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CRA가 출국 연도의 가치를 검토 중이거나 재결정한 출국자
- 시장 가격이 없는 비상장 회사 주식, 암호화폐, 미술품, 해외 재산을 신고한 전 캐나다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출국세 전체 계산 방법
- 비상장 회사 주식이나 암호화폐의 자세한 가치 평가 방법
- 애초에 거주자 지위를 잃었는지 여부
- 늦게 제출했거나 누락한 출국 서식
출국세는 어떤 가치를 쓰고, CRA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국세는 각 재산의 캐나다 거주자 지위를 잃기 직전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section 128.1(4)는 그 시점에 적용 대상 재산을 공정시장가치와 같은 금액에 매각했고 같은 금액에 다시 매입한 것으로 봅니다. 보내는 증빙은 모두 오늘이 아니라 그 시점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CRA가 실무에서 쓰는 공정시장가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보를 가진 신중한 당사자들이 독립 당사자 관계에서 어느 쪽도 강요받지 않고 열린 시장에서 거래할 때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입니다(IC89-3). 근거 없이 스스로 정한 가치는 검토자가 가장 쉽게 바꿀 수 있는 가치입니다.
가치 분쟁은 다음의 경우 간단하지 않습니다.
- 재산이 비상장 회사 주식, 파트너십 지분, 또는 출국일에 시장 가격이 없는 다른 재산인 경우,
- 세금을 유예하고 담보를 제공했다면 가치가 올라갈 때 담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 미국으로 이주해 조세조약에 따른 선택으로 미국 취득가액을 다시 정했다면 두 나라가 본인의 가치를 각각 보유하게 되기 때문에,
- CRA가 이미 제안 서신(30일 안에 답변)이나 재결정 통지서(통지일부터 90일과 신고 기한부터 한 해 중 늦은 날까지 이의 신청)를 보냈다면 이미 기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할 것: 날짜가 적힌 CRA의 모든 서신과 통지서, 출국일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한 Form T1243과 T1161, 세금을 유예했다면 Form T1244와 제공한 담보, 조세조약 선택이 나타난 미국 신고서, 각 가치를 산정한 방법, 출국 즈음 날짜의 모든 문서(명세서, 계약서, 매입 제안서, 감정평가서). 이 가치로 출국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출국세 계산 예시를 참고하세요.
CRA는 어떤 자산의 가치에 가장 많이 이의를 제기하나요?
출국일에 시세가 없는 재산이 이의 제기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가치가 조회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자산 | 가치에 이의가 생기는 이유 | 자세한 내용을 다루는 가이드 |
|---|---|---|
| 비상장 회사 주식 | 시장이 없고, 가치가 수익, 자산, 주식의 권리,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달라짐 |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 |
| 암호화폐 | 플랫폼마다, 시간마다 가격이 다르며 일부 토큰은 거래가 드묾 | 암호화폐의 출국세 |
| 미술품, 보석, 수집품 | 품목마다 고유하며, 보험 가액은 흔히 시장 가치가 아니라 교체 비용임 | 이 페이지 |
| 해외 재산 | 캐나다에 가치 기록이 없고 현지 감정평가 관행이 다름 | 출국 시 해외 부동산 |
| 상장 주식과 펀드 | 그날의 종가가 공개되어 있어 이의 제기 여지가 작음 | 출국 시 투자 계좌 |
캐나다를 떠날 때 주식이나 재산의 가치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증빙이 인정받으려면 출국일이나 그 즈음의 날짜여야 하고, 가치에 이른 과정을 보여 주며, 가격을 움직이는 모든 사실을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 지분의 경우 CRA 가치 평가 담당자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IC89-3가 열거하며,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니라고 밝힙니다.
| 증빙 | 보여 주는 것 |
|---|---|
| 신고한 가치의 세부 내용과 근거 | 그 숫자에 이른 과정 |
| 평가 기준일의 명세서와 주석이 달린 재무상태표 | 그날 회사가 보유한 것 |
| 그 날짜 이전 최근 다섯 회계기간의 재무제표 | 가치의 배경이 되는 수익 추세 |
| 옵션, 매수· | 가치를 낮추거나 고정시킬 수 있는 제한 |
| 예정되었거나 완료된 본인 지분의 모든 취득· |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실제로 지불했거나 제안한 가격 |
| 주식이나 고정자산의 거의 전부에 대한 독립 당사자 간 매입 제안 | 외부 가치 증거 |
| 비슷한 주식의 최근 매각 | 시장 증거 |
다른 재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출국일 기준의 독립적인 감정평가서나 가치 평가 보고서, 거래되는 자산이라면 그날의 시장 종가, 비교 가능한 매각 기록이 필요합니다. 미술품, 보석, 수집품은 감정평가사에게 보험 가액이나 교체 비용이 아니라 출국일의 공정시장가치를 기재하고 사용한 비교 매각 사례를 밝히도록 요청하세요. 가치가 다른 통화로 되어 있으면 출국일의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고 그 환율과 출처를 제시합니다(제261조 제2항).
CRA의 가치 평가 정책 중 두 가지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주식의 권리와 제한은 반영해야 하지만, 계약이 가치를 고정하는 경우는 구속력이 있고, 선의로 체결되었으며, 지배 주주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을 때뿐입니다. 주주나 이사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양도 제한이나 단순한 우선매수권은 가치를 고정하지 못하며, 낮출 수는 있습니다. 또 가치 평가 담당자는 회사 주식이나 고정자산에 대한 독립 당사자 간 매입 제안과 비슷한 주식의 최근 매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다른 가치는 차이를 설명하면 방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독립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CRA가 가치 입증을 요구했습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보내야 하나요?
서신에 적힌 날짜까지 출국일 기준 가치의 증빙과 함께 답변하세요. 감사 담당자가 예정된 재결정을 설명하는 제안 서신을 이미 보냈다면 CRA는 동의 여부를 30일 안에 답하도록 하고, 동의하지 않는 이유와 본인 입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를 보내 달라고 합니다(RC4188). 쟁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감사 담당자의 팀장과 이야기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가치 평가가 제때 준비되지 않으면 기한 전에 감사 담당자에게 연락해 어떤 증빙이 언제 올지 알리고, 새 날짜는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CRA의 감사 안내서는 더 많은 시간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재산마다 이름, 신고한 가치, 그 근거, 첨부한 문서를 적은 안내 서신을 함께 보내세요. 새 가치 평가가 신고한 금액과 다른 수치를 뒷받침한다면 서신에서 그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보내기 전에 대리인과 정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외에서 답변하는 실무, 대리인과 온라인 열람을 포함한 내용은 해외에서 CRA 서신에 답변하기를 참고하세요.
CRA는 출국 연도를 얼마나 오래 재결정할 수 있나요?
CRA는 보통 최초 세액 결정 통지서 이후 3년 동안 개인의 해당 연도를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52조 제3.1항). 그 후에는 정해진 경우에만 재결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면서 태만, 부주의, 고의적 불이행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 있었거나 사기가 있었던 경우. 이 경우에는 정해진 종료 시점이 없습니다.
- 정상 기간 안에 제출한 면제 동의서(waiver)가 있는 경우. CRA는 가치 평가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서는 한 재산의 가치처럼 명시한 사항으로 한정할 수 있고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철회하면 CRA는 철회일부터 6개월 안에 재결정할 수 있습니다(section 152(4.1)).
- 제152조 제4항의 다른 경우. 예를 들어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비거주자와의 거래가 있으면 3년이 더 허용됩니다.
정상 기간이 지난 뒤에는 CRA가 허위 진술, 동의서에 명시된 사항, 또는 나열된 다른 경우와 관련된 부분만 바꿀 수 있습니다(section 152(4.01)).
전체 규정은 CRA가 얼마나 거슬러 재결정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CRA가 더 높은 가치로 재결정했습니다. 이의 신청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신고 기한부터 한 해와 재결정 통지서 날짜부터 90일 중 늦은 날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세요(제165조 제1항, P148). My Account를 통한 온라인 제출, Form T400A, 사실과 이유를 적은 서명 서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가치에 관한 이의 신청서에는 본인이 맞다고 보는 가치, CRA의 수치가 틀린 이유(예: 주주 간 계약을 무시했거나 독립 당사자 간이 아닌 매입 제안에 의존했음), 증빙을 첨부해야 합니다. 출국일 기준의 독립적인 가치 평가가 가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난 뒤 한 해 안에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P148).
이의 신청 중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유예된 세금과 담보는 어떻게 되나요?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 다툼이 있는 금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자는 계속 붙습니다. 다만 유예된 출국세에 대해 CRA가 인정했거나 인정한 것으로 보는 담보로 덮인 부분은 담보가 유지되는 동안 납부한 것으로 취급되어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제220조 제4.5항). CRA는 보통 다툼이 있는 금액의 징수를 결정 통지를 보낸 날부터 90일까지 미루며, 대부분의 경우 다투는 동안에도 이자가 붙는다고 밝힙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내면 부과되는 이자가 줄어듭니다(P148, 제225.1조). 조세법원(Tax Court)에 항소하면 법원이 결정을 보내거나 항소를 취하할 때까지 CRA가 다툼이 있는 금액에 대한 징수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section 225.1(3)). 담보가 없는 세금에는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출국세 유예를 선택했다면 가치가 높아질 때 유예된 세금도 늘어납니다. 간주 매각에 대한 연방 세금이 $16,500를 넘으면(퀘벡 주 전 거주자는 $13,777.50) 담보가 필요하므로, 재결정으로 그 선을 넘거나 담보가 덮는 금액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CRA가 담보가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그러면 충분한 담보를 제공할 기간이 CRA(캐나다 국세청)의 서면 통지 후 90일입니다(section 220(4.53)). 유예와 담보의 작동 방식은 미국 이주 시 출국세 유예에 있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언제 조세법원에 갈 수 있나요?
CRA가 재결정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보낸 날부터 90일 안에 캐나다 조세법원(Tax Court of Canada)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후 90일 안에 CRA가 결정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고 항소할 수 있습니다(제169조 제1항, P148). 그 기간을 놓쳤다면 기간이 끝난 뒤 한 해 안에 지연 사유를 밝혀 조세법원에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67조). 가치 분쟁에서는 법원이 가치 증거를 따지므로, 이의 신청 단계에서 제출한 가치 평가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캐나다의 가치가 높아지면 미국에서의 취득가액도 달라지나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캐나다와 미국 조세조약 제XIII조 제7항에 따라, 캐나다를 떠날 때 간주 매각으로 과세된 사람은 미국에서도 그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로 재산을 매각했다가 다시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에 관한 IRS 절차(Rev. Proc. 2010-19)는 이주 후 처음 끝나는 연도의 기한 내 제출한 미국 신고서에 Form 8833과 캐나다가 쓴 가치를 증명하는 문서를 붙여 선택하도록 합니다. 조세조약도 그 절차도 캐나다가 나중에 가치를 바꿀 때 어떻게 되는지는 말하지 않으며, 이를 다루는 CRA의 공개 안내도 없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이 같은 양도차익에 서로 다른 가치로 과세하게 되었다면 조세조약이 정한 방법은 상호합의 절차(competent authority)입니다. 제XXVI조에 따라 거주하는 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에 서면으로 사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없지만 일찍 움직이세요. 두 나라가 합의해 바로잡으면 이미 종결된 연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그 연도가 끝난 뒤 6년 안에 상대 나라가 본인의 사안을 통지받았어야 합니다. 두 나라의 가치 기록을 일치시켜 두고, 캐나다의 재결정에 맞춰 미국 신고서를 수정하기 전에 조언을 받으세요.
가치를 낮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나요?
네.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낮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163조 제2항의 가산세는 세금과 이자에 더해, $100와 과소 신고된 세금의 50% 중 큰 금액입니다. CRA가 나중에 높인 가치가 그 자체로 허위 진술은 아닙니다.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낮게 신고한 경우에만 가산세가 적용되며, 항소에서는 CRA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section 163(3)). T1161을 누락했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는 별도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늦은 출국 서식을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각 사례는 50%의 양도소득 포함 비율을 가정합니다.
가치 평가 담당자가 높인 비상장 회사 주식
한 회사 소유주가 출국하면서 자신의 추정으로 주식 가치를 $600,000로 신고했습니다. CRA 가치 평가 담당자는 출국 전에 회사가 받은 매입 제안을 근거로 $1,000,000를 제안합니다. 늘어난 양도차익 $400,000는 출국 연도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을 $200,000 늘립니다. 소유주는 제안 기간 안에 동의하지 않지만 CRA는 그대로 재결정합니다. 소유주는 90일 안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그 매입 제안이 특수관계 매수인에게서 나왔고 독립 당사자 간이 아니었던 이유를 설명하는 출국일 기준의 독립적인 가치 평가를 첨부합니다.
감정평가서로 뒷받침한 그림
한 출국자가 보험 목록의 금액으로 그림 한 점을 $30,000로 신고했습니다. CRA가 입증을 요구합니다. 그는 출국일의 가치를 $32,000로 본 감정평가서를 받습니다. CRA가 감정평가서를 인정하면 늘어난 양도차익 $2,000는 과세 대상 양도소득을 $1,000 늘리고, 재결정은 작게 끝납니다.
캐나다의 가치가 올라간 미국 이주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 조세조약에 따라 자신의 주식을 출국일 가치 $800,000로 다시 매입한 것으로 보도록 선택했습니다. CRA가 나중에 그 가치를 $900,000로 올립니다. 미국 취득가액이 더 높은 금액을 따르는지는 조세조약이나 공식 안내에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나다의 재결정 내용과 가치 평가를 미국 기록과 함께 보관하고, 미국 신고서를 바꾸기 전에 상호합의 절차를 신청할지 문의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CRA가 애초에 캐나다를 떠났는지를 문제 삼는 경우: CRA 거주 지위 질문서를 참고하세요.
- 출국 후 주식 가치가 떨어진 경우: 캐나다를 떠난 뒤 주식이 하락했을 때를 참고하세요.
- T1161이나 T1243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한 경우: 늦은 출국 서식을 참고하세요.
- 비상장 주식이나 수십만 달러대 가치에 대해 제안 서신, 동의서 요청, 재결정을 받은 경우: 기한과 가치 평가 증빙 모두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세금 상담을 참고하세요.
- 재결정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지금 해외에 사는 경우: 해외 거주 중 CRA 세금 체납을 참고하세요.
- 미국으로 이주했고 가치 변경이 두 나라 신고서에 영향을 주는 경우: 국경 간 세금 상담을 참고하세요.
-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CRA 세무조사 제안에 대한 회신 기간 CRA 세무조사 제안에 동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통지서의 회신 기한을 확인하세요 | 30일 | CRA: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 확인함 |
| CRA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표준 기한 T2 소득세와 GST/HST 결정에 대해서는 통지서를 발송한 후입니다. 개인 소득세 기한은 더 늦을 수 있습니다 | 90일 | Income Tax Act, section 165 확인함 |
| 신고 기한부터 계산하는 개인 소득세 이의 신청 기한 T1 Part I 결정 이의 신청 기한은 신고 기한 후 이 기간과 통지 발송 후 90일 중 늦은 날입니다 | 한 해 | Income Tax Act, section 165 확인함 |
| 개인 소득세 일반 재결정 기간 최초 결정 통지서와 최초 세액 없음 통지 중 더 이른 것 이후입니다. 예외가 적용됩니다. | 3년 | Income Tax Act: section 152(3.1) 확인함 |
| 늦은 소득세 이의 신청, 요청 가능 기간 CRA는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되, 이의 신청 기한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소득세 이의 신청의 경우입니다 | 한 해 | CRA: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른 분쟁 해결, 이의 신청과 항소 권리 (P148) 확인함 |
|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6,50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3,777.5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확인함 |
| CRA(캐나다 국세청)의 담보 부족 통지(inadequacy notice) 후 대체 담보 제공 기간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20조 제4.53항에 따라 출국세 담보로 인정된 담보에 적용됩니다. CRA(캐나다 국세청)는 제220조 제4.54항에 따라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CRA(캐나다 국세청)의 서면 통지 후 90일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220 확인함 |
| 이의 신청 결정 후 Tax Court(조세법원) 항소 기간 CRA(캐나다 국세청)가 이의 신청에 대한 확인 통지서나 재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의 신청서(notice of objection)를 낸 후 90일이 지나도 결정이 없으면 그때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69조 제1항) | 90일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169 확인함 |
| Tax Court of Canada: 이의 신청 기한 연장 신청 소득세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기한 연장 신청은 소득세법 제169조의 90일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난 뒤 이 기간 안에 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7조 제5항(a) | 한 해 | 소득세법 제167조 확인함 |
| 국내법상 기간 제한이 있어도 상호 합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조세조약이 정한 통지 기간 사안과 관련된 과세연도 말부터 계산하며, 상대국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이 해당 사안이 있다는 통지를 받아야 하는 기간입니다(제XXVI조 제2항). 제IX조 특수관계자 사안에는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 6년 | IRS: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확인함 |
| 소득세법상 허위 진술 또는 누락 가산세 최소액 가산세는 이 금액과 비율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 $100 |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확인함 |
| 소득세법상 허위 진술 또는 누락 가산세율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허위 진술이나 누락을 한 경우, 과소 신고된 세액과 일부 관련 금액에 적용됩니다 | 50% |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 확인함 |
|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 50%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128.1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for emigrants of Canada)
- CRA: IC89-3, 사업 지분 평가에 관한 정책 성명
- CRA: 세무조사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RC4188)
- CRA: 분쟁 해결(P148)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152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163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165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167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169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220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225.1
- Justice Laws: 소득세법 section 261
- 캐나다 재무부: 캐나다와 미국의 조세조약 통합본
- IRS: Rev. Proc. 2010-19, 캐나다 조세조약 제XIII조 제7항 선택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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