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외에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회사에서 배당을 받는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자
- 과거에 해외 지배 법인(CFC)의 이익에 대해 이미 과세를 받은 CFC 소유주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배당 전에 법인 이익이 어떻게 과세되는지(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 subpart F)
- 주식 매각과 section 1248
- 배당을 받는 미국 법인
- PFIC 규정이 적용되는 해외 펀드와 수동적 법인
본인의 해외 법인에서 받은 배당은 미국에서 과세되나요?
네. 해외에서 설립된 법인의 배당은 그 법인이 현지에서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자의 미국 세금 신고서에서 과세됩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해외 지배 법인(CFC) 규정에 따라 이미 과세된 이익에서 나온 배당입니다. section 959가 같은 이익에 두 번 과세되지 않도록 막아 줍니다. 그 이익에 section 962 선택을 했다면 배당금 중 일부는 다시 과세됩니다(아래 참조).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대부분의 경우가 정리됩니다.
| 질문 | 중요한 이유 |
|---|---|
| 이익이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 또는 subpart F 소득으로 이미 본인에게 과세되었나요? | 그 부분의 배당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 해당 법인이 적격 외국 법인인가요? | 과세되는 부분에 일반 소득세율 대신 최대 20%까지의 양도소득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상대 국가가 배당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나요? | 그 세금은 한도 안에서 Form 1116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FC 지분이 10% 이상이거나, 과거에 section 962 선택을 했거나, 이미 과세된 이익의 연도별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나, 배당이 법인 이익보다 크거나, 본인이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가 되기 전 연도의 이익이 법인에 남아 있다면 간단한 사례가 아닙니다(그 이익은 미국에서 과세된 적이 없으므로 지금 배당하면 과세 대상 배당입니다). 배당 전에 법인 이익이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해외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에서 확인하세요.
준비할 자료:
- 배당마다 날짜, 금액, 통화가 나온 이사회 결의서 또는 은행 기록
- 연도별 법인 이익과 과거 Form 5471(Schedule P 포함)
-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 subpart F 소득 또는 section 962 선택이 나온 과거 신고서
- 해외 원천징수 증빙 또는 영수증
- 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 법인임을 보여 주는 서류(예: 현지 세무 등록증)
- 배당일과 원천징수일의 환율과 그 출처
- 본인의 주식 취득가액
어떤 해외 법인의 배당이 적격 배당인가요?
배당이 적격 배당이 되려면 지급 법인이 적격 외국 법인이어야 하고, 배당이 있는 해와 그 전 해에 PFIC가 아니어야 하며, 배당락일 60일 전부터 시작하는 121일 기간 중 60일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Publication 550). 해외 법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적격 외국 법인입니다.
| 요건 | 의미 |
|---|---|
| 조세조약 요건 | IRS 목록에 있는 미국 소득세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조약의 혜택 제한 조항도 충족합니다. |
| 미국 상장 요건 | 주식(또는 그 예탁증서)이 미국 전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
| 미국 영토 요건 | 법인이 미국 영토에서 설립되었습니다. |
Notice 2024-11의 조약 목록에는 캐나다,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영국과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홍콩은 목록에 없고, 포괄적인 미국 소득세 조약이 없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상장된 주식이 없고 다른 나라에서 조약상 거주자 지위도 없는 홍콩 비상장 법인의 배당은 일반적으로 적격 배당이 아니라 일반 배당입니다.
과세된 적이 없는 이익에서 CFC가 지급한 배당도 그 CFC가 위 요건을 충족하면 적격 배당이 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50). 현금이나 투자자산이 대부분인 소규모 법인은 PFIC가 될 수도 있지만, 10% 소유주에게는 그 법인이 CFC인 동안 PFIC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section 1297(d)). 자세한 내용은 PFIC 규정을 참고하세요.
CFC 규정으로 이미 이익에 과세되었습니다. 배당은 비과세인가요?
이미 과세된 이익(PTEP)에서 나온 배당 부분은 그렇습니다. section 959는 section 951(a)에 따라 소득에 포함된 이익을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제951A조는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과거에는 글로벌 무형자산 저율과세 소득, 즉 GILTI라고 불렀습니다)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합니다. section 959(c)에 따르면 배당은 먼저 PTEP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과세되지 않은 이익에서 나오며, 이 부분이 과세 대상 배당입니다.
이 제외는 기록이 있어야 적용됩니다. Form 5471 작성 안내는 주요 제출 유형에 해당하는 미국 주주마다 Schedule P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Schedule P는 PTEP를 연도와 그룹별로 법인 통화 기준으로, 그리고 본인의 미국 달러 취득가액 기준으로 추적합니다. 이 내역이 없으면 배당이 새로운 배당으로 보여 두 번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내역을 다시 만들려면 연도별 이익과 소득 포함액을 처음부터 되짚어야 합니다. 소규모 해외 법인의 장부를 참고하세요.
PTEP 배당은 주식 취득가액도 낮춥니다. 배당이 취득가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양도소득입니다.
이미 과세된 이익을 배당할 때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생기나요?
보통 생깁니다. Section 986(c)는 이익이 본인에게 과세된 해와 배당 지급일 사이의 환율 변동에 과세합니다. 이 손익은 일반 소득이며 원래 소득 포함액과 원천이 같습니다. Form 5471 작성 안내는 PTEP를 배당할 때 이를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Schedule P의 미국 달러 취득가액이 출발점입니다. 소득에 포함된 이후 법인 통화가 달러 대비 올랐다면 이익이 생기고, 내렸다면 손실이 생깁니다.
예전에 section 962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선택한 해에 그 이익에 대해 낸 미국 세금을 넘는 부분이 과세됩니다. Section 962(d)는 선택 대상 이익에 대해 section 959의 제외를 배제합니다. 이 선택은 소득 포함액에 법인세율로 과세하고 법인이 낸 해외 세금에 세액공제를 허용했습니다. 그 대가로 현금을 가져올 때 두 번째 과세가 생깁니다.
그 과세 부분이 적격 배당인지는 위의 적격 외국 법인 요건으로 판단하므로, 조약이 없는 지역의 법인은 일반 세율로 과세됩니다. 이 선택은 IRS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선택한 해마다 소득 포함액과 낸 세금을 기록해 두세요. 몇 년 뒤 과세 금액이 그 수치로 정해집니다. 기록이 없다면 배당을 신고하기 전에 선택한 해의 신고서에서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국경 간 세무 지원을 참고하세요.
배당에서 해외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배당이 속한 범주에 맞춰 Form 1116으로 신청합니다. 배당이 적격 배당이면 Form 1116 작성 안내에 따라 1a줄 금액을 양도소득 세율에 맞춘 비율로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세액공제 한도가 실제로 낸 낮은 세율과 맞습니다. 다만 해외 적격 배당과 양도소득 분배금 합계가 $20,000 미만이고 조정 예외의 나머지 요건도 충족하면 줄이지 않습니다. CFC 지분이 10% 이상인 소유주의 배당은 자동으로 수동적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투시 규정에 따라 CFC의 수동적 소득에서 나온 만큼만 수동적 소득 범주로 분류합니다.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법인의 배당은 보통 일반 범주에 들어갑니다.
조약 세율을 넘는 원천징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Form 1116 작성 안내), 초과분은 상대 국가에 환급을 청구하세요.
| 배당 지급 국가 | 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조약상 상한 |
|---|---|
| 중국 | 미국-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10% |
| 캐나다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에 따라 15% |
| 홍콩 | 미국과의 조세조약 없음 |
캐나다 법인이 조약 세율보다 많이 원천징수했다면 조약 세율을 적용받거나 환급받는 방법은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에 있습니다.
PTEP 배당에서 원천징수된 세금도 배당 자체는 소득이 아니지만 Form 1116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앞서 소득에 포함한 때와 같은 범주에 넣습니다.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GILTI)에서 나온 PTEP라면 section 951A 범주이며, 이 범주는 이월이 되지 않고(section 904(c)) 배당을 받는 해에는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 세금 상당 부분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PTEP에 대한 세액공제는 10%만큼 줄어듭니다(section 960(d)(4)). 이 감액은 2025년 6월 28일 이후에 적용되지만, 그 날짜가 세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소득 포함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법에 명확하지 않으므로 오래된 PTEP 배당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회성 section 965 이전 세금에서 나온 PTEP도 세액공제가 일부만 인정됩니다. Section 960(c)는 초과 한도 계정을 통해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Form 1116 작성 안내).
본인 회사의 배당은 보통 Form 1116이 필요합니다. Form 1116을 생략하는 간이 방식은 Form 1099-DIV 같은 지급 명세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도, 이월, 공제 가능한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범주를 참고하세요.
배당에 순투자소득세가 적용되나요?
네. 과세 대상 배당은 순투자소득에 포함됩니다. 수정 조정 총소득이 독신 신고자는 $200,000, 부부 합산 신고는 $250,000를 넘으면 3.8% 세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Form 8960 작성 안내). 외국납부세액공제로는 이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 IRS는 외국 소득세 세액공제가 일반 소득세에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IRS 질의응답).
PTEP 배당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세금은 CFC 소득이 과세된 해에 포함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면 현금을 받은 때 CFC 소득을 반영합니다(Regulations section 1.1411-10(g)). 그 선택이 없으면 소득세에서는 비과세인 PTEP 배당이 보통 Form 8960의 6번 줄과 수정 조정 총소득에 더해져 기준액을 넘기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Form 8960 작성 안내). 선택했다면 앞선 소득 포함액은 해당 연도에 반영되었고 배당은 제외됩니다. 과거 Form 8960을 보면 어느 방식을 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Form 1099-DIV가 없습니다. 신고서 어디에 쓰고 어떤 환율을 쓰나요?
그래도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은 보통 Form 1099-DIV를 발행하지 않지만, Publication 550에 따르면 모든 배당소득은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 배당은 Form 1040의 3b줄에, 그중 적격 배당은 3a줄에 적습니다. PTEP 부분은 두 줄 모두에 적지 않습니다. $1,500를 넘는 일반 배당은 Schedule B Part II에 지급 법인의 이름과 함께 적고, 같은 서식의 Part III에서는 해외 계좌와 해외 신탁에 대해 묻습니다(Schedule B 작성 안내).
배당을 받은 날의 환율로 미국 달러로 환산합니다(IRS 환율 안내). 환율과 그 출처를 이사회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배당이 법인 이익보다 크면 어떻게 되나요?
당기 이익과 누적 이익을 넘는 부분은 배당이 아닙니다. Section 301(c)에 따라 먼저 주식 취득가액을 줄이고, 취득가액을 넘는 금액은 주식을 판 것으로 보는 양도소득입니다(Publication 550). 이 판단은 미국 규정으로 계산한 배당 가능 이익(E&P)에 따르므로 법인의 현지 회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식 매각과 section 1248은 해외 법인 매각을 참고하세요.
예시
모든 금액은 미국 달러이며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미국에서 과세된 적이 없는 이익을 가진 중국 법인
소유주가 미국 거주자가 되기 전에 쌓인 중국 법인의 이익에서 $100,000를 배당으로 받았고, 그 이익은 미국에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조약 상한인 $10,000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법인은 조약 요건을 충족하고 PFIC가 아니므로 이 배당은 적격 배당입니다. 15% 세율이면 세액공제 전 미국 세금은 $15,000입니다. $10,000는 Form 1116에 신고하며, 적극적으로 영업하는 법인이라면 보통 일반 범주입니다. 이 배당은 적격 배당이고 조정 예외를 적용하기에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1a줄에는 $100,000가 아니라 $100,000 × 0.4054 = $40,540를 적습니다. 그다음 Form 1116 한도에 따라 $10,000 중 얼마를 $15,000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가 정해집니다. 수정 조정 총소득이 순투자소득세 기준액을 넘으면 $3,800(3.8%인 $100,000)이 추가로 부과되며, 중국 원천징수세로는 이를 줄일 수 없습니다.
CFC 규정으로 매년 과세된 홍콩 법인
소유주가 과거 여러 해에 걸쳐 $150,000의 GILTI(현재의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에 과세되었습니다. 법인이 $200,000를 배당합니다.
- 처음 $150,000는 PTEP에서 나온 것이어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식 취득가액을 낮추고 환차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나머지 $50,000는 과세되지 않은 이익에서 나온 배당입니다.
- 홍콩은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이 없고 주식도 미국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50,000는 일반적으로 일반 배당입니다.
과거 section 962 선택
소유주가 $100,000의 subpart F 소득 포함액에 section 962를 선택했고, 해외 세액공제 없이 미국 세금으로 $21,000를 냈습니다. 이후 법인이 그 $100,000를 배당합니다. Section 962(d)에 따라 $79,000가 배당으로 과세되며, 법인이 적격 외국 법인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격 배당이 됩니다. 순 CFC 테스트 대상 소득 포함액이라면 낸 세금이 다르므로 과세 부분도 달라집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배당 전에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거나 Form 5471을 제출한 적이 없는 경우: 해외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과 늦은 Form 5471을 보시고 국경 간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PTEP 또는 section 962 내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여러 해의 이익과 Schedule P를 다시 만드는 일은 국경 간 세무 업무입니다. 소규모 해외 법인의 장부부터 시작하세요.
- 미국으로 이주했고 캐나다 법인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 이주 전부터 남아 있던 이익은 배당할 때 과세 대상 배당입니다.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를 보시고 국경 간 세무 지원을 받으세요.
- 영주권자이고 법인이 중국 본토에 있는 경우: 중국에 회사가 있는 영주권자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홍콩에 있는 경우: 홍콩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해외 법인 매각을 참고하세요.
- 본인이 아니라 미국 법인이 배당을 받는 경우: 해외 사업 법인의 미국 모회사를 참고하세요.
- 법인이 펀드이거나 대부분 투자자산을 보유한 경우: PFIC 규정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경우: 캐나다 법인을 소유한 미국인을 참고하세요.
- Form 1116 한도나 이월이 궁금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범주를 참고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대부분의 순 장기 양도소득에 대한 연방 최고 세율 15% 양도소득 과세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적용됩니다. 특수한 이익 유형에는 다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0% | IRS: Topic 409,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확인함 |
| 미국 주주에 해당하는 해외 법인 소유 기준 의결권 또는 주식 가치. Form 5471 Category 2와 3에서 쓰는 기본 주식 기준이기도 합니다 | 10%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확인함 |
| Form 1116 조정 예외: 해외 원천 적격 배당과 양도소득 분배금의 합계가 이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이며, 다른 하나는 Qualified Dividends and Capital Gain Tax Worksheet 5번 줄 상한입니다. 이 예외가 없으면 해외 원천 적격 배당에 Form 1116 1a번 줄에서 0.4054(15% 세율) 또는 0.5405(20% 세율)를 곱합니다 | $20,000 과세연도 2025 | IRS: Instructions for Form 1116 확인함 |
| 미국–중국 조세조약상 개인 일반 배당 원천징수율 IRS Tax Treaty Table 1의 중국 일반 배당 항목입니다. 조세조약 적용 자격과 거주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10% | IRS: Tax Treaty Table 1 확인함 |
| 캐나다-미국 조세조약상 배당금 원천징수율, 그 외 모든 경우 제X조(2)(b)항: 수익적 소유자가 의결권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 아닌 경우(개인 포함)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 15% |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 Canada): 캐나다-미국 조세조약 (통합본) 확인함 |
| Section 951A PTEP 분배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불허 2025년 6월 28일 이후 section 951A 포함액에 귀속되는 section 959(a) 분배에 대한 해외 소득세에 적용됩니다 | 10% 과세연도 2026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960(d)(4) 확인함 |
| 순투자소득세 기준액, 미혼 또는 세대주 수정 조정 총소득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200,000 | IRS: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Net Investment Income Tax 확인함 |
| 순투자소득세 기준액, 부부 합산 신고 수정 조정 총소득입니다. 물가 연동은 없습니다 | $250,000 | IRS: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Net Investment Income Tax 확인함 |
| 순투자소득세율 순투자소득과 수정 조정 총소득(MAGI)이 신고 유형별 기준을 넘는 부분 중 더 작은 금액에 적용하는 세율 | 3.8% | IRS: 순투자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확인함 |
| Schedule B (Form 1040)가 필요해지는 과세 대상 이자 또는 일반 배당 금액 Schedule B는 금액과 관계없이 해외 금융계좌나 해외 신탁 분배, 위탁자 또는 양도인이 있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 $1,500 과세연도 2025 | 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B (Form 1040)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Publication 550, Investment Income and Expenses
- IRS: Notice 2024-11, treaties for qualified dividends (Internal Revenue Bulletin 2024-02), 적격 배당 조약 목록
- US Code: 26 U.S.C. 959, previously taxed earnings and profits
- US Code: 26 U.S.C. 962, election by individuals
- US Code: 26 U.S.C. 960, deemed paid credit
- US Code: 26 U.S.C. 986, foreign currency gain on previously taxed earnings, 이미 과세된 이익의 환차익
- US Code: 26 U.S.C. 951A, net CFC tested income
- US Code: 26 U.S.C. 301, distributions of property
- IRS: Instructions for Form 5471
- IRS: Instructions for Form 1116
- IRS: Instructions for Schedule B (Form 104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60
- IRS: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Net Investment Income Tax
- IRS: Foreign currency and currency exchange rates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 : 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