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법인

캐나다 법인이 미국 고객에게 대금 받는 법: USD 장부

캐나다 법인은 법인 자신이 계약에 서명하고, 청구서를 보내고, 자기 명의로 대금을 받을 때 미국 고객에게서 대금을 받은 것이 됩니다. 각 청구서는 발생일의 캐나다 중앙은행(Bank of Canada)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 장부에 기록하고, 입금 시점의 환율 차이는 따로 기록합니다. GST/HST를 부과하지 않더라도 GST/HST 등록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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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청구하는 캐나다 법인
  • 첫 미국 고객의 대금이 들어오기 전에 청구서, 은행 계좌, 장부를 준비하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Form W-8BEN-E 작성, Form W-9 요청에 대한 답변, Form 1099-NEC 정정
  • 법인의 미국 원천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과 미국 신고서 제출 의무 여부
  • 허용되는 환율, 연말 재평가, 미국 달러로 장부를 관리하는 방법

캐나다 법인은 미국 고객에게서 어떻게 대금을 받나요?

캐나다 법인이 미국 고객에게서 대금을 받으려면, 법인 자신이 계약에 서명하고, 청구서를 보내고, 대금을 받아야 하며, 각 단계를 캐나다 달러로 기록해야 합니다. 캐나다 세금 결과는 캐나다 달러로 계산하며, 외화 금액은 발생일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환산합니다(Income Tax Act 제261조; CRA Folio S5-F4-C1). 미국 달러로 청구해도 이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청구서, 은행 계좌, 세금 양식에 모두 법인 이름이 들어갑니다.
  2. 청구서에는 서비스 내용을 적습니다. 법인이 GST/HST 등록 사업자라면, 판매가 영세율(GST/HST 세율을 영으로 적용)에 해당할 때에만 GST/HST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장부에는 청구서를 매출과 매출채권(고객이 아직 내지 않은 돈)으로 캐나다 달러로 기록하고, 그 옆에 미국 달러 금액을 함께 적습니다.
  4. 대금이 들어오면 매출채권을 정리하고, 은행 수수료를 기록하고, 환율 차이가 있으면 매출과 따로 기록합니다.
  5. 연말에는 매출 원장이 T2 신고서(캐나다 법인 소득세 신고서)의 매출이 되고, 등록 법인은 GST/HST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 첫 청구서를 아직 보내지 않아 통화, 은행 계좌, GST/HST 등록이 정해지지 않았고, 과세연도 시작일부터 계산되는 미국 달러 보고 선택 기한이 이미 지났을 수 있는 경우;
  • 매출이 GST/HST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등록과 신고서 제출 의무가 생길 수 있는 경우;
  • 캐나다 내 자산에 대한 작업처럼, 수출 규정에서 제외되는 서비스인 경우;
  • 계약서, 청구서, 은행 계좌에 법인이 아니라 소유주가 기재된 경우;
  • 고객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했거나 정보 신고서를 보낸 경우;
  • 연말에 미국 달러 계좌나 결제 대행사 잔액에 미국 달러가 남아 있는 경우;
  • 장부가 이미 밀려 있는 경우.

서명한 계약서, 모든 청구서, 은행 및 결제 대행사 명세서, 고객의 법적 이름과 주소 및 서명한 거주지 확인서, 법인의 사업자 번호와 GST/HST 등록 여부, 결산일, 첫 청구서 날짜와 첫 입금 예정일을 준비하세요.

미국 고객에게 보내는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모든 청구서에 법인의 정식 명칭, 고객의 정식 명칭과 주소, 날짜와 번호, 서비스에 대한 쉬운 설명, 통화를 표시한 금액, 지급 조건을 적으세요. 캐나다 사업회사법(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을 따르는 법인은 청구서에 법인 이름을 읽기 쉬운 글자로 적어야 합니다(CBCA 제10조). "Inc.", "Corp.", "Ltd."는 등록된 대로 유지하세요.

항목넣는 이유
법인의 정식 명칭과 주소계약서, 은행 계좌, 세금 양식과 일치함
GST/HST 등록 번호(등록한 경우)CRA는 구매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청구서 기재 사항으로 이를 열거합니다(CRA: 매입세액공제)
고객의 정식 명칭과 주소계약 당사자를 밝히고 거주지 확인을 뒷받침함
청구서 날짜와 번호금액을 환산하는 통상의 기준일을 알려 주고 매출 원장의 순서를 잡아 줌
서비스 설명어떤 수출 규정이 적용되는지 보여 줌
금액과 통화("USD" 또는 "CAD"로 표기)달러 기호만 쓰면 장부 담당자가 통화를 추측해야 함
등록한 경우 "zero-rated export of services" 같은 GST/HST 표시 줄세금을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 줌
법인 명의의 지급 조건과 은행 정보고객의 대금이 올바른 수취인에게 가도록 함

미국 고객에게 GST/HST를 부과해야 하나요?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보여 주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캐나다 법인은 보통 미국 고객에게 GST/HS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에게 공급하는 서비스는 영세율(GST/HST 세율을 영으로 적용)이기 때문이며,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공급자는 캐나다 밖에서 전부 수행한 서비스에는 GST/HS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CRA: 수입과 수출). 비거주자를 위해 캐나다 안에서 수행한 작업은 Excise Tax Act Schedule VI에 따라 영세율이며, 두 경우 모두 아래의 소규모 공급자 한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자문, 전문직, 컨설팅 서비스는 제23조에, 비거주자에 대한 그 밖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제7조에 해당합니다(Schedule VI, Part V; CRA Memorandum 4.5.3). 두 조항 모두 캐나다 내 부동산이나 유형 동산에 대한 작업, 대리인 활동이나 주문 유치를 제외합니다. 제7조는 또한 공급자와 접촉할 때 캐나다에 있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고객이 미국 회사여도 캐나다에 있는 동안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예: 캐나다에 있는 직원을 위한 관리 교육)를 제외합니다. 작업이 이런 경우에 걸리면 GST/HST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와 영세율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정리한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를 참고하세요.

고객은 서비스를 계약한 당사자입니다(Memorandum 4.5.1). 영세율을 뒷받침하는 증빙은 아래의 "각 고객이 미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연방 규정이며, 퀘벡 판매세(QST)와 주 판매세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도 과세 공급이므로 아래 등록 문제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세율로 처리한 서비스가 과세 대상으로 밝혀지면 법인은 부과하지 않은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사도 제323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징수 조건과 상당한 주의(due diligence) 항변이 적용됩니다. CRA는 해당 인물이 이사직을 마지막으로 떠난 후 2년 이내에 이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어느 통화로 청구해야 하며, T2 신고서가 달라지나요?

미국 달러로 청구해도 T2 신고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인이 미국 달러로 보고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캐나다 달러로 보고합니다(CRA는 이를 기능 통화(functional currency)라고 부릅니다). 통화 선택은 환율 위험을 누가 지는지, 장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아래 표는 캐나다 달러 보고를 전제로 합니다. 미국 달러 보고를 선택한 법인은 대신 캐나다 달러 청구서와 입금을 미국 달러로 환산하며, 그 과정에서 환율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 청구캐나다 달러로 청구
환율 변동을 부담하는 쪽법인고객
장부각 청구서와 입금을 어느 환율로 캐나다 달러로 환산함매출에 환산 없음
환율 차이입금 시점에 기록매출에는 없음
T2 신고서의 통화선택하지 않으면 캐나다 달러선택하지 않으면 캐나다 달러

캐나다 거주 법인이 CRA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신 미국 달러로 보고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권한 있는 임원이 서명한 Form T1296을 늦어도 과세연도 첫날 후 6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CRA 페이지는 같은 기간을 처음 61일로 표현합니다). 이 선택은 이후 연도에도 이어지고, 미국 달러 첫 연도가 지난 뒤에만 철회할 수 있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CRA: 기능 통화; Income Tax Act 제261조). 기간은 과세연도 첫날부터 계산되고 짧아서, 기존 법인은 올해 기한을 이미 놓쳤을 수 있으니 장부를 시작하기 전에 결정하세요. 요건, 허용되는 환율, 연말 잔액, 미국 달러 장부는 미국 달러 매출 가이드에서 다룹니다.

계약서, 청구서, 은행 계좌, Form W-8BEN-E에는 누구 이름을 써야 하나요?

계약서, 청구서, 은행 계좌, Form W-8BEN-E 네 곳 모두에 법인의 정식 명칭을 쓰세요. 법인은 소유주와 별개의 법적 실체로,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재산을 소유합니다(CRA: 법인). 소유주 이름으로 청구한 작업은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소유주의 소득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사후에 바로잡는 일은 전문가와 상의할 문제입니다.

  • 계약서와 청구서: 위와 같이 법인의 정식 명칭.
  • 은행 계좌: 고객의 대금과 법인의 장부가 일치하도록 법인 명의의 계좌. 매출은 법인의 것인데 돈이 개인 계좌로 들어오면, 장부에는 소유주가 법인의 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소유주가 법인에 갚아야 하거나, 법인이 소유주에게 진 빚을 갚는 것이 됩니다. 아직 갚지 않은 금액은 제때 갚지 않으면 소유주의 소득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Income Tax Act 제15조 제2항). 개인 계좌로 들어온 법인 소득과 주주 대여금 계정을 참고하세요.
  • Form W-8BEN-E: 외국 법인이 IRS가 아니라 대금을 지급하는 쪽에 주는 법인용 양식이며, 개인은 대신 Form W-8BEN을 사용합니다(IRS 작성 안내). 양식을 요청한 미국 고객이 받지 못하면 30%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수행한 장소가 원천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캐나다에서 수행한 작업의 대가는 일반적으로 미국 원천 소득이 아니며, 미국에서 수행한 작업은 이와 다릅니다(IRS: 개인 서비스 소득). 양식 작성 방법은 캐나다 법인을 위한 W 양식에서 다룹니다.

법인 설립 여부 자체와 개인 서비스 사업(personal services business) 규정은 미국 고객과 계약하기 위한 법인 설립에서 다룹니다.

미국 달러는 어디로 입금받아야 하나요?

미국 달러는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받으세요. 계좌 종류에 따라 장부에 환산을 얼마나 나타내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입금받는 곳장부에 필요한 것
캐나다 은행의 미국 달러 계좌장부에 미국 달러 계좌를 두고, 입금은 도착한 날의 환율로 기록
캐나다 달러 계좌실제로 받은 캐나다 달러 금액. 매출채권과의 차이는 환율 차이
미국 은행 계좌미국 달러 계좌와 같고, 개설과 보고에 관한 별도 문제가 더해짐: 캐나다 법인의 미국 은행 계좌 참고
결제 대행사 잔액청구서 총액, 대행사 수수료, 정산금을 따로 대사함: 다중 통화 결제 잔액 참고

같은 법인의 미국 달러 계좌와 캐나다 달러 계좌 사이에 돈을 옮기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이체입니다.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 계좌 간 이체를 참고하세요. 보유한 미국 달러 잔액의 환율 차이는 미국 달러 계좌의 외환 차익 또는 차손에서 다룹니다.

입금되기 전에 미국 달러 청구서는 어떻게 기록하나요?

청구일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환산한 캐나다 달러로 매출과 매출채권을 기록하고, 같은 줄에 미국 달러 금액을 함께 남기세요. 적용할 환율은 캐나다 중앙은행이 그날 고시한 환율이며, 고시하지 않았다면 가장 가까운 이전 날짜의 환율입니다(Income Tax Act 제261조; 캐나다 중앙은행 일일 환율).

분개는 두 줄입니다. 매출채권을 차변에, 매출을 대변에 같은 캐나다 달러 금액으로 기록합니다. Folio는 외상 판매에서 금액이 언제 발생하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장부에서는 보통 청구일을 사용하며, 이후 환율이 어떻게 움직여도 매출은 그 환율을 유지합니다. 다만 연말에 아직 받지 못한 청구서에는 별도의 환율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한 기간이 청구서 날짜의 기간과 다르면 어느 날짜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다른 환율 출처는 조건부로 허용됩니다. 미국 달러 매출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입금은 어떻게 기록하고, 환율 차이는 무엇인가요?

매출채권은 캐나다 달러 장부 금액(연말 환율 조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청구서 금액)으로 정리하고, 은행에는 입금일의 캐나다 달러 가치로 입금을 기록하며, 그 차이는 외환 차익 또는 차손으로 기록하세요. 이 차이는 매출이 아니며 매출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미국 달러 계좌: 입금액을 도착한 날의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로 평가합니다.
  • 캐나다 달러 계좌: 실제로 입금된 캐나다 달러 금액을 사용합니다.

이 차이가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로 과세되는지는 무엇에서 생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사업체의 매출채권에서 생긴 차이는 일반적으로 소득입니다. CRA의 오래된 안내서 IT-95R도 그런 방향이지만, 상품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고, 보관 처리되어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IT-95R, 보관본). T2 신고서의 손익계산서 명세서(Schedule 125)에서 각 줄에는 T2 신고서의 표준 계정 목록인 CRA의 GIFI(General Index of Financial Information) 번호가 있으며, GIFI 색인은 "Foreign exchange gains/losses"를 8231로 정합니다. 연말에 아직 받지 못한 청구서와, 이 차이를 신고하고 과세하는 방법은 미국 달러 계좌의 외환 차익 또는 차손을 참고하세요.

입금액이 청구서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구서는 판매 금액이고, 입금액은 중간에 공제된 뒤 남은 금액입니다. 청구서는 전액으로 기록하고, 부족한 금액은 항목별로 설명하세요.

입금액이 부족한 이유처리 방법
은행이 대금을 받거나 전달하는 데 수수료를 부과함은행 수수료(GIFI 8710, "Interest and bank charges")
결제 대행사가 수수료를 가져감결제 대행사 수수료 비용으로 기록하고, 정산금은 청구서 총액에 맞춰 대사함
은행이 그날의 환율보다 불리한 환율로 환전함환율 차이로 기록하거나, 은행이 수수료로 표시했다면 환전 비용으로 기록함
고객이 대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함수수료가 아님: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 참고

어떤 경우에도 매출은 청구서 금액 그대로 둡니다. 부족한 금액이 은행 수수료보다 크다면, 비용으로 기록하기 전에 원천징수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고객에게 지급 통지서(지급한 금액과 원천징수한 금액이 나옴)를 요청하세요.

12개월 동안의 미국 고객 소득은 T2 신고서의 매출로 어떻게 합산되나요?

각 청구서는 해당 날짜의 환율로 환산하며, 12개월 치 캐나다 달러 금액을 합하면 Schedule 125의 매출(GIFI 8000, "Trade sales of goods and services")이 됩니다. T2 신고서는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과세연도 종료 후 6개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CRA: 법인).

합계는 다음 둘 중 어느 것도 아닙니다.

  • 은행 입금액. 수수료를 뺀 금액이고 환율 차이가 섞여 있습니다.
  • 연간 미국 달러 총액에 환율 하나를 곱한 금액. CRA는 일부 소득 항목에는 평균 환율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환율이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Folio 1.6.1항).

매월 세 가지를 서로 맞추세요. 청구서 목록(미국 달러, 환율, 캐나다 달러), 매출 원장, 은행 또는 결제 대행사 명세서입니다. 환율 차이와 은행 수수료는 매출에 섞지 말고 별도의 줄에 두세요.

각 고객이 미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는 무엇이며, 얼마나 오래 보관하나요?

고객이 공급일 기준으로 캐나다 비거주자라고 밝히고 날짜와 서명을 넣은 확인서가 CRA가 제시하는 증빙 예시입니다. 판단과 증빙 보관은 공급자가 합니다. CRA의 메모는 개인이 아닌 비거주자를 위한 확인서 예시를 제시하며, 권한 있는 개인이 서명하고 거주 지위가 바뀌면 알리겠다는 내용도 들어갑니다(Memorandum 4.5.1). CRA는 다른 서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미국 고객은 그 사업장을 통한 활동에 대해 캐나다 거주자로 취급되므로(Excise Tax Act 제132조 제2항), 미국 주소와 거주 확인서만으로는 그 사업장을 위한 작업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와 대조해 확인하세요.

각 고객별로 보관할 자료입니다.

  • 계약 당사자가 기재된 서명한 계약서;
  • 서명한 거주지 확인서(고객의 지위가 바뀌면 교체);
  • 해당 고객에게 보낸 모든 청구서.

기록은 해당 연도 말부터 6년 동안 보관하고, CRA가 청구서를 요구하면 더 오래 보관하세요(CRA: GST/HST 기록). 기록은 CRA의 서면 허가가 없는 한 캐나다 내 사업장이나 거주지에 두어야 하며, 해외에 보관하고 캐나다에서 열람하는 전자 기록은 캐나다에 보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CRA: 기록 보관 장소).

GST/HST를 부과하지 않아도 등록해야 하나요?

더 이상 소규모 공급자가 아닌 법인은 모든 고객이 캐나다 밖에 있고 세금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캐나다에서 과세 공급을 하면 GST/HST에 등록해야 합니다(Excise Tax Act 제240조 제1항). 전부 또는 일부를 캐나다에서 수행한 서비스는 영세율이든 아니든 일반적으로 캐나다에서 한 공급입니다. 전부 캐나다 밖에서 수행한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밖에서 한 공급이어서 한도 계산에는 포함되지만 그것만으로 등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제142조). 영세율 매출도 소규모 공급자 한도(C$30,000)에 포함됩니다. 이 계산은 관계 사업체를 포함해, 캐나다 안팎에서 한 과세 공급의 대가 중 한 역년 분기 또는 그 이전 네 분기 동안 지급 기한이 되었거나 지급된 금액을 합산합니다(Excise Tax Act 제148조; CRA: 등록 시점). 고객이 미국에만 있는 법인도 한 고객만으로 이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상황결과
매출이 한도를 넘지 않음등록은 필수가 아니며, 법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음
한 분기에 매출이 한도를 넘음등록 발효일: 한도를 초과하게 만든 공급의 날까지. 발효일부터 29일 이내에 신청
네 분기에 걸쳐서만 매출이 한도를 넘음소규모 공급자 지위 종료 시점: 한도를 초과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 등록 발효일은 늦어도 그 이후 첫 공급일이며, 발효일부터 29일 이내에 신청

등록한 뒤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는 기간에도 매 신고 기간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CRA: 신고 요건). 기한은 월별 또는 분기별 기간이 끝난 후 1개월이고, 대부분의 연간 제출자는 회계연도 말 후 3개월입니다. 등록 사업자는 이런 영세율 서비스와 관련된 매입과 비용에 낸 GST/HST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CRA: 수입과 수출). 조건은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에 있습니다. 절차는 GST/HST 등록 시기와 GST/HST 신고서 제출을 참고하세요.

예시

금액은 예시입니다. 환율은 미국 달러당 캐나다 달러입니다.

첫 미국 고객 때문에 매출이 한도를 넘는 경우

다른 매출이 없는 토론토의 소프트웨어 법인이 토론토에서 수행한 작업에 대해 텍사스 주 회사에 매월 첫날 US$8,000을 청구하며, 지급 조건은 수령 즉시입니다. 각 청구서는 그날의 환율로 환산합니다.

청구서US$환율C$
1월 1일8,0001.3510,800
2월 1일8,0001.3710,960
3월 1일8,0001.3410,720
분기 합계24,00032,480

한 분기에 C$30,000을 넘으므로, 이 숫자만 보면 법인은 GST/HST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발효일은 늦어도 한도를 넘긴 3월 1일 청구서의 날짜입니다. 제외 사유가 없다면 청구서에 GST/HST를 부과하지는 않으며, 기간마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Schedule 125의 매출은 캐나다 달러 열의 합계이지, US$24,000에 환율 하나를 곱한 금액이 아닙니다.

청구일과 입금일 사이에 환율이 움직이는 경우

3월 1일에 캐나다 중앙은행 환율이 1.40일 때 법인이 US$10,000을 청구하고, 매출과 매출채권으로 C$14,000을 기록합니다. 고객은 환율이 1.36인 4월 5일에 대금을 지급하므로, US$10,000은 C$13,600의 가치가 됩니다. 두 날짜 사이에 결산일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계정차변대변
은행C$13,600
외환 차익/차손C$400
매출채권C$14,000

매출은 C$14,000으로 유지됩니다. C$400은 외환 차손이며 매출과 따로 표시합니다.

입금액이 부족한 경우

신설 법인의 첫 청구서는 US$2,500이고, 고객의 대금은 US$30의 송금 수수료가 빠져 US$2,470으로 도착합니다. 두 날짜 모두 환율을 1.35로 봅니다. 매출은 C$3,375이고, 은행이 받은 금액은 C$3,334.50이며, 은행 수수료는 C$40.50입니다. 매출은 입금액이 아니라 청구서 금액입니다.

장부 관리

캐나다 법인에서 미국 고객에게 청구하나요?

미국 고객이 미국 달러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GST/HST 등록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소득이 개인 계좌로 들어온 경우, 청구서 기록을 설정하고 법인의 장부와 T2를 관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고객 현황과 작업 범위를 다룹니다.

  • 샘플 고객 계약서와 청구서, 그리고 미국 달러가 입금된 곳을 보여 주는 은행 거래 내역서.
  • GST/HST 등록 상태와 고객이 요청한 Form W-8B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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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관리

상황이 다르다면?

  • 미국 고객과 계약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거나, 1년 치 미국 달러 기록이 T2 신고서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통화 선택, GST/HST 등록, 청구서 양식, 월별 장부는 첫 청구서나 연말 신고서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미국 달러 보고 선택 기한은 과세연도 시작일부터 계산되므로 지금 확인하세요. 전문가가 장부 관리 지원으로 설정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장부가 밀려 있거나, 청구서를 잘못된 이름이나 통화로 보냈거나, 고객 대금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경우: 밀린 장부 정리하기, 개인 계좌로 들어온 법인 소득, 주주 대여금 계정을 참고하세요. 전문가가 밀린 장부 정리로 장부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 등록하지 않은 채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은 경우: GST/HST 등록 시기를 참고하세요. 누락된 신고서와 소급 등록은 전문가가 검토하는 유형의 사안이며, 예를 들어 장부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에 미국 달러 계좌나 결제 대행사 잔액에 미국 달러가 남아 있는 경우: 미국 달러 계좌의 외환 차익 또는 차손과 미국 달러 매출과 정산금을 참고하세요. 해당 연도를 마감하기 전에 잔액을 어떻게 평가할지 정하세요.
  • 캐나다 내 자산에 대한 작업이거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캐나다에 있는 개인이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 허가하거나 상품을 배송하는 경우: 다른 GST/HST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와 미국 고객에게서 받는 로열티와 사용료를 참고하세요.
  • 고객이 세금을 원천징수했거나, Form 1099-NEC를 보냈거나, Form W-9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법인이 미국에서 일하거나 미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는 경우: 캐나다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 캐나다 법인을 위한 W 양식,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이런 두 나라가 얽힌 문제는 국경 간 세무 지원을 통해 다룹니다.
  • 소유주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 미국 정보 신고서가 법인의 장부를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법인의 Form 5471을 참고하세요.
  •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인 경우: 미국 달러로 대금을 받는 프리랜서와 미국 고객과 계약하기 위한 법인 설립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퇴임 후 법인이 납입하지 않은 GST/HST에 대해 이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기한
Excise Tax Act section 323(5)에 따라 해당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사직을 그만둔 날부터 계산합니다
2년Justice Laws: Excise Tax Act, section 323 조문
확인함
기능 통화(functional currency) 선택 신고 기한
Form T1296입니다. Income Tax Act subsection 261(3)을 충족하는 법인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연도 첫날 후 60일Income Tax Act, paragraph 261(3)(b) 조문
확인함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30%IRS: 고정적·확정적·연간 또는 정기적(FDAP) 소득
확인함
T2 신고서 제출 기한
간주 단기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법인의 각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CRA: 법인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기
확인함
GST/HST 기록 일반 보관 기간
일반적으로 기록이 관련된 마지막 과세연도 종료일부터입니다. 장기 자산 기록 등 예외는 더 오래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6년CRA: GST/HST records to keep
확인함
GST/HST 소규모 공급자 기준액
관련 회사를 포함한 전 세계 과세 매출(영세율 공급 포함). 한 역년 분기 또는 직전 연속 네 개 역년 분기 기준이며, 금융 서비스, 자본 재산 및 영업권 매각은 제외합니다
C$30,000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한 역 분기에 소규모 공급자 한도를 넘은 후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 등록의 효력 발생일
그 공급에 대해서도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한도를 초과하게 만든 공급의 날까지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소규모 공급자가 아닌 상태에서 첫 과세 공급을 한 후 GST/HST 신청 기간
CRA의 대부분 사업 예시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29일 이내에 등록하라고 안내하며, Excise Tax Act subsection 240(2.1)(b)가 일반 기준을 정합니다
29일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4개 분기 합계만 한도를 넘는 경우 소규모 공급자 지위가 끝나는 시점
등록은 늦어도 소규모 공급자 지위를 잃은 후 처음 하는 공급의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
한도를 초과한 분기의 다음 달 말일CRA: When to register for and start charging the GST/HST
확인함
월별 또는 분기별 GST/HST 기한
GST/HST 보고 기간이 끝난 후이며, 신고와 납부 모두에 적용됩니다
1개월CRA: GST/HST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확인함
GST/HST 연간 일반 기한
대부분의 사업체는 회계연도 말 후에 신고와 최종 납부를 합니다
3개월CRA: GST/HST reporting requirements and deadlines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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