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Form 1116: 미국 첫 신고서에서 캐나다 세금 공제

캐나다 세금은 미국 신고서에도 포함된 소득에 대한 것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신분(dual-status) 신고서에서는 이주 전 급여와 출국세 대상 차익에 붙은 캐나다 세금이 상쇄할 미국 세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너스, RRSP 인출, 임대료처럼 미국 시작일 이후에 받은 소득에 붙은 캐나다 세금은 최종 확정 금액을 기준으로 Form 1116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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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처음으로 미국 신고서를 제출하는 분
  • 이주한 해 전체를 미국 거주자로 선택할지 고민하는 부부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Form 1116 한도를 줄 단위로 계산하는 방법
  • 캐나다 출국세 규정과 이주의 캐나다 쪽 절차
  • 이주 전에 캐나다에 살았던 미국 시민권자

미국 첫 신고서에서 캐나다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미국 신고서에도 포함된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만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이므로, 소득이 미국 신고서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면 상쇄할 것이 없습니다. Publication 514는 거주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거주 외국인으로 있는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세금만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중 신분 신고서에서는 이주한 해가 둘로 나뉩니다.

다음에 대한 캐나다 세금미국 신고서에 포함되나요?미국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미국 시작일 이전에 받은 급여와 투자 소득아니요. 단, 부부가 연중 전체 기간을 미국 거주자로 선택하면 포함됨아니요. 그 선택을 하면 가능
출국세 대상 간주 차익아니요이주한 해에는 불가
미국 시작일 이후에 받은 캐나다 근무분의 마지막 급여, 보너스, 휴가 수당예예, 일반 범주
미국 시작일 이후에 받은 RRSP나 RRIF 인출금, 캐나다 배당, 임대료예, 미국이 과세하는 범위까지예, 보통 수동적 범주
캐나다가 부과하지 말았어야 하거나 환급해 줄 세금—아니요. 캐나다에서 돌려받으세요

Publication 519는 시기 규칙을 확인해 줍니다. 해외 소득은 거주 외국인으로 있는 동안 받으면, 그 전에 벌었더라도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이중 신분 신고자와 거주자 신고자는 Form 1116으로 공제를 받습니다. 대신 Schedule A에서 외국 세금을 공제할 수도 있지만 같은 해에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Publication 514).

다음 세 가지가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연중 전체 기간을 미국 거주자로 선택한 부부(캐나다에서 보낸 그해 전체가 미국 신고서에 들어옴), 큰 출국 차익, 이주 후에 지급된 보너스나 주식 보상입니다. 캐나다 출국 신고서와 세액 결정 통지서, 미국 시작일을 기준으로 나눈 급여 명세서, NR4 명세서, 제216조나 제217조 신고서, 각 세금이 원천징수되거나 납부된 날짜를 준비하세요.

캐나다 출국세는 미국 신고서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

이주한 해에는 대개 안 됩니다. 캐나다는 출국일에 간주 매각으로 과세하지만 미국은 이를 매각으로 보지 않으므로, 아래의 조세조약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차익은 미국 신고서에 들어가지 않고 캐나다 세금이 상쇄할 미국 세금도 없습니다.

조세조약 제XIII조 제7항 선택을 하면, 미국 세법상으로도 캐나다가 과세한 날의 가치로 재산을 팔았다가 다시 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조세조약). 그 시점에 미국 세금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의 경우 재무부 설명서와 Revenue Procedure 2010-19에 따르면 그 가치가 새로운 미국 취득가액이 되므로, 나중에 매각할 때 미국에서는 출국 이후의 증가분에만 과세됩니다. 이 선택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취득가액을 재설정하는 효과입니다. 이주 전에 이미 미국에서 과세 대상이던 재산(예: 미국 부동산)이라면, 이 선택은 오히려 차익을 미국 신고서에 올리고 어느 나라가 공제를 주는지는 제XXIV조가 정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Rev. Proc. 2010-19는 구제가 Form 1116이 아니라 제XXIV조 제2항에 따라 캐나다 쪽에서 이뤄진다고 설명합니다. 이 선택은 기한 내에 제출하는 첫 미국 신고서에 Form 8833을 첨부해 합니다. 선택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주하기에서 설명합니다.

미국으로 이주한 뒤 낸 캐나다 세금 중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미국 시작일 이후에 받은 소득에 대한 캐나다 세금은, 캐나다가 과세할 권리가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에서 한 근무에 대한 마지막 급여, 보너스, 휴가 수당: 캐나다는 캐나다에서 한 근무의 급여에 과세할 수 있고(조세조약 제XV조), 미국은 거주자로서 받았기 때문에 과세합니다. 소득세만 해당됩니다. CPP나 QPP 납입액과 EI 보험료는 사회보장세이며, 미국이 캐나다와 사회보장 협정(totalization agreement)을 맺고 있으므로 Publication 514는 이에 대한 공제나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주 시점에 걸친 급여와 주식 보상은 근무 일수로 나눕니다. 이주 후 주식 보상과 급여를 참고하세요.
  • RRSP와 RRIF 인출: 캐나다는 비거주자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공제는 미국도 과세하는 부분에 대해 캐나다에 최종적으로 남는 세금에 적용됩니다. 출국 후 RRSP와 TFSA를 참고하세요.
  • 이전 집의 임대료: 캐나다는 달리 조정하지 않는 한 총 임대료의 25%를 원천징수합니다. 미국 이주 후 캐나다 집 임대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배당: 조세조약이 캐나다에 남겨 두는 세금 범위, 일반적으로 15%까지 공제됩니다. 조세조약 제XI조에 따라 캐나다는 미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일반 이자에는 대체로 과세할 수 없으므로, 거기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돌려받습니다.

주 소득세도 퀘벡 주 세금을 포함해 공제 대상입니다(Publication 514).

캐나다가 원천징수하지 말았어야 할 세금이면 어떻게 하나요?

그 세금은 미국 공제가 아니라 캐나다에 환급을 청구할 대상입니다. Publication 514는 법적으로 실제 부담하는 외국 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고, 청구하면 환급될 것이 합리적으로 확실한 세금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세조약 상대국이 전체 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초과분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이주 후에 흔한 사례 두 가지입니다.

  • 미국에서 근무한 날의 급여: 제XV조에 따라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일하고 받은 급여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만 과세됩니다. 그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캐나다 세금은 공제가 아니라 캐나다에 신고해 돌려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조세조약 세율을 넘는 원천징수: 예를 들어 조세조약은 배당에 15%를 허용하는데 25%가 원천징수된 경우, 조세조약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정기 연금 지급액도 마찬가지로 제XVIII조가 캐나다 세금을 총 지급액의 15%로 제한합니다. 캐나다의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에 따라 RRIF 지급액은 그해 최소 인출액의 두 배와 연초 펀드 평가액의 10% 중 큰 금액까지만 정기 지급으로 봅니다. 그보다 큰 RRIF 인출과 RRSP 인출에는 상한이 없으므로 비거주자 세금 전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NR4 금액이 인정되나요, 아니면 제216조나 제217조 신고서 이후의 최종 세금이 인정되나요?

최종 세금만 인정됩니다. 제217조 신고서는 일부 캐나다 소득을 거주자 세율로 과세하고 원천징수된 비거주자 세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며, 제216조 신고서는 임대료에 대해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217조 신고서는 해가 끝난 뒤 6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Income Tax Act s. 217). 어느 쪽이든 공제 대상은 NR4 금액이 아니라 캐나다에 남는 세금입니다. 출국 신고서에서 환급을 받으면 같은 방식으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이미 NR4 금액으로 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캐나다가 일부를 환급해 주면 이는 외국 세금 재결정(foreign tax redetermination)입니다. Publication 514는 수정 신고서와 수정한 Form 1116으로 IRS에 알리도록 하며, 미국 세금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이 생긴 해의 신고서에 Schedule C(Form 1116)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알리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신고 내용을 바꿨을 때 수정 신고를 참고하세요.

미국 신고서를 제출할 때 캐나다 세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낸 세금이나 발생한 세금을 먼저 공제받고, 캐나다가 결정을 내리면 그때 고치세요. 캐나다 출국 신고서는 출국한 다음 해 4월 30일이 기한이므로(CRA 기한 안내), 캐나다의 최종 금액은 미국 신고 기한 즈음이나 그 이후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방식공제를 받는 시점이주자에게 의미하는 바
납부 기준(대부분의 개인 기본값)세금을 납부한 미국 연도다음 해 4월에 내는 잔액 중 미국 신고서에 포함된 소득(예: 이주 후 보너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해 미국 신고서에서 공제되고, 이주 전 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발생 기준(Form 1116 Part II의 칸을 체크)세금이 관련된 미국 연도이주한 해의 공제에는 미국 신고서에 포함된 소득에 대해 나중에 낸 세금도 들어갑니다. 이 선택은 이후 모든 연도에 적용되며, 기한 내에 제출하는 원래 신고서에서 해야 합니다

발생 기준에서는 해가 끝난 뒤 24개월 안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공제에서 다시 빼야 합니다(Publication 514; Form 1116 작성 안내). 공제받은 금액보다 캐나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면, 그 세금을 낸 해나 발생한 해의 신고서 정규 기한부터 10년 안에 추가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소득에는 Form 1116의 어떤 범주를 써야 하나요?

범주마다 Form 1116을 따로 사용합니다. 직원으로서 받은 임금, 급여, 보너스는 일반 범주이고, 배당, 이자, 임대료는 보통 수동적 범주입니다(Form 1116 작성 안내).

일부 소득은 미국 세법상 미국 원천이지만 조세조약상 캐나다에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보상의 일부입니다. 제XXIV조 제3항은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가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캐나다에서 생긴 것으로 봅니다(조세조약). 이 규정을 적용하면 원천이 바뀐 소득에는 Form 1116을 따로 쓰며, Publication 514는 캐나다 원천 재분류 청구에는 Form 8833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외국 소득이 전부 수동적 소득이고, 그 소득과 세금이 모두 적격 수취인 명세서(미국 Form 1099-DIV, 1099-INT 등)에 보고되었으며, 외국 세금이 US$300 이하(US$600는 부부 합산 신고서 기준)일 때만 Form 1116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급여나 캐나다 명세서에만 나오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Form 1116이 필요합니다. 한도는 Form 1116 한도, 범주, 이월을 참고하세요.

공제를 위해 캐나다 달러를 미국 달러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납부 기준으로 공제하는 세금은 납부일의 환율을, 원천징수된 세금은 원천징수일의 환율을 사용합니다(Publication 514). 발생 기준으로 공제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세금이 관련된 해의 평균 환율을 쓰며, 그해 중이나 해가 끝난 뒤 2년 안에 납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신 납부일 환율을 쓰겠다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에 설명서를 첨부해 선택할 수 있으며, IRS가 취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이후 연도에도 적용됩니다. IRS는 연평균 환율을 공표합니다. Form 1116 Part II는 세금마다 캐나다 달러와 미국 달러 금액을 모두 요구합니다.

배우자와 연중 전체 기간을 미국 거주자로 선택하면 공제가 달라지나요?

네. 부부가 해당 연도 전체를 미국 거주자로 보겠다고 선택하면 두 사람의 연간 전 세계 소득이 부부 합산 미국 신고서에 들어가며(Publication 519), 이주 전 1월부터의 급여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소득에 붙은 캐나다 세금도 상쇄할 미국 소득이 있어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택과 공제는 함께 결정하세요. 선택하면 캐나다 거주 기간의 소득이 미국 신고서에 더해지고, 공제가 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합니다. 선택은 부부가 한 번만 할 수 있으며, 나중 연도에 어느 쪽도 다시 할 수 없습니다. 위의 출국 차익 선택이 적용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이주 연도의 이중 신분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사용하지 못한 캐나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Form 1116 한도를 넘는 캐나다 세금은 같은 범주 안에서 1년 소급한 뒤 10년 이월됩니다(Form 1116 작성 안내). 이주한 해에는 그 전 해에 캐나다 소득이 있는 미국 신고서가 없으므로 소급할 곳이 대개 없습니다. 미국 거주 둘째 해에 그해 납부한 캐나다 세금이 그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을 이주한 해로 소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월을 참고하세요.

예시

캐나다 달러 기준의 가상 금액입니다. 각 금액은 방식에 따라 필요한 환율로 미국 달러로 환산하세요.

7월 1일에 이주하고 이중 신분으로 신고한 경우

캐나다 출국 신고서에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에 대한 세금 C$25,000과 출국 차익에 대한 세금 C$8,000이 나옵니다. 둘 다 미국 신고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국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8월에 지급된 캐나다 근무분 보너스 C$10,000에는 캐나다 세금 C$3,000이 붙었습니다. 보너스는 미국 신고서에 포함되므로 C$3,000을 일반 범주로, 보너스에 대한 미국 세금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 기혼이고 연간 부부 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

부부가 해당 연도 전체를 미국 거주자로 선택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급여가 이제 미국 신고서에 포함되므로, 그에 대한 캐나다 세금 C$25,000도 그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 세금은 앞에서와 같이 공제됩니다. 출국세 C$8,000은 제XIII조 제7항 선택으로 그 차익이 미국 신고서에 올라가지 않는 한 여전히 상쇄할 미국 소득이 없으며, 이는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주 후 RRSP 인출

C$20,000의 RRSP 인출에서 C$5,000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이후 제217조 신고서로 캐나다 세금이 C$3,000으로 줄었습니다. 미국이 인출액 전체에 과세한다고 가정하면 공제 대상은 C$3,000을 미국 달러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인정되는 공제도 Form 1116 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국 신고서에서 이미 C$5,000을 공제받았다면 이를 바로잡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캐나다 임대료에 대한 Part XIII 원천징수율
캐나다 부동산 임대료 총액에 대한 일반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세율이 바뀔 수 있으며, CRA가 승인한 Form NR6로 원천징수 기준을 순임대료로 바꿀 수 있습니다
25%CRA: T4144, section 216 선택을 위한 소득세 안내서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15%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Part XIII 법정 원천징수율
해당 조세조약 감면 적용 전이며, 캐나다 거주 법인이 지급하거나 입금한 배당금에 적용됩니다
25%Income Tax Act, subsection 212(2) 조문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정기 연금 지급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 상한
제XVIII조(2)(a)항: 상대국 거주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적격 정기 연금 지급액에서 총지급액 대비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15%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II조 제2항 (a)
확인함
해당 연도 RRIF 지급액이 연금 지급(periodic pension payment)으로 인정받으면서 닿을 수 있는, 연초 RRIF 평가액 대비 비율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 5, periodic pension payment 정의 para. (c): 연간 기준선은 RRIF 최소 인출액의 2배와 해당 연도 초 펀드 공정시장가치의 이 비율 중 큰 금액입니다
10%Justice Laws: Income Tax Conventions Interpretation Act, section 5
확인함
제217조 선택 신고서 제출 기한
과세연도 종료 후 이 기간 내에 Part I 신고서를 제출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6개월Canada Income Tax Act(캐나다 소득세법), subsection 217(2)
확인함
미납 발생 외국 세금의 재결정 기간
해외 세금이 관련 과세연도 종료 후 24개월이 지나도 미납 상태이면 해외 세금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24개월IRS: Instructions for Form 1116
확인함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늘어난 경우의 환급 청구 특별 기간
외국 세금을 실제로 납부했거나 발생한 연도의 정규 신고 기한(연장 제외)부터 계산합니다(IRC 6511(d)(3)(A)).
10년IRS: Publication 514
확인함
Form 1116 없이 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선택, 개인 한도
부부 합산 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의 세액공제 대상 해외 세금 총액 최대액입니다. 다른 선택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US$300IRS: Instructions for Form 1116
확인함
Form 1116 없이 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선택, 부부 합산 신고 한도
부부 합산 신고 시 세액공제 대상 해외 세금 총액의 최대액입니다. 다른 선택 조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US$600IRS: Instructions for Form 1116
확인함
평균 환율 적용의 연체 납부 예외
해당 과세연도 종료 후 2년이 지나 납부한 해외 발생 세금에는 납부일 환율을 적용합니다
2년IRS: Instructions for Form 1116
확인함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소급 기간
적격 미사용 외국 납부 세액은 먼저 소급 적용하며, 소득 범주별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section 951A 범주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IRS: Publication 514, 소급과 이월
확인함
일반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기간
소급 공제 후에도 남은 적격 외국 납부 세액은 해당 소득 범주와 공제 한도 안에서 이월됩니다. section 951A 범주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IRS: Publication 514, 소급과 이월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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