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와 미국 · 개인

국경 간 이혼 시 RRSP·IRA·401(k) 나누는 방법

캐나다 RRSP(등록 은퇴저축계좌)와 RRIF(등록 은퇴소득펀드)는 직접 이전(direct transfer)으로, 미국 IRA(개인 은퇴계좌)는 이혼에 따른 이전(transfer incident to divorce)으로, 미국 직장 은퇴 플랜은 적격 가사관계 명령(QDRO)으로 나눕니다. 각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합의서에 어떻게 적혀 있든 받은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서명하기 전에 각 플랜의 요건과 양국 세금을 확인하세요. RRSP를 나눌 때 미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세연도 2026 · 최종 업데이트  ·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와 미국의 은퇴 계좌를 나누는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 미국 은퇴 플랜의 일부를 받는 캐나다 거주자
  • 캐나다 은퇴 계좌 분할과 관련된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자산 평가, 합의의 공정성, 법원 절차
  • 캐나다 직장 연금 분할과 인출이 제한되는 연금 계좌(locked-in)
  • Roth IRA와 SIMPLE IRA의 세부 규정
  •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미국 세법상 처리
  • 배우자 부양비와 자녀 양육비의 세금 계산
  • 주 소득세 계산

캐나다에서 RRSP나 RRIF를 세금 없이 나누려면 어떻게 하나요?

요건을 갖춘 직접 이전은 은퇴 자산을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의 캐나다 등록 플랜으로 옮기며, 캐나다에서는 당장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기가 되지 않은 RRSP는 현재 또는 전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RRSP 또는 RRIF로 직접 이전해야 합니다. 이전하는 시점에 별거 중(living separate and apart)이어야 하고, 관계가 끝나 재산을 나누도록 정한 법원의 판결, 명령, 결정 또는 서면 별거 합의서에 따라 이전해야 합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한 금액은 이전만으로는 소득이 아니며 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146조 제16항.

요건을 갖춘 RRIF 분할도 재산 분할 명령이나 합의서에 따라 받는 배우자의 RRSP 또는 RRIF로 직접 이전해야 합니다. 제146.3조 제14항. T2220 작성 안내는 RRIF에도 별거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적용합니다.

Form T2220은 두 금융기관에 자금을 직접 옮기라고 지시하는 서식입니다. 본인이 Section 1에 서명하고, 이전받는 금융기관과 전 배우자가 Section 2에 서명하며, 보내는 금융기관이 Section 3을 작성하고, 이전받는 금융기관이 Section 4에서 수령을 확인합니다. 플랜마다 서식을 한 장씩 사용합니다. RRSP로 이전받으려면 받는 사람이 해당 연도 말에 71세 이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허용되는 RRIF로 이전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CRA Chart 10.

요건을 갖춘 이전에는 미사용 RRSP 납입 한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Chart 10은 이 이전에 대해 공제를 청구하거나 신고서에 보고하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판결, 명령, 결정 또는 서면 별거 합의서에 따르지 않은 이전은 두 배우자 모두에게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T2220 작성 안내).

이 내용은 캐나다 기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거주자의 경우 RRSP 또는 RRIF 분할을 미국이 어떻게 과세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누가 어느 나라에서 무엇에 대해 세금을 내나요?"를 참고하세요.

401(k)는 어떻게 나누며, QDRO란 무엇인가요?

401(k) 같은 미국 적격 직장 은퇴 플랜은 전 배우자에게 분할금을 지급하려면 일반적으로 적격 가사관계 명령(QDRO)이 필요합니다. 당사자끼리 맺은 합의서만으로는 플랜이 요청한 지급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QDRO에는 가입자, 수령인, 배정된 급여가 명시됩니다. 수령인을 대체 수령인(alternate payee)이라고 부릅니다. 플랜이 제공하지 않는 급여는 명령으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는 요건을 갖춘 QDRO 분배금을 IRA나 다른 적격 미국 은퇴 플랜으로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보유한 금액은 세후 납입분 배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배우자에게 과세됩니다. IRS QDRO 규정.

플랜 관리자가 명령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 명령을 작성하기 전에 플랜의 절차와 급여 정보를 요청하고, 지급 전에 관리자의 판단을 받으세요. 노동부 QDRO 안내, 질문 1-13 및 2-1~2-7.

관리자가 판단하는 동안 플랜은 명령에 따라 지급할 금액을 따로 보관합니다. 명령이 요구하는 첫 지급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그 돈은 명령이 없었다면 받았을 사람에게 지급되며, 나중에 승인되더라도 그 이후 지급분에만 적용됩니다.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14(p)(7).

QDRO는 미국 주나 원주민 부족의 가사관계법(domestic relations law)에 따라 내려져야 합니다. 캐나다 법원 명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캐나다에서 이혼했다면 관리자에게 어떤 미국 명령을 받아 주는지 문의하세요.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14(p), Publication 504.

IRA를 세금이나 조기 인출 추가세 없이 나누려면 어떻게 하나요?

IRA는 직장 플랜의 QDRO 방식이 아니라 이혼에 따른 이전(transfer incident to divorce)을 사용합니다. 이전은 이혼 판결이나 별거 부양 판결(separate-maintenance decree), 또는 그 판결과 관련된 서면 문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판결 없이 서면 별거 합의서만 있으면 이 문구에 맞지 않습니다. 캐나다 RRSP 규정은 이를 인정하지만 미국 IRA는 다릅니다.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08(d)(6).

일반 IRA(traditional IRA)는 수탁 기관이 분할 대상 자산을 받는 배우자 명의의 일반 IRA로 직접 이전할 수 있습니다. 계좌 전체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계좌 이름을 바꾸는 방법도 허용됩니다. 이전된 지분은 이전일부터 받는 사람의 IRA가 됩니다. Publication 590-A, 이혼에 따른 이전.

IRA에서 인출한 돈을 본인 계좌로 받은 다음 전 배우자에게 보내면 이혼에 따른 이전이 아니라 일반 인출입니다. 이 경우 10%의 추가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IRS 조기 분배 규정.

전 배우자에게 주는 돈에도 조기 인출 추가세가 적용되나요?

돈이 전 배우자에게 어떤 경로로 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QDRO에 따라 직장 플랜에서 지급하면 10%의 추가세를 피할 수 있고, IRA의 이혼에 따른 이전은 인출이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인출해서 건네주는 돈은 일반 인출이며, QDRO 예외는 IRA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세는 59½세 이전의 과세 대상 인출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해당하는 예외가 없는 경우입니다. IRS 예외 표.

거래미국 소득세 처리조기 인출 추가세 처리
이혼에 따라 이전되는 요건을 갖춘 IRA 지분이혼 이전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 이전이 아님이전 시점에 과세 대상 인출이 없음
QDRO에 따라 직장 플랜에서 전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현금으로 보유하면 일반적으로 과세QDRO 예외 적용 가능
요건을 갖춘 QDRO 금액을 일반 IRA로 롤오버롤오버하면 미국 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음이후 IRA 인출은 IRA 규정을 따름
계좌 소유자가 전 배우자에게 주려고 현금을 인출함(IRA 또는 본인 401(k))일반 인출 규정 적용이혼만으로는 예외가 되지 않으며, 개인이 주는 돈은 QDRO 지급이 아님

분할금이 IRA에 들어온 뒤의 인출은 IRA 분배이며, 직장 플랜의 QDRO 예외가 그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다른 예외는 각각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RRSP를 IRA로, 또는 401(k)를 RRSP로 세금 없이 옮길 수 있나요?

이혼 이전 규정은 캐나다와 미국의 은퇴 계좌 사이에 세금 없이 옮길 수 있는 일반적인 통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받는 계좌는 사용하는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할 대상 자산이혼 규정이 인정하는 이전 대상별도의 세금 분석이 필요한 이전 대상
캐나다 RRSP 또는 RRIF(RRSP 규정, RRIF 규정)받는 배우자의 요건을 갖춘 RRSP 또는 RRIFIRA 또는 미국 직장 플랜
일반 IRA(Publication 590-A)받는 배우자의 일반 IRARRSP 또는 RRIF
요건을 갖춘 미국 직장 플랜 QDRO 분배금(IRS 롤오버 규정)IRA 또는 다른 적격 미국 은퇴 플랜RRSP 또는 RRIF

부부가 각자 자기 나라에 계좌를 갖고 있다면 두 계좌를 그대로 두고, 주택 같은 다른 재산으로 차액을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택에는 별도의 세금이 있으니 가족에게 재산 이전하기를 참고하세요.

받는 사람이 캐나다 거주자인 경우, 캐나다가 QDRO 롤오버나 IRA 이혼 이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검토한 자료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수령인이 미국에 산다고 가정할 때 미국이 소득에서 제외할 미국 연금 금액은 조세조약에 따라 캐나다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제XVIII조(1)). 그러나 CRA의 해외 연금 안내 페이지는 IRA에서 받은 금액이 있으면 CRA에 문의하라고 할 뿐 이혼에 따른 이전은 다루지 않습니다(CRA 11500번 줄). 이전하기 전에 캐나다의 세금 처리를 확인하세요.

본인의 미국 은퇴 자금을 RRSP로 옮기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이 있으며, 캐나다에서 보유하는 미국 은퇴 계좌에서 설명합니다.

전 배우자가 다른 나라에 살면 무엇이 원천징수되나요?

원천징수는 돈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의 세법상 지위, 요건을 갖춘 이전인지 과세 대상 지급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이 경우에는 미국인(US person)입니다.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은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 세법상 거주자도 아닌 사람입니다.

과세 대상 은퇴 자금 지급기본 규칙지급 전에 확인할 사항
캐나다 RRSP 또는 RRIF에서 캐나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CRA NR4 안내서)캐나다의 비거주자 대상 원천징수세(Part XIII 세금)는 일반적으로 25%조세조약 적용 자격, 지급 유형, 수령인 서류
미국 원천 연금을 미국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금액(Publication 515)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미국 원천징수는 일반적으로 30%에서 시작조세조약 적용 신청, 미국 원천 소득 배분, 누진세율 적용 여부
조세조약 상대국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요건을 갖춘 정기 연금조세조약상 원천지국 과세 한도는 총지급액의 15%실제로 정기 지급인지, 조세조약 혜택이 적용되는지

조세조약의 15% 한도는 정기 연금 지급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비거주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이혼 일시금은 일반적으로 30%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캐나다도 일반적으로 총액에 다시 과세합니다. 제XVIII조(2)(a).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지급자에게 Form W-8BEN(외국인 개인의 조세조약 혜택 확인서)을 제출해 외국인 신분과 조세조약 적용 신청 내용을 증명하고,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는 Form W-9(납세자 식별번호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어느 서식도 과세 대상 일시금을 비과세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급 전에 미국으로 이주하면 W-8BEN의 내용이 맞지 않게 되므로 30일 이내에 지급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W-8BEN 작성 안내.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 밖의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비거주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수령인에게 은퇴 플랜에서 지급하는 금액에는 나중에 롤오버할 계획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20%의 의무 원천징수가 적용됩니다. 직접 롤오버(수령인이 플랜에 받는 계좌로 돈을 바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와 IRA의 수탁 기관 간 직접 이전(trustee-to-trustee transfer)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플랜이 수령인에게 직접 지급하면 수령인은 60일 안에 롤오버해야 하고, 전액을 롤오버하려면 원천징수된 금액을 다른 자금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IRS 롤오버 안내.

캐나다 비거주자가 관련된 직접 이전의 경우, CRA는 목록에 있는 이전에 대한 비거주자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Form NRTA1(비거주자 세금 면제 승인서, Authorization for Non-Resident Tax Exemption)을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러나 CRA 페이지는 T2220에 따른 이혼 이전이 그 목록에 포함되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이전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NRTA1이 필요한지, 원천징수를 할 것인지 문의하세요. CRA T4040, 6장, CRA 이전 안내.

캐나다가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연금과 RRSP 소득에 대한 비거주자 신고서를 참고하세요. 미국 지급자가 캐나다 거주자에게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다면 캐나다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되는 미국 세금을 참고하세요.

합의서에 RRSP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금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RRSP 인출은 합의서가 그 돈을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정하더라도 과세 대상 은퇴 소득입니다. 요건을 갖춘 직접 이전은 분할금이 등록 플랜 체계 안에 머물게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RRSP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금융기관이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퀘벡 주 밖에서는 C$5,000까지 10%, 그 초과분부터 C$15,000까지 20%, 그 이상은 30%입니다. 퀘벡 주의 연방 원천징수율은 더 낮고, 퀘벡 주 소득세도 별도로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는 최종 세액에 대한 선납이며, 최종 세액은 총 과세소득과 거주 주 또는 준주에 따라 달라집니다. CRA 인출 안내.

서명하기 전에, 은퇴 자산을 나누기로 한 것인지 세후 현금을 주기로 약속한 것인지 구분하세요. 합의서가 요건을 갖춘 직접 이전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인출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세요. 직접 이전은 과세를 미루며, 받는 배우자는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됩니다.

이미 현금을 인출했다면 Chart 10은 받은 현금을 소득에 포함해야 하며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지급일, 명세서, 합의서를 함께 보관하고, 신고하기 전에 세무 전문가와 선택지를 검토하세요.

누가 어느 나라에서 무엇에 대해 세금을 내나요?

자기 나라의 규정을 충족한 이전은 이전 시점에 그 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돈이 현금으로 지급되면 받은 사람이 그 돈에 대해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QDRO 급여를 받는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플랜 가입자인 직원이 아니라 그 배우자가 신고합니다(Publication 504). 현금을 인출해 전 배우자에게 주는 IRA 소유자는 본인의 인출로 신고합니다(26 U.S.C. 408(d)(1)).

그다음에는 수령인에게 과세할 수 있는 각 나라가 자기 규정을 적용합니다. 미국은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에게 어디에 살든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IRS 안내). 캐나다 거주자가 미국 연금을 신고하는 방법은 캐나다에서 보유하는 미국 은퇴 계좌에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항: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의 RRSP 간 이혼 이전. Revenue Procedure 2014-55는 미국이 RRSP 내 수익 증가, 인출, 보고를 어떻게 다루는지 정합니다. 이혼 이전은 언급하지 않으므로 그런 이전이 미국에서 비과세임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 재산 이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미국 규정은 배우자가 비거주 외국인이면 예외가 있어(Publication 504)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서명하기 전에 미국 쪽 검토를 받으세요. Revenue Procedure 2014-55, sections 4~6.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줄일 수 있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캐나다 신고서의 해외 소득과 미국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세요.

분할 후 각자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소득세가 없는 이전이라도 각 배우자에게 신고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서류 또는 서식해당되는 경우
T2220 서식과 캐나다 이전 명세서캐나다에서의 분할을 문서로 남기고, 명세서를 요건을 갖춘 이전 내용과 대조
Form 1099-R 또는 Form 1042-S미국 플랜의 분배금, 롤오버, 과세 대상 금액, 원천징수액을 대조
Form 8606이전으로 어느 한쪽 배우자의 일반 IRA 세후 납입분(취득가액)이 바뀌면 두 배우자 모두 제출(Publication 590-A)
FBAR와 Form 8938미국인이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갖게 된 캐나다 은퇴 계좌 지분 확인
NR4 명세서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캐나다 은퇴 자금과 원천징수된 세금 기록

T2220 작성 안내는 CRA가 요청하지 않는 한 서식을 CRA에 보내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캐나다 금융기관은 납입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도 직접 분할을 T4RSP 또는 T4RIF(각각 RRSP와 RRIF 지급 명세서)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CRA 이전 보고 안내.

Revenue Procedure 2014-55는 캐나다 은퇴 계좌에 대한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와 Form 8938(해외 금융자산 신고서) 의무를 그대로 둡니다(section 5). 캐나다 플랜과 관련된 다른 서식은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에 있습니다.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미국인도 그해 앞부분에 보유했던 지분을 신고해야 하는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FinCEN 보고 규정.

신고 기준액과 제출 규정은 해외 계좌 신고를 참고하세요.

합의, 승인, 이전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으며, 플랜과 금융기관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명령이나 합의서가 분할금을 정하고, 그다음 금융기관이 허용된 이전을 실행합니다.

  1. 계좌를 모두 확인하세요. 명세서, 계좌 유형, 세후 납입분 기록, 각 배우자의 거주지, 시민권, 미국 세법상 지위를 모으세요.
  2. 원하는 결과를 정하세요. 분할금이 은퇴 계좌에 남는지, 쓸 수 있는 현금이 되는지에 따라 양국의 세금 경로가 달라집니다. 서명하기 전에 양국의 처리를 확인하세요.
  3. 금융기관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미국 플랜의 QDRO 절차나 IRA 이전 요건을 요청하고, 캐나다에서 받는 플랜과 T2220 절차를 확인하세요.
  4. 법률 문서를 완성하세요. 계좌, 받는 배우자, 금액이나 산식, 이전 경로를 적습니다. IRA 이전에는 이혼 판결 또는 그에 따른 문서가 필요하고, RRSP 이전에는 서면 별거 합의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플랜이 요구하는 미국 명령은 변호사를 통해 받으세요.
  5. 실행 전에 승인을 받으세요. 직장 플랜은 QDRO 판단을 받으세요. 수탁 기관 서식과 원천징수 서류를 작성하세요.
  6. 직접 이전하고 대사하세요. 확인서, 명세서, 취득가액 기록, 환율 환산 기록을 보관하세요. 양국 신고서와 해외 계좌 보고를 확인하세요.

미국 주의 가사관계법과 캐나다 주·준주의 재산 분할 요건은 별도의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예시

아래 금액은 미국 달러로 든 예시이며 세금 추정치가 아닙니다. 45세인 전 배우자가 일반 401(k)에서 US$40,000를 분할금으로 받으며, 세후 납입분은 없습니다.

유효한 QDRO에 따라 플랜이 US$40,000를 그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QDRO 예외로 10% 조기 인출 추가세는 없앨 수 있고,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는 20%(US$8,000)가 선납 세금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분할금을 일반 IRA로 직접 롤오버하면 현재 미국 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 IRA에서 US$10,000를 인출하면 더 이상 QDRO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다른 예외가 없는 한 추가세는 일반적으로 US$1,000이며 일반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전 배우자가 캐나다에 살고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 현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30%(US$12,000) 원천징수됩니다. 조세조약의 15% 한도는 정기 지급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도 일반적으로 총액에 캐나다 달러로 과세합니다. IRA로 직접 롤오버할 때 캐나다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검토한 자료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한 배우자가 해외에 살거나, 미국 시민권이 있거나, 미국 명령에 따라 RRSP 분할금을 받는 경우: 서명하기 전에 국경 간 세금 검토를 받으세요. 합의서 초안, 계좌 명세서, 거주 및 시민권 이력, 이전 지시서 초안을 가져오세요.
  • 사실혼 배우자이거나, 별거 중이지만 이혼하지 않은 경우: 캐나다의 이전 규정은 두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미국 IRA와 QDRO 규정은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와 판결을 전제로 하며, IRS는 주법이나 외국 법에서 혼인으로 보지 않는 관계를 미혼으로 취급하므로(Publication 504)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미국 계좌를 옮기기 전에 국경 간 세금 검토를 요청하세요.
  • 미국 영주권이 있고 캐나다에 사는 경우: 두 나라의 거주자일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이중 거주 판정 기준(제IV조(2))은 영구 주거지를 시작으로 한 나라를 정하며, 미국은 이 기준에 따라 캐나다 거주자임을 주장하는 사람을 비거주 외국인으로 취급합니다(W-8BEN 작성 안내). Form W-9와 W-8BEN 중 무엇을 낼지 정하기 전에 국경 간 세금 검토를 요청하세요.
  • 캐나다에 살면서 미국 은퇴 계좌를 갖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캐나다에서 보유하는 미국 은퇴 계좌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 등록 계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처리가 필요한 경우: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캐나다에 사는 미국인의 세금 신고를 참고하세요.
  • 합의에 배우자 부양비나 자녀 양육비가 포함된 경우: 이 지급에는 국경을 넘는 배우자·자녀 부양비에서 설명하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배우자가 미국 비거주자이고 부부 합산 신고를 고려하는 경우: 비거주자와 결혼한 경우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플랜이 가사관계 명령(domestic relations order)을 적격으로 판단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따로 떼어 둔 금액은 그 명령 없이 원래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명령에 따라 첫 지급이 필요했던 날부터 계산합니다. 나중에 내린 판정은 이후 지급분에만 적용됩니다
18개월미국 법전(US Code):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414(p)(7), 적격 가사관계 명령(qualified domestic relations orders)
확인함
조기 은퇴 계좌 인출에 대한 미국 추가 세금
법정 예외가 없으면 보통 59½세 이전에 적용됩니다
10%IRS: 은퇴 관련 주제 — 조기 인출 세금의 예외
확인함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25%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비거주자의 미국 원천 연금 지급에 대한 미국 법정 원천징수
조세조약 감면이나 다른 예외가 없는 경우의 Chapter 3 원천징수이며, 과세 대상 미국 원천 부분입니다
30%IRS: Publication 515, 연금, 연금보험, 위자료
확인함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정기 연금 지급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 상한
제XVIII조(2)(a)항: 상대국 거주 수익적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적격 정기 연금 지급액에서 총지급액 대비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15%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제XVIII조 제2항 (a)
확인함
변경으로 Form W-8BEN이 부정확해졌을 때 지급자에게 알려야 하는 기간
상황이 바뀌면 원천징수 대리인 또는 지급자에게 알리고 새 W-8BEN 또는 해당 서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30일IRS: Form W-8BEN 작성 안내
확인함
수령자에게 직접 지급한 은퇴 플랜 인출금에 대한 미국 의무 원천징수
직접 롤오버하지 않고 수령자에게 지급한 은퇴 플랜 인출금에 적용됩니다. 소유주에게 지급한 개인 은퇴계좌(IRA) 인출금은 소유주가 적용 배제를 선택하지 않는 한 기본 원천징수율이 더 낮습니다
20%IRS: 은퇴 플랜과 IRA 분배금의 롤오버
확인함
수령자에게 지급된 은퇴 플랜 지급액을 롤오버할 수 있는 기간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플랜 지급액에서 원천징수된 돈은 다른 자금으로 채워 넣어야 전액을 롤오버할 수 있습니다
60일IRS: 은퇴 플랜과 IRA 분배금의 롤오버
확인함
캐나다 거주자의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현금 인출에 적용되는 가장 낮은 원천징수 구간의 상한
이 금액까지는 가장 낮은 원천징수율이 적용됩니다
C$5,000CRA: 인출 시 세율
확인함
퀘벡 주 밖에서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현금 인출 시 첫 구간까지 적용되는 원천징수율
퀘벡 주 거주자는 연방 세율이 더 낮고 퀘벡 주의 원천징수가 추가됩니다. 원천징수 금액이 최종 세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0%CRA: 인출 시 세율
확인함
캐나다 거주자의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현금 인출에 적용되는 중간 원천징수 구간의 상한
중간 세율은 첫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이 금액까지(이 금액 포함)에 적용됩니다
C$15,000CRA: 인출 시 세율
확인함
퀘벡 주 밖에서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현금 인출 시 중간 구간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
첫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중간 구간 한도까지(한도 금액 포함)에 적용됩니다
20%CRA: 인출 시 세율
확인함
퀘벡 주 밖에서 RRSP(캐나다 등록 은퇴저축계좌) 현금 인출 시 중간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율
중간 구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30%CRA: 인출 시 세율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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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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