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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별 S corporation 선택: 뉴욕 CT-6, 뉴욕시, 뉴저지, 캘리포니아

뉴욕 주는 연방 S 선택을 따르지 않습니다. 역년 기준 법인은 3월 15일까지 모든 주주가 서명한 Form CT-6를 제출해야 하며, CT-6를 놓치면 일반적으로 이후의 선택이 효력을 낼 때까지 뉴욕 주 C corporation 세금이 적용됩니다. 뉴욕시는 S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뉴저지 주는 주주 동의서가 있으면 연방 지위를 인정하고, 캘리포니아 주와 아칸소 주는 자동으로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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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뉴욕 주, 뉴욕시, 뉴저지 주에서 사업하는 연방 S corporation
  • 뉴욕 주의 Form CT-6를 놓쳤거나 예전 뉴저지 주 선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S corporation
  • 캘리포니아 주, 아칸소 주 또는 다른 주에서 자체 S 선택이 필요한지 확인하려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연방 Form 2553 제출 시기와 늦은 연방 선택 구제
  • S corporation 지위가 이익이 되는지
  • Pass-through entity tax(PTET) 선택, 세율, 납부
  • 주별 비거주 주주의 신고 기준
  •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주

우리 주도 연방 S corp 선택을 따르나요?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IRS 승인 통지서(CP261)로 확인되는 연방 S 선택은 연방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각 주와 뉴욕시는 스스로 정하며, 아래 지역은 각기 다르게 처리합니다(뉴욕 주, 뉴욕시, 뉴저지 주, 캘리포니아 주, 아칸소 주).

지역자체 S 선택 여부그 밖에 적용되는 것
뉴욕 주있음: Form CT-6. 단, 의무 선택에 해당하면 제외CT-6가 없으면 C corporation으로 프랜차이즈세 적용
뉴욕시선택 제도 없음. S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법인에 General Corporation Tax 적용
뉴저지 주2022년 12월 22일 이후에 시작하는 privilege period(과세연도)부터는 없음. 대신 연방 지위 증빙과 주주 동의서 제출CBT-100S 제출, 일반적으로 최소세 부담. 모든 주주가 C 지위를 선택할 수도 있음
캘리포니아 주없음: 연방 효력 발생일에 선택한 것으로 간주Form 100S와 법인 단계의 세금
아칸소 주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없음. C 지위는 선택할 수 없음Form AR1100S

표에 없는 주는 연방 선택을 따른다고 가정하기 전에 그 주의 S corporation 신고서 작성 안내를 직접 읽어 보세요.

CT-6를 놓쳤거나 뉴욕 주의 승인 없이 CT-3-S를 제출했거나(유효한 CT-6가 효력을 내기 전의 각 연도는 뉴욕 주에서 C corporation 연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뉴욕 주나 뉴저지 주에서 처음 사업하거나, 다른 주에서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을 옮겨 왔거나, 주주가 다른 주에 산다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IRS 승인 통지서(CP261)와 Form 2553의 효력 발생일
  • 뉴욕 주의 CT-6 승인 통지서, 또는 CT-6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낸 날짜의 증빙
  • 뉴저지 주 등록 기록과 제출한 Shareholder Jurisdictional Consent(주주 관할권 동의서)
  • 주주 명단: 이름, 주식 수, 취득일, 각 주주의 거주 주
  • 설립일과 각 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
  • 이미 제출한 주·시 신고서(CT-3 또는 CT-3-S, CBT-100 또는 CBT-100S, 뉴욕시 신고서)와 주주의 IT-201 또는 IT-203

연방 부분인 Form 2553과 그 기한은 첫날부터 S corporation과 늦은 S corporation 선택 구제에서 다룹니다.

뉴욕 주 S corp 선택: Form CT-6는 무엇이고 누가 제출하나요?

Form CT-6는 연방 S corporation이 뉴욕 주 S corporation으로 과세받기 위한 뉴욕 주 자체의 선택서입니다. 뉴욕 주는 이 지위를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뉴욕 주 세무국).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CT-6 작성 안내).

  • 연방 S corporation이어야 합니다. S corporation으로 과세받는 LLC도 포함하며, 이 경우 주식 수 대신 구성원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Form 2553이 아직 처리 중이어도 CT-6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연방 선택이 처리 중이라고 표시합니다.
  • 뉴욕 주 법인 프랜차이즈세(Article 9-A)의 과세 대상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qualified subchapter S subsidiary(IRS가 모회사의 일부로 취급하는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회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주주가 동의해야 합니다. 선택이 처음 적용되는 해에는 그해 세 번째 달의 열다섯째 날까지 그 전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동의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인 주식은 부부 모두 서명하고, 공동 소유자는 각자 서명합니다.

뉴욕 주는 선택의 승인 여부와 적용 시작일을 법인에 통지합니다. 작성 안내는 그때까지 CT-3-S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며, 이미 CT-3를 제출하던 법인은 선택이 효력을 낼 때까지 계속 제출합니다. 첫 신고서 기한 전까지 통지가 오지 않으면 주 세무국의 Corporation Tax Account Resolution Unit에 서면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선택은 다음 중 하나가 생길 때까지 유지됩니다. 주식의 절반을 넘게 보유한 주주들이 Form CT-6.1로 철회하는 경우, 연방 S 선택이 종료되는 경우(뉴욕 주 선택도 같은 날 종료됩니다), 새 주주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그 사람이 주주가 된 날 종료됩니다)입니다(세법 section 660).

승인되면 법인은 CT-3-S를 제출하고 뉴욕 주 매출액에 따른 정액 최소세를 냅니다. C corporation이 뉴욕시와 인근 7개 카운티에서 내는 MTA surcharge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뉴욕 주 세무국). 주주는 자기 몫을 각자의 뉴욕 주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CT-3-S를 늦게 제출하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하면 주주 한 명당 매월(한 달 미만도 한 달로 계산) $50가 부과되며, 최대 5개월까지입니다(CT-6 작성 안내).

CT-6 기한은 언제인가요?

기존 역년 기준 법인은 선택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중 언제든지, 또는 선택이 시작되는 해의 3월 15일까지 CT-6를 제출합니다. 연방 Form 2553과 같은 날짜이며(CT-6 작성 안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General Construction Law section 25-a). 518-435-8605로 팩스를 보내거나 작성 안내에 적힌 주소로 우편 발송하며, 우편으로 보낸 CT-6는 미국 우체국 소인 날짜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상황CT-6 제출 기한
기존 법인, 모든 과세연도직전 과세연도 중 언제든지, 또는 해당 연도 세 번째 달의 열다섯째 날까지
과세연도가 2개월 반보다 짧은 경우과세연도가 시작된 날부터 2개월 15일 이내
뉴욕 주에서 설립된 신규 법인의 첫해설립증명서의 효력 발생일부터 2개월 15일 이내(효력 발생일이 6월 15일이면 8월 30일까지)
다른 주에서 설립되어 뉴욕 주에서 처음 사업하는 법인의 첫해뉴욕 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15일 이내(3월 25일에 시작했다면 6월 9일까지)

CT-6를 기한 내에 제출해도, 그해 이른 날짜에 법인이 연방 S corporation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선택 전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부터 시작합니다. 실수로 빠뜨린 동의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세법 section 660(e)에 따라 보완할 수 있습니다.

CT-6 없이도 뉴욕 주가 S corporation으로 취급할 수 있나요?

한 가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의무 선택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자격 있는 연방 S corporation의 투자소득이 해당 연도 연방 총소득의 50%를 넘으면 주주들이 그해에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법인은 CT-3-S를 제출합니다(뉴욕 주 세무국).

투자소득이란 이자, 배당, 로열티, 연금, 임대료, 자산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말하며, 파트너십, 상속재산, 신탁을 통해 받은 같은 종류의 소득도 포함합니다. Qualified subchapter S subsidiary의 소득은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합니다. 이 판정은 연도마다 따로 적용되므로(세법 section 660), 임대료나 금융 소득이 대부분인 지주회사는 어떤 해에는 해당하고 어떤 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나 용역에서 소득이 대부분 나오는 영업 법인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CT-6를 제출해야만 뉴욕 주 S corporation이 됩니다.

뉴욕 주 늦은 S corp 선택: CT-6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CT-6가 없고 의무 선택에도 해당하지 않는 각 연도에 뉴욕 주는 연방 S corporation을 C corporation처럼 과세합니다. 법인 프랜차이즈세를 내고, 뉴욕시나 해당 7개 카운티에서 사업하면 MTA surcharge도 냅니다(Article 9-A 정의). 세액공제는 법인에 남습니다. 거주자 주주는 받은 분배금에 대해 과세되는데, 뉴욕 주가 이미 그 주주에게 과세한 소득이 아닌 소득에서 나온 부분에 한합니다(세법 section 612(b)(20)). 비거주자 주주는 법인의 소득이나 분배금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뉴욕 주 세무국).

승인된 CT-6 없이 CT-3-S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연도가 뉴욕 주 S corporation 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T-6 작성 안내는 승인 전에 CT-3-S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며, 세무조사 부서(Audit Division)가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그런 각 연도의 법인 신고서와 각 주주의 IT-201 또는 IT-203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한 CT-6는 그 자체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 section 660(b)(3)에 따라, 그해 세 번째 달의 열다섯째 날이 지난 뒤에 한 선택은 다음 해에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역년 기준 법인이 6월에 CT-6를 제출하면 승인될 경우 첫 뉴욕 주 S 연도는 다음 해 1월부터입니다.

세 가지 좁은 방법이 있지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방 소급 인정. IRS가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362(f)에 따라 연방 S 선택을 소급해 유효로 인정하면, 뉴욕 주도 같은 연도의 뉴욕 주 선택을 유효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설명서, 효력 발생일, 모든 주주의 서명을 첨부해 CT-6를 제출합니다. 모든 주주가 해당되는 모든 신고서에서 S 지위와 일치하게 소득을 신고했어야 합니다(CT-6 작성 안내). 법 조항인 세법 section 660(f)는 그 연도에 이루어진 뉴욕 주 선택을 전제로 하며, 작성 안내는 구제 신청과 함께 처음 제출한 CT-6로 충분한지, 연방 늦은 선택 구제만으로 뉴욕 주에도 효력이 미치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세법 section 660(b)(5)에 따라 주 세무국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늦은 선택을 기한 내 선택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CT-6 작성 안내에는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결과는 불확실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빠진 동의서. 세법 section 660(e)에 따라, 주주 동의서가 없어 선택이 실패했고, 누락이 실수였으며, 발견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동의를 받으려 했고, 법인과 그 기간의 모든 주주가 필요한 조정에 동의하면 주 세무국은 정한 기간 동안 그 법인을 뉴욕 주 S corporation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S corporation 지위를 인정하나요?

아니요. 뉴욕시에는 S 선택 제도가 없고 뉴욕 주의 선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자본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소유·임차하거나, 사무실을 두는 연방 S corporation은 CT-6가 승인되었더라도 일반적으로 시의 General Corporation Tax(GCT) 대상입니다(NYC Department of Finance). 시 안팎에서 모두 사업하거나, 자회사 또는 투자 자본이 있거나, NYC-3L 작성 안내의 다른 경우에 해당하면 NYC-3L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NYC-4S를, 허용되는 경우 NYC-4S-EZ를 제출합니다. 휴면 S corporation과 일부 열거된 유형은 면제됩니다.

GCT는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세액이 가장 큰 것으로 정해집니다(GCT 세율).

GCT 기준계산 방법
순소득 전체(Entire net income)뉴욕시에 배분된 순소득의 8.85%
자본(Capital)뉴욕시에 배분된 사업·투자 자본의 0.15%. 세액 상한은 $1,000,000
대체 기준(Alternative base)순소득과, 주식의 5%를 넘게 보유한 사람에게 지급한 보수를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뒤, 그 15%에 8.85%를 적용
정액 최소세뉴욕시 매출액에 따라 $25부터 $5,000까지

대체 기준은 소유주에게 지급한 보수를 다시 더하므로, 소유주의 급여는 뉴욕시 순소득을 줄이더라도 이 기준에서는 여전히 계산에 들어갑니다. 연방 총소득이 $250,000 미만이고, 모든 사업이 뉴욕시 안에 있으며, 투자 자본·투자소득이나 자회사 자본·소득이 없는 법인은 자본 기준과 대체 기준을 건너뛰고 소득 기준과 정액 최소세 중 큰 금액을 냅니다(NYC-3L 작성 안내).

뉴욕 주 S corporation의 뉴욕시 거주자 주주는 그 소득에 대해 Form IT-201로 뉴욕시 거주자 소득세도 냅니다(IT-201 작성 안내). 납부한 GCT에 대한 예전 세액공제인 Form IT-222는 폐지되었습니다(서식 목록).

뉴저지 주 S corp 선택: 여전히 CBT-2553을 제출하나요?

현재 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이후에 시작하는 privilege period부터는 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에 법인으로 등록한 연방 S corporation이 뉴저지 주 S corporation이 되어 CBT-100S를 제출합니다. 주주들이 C 지위를 선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TB-105, CBT-100S 작성 안내). 다음 두 가지가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방 S 지위의 증빙: IRS 승인 통지서(CP261 또는 385C)
  • Shareholder Jurisdictional Consent(주주 관할권 동의서): 모든 주주와 지분을 적습니다. 서명하면 각 주주는 어디에 살든 S corporation 소득 중 자기 몫에 대해 뉴저지 주가 과세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두 가지 모두 연방 통지서를 받은 뒤 NJ-REG 등록 중에 제출할 수 있고, CBT-100S의 Schedule SJC와 함께 또는 Division of Revenue의 온라인 S corporation 시스템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주가 바뀌면 Schedule SJC에 적습니다. 파트너십 신고자로 등록된 LLC는 먼저 등록된 소유 유형을 법인으로 바꿔야 합니다(뉴저지 주 FAQ).

대신 뉴저지 주에서 C corporation으로 과세받으려면 모든 주주가 C Corporation Tax Status Election Consent에 서명해 법인이 보관하고, 법인은 원래 기한이나 연장된 기한까지 CBT-100 또는 CBT-100U를 제출합니다. 나중에 신고서를 수정해 S와 C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저지 주 S corporation은 연방 단계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없으면 법정 최소세만 냅니다.

이전 기간에는 뉴저지 주가 자체 선택서인 Form CBT-2553을 요구했고, 과세연도 시작일부터 3½개월 이내에 모든 주주의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뉴저지 주 세무국).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연방 S corporation은 C corporation으로 과세되었습니다. 그 이전 신고서를 S 신고서로 인정받으려면 소급 신청서인 CBT-2553-R를 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은 C corporation 기간으로 남습니다(서식 목록, TB-105, 뉴저지 주 FAQ). 일부 오래된 뉴저지 주 페이지에는 연방 선택이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세무국은 그 절차가 변경 전에 승인된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나 아칸소 주의 S corp 선택: 주 서식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S 선택을 했고 캘리포니아 주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같은 날짜에 캘리포니아 주 선택을 한 것으로 취급하며, 연방 선택이 종료되면 캘리포니아 주 선택도 종료됩니다(FTB Form 100S 작성 안내). 이 법인은 여전히 Form 100S를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주 자체의 법인 단계 세금을 냅니다. 금액과 첫해 면제는 캘리포니아 최소세와 LLC 수수료에 있습니다.

아칸소 주는 주가 자체 선택 제도를 없앤 사례입니다. 2018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는 아칸소 주 S 지위를 받으려면 연방 Form 2553과 함께 Form AR1103도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 연도에는 연방 S corporation이 Form AR1100S로 아칸소 주 S corporation으로 신고해야 하며, C 지위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Arkansas DFA).

다른 주에 사는 주주에게 주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개인소득세가 있는 주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주주가 그 주에서 번 소득 중 자기 몫에 대해 과세하며, 일부 주는 법인이 그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게 합니다.

  • 뉴욕 주: 뉴욕 주 S corporation의 비거주자 주주는 뉴욕 주 원천 항목 중 자기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며, 법인은 일부 비거주자 주주를 위해 Form IT-2658로 추정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뉴욕 주 세무국).
  • 뉴저지 주: 관할권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동의하지 않은 주주이며, 법인이 그 주주를 대신해 Form NJ-1040-SC로 뉴저지 주 세금을 냅니다. 주주가 통합 신고서(composite return)에 참여하거나, 법인이 pass-through business alternative income tax를 내고 주주가 환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뉴저지 주 FAQ, CBT-100S 작성 안내).
  • 아칸소 주: 법인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거주 개인에 대한 분배금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예외는 소득 몫이 $1,000 미만인 경우, 통합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주가 아칸소 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겠다는 서명한 동의서를 낸 경우입니다. 비거주자 주주가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아칸소 주 S 선택을 취소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Arkansas DFA).

각 주주가 비거주자 신고서도 제출해야 하는지는 주별 비거주자 주 신고서 제출 기준에서 다룹니다.

주 S 선택이 PTET 선택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뉴욕 주의 pass-through entity tax는 파트너십과 뉴욕 주 S corporation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CT-6나 의무 선택이 없는 연방 S corporation은 그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 선택은 3월 15일에 마감하며, 그날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마감합니다(뉴욕 주 PTET). 선택이 이익이 되는지와 다른 주의 규정은 PTET 선택에 있습니다.

예시

다음 시나리오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제때 CT-6를 제출한 브루클린의 컨설팅 법인

이전 연도에 설립된 소유주가 한 명인 컨설팅 법인이 1월 1일부터 S 지위를 선택합니다. 2월에 Form 2553과 CT-6를 보내고, CP261과 뉴욕 주의 승인을 받은 뒤 그해 CT-3-S를 제출합니다. 소유주 급여를 뺀 뒤 뉴욕시에 배분된 순소득은 US$100,000입니다. 뉴욕시의 소득 기준만으로 US$8,850(8.85%)이며 GCT는 최소한 그 금액이므로, S 선택을 해도 뉴욕시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뉴욕 주는 법인에 정액 최소세만 부과하고, 뉴욕시 거주자인 소유주는 US$100,000에 대해 뉴욕 주와 뉴욕시 소득세를 냅니다.

소유주가 두 명인 뉴저지 주 법인

각각 50%를 소유한 소유주 두 명이 뉴저지 주 법인을 설립하고 Form 2553을 제때 제출합니다. 한 명은 뉴저지 주에, 다른 한 명은 펜실베이니아 주에 삽니다. CP261이 오기 전에 NJ-REG로 등록했으므로 등록 단계에서는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통지서가 오면 법인은 두 소유주가 서명한 Shareholder Jurisdictional Consent와 함께 Division of Revenue의 S Corporation Election 시스템으로, 또는 첫 CBT-100S와 함께 제출합니다. CBT-2553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소유주가 서명을 거부했다면, 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법인이 일반적으로 그 소유주 몫에 대해 Form NJ-1040-SC로 뉴저지 주 세금을 냈을 것입니다.

CT-6를 제출한 적이 없는 맨해튼의 법인

이 법인의 Form 2553은 1년차 1월 1일부터 승인되었지만, 2년차 11월까지 아무도 CT-6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주는 뉴욕 주에 살며 그해 이익에서 해마다 US$60,000를 분배금으로 받습니다.

연도연방뉴욕 주뉴욕시
1년차S corporationCT-6 없음: CT-3로 C corporation 프랜차이즈세와 MTA surcharge 적용. 소유주는 분배받은 US$60,000에 대해 과세GCT
2년차S corporation기한 후에 CT-6 제출: 여전히 C corporation 연도GCT
3년차S corporation승인되면 1월 1일부터 뉴욕 주 S corporation: CT-3-SGCT

1년차와 2년차는 주 세무국이 늦은 선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뉴욕 주에서 C corporation 연도로 남습니다. 작성 안내에는 이를 요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이 페이지의 수치

수치값출처
기존 역년 기준 회사의 S corporation 선택 통상 기한
효력이 생기는 역년의 날짜입니다. 전년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Form 2553과 뉴욕 주 CT-6의 통상 기한은 같습니다. 주말·법정 공휴일 규칙이 적용됩니다.
3월 15일IRS: Form 2553 작성 안내
확인함
뉴저지 주: 연방 S corporation에 별도의 뉴저지 주 S 선택이 필요 없는 특권 기간의 시작일
이 날짜 이후에 시작하는 특권 기간(privilege period)부터, 법인으로 등록된 연방 S corporation은 연방 S 지위 증빙과 주주 관할 동의서(Shareholder Jurisdictional Consent)와 함께 CBT-100S를 제출합니다. 모든 주주가 C corporation 지위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전 기간에는 뉴저지 주 선택(CBT-2553) 또는 소급 선택(CBT-2553-R)이 필요했습니다.
2022년 12월 22일뉴저지 주 Division of Taxation: TB-105(R), S corporations and QSSSs
확인함
아칸소 주: 연방 S corporation이 Form AR1103 없이 아칸소 S corporation으로 신고해야 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이 날짜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연방 S corporation은 아칸소 S corporation(Form AR1100S)으로 제출해야 하며 C corporation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Form AR1103이 필요했습니다.
2018년 1월 1일아칸소 주 DFA: 2025 Sub-Chapter S Corporation Income Tax Instructions
확인함
뉴욕 주 CT-3-S 지연 또는 불완전 제출 가산세, 주주 한 명당 매월
주주 한 명당 매월 또는 한 달 미만 기간마다 최대 5개월까지 부과됩니다.
$50New York: CT-6 작성 안내
확인함
뉴욕 주 CT-3-S 주주별 가산세 최대 기간
CT-3-S 지연 또는 불완전 제출입니다. 한 달 미만도 한 달로 셉니다.
5개월New York: CT-6 작성 안내
확인함
뉴욕주 S 선택 의무화 기준의 투자소득 비율
적격 연방 S corporation은 투자소득이 해당 과세연도 연방 총소득의 이 비율을 초과하면 뉴욕 S 지위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0%뉴욕 세무재정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S corporation 프랜차이즈세
확인함
뉴욕시 GCT 전체 순소득 세율
뉴욕시에 배분된 순소득에 적용합니다. 대체 소득 기준에도 쓰입니다.
8.85%
과세연도 2025
NYC Finance: 일반 법인세(General Corporation Tax) 세율
확인함
뉴욕시 GCT 통상 자본세율
통상 사업·투자 자본 기준이며, 협동조합 주택 특별 처리는 제외합니다.
0.15%
과세연도 2025
NYC Finance: 일반 법인세(General Corporation Tax) 세율
확인함
뉴욕시 GCT 자본 기준 세액 상한
통상 배분 자본 기준 세액에 대한 상한이며, GCT 총액의 상한이 아닙니다.
$1,000,000
과세연도 2025
NYC Finance: NYC-3L 작성 안내
확인함
뉴욕시 GCT 소유주 보수 가산 소유 비율 기준
이 비율을 초과해 소유한 주주의 보수는 다시 더합니다. 의결권 주식과 무의결권 주식을 모두 셉니다.
5%
과세연도 2025
NYC Finance: NYC-3L 작성 안내
확인함
뉴욕시 GCT 소득·보수 합산 기준 비율
대상 주주 보수를 더하고 연간 제외액 전액을 뺀 후에 적용합니다.
15%
과세연도 2025
NYC Finance: NYC-3L 작성 안내
확인함
뉴욕시 GCT 연간 고정 최소 세액 중 최저액
최저 수입 구간입니다. 최소 세액은 4가지 과세 기준 중 하나입니다.
$25
과세연도 2025
NYC Finance: NYC-3L 작성 안내
확인함
뉴욕시 GCT 연간 고정 최소 세액 중 최고액
최고 수입 구간입니다. 단기 과세연도 규칙으로 최소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000
과세연도 2025
NYC Finance: NYC-3L 작성 안내
확인함
도시 안에서만 사업하는 법인이 자본 기준과 대체 기준을 건너뛸 수 있는 NYC GCT 총소득 한도
연방 총소득(IRC section 61)이 이 금액 미만이고, 사업 배분율이 100%이며, 투자나 자회사 자본·소득이 없으면 세금은 전체 순소득세와 정액 최소세 중 큰 금액입니다(Administrative Code 11-604(1)(I)).
$250,000
과세연도 2025
NYC Finance: NYC-3L 작성 안내
확인함
아칸소 주: 이 금액 미만이면 패스스루 사업체가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비거주 구성원의 소득 지분
비거주 개인에게 하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 여섯 가지 예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예외로는 합산 신고서와, 구성원이 아칸소 주 비거주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겠다는 서명 동의서가 있습니다.
$1,000
과세연도 2025
아칸소 주 DFA: 2025 Sub-Chapter S Corporation Income Tax Instructions
확인함
뉴욕 주 PTET 연간 선택 마감일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3월 15일New York: 패스스루 사업체 세금
확인함

주요 출처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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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초 게시.
Di Lu, CPA
Di Lu, CPA미국 및 캐나다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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