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외에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파는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자
- 주식 매각, 자산 매각, 청산 중 무엇이 나은지 따져 보는 해외 지배 법인(CFC)의 미국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매각 전에 회사가 지급한 배당
- 해외 주식을 소유한 미국 법인의 매각
- 상대 국가가 자체 규정으로 매각에 부과하는 해외 세금
-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 계산
미국 소유주가 해외 회사의 주식을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요?
해외 회사의 주식을 팔아 생긴 이익은 보통 양도소득이며, 매각가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주식을 1년 초과 보유했다면 그 이익에 대한 연방 세율은 최대 20%입니다(IRS: Publication 544). 양도소득과 배당은 소득이 기준액을 넘으면 3.8%의 순투자소득세 대상이기도 합니다(IRS: 순투자소득세).
지분이 큰 소유주에게는 section 1248이 이 결과를 바꿉니다.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기간에 그 회사가 해외 지배 법인(CFC)이었다면 양도차익의 일부 또는 전부가 배당으로 과세됩니다(26 U.S.C. 1248). 회사가 쌓아 두었지만 본인에게 과세된 적이 없는 이익은 매각 안에서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매각이 간단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나라. 상대 국가도 매각에 과세할 수 있고, 미국은 그 세금을 전액 세액공제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익 기록 부재. 연도별 이익 수치가 없으면 양도차익 전체가 배당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 누락한 Form 5471 연도. 매각에는 그 연도들의 수치가 필요하고, 누락한 연도에는 신고했어야 할 CFC 소득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거래 구조. 주식 매각, 자산 매각, 청산은 과세 방식이 다르며, 선택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 주식 매입 기록과 취득가액, 추가로 출자한 자본
- CFC였던 기간 중 본인이 소유한 모든 연도의 회사 재무제표
- 본인의 Form 5471과 매년 이미 신고한 CFC 소득
- 회사가 매년 낸 해외 세금, 그리고 매각에 부과된 해외 세금
- 매매 계약서, 거래 종결 명세서, 주식이 넘어간 날짜
- 가족과 본인이 소유한 다른 회사를 포함해 회사 주식을 소유한 사람
- 매각 연도에 거주하고 일한 곳(세무상 거주지)
section 1248은 언제 양도차익을 배당으로 바꾸나요?
section 1248은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적용됩니다. 본인이 미국인이고, 매각일에 끝나는 5년 중 어느 때든 회사가 CFC인 동안 전체 의결권의 10% 이상을 소유한 경우입니다(26 U.S.C. 1248(a)). 다른 사업체를 통해 보유한 주식과 일부 가족이 보유한 주식도 CFC 소유 규정에 따라 이 요건에 포함됩니다.
미국 주주들이 의결권 또는 가치의 50% 초과를 합쳐서 소유하면 해외 회사는 CFC입니다(26 U.S.C. 957(a)). 미국 주주는 의결권 또는 가치의 10% 이상을 가진 미국인입니다(26 U.S.C. 951(b)). Section 1248 자체는 의결권만 봅니다. 가치로는 10%를 갖지만 의결권은 그보다 적은 소유주는 매년 CFC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어도 section 1248 밖에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혼자 또는 미국 가족과 함께 소유한 회사는 보통 CFC입니다. 소유 지분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외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상황 | Section 1248 결과 |
|---|---|
| 매각 전 5년 안에 CFC였던 기간에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함 | CFC였던 기간에 과세되지 않은 이익 한도까지 양도차익이 배당이 됩니다 |
| 의결권의 10%에 도달한 적이 없거나, 회사가 CFC였던 적이 없음 | Section 1248이 적용되지 않으니 수동적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
| 손실로 매각함 | 성격을 바꿀 소득이 없습니다. Section 1248은 이익에만 적용됩니다 |
| 주식을 1년 이하 보유함 | 이익은 이미 단기이며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Section 1248은 이 이익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완전 청산처럼 매각으로 취급되는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법은 완전 청산을 본인 주식의 교환으로 봅니다(26 U.S.C. 331).
양도차익 중 얼마가 배당이 되나요?
배당이 되는 부분은 양도차익과, 회사가 CFC인 동안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연도들의 회사 배당 가능 이익(E&P) 중 본인 몫에서 이미 과세된 이익을 뺀 금액 중 작은 금액입니다. 나머지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남습니다.
배당 가능 이익(E&P)은 대략 미국 세법으로 계산한 회사의 이익입니다. 제출한 현지 회계가 아니라 미국 법인과 비슷한 미국 규정으로 계산합니다(26 U.S.C. 1248(c)). CFC 규정으로 이미 본인 소득에 포함된 이익은 제외되므로 두 번 과세되지 않습니다(26 U.S.C. 1248(d)(1)). 여기에는 subpart F 소득(주로 수동적 소득과 일부 특수관계자 소득)과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과거에는 글로벌 무형자산 저율과세 소득, 즉 GILTI라고 불렀습니다)이 포함되며, 법은 이 목적상 둘을 같게 취급합니다(26 U.S.C. 951A).
주식을 사기 전의 연도나 회사가 CFC가 아니었던 연도의 이익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하위 해외 법인을 소유한다면 그 법인들의 이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매각 연도에는 주식을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회사의 subpart F 소득과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 중 본인 몫도 소득에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포함액은 마지막 소유일이 속한 해의 신고서에 적습니다(26 U.S.C. 951(a)(2) 및 (3)). 이 금액은 주식 취득가액을 높이고 section 1248 배당에서는 제외되므로 같은 이익이 두 번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기간별 규정은 2025년 이후에 시작하는 회사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회사 연도가 2025년에 시작했다면 이전 규정이 적용되어 그 연도의 마지막 날 소유주만 subpart F 소득을 포함합니다.
section 1248 배당에도 적격 배당 세율이 적용되나요?
회사가 적격 외국 법인이고 다른 적격 배당 요건도 충족하면 section 1248 배당도 적격 배당이 되어 양도소득 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IRS가 Notice 2004-70에서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37%의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대체로 승인된 미국 소득세 조약의 적용을 받거나, 미국 영토에서 설립되었거나,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가 아닌 회사를 뜻합니다. 홍콩처럼 조약이 없는 지역의 회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IRS: Publication 550, 26 U.S.C. 1(h)(11)(C)). CFC의 10% 미국 주주에게는 그 회사를 PFIC로 취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어서 이 예외가 문제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체 요건은 해외 법인 배당에 있습니다.
배당이 적격 배당이 아니어도 1년 초과 보유한 개인에게는 section 1248(b)가 미국 세금에 상한을 둘 수 있습니다. 대략 그 상한은 해외 세금을 낸 뒤 회사가 그 이익에 대해 추가로 부담했을 미국 법인세에 나머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이 상한을 쓰려면 회사가 낸 해외 세금을 증빙해야 합니다(26 U.S.C. 1248(b) 및 (h)).
회사의 이익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배당 가능 이익(E&P) 수치를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차익 전체가 배당으로 취급됩니다(26 U.S.C. 1248(h)). 규정은 입증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을 포함한 기한까지 매각 연도 신고서에 스케줄을 첨부해야 합니다(26 CFR 1.1248-7). 수치가 정규 기한까지 준비되지 않으면 신고서 기한을 연장하면 시간을 더 벌 수 있습니다.
이 스케줄에는 본인 이름, 주소, 식별번호, 매각한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 가능 이익이 나와야 하며, 보유 기간의 회사 연도마다 다음과 같은 항목도 적습니다.
- 회사 이름, 국가, 결산일.
- 규정에 따라 계산한 연도별 배당 가능 이익.
- 본인이 보유한 주식 수와 발행 주식 수.
- 그 주식에 대해 CFC 규정에 따라 이미 소득에 포함된 금액.
IRS가 요청하면 각 수치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락이나 오류는 고의가 아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요건을 지켰으며, 수치를 입증할 때 바로잡은 경우에만 용서됩니다. section 1248(b) 상한도 받으려면 회사가 낸 해외 세금도 같은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지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여러 해의 미국 기준 이익을 다시 만드는 일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이전 Form 5471이 완전했다면 더 빨리 진행됩니다.
이전에 포함한 CFC 소득이 주식 취득가액을 높이나요?
네. CFC 규정에 따라 소득에 포함한 금액은 주식 취득가액을 높이고, 그만큼 양도차익이 줄어듭니다(26 U.S.C. 961(a)).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도 이 목적상 포함됩니다(26 U.S.C. 951A).
이미 과세된 이익을 배당하면 취득가액은 다시 줄어듭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매입가와 추가 출자 자본에서 시작해 과거 소득 포함액만큼 늘고, 이미 과세된 이익의 배당만큼 줄어듭니다. 어느 해에 section 962 선택을 했다면 그 연도의 소득 포함액은 그에 대해 낸 미국 세금만큼만 취득가액을 높입니다(26 U.S.C. 961(a)). Form 5471 Schedule P가 이렇게 이미 과세된 이익을 추적합니다(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매각 전에 지급된 배당은 해외 법인 배당을 참고하세요.
매각에 대해 낸 해외 세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전액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상 거주지가 미국인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의 경우 주식 매각 이익은 미국 원천 소득입니다(26 U.S.C. 865(a)).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미국 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허용하므로, 미국 원천 이익에 부과된 해외 세금은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황 | 효과 |
|---|---|
| 미국 조세조약이 그 이익을 해외 원천으로 정하고 본인이 그 취급을 선택함 | 이익은 해외 원천으로 취급되며, 별도의 Form 1116에서 자체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나라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를 위한 조약의 이중과세 구제 규정으로만 원천이 바뀐 이익은 별도 한도를 받지 못합니다(26 U.S.C. 865(h), IRS: Instructions for Form 1116). Form 8833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세무상 거주지가 해외이고 그 나라가 실제로 이익에 10% 이상 과세함 | 이익이 해외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26 U.S.C. 865(g)) |
| 이익 중 일부가 section 1248 배당임 | 그 부분은 해외 회사의 배당이므로 해외 원천입니다(26 U.S.C. 862(a)(2)). 다만 회사가 직접 벌어들인 미국 원천 소득에 해당하는 몫은 예외입니다(26 U.S.C. 904(h)). 적격 배당은 세액공제 한도 계산에서 줄여서 반영합니다 |
조약이 이익의 원천을 바꾸는지는 그 조약의 양도소득 조항에 달려 있습니다. 범주, 한도, 이월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이월을 참고하세요.
구매자가 주식이 아니라 회사의 자산을 사려고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자산 매각에서는 회사가 자산을 팔고 자신의 이익에 대해 현지 세금을 냅니다. 미국에서는 그 이익이 해당 연도 회사 소득이 되고, 일부 또는 전부가 CFC 규정에 따라 본인의 신고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후 현금을 가져오는 방법은 배당이나 청산이며, 청산은 본인 주식의 매각으로 취급되므로 그때 section 1248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26 U.S.C. 331).
매각 전에 한 사업체 분류 선택(Form 8832)은 무엇을 파는 것인지를 바꿉니다. 회사가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소유주 1명) 또는 파트너십으로 취급받겠다고 선택하면 IRS는 이를 회사가 모든 자산을 청산하여 소유주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봅니다(IRS: Form 8832 및 작성 안내). 이 간주 청산만으로도 구매자가 대금을 내기 전에 회사 이익에 section 1248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뒤 별도 과세 대상이 아닌 사업체로 취급되는 회사를 파는 것은 자산 매각이며 자산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파트너십으로 취급되는 회사의 지분을 파는 것은 파트너십 규정을 따릅니다. 해외 국가는 여전히 자체 규정에 따라 회사와 매각에 과세합니다.
해외 회사가 아직 선택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해외 법인 정보 서식에서 다룹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각 구조의 세후 결과를 비교하세요. 미국 사업체 매각은 사업체 매각을 참고하세요.
매각 연도에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매각 연도에는 보통 다음이 필요합니다.
| 서식 또는 항목 | 신고하는 내용 |
|---|---|
| Form 5471과 Schedule O Part II Section D | 본인의 주식 처분. 소유 요건인 10% 밑으로 내려간 미국인은 유형 3 제출자입니다(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
| Form 5471의 다른 스케줄 | 본인이 소유주였던 회사의 마지막 연도로, 다른 제출 유형(예: 본인의 과세연도 중 어느 때든 50%를 넘는 지배)에 따라 제출합니다 |
| Section 1248 스케줄 | 매각한 주식에 해당하는 배당 가능 이익으로, 기한 내 신고서에 첨부합니다(26 CFR 1.1248-7) |
| Form 8949와 Schedule D | 매각에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부분(IRS: Publication 544). Schedule D 작성 안내는 section 1248 이익을 특별 취급이 필요한 항목으로 나열합니다(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D) |
| Form 1040의 배당소득 | section 1248 배당 부분 |
| Form 1116(조약에 의존하면 Form 8833도) | 외국납부세액공제. 조약으로 원천이 바뀐 이익에는 별도 서식을 사용합니다 |
Form 5471 정보를 누락하면 회사별, 연도별로 $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신고서가 세금 부과에 열려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를 제출한 적이 없다면 매각 연도를 제출하기 전에 늦은 해외 법인 정보 신고서를 확인하세요. 회사를 청산하거나 해외 사업이 지점 또는 파트너십일 때 마지막 연도에 필요한 서식은 해외 법인 정보 서식을 참고하세요.
지분이 작거나 회사가 CFC가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section 1248은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차익은 일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입니다. 다만 회사가 PFIC이면 이익이 이자 부담과 함께 일반 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 PFIC 규정을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이며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중국 회사의 단독 소유주
미국 시민권자가 중국 사업 회사 지분 100%를 $1,500,000에 팝니다. 취득가액은 $200,000이므로 양도차익은 $1,300,000입니다. 그녀가 소유한 동안 회사는 CFC였고, 본인 소득에 포함된 적이 없는 배당 가능 이익이 $500,000 쌓였습니다(예: 매년 고세율 제외를 선택했기 때문).
- Section 1248 배당: $500,000. 중국과 미국의 조약은 승인 목록에 있으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이 배당은 적격 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800,000, Form 8949와 Schedule D에 신고합니다.
- section 1248 스케줄을 첨부하고 Schedule O와 함께 Form 5471을 제출합니다.
매년 이미 과세된 홍콩 회사
미국 거주자가 홍콩 무역 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합니다. 5년 동안 회사 이익 $900,000는 CFC 규정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었고, 다른 이익 $100,000는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그는 $1,600,000에 팔며 매입 원가는 $100,000였습니다.
- 1년차부터 5년차: 배당이 없었으므로 소득 포함액이 취득가액을 $100,000에서 $1,000,000로 높입니다.
- 매각 연도: 양도차익은 $1,500,000가 아니라 $600,000입니다.
- Section 1248 배당: 과세되지 않은 이익뿐인 $100,000. 홍콩은 미국과 소득세 조약이 없으므로 이 배당은 적격 배당이 아니며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section 1248(b) 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500,000.
이익 기록이 없는 경우
소유주가 10년 동안 보유한 CFC를 팔아 $400,000의 양도차익이 생겼습니다. 회사의 장부는 현지 신고용으로만 작성되었고 Form 5471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매각 연도 신고서의 연장 기한까지 이익 수치를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 $400,000 전체가 배당으로 취급되며, 회사가 낸 해외 세금을 증빙하지 못하면 section 1248(b) 상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누락한 Form 5471은 subpart F 소득이나 GILTI 같은 누락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연도들을 바로잡으면 배당 부분과 주식 취득가액이 모두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제안은 받았지만 아직 서명하지 않은 경우. 주식 매각, 자산 매각, 매각 전 선택은 미국과 해외 세금이 다르므로 국경 간 세무 지원으로 먼저 비교하세요.
- 상대 국가도 이익에 과세하는 경우(예: 캐나다에 살면서 그곳의 회사를 매각). 세무상 거주지, 조약에 따른 원천 변경, 세액공제 한도에 따라 그 세금을 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이월과 국경 간 세무 지원을 참고하세요.
- Form 5471을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매각 연도 신고서 전이나 함께 이전 연도를 바로잡으세요. 늦은 해외 법인 정보 신고서와 국경 간 세무 지원을 참고하세요.
- 회사 장부가 현지 신고용으로만 작성된 경우. 연도별 미국 기준 배당 가능 이익을 다시 만드는 작업이 양도차익 중 배당이 되는 몫을 결정합니다. 신고서 기한 전에 국경 간 세무 지원으로 시작하세요.
- 회사가 매각 전에 배당을 지급한 경우. 해외 법인 배당을 참고하세요.
- 회사를 정리하는 중이거나 회사가 지점 또는 파트너십인 경우. 해외 법인 정보 서식을 참고하세요.
- 지분이 작거나 펀드와 비슷한 회사를 소유한 경우. 해외 투자 PFIC 규정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 회사이고 국경을 넘어 이주하는 경우. 회사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 이주하기를 참고하세요.
- 매각하려는 사업체가 미국에 있는 경우. 사업체 매각을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미국 주주에 해당하는 해외 법인 소유 기준 의결권 또는 주식 가치. Form 5471 Category 2와 3에서 쓰는 기본 주식 기준이기도 합니다 | 10%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확인함 |
| 미국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을 장기로 분류하는 보유 기간 1년 이하는 단기입니다. 보유 기간은 취득일 다음 날부터 처분일(처분일 포함)까지 계산하며, 일부 자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1년 초과 | IRS: Topic no. 409,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확인함 |
| 대부분의 순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연방 최고 세율 15% 양도소득 과세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특수한 이익 유형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 | IRS: Topic 409,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확인함 |
| 순투자소득세율 순투자소득과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신고 유형별 기준을 넘는 부분 중 더 작은 금액에 적용하는 세율 | 3.8% | IRS: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확인함 |
| 외국 법인을 해외 지배 법인(CFC)으로 만드는 미국 주주의 소유 비율 연중 어느 하루라도 미국 주주(각각 10% 이상을 보유한 미국인)가 직접, 간접 또는 의제 보유한 의결권 총합 또는 총가치에 대한 비율입니다. 26 U.S.C. 957(a) | 50% 초과 | 미국 법전(US Code): 26 U.S.C. 957 확인함 |
| 개인의 최고 연방 소득세율 section 1 표의 최고 세율. 개인의 수동적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고세율 테스트에서 쓰는 세율이기도 합니다 (Treas. Reg. 1.904-4(c)). | 37% 과세연도 2026 | IRS: Revenue Procedure 2025-32 확인함 |
| 해외에 세무상 거주지가 있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의 동산 양도차익을 해외 원천으로 보기 위해 필요한 해외 세금 양도차익의 이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실제로 외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은 미국 거주자로 보며 양도차익은 미국 원천이 됩니다 (IRC 865(g)(2)). 재고자산, 감가상각 자산, 일부 무형자산, 해외 사무소를 통한 매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10% | 26 U.S.C. 865, Source rules for personal property sales 확인함 |
| 해외 법인 지배 기준 Category 4 지배 또는 일반 CFC 테스트에서 소유 지분이 의결권 또는 가치의 이 비율을 넘어야 합니다 | 50%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957 확인함 |
| 필수 Form 5471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최초 가산세 section 6038(a)에 따른 정보를 위한 각 외국 법인의 회계기간별 금액 | $1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확인함 |
주요 출처
- US Code: 26 U.S.C. 1248, gain from sales of stock in certain foreign corporations, 특정 외국 법인 주식 매각 이익
-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6 CFR 1.1248-7, taxpayer to establish earnings and profits, 배당 가능 이익 입증
- US Code: 26 U.S.C. 951, amounts included by US shareholders
- US Code: 26 U.S.C. 957,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s
- US Code: 26 U.S.C. 951A, net CFC tested income
- US Code: 26 U.S.C. 961, basis adjustments for CFC stock
- US Code: 26 U.S.C. 1, qualified dividend rules in section 1(h)(11), 적격 배당 규정
- IRS: Notice 2004-70, qualified dividends from foreign corporations
- IRS: Publication 550,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 US Code: 26 U.S.C. 865, source of gain on personal property, 동산 매각 이익의 원천
- US Code: 26 U.S.C. 862, income from sources outside the US, 미국 밖 원천 소득
- US Code: 26 U.S.C. 904, foreign tax credit limit
- IRS: Instructions for Form 1116
- US Code: 26 U.S.C. 331, corporate liquidations
- IRS: Form 8832 and instructions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 IRS: Publication 544, Sales and Other Dispositions of Assets
- 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D (Form 1040)
- IRS: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net investment income tax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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