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캐나다나 미국에서 중국 본토로 이주하는 개인
- 해외 투자, 은퇴 계좌, 임대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는 귀국자
- 해외 소득과 관련해 중국 세무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개인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캐나다 출국 신고서나 미국 국적 포기 관련 세금의 상세 계산
- 법인, 파트너십, 자영업 세금 계획
- 해외 신탁과 해외에서 지배하는 회사에 대한 중국 세금
- 홍콩, 마카오, 대만의 세금 제도
- 미국 주 세금과 이민 절차
캐나다나 미국을 떠날 때 내야 하는 출국세(departure tax, exit tax)는 무엇인가요?
캐나다를 떠나면 투자자산을 팔기 전에 생긴 이익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 지위가 언제 끝나는지, 국적 포기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입니다.
캐나다: 거주 지위는 영주권 카드나 출국 날짜만이 아니라 캐나다와의 연고와 조세조약에 따라 정해집니다(캐나다 세법상 거주자 지위). 비거주자가 되면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일부 재산을 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보고 출국세를 부과합니다. 캐나다 부동산과 등록 계좌는 제외되며, 캐나다 거주 기간이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인 경우 마지막으로 거주자가 되었을 때 이미 소유한 재산도 제외됩니다. 납부를 미루려면 출국 다음 해 4월 30일까지 Form T1244를 제출하며,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퀘벡 주 거주자는 Revenu Québec의 출국 서식도 별도로 제출합니다. 계산 방법과 제출할 신고서는 캐나다 출국 안내를 참고하세요. CRA: 캐나다 출국, 출국 시 재산 규정.
미국: 이사했다고 해서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의 미국 세법상 거주 지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 지위는 Form I-407로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최종 명령으로 영주권이 포기된 것으로 판정되거나 추방 결정이 내려질 때, 또는 중국의 조세조약상 거주자라고 주장하고 Form 8833과 Form 8854(국적 포기자 신고서)로 IRS에 알릴 때 끝납니다. 영주권 보유 기간이 최근 15 과세연도 중 최소 8 과세연도에 해당하면 장기 거주자가 되므로 영주권을 종료할 때 국적 포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해 신고서에 Form 8854를 첨부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기 전에 신고서는 미국 출국 안내를, 대상 국적 포기자에 해당하는지는 미국 출국세를 참고하세요. IRS: 거주 시작일과 종료일, 출국세, Form 8854 작성 안내.
중국은 저를 세법상 거주자로 보나요? 언제부터인가요?
중국은 개인이 중국 세법상 주소(domicile)가 있거나, 주소가 없더라도 역년 과세연도에 중국에서 183일 이상 머무르면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가 되면 일반적으로 전 세계 소득이 중국 세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개인소득세법(Individual Income Tax Law) 제1조.
중국 세법상 주소란 호구(household registration) 등록, 가족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 습관적 거주지를 뜻합니다. 주소가 있는 개인은 체류일을 183일 미만으로 줄여도 거주자 대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Implementation Regulations) 제2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역년 기준으로 거주 여부를 판단하며, 중국에 온전히 24시간 있었던 날만 체류일로 셉니다. Announcement 2019 No. 34 제II항.
중국에 도착한 날이 곧 중국 납세 의무가 시작되는 날은 아닙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에도 주소가 계속 유지됐다면 그 기간에도 거주자였고 해외 소득도 그때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귀국한 해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 이사 전에 받은 소득을 어떻게 다룰지는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담당 중국 세무 당국에 확인하세요.
중국 호구 등록, 외국 여권, 영주권 신분이 결과를 좌우하나요?
주소를 결정하는 단일 서류는 없습니다. 호구 등록은 관련 증거이지만 판단에는 가족 관계와 경제적 이해관계도 함께 고려되며, 캐나다나 미국 여권, 영주권(PR) 신분, 미국 영주권(green card), 말소된 호구 등록 중 어느 것도 그것만으로 결론을 내지는 못합니다.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제2조.
해외 신탁에 관한 공고인 Announcement 2026 No. 21 제11조는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에서 장기 또는 영주 거주 자격을 가졌더라도 주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 안에서 발생하는 사람은 중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고 밝힙니다. 관계자들의 질의응답 문서도 같은 내용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해외 신탁이 아닌 경우에 각 세무 당국이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소가 있는 사람에게는 6년 면제가 없습니다.
이민하면서 중국 호구 등록을 말소했다면, 법에 따라 먼저 세금 정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출한 서류를 보관하세요. 개인소득세법 제10조와 제13조.
| 신분 또는 서류 | 확인할 사항 |
|---|---|
| 중국 호구 등록 또는 신분 서류 | 호구 등록, 가족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로 중국에 습관적 거주지가 있는지 |
| 캐나다 여권 또는 영주권 카드(PR card) | 캐나다와의 연고와 캐나다–중국 조세조약을 따로 확인. 주요 경제적 이해관계가 중국에 있다면 중국 내 주소가 있다고 판정될 가능성도 확인 |
| 미국 여권 | 미국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계속 미국에서 과세됩니다: 해외 거주 중 세금 신고, IRS |
| 미국 영주권(green card) | 미국 세법상 거주 지위가 법적으로 끝났는지, 장기 거주자 규정이 적용되는지 |
중국은 제 캐나다 임대료, 이자, 배당, 양도소득에도 과세하나요?
중국은 거주자 개인의 소득에 해외 임대료, 이자, 배당, 과세 대상 양도소득을 일반적으로 포함시키며, 면제와 조세조약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돈을 중국 밖에 두었다고 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제1–2조.
Announcement 2020 No. 3 제I항은 해외에서 사용하는 재산의 임대료, 해외 지급자가 주는 이자와 배당, 해외 재산이나 투자에서 생기는 양도소득을 해외 원천 소득으로 봅니다. 원천은 소득이 발생한 활동, 재산, 지급자를 따릅니다. 중국에서 한 일에 대한 대가는 해외 고용주가 해외 계좌로 지급한다고 해서 해외 원천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시행조례 제3조.
이자, 배당, 임대, 자산 양도 소득의 법정 세율은 20%이며, 중국 세법상 과세 금액에 적용됩니다. 캐나다 신고서의 순소득이 자동으로 그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료는 법에 따라 매달 임대료에서 20%를 공제한 금액, 또는 RMB 800 공제 후 금액에서 출발합니다(그 달 임대료가 RMB 4,000 이하인 경우). 이자와 배당은 지급받을 때마다 전액에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은 양도 대금에서 취득 원가와 매각 관련 세금·
2008년 재정부의 별도 통지는 개인이 주택을 임대해 얻는 소득의 세율을 낮춰 줍니다. 이 통지가 중국 밖의 주택에도 적용되는지는 밝히지 않으므로, 해외에서 임대 중인 주택에 어느 세율이 적용되는지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주택 임대 세금 정책 통지, 제II부 (1).
6년 규정이란 무엇이고, 누가 해당하나요?
6년 면제는 중국 세법상 주소가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중국 밖에서 발생했고 해외 법인이나 개인이 지급한 소득이 모두 해당하면 면제될 수 있으며, 담당 세무 당국에 필요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시행조례 제4조.
그 소득은 6년 연속으로 채우지 않은 동안 면제되며, 여기서 한 해는 중국 체류가 183일 이상인 해를 말합니다. 전 세계 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런 해의 일곱 번째 해부터 시작됩니다. 183일 미만인 해가 있거나 그런 해에 한 번의 출국이 30일 초과이면 연속 기간 계산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더 짧은 출국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Announcement 2019 No. 34 제I항. 이 면제는 중국 원천 소득이나 중국 지급자가 지급한 해외 원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국에 주소가 있다면 자동으로 유예 기간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올해와 그 이전 6년의 출입국 기록, 주소에 대한 본인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빙, 면제 신고 서류를 모으세요. 외국 여권이나 영주권만으로 주소가 끝났다는 것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해외 소득은 어떻게, 언제 신고하나요?
해외 소득을 받은 중국 거주자 개인은 다음 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할 세금을 내야 하며, 소득의 내용과 청구한 면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밝혀야 합니다. 개인소득세법 제13조.
| 신고 관련 사항 | 공식 규정이 정한 내용 |
|---|---|
| 신고서 | 해외 소득 세액공제 명세표가 포함된 연간 자진 신고서(Form B) |
| 담당 세무 당국 | 중국 고용주의 소재지입니다. 고용주가 없으면 호구 등록지 또는 중국 내 습관적 거주지이며(둘이 다르면 선택 가능), 호구 등록이 없으면 습관적 거주지만 해당합니다. Form B에는 주요 소득 발생지도 적습니다. |
| 통화 | 위안화(RMB)를 중간 기준환율(central parity rate)로 환산하며, 일반적으로 신고 전 달 마지막 날의 환율을 씁니다. 연말 정산 금액 중 일부는 다른 날짜를 씁니다. |
공식 Form B는 중국에 주소가 없는 신고자에게 그해의 중국 체류일과 이미 거주자였던 연수도 묻습니다. 신고 기한, 담당 기관, 통화 규정은 Announcement 2020 No. 3 제VII–VIII항과 제XII항이, 환산 기준일은 시행조례 제32조가 정합니다.
본인의 저축을 중국으로 가져오는 것은 개인소득세법 제2조에 열거된 소득 유형이 아닙니다. 그 저축에서 발생한 수익은 해당됩니다.
캐나다나 미국에 이미 낸 세금은 어떻게 공제받나요?
중국은 요건을 갖춘 외국 소득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며, 그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중국의 공제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외국에 세금을 냈다고 해서 중국 신고 의무나 추가 중국 세금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제7조.
먼저 중국 세금을 계산하고, 국가별 한도를 구한 뒤, 공제 대상 외국 세금을 적용합니다. 초과분은 같은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의 남은 한도에 대해 최대 5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외국 세무 당국 납부 증빙을 보관하세요. 시행조례 제21–22조.
잘못 부과된 세금, 조세조약이 허용하지 않는 세금, 이자와 가산세, 환급된 세금, 이미 중국에서 면제되는 소득에 대한 외국 세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식 납부 증빙을 정말로 구할 수 없다면, 공고는 외국 신고서 또는 외국 당국이 확인한 납부 통지서에 이에 맞는 은행 납부 증빙을 함께 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나중에 확보한 증빙은 원래 소득 연도에 대한 청구를 뒷받침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Announcement 2020 No. 3 제IV항과 제X항.
캐나다의 출국세와 나중에 실제로 매각할 때의 중국 세금은 서로 다른 연도와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은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규정에는 앞서 낸 출국세로 나중의 중국 세금을 상쇄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이 불일치에 대한 공제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캐나다나 미국도 저를 거주자로 본다면 어떻게 되나요?
두 나라가 모두 본인을 거주자로 본다면 조세조약이 어느 나라를 거주지국으로 볼지 정하는데, 두 조약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합니다. 시민권이나 주소 변경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 조세조약 | 개인의 이중 거주를 해결하는 방법 |
|---|---|
| 캐나다–중국 조세조약 제4조 | 항구적 주거, 그다음 더 밀접한 인적· |
| 미국–중국 조세조약 제4조 | 양국 세무 당국의 협의. 보충 의정서는 양국 당국이 모델 조약의 거주 판정 원칙을 사용하도록 정함 |
캐나다–중국 조세조약 제4조와 미국–중국 조세조약 제4조 및 보충 의정서 2항과 5항을 참고하세요.
조세조약상 거주자라고 해서 원천지국 세금이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캐나다 부동산 임대료는 캐나다–중국 조세조약 제6조에 따라 캐나다에서 계속 과세될 수 있으며(비거주 임대인과 비거주자의 캐나다 부동산 매각 참고), 중국의 공제 구제는 제21조에 따릅니다. 미국–중국 조세조약의 구제는 제22조에 있습니다. 장기 영주권자가 외국 조세조약상 거주자라고 주장하면 그 자체로 국적 포기 관련 효과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입장은 제출하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Form 8854 작성 안내.
RRSP, TFSA, 401(k), 집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계속 보유할 수 있으며, 떠난다고 해서 저절로 매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캐나다는 RRSP(등록 은퇴저축계좌)와 TFSA(비과세 저축계좌)를 포함한 등록 계좌와 캐나다 부동산을 출국세의 간주 매각에서 제외합니다. CRA: 출국 시 재산 규정. 정리되지 않은 부분은 중국이 이들 계좌의 수익과 인출을 어떻게 과세하는지입니다. 해외 계좌라는 명칭만으로 중국에서 면제나 과세 이연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해외에 계속 보유하는 자산 | 조치 전에 확인할 사항 |
|---|---|
| RRSP | 인출 시 캐나다 원천징수, 중국의 수익과 분배금 과세 방식 |
| TFSA | 캐나다 비과세는 계속됨. 중국의 처리 방식은 별도로 검토 필요 |
| 401(k) | 미국–중국 조세조약의 연금 조항, 미국 시민권 여부, 국적 포기 관련 처리 |
| 주택 | 임대나 매각에 대한 원천지국 세금이 계속됨. 중국 소득과 세액공제 처리 |
RRSP에서 인출하면 캐나다 비거주자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연금·
미국–중국 조세조약 제17조는 과거 근무에 대한 연금을 다루며, 401(k) 지급액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소득세법도 Announcement 2020 No. 3도 RRSP, TFSA, 401(k)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매년 과세되는지 인출할 때만 과세되는지 어느 쪽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중국 조세조약.
중국 세무 당국의 해외 소득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통지를 무시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회신하지 마세요. 먼저 기한, 대상 연도, 대상 소득을 확인하세요.
- 통지서, 수령일, 기한, 요청된 연도를 보관하세요. 발급한 세무 당국이 맞는지 공식 연락처로 확인하세요.
- 연도별 거주 상황을 재구성하세요. 출국일, 중국 체류일, 호구 등록, 가족의 거주지,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인합니다.
- 요청된 금액을 이자, 배당, 임대료, 매각 대금, 원금과 대조하세요. 매각 대금 전부를 양도소득으로 보지 말고 매입 원가를 찾아 반영하세요.
- 외국 신고서, 세액 결정 통지서, 납부 영수증, 환급 내역을 구하고, 6년 면제 신고나 조세조약 적용 입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여러 해가 걸려 있거나, 주소 판정에 다툼이 있거나, 나라별 처리가 서로 충돌한다면 회신하기 전에 종합적인 조언을 받으세요. 그런 다음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세무 당국에 회신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고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해외 소득세는 중국 세무징수관리법(Tax Collection and Administration Law)의 적용을 받으며 납세 신용 기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Announcement 2020 No. 3 제XIII항). 납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으며, 그 비율은 미납 세액의 하루 0.05%입니다. 신고가 늦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은 최대 RMB 2,000이며, 심각한 경우 RMB 2,000~RMB 10,000입니다. 신고도 납부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금액은 미납 세액의 50%부터 5배까지입니다. 세무 당국이 신고하라고 통지한 뒤에도 신고를 거부하고 세금을 내지 않으면 탈세로 보며, 탈세에는 추징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 밖의 경우 세무 당국은 일반적으로 3년, 특별한 경우 5년 동안 신고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세무징수관리법 제32조, 제52조, 제62–64조, 미신고 세금에 관한 회신.
이 단계들은 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라 준비 작업입니다. 법령은 신고와 공제에 관한 의무를 정할 뿐, 세무 당국이 통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제10조와 제13조, 시행조례 제22조.
캐나다 계좌의 경우: 캐나다 금융기관은 비거주자의 계좌를 CRA에 보고하며, 중국은 이 정보를 교환하는 CRA의 참여 국가·
예시
한 개인이 캐나다에서 돌아와 해당 소득 연도 전체에 중국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취급되며(따라서 6년 면제는 없습니다), 캐나다의 임대용 콘도를 계속 보유합니다.
아래 금액은 모두 환율을 적용해 환산한 설명용 위안화(RMB) 상당액입니다. 캐나다 임대 소득에 대한 중국 세금과 적용되는 공제 한도가 모두 RMB 30,000이라고 가정합니다. 그 소득에 대해 최종적으로 낸 공제 가능한 캐나다 소득세는 RMB 20,000이며, 납부 기록으로 뒷받침되고 환급은 없습니다.
중국에서 받는 세액공제는 RMB 20,000이므로 중국 세금 RMB 10,000이 남습니다. 해외 소득은 여전히 신고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캐나다 세금이 대신 RMB 40,000이었다면 이번 공제는 RMB 30,000으로 제한되고, 초과분 RMB 10,000은 같은 나라 한도와 5년 규정에 따라 이월할 수 있습니다.
이 가정된 세금 금액은 세액공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어느 나라의 임대 소득 과세표준도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시행조례 제21조.
상황이 다르다면?
- 캐나다 출국세나 최종 신고서: 캐나다 출국.
-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의 미국 출국이나 401(k) 분배금: 미국 출국.
-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외국 조세조약상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미국 출국세.
- 미국 시민권을 유지하는 경우: 해외 거주 중 세금 신고.
- 미국인의 캐나다 또는 중국 주택: 해외 부동산.
- 미국 신고 의무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이나 캐나다 계좌를 가진 경우: 해외 계좌 신고.
- 중국 밖에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거주자 개인의 저세율 해외 회사가 정당한 사업상 이유 없이 이익을 유보하면 중국 세무 당국이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 회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소득세법 제8조. 캐나다 법인의 비거주 소유주와 저희의 국경 간 세무 상담을 참고하세요.
- 캐나다, 미국 또는 그 밖의 외국 법에 따라 설정한 신탁: Announcement 2026 No. 21은 중국 세법상 거주자가 해외 신탁에 넣은 재산과 그 신탁의 소득에 대해,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매년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이전에 대해 내지 않은 세금은 공고 시행일부터 90일(공고 날짜는 2026년 7월 24일) 이내에 지연 가산금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탁 증서, 자금 투입일, 거주 이력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국경 간 세무 상담.
- 중국 내 주소가 불확실하거나, 해외 은퇴 계좌가 있거나, 공제가 서로 맞지 않거나, 해외 소득 통지를 받은 경우: 국경 간 세무 상담. 이런 경우에는 캐나다나 미국 신고서와 중국에서의 입장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출입국 날짜, 호구 등록 이력(말소할 때 제출한 정산 서류 포함), 가족과 주택 정보, 계좌 거래 내역, 외국 신고서, 납세 영수증, 통지서를 모으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중국에 주소지(domicile)가 없는 사람에 대한 중국 거주일 테스트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조: 역년 기준 과세연도의 누적 일수입니다. Announcement 2019 No. 34 section II는 그날 개인이 중국에 24시간 이상 있었을 때만 하루로 셉니다. | 183일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Individual Income Tax Law, 제1조 확인함 |
| 해외 소득을 신고하는 중국 기간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13조와 Announcement 2020 No. 3 section VII: 소득을 받은 해의 다음 해입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같은 신고에서 청구합니다. | 다음 해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Individual Income Tax Law, 제13조 확인함 |
| 이민 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캐나다 출국 예외 캐나다 거주자가 되었던 마지막 시점에 해당 자산을 소유하고 있던 개인의 경우 | 직전 120개월 중 60개월 이하 | Justice Laws: Income Tax Act, section 128.1(4)(b)(iv) 조문 확인함 |
| 출국세 납부 이연 선택 기한 개인은 Form T1244를 제출합니다. section 220(4.5)가 이주 연도의 납부할 세액 기한을 정합니다 | 출국 다음 해 4월 30일 | 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확인함 |
| 합법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를 장기 거주자(long-term resident)로 만드는 영주권 보유 이력 Form 8833(조세조약 적용 신고서)으로 조세조약상 비거주자 지위를 주장하는 이중 거주 장기 거주자는 미국 거주 지위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됩니다(section 877A; Form 8854). | 최근 15 과세연도 중 최소 8 과세연도 | IRS: Form 8833 작성 안내, 미국 거주 지위 종료 확인함 |
| 이자, 배당, 임대, 자산 양도 소득에 대한 중국 법정 세율 중국 개인소득세법(Individual Income Tax Law) 제3조 제3항: 해당 과세 금액에 적용되며, 면제, 일부 항목(주거용 임대 등)에 대한 감면 세율, 관련 규칙이 적용됩니다. 모든 총수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아닙니다. | 20%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Individual Income Tax Law, 제3조 제3항 확인함 |
| 소액 수입 한도를 초과하는 월 임대료에 대한 중국 정률 공제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4항: 임대료는 월별로 계산하며(개인소득세법 시행 규정 제14조 제2항),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 금액입니다. | 20%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Individual Income Tax Law, 제6조 제4항 확인함 |
| 소액 수입 한도 이하 월 임대료에 대한 중국 정액 공제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4항: 월 임대료가 RMB 4,000 이하인 달마다 적용됩니다. | RMB 800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Individual Income Tax Law, 제6조 제4항 확인함 |
| 정액 공제가 적용되는 중국 월 임대료 한도(이 금액 이하) 중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 제4항: 그 달 임대료가 RMB 4,000 이하이면 정액 공제를, 그보다 많으면 정률 공제를 적용합니다. | RMB 4,000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Individual Income Tax Law, 제6조 제4항 확인함 |
| 6년 면제가 끝나게 되는, 183일을 채운 연속 연도 수 중국 Announcement 2019 No. 34 section I: 직전 6년 동안 매년 중국 거주일이 183일 이상이고 한 번도 30일을 넘게 중국을 떠난 적이 없으면, 7년째부터 해외에서 지급된 해외 소득에 과세합니다. 계산은 2019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개인소득세법 시행 규정 제4조는 담당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 6년 | Ministry of Finance 및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Announcement 2019 No. 34 확인함 |
| 6년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는 단일 중국 부재 기간 중국 개인소득세법 시행 규정 제4조와 Announcement 2019 No. 34 section I: 183일 이상인 해에 한 번의 부재를 말하며, 더 짧은 여행을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제4조의 영어 참고본에는 3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나, 중국어 본문이 우선합니다. | 30일 초과 | State Council: Individual Income Tax Implementation Regulations, 제4조 확인함 |
| 초과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중국 이월 기간 중국 개인소득세법 시행 규정 제21조와 Announcement 2020 No. 3 section VI: 초과분은 같은 나라에서 생긴 소득에 대한 미사용 공제 한도에서 공제합니다. | 5년 | State Council: Individual Income Tax Implementation Regulations, 제21조 확인함 |
| 중국이 늦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청구를 허용하는 소급 기간 중국 Announcement 2020 No. 3 section X: 나중에 받은 외국 세금 납부 영수증으로 원래 소득 연도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5년을 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 5년 | Ministry of Finance 및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Announcement 2020 No. 3, section X 확인함 |
| 기한이 지난 후 납부한 세금에 대한 중국 연체료 중국 세금징수관리법(Tax Collection and Administration Law) 제32조: 세금이 연체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Announcement 2020 No. 3 section XIII은 납부하지 않은 해외 소득 세금에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 미납 세액의 하루 0.05%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Tax Collection and Administration Law, 제32조 확인함 |
| 중국에서 세금 신고서를 늦게 제출한 경우의 벌금 세금징수관리법 제62조: 세무 당국이 먼저 기한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며, 벌금은 재량입니다. | 최대 RMB 2,000이며, 심각한 경우 RMB 2,000~RMB 10,000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Tax Collection and Administration Law, 제62조 확인함 |
| 중국에서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지도 않은 경우의 벌금 세금징수관리법 제64조: 세금과 연체료에 더해 부과됩니다. 제63조는 세무 당국의 통지 후에도 신고를 거부해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경우를 탈세로 보며, 같은 범위의 벌금과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미납 세액의 50%부터 5배까지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Tax Collection and Administration Law, 제63조와 제64조 확인함 |
| 중국 세무 당국이 신고하지 않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 중국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이 2009년에 세금징수관리법 제52조를 미신고 세금에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누적 부족액이 RMB 100,000 이상일 때입니다(세금징수관리법 시행 세칙(Implementation Rules) 제82조). 탈세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제52조). | 3년, 특별한 경우 5년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미신고 세금 추징 기간에 관한 회신(2009년) 확인함 |
| 과거 해외 신탁 세금에 대해 연체료가 없는 중국 납부 기간 중국 Announcement 2026 No. 21 제17조와 제18조: 공표일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해외 신탁에 넣은 재산에 대해 내지 않은 세금을 이 기간 안에 납부하면 연체료가 없습니다. 이후에 납부하면 연체료가 붙고, 탈세인 경우에는 가산세도 붙습니다.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게시본에 접속할 수 없어, 공표일은 공고 자체에 적힌 날짜를 사용했습니다. | 공고 시행일부터 90일(공고 날짜는 2026년 7월 24일) | Ministry of Finance 및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Announcement 2026 No. 21, 제17조와 제18조 확인함 |
주요 출처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법, 영문 참고본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개인소득세법, 중국어 원문
- State Council: 개인소득세법 시행조례, 중국어 원문
- Ministry of Finance and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Announcement 2019 No. 34(체류일), 중국어 원문
- Ministry of Finance and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Announcement 2019 No. 34(체류일), 영문 참고본
- Ministry of Finance and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주택 임대 세금 정책 통지(Caishui 2008 No. 24), 중국어 원문
- Ministry of Finance and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Announcement 2020 No. 3(해외 소득), 중국어 원문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개인 연간 자진 신고서(Form B)
- Ministry of Finance and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해외 신탁 개인소득세 Announcement 2026 No. 21, 중국어 원문
- Ministry of Finance and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관계자: 해외 신탁 공고에 대한 질의응답, 중국어 원문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세무징수관리법, 중국어 원문
- State Taxation Administration: 미신고 세금의 추징 기간에 관한 회신(2009), 중국어 원문
- Finance Canada: 캐나다–중국 소득세 협정
- IRS: 미국–중국 소득세 협정과 의정서
- CRA: 캐나다 출국
- CRA: 출국자의 자산 처분
- IRS: 거주 시작일과 종료일
- IRS: 출국세(Expatriation tax)
- IRS: Form 8854 작성 안내
- IRS: 해외 거주 미국 시민권자와 거주 외국인
- CRA: 비거주 상태가 TFSA에 미치는 영향
- CRA: RRSP 인출 시 세율
- CRA: 금융계좌 정보 보고 강화
- CRA: 참여 국가·
지역 목록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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