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술 작품, 디자인, 소프트웨어, 특허 등 지식재산을 미국 고객에게 라이선스하는 캐나다 거주자
- 라이선스 사용료를 받는 캐나다 자영업 창작자와 법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
- 파트너십과 신탁의 서류 작성
- 상세한 환급 청구, 관계회사 간 가격 책정, 플랫폼 보고
- 미국 주 세금, 캐나다 주 판매세, 퀘벡 판매세
받는 대가는 로열티인가요, 용역 대가인가요, 매각 대가인가요?
지식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주고 받는 대가는 제품 한 개당 가격으로 정해지더라도 보통 로열티입니다. 본인이 하는 작업에 대한 대가는 용역 소득일 수 있고, 모든 권리를 완전히 넘기는 대가는 매각 대가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명칭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미국 고객이 받는 것 | 일반적인 처리 |
|---|---|
| 본인의 미술 작품, 글, 음악을 복제하거나 특허, 상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는 허락(대가가 제품 한 개당 금액이어도 마찬가지) | 보통 로열티이며, 라이선스하는 권리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아래 표) |
| 본인이 하는 작업에 대한 고정 보수로, 결과물을 처음부터 고객이 소유하는 경우 | 보통 용역 소득이며, 결과물을 누가 소유하는지와 개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지로 정해집니다. 미국 고객을 둔 캐나다 프리랜서를 참고하세요 |
| 모든 권리를 넘기는 대가로 한 번 받는 금액 | 대금의 일부가 이후 매출이나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면 로열티가 아니라 매각 대가일 수 있습니다 |
제XII조(4)는 무형 권리를 양도해 얻는 차익이 생산성, 사용 또는 이후 처분에 따라 달라지면 그 차익도 로열티로 봅니다. 그래서 제품 한 개당 대금을 매입 가격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로열티 조항에서 반드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II조
미국 국내 세법에서 비거주자가 무형자산을 고정 가격으로 매각한 대금은 일반적으로 미국 밖의 원천 소득으로 봅니다. 무형자산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따라 달라지는 대금 부분만 로열티로서 원천을 정합니다. 미국 사무소나 그 밖의 고정 사업장에 귀속되는 매각은 예외입니다. 26 USC 865, IRS Publication 519,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나 온라인 이용권은 로열티인가요?
고객이 무엇을 받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미국 회사가 받는 것 | 미국 세법상 분류 |
|---|---|
| 본인의 소프트웨어를 복사, 수정 또는 배포할 권리 | 저작권에 해당하는 권리이며, 실질적인 권리 전부가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면 라이선스입니다. 요건을 갖춘 소프트웨어 로열티는 아래 XII(3)(b)에 해당합니다 |
| 자체 사용을 위해 내려받은 사본 한 개 | 저작권이 아니라 사본의 매매 또는 임대 |
| 내려받지 않는 호스팅 접속, SaaS, 스트리밍 | 용역 제공 |
이런 유형이 섞인 계약은 고객이 주로 무엇에 대가를 지급하는지에 따라 분류합니다. 2025년 1월 14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이 규정이 미국 원천징수에 적용됩니다. 다만 조세조약의 로열티 정의나 캐나다의 분류는 다루지 않으므로, 혼합 계약은 여전히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6 CFR 1.861-18, 26 CFR 1.861-19
미국 로열티 세금은 지급자에 따라 정해지나요, 작품이 사용되는 곳에 따라 정해지나요?
미국 국내 세법상 로열티의 원천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이 사용되는 곳을 따릅니다. 미국 지급자의 주소만으로 모든 로열티가 미국 원천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창작자가 모든 작업을 캐나다에서 하더라도 미국 내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에서는 미국 원천 로열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밖에서의 사용으로 제한된 라이선스는 보통 해외 원천 로열티가 됩니다. 전 세계 권리를 라이선스했다면 지역별 사용 기록을 보관해 배분 근거로 삼으세요. IRS Publication 519, 원천 규정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ECI)에 해당하지 않는 미국 원천 로열티에는 총 지급액에 30%의 기본 연방 세율이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용을 공제해도 이 총액 기준 세금은 줄지 않습니다. IRS: FDAP 소득
제XII조(6)은 조세조약에 고유한 원천 규정을 두지만, 제XII조(2)는 미국의 과세를 미국 국내법에 맡깁니다. 먼저 국내법상 원천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조세조약 혜택을 검토하세요.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II조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의 어느 로열티 세율이 적용되나요?
자격이 되는 로열티는 면제되거나 총 로열티 기준 최대 10%까지만 과세됩니다. 구분은 창작자의 직업이 아니라 라이선스하는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 로열티 구분 | 조세조약 조항 | 미국 연방세 조약 적용 |
|---|---|---|
| 문학, 연극, 음악, 미술 저작물의 제작 또는 복제(지정된 영화· | XII(3)(a) | 0% |
|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 권리(로열티로 분류되는 경우) | XII(3)(b) | 0% |
| 특허 사용 | XII(3)(c) | 0% |
| 임대차나 프랜차이즈 계약 밖의 산업, 상업, 과학 분야 경험(흔히 노하우) | XII(3)(c) | 0% |
| 상표, 디자인과 모델, 영화· | XII(2) | 최대 10% |
수취인은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이면서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캐나다 거주자여야 합니다. 법인은 혜택 제한(limitation-on-benefits)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법인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총소득 중 얼마가 다른 사람에게 공제 가능한 지급으로 나가는지를 보거나, 미국 활동에 비해 상당한 규모의 캐나다 내 적극적 사업이 있는지를 봅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미국 권한 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y)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정사업장과 특수관계인에 관한 특별 규정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II조와 제XXIX A조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세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라이선스하는 권리로 정해집니다. 본인의 그림이나 미술 작품을 복제하는 것은 XII(3)(a)에 따른 저작권 로열티이지만, 상표나 산업 디자인, 모델의 라이선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장난감에 들어가는 만화 캐릭터에는 두 가지가 모두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권리별로 대가를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장난감 회사가 재고와 배송을 처리한다는 사실은 본인이 어떤 권리를 제공했는지 보여 주지 않습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II조
지급자에게 어떤 W-8 서식과 조세조약 항목을 제출하나요?
개인인 수익적 소유자는 보통 지급자에게 Form W-8BEN을, 캐나다 법인은 보통 Form W-8BEN-E를 제출합니다. 서명한 서식을 지급 전에 제출하고, 조세조약 청구의 근거가 되는 로열티 구분을 적으세요.
두 서식 모두 외국인 전용입니다. 캐나다에 살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같은 미국 거주 외국인은 대신 Form W-9를 사용합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수취인과 서식 | 로열티의 조세조약 기재 항목 |
|---|---|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W-8BEN | 9번 줄: 캐나다의 조세조약상 거주자이면 캐나다. 10번 줄: 제XII조의 해당 항, 세율, 로열티 종류, 적격 요건 |
| 법인: W-8BEN-E | 14a번 줄: 조세조약상 거주지. 14b번 줄: 혜택 제한 확인. 15번 줄: 제XII조 조항, 세율, 로열티 종류, 뒷받침하는 요건 |
조세조약이 로열티 종류마다 다른 세율을 정하므로 로열티 전용 항목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로열티는 제XII조(3)(b), 0%, 로열티 순으로 적고, 본인이 캐나다 거주자이자 수익적 소유자라는 진술을 덧붙입니다. 상표 로열티는 제XII조(2), 10% 순으로 적습니다. W-8BEN 작성 안내, W-8BEN-E 작성 안내
일반적인 로열티 조세조약 청구에는 미국 납세자 번호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수취인은 보통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외국 납세자 번호를 대신 적을 수 있습니다. W-8BEN은 6a번 줄, W-8BEN-E는 9b번 줄에 적으며, 5번 줄이나 8번 줄의 미국 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번호가 없으면 이 방법을 사용하지 마세요. 조세조약 청구 요건, 26 CFR 1.1441-6
W-8은 보통 서명한 해를 기준으로 뒤따르는 세 번째 역년의 마지막 날까지 유효합니다. 단, 미국으로의 이주,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는 소득의 발생, 혜택 제한 항목에 영향을 주는 법인 소유 관계의 변경처럼 내용이 틀려지는 변경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30일 이내에 지급자에게 알리고 새 서식을 제출하세요. 지급자가 대신 W-9를 요청하면 미국 고객을 둔 캐나다 프리랜서를, 법인 서식의 나머지 부분은 캐나다 법인의 W 서식을 참고하세요.
Form 1042-S에는 무엇이 기재되어야 하고, 코드가 잘못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자는 조세조약 혜택으로 원천징수가 없어지더라도 미국 원천 로열티를 보통 Form 1042-S(외국인 지급 소득 명세서)로 보고합니다. 소득 코드는 지급 구분을 나타낼 뿐 조세조약 세율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IRS Publication 515, 보고 의무
| 1번 칸 소득 코드 | 로열티 구분 |
|---|---|
| 10 | 특허, 상표, 노하우를 포함한 산업 로열티 |
| 11 | 영화 또는 TV 저작권 로열티 |
| 12 | 저작권과 소프트웨어 로열티를 포함한 기타 로열티 |
소득 코드(1번 칸), 총소득(2번 칸), 면제 코드(3a번 칸, 조세조약 청구는 04), 세율(3b번 칸), 원천징수 세액(10번 칸), 본인 정보가 계약서와 청구한 조세조약 세율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코드 10에는 면제되는 특허 로열티와 과세되는 상표 로열티가 모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서식이 다르면 지급자에게 그 코드를 선택한 이유를 묻고, 필요하면 정정한 서식을 요청하세요. Form 1042-S 작성 안내
로열티가 미국 사업이익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라이선스한 권리와 연결된 미국 내 거점이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캐나다에서 미국 고객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에 사무소나 종속 대리인이 없다면 위에서 설명한 일반적인 로열티 경우입니다. 본인이 고정사업장(예: 고정된 사업 장소, 본인 이름으로 계약을 상습적으로 체결하는 사람, 제V조(9)에 따라 12개월 중 183일 이상 미국에서 수행한 용역)을 통해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고, 라이선스한 권리가 그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제XII조 대신 제VII조에 따라 그 로열티는 사업이익으로 과세됩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V조, 제VII조, 제XII조(5) 미국 국내법에는 별도의 ECI 판단 기준이 있으므로 둘 다 검토해야 합니다. IRS Publication 519
과세 대상인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ECI)에는 보통 일반 W-8 대신 Form W-8ECI를 사용합니다. 이 서식에는 미국 납세자 번호가 필요합니다. 총액 기준 원천징수를 면제받더라도 미국 신고서 제출과 순소득에 대한 과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W-8ECI 작성 안내
로열티를 받으면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올바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고 미국 내 사업(trade or business)이 없다면 로열티만으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은 미국 내 사업을 하는 경우(조세조약으로 면제되는 경우 포함), 로열티에 대해 내야 할 미국 세금이 모두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초과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우에 보통 Form 1040-NR을 제출합니다. 1040-NR 작성 안내, 제출 대상 전체 판단 기준은 미국 고객을 둔 캐나다 프리랜서를, 법인은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기본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나 세금이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경우 어떻게 바로잡나요?
조세조약 서류가 없어서 지급자가 30% 세율로 원천징수했다면, 환급을 청구하기 전에 분류, 원천, 조세조약 적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지급자는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유효한 서식이 없으면 원천징수합니다(IRS Publication 515, 세금에 대한 책임). 나중에 W-8을 제출하면 이후 지급에는 도움이 되지만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이 자동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지급자에게 올바른 W-8과 청구의 근거가 되는 라이선스 조항을 제출하고, 원천징수 내용과 Form 1042-S를 정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 정정은 보통 그 서식을 제출하거나 교부하기 전에만 가능하며, 서식의 기한은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15일입니다(IRS Publication 515, 초과 원천징수 조정, 26 CFR 1.1461-2). 정정이 불가능하면 개인은 보통 Form 1040-NR로, 법인은 Form 1120-F로 환급을 청구합니다(1040-NR 작성 안내, 1120-F 작성 안내). 청구 기한은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2년 중 더 늦은 날이며, 원천징수액은 신고서의 원래 제출 기한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26 USC 6511, 26 USC 6513(b)(3)). 구체적인 절차는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지급에서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을 참고하세요.
캐나다에서 로열티와 미국 세금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미국 세금을 떼기 전의 총 로열티를 캐나다 달러로 신고하세요. 미국의 로열티 분류로 캐나다의 분류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작품이나 발명에 대한 로열티인지, 사업소득인지, 재산소득인지에 따라 기재하는 줄이 달라집니다.
| 캐나다 개인 신고 구분 | 로열티를 기재할 수 있는 위치 |
|---|---|
| 사업 신고 밖의 작품이나 발명에 대한 로열티 | 10400번 줄 |
| 사업소득으로 얻은 로열티 | 사업 소득 신고(해당하면 13500번 줄 포함) |
| 사업 신고 밖의 기타 로열티 | 12100번 줄 |
CRA는 로열티가 투자소득일 수도, 사업소득일 수도 있다고 보므로, 활동을 확인하지 않고 창작자가 받은 모든 대금을 10400번 줄에 적지 마세요. CRA: 10400번 줄, 로열티
캐나다 법인의 경우 주된 목적이 재산에서 로열티를 얻는 것인 사업은 적극적 사업이 아니라 특정 투자 사업(specified investment business)입니다. 다만 연중 내내 정규직 직원 5명 초과 고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소규모 사업 공제는 적극적 사업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5조; 법인 과세 방식은 법인의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소득과 공제 대상 세금을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세요(CRA: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 Form T2209와 공제 한도는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에서 설명합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퀘벡 신고서도 제출하고 Form TP-772-V로 퀘벡 주의 세액공제를 청구합니다(Revenu Québec: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세조약 세율을 초과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보통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CRA는 미국에서 환급을 청구하기를 기대합니다(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34–1.35항). 캐나다 거주자가 받는 지급에서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을 참고하세요. 법인의 세액공제는 법인 신고서에서 미국 세금 공제받기에 있습니다.
개인이 부동산이 아닌 해외 원천 재산소득에 대해 낸 세금 중 소득의 15% 초과분은 일반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제20조 제11항에 따라 공제됩니다. 위의 조세조약 세율에서는 미국 세금이 이 한도보다 낮습니다. 이 한도는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로열티에 일괄 적용되는 한도도 아닙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0조 제11항
제 소유의 미국 회사나 플랫폼이 대금을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특수관계 소유라고 해서 로열티 원천징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제XII조(7)은 조세조약 혜택을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들이 합의했을 금액까지로 제한합니다. 가격 책정과 서류는 캐나다 회사와 미국 회사 사이의 가격 책정을 참고하세요. 한 나라에서는 소유주를 통해 과세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별도 납세자로 과세되는 사업체는 제IV조(7)에 따라 조세조약 혜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IV조(7)과 제XII조(7)
지급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section 267(b) 또는 707(b))이 한 해에 그 지급자로부터 US$500,000 넘게 받으면 보통 Form 8833으로 조세조약 청구도 공시해야 합니다(작성 안내). 캐나다 법인의 미국 세금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플랫폼이 발행한 Form 1099-K나 Form 1042-S로 분류나 원천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계약 내용으로 정해집니다. 캐나다 판매자를 위한 미국 결제 플랫폼 서식을 참고하세요.
라이선스 사용료에 GST/HST를 부과해야 하나요?
공급 시점에 일반 GST/HST 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않은 비거주 수취인에게 적격 지식재산을 라이선스하는 것은 캐나다 GST/HST(연방 판매세)에서 영세율이므로 GST/HST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미국 주소나 소득세 조세조약상 면제만으로 GST/HST 처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공급 시점에 수취인의 거주 여부와 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증빙을 보관하세요. 다른 형태의 계약에는 제외 규정이 다른 별도 조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비세법(Excise Tax Act) Schedule VI, Part V, 제10조; CRA GST/HST 메모랜덤 4-5-3, 106항
수출 증빙과 그 밖의 고객 계약 형태는 미국 고객에게 GST/HST 부과하기를 참고하세요.
예시
캐나다 자영업 일러스트레이터가 자신의 만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복제권만 미국 장난감 회사에 라이선스하고, 그 회사는 미국에서 그 작품을 복제합니다. 이 일러스트레이터는 조세조약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미국 고정사업장이 없으며, 계약에 상표나 산업 디자인 라이선스가 없고, 캐나다에서 로열티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고 가정합니다. 설명을 위한 미국 달러 금액으로, 총 로열티는 US$10,000입니다.
- 제XII조(3)(a)를 청구하는 W-8BEN을 제출한 경우: 원천징수액 US$0, 지급액 US$10,000입니다. Form 1042-S에는 소득 코드 12, 면제 코드 04, 세율 0%가 기재됩니다.
- W-8BEN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율 30%, 즉 원천징수액 US$3,000, 지급액 US$7,000입니다. 자격이 되면 그 US$3,000는 캐나다가 아니라 지급자나 IRS에 돌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어느 경우든 비용을 공제하기 전의 총 US$10,000를 신고합니다. 가정한 환율 US$1당 C$1.35로 환산하면 C$13,500이며, 서식이 없는 경우 실제 입금액은 C$9,450뿐입니다. 조세조약 세율이 0%이므로 CRA는 US$3,000를 세액공제 대상인 해외 납부 세금으로 보지 않고 미국에서 돌려받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계약에 상표 라이선스가 있었다면 세율 상한은 0%가 아니라 10%입니다.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II조, CRA: 10400번 줄, 로열티, CRA 외국납부세액공제 폴리오, 1.34–1.35항
상황이 다르다면?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경우: W-8은 외국인 전용입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미국 체류가 길거나 미국에 집이 있으면 두 나라의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 혜택은 제IV조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TN 비자로 일하는 캐나다인을 참고하세요.
- 계약에 저작권, 상표, 소프트웨어 접속권, 개발 대가가 섞여 있거나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경우: 국경 간 세무. 서명한 계약서, 권리와 지역 일정표, 사용 보고서, W-8, Form 1042-S를 준비하세요.
- 캐나다 법인이 로열티를 받는 경우: 캐나다 법인의 W 서식과 법인 신고서에서 미국 세금 공제받기를 참고하세요.
- 본인 소유의 미국 회사가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캐나다 회사와 미국 회사 사이의 가격 책정을 참고하세요.
- 플랫폼이 지급 서식을 발행하거나, 회사에 라이선스하는 대신 미국 개인 구매자에게 다운로드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캐나다 판매자를 위한 미국 결제 플랫폼 서식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요건을 충족하는 면제 로열티의 세율 제XII조 제3항은 상대국의 적격 거주자가 수익적으로 소유한 요건 충족 로열티에 대해 원천지국 과세를 면제합니다. 원천지국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로열티는 제외합니다. | 0%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II조 제3항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일반 사용료 원천징수 상한 조세조약 상대국 거주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용료 총액에 대한 원천지국의 일반 상한입니다. 조세조약 예외가 적용됩니다 | 10% | 캐나다-미국 소득세 협약, 제XII조(2)항 확인함 |
|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 30% | IRS: 고정적· 확인함 |
| Form W-8BEN 일반 만료일 서식에 서명한 연도부터 계산합니다. 일부 서식은 상황이 바뀔 때까지 계속 유효합니다 | 뒤따르는 세 번째 역년의 마지막 날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확인함 |
| 변경으로 Form W-8BEN이 부정확해졌을 때 지급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 상황이 바뀌면 원천징수 대리인 또는 지급자에게 알리고 새 W-8BEN 또는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30일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서비스 고정사업장 일수 기준 12개월 중 어느 기간이든 Article V(9)(a) 수입 테스트 또는 (b) 동일 또는 연관 프로젝트 테스트도 충족하는 경우 | 183일 |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V조 제9항 확인함 |
| Form 1042 및 1042-S 제출 기한 지급 역년 이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따라 기한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 3월 15일 | IRS: Form 1042 안내, 제출 장소와 시기 확인함 |
| 신고서 제출 후 미국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원 신고서 제출일부터 계산합니다. 납부일부터 2년과 비교하고, section 6511 소급 기간(lookback) 제한을 적용합니다 | 3년 | 26 USC 6511(a) 확인함 |
| 납부 후 미국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부일부터 계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고서 제출일부터 3년과 비교하며, section 6511 소급 기간(lookback) 제한을 적용합니다 | 2년 | 26 USC 6511(a) 확인함 |
| 로열티를 버는 사업이 특정 투자 사업(specified investment business)으로 분류되지 않게 하는 정규직 직원 수 제125조 제7항: 주된 목적이 로열티를 포함한 재산 소득인 사업은 연중 내내 이 수의 직원을 고용하거나, 관련 법인(associated corporation)이 그 사업에 달리 이 수의 직원이 필요했을 서비스를 제공하면 특정 투자 사업(specified investment business)이 아닙니다. | 정규직 직원 5명 초과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5조 확인함 |
| 개인의 자산 소득에 대한 해외 세금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되는 최대 금액 부동산이 아닌 재산에서 발생한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이를 넘는 외국 세금은 소득세법(Income Tax Act) 20(11)에 따라 공제할 수 있으며, 세액공제 목적상 비사업소득세로 보지 않습니다(126(7)). Folio S5-F2-C1 ¶1.22 | 15%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0조 확인함 |
| 지정 Form 8833 조세조약 공개를 위한 특수관계자 소득 기준 역년 중 특수관계 지급인으로부터 받은 소득의 합계입니다. 조세조약에 혜택 제한(limitation-on-benefits) 조항이 있어야 하며, 기타 Form 8833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US$500,000 | IRS: Form 8833과 작성 안내 확인함 |
주요 출처
- 캐나다 재무부(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협약 제VII조와 제XII조
- IRS: Publication 515
- IRS: Publication 519
- GovInfo: 26 USC 865, 동산 매각의 원천 규정
- IRS: FDAP 소득(고정적·
확정 가능· 연간 또는 정기적 소득) - eCFR: 디지털 콘텐츠 거래, section 1.861-18
- eCFR: 클라우드 거래, section 1.861-19
- eCFR: 조세조약 원천징수 청구, section 1.1441-6
- IRS: Form W-8BEN 작성 안내
- IRS: Form W-8BEN-E 작성 안내
- IRS: Form 1042-S 작성 안내
- IRS: Form W-8ECI 작성 안내
- IRS: Form 1040-NR 작성 안내
- IRS: Form 8833과 작성 안내
- eCFR: 초과 원천징수 조정, section 1.1461-2
- GovInfo: 26 USC 6511, 환급 청구 기한
- GovInfo: 26 USC 6513, 원천징수를 납부한 것으로 보는 시점
- IRS: Form 1120-F 작성 안내
- CRA: 10400번 줄, 로열티
- CRA: 연방 외국납부세액공제
- CRA: 소득세 폴리오 S5-F2-C1, 외국납부세액공제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0조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25조
- Revenu Québec(퀘벡 주 국세청): 외국납부세액공제
- Justice Laws: 소비세법(Excise Tax Act) Schedule VI, Part V, 제10조
- CRA: GST/HST 메모랜덤 4-5-3, 무형 동산 수출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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