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직장 연금, 개인 연금, 의무 가입 연금이 해외에 있는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 다른 나라 직장에서 가입한 연금이나 적립 기금(provident fund)을 보유한 미국 거주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인출금, 일시금, 연금 지급액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 캐나다 RRSP, RRIF 등 등록 계좌
- 특정 국가의 제도가 Rev. Proc. 2020-17이나 조세조약상 정의에 해당하는지
해외 연금 때문에 필요한 미국 신고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미국 밖의 연금이나 퇴직 제도에는 최대 4가지 미국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FBAR, Form 8938, Form 3520과 3520-A, Form 8621입니다. FBAR와 Form 8938은 가치가 있는 대부분의 연금에 기준액을 넘으면 적용됩니다. Form 3520과 3520-A, Form 8621은 연금의 구조와 예외나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와 별개로 납입금과 운용 수익은 조세조약이 과세를 미뤄 주지 않는 한 매년 미국 신고서에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아래 세금 부분을 참고하세요.
| 신고서 | 해외 연금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 신고를 면제하는 사유 |
|---|---|---|
| FBAR(FinCEN Form 114) | 연중 어느 때든 해외 계좌의 합계가 $10,000를 넘음 | 해외 연금에 대한 예외는 없습니다. 은퇴 관련 예외는 IRA나 미국 플랜 안에 있는 계좌에만 적용됩니다(Publication 5569) |
| Form 8938 | 해외 자산이 Form 8938 기준액을 넘음 | 연금에만 해당하는 면제는 없습니다. 기한 내에 제출한 Form 3520(연금을 소유한 경우 기한 내 제출한 Form 3520-A 포함)이 있으면 Form 8938의 해당 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작성 안내) |
| Form 3520과 3520-A | 연금이 해외 신탁이고 본인이 소유자로 간주되거나 그 신탁과 거래함 | 직장 연금 예외, Rev. Proc. 2014-55(캐나다), Rev. Proc. 2020-17, 또는 section 6048 규정안(IRS) |
| Form 8621 | 연금이 해외 뮤추얼펀드나 유사한 공동 투자 펀드를 보유함 | 연금 소득을 지급받을 때만 과세하는 조세조약(26 CFR 1.1298-1(c)(4)) |
먼저 내 연금이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세요. 누가 납입하는지에 따라 답의 대부분이 정해집니다.
| 연금 종류 | 납입하는 사람 | 제기되는 질문 |
|---|---|---|
| 직장 연금 | 고용주, 대개 본인도 함께 | section 402(b)에 따른 고용주 납입금, 직장 연금에 대한 Form 3520 예외, 조세조약의 고용 규정 |
| 본인이 직접 납입하는 개인 연금 | 본인 | 연금이 해외 신탁이고 특히 본인이 소유한 grantor trust라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Form 3520과 3520-A가 필요하고, 조세조약이 미뤄 주지 않는 한 운용 수익에도 매년 세금이 붙음 |
| 본인 명의 계정이 있는 의무 가입 국가 제도 | 법에 따라 고용주와 본인 |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누가 납입하는지, 그리고 연금이 신탁인지 |
| 국가 연금 또는 사회보장 | 급여세 | Form 8938에 신고하지 않음. 아래 국가 연금 부분 참조 |
간단하지 않은 사례의 특징: 두 나라의 규정이 같은 돈에 적용되고, 정확한 조세조약 조항에 따라 답이 달라지며, 누락한 연도마다 가산세가 불어나고, 본인이 납입하는 연금이 해외 신탁일 수 있습니다. 준비할 자료: 연금 규정이나 가입자 안내서, 매년의 잔액 명세서, 본인과 고용주별 납입 내역, 연금의 펀드 목록.
해외 연금도 FBAR에 신고해야 하나요?
본인이 금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해외 계좌의 합계가 $10,000를 넘으면 보통 신고해야 합니다. IRS는 멕시코 AFORE 계좌와 캐나다 RRSP 같은 해외 퇴직 계좌를 신고 대상으로 봅니다(Publication 5569). FBAR의 퇴직 관련 예외는 IRA나 section 401(a), 403(a), 403(b)에 따른 미국 플랜 안에 있는 해외 계좌에만 적용되고, 해외 연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FinCEN 작성 안내).
계좌가 본인 명의이거나, grantor trust 규정에 따라 본인이 소유한 신탁이 보유하거나, 현재 수익권의 50%를 넘게 가진 신탁이 보유하면 금융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FinCEN 작성 안내). 다른 종류의 계좌는 FBAR에 신고할 계좌의 범위를 참고하세요.
연금에 잔액이 따로 없으면 FBAR에는 어떤 금액을 쓰나요?
그 해의 최고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해 신고합니다. 연간 명세서가 그 최고액을 공정하게 반영한다면 명세서를 써도 됩니다(FinCEN 작성 안내). 연말 마지막 날의 재무부 환율로 환산하고 달러 미만은 올림합니다. 가치를 알 수 없으면 15a번 칸 "amount unknown"에 표시합니다.
FinCEN은 연금 종류별 안내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계좌 잔액이 아니라 연금 지급을 약속하는 확정급여형 제도에는 공개된 FBAR 평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 공백과 그런 제도가 애초에 "금융 계좌"인지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FBAR 기준액과 기한은 해외 계좌 신고에 있습니다.
해외 연금도 Form 8938에 신고해야 하나요? 가치를 모르면 어떤 금액을 쓰나요?
네, 해외 연금은 지정 해외 금융자산이며, 연금이 보유한 펀드가 아니라 연금에 대한 본인의 권리를 Part VI에 신고합니다(Form 8938 작성 안내). 이 신고서는 해외 자산이 기준액을 넘을 때만 제출하며, 해외에 거주하거나 부부 합산 신고를 하면 기준액이 더 높습니다. 금액과 해외 거주 요건은 해외 계좌 신고에 있습니다.
가치는 연말 마지막 날 기준 본인 권리의 공정 시장가치입니다. 가치를 모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로도 알 수 없다면 그 해에 연금에서 받은 금액을 가치로 쓰고, 받은 금액이 없으면 0으로 합니다(작성 안내). 그 연금에 대해 Form 3520을 기한 내에 제출했고(본인이 소유자로 간주되면 Form 3520-A나 대체 서류도 기한 내에 제출했다면), Part IV에 그 서류를 대신 적을 수 있지만 가치는 기준액 계산에 여전히 포함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 해외 연금이 Form 3520과 3520-A가 필요한 해외 신탁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IRS는 본인이 납입하는 연금과 일부 직장 연금이 grantor trust(돈을 넣은 사람에게 과세되는 신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연금이 해외 신탁이고 본인이 납입한다면, 투자에 대한 통제권이 없어도 소유자로 간주됩니다(IRS). 소유자는 Form 3520을 제출하고, 연금이 Form 3520-A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대체 Form 3520-A를 첨부해야 합니다. Form 3520은 과세연도가 끝난 달부터 4번째 달의 15일까지입니다(해외에 살며 일하는 일부 사람은 6번째 달이고, 신고서 기한을 연장하면 함께 연장됩니다). Form 3520-A는 신탁의 연도가 끝난 달부터 3번째 달의 15일까지이지만, 기한 내에 제출한 Form 3520에 첨부한 대체 서류는 기한 내 제출로 인정됩니다(IRS; Form 3520 작성 안내).
가산세는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전이나 분배금의 35%와 $10,000 중 큰 금액이 부과되고, 대체 서류로 갈음하지 않은 Form 3520-A 누락에는 본인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연금 자산의 5%와 $10,000 중 큰 금액이 부과됩니다. 미제출이 계속되면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IRS).
어떤 예외가 Form 3520을 면제하나요?
4가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Form 3520 작성 안내). 직장 연금 예외는 누가 납입했는지에 따르고, 나머지는 연금의 설계나 국가에 따릅니다. 어느 예외도 FBAR나 Form 8938을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 예외 | 적용 대상 |
|---|---|
| 직장 연금 | section 402(b)에 따른 적립형 이연 보상 제도, section 404(a)(4)의 해외 신탁, section 404A의 적격 해외 플랜에 대한 이전 |
| Rev. Proc. 2014-55 | 캐나다 RRSP, RRIF 등 이 문서가 열거한 캐나다 플랜.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 참조 |
| Rev. Proc. 2020-17 | 아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세제 혜택이 있는 해외 퇴직 신탁으로, 적격 개인이 보유한 것 |
| section 6048 규정안 | 은퇴, 의료, 장애, 교육 혜택을 제공하려고 운영되는 세제 혜택이 있는 해외 신탁. 2024년 5월 8일 이후 종료되는 과세연도에 본인과 특수관계자가 일관되게 전부 적용하는 경우에만 의존할 수 있음 |
직장 연금 예외는 연금으로의 이전에 적용됩니다. 위의 IRS 자료는 본인과 고용주가 함께 납입하는 연금을 어떻게 나누는지 밝히지 않으며, 본인의 납입금 때문에 그 부분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연금이 Rev. Proc. 2020-17에 해당하나요?
연금이 설립된 나라의 법에 따라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만 해당합니다(Rev. Proc. 2020-17).
| 요건 | 연금이 설립된 나라의 법이 정해야 하는 내용 |
|---|---|
| 목적 | 오로지 또는 거의 전적으로 퇴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됨 |
| 세제 혜택 | 납입금에 세금 혜택이 있거나, 연금 소득이 과세 이연되거나 낮은 세율로 과세됨 |
| 현지 보고 | 연금에 관한 연간 정보 보고가 현지 세무 당국에 제공됨 |
| 근로소득만 | 납입금이 인적 용역 대가인 소득에서만 나옴 |
| 납입 한도 | 근로소득의 일정 비율, 연 $50,000 이하, 또는 평생 $1,000,000 이하로 제한됨 |
| 인출 | 은퇴 연령, 장애, 사망과 연결되어 있거나 그 전의 인출에는 불이익이 있음 |
| 직장 연금 | 폭넓은 직원에게 열려 있고 상당한 비차별적 혜택을 제공함 |
본인도 적격 개인이어야 합니다. 현재 또는 과거의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로서, 열려 있는 연도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했거나(필요하면 수정 신고서로) 제출하게 되었고, 법이 요구하는 경우 연금의 납입금, 수익, 분배금을 소득으로 신고한 사람입니다. 각 요건은 연금이 있는 나라의 현지 법에 따른 문제이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연금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연금 안의 펀드가 Form 8621이 필요한 PFIC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해외 뮤추얼펀드나 유사한 공동 투자 펀드는 대개 수동적 외국 투자회사(PFIC)입니다. 미국 소득세 조세조약이 연금 펀드로 보는 연금을 통해 보유한 PFIC는, 그 조약이 연금 소득을 지급받을 때만 본인에게 과세한다면 Form 8621이 필요하지 않습니다(26 CFR 1.1298-1(c)(4)).
조세조약이 적용되지 않는 연금은 해외 연금을 직접 다루는 규정이나 IRS 안내가 없습니다. 본인이 펀드를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는 연금이 본인이 소유한 grantor trust인지, section 402(b)의 직장 신탁인지 같은 분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므로 판단하기 전에 연금의 펀드 목록을 확인하세요. 신고 규칙, 예외, 누락한 연도는 Form 8621 신고와 누락한 연도에 있습니다.
일하는 동안 연금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도 미국 신고서에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만들어졌거나 조직된 신탁만 section 401(a)의 적격 플랜이 될 수 있으므로, 401(k) 유형 플랜에 대한 미국의 제외 규정은 해외 연금에 미치지 않습니다(26 U.S.C. 401).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 적격 요건을 갖춘 해외 신탁은 section 402에서 면세로 취급되므로, 고용주 납입금은 권리가 확정될 때가 아니라 지급받을 때 과세됩니다(26 U.S.C. 402(d)).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연금 약관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표는 그 밖의 모든 해외 연금에 적용됩니다.
| 연금 안의 돈 | 조세조약이 없을 때의 미국 일반 규칙 |
|---|---|
| 본인의 납입금 | 계속 과세되는 급여에서 납입함. 미국 공제나 제외 없음 |
| 고용주의 납입금 | 본인의 권리가 확정되면(퇴사해도 갖게 되면) section 402(b)에 따라 본인에게 과세됨(26 U.S.C. 402; 26 U.S.C. 83) |
| 본인 납입금의 운용 수익 | 연금이 본인이 소유한 grantor trust라면 그 소득은 매년 본인에게 과세됨(26 U.S.C. 671) |
| 고용주 납입금의 운용 수익 | section 402(b)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때 과세되고, 수익자는 그런 신탁의 소유자로 보지 않음(26 U.S.C. 402(b)(3)). 본인도 납입하는 연금에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정리되지 않음 |
section 402(b)는 직원 신탁을 다룹니다. 보험 계약처럼 다른 방식으로 만든 연금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금이 미국의 가입 또는 적용 범위 테스트(section 401(a)(26)과 410(b))를 충족하지 못하면, 고액 보수 직원(미국 기준으로 보수가 높은 직원)은 신탁 연도 말 기준으로 투자 원금을 제외한 확정된 적립 혜택에 대해 과세됩니다(26 U.S.C. 402(b)(4)). 이 테스트를 해외 연금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납입하는 급여에 해외 근로소득 제외가 적용되는지는 해외 근로소득 제외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언제 해외 연금의 납입금과 운용 수익의 과세를 미루거나 제외하나요?
조약의 조항이 본인의 정확한 상황을 다룰 때만 가능하며, 직원과 자영업자의 답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영국 조약 같은 조약에는 "saving clause"가 있어서, 조항이 열거한 예외를 제외하면 조약이 없는 것처럼 미국이 영주권자를 포함한 자국 시민권자와 거주자에게 과세할 수 있습니다. 조약과 그 의정서, 해당 조항의 요건을 읽어 보세요(IRS).
미국–영국 조약을 보면 적용 범위가 얼마나 좁은지 알 수 있습니다(조약).
| 조항 | 적용 대상 | 내용 |
|---|---|---|
| Article 18(1) | 한 나라의 거주자가 다른 나라에서 설립된 제도에 가입한 경우(예: 미국에 살고 연금은 영국 것). 시민권자 포함 | 연금이 번 소득은 매년이 아니라 지급받을 때, 지급받는 범위에서만 본인에게 과세됨 |
| Article 18(5) | 영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로, 영국 고용주가 급여를 부담하는 직원이며 영국 제도에 가입한 경우 | 그 일과 관련된 납입금과 적립 혜택을 미국 소득에서 제외하되, 영국 세금 혜택을 받는 범위에서만,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미국 플랜이 허용하는 한도까지만 적용함. 미국이 해당 제도를 미국 플랜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함 |
| Article 18(2) | 한 나라에서 일하면서 다른 나라의 제도에 가입한 사람 | 일하는 동안의 납입금과 적립 혜택에 대해 그 나라가 자국 거주자에게 주는 한도까지 그곳에서 혜택을 줌. 그곳에서 일하기 전부터 납입이 시작되었고 그 나라가 해당 제도를 자국 제도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적용(Article 18(3)). 미국은 자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이를 주지 않음(Article 1(5)(b)) |
Article 18(5)는 고용에만 적용됩니다. 영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가 자영업을 하면서 납입한 금액은 적용 범위 밖이므로, 본인이 자금을 대는 개인 연금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조세조약 입장으로 미국 세금이 줄어든다면 Form 8833으로 공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과세 방법과 Form 8833 면제 사항은 미국 신고서의 해외 소득에 있습니다.
해외 국가 연금이나 사회보장 제도는 다르게 취급되나요?
Form 8938에서는 그렇습니다. 해외 사회보장이나 유사한 정부 사회보험에 대한 권리는 Form 8938에 신고하지 않지만, 해외 연금 플랜에 대한 권리는 사회보장으로 보지 않으므로 계속 신고 대상입니다(Form 8938 작성 안내). FBAR 규정은 국가 연금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국가 연금에 대한 권리는 열거된 계좌 종류에 없지만 그 목록이 전부는 아니므로, 본인 명의 계정을 유지하는 국가 제도는 검토가 필요합니다(FinCEN 작성 안내).
국가 연금을 받을 때 어떻게 과세되는지는 미국 신고서의 해외 소득에 있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동안 미국 또는 해외 사회보장에 납입하는지는 해외 자영업세와 사회보장 협정에 있습니다.
해외 연금을 한 번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부터 바로잡나요?
어느 경로를 택하느냐에 따라 제출할 늦은 신고서가 달라지므로, 늦은 신고서를 준비하기 전에 경로부터 정합니다.
- 소득세 신고서를 점검합니다. Rev. Proc. 2020-17은 적격 개인에게만 도움이 됩니다. 열려 있는 연도의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했거나 제출하게 된 사람, 즉 법이 요구하는 경우 연금의 납입금, 수익, 분배금을 소득으로 신고한 사람이며, 필요하면 수정 신고서로 합니다.
- 경로를 정합니다. 해외에 산다면 해외 거주자용 간소화 절차를, 미국에 산다면 누락한 해외 신고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연금마다 분류합니다. 약관을 보고 FBAR, Form 8938, Form 3520과 3520-A, Form 8621 해당 여부를 정한 뒤, 그 결과가 매년 그대로인지 확인합니다.
- 연금이 Rev. Proc. 2020-17에 해당하고 본인이 적격 개인이라면 열려 있는 연도에는 Form 3520이나 3520-A가 필요 없으므로 그 연금에 대한 늦은 신고서는 낼 것이 없습니다. 다만 FBAR와 Form 8938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IRS가 이미 그 연금에 Form 3520 가산세를 부과했다면 환급 기한 안에 Form 843으로 가산세 면제나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v. Proc. 2020-17은 7번 줄에 "Relief pursuant to Revenue Procedure 2020-17"이라고 적고 본인과 연금이 각 요건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설명하라고 합니다. 현재 양식에서는 7번 줄이 사유 선택 칸이고 설명은 8번 줄에 적습니다(Rev. Proc. 2020-17; Form 843).
누락한 연도, 일시금, 연금 간 이전은 전문가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 경우입니다.
예시
설명용 시나리오이며, 각 제목에 적힌 통화로 계산하기 쉬운 숫자를 썼습니다.
호주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호주 달러)
그는 퇴직연금(superannuation) 펀드에 A$150,000가 있고, 고용주가 연 약 A$15,000를 납입합니다.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 FBAR: 그가 금융적 이해관계를 가진 계좌라면 펀드만으로 기준액을 넘습니다. Form 8938: 펀드와 다른 해외 자산을 합쳐 해외 거주 기준액과 비교합니다.
- Form 3520과 3520-A: 펀드가 그가 일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는 해외 신탁이라면 Rev. Proc. 2020-17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나요? 충족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는 신고서가 필요해집니다.
- 조세조약: 미국–호주 조약이 펀드 소득에 대한 미국 과세를 미뤄 주나요? 아니라면 펀드 안의 투자상품 때문에 Form 8621 문제가 생깁니다.
- 고용주 납입금: section 402(d)가 적용되지 않는 한 매년 A$15,000가 section 402(b)에 따라 어떻게 과세되는지, 그리고 조세조약 조항이 이를 바꾸는지 봅니다.
런던에 사는 미국–영국 이중 시민권자(파운드)
그녀는 영국 고용주를 통한 직장 연금에 £60,000가 있고, 자영업을 하면서 직접 납입한 개인 연금에 £40,000가 있습니다. 둘 다 금융적 이해관계가 있는 계좌로서 FBAR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그녀는 두 연금이 설립된 영국에 살고 있으므로 Article 18(1)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rticle 18(5)는 영국 세금 혜택을 받는 범위에서, 대응하는 미국 플랜이 허용하는 한도까지, 그리고 미국이 해당 제도를 미국 플랜에 대응하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직장 연금의 납입금과 적립 혜택을 미국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고용에만 적용되므로 개인 연금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해외 신탁인지, 운용 수익이 매년 과세되는지, Form 3520과 3520-A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미국 달러)
그는 해외 은행 계좌에 $30,000가 있고, 아시아에 있는 이전 직장의 적립 기금(provident fund)이 있으나 명세서가 오지 않고 알아낼 수 있는 가치도 없습니다. Form 8938: 알려진 가치도 지급액도 없으므로 그 기금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계산하고, $30,000 하나로는 기준액에 못 미칩니다. FBAR: 은행 계좌만으로 기준액을 넘으므로 신고하며, 기금이 금융적 이해관계가 있는 계좌라면 함께 기재하고, 가치를 정말 알 수 없을 때만 "amount unknown"에 표시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돈을 인출하고 있거나 일시금·
연금 수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고서의 해외 소득을 참고하고, 일시금 수령이나 연금 간 이전 전에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연금이 캐나다 RRSP, RRIF 또는 다른 등록 계좌입니다: 미국 신고서의 캐나다 등록 계좌를 참고하세요.
- FBAR와 Form 8938 기본만 알면 됩니다: 해외 계좌 신고를 참고하거나 FBAR 신고 지원을 받으세요.
- 올해 연금을 가지고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첫해를 참고하세요.
- 해외에 사는 동안 누락한 연도가 있습니다: 해외 거주자용 간소화 절차를 참고하고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 미국에 사는 동안 누락한 연도가 있습니다: 누락한 해외 신고 따라잡기를 참고하세요.
- 조세조약이 내 연금에 적용될 수 있거나, 개인 연금이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정확한 조약 조항에 따라 답이 달라지므로 국경 간 세금 상담을 받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FBAR 제출 기준액 역년 중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최고 가치 합계. 합계가 이 금액을 넘으면 FBAR를 제출해야 합니다 | $10,000 | FinCEN: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확인함 |
|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신탁 수익자의 금융 이해관계(financial interest) 기준 신탁 자산의 이 비율을 넘는 현재 수익권(present beneficial interest)을 갖거나 현재 신탁 소득의 이 비율을 넘게 받으면 금융 이해관계가 생깁니다. 31 CFR 1010.350(g)(5)의 특정 보고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50% | eCFR(전자 연방규정집): 31 CFR 1010.350 확인함 |
| Form 8938 미제출 가산세 Form 8938을 기한 내에 완전하고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IRS 통지 후 90일이 지난 시점부터 위반이 계속되는 30일 기간마다 같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 $10,00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확인함 |
| 해외 신탁에 신고하지 않은 이전에 대한 Form 3520 가산세율 미국 양도인이 Part I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신탁에 이전한 재산의 총가치에 대해. 최소 가산세보다 클 때 적용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수령 분배금(Part III)에도 같은 비율을 적용합니다 | 35% | IRS: Form 3520 안내 (가산세) 확인함 |
| Form 3520 / 3520-A 최초 가산세 최소액 section 6677 최초 가산세는 이 금액과 관련 금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입니다. IRS 통지 후에도 위반이 계속되면 더 많이 부과됩니다 | $10,000 | IRS: Form 3520 안내 (가산세) 확인함 |
| 해외 위탁자 신탁(foreign grantor trust)이 Form 3520-A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율 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신탁 자산 부분의 총가치에 대해. 최소 가산세보다 클 때 적용합니다 | 5% | IRS: Form 3520 안내 (가산세) 확인함 |
| 세제 혜택이 있는 해외 은퇴 신탁의 Rev. Proc. 2020-17 연간 납입 한도 신탁 소재 국가의 법률이 정하는 세 가지 대체 납입 한도 기준(근로소득 비율, 이 연간 한도 이하, 평생 한도 이하) 중 하나이며,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Treasury Bureau of the Fiscal Service 환율로 환산합니다 | $50,000 | IRS: Revenue Procedure 2020-17, section 5.03(4) 확인함 |
| 세제 혜택이 있는 해외 은퇴 신탁의 Rev. Proc. 2020-17 평생 납입 한도 신탁 소재 국가의 법률이 정하는 연간 한도 또는 근로소득 비율 한도의 대안이며, 과세연도 마지막 날의 Treasury Bureau of the Fiscal Service 환율로 환산합니다 | $1,000,000 | IRS: Revenue Procedure 2020-17, section 5.03(4) 확인함 |
주요 출처
- IRS: The taxation of foreign pension and annuity distributions
- IRS: Revenue Procedure 2020-17
- IRS: Instructions for Form 3520
- IRS: Instructions for Form 8938
- IRS: Form 843, Claim for Refund and Request for Abatement
- FinCEN: FBAR의 BSA 전자 제출 요건(FinCEN Form 114)
- IRS: Publication 5569, 해외 은행 및 금융계좌 보고(FBAR) 참고 안내
- 26 CFR 1.1298-1, Section 1298(f) annual reporting requirement (govinfo)
- 26 U.S.C. 402, Taxability of beneficiary of employees' trust
- 26 U.S.C. 401, Qualified pension, profit-sharing and stock bonus plans
- 26 U.S.C. 83, 용역 제공과 관련해 이전된 재산
- 26 U.S.C. 671, Trust income taxable to grantors
- Treasury: United States–United Kingdom income tax conventio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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