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GST/HST에 등록한 적이 없는 캐나다 승차 공유 기사
- 소규모 공급자 기준을 넘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음식·
소포 배달 기사 - 두 일을 모두 했고 GST/HST 신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기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신고하지 않은 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
- 차량 비용, 주행 거리, 운행 일지
- CRA가 이미 보낸 추정 세액 결정이나 신고서 제출 요구
- 퀘벡 판매세와 Revenu Québec 절차
승차 공유 기사나 배달 기사도 GST/HST에 등록해야 하나요?
하는 일에 따라 다릅니다. 승객을 태웠다면 등록해야 합니다. 수입이 아무리 적어도 첫 유료 운행부터 등록하세요. 대부분의 판매자가 등록을 면제받는 소규모 공급자 기준($30,000)은 승차 공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CRA: 공유 경제; GI-196). 법은 "택시 사업(taxi business)" 정의를 통해 이런 기사에게 적용됩니다. 전자 플랫폼으로 연결된, 한 지방자치단체와 그 인근 지역 안의 승객 운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23조; 제240조). 음식이나 소포 배달만 했다면 과세 판매액이 그 기준을 넘을 때 등록하며,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GST/HST는 대개 요금에 별도로 더해지지 않고 요금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난 연도에 낼 금액은 승객이 낸 요금의 일정 비율입니다(CRA: 택시·
요금이 여러 해에 걸쳐 있거나, 제출한 신고서가 없거나, CRA에서 서신을 받았거나, 승차 외에 배달도 했거나, 퀘벡 주에서 시작한 운행이 있으면 양식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다음을 준비하세요.
- 각 플랫폼의 연간 수입 및 요금 요약. 총 요금, 플랫폼 수수료, 운행이 시작된 도시와, 이와 일치하는 은행 입금 내역이 나와야 합니다.
- 연료, 수리, 청소, 차량 리스 영수증.
- 사회보험번호(SIN)와 CRA에서 받은 서신.
등록일은 언제부터이며, 첫 운행이 몇 년 전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 효력 발생일은 첫 유료 운행일이며, 기사는 그날 이후 30일째 되는 날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CRA: 승차 공유 기사 등록; GI-196; 제240조). 늦게 신청해도 날짜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온라인 등록은 30일(달력 기준)을 넘겨 소급할 수 없습니다. 첫 운행이 더 오래전이라면 CRA에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사업자 번호(BN), 원하는 날짜, 소유주의 서명, 사업 활동에 대한 서면 설명과 유료 승객을 처음 태운 날짜를 보내야 합니다. 다른 증빙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CRA가 요청을 검토하여 결정합니다(CRA: 소급 등록). CRA가 더 늦은 날짜를 허용하면, 그 날짜 이전의 요금은 법에 따라 미등록자의 월별 신고서에 올리며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제245조 제1항; 제238조 제2항; 제169조). 그 날짜는 플랫폼의 운행 기록이나 첫 입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RA는 이 요건을 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므로, 그 전의 요금은 소규모 공급자 판단을 따를 수 있습니다(GI-196).
등록일에 따라 어느 기간에 신고서가 필요한지, 어느 요금에 세금이 붙는지, 어느 비용에 공제가 생기는지가 정해집니다.
음식·소포 배달 기사도 첫 1달러부터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배달에는 일반 소규모 공급자 판단이 적용됩니다. 연속 네 달력 분기 동안 과세 판매액이 $30,000 기준을 넘으면 등록합니다(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한 분기만으로 넘는 경우도 포함). CRA는 긱 업무에 대한 GST/HST 등록, 부과, 납부 의무가 일의 종류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나 사업체의 소재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CRA: 긱 경제). 전체 판단 방법은 GST/HST 등록 시기에 있습니다.
승객을 태우면 답이 달라집니다.
| 하는 일 | 등록해야 하나요? |
|---|---|
| 승객 운송만 | 예, 첫 운행부터 |
| 배달만 | 과세 판매액이 기준을 넘은 뒤에만 |
| 승차와 배달을 함께 하며, 합산 과세 판매액이 기준 이하 | 등록은 대개 승차를 포함합니다. CRA에 배달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승차와 배달을 함께 하며, 합산 과세 판매액이 기준 초과 | 예, 모든 과세 판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합니다 |
출처: CRA: 공유 경제. 확대 요청은 제240조 제3.1항에 따라 하며, 결정은 CRA가 합니다.
다음 섹션의 요금 간편 계산법은 CRA의 승차 공유 안내 페이지에서 나온 것이며, 배달 판매에도 맞는다고는 밝히지 않습니다. 배달 판매액이 $30,000 기준을 넘었다면 시작일은 위에 링크된 가이드의 판단으로 정합니다.
내 요금에는 GST/HST가 얼마나 들어 있고,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요?
해마다 총 요금에서 세금을 분리하세요. 각 운행이 시작된 주의 세율(GI-196)을 운행 당일 적용되던 세율(CRA: GST/HST 계산기와 세율)로 적용합니다. CRA는 세율별 간편 계산법을 제시합니다.
| 운행 시작 지역 | 세금 | 요금 안에 있는 세금 |
|---|---|---|
| 앨버타 주,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매니토바 주, 서스캐처원 주, 준주 | GST 5% | 총 요금 × 5 ÷ 105 |
| 온타리오 주 | HST 13% | 총 요금 × 13 ÷ 113 |
| 노바스코샤 주, 2025년 4월 1일부터 | HST 14% | 총 요금 × 14 ÷ 114 |
| 노바스코샤 주, 2025년 4월 1일 이전 | HST 15% | 총 요금 × 15 ÷ 115 |
|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 | HST 15% | 총 요금 × 15 ÷ 115 |
출처: CRA: 택시·
CRA의 기사 안내 페이지는 두 가지를 열어 둡니다. 하나는 플랫폼 수수료나 팁이 계산에 쓰는 요금 총액을 어떻게 바꾸는지 밝히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플랫폼에 총 요금, 수수료, 팁, 운행이 시작된 도시가 나온 연도별 요약을 요청하고, 어느 금액을 계산에 넣을지는 제출 전에 정리하세요. 다른 하나는 승차 공유 회사가 기사의 GST/HST 의무 일부를 대신 처리하기로 할 수는 있지만 CRA는 여전히 책임을 기사에게 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플랫폼이 본인 대신 걷거나 납부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세요(GI-196; CRA: 공유 경제).
누락된 연도의 휘발유, 수리비, 리스료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예. 등록 효력 발생일 이후의 비용이어야 하고, 기한 안이어야 하며, 과세 요금을 벌기 위해 쓴 부분만 가능합니다.
- 날짜: 공제를 받으려면 등록 사업자였던 기간에 세금을 내야 하게 되어야 합니다(제169조). 등록 사업자가 되기 전에 공급받은 서비스는 세금을 나중에 냈더라도 공제되지 않습니다(CRA: 매입세액공제). 차량처럼 등록일에 이미 갖고 있던 자산은 별도 규정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 전에 낸 GST/HST 공제를 참고하세요. 어느 비용이 인정되는지는 등록 효력 발생일이 정합니다.
- 기한: 대부분의 등록 사업자는 기한이 4년입니다. 공제가 처음 적용된 기간이 끝난 뒤 그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합니다(제225조). 오래된 연도는 그 날짜가 이미 지났을 수 있습니다. 다만 CRA가 어떤 기간의 세액을 결정할 때, 기한 내 신고서였다면 인정되었을 공제가 청구 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거부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인정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제296조 제2항). 이것이 가장 오래된 연도에도 미치는지는 제출 전에 확인할 사항입니다. CRA가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4년)은 신고서 기한과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시작하므로(제298조), 신고서를 내지 않은 연도가 시간이 지나 닫혔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예외가 있으니 연도별로 확인하세요.
- 인정 항목: CRA는 연료, 수리, 정비, 청소, 차량 리스와 구입을 듭니다(GI-196). 보험과 이자에는 GST/HST가 붙지 않으므로 공제도 없습니다(CRA: 택시·
승차 공유 기사 ). 개인 차량은 사업에 쓴 비율만 청구합니다. 기사의 차량 비용과 기록을 참고하세요. - 기록: 공급자의 청구서나 영수증에 CRA가 요구하는 항목이 있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GST/HST 영수증 기재 사항을 참고하세요.
앞으로는 선택 사항인 간편 방식(Quick Method, 수입이 $400,000 이하인 기사)을 쓰면, 부과한 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납부하는 대신 대부분의 구매에 대한 공제를 포기합니다(CRA: 택시·
제출하지 않은 신고서에는 어떤 가산세와 이자가 붙나요?
제출하지 않은 기간마다 신고서가 따로 있으며, 각각 지연 제출 가산세와 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납부할 순세액이 있는 기간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238조).
| 항목 | 적용 시기 | 금액 |
|---|---|---|
| 지연 제출 가산세 | 신고서를 늦게 제출했고 납부할 금액이 있는 경우 | 납부할 금액의 1%에, 늦은 달(완전한 달 기준)마다 그 금액의 25%씩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
| 이자 | 기한이 지난 뒤에도 납부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할 때까지 부과됩니다. 이자율은 CRA의 법정 이율을 따르며 3개월마다 정해지고 매일 복리로 계산되며, 현재 분기는 7%입니다 |
출처: CRA: GST/HST 제출 가산세; CRA: 납부; CRA: 이자율; 제280조.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모두 순세액이 $3,000 이상인 연간 신고자는 분기별 분할 납부도 해야 하며, 놓친 분할 납부에는 이자와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GI-196; 제237조).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 연간 신고자는 그 해 세금에 대한 이자가 제출일이 아니라 납부일(4월 30일)부터 계산됩니다(제228조 제2항).
CRA의 승차 공유 안내 페이지에는 등록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별도 가산세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 항목은 늦게 제출하고 늦게 납부하는 데서 생깁니다. 납부할 금액이 없으면 지연 제출 가산세도 없습니다. CRA는 일부 상황에서 가산세와 이자를 취소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와 제출 요구 후 추가 가산세는 GST/HST 지연 제출 가산세에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등록하고, 누락된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하나요?
자발적 신고 여부를 정하고, 등록하고, 기간마다 신고서 하나씩 제출한 뒤 납부하세요.
- 자발적 신고 여부를 정하세요.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DP)을 신청할 수 있다면, 신청서에 해당 기간의 신고서와 그 밖의 증빙 서류를 함께 냅니다. 그 감면은 CRA가 이미 부과한 가산세와 이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제출하기 전에 아래 자발적 신고 섹션을 읽으세요.
- 등록하세요. 온라인 등록에는 CRA 계정, T1 신고서(캐나다 개인 소득세 신고서)와 같은 소유주 이름과 사회보험번호(SIN), 본인 확인용 본인 전화번호가 필요합니다. CRA는 T1 신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거나 최근 2년 동안 제출하지 않았다면 CRA 계정을 만들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앨버타 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서는 주 정부 파트너 로그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정을 만들 수 없으면 Form RC1로 우편 등록합니다. 개인 신고서를 따라잡으려면 미제출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세요. CRA는 효력 발생일이 첫 운행일이어야 한다고 하며, 30일을 넘게 거슬러 올라간다면 위에서 설명한 서면 요청을 요구하고 결정은 CRA가 합니다(CRA: 승차 공유 기사 등록).
- 연도별로 다시 정리하세요. 요금을 시작 주별로 나열하고, 그 안에 있는 세금을 계산하고, 인정되는 비용과 각 비용의 GST/HST를 나열하세요. 기록이 은행 명세서뿐이라면 은행 명세서로 장부 다시 만들기를 참고하세요.
- 기간마다 제출하거나, 신고서를 자발적 신고 신청서와 함께 보내세요. CRA는 승차 공유 기사에게 예상 수입에 따라 연간 보고 기간을 지정하며, 기사는 월별이나 분기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GI-196). 12월 31일 결산이고 사업 소득이 있는 개인 연간 신고자는 6월 15일까지 제출하고 4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CRA: 기한). CRA 계정에서 기간별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 제출하세요(CRA: CRA 계정에서 제출). 기한이 지난 경우의 구체적인 내용은 미제출 GST/HST 신고서에 있습니다.
-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를 요청하세요. 한 번에 낼 수 없는 잔액은 사업 부채에 대한 CRA 납부 계획을 참고하세요.
- 기록을 보관하세요. 보관 기간은 통상 6년입니다. 새 기간의 세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부채가 다시 쌓이지 않게 하세요.
CRA가 연락하기 전에 먼저 신고할 수 있나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감사나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CRA의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은 신고하지 않은 GST/HST에 대한 가산세와 이자를 줄여 줄 수 있습니다. 세금 자체는 줄여 주지 않으며, 납부할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합니다(GST/HST Memorandum 16-5-1). 현재 메모랜덤에 따르면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자발성: 신고하는 정보에 대해 본인이나 관련인을 상대로 한 세무조사나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이는 CRA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완전성: 필요한 모든 보고 기간의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가장 최근 4년에는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CRA는 더 오래된 기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한 경과와 부과 항목: 그 정보가 최소 한 보고 기간 이상 기한이 지났고 가산세, 이자 또는 둘 다 붙어야 합니다.
- 납부: 추정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 계획을 요청해야 하며, 이 계획을 CRA가 반드시 승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면은 CRA가 이미 그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CRA 지적 전 | CRA 지적 후 | |
|---|---|---|
| 시점 | 일반 안내 서신을 제외하고, 확인된 문제에 대해 CRA로부터 받은 연락이 없음 | 오류를 지적하는 CRA의 서신이나 전화를 받은 뒤, 또는 특정인의 법규 위반 가능성에 대해 CRA가 제3자 정보를 받은 뒤 |
| 가산세 감면(통상) | 100% | 최대 100% |
| 이자 감면(통상) | 75% | 25% |
출처: GST/HST Memorandum 16-5-1; CRA: VDP 자격 요건. 이는 CRA의 통상 수준이며 개별 사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한 신청은 기소로부터의 보호도 받으며, 신고한 정보에는 중과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GST/HST Memorandum 16-5-1). 이미 CRA가 부과한 가산세와 이자에는 감면이 미치지 않습니다. 신청서는 Form RC199이며 온라인, 우편, 팩스로 보냅니다. 신고서, 추정 세액 또는 제출 요구가 이미 있다면 먼저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세액 결정을 보고, CRA 서신 이후 자발적 신고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검토, 세무조사, 자발적 신고를 참고하세요.
디지털 플랫폼은 기사의 수입을 CRA에 보고합니다(CRA의 디지털 플랫폼 보고 참고). 메모랜덤은 제3자 정보를 지적 사유로 보지만, 플랫폼 보고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신청이 CRA 지적 전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문제를 짚거나 기한을 정한 CRA 서신이 있으면 대체로 신청은 CRA 지적 후로 취급되고, 이미 세무조사나 조사가 시작되었다면 더 이상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메모랜덤은 신청 전에 등록하거나 제출해야 하는지 밝히지 않으므로, 무엇이든 보내기 전에 그 순서를 정하세요.
퀘벡 주에서 운전합니다. 어디와 처리해야 하나요?
CRA가 아니라 Revenu Québec입니다. 퀘벡 주에서는 Revenu Québec이 GST/HST를 관리하며(CRA: 금융기관을 위한 GST/HST), CRA의 승차 공유 안내는 GST/HST 유권해석을 원하는 퀘벡 주 기사에게 Revenu Québec(1-800-567-4692)에 전화하라고 안내합니다(GI-196). 이 가이드의 CRA 절차를 쓰기 전에 등록, 효력 발생일, 신고서, 자발적 신고를 Revenu Québec에 확인하세요.
위의 요금 간편 계산법은 요금 안에 GST나 HST만 있다고 가정합니다. 퀘벡 주의 요금에는 퀘벡 판매세(QST)도 들어 있을 수 있으며 이 가이드는 이를 다루지 않으므로, 간편 계산법이 그곳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QST 등록은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예시
이 예시는 설명용이며 캐나다 달러를 사용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채 2년을 보낸 토론토 기사
한 기사가 첫 달력 연도에 요금 C$11,300, 둘째 해에 C$22,600을 받았고, 모두 온타리오 주에서 시작한 운행이며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요금 안에 있는 13% HST는 요금 x 13 / 113이며, C$1,300과 C$2,600입니다.
연료와 수리비는 모두 유료 운행에 쓴 것으로, HST 포함 C$2,260과 C$4,520이며, 공제는 C$260과 C$520입니다. 이는 CRA가 첫 운행일을 등록일로 인정하고 연간 보고 기간을 지정하며, 공제가 인정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순세액은 C$1,040과 C$2,080, 합계 C$3,120입니다.
두 신고서를 모두 12개월 넘게 늦게 제출하면 지연 제출 가산세는 최대에 이릅니다. 납부할 금액의 1%에 더해, 12개월 동안 매달 그 25%씩 더하면 모두 4%입니다. 약 C$42와 C$83, 합계 C$125이며, 여기에 매년 4월 30일 납부일부터의 이자가 붙습니다. 청구액의 대부분은 세금입니다. 자발적 신고가 맞는다면 가산세와 이자는 줄일 수 있지만 C$3,120은 줄일 수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요금 C$33,900에 대한 소득세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배달만 하는 캘거리 기사
한 기사가 앱으로 음식을 배달하며 연간 C$18,000을 법니다. 배달에는 소규모 공급자 판단이 적용되므로, 네 분기 동안 배달 판매액이 C$30,000 이하이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사가 승객을 태우기 시작하면 첫 유료 운행부터 등록해야 합니다. 승차 판매액이 C$12,000을 넘으면 배달 C$18,000과 합쳐 과세 판매액이 C$30,000을 넘고, 그때의 등록은 배달 판매에도 적용됩니다.
몬트리올 기사
한 기사가 요금 C$20,000을 받았고, 모두 퀘벡 주에서 시작한 운행이며 등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곳의 GST/HST는 Revenu Québec이 관리하므로, 기사는 CRA 절차를 쓰기 전에 등록일, 신고서, 자발적 신고를 Revenu Québec에 확인합니다. 요금에 퀘벡 판매세도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없이 GST 간편 계산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여러 해의 요금이 있고 등록한 것이 없으며 CRA 서신이 있을 수도 있는 경우: 등록일, 누락된 신고서, 공제 후 요금 안에 있는 세금,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는 모두 다시 정리한 기록에 달려 있습니다. 은행 명세서로 장부 다시 만들기와 장부 관리 지원을 참고하세요.
- CRA가 이미 세금을 추정했거나 신고서를 요구한 경우: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세액 결정을 따르세요. 해당 기간의 기록이 없다면 먼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장부 관리 지원을 참고하세요.
- 다른 사업으로 이미 GST/HST 계정이 있는 경우: CRA는 등록한 기사를 승차 공유에 대해서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GI-196). 따라서 문제는 누락된 신고서입니다. 미제출 GST/HST 신고서와 추정 세액 결정부터 시작하세요.
- 몇 년 전에 운전을 그만둔 경우: 운전한 연도의 신고서를 아직 제출해야 할 수 있고, 계정도 닫아야 합니다. GST/HST 계정 폐쇄를 참고하세요.
- 운전이 배우자, 친척, 회사의 계정으로 이루어진 경우: 누가 등록해야 하는지는 누가 운행을 공급했는지에 달려 있으며, 플랫폼 명세서와 입금 내역이 이를 보여 줍니다. 누구든 등록하기 전에 장부 관리 지원에 가져오세요. 회사의 이사는 회사가 납부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질 수 있으며, CRA는 이사직을 그만둔 뒤 2년까지 이사에 대해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323조).
- 지연 제출 가산세를 설명받거나 면제받고 싶은 경우: GST/HST 지연 제출 가산세를 참고하세요.
- 소득 자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자발적 신고를 이용하고, 제출하지 않은 개인 신고서는 미제출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세요.
- 플랫폼이 수입을 CRA에 보고한 경우: CRA의 디지털 플랫폼 보고를 읽어 보세요.
- 어느 차량 비용이 인정되는지 알아야 하는 경우: 기사의 차량 비용과 기록을 참고하세요.
- 한 번에 낼 수 없을 만큼 많이 내야 하는 경우: 사업 부채에 대한 CRA 납부 계획을 참고하세요.
- 퀘벡 주에서 운전하는 경우: 그곳의 GST/HST는 Revenu Québec이 관리하므로 CRA 절차를 쓰기 전에 전화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 $30,000 | CRA: GST/HST 등록 및 부과 시작 시기 확인함 |
| 승차 공유 요금에 포함된 13% HST에 대한 CRA의 간편 계산법 총 요금에 13을 곱한 뒤 113으로 나눕니다. 운행이 온타리오 주에서 시작된 경우 | × 13 ÷ 113 | CRA: 택시 운영자와 상업용 승차 공유 기사를 위한 GST/HST 안내(GST/HST information for taxi operators and commercial ride-sharing drivers) 확인함 |
| GST 세율 앨버타, 브리티시컬럼비아, 매니토바, 퀘벡, 서스캐처원 및 준주에 적용되며, HST의 연방 부분이기도 합니다 | 5% | CRA: GST/HST 계산기와 세율(GST/HST calculator) 확인함 |
| 승차 공유 요금에 포함된 GST에 대한 CRA의 간편 계산법 총 요금에 5를 곱한 뒤 105로 나눕니다. GST 세율 5%이며 운행이 GST 적용 주에서 시작된 경우 | × 5 ÷ 105 | CRA: 택시 운영자와 상업용 승차 공유 기사를 위한 GST/HST 안내(GST/HST information for taxi operators and commercial ride-sharing drivers) 확인함 |
| HST 세율, 온타리오 | 13% | CRA: GST/HST 계산기와 세율(GST/HST calculator) 확인함 |
| HST 세율, 노바스코샤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 그 전에는 15% | 14% | CRA: GST/HST 계산기와 세율(GST/HST calculator) 확인함 |
| 승차 공유 요금에 포함된 14% HST에 대한 CRA의 간편 계산법 총 요금에 14를 곱한 뒤 114로 나눕니다. 운행이 노바스코샤 주에서 시작된 경우 | × 14 ÷ 114 | CRA: 택시 운영자와 상업용 승차 공유 기사를 위한 GST/HST 안내(GST/HST information for taxi operators and commercial ride-sharing drivers) 확인함 |
| 2025년 4월 1일 이전 노바스코샤 주 HST 세율 201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의 판매 세율입니다. CRA의 이전 세율표에는 이 전체 기간에 걸쳐 15%로 나와 있습니다 | 15% | CRA: GST/HST 계산기와 세율(GST/HST calculator) 확인함 |
| 승차 공유 요금에 포함된 15% HST에 대한 CRA의 간편 계산법 총 요금에 15를 곱한 뒤 115로 나눕니다. 운행이 뉴브런즈윅 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주에서 시작되었거나, 2025년 4월 1일 전에 노바스코샤 주에서 시작된 경우 | × 15 ÷ 115 | CRA: 택시 운영자와 상업용 승차 공유 기사를 위한 GST/HST 안내(GST/HST information for taxi operators and commercial ride-sharing drivers) 확인함 |
| HST 세율, 뉴브런즈윅 | 15% | CRA: GST/HST 계산기와 세율(GST/HST calculator) 확인함 |
| GST/HST 매입세액공제(ITC) 일반 청구 기간 특정인(specified person)이 아닌 경우로, 원래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이 기간 안에 끝나는 마지막 보고 기간의 신고 기한까지 청구해야 하며, 법에 따른 예외가 있습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25(4)(b) 조문 확인함 |
| GST/HST 순세액 부과의 일반 기간 신고 기한과 실제 제출일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법정 예외가 적용됩니다 | 4년 | 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298(1)(a) 조문 확인함 |
| Quick Method 매출 상한 CRA의 다섯 회계 분기 중 4개 분기 테스트에 따른, 관계자를 포함한 전 세계 GST/HST 포함 과세 공급액입니다. 다른 조건도 적용됩니다 | $400,000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Quick Method 연간 선택 기한 신규 등록자의 짧은 첫 신고 기간은 예외입니다. | 두 번째 회계 분기의 첫날 | CRA: GST/HST 간편 회계 방식 확인함 |
| GST/HST 신고 지연 기본 세율 신고 기한 당시 납부할 금액에 대해 | 1% | CRA: GST/HST 제출 가산세(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
| GST/HST 신고 지연 월별 비율 완료된 지연 월마다 기본 가산세에 대한 비율, 최대 12개월까지 | 25% | CRA: GST/HST 제출 가산세(GST/HST filing penalties) 확인함 |
| GST/HST 연체 납부 이자율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율입니다. CRA는 매 분기마다 이율을 재설정합니다 | 7% 과세연도 2026 | CRA: 달력 기준 4분기 이자율(Interest rates for the fourth calendar quarter) 확인함 |
| GST/HST 연간 신고자의 분납 기준액 직전 회계연도와 당해 회계연도 순세액이 모두 일반적으로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짧은 첫 회계연도는 다음 연도를 테스트할 때 연 단위로 환산합니다 | $3,000 | CRA: GST/HST 분납 송금 확인함 |
| 12월 31일 결산이며 연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GST/HST 납부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납부 기한입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으로서 회계연도 말이 12월 31일이고 그해 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외 연간 신고자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후에 납부합니다 | 4월 30일 | CRA: GST/HST 보고 요건과 기한 확인함 |
| 12월 31일 결산이며 연간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GST/HST 신고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제출 기한입니다. 사업을 하는 개인으로서 회계연도 말이 12월 31일이고 그해 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Excise Tax Act s. 238(1)(a)(ii)). 그 외 연간 신고자는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후에 제출합니다 | 6월 15일 | CRA: GST/HST 보고 요건과 기한 확인함 |
|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년 | CRA: 보관해야 하는 GST/HST 기록 확인함 |
| GST/HST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증빙 서류 신청서에는 최근 4개 연도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 기간 중 오류나 누락이 없는 기간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CRA가 더 오래된 기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4년 | CRA: GST/HST Memorandum 16-5-1,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확인함 |
| VDP 자발적 신청 시 가산세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가산세 일반 경감 범위 | 100%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가산세 경감 최대 범위 CRA의 연락 후 제출한 적격 신청(prompted application)에 대한 해당 가산세의 최대 구제 비율 | 100%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자발적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없이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 75%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VDP CRA 연락 후 신청 시 이자 경감 CRA의 사전 연락 후 신청한 적격 신청의 해당 이자 일반 경감 범위 | 25% | CRA: IC00-1R7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21항 확인함 |
| 퇴임 후 이사의 책임 한도 소득세 회수 절차이며, 법령 상호 참조에 따라 CPP와 EI 회수 절차도 해당됩니다. GST/HST 이사 부과도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같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 2년 | Income Tax Act: 이사 책임 확인함 |
주요 출처
- CRA: GST/HST와 상업용 승차 공유 서비스(GST/HST and Commercial Ride-sharing Services, GI-196)
- CRA: 택시 운영자와 상업용 승차 공유 기사를 위한 GST/HST 안내(GST/HST information for taxi operators and commercial ride-sharing drivers)
- CRA: 승차 공유 기사·
택시 운영자 등록(Register as a rideshare driver or taxi operator) - CRA: GST/HST 등록일을 30일보다 더 소급해 달라는 요청
- CRA: 공유 경제(Sharing economy)
- CRA: 긱 경제(Gig economy)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23조(택시 사업)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48조(소규모 공급자)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169조(매입세액공제)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5조(매입세액공제 기한)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7조(간소화 회계 선택)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28조(납부)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37조(분할 납부)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38조(신고서 제출)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45조(보고 기간)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40조(등록)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80조(이자)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96조(세액 결정, 청구하지 않은 공제)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298조(세액 결정 기간)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제323조(이사의 책임)
- CRA: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s)
- CRA: GST/HST 계산기와 세율(GST/HST calculator)
- CRA: GST/HST 제출 가산세(GST/HST filing penalties)
- CRA: 걷은 GST/HST 납부(Remit (pay) the GST/HST you collected)
- CRA: 달력 기준 4분기 이자율(Interest rates for the fourth calendar quarter)
- CRA: 신고 요건과 기한(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 CRA: CRA 계정에서 GST/HST 신고서 제출(File your GST/HST return in your CRA account)
- CRA: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 자격 요건(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eligibility)
- CRA: GST/HST Memorandum 16-5-1, 자발적 신고 프로그램(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 CRA: 금융기관을 위한 GST/HST 안내(GST/HST information for financial institutions, 퀘벡 주에서는 Revenu Québec이 GST/HST를 관리함)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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