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개인

캐나다 출국 전 평생 양도차익 면제 활용하기

대체로 가능합니다. 출국 시 간주 매각은 거주자 신분을 벗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며, 그 전해 내내 거주자였다면 출국한 해 전체를 거주자로 봅니다. 그날 주식이 적격 소기업 법인 주식 요건을 충족하면 Form T657로 면제를 청구하세요. 해외 거주 중인 이후 연도에 매각하면 일반적으로 면제를 쓸 수 없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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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외로 이주하는 캐나다 민간 법인 주식 보유 거주자
  • 출국 전에 면제를 확정할지 판단하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와 출국 차익 자체
  • 회사 정리(purification)와 주식 매각 또는 자산 매각 선택
  • 출국세 납부 유예를 위한 담보 제공

출국세에 양도차익 면제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캐나다를 떠나면 거주자 신분을 벗어나기 직전의 공정 시장 가치로 대부분의 재산을 판 것으로 간주합니다(제128.1조 제4항 (b)호). 평생 양도차익 면제(LCGE)는 면제 한도가 남아 있고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의 간주 차익을 줄여 줍니다.

  1. 출국한 해 내내 캐나다 거주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다음 항목 참고).
  2. 간주 매각 시점에 보유 주식이 적격 소기업 법인 주식이어야 합니다(제110.6조 제2.1항).

면제는 평생 $1,275,000까지의 차익에 적용되며, 이미 쓴 금액은 뺍니다. 남은 한도를 넘는 차익은 출국한 해에 일반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 50% 포함 비율에서는 25400번 줄의 공제액이 면제된 차익의 절반입니다.

간단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요건 미달을 바로잡는 조치(여유 현금 인출, 이전 시점에 면제 확정)는 모두 출국일 전에 해야 합니다. 출국 후 매각에는 면제를 쓸 수 없습니다.
  • 회사에 여유 현금이나 투자 자산이 있어 출국일에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며, 도착 시 보유하던 주식은 간주 매각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큰 면제를 청구하면 출국 후 되돌려 받기 어려운 최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 주주 명부와 취득가액, 출국일 현재와 최근 24개월의 회사 재무상태표, 가치 평가서, 입국일과 출국일 및 증빙(거주자로 제출한 전년도 신고서, 주택 임대 또는 매각 서류, 이사 날짜), 과거에 제출한 모든 T657.

출국하는 해에 "한 해 내내"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출국한 해에 한때라도 거주자였고 그 전해 내내 거주자였다면(또는 돌아오는 경우 다음 해 내내 거주자였다면) 그해 전체를 거주자로 봅니다(제110.6조 제5항). CRA의 25400번 줄 안내도 같은 규칙을 설명합니다.

본인 상황출국 연도 면제
지난해 내내 거주자였고 올해 출국요건 충족
올해나 작년에 도착해 올해 출국요건 미충족: 출국 전에 거주자로 보낸 온전한 한 해가 없음

출국일에 따라 어느 해가 출국 연도인지 정해집니다. 비거주자가 되는 날짜와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보세요.

출국일에 내 주식이 요건을 충족하나요?

주식은 거주자 신분을 벗어나기 직전인 간주 매각 시점에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제110.6조 제1항, "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share").

요건내용
간주 매각 시점회사가 소기업 법인이어야 합니다. 즉 캐나다인 지배 민간 법인으로서, 자산 가치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CRA는 90%로 봄)가 주로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적극적 사업 또는 적격 관련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CRA T4037)
보유 기간이전 24개월 내내 본인이나 특수관계자 또는 파트너십 외에는 그 주식을 소유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보유 기간 중 자산그 24개월 내내 회사가 캐나다인 지배 민간 법인이었고, 자산 가치의 50%를 넘는 부분이 적극적 사업 자산이나 적격 관련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회사 안에 놀고 있는 현금, 투자 포트폴리오, 임대 부동산이 있으면 요건 판단에 불리합니다. 출국 전에 이런 자산을 정리하는 것을 purification이라고 하며, 사업 매각에서 다룹니다. 새로 발행한 주식이나 최근의 조직 개편은 보유 기간 요건에 걸릴 수 있으니 일찍 확인하세요.

비거주자가 된 뒤에는 왜 면제를 쓸 수 없나요?

이 공제는 매각한 해 내내 캐나다 거주자인 개인에게만 인정됩니다(제110.6조 제2.1항). 이후 연도에 해외에서 살면서 주식을 매각하면 그해에는 한때도 거주자가 아니었으므로 거주자 간주 규칙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출국 시 간주 매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날까지 생긴 차익에 면제를 쓸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출국 후 캐나다 세법상 취득가액은 출국일 가치로 재설정됩니다(제128.1조 제4항 (c)호). 미국으로 이주한다면 그 취득가액을 미국 세법에서 어떻게 보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보세요.

출국 전 10년 동안 캐나다 거주 기간이 60개월 이하라면, 마지막으로 입국했을 때 이미 보유했거나 그 이후 상속받은 재산은 간주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제128.1조 제4항 (b)호 (iv)). 그런 주식에는 면제할 출국 차익이 없습니다. 입국한 뒤 설립한 회사의 주식은 여전히 간주 매각 대상입니다. 비상장 회사 주식의 출국세를 보세요.

면제 확정(crystallizing)이 무엇이고, 떠나기 전에 꼭 해야 하나요?

면제 확정(crystallizing)은 주식이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 일부러 차익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지주회사에 주식을 팔면서 그 회사와 Form T2057로 공동 선택한 가격을 적용합니다(제85조 제1항). 이렇게 하면 면제를 쓰면서 취득가액도 올라갑니다. 선택 신고 기한은 매각한 해에 양 당사자의 신고 기한 중 빠른 날이며, 3년 안에 늦게 제출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제85조 제6항~제7항). 주식이 그날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 요건도 충족한다면 출국 시 간주 매각이 이미 면제 확정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다음 경우에는 출국 전에 별도 절차를 고려할 만합니다.

  • 출국일에는 회사가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한 해의 이전 시점에는 충족한 경우.
  • 최저세를 관리하기 위해 차익을 두 과세연도로 나누고 싶은 경우.

면제 확정에는 별도의 조세 회피 방지 규정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에 매각하면 제84.1조가 적용됩니다. 주식의 납입자본과 최초 취득가액을 넘는 현금, 약속어음, 납입자본은 간주 배당이 되며 면제로 줄일 수 없고, 면제로 생긴 취득가액도 이후 이 규정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배당 또는 저가 이전 구조의 일부인 차익은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제110.6조 제7항). 서명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계획하세요. 투자자가 있는 회사의 창업자는 스타트업 매각 시 평생 양도차익 면제를 보세요.

면제를 크게 청구하면 대체 최저세가 붙나요?

붙을 수 있습니다. 최저세 계산에서는 면제로 줄인 차익의 30%를 여전히 포함합니다(제127.52조). 최저세 계산용 조정 소득이 $181,440 면제액을 넘으면 초과분에 세액공제 전 연방 20.5%가 과세되고, 일반 세금과 최저세 중 더 큰 금액을 냅니다.

납부한 최저세는 7년 동안 이월할 수 있지만, 그 기간에 일반 세금이 최저세를 넘는 부분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소득이 거의 없는 비거주자는 돌려받을 세금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을 수 있습니다. 시기를 정하기 전에 최저세 계산을 먼저 해 보세요.

무엇이 면제액을 줄이나요?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이미 사용한 금액과 제110.6조의 다른 두 가지 누적 수치로 제한됩니다.

항목효과
과거 면제 청구액남은 평생 한도를 줄입니다
청구한 공제 가능 사업 투자 손실(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es)면제할 수 있는 차익을 줄입니다
누적 순투자 손실(1988년 이후 투자 소득을 넘는 이자 등 투자 비용)공제액을 같은 금액만큼 줄입니다. Form T936으로 계산합니다
미신고 차익차익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차익에는 공제가 없습니다(제110.6조 제6항)

퀘벡 주에 살고 있는데 면제가 다른가요?

퀘벡 주는 Form TP-726.7-V로 자체 양도차익 공제를 운영하며, 한도는 과세 대상 양도소득의 $637,500입니다. 포함 비율을 적용하면 연방 한도와 같습니다(Revenu Québec). 퀘벡 주는 그해에 캐나다 거주를 중단했고 그 전해 내내 캐나다 거주자였던 경우에 이를 허용합니다.

TP-726.7-V를 퀘벡 주 신고서와 함께 보내고, T657과 연방 신고서 사본도 첨부하세요. 기한은 연방 공제 신청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과 해당 연도의 신고서 제출 기한 중 더 늦은 날입니다. 서류가 빠지면 하루 $25씩, 최대 $2,500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퀘벡 주는 자체 누적 순투자 손실을 TP-726.6-V로 계산합니다.

어떤 양식을 제출하나요?

양식용도
T1243주식의 간주 매각을 신고합니다. 차익은 Schedule 3으로 옮겨 갑니다
T65725400번 줄에 청구하는 양도차익 공제를 계산합니다
T936투자 소득이나 투자 비용이 있으면 누적 순투자 손실을 계산합니다
TP-726.7-V퀘벡 주 거주자를 위한 퀘벡 주 공제

모두 출국 연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T1161과 납부 유예 선택을 포함한 출국 신고 전체 목록은 캐나다 떠나기에 있습니다.

예시

금액은 캐나다 달러이며 설명용입니다.

출국일에 주식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마야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주식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C$100입니다. 지난해 내내 거주자였고 8월에 떠납니다. 출국일에 주식의 가치는 C$900,000이고, 회사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 T1243의 간주 차익: C$899,900.
  • 과세 대상 양도소득: C$449,950.
  • T657의 양도차익 공제(이전에 청구한 적이 없고 누적 순투자 손실도 없는 경우): C$449,950.
  • 최저세 확인: C$899,900의 30%는 C$269,970입니다. 최저세 면제액 C$181,440을 빼면 C$88,530이 남고, 20.5%를 적용하면 세액공제 전 연방 최저세는 약 C$18,150입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일반 연방 세금은 없으므로 대부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 세금은 별도입니다.

출국일에 현금이 너무 많은 경우

같은 회사지만 C$1,000,000 가치의 사업 옆에 놀고 있는 현금 C$2,000,000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 사업 자산이 전체 가치의 약 삼분의 일이므로 주식은 출국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출국 전에 현금을 빼내면 이 요건만 해결됩니다. 지난 24개월 중 어느 시점에라도 현금이 가치의 절반 이상이었다면 주식은 여전히 보유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앞선 시점에 면제를 확정하는 방법은 그 시점에 주식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만 도움이 됩니다.

출국 19개월 전에 도착한 경우

준은 1년 차 3월에 캐나다에 도착해 2년 차 10월에 떠납니다.

  • 1년 차(그해에 준이 면제를 확정했다면): 1년 차나 2년 차 내내 거주자가 아니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2년 차: 1년 차 내내 거주자가 아니었으므로 거주자 간주 규칙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준이 돌아와 3년 차 내내 거주자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준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해에도 면제를 쓸 수 없습니다. 위의 60개월 규칙에 따라 준이 도착 시 보유한 주식은 간주 매각 대상이 아니며, 준이 캐나다에서 설립한 회사의 주식은 면제 없이 간주 매각 대상입니다.

본인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적격 자산에 대한 평생 양도소득 면제 한도
2026년 물가 연동 한도입니다. 인상과 물가 연동 재개는 Budget 2025 Implementation Act로 입법되었습니다
$1,275,000
과세연도 2026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2026년 면제 한도
확인함
과세 대상 양도소득 일반 포함 비율
Income Tax Act section 38(a)에 따른 일반 규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50%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38 조문
확인함
매각 시점의 적격 소기업 법인 적극적 자산 비율
공정시장가치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에 대한 CRA의 해석이며, 적격 관련 회사의 주식 또는 채무를 포함합니다
90%CRA: 양도소득, T4037
확인함
직전 24개월 동안의 적격 주식 적극적 자산 기준
개인 또는 특수관계인이나 파트너십이 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법은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을 넘을 것을 요구합니다
50%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0.6조
확인함
평생 양도소득 공제로 보호받은 이득의 최저세 순포함액
AMT 계산은 이익 전액을 포함하고 일반 양도소득 공제의 7/5를 허용하므로, 보호받는 부분에 이 금액의 순 포함액이 생깁니다
30%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7.52조
확인함
개인에 대한 연방 대체 최저세 공제액
2026년 연방 네 번째 세율 구간의 첫 금액으로, Income Tax Act section 127.51에 따른 최저세 공제액으로 사용됩니다
$181,440
과세연도 2026
CRA: 당해 연도 세율과 구간
확인함
연방 대체 최저한세율
개인 면제액을 초과한 조정 과세소득에 적용하며, 기본 최저한세 세액공제를 차감하기 전 기준입니다.
20.5%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27.51조
확인함
연방 최저한세 이월 기간
이후 과세연도에 적용되며, 일반 세액이 최저한세를 초과하는 금액까지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7Justice Laws: Income Tax Act, 제120.2조
확인함
미제출에 따른 양도차익 공제 상실 기간
제출 기한부터 이 기간 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장관이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년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10.6조
확인함
퀘벡 주 평생 과세 대상 양도차익 공제 한도
TP-726.7-V의 40번 줄입니다. 절반을 소득에 산입하는 기준으로 적격 총 양도차익 $1,275,000에 해당하며, 이전 공제 신청액 및 다른 한도가 적용됩니다.
$637,500
과세연도 2026
Revenu Québec: TP-726.7-V, 2026년 10월
확인함
퀘벡 주 양도차익 공제 증빙 제출 기한
퀘벡 주 신고서에 TP-726.7-V와 연방 공제 증빙 사본을 첨부하세요. 특히 T657과 연방 신고서 사본을 포함하세요.
연방 공제 신청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과 해당 연도의 신고서 제출 기한 중 더 늦은 날Revenu Québec: TP-726.7-V, 2026년 10월
확인함
퀘벡 주 연방 공제 증빙 누락 시 하루 가산세
기한까지 CRA(캐나다 국세청) 공제 증빙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하루 가산세
$25Revenu Québec: TP-726.7-V, 2026년 10월
확인함
퀘벡 주 연방 공제 증빙 누락 시 최대 가산세
기한까지 CRA(캐나다 국세청) 공제 증빙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대 가산세
$2,500Revenu Québec: TP-726.7-V, 2026년 10월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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