계속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주가 여러 명이거나 매각을 제한하는 주주 간 계약이 있습니다.
  • 현금으로 낼 수 없는 세금이 있으면 납부 유예 선택과 담보 문제로 이어집니다.
  • 캐나다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입국 전에 그 주식을 보유했다면, 주식이 제외되거나 취득 비용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캐나다와 조세조약이 없는 나라로 이주하거나 같은 양도차익에 다시 과세하는 나라로 이주합니다.

준비할 자료: 주주 명부와 정관, 주식별 취득 비용 내역, 법인의 최근 재무제표와 T2 신고서, 출국일 기준 주식 가치.

출국 규정 전체, 마지막 신고서, 서식 목록은 캐나다를 떠날 때에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없어도 주식이 팔린 것으로 간주되나요?

네. 간주 매각에는 매수자도 대금도 필요 없습니다. 제128.1조 제4항 (b)호는 개인에 대해 캐나다 부동산, 캐나다 내 고정 사업장(고정사업장)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의 재산, 등록 계좌 같은 일부 권리와 지분, 단기 거주자의 재산을 제외합니다. 법인의 주식은 그 법인의 자산이 부동산이나 사업용 자산이더라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주식에 적용될 수 있는 제외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 기간이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라면,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되었을 때 이미 보유했거나 그 후 상속받은 주식은 팔린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캐나다에 살면서 사거나 새로 인수한 주식은 여전히 대상입니다. 개월 수를 세는 방법은 캐나다에 온 지 5년 안에 떠나는 경우에 있습니다.

떠난 뒤 주식의 새 취득 비용은 출국 시 사용한 가치입니다(제128.1조 제4항 (c)호). 이렇게 취득 비용이 다시 정해지는 점은 이후의 모든 배당, 매각, 청산에 영향을 줍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은 Form T1161 재산 목록에도 포함됩니다. 신고 대상 재산의 가치가 $25,000를 넘으면 제출해야 합니다(제128.1(9)항). T1161 안내를 보세요.

T1243에는 비상장 회사 주식의 어떤 가치를 적나요?

거주자 지위를 잃기 직전 시점의 공정시장가치입니다. CRA의 재산 처분 안내 페이지는 공정시장가치를 쓰라고 하지만 비상장 주식의 평가 방법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공시된 가격이 없으므로 금액은 본인이 정하며, CRA가 요청하면 그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근거는 법인 자체 기록으로 작성한 출국일 기준 서면 가치 평가서입니다. 비상장 법인의 가치 평가에서는 보통 다음을 봅니다.

  • 출국일 또는 그 즈음의 재무상태표: 현금, 투자, 부동산, 매출채권, 부채.
  • 최근 몇 년간의 이익과 현금 흐름.
  • 주식 종류별로 받을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우선주의 확정 상환 가치.
  • 매각을 제한하거나 가격 산식을 정한 주주 간 계약.
  • 본인 지분이 지배 지분인지 소수 지분인지.

소수 지분이나 매각 제한에 어느 정도 비중을 둘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며, 세법이나 CRA 페이지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가치 평가서, 그 평가에 쓴 재무상태표, 메모를 신고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CRA가 나중에 본인이 정한 금액에 의문을 제기하면 CRA가 출국 시점 가치에 이의를 제기할 때를 보세요.

주식의 취득 비용은 얼마인가요?

조정 취득가액은 그 주식에 들인 비용이며, 주식을 얻을 당시 적용된 규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T1243의 양도차익은 가치에서 그 취득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흔한 출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을 얻은 방법보통의 시작 취득 비용
새 주식을 인수함법인에 그 주식 대가로 낸 금액
다른 주주에게서 삼지불한 가격
지분 동결이나 자본 구조 개편으로 교환함보통 넘겨준 기존 주식의 취득 비용을 새 주식에 가치 비율로 나누고, 주식이 아닌 대가를 뺀 금액(제86(1)항)
이연 이전에 따라 법인에 재산을 이전하고 받음주식의 가치가 아니라 이연 이전 선택으로 정한 금액에서 주식이 아닌 대가를 뺀 금액(제85(1)항)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부터 보유함보통 입국일의 공정시장가치입니다. 제128.1(1)항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니었던 재산은 입국 시 팔았다가 다시 산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분 동결을 하면 가치는 높고 취득 비용은 매우 낮은 우선주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출국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이 정기 배당이 없는 주식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 양도차익 면제를 받았거나 과거에 구조 개편을 했다면 취득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T1243에 금액을 쓰기 전에 의사록 장부(minute book), 주주 명부, 과거 신고서로 취득 비용 내역을 다시 맞추세요.

지주회사가 있으면 출국 양도차익이 달라지나요?

지주회사가 있어도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것은 지주회사의 주식이고, 그 주식은 제128.1조 제4항 (b)호에 따라 공정시장가치로 팔린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 가치에는 지주회사가 가진 모든 것이 반영되며, 사업 법인의 주식도 포함됩니다.

지주회사 자체에는 출국이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설립된 법인은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므로(제250조 제4항), 본인이 떠날 때 법인 자체의 자산은 보통 팔린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그 법인이 새 거주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입니다(조약마다 설립지나 관리 장소 등 기준이 다릅니다). 이때는 제250조 제5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간주되어 법인에도 자체 출국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을 어디서 관리하는지, 캐나다인 지배 비상장법인(CCPC) 자격, 본인에게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는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에서 다룹니다.

간주 매각은 사람마다 따로 적용됩니다. 거주자 지위를 함께 잃는 배우자나 자녀는 본인 주식에 대해 각자 간주 매각이 생기고, 캐나다에 남는 가족에게는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 신탁이 보유한 주식은 신탁의 것입니다. 해외로 이주하는 가족 신탁 수익자를 보세요.

출국 양도차익에 평생 양도차익 면제를 쓸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적격 소기업 법인 주식에 대한 면제는 그해 내내 캐나다 거주자일 것을 요구합니다(제110.6(2.1)항). 떠나는 해에는 그 전해 내내 거주자였다면 제110.6(5)항이 그해 내내 거주자였던 것으로 간주합니다. 간주 매각 시점에도 주식이 적격 소기업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한도는 평생 양도차익 $1,275,000입니다. 요건을 확인하고 청구하는 방법은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양도차익 면제 활용하기에 있습니다.

떠난 뒤에 내 주식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인가요?

일반적으로 가치의 대부분이 캐나다 부동산이나 자원에서 나올 때만 그렇습니다. 제248(1)항의 정의에 따르면 지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은 최근 60개월 중 어느 시점이든 공정시장가치의 50% 초과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캐나다 내 부동산, 캐나다 자원 재산, 목재 자원 재산 또는 그 옵션이나 지분에서 나왔다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입니다. 다른 법인을 거쳐 주식에 이르는 가치는 그 법인의 주식 자체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일 때만 인정됩니다(같은 정의).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었던 재산을 이연 이전으로 넘기고 받은 주식도 교환 후 60개월 동안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으로 취급됩니다(제85(1)(i)항).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떠난 뒤의 주식나중의 매각section 116출국 후 손실 선택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예: 캐나다 임대 건물을 보유한 법인)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캐나다는 출국일 가치를 넘는 양도차익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매각 전 또는 매각 후 10일 안에 CRA에 통지하고, 세금을 내거나 담보를 제공해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매수자가 대금의 25%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제116조, T4058). 조세조약으로 면제되는 주식은 통지가 필요 없습니다선택 가능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님(예: 컨설팅이나 소프트웨어 법인)캐나다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의 매각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습니다필요 없음선택 불가

최근 60개월 중 어느 시점에든 보유한 부동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건물을 최근에 판 법인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떠난 뒤의 매각은 해외 이주 후 캐나다 법인 팔기에서 설명합니다.

떠난 뒤 배당과 청산에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캐나다 법인이 비거주자인 본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에는 Part XIII 세금(비거주자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원천징수세) 25%가 적용되며 법인이 원천징수합니다. 조세조약이 세율을 낮추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212(2)항, T4058). 자본 배당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청산할 때 주식의 납입 자본(대략 그 주식 대가로 법인에 낸 금액)을 넘겨 분배된 금액은 배당으로 간주되므로(제84(2)항) 마찬가지로 Part XIII 세금 대상입니다.

법인의 이익잉여금은 떠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배당이나 청산 분배로 나오며, 캐나다는 그때 원천징수합니다. 이주 후 보수를 받는 방법은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보수 받기에 있습니다. 먼저 법인을 닫을지는 캐나다를 떠날 때 법인을 닫을까 유지할까에서 확인하세요.

나중에 손실이 나면 출국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나요?

나중에 처분할 때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인 주식에 한해서입니다. 제128.1(8)항은 나중에 매각한 해의 신고서에서 그 주식의 손실을 출국 양도차익으로 소급해 돌리는 선택을 허용합니다. 소급되는 금액은 선택한 금액, 출국 양도차익, 나중 손실 중 가장 작은 금액입니다.

나중 손실은 먼저 떠난 뒤 그 주식으로 받은 배당만큼 줄어듭니다. 제40(3.7)항이 비거주자인 본인에게도 배당 손실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당으로 법인 자금을 빼낸 뒤 낮은 가치로 팔거나 청산하면 소급할 손실이 줄어듭니다.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닌 주식에는 이 선택을 쓸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를 떠난 뒤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 있습니다.

캐나다 거주자로 다시 돌아와 그 주식을 계속 보유한다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제128.1(6)항에 따라 출국 양도차익을 줄이거나 취소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한은 돌아온 해의 신고서 제출 기한입니다.

주식을 팔 수 없으니 출국세 납부를 미룰 수 있나요?

네. Form T1244로 간주 매각에 대한 세금을 실제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미루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 기한은 출국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 간주 매각 소득에 대한 연방세가 $16,500(퀘벡 거주자는 $13,777.50이며 퀘벡에도 별도의 유예와 담보 규정이 있습니다)를 넘으면 CRA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CRA). 출국세 납부 미루기를 보세요.

출국일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법인 기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다음을 모으세요.

  1. 주주 명부, 정관, 의사록 장부: 모든 주식 종류, 주식 수, 소유자.
  2. 취득 비용 내역: 인수 영수증, 매매 계약서, 지분 동결이나 이연 이전 선택서, 받은 면제.
  3. 법인 재무상태표: 출국일 또는 그 즈음의 것과 최근 재무제표, T2 신고서.
  4. 가치 평가서: 출국일 기준 주식 가치와 그 근거 서류.
  5. 부동산 요건 확인 자료: 최근 60개월간 법인이 보유한 캐나다 부동산 목록과 그것이 차지한 가치 비율.
  6. 주주 간 계약서: 매각을 제한하거나 가격을 정한 것.
  7. 출국일 증빙: 가치가 그 시점에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시

아래 시나리오는 예시이며 캐나다 달러를 씁니다.

부동산이 없는 컨설팅 법인

컨설팅 법인의 보통주 100주를 C$100에 샀습니다. 출국일 기준 가치 평가서는 C$600,000입니다. T1243에 C$599,900의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그 절반인 C$299,950이 출국한 해의 소득에 더해집니다. 더해진 소득 C$299,950에 대한 연방세는 담보 기준액을 훨씬 넘으므로, 납부를 미루기로 하면 T1244를 제출하고 담보를 마련합니다. 떠난 뒤 이 주식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닙니다.

임대 건물을 보유한 지주회사

지주회사가 캐나다 임대 건물 하나를 보유합니다. 주식의 취득 비용은 C$200,000이고 떠날 때 가치는 C$900,000입니다. T1243에 C$700,000의 양도차익을 신고합니다. 이 주식은 가치의 대부분이 캐나다 부동산에서 나오므로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으로 남습니다. 나중에 팔면 제116조에 따라 CRA에 통지해야 하고, 증명서가 없으면 매수자가 대금의 일부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은 뒤 더 낮은 가격에 매각

취득 비용 C$200,000, 가치 C$1,000,000(출국 양도차익 C$800,000)인 부동산 법인의 주식을 가진 채 떠납니다.

  • 떠난 뒤 1년 차: 법인이 C$300,000의 배당을 지급하고 Part XIII 세금이 원천징수됩니다.
  • 2년 차: 주식을 C$600,000에 팝니다. 다시 정해진 취득 비용 C$1,000,000과 비교하면 손실은 C$400,000입니다.
  • 제40(3.7)항에 따라 배당 C$300,000이 그 손실을 C$100,000으로 줄입니다.
  • 이 주식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므로 제116조에 따라 CRA에 통지하고, 2년 차의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하며, 제128.1(8)항에 따라 선택합니다. 출국 양도차익은 C$800,000에서 C$700,000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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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5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25,000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적격 자산에 대한 평생 양도소득 면제 한도
2026년 물가 연동 한도입니다. 인상과 물가 연동 재개는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로 입법되었습니다
$1,275,0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2026년 면제 한도
확인함
비상장 주식 가치 중 캐나다 부동산, 자원 재산 또는 목재 재산에서 나오는 비율로, 이 비율을 넘으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됩니다
해당 시점 전 60개월 중 어느 때든 판단합니다. 법인을 통한 가치는 그 법인의 주식 자체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50% 초과소득세법 제248조 제1항,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taxable Canadian property)
확인함
처분 후 제116조 통지
사전 통지를 유효하게 하지 않은 경우, subsection 116(3)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을 처분한 후
10일Income Tax Act: subsection 116(3) 조문
확인함
자본재산에 대해 증명서 없이 구매자가 유보하는 연방 금액
subsection 116(5)가 적용되는 자산의 매입가가 증명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116(5) 조문
확인함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출국 다음 해 4월 30일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16,500
과세연도 2025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13,777.50
과세연도 2025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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