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 민간 법인 주식을 파는 캐나다 전 거주자
- 캐나다를 떠나기 전, 떠나는 해, 떠난 후 중 언제 팔지 정하려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새 거주 국가에서 내는 매각 세금
- 민간 법인 주식의 출국세 계산
- 개인 명의로 보유한 캐나다 부동산 매각
비거주자도 캐나다 민간 회사 주식의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나요?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taxable Canadian property)일 때만 냅니다. 캐나다는 비거주자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에서 얻은 양도소득에 과세하며, 조세조약이 보호하는 재산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b)). 비상장 주식은 매각 전 60개월 중 어느 때든 가치의 50% 초과가 캐나다 부동산, 캐나다 자원 재산 또는 목재 자원 재산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나왔다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입니다(제248조 제1항).
| 회사 가치가 주로 나오는 곳 |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인가요? | 캐나다가 이후의 매각에 과세하나요? |
|---|---|---|
| 소프트웨어, 서비스, 재고, 영업권, 현금 | 대부분 아닙니다 | 대부분 과세하지 않습니다. 출국세가 떠난 날까지의 양도소득에 이미 과세했습니다 |
| 최근 60개월 중 어느 때든 캐나다의 토지나 건물, 자원, 목재 | 예 | 예. 조세조약이 보호하지 않으면 출국 이후의 양도소득에 과세하며, 제116조가 적용됩니다 |
| 캐나다 부동산을 소유한 자회사 |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치를 다른 법인을 거쳐 추적하기 때문입니다 | 서명하기 전에 과거 기간을 확인하세요 |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5년 중 어느 때든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 최근 5년 안에 재편이나 롤오버로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과 교환해 받은 주식(60개월 동안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으로 간주, 제85조 제1항(i). 캐나다는 이 주식의 양도소득에 과세하지만 제116조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통지와 대금 유보가 없음, 제116조 제6항(a)), 출국 신고서나 Form T1161을 늦게 제출했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각 때 납부 기한이 오는 이연된 출국세, 매수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인 경우, 현금이 회사 안에 남는 자산 매각, 출국일에 가까운 시점에 들어온 매수 제안입니다.
서명 전에 준비할 자료:
- 출국 연도 신고서와 주식에 대해 신고한 가치(Form T1161, 세금을 이연했다면 Form T1244도 포함).
- 최근 60개월의 회사 재무상태표와 캐나다 부동산이나 자원 재산의 가치.
- 주식 취득 원가, 주식의 납입 자본(paid-up capital), 매수인이 누구이며 본인과 특수관계인지 여부.
- 새 거주 국가와 캐나다 사이의 조세조약.
- 비거주자가 된 날짜를 보여 주는 자료(이주일, 새 주거지, 연고가 끝난 시점).
- 매매 계약서 초안: 가격, 잔금일, 지급 방식, 대금 유보 조항.
출국세는 제 주식에 이미 무엇을 했나요?
캐나다를 떠날 때 대부분의 재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했고, 그 가치가 새 취득가액이 되었습니다(제128.1조 제4항). 회사가 캐나다 부동산을 소유하더라도 회사 주식은 이 간주 매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외되는 재산은 일부뿐입니다. 본인 명의의 캐나다 부동산, 캐나다 고정사업장을 통해 운영하는 사업의 재산, RRSP 같은 등록 플랜 등이 해당합니다(제128.1조 제4항(b)). 떠나기 전 10년 중 캐나다 거주 기간이 60개월 이하였다면, 도착 당시 보유했거나 그 후 상속받은 주식도 제외됩니다. 도착 후 5년 이내에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따라서 캐나다는 떠난 날까지의 양도소득에 이미 과세했습니다. 매각 시점에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니면 캐나다는 출국 이후의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매각 시점에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라면, 조세조약이 보호하지 않는 한 캐나다는 출국 시 가치를 넘는 양도소득에 과세합니다.
Form T1244로 출국세 이연을 선택했다면, 이연한 연방세가 $16,500(전 퀘벡 주 거주자는 $13,777.50)를 넘을 때 CRA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주식을 팔면 이연된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CRA에 따르면 납부할 금액은 매각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CRA: 재산 처분).
출국 시 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민간 법인 주식의 출국세에서 다룹니다. 매각 시점에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고 출국 때보다 가치가 낮아졌다면, 매각 연도 신고서에서 그 손실만큼 출국 양도소득을 줄이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제128.1조 제8항). 캐나다를 떠난 뒤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참고하세요.
제116조 증명서: 매수인이 대금 일부를 유보하나요?
매수인이 대금 일부를 유보할 수 있는 경우는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일 때뿐입니다. 비거주자 매도인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해 제116조 증명서를 받습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매수인이 매도인 대신 세금을 부담할 책임이 있습니다(제116조).
| 단계 | 담당 | 규정 |
|---|---|---|
| 매각 통지 | 매도인 | Form T2062를 등기우편으로 매각 전 또는 매각 후 1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제116조 제3항, IC72-17R6 6항과 13항) |
| 증명서를 위한 납부 또는 담보 | 매도인 | 매각 대금에서 세법상 취득 원가(조정 취득가액)를 뺀 금액의 25%입니다. 매각 비용은 빼지 않습니다(IC72-17R6 41항) |
| 증명서가 없을 때의 대금 유보 | 매수인 | 매수 대금 또는 증명서 한도를 넘는 대금의 25%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그래서 매수인이 그 비율만큼 대금을 유보합니다(제116조 제5항, IC72-17R6 50항) |
증명서를 위해 내는 돈은 선납금이며 최종 세금이 아닙니다. 최종 세금은 비거주자 신고서에서 계산하고, 초과분은 그 신고서가 결정된 뒤 돌려받습니다. 유보된 대금 돌려받기를 참고하세요. 부동산의 서식별 절차는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에 있습니다.
새 거주 국가와의 조세조약은 어떻게 규정하나요?
조세조약은 캐나다의 세금을 줄일 수만 있고 늘리지는 못합니다.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니면 조세조약이 무엇을 정하든 캐나다는 이후의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제115조 제1항(b)). 그러므로 이 항목은 부동산 비중이 큰 주식에만 해당합니다. 캐나다의 많은 조세조약은 가치 대부분이 캐나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주식의 양도소득에 캐나다가 계속 과세하도록 허용하지만, 문구는 국가마다 다릅니다.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 세금이 면제되는 양도소득의 주식은 조세조약 보호 재산(treaty-protected property)(제248조 제1항)이 되며, 캐나다는 그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습니다(제115조 제1항(b)).
캐나다–한국 조세조약은 이 조항들이 어떻게 겹치는지 보여 줍니다(캐나다 재무부).
- 제13조 제4항: 가치의 50% 초과가 캐나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주식은 캐나다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제5항: 단독으로 또는 관계자와 함께 회사 발행 주식의 25%를 가진 상당 지분 주식은 회사가 거주지인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제7항: 매각 전 5년 중 어느 때든 그 나라의 거주자였다면, 그 나라는 전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들은 이미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인 주식이 캐나다에서 계속 과세되는지, 조세조약 보호 재산이 되는지만 정합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조약의 양도소득 조항을 읽어 보세요. 조세조약 보호 재산이라도 특수관계인 매수인은 구매 후 30일 이내에 CRA에 Form T2062C를 보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116조가 여전히 적용됩니다. CRA는 늦은 통지를 받지 않습니다(제116조 제5.02항과 제6.1항, IC72-17R6 27항과 28항). 새 거주 국가의 세금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떠난 뒤에도 평생 양도차익 면제를 쓸 수 있나요?
기껏해야 떠나는 해에 생긴 양도소득에만 쓸 수 있고, 주식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적격 소기업 법인 주식에 대한 면제는 그 해 내내 캐나다 거주자일 것을 요구합니다(제110.6조 제2.1항). 그 해 어느 때든 그리고 전년 내내 거주자였던 사람은 면제 적용에서 그 해 내내 거주자로 간주됩니다(제110.6조 제5항). 그래서 출국 시 간주 매각에는 면제를 쓸 수 있으며, 평생 양도차익 한도는 $1,275,000입니다.
이후의 해에는 한 해 내내 비거주자이므로 면제를 쓸 수 없습니다. 같은 역년이라도 출국일 이후의 실제 매각에는 면제를 쓰기 어렵습니다. 적격 주식은 매각 시점에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의 주식이어야 하는데, 비거주자가 지배하는 회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125조 제7항, 제110.6조 제1항). 본인이 회사를 지배했고 이미 떠났다면 이 요건은 대개 충족되지 않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면제 계획은 캐나다를 떠나기 전 양도차익 면제 활용에, 주식 요건은 사업 매각에 있습니다.
떠나기 전, 떠나는 해, 떠난 후 중 언제 팔아야 하나요?
매각 날짜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비교해 보세요.
| 매각 시기 | 캐나다의 과세 방식 | 제116조 적용 | 면제 적용 |
|---|---|---|---|
| 떠나기 전 | 일반 거주자의 매각 | 아니요 | 주식이 요건을 갖추면 가능 |
| 출국 연도 중 출국 이후 | 출국일까지의 양도소득은 출국 신고서에서 과세하며, 이후의 양도소득은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일 때만 과세 |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일 때만 | 출국일까지의 양도소득에는 가능하며, 본인이 회사를 지배했다면 출국 후의 실제 매각에는 대개 불가 |
| 이후의 해 |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일 때만 |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일 때만 | 아니요 |
출국일에 가까운 시점에 들어온 매수 제안이 가장 어렵습니다. 매각 가격이 출국 시 가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잔금일을 옮기면 양도소득을 신고하는 신고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닌 주식은 떠난 직후에 팔든 몇 년 뒤에 팔든 캐나다 세금이 출국 시 가치로 정해집니다. 날짜는 주로 새 거주 국가의 세금에 영향을 주며, 이 페이지는 이를 다루지 않습니다. 잔금일을 정하기 전에 두 나라를 모두 비교하세요.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주식 매각과 자산 매각 중 무엇이 나은가요?
자산 매각에서는 법인이 팔고 법인이 자기 양도소득에 과세됩니다. 본인은 매도인이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본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당이며, 캐나다는 조세조약이 세율을 낮추지 않는 한 25%의 Part XIII 세금(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하는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주식 매각은 본인 자신의 매각이며 위에서 설명한 대로 과세됩니다.
이주 후에도 법인이 캐나다 거주 법인으로 남는지는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에서 다룹니다. 자산 매각 후 청산은 법인을 닫을지 유지할지에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회사에 팔면 왜 대금 일부가 배당이 될 수 있나요?
제212.1조는 대금 대부분을 배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법인의 주식을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닌 다른 캐나다 법인(예: 매도인이나 가족이 지배하는 법인)에 팔고, 매각 직후 두 법인이 연결 관계에 있을 때 적용됩니다. 주식의 납입 자본(주식 대가로 납입한 자본을 세법상 추적한 금액이며, 창업자라면 소액인 경우가 많음)을 넘는 비주식 대가는 배당으로 간주되어(제212.1조 제1.1항) 양도소득 처리가 아닌 Part XIII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형제자매의 지주회사처럼 가족이 지배하는 캐나다 법인은 본인과 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니며, 그 매각이 제212.1조의 적용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나 지급 방식에 합의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매각 연도에 캐나다에서 무엇을 제출하나요?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면 일반적으로 매각 연도의 비거주자 신고서를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양도소득을 신고합니다. 그 해에 납부할 캐나다 세금이 없고, 이전 연도에 낼 세금이 없으며(CRA에 담보를 제공한 이연 출국세는 제외), 매각한 모든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제외 재산이거나 제116조 증명서의 적용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제150조 제1.1항(b)(iii)호와 제5항).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있으면 대개 제출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신고서와 밀린 신고 정리를 참고하세요. 제116조 통지는 신고서를 대신하지 않고 추가로 내는 서류입니다.
주식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니면 캐나다는 이후의 양도소득에 과세하지 않으며 제116조 통지도 필요 없습니다. Form T1244로 출국세를 이연했다면, CRA는 매각을 신고하기 위해 Non-Resident T1 Adjustments 부서(위니펙 세무센터)에 Form T1243에 적은 대로의 재산 목록, 주식 수, 날짜를 보내고, 납부 기한이 된 이연 세금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내라고 안내합니다(CRA: 재산 처분).
예시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설명을 위한 예시일 뿐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 특수관계가 없는 매수인
- 출국 연도: 소유주가 6월에 캐나다를 떠납니다. 주식 취득 원가는 거의 없고 가치는 C$1,000,000입니다. 회사는 부동산이 없으므로 주식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아닙니다. 출국 신고서에 간주 양도소득 C$1,000,000을 신고하고, 소유주는 Form T1244로 세금을 이연하며 담보를 제공합니다.
- 2년 뒤: 소유주가 특수관계가 없는 매수인에게 C$1,300,000에 팝니다. 출국 이후의 양도소득 C$300,000에는 캐나다가 과세하지 않습니다. 제116조 통지도 필요 없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 이연한 출국세는 이제 납부해야 하며, 기한은 매각 다음 해 4월 30일입니다. 매각은 CRA의 Non-Resident T1 Adjustments 부서에 신고합니다.
창고를 소유한 회사
- 회사의 캘거리 창고가 회사 가치의 70%이므로 주식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입니다. 출국 당시 주식의 가치는 C$1,500,000이었고, 출국 신고서에서 그 양도소득에 과세했으며, C$1,500,000이 새 취득가액이 되었습니다.
- 2년 뒤 매각 가격이 C$2,000,000이면 출국 이후의 양도소득은 C$500,000입니다. 증명서를 받으려면 소유주가 C$125,000(양도소득의 25%)을 납부하거나 담보로 제공합니다. 증명서가 없으면 매수인은 C$500,000(대금의 25%)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소유주는 비거주자 신고서에서 양도소득을 신고하며, C$125,000은 최종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형제의 지주회사가 주식을 매수
- 소유주가 형제가 소유한 캐나다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금 C$500,000에 팝니다. 주식의 납입 자본은 C$100입니다.
- 제212.1조가 적용되면 약 C$499,900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이 아닌 Part XIII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회사가 최근 5년 중 캐나다 부동산이나 자원을 소유했거나 소유 중입니다: 주식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입니다. 법인세 상담으로 제116조 증명서와 신고서를 계획하세요.
- 매수인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가족이 지배하는 캐나다 회사입니다: 제212.1조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인세 상담으로 검토하세요.
- 출국일에 가까운 시점에 매수 제안이 들어왔거나 새 거주 국가도 같은 양도소득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에 따라 양도소득이 신고서와 국가 사이에서 옮겨 갈 수 있습니다. 법인세 상담을 보세요.
- 매수인이 주식이 아닌 회사 자산을 원합니다: 법인이 매각에 대해 세금을 내고 현금은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배당으로 본인에게 전달됩니다. 법인세 상담으로 둘 다 계획하세요.
- 출국 신고서나 Form T1161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늦게 제출했습니다: 늦은 출국 서식과 가산세를 보세요. 매각 전에 밀린 신고를 정리하는 일은 법인세 상담이 맡는 업무입니다.
- CRA가 출국 시 사용한 가치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CRA가 출국 시 가치에 이의를 제기할 때를 보세요.
- 출국세를 이연하고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출국세 이연을 보세요.
- 매수인이 이미 대금 일부를 유보했습니다: 유보된 대금 돌려받기를 보세요.
- 아직 떠나지 않았고 면제를 쓰고 싶습니다: 캐나다를 떠나기 전 양도차익 면제 활용을 보세요.
- 회사가 벤처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엑시트와 양도차익 면제를 보세요.
- 회사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회사와 함께 국경 넘어 이주하기를 보세요.
- 아직 거주자이며 매각합니다: 사업 매각을 보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비상장 주식 가치 중 캐나다 부동산, 자원 재산 또는 목재 재산에서 나오는 비율로, 이 비율을 넘으면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이 됩니다 해당 시점 전 60개월 중 어느 때든 판단합니다. 법인을 통한 가치는 그 법인의 주식 자체가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인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50% 초과 | 소득세법 제248조 제1항,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taxable Canadian property) 확인함 |
|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6,50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퀘벡 주 전 거주자의 연방 출국세 이연 담보 기준액 전직 퀘벡 거주자의 간주 처분 소득에 대한 연방 세금이 이 금액을 넘으면 담보가 필요합니다. CRA가 공표한 최신 금액은 2025년 신고서 기준입니다 | $13,777.50 과세연도 2025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처분 후 제116조 통지 사전 통지를 유효하게 하지 않은 경우, subsection 116(3)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을 처분한 후 | 10일 | Income Tax Act: subsection 116(3) 조문 확인함 |
| 자본재산 양도소득에 대한 연방 증명서 납부액 매각 비용 공제 전, 매각대금에서 조정 취득원가를 뺀 금액에 적용됩니다. 대신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s 116(2) 및 116(4) 확인함 |
| 자본재산에 대해 증명서 없이 구매자가 유보하는 연방 금액 subsection 116(5)가 적용되는 자산의 매입가가 증명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116(5) 조문 확인함 |
| 캐나다–한국 조세조약상 주식이나 지분의 양도차익에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게 하는 부동산 가치 비율 제13조 제4항: 상대국 부동산에서 가치의 이 비율을 넘게 얻는 주식 또는 파트너십· | 50% 초과 |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캐나다–한국 소득세 협약(2006) 확인함 |
| 캐나다–한국 조세조약상 회사 주식의 상당 지분 기준 제13조 제5항: 매도인이 단독으로 또는 관련자와 함께 회사 발행 주식 총수의 이 비율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 25% |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캐나다–한국 소득세 협약(2006) 확인함 |
| 적격 자산에 대한 평생 양도소득 면제 한도 2026년 물가 연동 한도입니다. 인상과 물가 연동 재개는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로 입법되었습니다 | $1,275,000 과세연도 2026 |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2026년 면제 한도 확인함 |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 25% | 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
주요 출처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48조 제1항: 과세 대상 캐나다 재산과 조세조약 보호 재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5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6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8.1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0.6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5조 제7항: 캐나다 지배 민간 법인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85조 제1항(i)호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50조
-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1조
- CRA: IC72-17R6, 제116조 절차
- CRA: 재산 처분(이주자)
-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캐나다–한국 소득세 협약(2006)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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