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를 떠나는 캐나다 거주 가족(개인) 신탁의 수익자
- 해외에 사는 수익자가 생긴 가족 신탁의 수탁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직접 소유한 재산에 대한 출국세
-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과 상속
- 처음부터 캐나다 밖에 거주하는 신탁
- 새 거주 국가에서의 세금
캐나다를 떠나면 가족 신탁 지분에 출국세가 붙나요?
대개 붙지 않습니다. 캐나다 거주 개인 신탁의 지분은 "제외 대상 권리 또는 이익"이므로 출국일에 간주 매각되지 않습니다. 단, 그 지분을 대가를 내고 취득한 적이 없어야 하고(매입하지 않았어야 하고), 본인이 한 "적격 처분(qualifying disposition)", 즉 수익 귀속자를 바꾸지 않고 본인의 재산을 신탁에 이전한 거래에서 생긴 지분이 아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1조 제10항 (j)호, CRA: 재산 처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설정한 가족 신탁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어느 수익자도 지분을 사지 않았고 재산을 신탁에 이전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신탁 증서와 신탁의 이력을 확인하세요.
출국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세금은 나중에 신탁이 소득을 지급하거나 재산을 넘겨줄 때 나옵니다. 사례가 단순하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이 가족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수탁자가 그 주식을 본인에게 분배할 계획인 경우.
- 신탁의 21년째 날짜가 가까운 경우(아래 참고).
- 수탁자 중 한 명도 캐나다를 떠나는 경우.
- 지분을 직접 매입했거나, 본인이 직접 재산을 신탁에 이전한 경우.
떠나기 전에 준비할 것은 신탁 증서, 모든 수탁자의 이름과 거주 국가, 신탁의 가장 최근 T3 신고서, 신탁이 보유한 자산의 목록과 대략적인 가치, 신탁 설정일, 앞으로 몇 해 동안 계획된 분배입니다. 새 거주 국가의 조세조약이 원천징수 세율을 낮춘다면 Form NR301도 준비하세요. 직접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한 출국세는 캐나다 출국에서 다룹니다.
신탁 지분도 Form T1161에 기재해야 하나요?
예. Form T1161의 "신고 대상 재산(reportable property)"은 제외 대상 지분 목록에서 (j)호를 뺀 채로 읽어 정의하므로, 간주 매각을 피하는 개인 신탁 지분도 목록에는 올라갑니다(제128.1조 제10항). CRA도 같은 설명을 합니다. T1161에서 뺄 항목의 목록은 (c), (j), (l)호를 뺀 채로 읽은 그 정의를 가리킵니다(CRA).
| 항목 | 규정 |
|---|---|
| T1161이 필요한 경우 | 떠날 때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가 $25,000를 넘을 때 |
| 지연 제출 가산세 | 하루 $25, 최소 $100, 최대 $2,500 |
재량 지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판단이 필요한 일이므로 금액을 산정한 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서식 작성 방법은 캐나다 출국 시 Form T1161을 참고하세요.
비거주 수익자에게 신탁이 지급하는 금액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비거주 수익자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는 신탁 소득에는 25%의 Part XIII 원천징수가 붙습니다. 단, 조세조약이 신탁 소득에 대해 세율을 구체적으로 낮춘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12조 제1항 (c)호, IC76-12R8, 36항). 신탁이 원천징수하고, 그 원천징수액이 대체로 해당 지급액에 대한 최종 캐나다 세금입니다. 그 때문에 따로 캐나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은 아닙니다. 출국 후의 신고 의무는 비거주자 캐나다 신고서와 밀린 신고 정리에서 다룹니다.
뜻밖이라고 느끼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되는 것은 모든 지급액이 아니라 신탁의 소득입니다. 원천징수는 신탁이 어디서 벌었든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신탁 소득에 적용됩니다(제212조 제1항 (c)호와 (11)항). 신탁이 가족 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배당 세율이 아니라 신탁 소득 세율로 과세되는 신탁 소득입니다. 신탁의 소득이 아닌 원금에서 나가는 현금 지급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전달된 자본 배당은 거주자라면 세금 없이 받겠지만 이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제212조 제1항 (c)호 (ii)).
- 조세조약 혜택은 조약이 명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조약이 신탁 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에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IC76-12R8, 36항). 예를 들어 캐나다–미국 조약은 신탁에서 받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15%로 제한합니다. 국가별 세율은 캐나다 비거주자 세율에 있습니다.
- 본인에게 지정된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신탁 소득에 대한 Part XIII은 제104조 제21항에 따라 본인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으로 간주되는 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212조 제1항 (c)호 (i)). 그 소득이 이후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재산에 따라 다르므로, 신탁이 지정하기 전에 자문을 받으세요.
신탁은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납부하고, 한 해에 $50 이상을 지급하거나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면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또는 세금을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도) 본인에게 NR4 명세서를 발급합니다. 신탁은 신탁 과세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NR4 신고서를 제출합니다(T4061). 신탁이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면, 본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금에 대해 신탁에 세액이 결정될 수 있고, 이자와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습니다(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하면 20%)(T4061). 명세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NR4 명세서에서 다룹니다.
신탁은 비거주 수익자에게 소득을 배분한 해에는 T3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T3 신탁 안내서).
가족 신탁이 비거주 수익자에게 주식을 세금 없이 분배할 수 있나요?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신탁은 보통 자본 자산을 신탁의 취득가액 그대로 수익자에게 넘길 수 있고, 수익자가 팔 때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이 분배 방식은 수익자가 비거주자일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신탁이 공정시장가치로 그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되고, 본인은 그 가치로 재산을 취득합니다(제107조 제5항과 제107조 제2.1항). 예외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이며, 가치가 주로 캐나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회사의 주식이 그 예입니다(제128.1조 제4항 (b)호).
| 자본 분배 대상 | 신탁의 세금 결과 |
|---|---|
| 캐나다 거주 수익자 | 대개 신탁의 취득가액으로 분배되며 양도소득은 수익자에게 이연됩니다 |
| 비거주 수익자 | 신탁이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며 양도소득이 신탁에서 과세됩니다 |
| 비거주자에게 분배하는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캐나다 부동산, 가치 대부분이 부동산에서 나오는 비상장회사 주식), 또는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재고나 Class 14.1 자산 | 제107조 제5항이 매각을 강제하지 않으며 통상의 분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수익자가 나중에 팔 때 그 재산은 계속 캐나다에서 과세됩니다 |
흔한 함정은 이렇습니다. 수탁자가 주식을 자녀에게 분배할 계획인데 자녀가 먼저 이주하고 분배는 그 뒤에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분배한 해에 신탁에 귀속됩니다. 본인에게 분배할 계획이 있다면 단계의 순서(분배일과 본인의 출국일)가 중요합니다.
21년 규칙은 압박을 더합니다. 신탁은 설정일로부터 21년마다 대부분의 자본 자산을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104조 제4항). 수탁자는 그 날짜 전에 수익자에게 재산을 취득가액으로 넘기려는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거주 수익자에게는 그 방식이 대체로 불가능하므로 계획을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그 수익자에게 출국 전에 분배하거나, 거주자 수익자에게만 분배하거나, 신탁에서 양도소득을 감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자가 비거주자이면 신탁이 Part XII.2 세금을 내나요?
낼 수 있습니다. 수익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는 신탁에 "지정 수익자(비거주자 포함)"가 있으면 Part XII.2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적은 금액의 40%입니다. 신탁의 "지정 소득", 수익자에게 지급하기 전 신탁 소득, 수익자 지급액으로 공제한 금액의 100/60입니다(제210.2조 제1항, 제210조).
지정 소득은 범위가 좁습니다. 캐나다 내 부동산 소득, 캐나다 자원 및 목재 자산, 캐나다에서 운영하는 사업,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의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해당합니다. 포트폴리오 배당과 이자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지주회사에서 배당만 받는 가족 신탁은 낼 세금이 없을 수 있고, 캐나다 임대 부동산을 소유한 신탁은 낼 수 있습니다.
신탁은 T3 신고서의 Schedule 10에 Part XII.2를 보고합니다(T3 신탁 안내서). 신탁은 세금의 일부를 지정 수익자가 아닌 수익자가 낸 것으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거주자 수익자는 자기 몫을 소득에 포함하고 본인 신고서에서 납부한 세금으로 공제받습니다(제210.2조 제3항). 그 해에 지정 수익자가 없었다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제210.3조 제1항). 신고서와 세금의 기한은 신탁의 과세연도 말 후 90일이며, 신탁이 기한 안에 내지 않은 Part XII.2 세금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을 집니다(제210.2조 제5항과 제6항).
수탁자가 해외로 이주하면 가족 신탁이 비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신탁은 중심적 관리·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탁의 출국. 신탁이 거주자 지위를 잃으면 납세자인 신탁에 출국 규정이 적용되어, 과세 대상 캐나다 자산과 일부 캐나다 사업 자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산이 공정시장가치로 간주 매각됩니다(제128.1조 제4항).
- 본인의 제외 혜택은 신탁이 거주자로 남아 있어야 유지됩니다. 본인이 떠날 때 신탁이 캐나다 거주 개인 신탁이어야 본인의 지분이 출국세를 피합니다. 신탁이 이미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본인의 지분이 간주 매각될 수 있습니다(제128.1조 제10항).
- 그래도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통제 기준으로는 비거주자인 신탁도, 거주자 출연자가 있거나 거주자 수익자와 관련 출연자(보통 자금을 댄 부모)가 있으면 많은 목적에서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수탁자와 출연자를 포함한 온 가족이 떠나면 신탁을 캐나다 거주자로 유지할 사람이 캐나다에 없을 수 있고, 신탁이 본인과 함께 출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수탁자이고 떠나는 사람이라면, 떠나기 전에 정리해야 할 문제입니다. 신탁의 거주지가 불분명하다면 이는 서식의 한 칸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정황으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출국일 전에 수탁자와 수익자가 정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모두가 아직 거주자일 때 사건의 순서를 정하세요. 떠나기 전에 다음을 하세요.
- 본인의 지분이 제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지분을 대가를 내고 취득한 적이 없고 재산을 신탁에 이전한 적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T1161용으로 지분 가치를 평가합니다. 평가 방법을 기록하세요.
- 계획된 분배를 결정합니다. 출국 후의 자본 분배는 신탁에서 공정시장가치로 과세됩니다. 출국 전의 분배는 대개 취득가액 그대로 넘어가지만 본인의 출국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떠나기 전에 수탁자와 시기를 정하세요.
- 21년째 날짜를 확인합니다. 출국 후에 오면 본인에게 넘기는 분배가 대체로 취득가액 그대로 되지 않으므로 떠나기 전에 결정하세요.
- 신탁이 어디서 관리되는지 확인합니다. 수탁자별 거주 국가를 적고, 통제가 해외로 옮겨 가면 수탁자를 교체하거나 추가하세요.
- 원천징수를 준비합니다. 수탁자에게는 본인의 해외 주소, 조약 세율을 주장한다면 작성한 Form NR301(조약상 거주 선언서), 원천징수·
납부· NR4 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탁이 무엇으로 소득을 얻는지 확인합니다. 캐나다 임대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Part XII.2 세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
딸이 런던으로 이주하고, 신탁이 가족 회사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딸은 부모가 설정한 가족 신탁의 수익자이며, 신탁은 가족 운영 회사(부동산 지주회사가 아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3월에 런던으로 이주합니다.
- 출국 연도: 그녀의 신탁 지분은 간주 매각되지 않지만, 다른 신고 대상 재산과 함께 T1161에 기재합니다.
- 다음 해: 신탁이 받은 배당에서 그녀에게 C$40,000를 지급합니다. 신탁은 이 C$40,000를 신탁 소득으로 보아 법정 세율로 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캐나다–영국 조약이 구체적으로 세율을 낮춘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고 NR4를 발급합니다.
같은 신탁이 그녀가 떠난 뒤 주식 C$500,000를 분배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녀가 떠난 두 해 뒤에 C$500,000 가치의 회사 주식(신탁의 취득가액 C$100)을 분배합니다. 취득가액 그대로의 분배는 불가능합니다. 신탁은 그 주식을 C$500,000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되어 T3 신고서에 약 C$499,900의 양도소득을 보고하고, 그녀는 그 주식을 C$500,000의 취득가액으로 받습니다. 그녀가 떠나기 전에 분배했다면 거주자 규정이 적용되었을 것이고, 그 주식은 그녀 본인의 출국세 계산에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아들 한 명은 남고, 다른 아들은 두바이로 이주하는 경우
금액은 캐나다 달러입니다. 신탁이 C$60,000의 소득을 얻어 두 아들에게 C$30,000씩 배분합니다. 거주자 아들은 자기 몫을 본인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비거주자 아들의 C$30,000에는 Part XIII 원천징수가 붙고 NR4가 발급됩니다. 신탁도 자신의 소득을 점검합니다. 소득 일부가 지정 소득(예를 들어 캐나다 부동산의 임대료)이라면 수익자 한 명이 이제 비거주자이므로 Part XII.2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신탁이 가족의 비상장 회사를 소유하거나 자본 분배가 계획된 경우: 출국일과 비교한 시기가 누가 얼마를 내는지 결정합니다. 개인 세무 서비스를 통해 CPA와 검토해 볼 만합니다. 직접 보유한 주식은 비상장회사 주식의 출국세에서 다룹니다.
- 수탁자도 이주하거나 온 가족이 떠나는 경우: 신탁의 거주지와 신탁 재산 대부분의 간주 매각 가능성이 걸려 있습니다. 개인 세무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 떠난 뒤 신탁이 지급했는데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수탁자가 누락된 세금과 가산세를 낼 수 있습니다. 개인 세무 서비스를 통해 CPA와 누락된 연도를 검토하세요.
- 캐나다 법인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와 해외 이주 후 법인에서 보수 받기를 참고하세요.
- 돈이 생존해 있는 사람의 신탁이 아니라 사망한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나오는 경우: 비거주자가 캐나다 상속재산에서 상속받기를 참고하세요.
- 실제로 비거주자가 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 세법상 거주 지위를 참고하세요.
- 몇 년 전에 떠났고 신고도 원천징수도 없었던 경우: 비거주자 캐나다 신고서와 밀린 신고 정리를 참고하세요.
- 떠날 때 가진 나머지 모든 재산: 캐나다 출국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orm T1161의 공정시장가치 기준액 출국 시 소유한 신고 대상 재산의 공정시장가치 합계. 이 금액을 넘으면 이 서식이 필요합니다 | $25,000 | CRA: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처분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일별 서식 제출이 늦은 날마다 적용됩니다.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어도 적용됩니다. 최소액과 최대액은 별도 항목입니다. | $25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소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소 가산세입니다. | $100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 지연 제출 가산세 최대액 제출 기한 후에 Form T1161(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의 최대 가산세입니다. | $2,500 | CRA: Form T1161, 캐나다 출국자의 재산 목록(2022년판)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신탁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의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상한 Article XXII(2): 한 나라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 거주 신탁에서 얻는 소득에 대해, 소득 총액 중 일정 비율 | 15% | Finance Canada: Canada–United States tax convention, Article XXII(2) 확인함 |
| Part XIII 원천징수액 납입 기한 CRA는 비거주자에게 금액을 지급하거나 입금한 달 이후 이 기한까지 원천징수액을 받아야 합니다 | 다음 달 15일 | 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NR4 연간 총소득 보고 기준액 연중 지급하거나 지급 처리한 총소득이 이 금액 이상이면 신고합니다. Part XIII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더 적은 금액도 신고합니다 | $50 | CRA: NR4 안내서 확인함 |
| 상속재산 또는 신탁의 NR4 정보 신고서 제출 기한 T4061: 상속재산 또는 신탁은 과세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NR4 신고서를 제출합니다(그 밖의 경우 3월 마지막 날까지) | 신탁 과세연도 종료 후 90일 | CRA: T4061, NR4 비거주자 세금 원천징수· 확인함 |
| 필요한 Part XIII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공제하지 않은 Part XIII 세금에 대해. CRA는 미납 세금과 이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0% | CRA: NR4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Part XIII 원천징수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해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같은 역년 중 두 번째 이후 부과된 불이행.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20% | CRA: NR4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신탁의 지정 소득에 대한 Part XII.2 세율 지정 수익자가 있는 신탁에 대해, 지정 소득, 104(6)와 104(30) 적용 전 소득, 104(6)(b)에 따라 공제한 금액의 100/60 중 가장 적은 금액에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210.2조 제1항) | 40% | 소득세법 제210.2조 확인함 |
| T3 신고서(캐나다 신탁 신고서) 제출 및 잔액 납부 기한 신탁이 소멸한 경우 CRA(캐나다 국세청)는 최종 분배일도 함께 제시합니다. | 신탁의 과세연도 말 후 90일 | CRA: 사망한 사람의 신고· 확인함 |
주요 출처
- 소득세법 제128.1조(출국, 제외 대상 권리 또는 이익, 신고 대상 재산)
- CRA: 출국자의 재산 처분(Dispositions of property (emigrants))
- 소득세법 제212조(Part XIII 세금)
- CRA: IC76-12R8, Part XIII 세금 적용 세율(Applicable rate of Part XIII tax)
- CRA: T4061, NR4 비거주자 세금 원천징수·
납부· 보고(Non-Resident Tax Withholding, Remitting and Reporting) - 소득세법 제107조(신탁의 분배)
- 소득세법 제104조(21년 간주 처분)
- 소득세법 제210조(지정 수익자, 지정 소득)
- 소득세법 제210.2조(Part XII.2 세금)
- 소득세법 제210.3조(지정 수익자가 없으면 세금 없음)
- 소득세법 제94조(간주 거주자 신탁)
- CRA: T3 신탁 안내서
- CRA: Income Tax Folio S6-F1-C1, 신탁 또는 상속재산의 거주지(Residence of a Trust or Estate)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