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 거주하며 CPP나 QPP가 적용되는 자영업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신고된 미국 자영업세를 바로잡으려는 캐나다 거주자
- 미국 고객사 현장에서도 일하는 캐나다 거주 자영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 사업 소득 전반, CPP·
QPP 계산, 분납 -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해외 근로소득 제외 중 선택하는 문제
- 제출하지 않은 미국 신고서를 밀린 만큼 제출하는 절차
- 직원 급여 정정이나 캐나다 법인의 신고
캐나다에 살면 CPP나 QPP와 함께 미국 자영업세도 내나요?
캐나다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에 따라 캐나다에 거주하며 자영업을 하는 미국 시민권자는 캐나다 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퀘벡 주를 제외한 모든 주와 준주에서는 캐나다 연금제도(CPP), 퀘벡 주에서는 별도의 퀘벡 주–미국 협정에 따라 퀘벡 연금제도(QPP)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협정에 따라 같은 일은 미국 자영업세가 면제됩니다(SSA: 자영업자 적용 안내, Canada.ca: CPP 납입).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자영업 순소득이 US$400에 이르는 순간부터 Schedule SE(자영업세 계산 서식)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제 확인서 없이 작성한 미국 신고서에는 일반적으로 이 세금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모두 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IRS: Schedule SE 작성 안내). IRS 문구는 미국 밖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캐나다에 사는 영주권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IRS: Form 1040 작성 안내).
양국에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더 넓은 문제는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IRS는 어떤 증빙을 요구하고, 미국 신고서의 어디에 적나요?
IRS는 해당 외국 기관이 발급한, 본인의 자영업 소득이 그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요구합니다. CRA(캐나다 국세청)와 Retraite Québec 모두 이를 적용 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라고 부르며, 이 페이지에서는 어느 쪽이든 적용 확인서라고 부릅니다. 캐나다 제도가 적용되는 자영업자는 매년 그 사본을 미국 신고서에 첨부합니다(IRS: Schedule SE 작성 안내, SSA: 캐나다 적용 증명서). 미국 신고서 작성 소프트웨어가 적용 증명서를 요구하면, 일반적으로 이 확인서를 뜻합니다.
자영업 소득이 면제되는 경우, 현재 발표된 Schedule SE 작성 안내는 다음과 같이 하도록 안내합니다.
- Form 1040(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에 적용 확인서 사본을 첨부합니다.
- Schedule SE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Schedule 2의 4번 줄에서 3번 칸에 표시하고 Exempt, see attached statement.라고 적습니다.
반면 Form 1040 작성 안내는 3번 칸 옆에 EAS라고 적도록 안내합니다(IRS: Schedule 2 작성 안내). 제출하는 신고 연도의 작성 안내를 확인하세요. Schedule SE 안내는 면제되는 자영업 소득을 말할 뿐, 캐나다 제도가 일부만 적용되는 소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소득 일부가 여전히 미국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Schedule SE를 생략하기 전에 소득 구분을 검토받으세요.
면제로 사라지는 것은 미국 자영업세, 즉 자영업 소득에 부과되는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입니다(IRS: Publication 54). 미국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으므로 사업 소득은 해당하는 미국 소득세 서식에 계속 신고하세요. 개인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Schedule C(개인사업자의 사업 소득·
CRA, Retraite Québec, SSA(미국 사회보장국) 중 어디에서 증명서를 발급하나요?
그 일에 배정된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이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CPP는 CRA, QPP는 Retraite Québec입니다. 두 기관 모두 증명서를 해외 임시 근무용으로 설명하므로, 캐나다에서만 거주하고 일한다면 신청하기 전에 다음 섹션을 읽어 보세요.
| 적용되는 제도 | 확인서 발급 기관 | 먼저 알아 둘 점 |
|---|---|---|
| CPP(퀘벡 주 제외) | CRA이며, 직원과 자영업자를 위한 캐나다–미국 신청서인 Form CPT56으로 신청합니다. CRA가 서명한 두 번째 부분이 증명서입니다 | CRA의 자격 안내 페이지는 캐나다 밖에서 임시로 일하는 캐나다 거주 자영업자를 설명하며, 캐나다는 캐나다 안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보통 CPP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 QPP(퀘벡 주) | Retraite Québec의 사회보장 협정 담당 부서(Bureau des ententes de sécurité sociale, BESS) | 퀘벡 주–미국 서식인 Q-111-3은 미국에서 임시로 일하는 사람을 위한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 기관이 거절하는 경우 | Schedule SE 작성 안내가 지정한 SSA의 소득· | Publication 54는 SSA의 증명서를 외국 사회보장세 면제를 입증하는 것으로 설명하므로, 요청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
출처: CRA: CPT56, CRA: 신청 방법, Retraite Québec: 서식, IRS: Schedule SE 작성 안내, IRS: Publication 54.
저는 캐나다에서만 일합니다. 증명서 안내 페이지는 왜 해외 임시 근무 이야기만 하나요?
캐나다의 신청 안내 페이지는 해외 임시 파견을 기준으로 쓰여 있어, 캐나다에서만 일하는 프리랜서는 일반적인 절차가 없을 수 있습니다. CRA의 회람 문서는 캐나다 거주자에게 캐나다 안에서 한 일이나 6개월 이하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는 보통 CPP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CRA: IC84-6, 9항).
같은 회람 문서는 자영업 규칙이 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자영업자에게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며(6항), Form CPT56은 직원과 자영업자를 위한 서식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서식 자체는 해외 사업과 그곳에서 일할 예상 기간을 묻습니다(CRA: CPT56). 그런데 CRA의 자격 안내 페이지는 캐나다 밖에서 임시로 일하는 캐나다 거주 자영업자를 설명하고, Retraite Québec의 안내 페이지는 해외에서 임시 계약을 맺은 자영업자를 설명합니다. 이 페이지들 중 어느 곳도, 전적으로 캐나다 안에서만 일하는 사람이 IRS가 요구하는 확인서를 어떻게 받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CRA: 신청 자격, Retraite Québec).
할 일은 다음 순서와 같습니다.
- CRA의 Social Security Unit(CPP) 또는 Retraite Québec의 BESS(QPP)에 연락하세요. CRA의 신청 방법 안내 페이지에 연락 경로가 나와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캐나다에서만 일하며, 자영업자이고, 지정한 연도에 자영업 소득이 캐나다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는 확인서가 IRS에 필요하다고 말하세요. 일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 설명하세요.
- 캐나다 사업 소득 신고서, Form T2125(사업·
전문직 소득 명세서), CPP 또는 QPP 납입 기록, 거주 기간과 근무 기간, 이전에 받은 증명서를 준비하세요. - 기관의 답변은 거절한 경우를 포함해 모두 보관하세요.
- 캐나다 기관이 거절하면 Schedule SE 작성 안내에 따라 SSA(미국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세요. 캐나다 기관이 거절했다는 점과, 미국 자영업세 면제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세요(IRS: Schedule SE 작성 안내, IRS: Publication 54, SSA: 증명서 서비스).
어느 기관이 발표한 안내도 이런 경우에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첫 CPP 납입 전에, 또는 이미 제출한 연도에 대해서도 증빙을 요청할 수 있나요?
CRA와 Retraite Québec 모두 첫 CPP 납입이 필요하다고 밝히지 않으며, 이미 제출한 연도에 대해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IRS는 해당 소득에 대한 적용 확인을 요구하므로, 발급 기관에 본인의 기간 중 무엇을 증명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세요(IRS: Schedule SE 작성 안내). 자영업자의 CPP는 캐나다 신고서에서 계산되므로, 첫해에는 미국 신고서 기한 시점에 아직 CPP를 납부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CRA: 22200번 줄).
요건을 갖춘 해외 임시 근무의 경우 CRA는 파견을 알게 되는 즉시 신청하라고 안내하지만, 이는 캐나다에서만 일하는 경우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CRA: 신청 방법).
과거 신고서의 경우 확인이 필요한 기간을 각각 밝히고, 확인서를 미국 수정 신고서에 사용한다고 말하세요. 증명서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세요. CRA는 증명서에 유효 기간이 표시된다고 하므로, 현재의 일을 대상으로 하는 증명서가 이전 신고서까지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관이 요청을 검토하는 동안에도 미국 환급 기한을 계속 확인하세요. 증명서 요청은 환급 청구가 아닙니다(IRS: Form 1040-X 작성 안내). 환급 청구서에는 각 사유와 그 사실관계를 위증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적어야 합니다(26 CFR 301.6402-2(b)(1)). 확인서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제출할지는 세금 신고 대행인에게 문의하세요.
이미 미국 자영업세나 추정세를 냈습니다. 어떻게 돌려받나요?
제출한 미국 신고서에서 협정에 따라 면제되는 소득에 자영업세가 부과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적용 확인서와 함께 Form 1040-X로 정정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낸 추정세 납부액은 최초 신고서의 납부액으로 처리되므로, 추정세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수정 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IRS: Form 1040 작성 안내, Form 1040-X 작성 안내).
| 상황 | 준비할 것 |
|---|---|
| 추정세는 냈지만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올바른 세액을 신고한 최초 신고서, 적용 확인서, 추정세 납부 내역을 준비합니다. 초과 납부액은 그 신고서에 환급이나 세액공제로 표시됩니다. 신고서가 늦으면 환급은 제출 전 3년 안에 납부한 세금(연장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 포함)에만 미치며, 추정세는 기한일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IRS: Topic 153) |
| 면제되는 소득에 미국 자영업세를 포함해 제출한 경우 | 세금과 관련 공제를 정정하는 Form 1040-X와 적용 확인서 |
| 이미 수정 신고를 제출했고 증빙을 요구받은 경우 | 그 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요청서의 기한과 제출 방법 안내를 따릅니다 |
수정 신고서를 준비하기 전에 다음을 하세요.
- 그 신고서의 기간 동안 어느 제도가 해당 일에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한 Form 1040과 Schedule C, SE, 1, 2, 납부 기록, IRS의 조정 내역을 꺼내 둡니다.
- 면제되는 자영업세를 제거합니다. 이 세금은 Form 1040-X의 10번 줄 기타 세금 합계에 들어 있습니다. 자영업 소득 전부가 면제된다면 정정한 신고서에서 Schedule SE를 빼고, 위에서 설명한 Schedule 2의 4번 줄 기재를 하고, 적용 확인서를 첨부하고, Form 1040-X의 변경 사항 설명란에 협정에 따른 면제와 해당 기간을 적습니다.
- 미국 자영업세 중 공제 가능한 부분에 대한 공제를 다시 계산합니다. 이 공제는 Schedule SE에서 나오므로 해당 세금이 사라지면 그대로 둘 수 없으며, 공제를 없애면 Form 1040-X의 1번 줄 조정 총소득이 달라집니다(IRS: Schedule 1의 15번 줄).
- 그 결과로 달라지는 소득세, 영향을 받는 공제와 세액공제, 주 신고서, 추가 메디케어세를 다시 확인합니다. Form 1040-X 작성 안내에 따르면 자영업 소득을 조정할 때는 정정한 Form 8959(추가 메디케어세 신고서)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IRS: Form 1040-X 작성 안내).
연도마다 Form 1040-X를 따로 제출합니다. 세금 신고 소프트웨어로 전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외국 주소에서 종이로 제출하는 수정 신고서는 Internal Revenue Service, Austin, TX 73301-0215로 보내며, 통지서에 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에 적힌 주소를 사용합니다. 발송하기 전에 Where To File 표를 확인하세요. Form 1040-X 뒤에는 작성을 마친 최신 Form 1040을, 그 뒤에는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한 서식과 증빙 서류를 붙이며, 최초 신고서의 사본은 붙이지 않습니다(IRS: Form 1040-X 작성 안내).
환급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연도별 환급 청구에는 두 가지 한도가 적용됩니다. 기한보다 일찍 제출한 신고서는 기한일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기한 연장, 재난으로 인한 연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재무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IRS: Form 1040-X 작성 안내, IRS: Publication 556).
| 한도 | 규칙 |
|---|---|
| 청구 기한 | 일반적으로 최초 신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 중 늦은 날까지 |
| 환급이 거슬러 올라가는 범위(소급 기간) | 제출 후 3년 이내에 청구하면 청구 전 3년 동안 납부한 세금과 제출 기한 연장 기간에 납부한 세금이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 전 2년 동안 납부한 세금이 대상입니다. 추정세와 원천징수된 세금은 신고서 기한일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미국 자영업세 전액이 그대로 환급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그 공제를 없애면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금액보다 많이 청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인정되지 않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IRS: Form 1040-X 작성 안내). 여러 연도를 수정해야 하거나 기한이 가까우면 국경 간 세무 상담에서 제출 내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RS가 환급을 처리하기 전에 CPP 증명서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적용 증빙을 요구하는 IRS 요청에 대한 답변에는 일반적으로 청구 대상 기간에 대해 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와, 서신에서 요구하는 그 밖의 자료가 포함됩니다. CPP 납입 기록은 Schedule SE 작성 안내가 말하는 기관 확인서가 아니며, 무엇을 인정할지는 IRS가 결정합니다. 서신에 적힌 기한과 제출 방법을 따르세요(IRS: Schedule SE, IRS: 통지서에 답하는 방법).
확인서를 청구와 연결하세요. 신고 연도, 사업 활동, 증명서의 적용 기간, 자영업세 변경 내용을 밝히고, IRS가 요구하는 정정 서식을 포함하세요. 답변서 사본과 발송 기록을 보관하세요.
확인서를 아직 받지 못했다면 서신에 적힌 연락 경로로 IRS에 요청이 진행 중임을 알리세요. 이것이 확인서를 대신하거나 기한을 연장해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통지서에 답하는 방법 자체는 캐나다에 살면서 IRS 서신에 답하기를 참고하세요.
CPP에 대해 미국 세액공제나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해외 근로소득 제외가 도움이 되나요?
IRS는 미국과 사회보장 협정을 맺은 외국에 낸 사회보장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CPP나 QPP 납입액을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캐나다 소득세로 취급하거나 미국 자영업세 공제를 대신하는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IRS: Publication 514).
해외 근로소득 제외는 미국 자영업세를 계산하는 소득을 줄이지 않습니다. 적용 면제가 해당되고 증빙이 갖춰져 있다면 이 세금은 그 면제로 해결됩니다(IRS: Publication 54, 제외의 효과).
캐나다 소득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액공제와 제외 중 무엇을 택할지는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캐나다 신고, 납입, 분납은 자영업 소득 과세 방식을 참고하세요.
미국 고객 방문이나 짧은 미국 순환 근무가 있으면 어느 제도가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나요?
실제 자영업의 경우 캐나다–미국 협정에서는 일이 국경 양쪽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일반적으로 거주지가 적용 제도를 정합니다. 미국 고객이나 짧은 미국 계약만으로 그 거주지 규칙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주지를 캐나다 밖으로 옮기면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보장은 캐나다 거주자가 아닌 자영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CRA: IC84-6, 6항).
한 나라는 어떤 활동을 고용으로, 다른 나라는 자영업으로 보는 경우, 자영업 규칙은 그 활동을 자영업으로 보는 나라에 거주할 때만 적용되며 그렇지 않으면 고용 규칙이 적용됩니다(CRA: IC84-6, 7항). 거주지가 불분명하면 본인의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나라의 당국에 유권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CRA: IC84-6, 10항과 11항).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미국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또는 CPP가 적용되는지는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를 참고하세요. 단기 의료 파견의 소득세와 주 세금 처리는 캐나다에 사는 간호사·
예시
설명을 위한 수치이며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컨설턴트가 온타리오 주에 살면서 일하며, 사업 순이익이 약 US$42,500이고 캐나다 CPP를 냈습니다. 전체 기간에 대해 캐나다 제도의 적용이 확인되었고, 제출한 미국 신고서에 자영업세 약 US$6,000과 그에 해당하는 공제 약 US$3,000이 잘못 포함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정정한 신고서는 사업 이익은 그대로 두고 자영업세와 관련 공제를 제거합니다. 공제를 없애면 과세소득이 약 US$3,000 늘어나며, 이것이 미국 소득세를 늘리는지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포함한 신고서의 나머지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적용 확인서와 함께 Form 1040-X로 환급을 청구하기 전에 소득세와 영향을 받는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하므로, 환급액이 자동으로 US$6,000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서를 4월 기한일에 제출했다면 청구는 일반적으로 그 날짜로부터 세 해 안에 해야 하며, 추정세로 낸 세금은 그 날짜에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여러 연도를 제출했거나, 증빙이 없거나, 환급 기한이 다가오는 경우: 국경 간 세무를 이용하세요. 제출한 신고서, 수정 신고서, 추정세 납부 기록, CPP·
QPP 내역, T2125 서식, 근무 일자, 기관과 주고받은 서신을 모아 두세요. - 미국 신고서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밀린 미국 신고서 정리를 참고하세요.
- IRS가 요청서, 조정 예고 또는 거부 통지를 보낸 경우: 캐나다에 살면서 IRS 서신에 답하기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사업을 법인을 통해 운영하는 경우: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올해 두 나라 사이를 이동한 경우: 적용 제도는 거주지를 따르므로 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기 또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참고하세요.
- 미국 회사가 직원으로 보수를 지급하거나 두 나라가 일을 서로 다르게 분류하는 경우: 국경을 넘나드는 근무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서만 일하면서 QPP 확인서가 필요하거나 거주지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경 간 세무를 통해 적용 문제와 증빙을 검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제출 후 Form 1040-X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연장 기간을 포함해 원 신고서를 제출한 후입니다. 납부 후 기간과 비교하고, 특별 규정과 납부 소급 기간을 적용합니다. | 3년 | IRS: Form 1040-X 작성 안내 확인함 |
| 납부 후 Form 1040-X 환급 청구의 일반 기간 세금을 납부한 후입니다. 신고 후 기간과 비교하고, 특별 규정과 납부 소급 기간을 적용합니다. | 2년 | IRS: Form 1040-X 작성 안내 확인함 |
| 순 자영업 소득에 대한 미국 신고 기준 신고 유형과 관계없이 자영업 순소득이 이 수준이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US$400 | IRS: Publication 54 확인함 |
| 캐나다가 캐나다 거주자에게 캐나다 연금제도(CPP) 가입 증명서를 일반적으로 발급하지 않는 미국 방문 기간의 상한 캐나다는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에서 한 일이나, 이 기간 이하의 미국 방문 중에 미국에서 한 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캐나다 연금제도(CPP) 가입 증명서(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 6개월 | CRA: Information Circular IC84-6,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 9항 확인함 |
| 지연 제출한 최초 소득세 신고서의 환급 소급 기간 환급은 일반적으로 지연 제출한 최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3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과 제출 기한 연장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 3년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6511(b)(2)(A) 확인함 |
| 소득세 또는 고용세 환급을 과다 청구한 경우의 가산세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과다 청구액에 부과하는 비율 | 20%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 6676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Schedule SE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54,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을 위한 세금 안내서
- IRS: Form 1040-X 작성 안내
- IRS: Publication 556, 신고서 조사, 이의 신청 권리, 환급 청구
- IRS: Topic no. 153,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해야 할 일
- eCFR: 26 CFR 301.6402-2, 세액공제 및 환급 청구
- IRS: Publication 514, 개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 IRS: Form 1040 작성 안내, Schedule 1의 15번 줄
- CRA: 캐나다–미국 사회보장 협정, IC84-6
- CRA: 적용 증명서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CRA: 적용 증명서 신청 방법
- CRA: Form CPT56
- Retraite Québec: 적용 증명서 신청
- Retraite Québec: 퀘벡 주–미국 사회보장 협정 서식
- Canada.ca: CPP 납입
- CRA: 22200번 줄, 자영업 소득에 대한 CPP·
QPP 납입 - SSA: 캐나다와의 사회보장 협정(Totalization Agreement)
- SSA: 온라인 적용 증명서 서비스
- IRS: IRS 통지서·
서신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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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