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해외 모회사, 대여자, 투자자,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원천징수 없이 이자, 로열티, 배당, 수수료를 지급한 미국 법인
- Form 1042와 Form 1042-S를 제출한 적이 없거나 잘못 제출한 미국 자회사
- 해외 투자자에게 W-8 서류 없이 노트 이자를 지급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해 준 스타트업
- 미국 밖에 모회사나 라이선스 제공자가 있는 서버, 전력 장비, 반도체 회사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앞으로의 원천징수 체계를 올바르게 갖추는 일
- 이전가격 분석과 관계회사 간 이윤 가산
- 지급 대상자의 제재 대상 여부 확인
- 대출, 라이선스, 총액 가산 조항 작성(법률 업무)
- 라이선스 기술의 수출 통제와 통관
- 지급받는 쪽의 미국 또는 본국 신고서
해외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누가 내나요?
지급한 미국 회사가 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는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금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집니다. 면제나 서류로 입증한 조세조약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미국 원천 지급 총액의 30%이며, 이자와 가산세가 더해집니다(Publication 515; 제1461조).
회사가 지급받은 쪽에서 세금을 돌려받지 않고 직접 부담하면 세금이 지급액의 42.86%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아래 총액 가산 부분 참고).
미국과 대만 사이에는 발효된 소득세 조세조약이 없으며, 대만은 IRS 조세조약 목록에 없습니다. 대만 모회사가 받는 이자, 로열티, 배당에는 전체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나라의 조세조약 세율은 IRS Tax Treaty Table 1에 있으며, 그 세율을 주장하는 유효한 W-8이 있어야만 적용됩니다. 계류 중인 구제 법안은 해외 기업의 미국 진출을 참고하세요.
여러 해를 누락했거나, 조세조약 혜택을 늦게 주장하거나, 모회사가 대여자이자 라이선스 제공자이기도 하면 사안이 복잡해집니다. 대출 계약서와 라이선스 계약서, 배당 관련 이사회 의사록, 송금 내역, 관계회사 간 원장, 보관 중인 모든 W-8을 준비하세요.
어떤 지급에 원천징수가 필요했고, 어떤 지급은 필요 없었나요?
외국인에게 지급한 미국 원천 이자, 로열티, 배당, 용역 수수료에는 원천징수가 필요했습니다(Publication 515):
| 지급 유형 | 미국 원천이 되는 경우 | 원천징수 여부 |
|---|---|---|
| 대출이나 노트의 이자 | 미국 법인이 지급할 때 | 필요. 포트폴리오 이자나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예외 |
| 특허, 설계, 노하우, 소프트웨어를 복제· | 해당 자산을 미국에서 사용할 때 | 필요.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예외 |
| 배당 | 미국 법인이 지급할 때 | 필요. 이익잉여금(earnings and profits)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지 않았다면 분배금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 |
| 용역 수수료 | 미국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 | 필요. 미국 내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된 소득으로 서류를 갖추면 예외 |
| 해외에서 한 작업의 용역 수수료 | 해당 없음 | 불필요 |
소프트웨어 사본 구입 대금은 사용자가 많더라도 로열티가 아닙니다. 다만 판매용 복제, 수정, 공개 상영 권리까지 주는 경우는 다릅니다. 사본 구입은 매매이거나, 판매자가 소유권을 유지하면 임대이며, 미국에서 사용하는 자산의 임대료에는 원천징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gulation 1.861-18).
현금이 오가지 않아도 지급입니다. 모회사가 갚을 금액과의 상계, 모회사의 채권자에게 대신 지급, 미지급 이자에 대한 주식 발행 모두 지급에 해당합니다(regulation 1.1441-2(e)).
배당: 회사가 지급일 무렵 이익잉여금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지 않았다면 분배금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하세요(regulation 1.1441-3(c)). 설립 첫해 자회사의 분배금은 일부가 자본 반환일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그해 이익잉여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외에서 작업한 용역 수수료도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미국 밖에서 수행한 작업의 수수료는 해외 원천 소득이므로 원천징수가 필요 없고 보통 Form 1042-S도 필요 없습니다(IRS). 다만 Form 5472(외국인 소유 미국 법인·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 미국에서 사용하는 설계, 펌웨어, 노하우에 대한 권리도 함께 주는 "기술 용역 수수료"는 일부가 로열티입니다. 청구서를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와 작업 장소에 따라 나누세요.
- 모회사 엔지니어가 미국 데이터센터에서 일하면 미국 원천 수수료가 됩니다. 모회사가 Form W-8ECI를 제출하고 그 소득을 Form 1120-F(외국 법인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하세요. 엔지니어 본인에 대해서는 해외 직원을 미국에 파견하기를 참고하세요.
원천징수세를 총액 가산할까요, 지급받은 쪽에서 돌려받을까요?
둘 다 가능하지만 비용이 다릅니다. 누락한 세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올해 지급분에 한해 부족액을 이후 지급분에서 원천징수: 같은 지급 대상자에게 나중에 지급하는 금액이나 회사가 관리하는 그 대상자의 재산에서, 기한 연장 없는 그해 Form 1042 기한 전에 원천징수합니다(regulation 1.1461-2(b)). 올해 지급분의 기한: 2027년 3월 15일.
- 지급받은 쪽이 세금을 상환: 서면 합의에 따르며 총액 가산은 없습니다.
- 회사가 부담: 그것이 지급받은 쪽의 추가 소득이 된다면(계약서를 포함한 사실관계의 문제), 총액 가산 지급액 = 지급액 ÷ (1 − 세율)입니다. Form 1042-S의 2번 칸에는 총액 가산한 금액을, 11번 칸에는 회사 자금으로 낸 세금을 적습니다(작성 안내).
- 지급받은 쪽이 미국 세금을 직접 납부: 세금은 한 번만 걷히지만 회사는 여전히 이자와 가산세를 냅니다(section 1463; 지급받은 쪽의 Form 4669, 회사의 Form 4670).
지급 후에 W-8BEN-E를 받아도 되나요?
네. 늦게 받은 W-8에 지급 당시에도 내용이 정확했다는 서명된 진술서가 붙어 있으면 지급일부터 효력이 인정됩니다(regulation 1.1441-1(b)(7)):
| 양식 수령 시점 | 추가로 필요한 서류 |
|---|---|
| 30일 이내 | 없음 |
| 31일~1년 | 진술서 |
| 1년 초과 | 진술서와 외국인 지위나 조약상 거주지를 입증하는 서류 |
사업체가 조세조약 혜택을 주장할 때 증빙은 조약 상대국에서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 주소가 나타난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regulation 1.1441-6(c)(4)). 늦게 받은 W-8ECI의 진술서에는 지급받은 쪽이 그 소득을 미국 신고서에 신고했거나 아직 기한이 오지 않은 신고서에 신고할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가야 합니다. W-8은 기재 사실이 바뀌지 않는 한 서명한 해부터 셋째 역년 말까지 유효하며, 지급일에 이미 만료된 양식은 양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regulation 1.1441-1(e)(4)(ii)).
대만 모회사의 늦은 W-8BEN-E는 조세조약이 없으므로 세율을 낮추지 못하지만, Form 1042-S에 필요한 지위 코드를 제공합니다. 조세조약 체결국의 라이선스 제공자는 실질 소유자이고 그 나라 거주자이며 조약의 혜택 제한 조항을 충족하면 조약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gulation 1.1441-6(b)).
컨버터블 노트 이자는 포트폴리오 이자로 면제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면제됩니다(Publication 515; regulation 1.871-14):
- 노트가 기명식입니다. 즉 회사나 그 대리인이 보유자를 기록하고, 새 보유자에게 재발행하거나 장부 기재 방식으로만 양도됩니다.
- 보유자의 의결권 지분이 10% 미만입니다.
- 이자가 조건부가 아닙니다.
- 보유자가 통상적인 사업으로 대출하는 은행이 아닙니다.
- 회사가 보유자의 W-8을 갖고 있습니다.
지분은 section 871(h)(3)(C)로 수정된 section 318에 따라 계산하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옵션은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section 318(a)(4)). 그래서 전환권 때문에 보유자가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모회사 대여금 이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회사는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준 자매회사도 모회사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이자와 조세조약 세율은 이 원천징수만 없앱니다. FATCA(chapter 4)에 따라 이자, 로열티, 배당에는 지급받는 사업체의 W-8BEN-E에 원천징수가 필요 없는 FATCA 지위가 표시되지 않으면 여전히 3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Publication 515; regulation 1.1473-1(a)).
면제되는 이자도 Form 1042-S에 보고하세요(면제 코드 05). 주식으로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할 현금이 없으므로, 보유자에게서 세금을 받거나 총액 가산하세요(regulation 1.1441-3(e)). 앞으로의 처리는 SAFE와 컨버터블 노트를 참고하세요.
늦은 Form 1042나 수정 Form 1042-S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누락한 연도마다 그해 양식으로 제출하세요. Form 1042-S를 제출해야 하면 세금이 없어도 Form 1042를 제출해야 합니다(Form 1042 작성 안내).
- 수정 Form 1042-S: 같은 고유 양식 식별번호를 쓰고 Amended 칸에 표시한 뒤 수정 번호를 적습니다(처음은 "1"). 합계가 바뀌면 설명을 붙여 수정 Form 1042를 제출합니다.
- 전자 제출: 그해 모든 종류의 정보 신고서(W-2, 1099, 1042-S 합산)가 10건 이상이면 의무입니다. 이전 연도 Form 1042-S는 IRS의 FIRE 전자 제출 시스템이 종료될 때까지(2026년 12월 31일 예정) FIRE로, 그 후에는 후속 시스템인 IRIS로 제출합니다(Form 1042-S 작성 안내). 종이 Form 1042-S는 Form 1042-T와 함께 보냅니다.
- 납부: EFTPS(IRS 전자 세금 납부 시스템)나 IRS Direct Pay로 세금을 납부하면, IRS가 가산세와 이자를 계산해 고지서를 보냅니다.
Form 1042 지연 제출, 지연 납부, Form 1042-S의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위반마다 별도 가산세가 있고, 이자는 납부할 때까지 붙습니다(Form 1042, 납부, Form 1042-S 규정):
| 위반 | 가산세 |
|---|---|
| Form 1042 지연 제출 | 미납 세액의 월 5%, 최대 25% |
| 세금 지연 납부 | 미납 세액의 월 0.5%, 최대 25% |
| 원천징수세 지연 예치 | 2%(1–5일), 5%(6–15일), 10%(15일 초과), 통지 후 15% |
| Form 1042-S 지연 제출, 양식별 | 30일 이내 $60, 8월 1일까지 $130, 그 이후 $340 |
| 수령인 사본 미발급, 양식별 | 최대 $340 |
| 고의적 무시, 양식별 | $690과 해당 금액의 10% 중 큰 금액 |
Form 1042-S 금액은 올해 양식 기준이며, 이전 연도는 해당 연도 작성 안내를 따릅니다. Form 1042 가산세는 미납 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조세조약으로 전액 면제된 연도에는 없습니다. 예치하지 않은 세금이 $2,000 이상이면 quarter-monthly 기간(한 달을 넷으로 나눈 기간)이 끝난 뒤 3영업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임원이나 재무 책임자처럼 지급을 책임지는 사람이 고의로 세금을 징수·
정당한 사유나 최초 위반 면제로 가산세를 없앨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출, 납부, 예치, 양식 지연 가산세를 없앨 수 있지만 세금 자체나 고의적 무시 가산세는 없앨 수 없습니다. 최초 위반 가산세 면제(First Time Abate)는 Form 1042의 제출, 납부, 예치 가산세를 없앨 수 있지만 Form 1042-S 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규정을 몰랐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존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IRS). Form 1042-S는 신속한 정정에 처음 제출하는 경우 같은 사정이 더해지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First Time Abate: 한 신고서의 section 6651과 section 6656 가산세에 적용되며, 같은 신고서에 대해 직전 3년간 위반 기록이 없거나 그 기간에 제출 의무가 없었어야 합니다(IRM 20.1.1). 여러 해를 누락했다면 많아야 한 해만 구제받습니다.
- 확정되지 않은 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 기한인 지정 신고서에는 First Time Abate 대신 가산세 자동 면제(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가 적용됩니다. Form 1042는 목록에 없으며(IRS 업데이트), 이 양식의 First Time Abate가 어떻게 되는지 IRS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연 제출 가산세를 참고하세요.
과거 몇 년까지 바로잡아야 하나요?
처음 지급한 해부터 지급이 있었던 모든 연도입니다. Form 1042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IRS는 언제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section 6501(c)(3)). 제출하면 3년의 제척기간이 시작되며, 기한 전에 제출한 Form 1042는 4월 15일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Form 1042-S와 Form 5472의 금액이 일치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Form 5472는 회사의 회계 방식에 따라 지급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보여 주며, 이자는 section 163(j)가 허용하는 금액만 적습니다(작성 안내). Form 1042-S는 역년 중 실제로 지급한 총액을 보여 줍니다. 두 금액을 대사하고 대사 자료를 보관하세요.
진짜 함정은 Form 1120(미국 C corporation 소득세 신고서) Schedule K의 19번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Form 1042와 Form 1042-S를 제출해야 했는지 묻습니다(작성 안내). Form 5472에 모회사 이자나 로열티가 있는데 "No"라고 답하면 같은 신고서 안에서 모순이 생깁니다. 새 세금 신고 대행인이나 모회사의 감사인이 여기서 불일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Form 5472와 $25,000 가산세는 누락된 외국인 소유주 신고를 참고하세요.
미국과 캐나다 비교: 자회사가 같은 해외 모회사에 지급할 때
| 항목 | 미국 자회사 | 캐나다 자회사 |
|---|---|---|
| 조세조약이 없을 때 세율 | 30% | Part XIII 세금 25%(제212조) |
| 모회사에 지급하는 이자 | 원천징수 | 원천징수(독립 당사자 관계가 아님) |
| 특수관계 없는 대여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 포트폴리오 이자나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으면 원천징수 | 없음. 참가형 채무 이자(participating debt interest)는 예외 |
| 해외에서 작업한 모회사 관리 수수료 | 없음(해외 원천) | 특정 비용의 단순 상환이거나 조세조약으로 면제되지 않으면 원천징수 |
| 원천징수 누락 시 | 세금, 가산세, 이자 | 세금, 10% 가산세, 이자 |
| 연말 보고 | 3월 15일까지 Form 1042와 Form 1042-S |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NR4 |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자 소유주를 참고하세요.
예시
예시 금액은 미국 달러입니다.
모회사 대여금 이자 $450,000
대만 서버 제조사의 텍사스 자회사가 첫해인 2025년에 $10,000,000 대출에 대한 이자 $450,000을 모회사에 지급했고, 대만에서 수행한 엔지니어링 작업 대가로 $300,000을 지급했습니다. 이 작업 계약에 따라 결과물인 보드 설계의 소유권은 전부 자회사에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새 세금 신고 대행인이 2026년 10월 기한 연장된 2025년 Form 1120을 마무리하다가 이를 발견합니다.
- 30% 세율 적용 시 세금: 모회사가 상환하면 $135,000. 자회사가 부담하면 이자는 $642,857, 세금은 $192,857로 총액 가산됩니다.
- 2025년 Form 1042와 Form 1042-S의 기한은 2026년 3월 16일이었으므로 지금 제출하세요. 구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가산세와 이자가 붙습니다.
- 2026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고 납부하면 $135,000에 대해 지연 제출 22.5%($30,375: 5개월간 월 5%에서 같은 기간 0.5% 지연 납부 가산세를 뺀 금액), 지연 납부 4%($5,400), 경우에 따라 예치 가산세 10%($13,500), 그리고 이자가 붙습니다. 이전에 제출해야 했던 Form 1042가 없으므로 First Time Abate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00,000 수수료는 원천징수나 Form 1042-S가 필요 없지만 Form 5472에는 기재합니다. 19번 질문의 답은 "Yes"입니다.
- 2026년 이자라면 2027년 3월 15일 전에 이후 2026년 지급분에서 부족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영국 라이선스 제공자에게 지급한 $500,000 라이선스 수수료
델라웨어 반도체 스타트업이 2025년에 캘리포니아에서 반도체 설계에 쓰는 인터페이스 IP 대가로 영국 회사에 $500,000을 지급했습니다. W-8BEN-E가 없으면 30%인 $150,000입니다(총액 가산 시 $214,286). 2026년 10월 회사는 조약상 로열티 세율 0%를 주장하는 W-8BEN-E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진술서, 원천징수가 필요 없는 FATCA 지위, 라이선스 제공자의 영국 내 명칭과 주소가 나타난 공식 문서가 갖춰져 있습니다. 세금: $0. 그래도 2025년 Form 1042와 Form 1042-S는 제출합니다. 미납 세액이 없으므로 Form 1042 가산세는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늦은 Form 1042-S에 $340, 라이선스 제공자 사본에 최대 $34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식으로 지급한 노트 이자 $240,000
델라웨어 GPU 클라우드 회사가 해외 투자자에게서 8% 컨버터블 노트로 $3,000,000을 조달했습니다. 2026년 3월 미지급 이자 $240,000이 시리즈 A 주식으로 전환되었고, 보관 중인 W-8은 없었습니다.
- 의결권 10% 미만 보유자: 노트가 기명식이고 각 보유자가 진술서와 함께 W-8에 서명하면(사업체는 원천징수가 필요 없는 FATCA 지위도 표시), 이자는 포트폴리오 이자로 세금이 없습니다. 다만 Form 1042-S와 Form 1042는 2027년 3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1,200,000 노트의 보유자는 전환권을 포함하면 의결권이 12%였습니다. 이 보유자의 이자 $96,000에는 조세조약으로 낮아지지 않는 한 $28,800의 세금이 붙습니다. 현금 지급이 없었으므로 회사는 보유자에게서 세금을 받거나 총액 가산합니다. 총액 가산 시 이자 $137,143, 세금 $41,143입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앞으로 원천징수를 올바르게 갖추려면: 외국 회사의 미국 자회사.
- 특수관계 없는 해외 계약자: 해외 계약자에게 대금 지급하기.
- 해외 임대인에게 내는 임대료: 비거주 임대인.
- 펀드의 해외 투자자: 신규 헤지펀드의 첫 과세연도. LLC의 해외 파트너: 외국인 파트너 원천징수.
- 소규모 가족 회사의 해외 공동 소유주: 외국인 공동 소유주가 있는 회사.
- 미국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캐나다 수령인: 캐나다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된 미국 세금.
- 실사에서 발견된 다른 누락: 투자자 실사 전 세무 정리.
- 여러 해 누락, 총액 가산, 늦은 조세조약 혜택 주장, 정당한 사유 진술서는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경 간 세무 지원. 서버, 전력, 반도체 회사라면: 데이터센터 세무 지원.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미국 원천 FDAP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 미국 거래 또는 사업과 실질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미국 원천 FDAP 소득의 총액에 적용되며,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비거주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세율이기도 합니다. | 30% | IRS: 고정적· 확인함 |
| 원천징수 의무자가 30% 원천징수세를 부담하는 경우 실제 지급액 대비 세액 비율 총액 가산(gross-up) 공식: 지급액 ÷ (1 − 30%)로 계산한 뒤 총액 가산한 금액의 30%를 적용합니다. 세금을 대신 내 주는 것이 수취인의 추가 소득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42.86% | eCFR(전자 연방규정집): 26 CFR 1.1441-3(f),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한 실질 소유자의 세액 확인함 |
| 2026년 지급분의 Form 1042 및 1042-S 제출 기한 Form 1042-S도 이 날짜까지 수령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 2027년 3월 15일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2-S 안내 (2026) 확인함 |
| 법인 채무에 대한 포트폴리오 이자(portfolio-interest) 면제를 배제하는 의결권 소유 지분 해외 대여자가 법인의 총 의결권의 이 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 10% | IRS: Publication 515 확인함 |
| Form 1042 신고 지연 월별 가산세율 미납 세액에 대해 매월(일부 달 포함) 부과하며, 가산세 한도와 정당한 사유 경감이 적용됩니다 | 5% | IRS: Form 1042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1042 신고 지연 또는 납부 지연 가산세 최대액 미납 세액을 기준으로 한 각 가산세의 별도 최대액 | 25% | IRS: Form 1042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1042 납부 지연 시 일반 월별 가산세율 미납 세액에 대해 매월(일부 달 포함) 부과하며, 가산세 한도와 정당한 사유 경감이 적용됩니다 | 0.5% | IRS: Form 1042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1042 원천징수세 예치 가산세(1~5일 지연) 예치하지 않은 금액에 적용하며, 비율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2% | IRS: 납부 불이행 가산세(Failure to Deposit Penalty) 확인함 |
| Form 1042 원천징수세 예치 가산세(6~15일 지연) 예치하지 않은 금액에 적용하며, 비율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5% | IRS: 납부 불이행 가산세(Failure to Deposit Penalty) 확인함 |
| Form 1042 원천징수세 예치 가산세(15일 초과 지연) 예치하지 않은 금액에 적용하며, 비율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 10% | IRS: 납부 불이행 가산세(Failure to Deposit Penalty) 확인함 |
| IRS 통지 후 Form 1042 원천징수세 예치 가산세 첫 통지 후 10일이 지난 시점 또는 즉시 납부를 요구하는 통지서가 도착한 날 | 15% | IRS: 납부 불이행 가산세(Failure to Deposit Penalty) 확인함 |
| 30일 이내에 정정한 경우의 Form 1042-S 지연 가산세 2026년 Form 1042-S 한 장당. 법정 최대액과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됩니다 | $6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2-S 안내 (2026) 확인함 |
| 30일 후부터 8월 1일까지 정정한 경우의 Form 1042-S 지연 가산세 2026년 Form 1042-S 한 장당. 법정 최대액과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됩니다 | $13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2-S 안내 (2026) 확인함 |
| 8월 1일 이후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Form 1042-S 지연 가산세 2026년 Form 1042-S 한 장당. 법정 최대액과 정당한 사유 규정도 적용됩니다 | $34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2-S 안내 (2026) 확인함 |
| 수취인에게 Form 1042-S를 올바르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서식별 가산세 2026년 Form 1042-S 서식별 최대 이 금액이며, 8월 1일까지 정정하면 줄어듭니다. 정당한 사유 규정이 적용됩니다 | $34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2-S 안내 (2026) 확인함 |
| 고의로 무시한 Form 1042-S별 가산세 최소액 가산세는 이 금액 또는 미신고 항목의 10% 중 더 큰 금액이며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 | $69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2-S 안내 (2026) 확인함 |
| Form 1042-S를 고의로 무시한 경우의 비율 기준 대체 가산세 서식당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고해야 하는 총 항목에 적용됩니다 | 10% 과세연도 2026 | IRS: Form 1042-S 안내 (2026) 확인함 |
| Form 1042 월 네 구간(quarter-monthly) 납입 기준액 월 네 구간(quarter-monthly) 기간 종료 후 영업일 기준 사흘 이내에 미납 세금을 납부합니다 | $2,000 | IRS: Form 1042 작성 안내 확인함 |
| Form 1042 월 네 구간(quarter-monthly) 납부 기한 미납 세액이 $2,000 이상일 때 사분의 일 개월 기간이 끝난 후 | 3영업일 | IRS: Form 1042 안내, 납부 요건 확인함 |
| First Time Abate(초회 가산세 면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날짜 원래 기한이 이 날짜 당일이거나 그 이후인 적격 신고서에는 First Time Abate(초회 가산세 면제)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으며, 자동 가산세 면제(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가 이를 대체합니다. 2024 과세연도 및 그 이전 신고서와, 자동 검토를 받지 못한 2025 과세연도 신고서에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1월 1일 | IRS: 자동 가산세 면제(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 절차 업데이트(IRM 20.1.1.3.3.2.5, 2026년 6월 17일) 확인함 |
| Form 1042 세금 부과의 일반 기간 일반적으로 제출일부터 계산합니다. 일찍 제출한 Form 1042는 다음 해 4월 15일에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언제든 부과할 수 있습니다 | 3년 | IRS: Form 1042 제척기간 확인함 |
| 조기 제출한 연간 Form 1042의 제출 간주일 section 6501(b)(2)에 따른 역년 다음 해 기준입니다. 결정 시기를 정하는 규정이며 Form 1042 제출 기한이 아닙니다. | 4월 15일 | 미국 법전(US Code): section 6501(b)(2) 확인함 |
| Form 5472 미제출 또는 기록 미보관 가산세 2017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입니다. 보고 법인별, 과세연도별로 부과됩니다. 내용이 크게 부족한 Form 5472는 미제출로 봅니다. IRC 6038A(d)(1); Treas. Reg. 1.6038A-4(a). | $25,000 | IRS: Form 5472 작성 안내 확인함 |
|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세 기본 세율 특정 캐나다 원천 지급액에 대한 캐나다 국내법상 세율입니다. 조세조약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 25% | CRA: 비거주자와 소득세 확인함 |
| 필요한 Part XIII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공제하지 않은 Part XIII 세금에 대해. CRA는 미납 세금과 이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0% | CRA: NR4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 Form 1042 및 1042-S 제출 기한 지급 역년 이후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따라 기한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 3월 15일 | IRS: Form 1042 안내, 제출 장소와 시기 확인함 |
| 법인의 NR4 제출 기한 직전 역년에 대한 NR4 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령인에게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 시에는 기한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 지급 연도 다음 해 3월 말일 | CRA: NR4 비거주자 원천징수, 송금 및 보고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Publication 515, Withholding of Tax on Nonresident Aliens and Foreign Entities(비거주 외국인과 외국 사업체에 대한 원천징수)
- IRS: Form 1042 작성 안내
- IRS: Form 1042-S 작성 안내
- IRS: Form 1042-S 작성 안내(2025년)
- IRS: Foreign source income, Form 1042-S reporting not required(해외 원천 소득은 보고 불필요)
- eCFR: 26 CFR 1.1441-1, 원천징수 의무
- eCFR: 26 CFR 1.1441-2, 원천징수 대상 금액
- eCFR: 26 CFR 1.1441-3, 원천징수액 산정
- eCFR: 26 CFR 1.1441-6,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경감 신청
- eCFR: 26 CFR 1.1473-1, section 1473 정의
- eCFR: 26 CFR 1.1461-2, 초과 또는 과소 원천징수 조정
- eCFR: 26 CFR 1.861-18, 디지털 콘텐츠 거래의 분류
- eCFR: 26 CFR 1.871-14, 비거주 외국인 개인과 외국 법인의 이자 소득세 폐지 관련 규정
- US Code: 26 USC 1461, 원천징수 세액에 대한 책임
- US Code: 26 USC 1463, 소득 수령인이 납부한 세금
- US Code: 26 USC 871, 비거주 외국인 개인에 대한 세금
- US Code: 26 USC 318, 주식의 간주 소유
- US Code: 26 USC 6501, 부과와 징수의 제척기간
- US Code: 26 USC 6672, 세금 미징수·
미납부 - IRS: Form 4669, Statement of Payments Received(수령 지급액 진술서)
- IRS: Form 4670, Request for Relief of Payment of Certain Withholding Taxes(일부 원천징수세 납부 구제 신청서)
- IRS: Failure to deposit penalty(납부 지연 가산세)
- IRS: Penalty relief for reasonable cause(정당한 사유에 따른 가산세 구제)
- IRS: Administrative penalty relief(행정적 가산세 구제)
- IRS: IRM 20.1.1, Introduction and Penalty Relief(개요와 가산세 구제)
- IRS: IRM 절차 업데이트 SBSE-20-0626-0643, Automatic Exemption from Penalty(가산세 자동 면제)
- IRS: Form 5472 작성 안내
- IRS: Form 1120 작성 안내
- IRS: United States income tax treaties, A to Z(미국 조세조약 목록)
- IRS: Tax Treaty Table 1, 인적 용역 소득 외 소득의 세율
- U.S. Treasury: 미국–영국 소득세 협약
- Justice Laws: 소득세법(Income Tax Act) 제212조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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