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뉴욕 주, 뉴욕시, 뉴저지 주에서 사업하는 연방 S corporation
- 뉴욕 주의 Form CT-6를 놓쳤거나 예전 뉴저지 주 선택을 한 번도 하지 않은 S corporation
- 캘리포니아 주, 아칸소 주 또는 다른 주에서 자체 S 선택이 필요한지 확인하려는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연방 Form 2553 제출 시기와 늦은 연방 선택 구제
- S corporation 지위가 이익이 되는지
- Pass-through entity tax(PTET) 선택, 세율, 납부
- 주별 비거주 주주의 신고 기준
-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 다른 주
우리 주도 연방 S corp 선택을 따르나요?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IRS 승인 통지서(CP261)로 확인되는 연방 S 선택은 연방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각 주와 뉴욕시는 스스로 정하며, 아래 지역은 각기 다르게 처리합니다(뉴욕 주, 뉴욕시, 뉴저지 주, 캘리포니아 주, 아칸소 주).
| 지역 | 자체 S 선택 여부 | 그 밖에 적용되는 것 |
|---|---|---|
| 뉴욕 주 | 있음: Form CT-6. 단, 의무 선택에 해당하면 제외 | CT-6가 없으면 C corporation으로 프랜차이즈세 적용 |
| 뉴욕시 | 선택 제도 없음. S 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 법인에 General Corporation Tax 적용 |
| 뉴저지 주 | 2022년 12월 22일 이후에 시작하는 privilege period(과세연도)부터는 없음. 대신 연방 지위 증빙과 주주 동의서 제출 | CBT-100S 제출, 일반적으로 최소세 부담. 모든 주주가 C 지위를 선택할 수도 있음 |
| 캘리포니아 주 | 없음: 연방 효력 발생일에 선택한 것으로 간주 | Form 100S와 법인 단계의 세금 |
| 아칸소 주 |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없음. C 지위는 선택할 수 없음 | Form AR1100S |
표에 없는 주는 연방 선택을 따른다고 가정하기 전에 그 주의 S corporation 신고서 작성 안내를 직접 읽어 보세요.
CT-6를 놓쳤거나 뉴욕 주의 승인 없이 CT-3-S를 제출했거나(유효한 CT-6가 효력을 내기 전의 각 연도는 뉴욕 주에서 C corporation 연도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뉴욕 주나 뉴저지 주에서 처음 사업하거나, 다른 주에서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을 옮겨 왔거나, 주주가 다른 주에 산다면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자료를 준비하세요.
- IRS 승인 통지서(CP261)와 Form 2553의 효력 발생일
- 뉴욕 주의 CT-6 승인 통지서, 또는 CT-6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낸 날짜의 증빙
- 뉴저지 주 등록 기록과 제출한 Shareholder Jurisdictional Consent(주주 관할권 동의서)
- 주주 명단: 이름, 주식 수, 취득일, 각 주주의 거주 주
- 설립일과 각 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
- 이미 제출한 주·
시 신고서(CT-3 또는 CT-3-S, CBT-100 또는 CBT-100S, 뉴욕시 신고서)와 주주의 IT-201 또는 IT-203
연방 부분인 Form 2553과 그 기한은 첫날부터 S corporation과 늦은 S corporation 선택 구제에서 다룹니다.
뉴욕 주 S corp 선택: Form CT-6는 무엇이고 누가 제출하나요?
Form CT-6는 연방 S corporation이 뉴욕 주 S corporation으로 과세받기 위한 뉴욕 주 자체의 선택서입니다. 뉴욕 주는 이 지위를 자동으로 주지 않습니다(뉴욕 주 세무국).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CT-6 작성 안내).
- 연방 S corporation이어야 합니다. S corporation으로 과세받는 LLC도 포함하며, 이 경우 주식 수 대신 구성원의 지분율을 적습니다. Form 2553이 아직 처리 중이어도 CT-6를 제출할 수 있으며, 연방 선택이 처리 중이라고 표시합니다.
- 뉴욕 주 법인 프랜차이즈세(Article 9-A)의 과세 대상이거나, 이에 해당하는 qualified subchapter S subsidiary(IRS가 모회사의 일부로 취급하는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회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주주가 동의해야 합니다. 선택이 처음 적용되는 해에는 그해 세 번째 달의 열다섯째 날까지 그 전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도 동의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인 주식은 부부 모두 서명하고, 공동 소유자는 각자 서명합니다.
뉴욕 주는 선택의 승인 여부와 적용 시작일을 법인에 통지합니다. 작성 안내는 그때까지 CT-3-S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며, 이미 CT-3를 제출하던 법인은 선택이 효력을 낼 때까지 계속 제출합니다. 첫 신고서 기한 전까지 통지가 오지 않으면 주 세무국의 Corporation Tax Account Resolution Unit에 서면으로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선택은 다음 중 하나가 생길 때까지 유지됩니다. 주식의 절반을 넘게 보유한 주주들이 Form CT-6.1로 철회하는 경우, 연방 S 선택이 종료되는 경우(뉴욕 주 선택도 같은 날 종료됩니다), 새 주주가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그 사람이 주주가 된 날 종료됩니다)입니다(세법 section 660).
승인되면 법인은 CT-3-S를 제출하고 뉴욕 주 매출액에 따른 정액 최소세를 냅니다. C corporation이 뉴욕시와 인근 7개 카운티에서 내는 MTA surcharge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뉴욕 주 세무국). 주주는 자기 몫을 각자의 뉴욕 주 신고서에 신고합니다. CT-3-S를 늦게 제출하거나 불완전하게 제출하면 주주 한 명당 매월(한 달 미만도 한 달로 계산) $50가 부과되며, 최대 5개월까지입니다(CT-6 작성 안내).
CT-6 기한은 언제인가요?
기존 역년 기준 법인은 선택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중 언제든지, 또는 선택이 시작되는 해의 3월 15일까지 CT-6를 제출합니다. 연방 Form 2553과 같은 날짜이며(CT-6 작성 안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General Construction Law section 25-a). 518-435-8605로 팩스를 보내거나 작성 안내에 적힌 주소로 우편 발송하며, 우편으로 보낸 CT-6는 미국 우체국 소인 날짜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상황 | CT-6 제출 기한 |
|---|---|
| 기존 법인, 모든 과세연도 | 직전 과세연도 중 언제든지, 또는 해당 연도 세 번째 달의 열다섯째 날까지 |
| 과세연도가 2개월 반보다 짧은 경우 | 과세연도가 시작된 날부터 2개월 15일 이내 |
| 뉴욕 주에서 설립된 신규 법인의 첫해 | 설립증명서의 효력 발생일부터 2개월 15일 이내(효력 발생일이 6월 15일이면 8월 30일까지) |
| 다른 주에서 설립되어 뉴욕 주에서 처음 사업하는 법인의 첫해 | 뉴욕 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15일 이내(3월 25일에 시작했다면 6월 9일까지) |
CT-6를 기한 내에 제출해도, 그해 이른 날짜에 법인이 연방 S corporation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선택 전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부터 시작합니다. 실수로 빠뜨린 동의서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세법 section 660(e)에 따라 보완할 수 있습니다.
CT-6 없이도 뉴욕 주가 S corporation으로 취급할 수 있나요?
한 가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의무 선택입니다. 선택하지 않은 자격 있는 연방 S corporation의 투자소득이 해당 연도 연방 총소득의 50%를 넘으면 주주들이 그해에 선택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 법인은 CT-3-S를 제출합니다(뉴욕 주 세무국).
투자소득이란 이자, 배당, 로열티, 연금, 임대료, 자산 거래에서 생긴 이익을 말하며, 파트너십, 상속재산, 신탁을 통해 받은 같은 종류의 소득도 포함합니다. Qualified subchapter S subsidiary의 소득은 모회사의 소득에 합산합니다. 이 판정은 연도마다 따로 적용되므로(세법 section 660), 임대료나 금융 소득이 대부분인 지주회사는 어떤 해에는 해당하고 어떤 해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출이나 용역에서 소득이 대부분 나오는 영업 법인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CT-6를 제출해야만 뉴욕 주 S corporation이 됩니다.
뉴욕 주 늦은 S corp 선택: CT-6를 놓쳤다면 어떻게 되나요?
유효한 CT-6가 없고 의무 선택에도 해당하지 않는 각 연도에 뉴욕 주는 연방 S corporation을 C corporation처럼 과세합니다. 법인 프랜차이즈세를 내고, 뉴욕시나 해당 7개 카운티에서 사업하면 MTA surcharge도 냅니다(Article 9-A 정의). 세액공제는 법인에 남습니다. 거주자 주주는 받은 분배금에 대해 과세되는데, 뉴욕 주가 이미 그 주주에게 과세한 소득이 아닌 소득에서 나온 부분에 한합니다(세법 section 612(b)(20)). 비거주자 주주는 법인의 소득이나 분배금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뉴욕 주 세무국).
승인된 CT-6 없이 CT-3-S를 제출한다고 해서 그 연도가 뉴욕 주 S corporation 연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T-6 작성 안내는 승인 전에 CT-3-S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며, 세무조사 부서(Audit Division)가 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그런 각 연도의 법인 신고서와 각 주주의 IT-201 또는 IT-203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늦게 제출한 CT-6는 그 자체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법 section 660(b)(3)에 따라, 그해 세 번째 달의 열다섯째 날이 지난 뒤에 한 선택은 다음 해에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역년 기준 법인이 6월에 CT-6를 제출하면 승인될 경우 첫 뉴욕 주 S 연도는 다음 해 1월부터입니다.
세 가지 좁은 방법이 있지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연방 소급 인정. IRS가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362(f)에 따라 연방 S 선택을 소급해 유효로 인정하면, 뉴욕 주도 같은 연도의 뉴욕 주 선택을 유효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는 설명서, 효력 발생일, 모든 주주의 서명을 첨부해 CT-6를 제출합니다. 모든 주주가 해당되는 모든 신고서에서 S 지위와 일치하게 소득을 신고했어야 합니다(CT-6 작성 안내). 법 조항인 세법 section 660(f)는 그 연도에 이루어진 뉴욕 주 선택을 전제로 하며, 작성 안내는 구제 신청과 함께 처음 제출한 CT-6로 충분한지, 연방 늦은 선택 구제만으로 뉴욕 주에도 효력이 미치는지를 밝히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세법 section 660(b)(5)에 따라 주 세무국은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늦은 선택을 기한 내 선택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CT-6 작성 안내에는 신청 절차가 없으므로 결과는 불확실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빠진 동의서. 세법 section 660(e)에 따라, 주주 동의서가 없어 선택이 실패했고, 누락이 실수였으며, 발견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동의를 받으려 했고, 법인과 그 기간의 모든 주주가 필요한 조정에 동의하면 주 세무국은 정한 기간 동안 그 법인을 뉴욕 주 S corporation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S corporation 지위를 인정하나요?
아니요. 뉴욕시에는 S 선택 제도가 없고 뉴욕 주의 선택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자본을 사용하거나, 재산을 소유·
GCT는 다음 네 가지 기준 중 세액이 가장 큰 것으로 정해집니다(GCT 세율).
| GCT 기준 | 계산 방법 |
|---|---|
| 순소득 전체(Entire net income) | 뉴욕시에 배분된 순소득의 8.85% |
| 자본(Capital) | 뉴욕시에 배분된 사업· |
| 대체 기준(Alternative base) | 순소득과, 주식의 5%를 넘게 보유한 사람에게 지급한 보수를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뒤, 그 15%에 8.85%를 적용 |
| 정액 최소세 | 뉴욕시 매출액에 따라 $25부터 $5,000까지 |
대체 기준은 소유주에게 지급한 보수를 다시 더하므로, 소유주의 급여는 뉴욕시 순소득을 줄이더라도 이 기준에서는 여전히 계산에 들어갑니다. 연방 총소득이 $250,000 미만이고, 모든 사업이 뉴욕시 안에 있으며, 투자 자본·
뉴욕 주 S corporation의 뉴욕시 거주자 주주는 그 소득에 대해 Form IT-201로 뉴욕시 거주자 소득세도 냅니다(IT-201 작성 안내). 납부한 GCT에 대한 예전 세액공제인 Form IT-222는 폐지되었습니다(서식 목록).
뉴저지 주 S corp 선택: 여전히 CBT-2553을 제출하나요?
현재 연도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이후에 시작하는 privilege period부터는 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에 법인으로 등록한 연방 S corporation이 뉴저지 주 S corporation이 되어 CBT-100S를 제출합니다. 주주들이 C 지위를 선택한 경우는 예외입니다(TB-105, CBT-100S 작성 안내). 다음 두 가지가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방 S 지위의 증빙: IRS 승인 통지서(CP261 또는 385C)
- Shareholder Jurisdictional Consent(주주 관할권 동의서): 모든 주주와 지분을 적습니다. 서명하면 각 주주는 어디에 살든 S corporation 소득 중 자기 몫에 대해 뉴저지 주가 과세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두 가지 모두 연방 통지서를 받은 뒤 NJ-REG 등록 중에 제출할 수 있고, CBT-100S의 Schedule SJC와 함께 또는 Division of Revenue의 온라인 S corporation 시스템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주주가 바뀌면 Schedule SJC에 적습니다. 파트너십 신고자로 등록된 LLC는 먼저 등록된 소유 유형을 법인으로 바꿔야 합니다(뉴저지 주 FAQ).
대신 뉴저지 주에서 C corporation으로 과세받으려면 모든 주주가 C Corporation Tax Status Election Consent에 서명해 법인이 보관하고, 법인은 원래 기한이나 연장된 기한까지 CBT-100 또는 CBT-100U를 제출합니다. 나중에 신고서를 수정해 S와 C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저지 주 S corporation은 연방 단계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없으면 법정 최소세만 냅니다.
이전 기간에는 뉴저지 주가 자체 선택서인 Form CBT-2553을 요구했고, 과세연도 시작일부터 3½개월 이내에 모든 주주의 동의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뉴저지 주 세무국).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연방 S corporation은 C corporation으로 과세되었습니다. 그 이전 신고서를 S 신고서로 인정받으려면 소급 신청서인 CBT-2553-R를 Division of Revenue and Enterprise Services에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은 C corporation 기간으로 남습니다(서식 목록, TB-105, 뉴저지 주 FAQ). 일부 오래된 뉴저지 주 페이지에는 연방 선택이 주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세무국은 그 절차가 변경 전에 승인된 법인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나 아칸소 주의 S corp 선택: 주 서식이 필요한가요?
아니요.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S 선택을 했고 캘리포니아 주 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이 같은 날짜에 캘리포니아 주 선택을 한 것으로 취급하며, 연방 선택이 종료되면 캘리포니아 주 선택도 종료됩니다(FTB Form 100S 작성 안내). 이 법인은 여전히 Form 100S를 제출하고 캘리포니아 주 자체의 법인 단계 세금을 냅니다. 금액과 첫해 면제는 캘리포니아 최소세와 LLC 수수료에 있습니다.
아칸소 주는 주가 자체 선택 제도를 없앤 사례입니다. 2018년 1월 1일 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에는 아칸소 주 S 지위를 받으려면 연방 Form 2553과 함께 Form AR1103도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 연도에는 연방 S corporation이 Form AR1100S로 아칸소 주 S corporation으로 신고해야 하며, C 지위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Arkansas DFA).
다른 주에 사는 주주에게 주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개인소득세가 있는 주는 일반적으로 비거주자 주주가 그 주에서 번 소득 중 자기 몫에 대해 과세하며, 일부 주는 법인이 그 세금을 징수하거나 납부하게 합니다.
- 뉴욕 주: 뉴욕 주 S corporation의 비거주자 주주는 뉴욕 주 원천 항목 중 자기 몫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며, 법인은 일부 비거주자 주주를 위해 Form IT-2658로 추정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뉴욕 주 세무국).
- 뉴저지 주: 관할권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은 비거주자는 동의하지 않은 주주이며, 법인이 그 주주를 대신해 Form NJ-1040-SC로 뉴저지 주 세금을 냅니다. 주주가 통합 신고서(composite return)에 참여하거나, 법인이 pass-through business alternative income tax를 내고 주주가 환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뉴저지 주 FAQ, CBT-100S 작성 안내).
- 아칸소 주: 법인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거주 개인에 대한 분배금에서 원천징수합니다. 예외는 소득 몫이 $1,000 미만인 경우, 통합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주주가 아칸소 주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겠다는 서명한 동의서를 낸 경우입니다. 비거주자 주주가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아칸소 주 S 선택을 취소하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Arkansas DFA).
각 주주가 비거주자 신고서도 제출해야 하는지는 주별 비거주자 주 신고서 제출 기준에서 다룹니다.
주 S 선택이 PTET 선택에 영향을 주나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뉴욕 주의 pass-through entity tax는 파트너십과 뉴욕 주 S corporation만 선택할 수 있으므로, CT-6나 의무 선택이 없는 연방 S corporation은 그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여 선택은 3월 15일에 마감하며, 그날이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에 마감합니다(뉴욕 주 PTET). 선택이 이익이 되는지와 다른 주의 규정은 PTET 선택에 있습니다.
예시
다음 시나리오는 설명을 위한 것이며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제때 CT-6를 제출한 브루클린의 컨설팅 법인
이전 연도에 설립된 소유주가 한 명인 컨설팅 법인이 1월 1일부터 S 지위를 선택합니다. 2월에 Form 2553과 CT-6를 보내고, CP261과 뉴욕 주의 승인을 받은 뒤 그해 CT-3-S를 제출합니다. 소유주 급여를 뺀 뒤 뉴욕시에 배분된 순소득은 US$100,000입니다. 뉴욕시의 소득 기준만으로 US$8,850(8.85%)이며 GCT는 최소한 그 금액이므로, S 선택을 해도 뉴욕시 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뉴욕 주는 법인에 정액 최소세만 부과하고, 뉴욕시 거주자인 소유주는 US$100,000에 대해 뉴욕 주와 뉴욕시 소득세를 냅니다.
소유주가 두 명인 뉴저지 주 법인
각각 50%를 소유한 소유주 두 명이 뉴저지 주 법인을 설립하고 Form 2553을 제때 제출합니다. 한 명은 뉴저지 주에, 다른 한 명은 펜실베이니아 주에 삽니다. CP261이 오기 전에 NJ-REG로 등록했으므로 등록 단계에서는 동의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통지서가 오면 법인은 두 소유주가 서명한 Shareholder Jurisdictional Consent와 함께 Division of Revenue의 S Corporation Election 시스템으로, 또는 첫 CBT-100S와 함께 제출합니다. CBT-2553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 소유주가 서명을 거부했다면, 위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법인이 일반적으로 그 소유주 몫에 대해 Form NJ-1040-SC로 뉴저지 주 세금을 냈을 것입니다.
CT-6를 제출한 적이 없는 맨해튼의 법인
이 법인의 Form 2553은 1년차 1월 1일부터 승인되었지만, 2년차 11월까지 아무도 CT-6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소유주는 뉴욕 주에 살며 그해 이익에서 해마다 US$60,000를 분배금으로 받습니다.
| 연도 | 연방 | 뉴욕 주 | 뉴욕시 |
|---|---|---|---|
| 1년차 | S corporation | CT-6 없음: CT-3로 C corporation 프랜차이즈세와 MTA surcharge 적용. 소유주는 분배받은 US$60,000에 대해 과세 | GCT |
| 2년차 | S corporation | 기한 후에 CT-6 제출: 여전히 C corporation 연도 | GCT |
| 3년차 | S corporation | 승인되면 1월 1일부터 뉴욕 주 S corporation: CT-3-S | GCT |
1년차와 2년차는 주 세무국이 늦은 선택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뉴욕 주에서 C corporation 연도로 남습니다. 작성 안내에는 이를 요청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른가요?
- Form 2553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막 설립된 경우: 첫날부터 S corporation을 참고하세요.
- IRS에 연방 선택 기록이 없거나 선택이 늦은 경우: 늦은 S corporation 선택 구제를 참고하세요.
- CT-6를 놓쳤거나, 승인 통지서 없이 CT-3-S를 제출했거나, 뉴욕 주나 뉴저지 주의 첫 신고서이거나, 주주가 여러 주에 사는 경우: 지난 연도와 앞으로의 연도를 신고서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뉴욕시 세금까지 더해서 S 지위가 이익인지 따져 보는 경우: S corporation 선택을 해야 할까와 S corporation은 어떻게 과세되나를 참고하세요.
- 주주가 비거주 외국인, LLC 또는 신탁인 경우: S corporation 자격 요건을 참고하세요.
- IRS가 회사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IRS가 LLC를 분류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 Pass-through entity tax를 고려하는 경우: PTET 선택을 참고하세요.
- 사업이 다른 주에서도 이루어지는 경우: 다른 주의 사업 소득세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기존 역년 기준 회사의 S corporation 선택 통상 기한 효력이 생기는 역년의 날짜입니다. 전년도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 Form 2553과 뉴욕 주 CT-6의 통상 기한은 같습니다. 주말· | 3월 15일 | IRS: Form 2553 작성 안내 확인함 |
| 뉴저지 주: 연방 S corporation에 별도의 뉴저지 주 S 선택이 필요 없는 특권 기간의 시작일 이 날짜 이후에 시작하는 특권 기간(privilege period)부터, 법인으로 등록된 연방 S corporation은 연방 S 지위 증빙과 주주 관할 동의서(Shareholder Jurisdictional Consent)와 함께 CBT-100S를 제출합니다. 모든 주주가 C corporation 지위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전 기간에는 뉴저지 주 선택(CBT-2553) 또는 소급 선택(CBT-2553-R)이 필요했습니다. | 2022년 12월 22일 | 뉴저지 주 Division of Taxation: TB-105(R), S corporations and QSSSs 확인함 |
| 아칸소 주: 연방 S corporation이 Form AR1103 없이 아칸소 S corporation으로 신고해야 하는 과세연도의 시작일 이 날짜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연방 S corporation은 아칸소 S corporation(Form AR1100S)으로 제출해야 하며 C corporation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Form AR1103이 필요했습니다. | 2018년 1월 1일 | 아칸소 주 DFA: 2025 Sub-Chapter S Corporation Income Tax Instructions 확인함 |
| 뉴욕 주 CT-3-S 지연 또는 불완전 제출 가산세, 주주 한 명당 매월 주주 한 명당 매월 또는 한 달 미만 기간마다 최대 5개월까지 부과됩니다. | $50 | New York: CT-6 작성 안내 확인함 |
| 뉴욕 주 CT-3-S 주주별 가산세 최대 기간 CT-3-S 지연 또는 불완전 제출입니다. 한 달 미만도 한 달로 셉니다. | 5개월 | New York: CT-6 작성 안내 확인함 |
| 뉴욕주 S 선택 의무화 기준의 투자소득 비율 적격 연방 S corporation은 투자소득이 해당 과세연도 연방 총소득의 이 비율을 초과하면 뉴욕 S 지위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50% | 뉴욕 세무재정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 S corporation 프랜차이즈세 확인함 |
| 뉴욕시 GCT 전체 순소득 세율 뉴욕시에 배분된 순소득에 적용합니다. 대체 소득 기준에도 쓰입니다. | 8.85% 과세연도 2025 | NYC Finance: 일반 법인세(General Corporation Tax) 세율 확인함 |
| 뉴욕시 GCT 통상 자본세율 통상 사업· | 0.15% 과세연도 2025 | NYC Finance: 일반 법인세(General Corporation Tax) 세율 확인함 |
| 뉴욕시 GCT 자본 기준 세액 상한 통상 배분 자본 기준 세액에 대한 상한이며, GCT 총액의 상한이 아닙니다. | $1,000,000 과세연도 2025 | NYC Finance: NYC-3L 작성 안내 확인함 |
| 뉴욕시 GCT 소유주 보수 가산 소유 비율 기준 이 비율을 초과해 소유한 주주의 보수는 다시 더합니다. 의결권 주식과 무의결권 주식을 모두 셉니다. | 5% 과세연도 2025 | NYC Finance: NYC-3L 작성 안내 확인함 |
| 뉴욕시 GCT 소득· 대상 주주 보수를 더하고 연간 제외액 전액을 뺀 후에 적용합니다. | 15% 과세연도 2025 | NYC Finance: NYC-3L 작성 안내 확인함 |
| 뉴욕시 GCT 연간 고정 최소 세액 중 최저액 최저 수입 구간입니다. 최소 세액은 4가지 과세 기준 중 하나입니다. | $25 과세연도 2025 | NYC Finance: NYC-3L 작성 안내 확인함 |
| 뉴욕시 GCT 연간 고정 최소 세액 중 최고액 최고 수입 구간입니다. 단기 과세연도 규칙으로 최소 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5,000 과세연도 2025 | NYC Finance: NYC-3L 작성 안내 확인함 |
| 도시 안에서만 사업하는 법인이 자본 기준과 대체 기준을 건너뛸 수 있는 NYC GCT 총소득 한도 연방 총소득(IRC section 61)이 이 금액 미만이고, 사업 배분율이 100%이며, 투자나 자회사 자본· | $250,000 과세연도 2025 | NYC Finance: NYC-3L 작성 안내 확인함 |
| 아칸소 주: 이 금액 미만이면 패스스루 사업체가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는 비거주 구성원의 소득 지분 비거주 개인에게 하는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의 여섯 가지 예외 중 하나입니다. 다른 예외로는 합산 신고서와, 구성원이 아칸소 주 비거주자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겠다는 서명 동의서가 있습니다. | $1,000 과세연도 2025 | 아칸소 주 DFA: 2025 Sub-Chapter S Corporation Income Tax Instructions 확인함 |
| 뉴욕 주 PTET 연간 선택 마감일 주말이나 법정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입니다. | 3월 15일 | New York: 패스스루 사업체 세금 확인함 |
주요 출처
- 뉴욕 주 세무국(New York Tax Department): S corporation의 프랜차이즈세
- 뉴욕 주 세무국: Form CT-6 작성 안내
- 뉴욕 주 상원(New York State Senate): 세법 section 660
- 뉴욕 주 상원: 세법 section 612
- 뉴욕 주 상원: General Construction Law section 25-a
- 뉴욕 주 세무국: Article 9-A 정의(MTA surcharge)
- 뉴욕 주 세무국: Form IT-201 작성 안내
- 뉴욕 주 세무국: 번호순 소득세 서식 목록
- 뉴욕 주 세무국: Pass-through entity tax
- 뉴욕시 재무국(NYC Department of Finance): General Corporation Tax
- 뉴욕시 재무국: General Corporation Tax 세율
- 뉴욕시 재무국: Form NYC-3L 작성 안내
- 뉴저지 주 세무국(New Jersey Division of Taxation): TB-105(R), S corporation
- 뉴저지 주 세무국: S corporation 절차 변경 FAQ
- 뉴저지 주 세무국: CBT-100S 작성 안내
- 뉴저지 주 세무국: S corporation 지위 선택하기
- 뉴저지 주 세무국: Corporation Business Tax 서식
-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세 위원회(FTB): Form 100S 작성 안내
- 아칸소 주 재무행정국(Arkansas DFA): Sub-Chapter S Corporation 소득세 작성 안내
- IRS: Form 2553 작성 안내
이 가이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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