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고객 소유 장비를 보관하는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 서버 호스팅·
저장· GPU 시간 단위 사용량을 판매하는 운영업체 - 미국 또는 캐나다 고객에게 호스팅을 재판매하는 사업자
여기서 다루지 않는 내용
- 소프트웨어 구독과 모델 API
- 등록 기준액과 신고서 제출 일정
- 캐나다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
- 소득세상 세무 연관성(nexus), 클라우드 고객 신원 확인 규정, 수출 통제, 관세 및 CFIUS(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텍사스 주에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판매세가 붙나요?
미국 텍사스 주는 클라우드 호스팅·
미국 텍사스 주의 데이터 처리 서비스 면세는 요금의 20%에 적용됩니다. 고객이 직접 데이터를 처리해도 컴퓨터 사용 시간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컴퓨터 소유권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하드웨어 수리와 통신에는 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ule 3.330; 과세 대상 서비스).
뉴욕 주에서 서비스형 인프라(IaaS)에 판매세가 붙나요?
미국 뉴욕 주는 TSB-A-15(2)S에서 시간제 연산 용량을 비과세 서비스로 판단했습니다. 고객은 자신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했으며, 장비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고 특정 장비를 배정받지도 않았습니다. 운영체제 접근은 부수적인 기능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주는 TSB-A-16(19)S에서 전자적 저장 서비스를 비과세로 판단했습니다. 각 자문 의견은 제시된 사실관계에 한해 신청인에게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서비스형 인프라(IaaS)나 서비스형 플랫폼(PaaS)이라는 명칭만으로 과세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워싱턴 주에서 ESSB 5814 시행 후 클라우드 저장·웹 호스팅에 판매세가 붙나요?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단순한 디지털 저장·
미국 워싱턴 주에서 일반적으로 소매 판매세가 적용되는 IT 서비스에는 네트워크 관리, 문제 해결, 데이터 처리가 포함되며, 웹 호스팅은 제외됩니다. 워싱턴 주의 데이터 처리 정의는 제공업체가 고객 데이터를 처리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컴퓨터 사용 시간을 폭넓게 포함하는 텍사스 주 규정과 다릅니다.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추가되면 단순 저장 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디지털 자동화 서비스 잠정 지침). 이 자료만으로 GPU 시간 단위 사용량이나 코로케이션 청구서 전체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주 세무국(DOR)의 해석을 받아 계약의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주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계열기업 집단 구성원 간 IT·
미국 워싱턴 주에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요건을 충족하는 K-12 학교(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와 공립도서관 기관이 필요한 증명서를 제시하면 IT 서비스를 면세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안내). 소송이 진행 중이어도 주 세무국(DOR)의 징수 지침은 중단되지 않습니다(현행 지침). 한시적 가산세 구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신고 기간에 적용됩니다. 2027년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세금과 이자를 납부하세요. 세금 자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새 디지털 상품 규정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에 판매세가 붙나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일반적으로 원격 컴퓨터 연산 용량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직접 조작하거나 통제하면 장비 임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Regulation 1502(c)(7), (i)).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새 디지털 상품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으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포함한 기성 소프트웨어에 적용됩니다. 디지털 인프라는 제외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형 인프라(IaaS)와 서비스형 플랫폼(PaaS)은 고객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배포·
코로케이션 청구 항목별로 판매세가 붙나요?
코로케이션의 공간·
서비스별 가격을 따로 정했다고 가정합니다. 처음 4개 행은 고객 소유 장비, 연산 서비스는 운영업체 소유 서버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공간·
보조 계량기로 측정한 전력은 고객의 실제 전력 사용량을 정확히 나타냅니다. 다크 파이버는 신호를 전송하지 않는 광섬유이며, 라이트 파이버는 신호 전송 기능을 포함합니다. 주 내 연결은 같은 미국 주 안의 지점을 연결합니다(뉴욕 주 자문 의견).
| 청구 항목 | 텍사스 주 | 뉴욕 주 | 워싱턴 주 | 캘리포니아 주 |
|---|---|---|---|---|
| 캐비닛 또는 케이지 공간 | 미국 텍사스 주: 비과세 부동산 임대료 | 미국 뉴욕 주: 자문 의견의 사실관계에서는 비과세 임대료 | 검토 필요 | 검토 필요 |
| 전력 | 미국 텍사스 주: 임차인 청구액은 비과세, 운영업체는 세금 납부 | 미국 뉴욕 주: 보조 계량기 측정 요금은 과세, 차단기 용량 기준 정액 또는 추정 요금은 임대료 | 검토 필요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전선을 통한 전력 공급은 면세, 임차인에 대한 재판매는 검토 필요 |
| 교차 연결(cross-connect) | 미국 텍사스 주: 영구 설치한 수동 광섬유는 비과세 | 미국 뉴욕 주: 다크 파이버는 비과세, 주 내 라이트 파이버는 과세하되 인터넷 접속 면세 예외 적용 가능 | 검토 필요 | 검토 필요 |
| 현장 지원 서비스(remote hands) | 미국 텍사스 주: 재부팅· | 미국 뉴욕 주: 소프트웨어 재부팅은 비과세, 하드웨어 수리는 과세 | 미국 워싱턴 주: IT 지원은 일반적으로 과세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서비스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비과세, 부품은 검토 필요 |
| 연산 서비스 | 미국 텍사스 주: 데이터 처리 서비스 | 미국 뉴욕 주: 시간제 연산 용량 자문 의견의 사실관계에서는 비과세 | 미국 워싱턴 주: GPU 연산 서비스는 검토 필요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요건을 충족하는 원격 서비스형 인프라(IaaS)는 새 디지털 상품 규정에서 제외 |
미국 텍사스 주의 코로케이션 해석 서신은 고객 소유 장비 설치와 장비 판매를 구분합니다. 교차 연결 과세 해석은 운영업체가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 부동산에 영구 부착된 광섬유를 대상으로 합니다. 패치 케이블과 무선 연결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 표시한 인터넷 접속 요금은 면세이지만, 전송 서비스는 별도로 분류해야 합니다(텍사스 주 현행 지침).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전선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을 면세하며(Section 6353), 장비 유지보수와 재산 판매를 구분합니다(Regulation 1502(g)).
베어메탈·전용 GPU 서버를 임대하면 판매세가 달라지나요?
전용 서버 계약을 검토하세요. 연산 용량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하드웨어를 직접 점유하는 것은 다릅니다. 미국 뉴욕 주 자문 의견은 특정 장비 배정이나 물리적 접근이 없는 전용 인스턴스를 다뤘으며, 실물 장비 임대의 과세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주는 컴퓨터 소유권과 관계없이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 과세합니다(뉴욕 주 자문 의견; 텍사스 주 규정).
서버의 소유권, 물리적 통제권, 제공 소프트웨어와 구매한 서비스를 기록하세요.
비트코인 채굴에서 고성능 컴퓨팅(HPC) 호스팅으로 전환하면 판매세가 달라지나요?
판매세는 현장의 과거 용도가 아닌 제공 서비스에 따라 결정됩니다. 미국 텍사스 주는 고객이 원격으로 장비를 통제하고 운영업체가 고객 데이터나 장비 내부 처리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고객 소유 채굴 장비의 호스팅을 비과세로 판단했습니다. 수리는 계속 과세 대상이었습니다(채굴 장비 호스팅 과세 해석).
운영업체 서버의 GPU 시간 단위 사용량을 판매하면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채굴 관련 해석은 GPU 호스팅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주 개별 해석은 명시된 신청인과 사실관계만 보호하며, 일반 안내 서신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해석의 적용 한계).
묶음 요금으로 청구하나요, 항목별로 나누나요?
서로 다른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별도 청구하면 각 서비스의 과세 방식이 다르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청구서의 항목명만 바꿔 연산 서비스 자체의 전력 비용을 면세 코로케이션 판매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와 컨설팅·
미국 뉴욕 주의 코로케이션 자문 의견은 혼합된 단일 요금에 과세합니다. 과세 서비스를 별도로 구매할 수 있으면 합리적인 별도 요금이 인정됩니다. 워싱턴 주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혼합 묶음 요금에 과세합니다(뉴욕 주; 워싱턴 주).
고객이나 사용자가 텍사스 주 밖이나 캐나다에 있어도 텍사스 주 판매세를 부과하나요?
미국 텍사스 주는 주 내에서 수행하되 전적으로 주 밖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면세합니다. 일부만 주 밖에서 사용하면 그 부분이 면세됩니다. 텍사스 주에서 제공한 서비스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주 내 사용으로 추정합니다(Rule 3.330(g)).
사업장 위치, 혜택을 받는 사용자, 계약과 근거를 갖춘 사용량 배분 기록을 보관하세요. 캐나다 청구 주소만으로 텍사스 주 밖 사용이 입증되지는 않습니다. 유효한 다주 사용 증명서가 있으면 텍사스 주 신고 책임이 고객에게 넘어갑니다. 텍사스 주 세금이 징수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징수되면 고객이 텍사스 주 사용분에 대한 사용세를 납부합니다(Rule 3.330(i)).
Section 151.108(b)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인터넷 호스팅을 이용하는 것만으로 미국 텍사스 주의 세무 연관성(nexus)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활동은 검토해야 합니다(Tax Code). 등록 기준액은 판매세 징수 의무가 생기는 경우를 확인하세요.
호스팅 재판매업자는 재판매할 용량을 면세로 구매할 수 있나요?
호스팅 재판매업자가 구매한 용량을 자신의 상품 운영에 소비하지 않고 호스팅으로 재판매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는 웹사이트 호스팅 업체의 재판매를 인정했지만, 물류 소프트웨어 운영업체는 제출 자료를 근거로 재판매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매자는 구매 시 Form 01-339의 재판매 증명서 면에 서명하여 공급업체에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텍사스 주 허가 번호를 기재합니다. 허가 신청 중에 발급한 증명서는 60일 동안 유효하며, 이후 정식 번호로 갱신해야 합니다. 다른 주의 소매업자는 해당 주 등록 번호나 해당 주에서 허가가 필요 없다는 진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ule 3.285(d), (g)). 면세 증명서 면에는 번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판매는 미국 또는 멕시코 내에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캐나다 사용은 텍사스 주 밖 사용 요건을 따로 검토하세요(Tax Code). 재판매용으로 구매한 용량을 직접 소비하면 Section 151.154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장 운영용으로 구매한 전력에 판매세를 납부하나요?
미국 텍사스 주의 코로케이션 해석 서신은 운영업체를 전력 소비자로 봅니다. 적격 데이터센터 면세를 받으려면 전대하지 않는 단일 사용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 임차인이 입주한 코로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일반 면세는 주 세금에만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방세 구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텍사스 주 면세).
미국 뉴욕 주의 자문 의견은 정확히 측정하여 재판매한 전력에 대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를 허용하지만, 운영업체도 전력을 소비하면 재판매 증명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장비 구매는 서버·
클라우드 고객 신원 확인 규정, 수출 통제, 관세, CFIUS(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와 판매세 세무조사 대리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예시
미국 달러로 표시한 다음 예시는 명시된 계약 조건을 가정합니다. 과세표준에 주·
댈러스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미국 텍사스 주 임차인의 월 청구액은 공간 $20,000, 전력 $30,000, 영구 부착된 수동 광섬유 $2,000, 재부팅 및 랙 장착·
미국 뉴욕 주와 비교하기 위해 지원 요금은 면세 재부팅만 포함한다고 가정합니다. 보조 계량기로 측정한 전력 $30,000이 추가되어 과세표준은 $30,500입니다. 랙 장착·
이전에 채굴장으로 쓰던 서부 텍사스 주 현장
미국 텍사스 주에서 고객 소유 GPU 서버에 전력 사용량 기준 호스팅 요금 $40,000과 별도 수리 요금 $2,000이 발생합니다. 채굴 관련 해석은 호스팅을 별도로 검토할 근거가 되지만, 이 GPU 계약의 면세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수리는 과세 대상입니다.
운영업체 서버의 GPU 시간 단위 사용량을 텍사스 주에서 사용하도록 $100,000에 판매하면 과세표준은 $80,000입니다. 미국 뉴욕 주는 시간제 연산 용량 자문 의견의 사실관계에서만 비과세를 뒷받침합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현행 지침에 따라 GPU 시간 단위 사용량을 분류해야 합니다.
캐나다 고객이 있는 델라웨어 주 호스팅 재판매업자
미국 호스팅 재판매업자가 텍사스 주 호스팅을 $50,000에 구매하여 $60,000에 재판매합니다. 캐나다에서만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두 거래 모두 텍사스 주 밖 사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매자는 Form 01-339의 면세 증명서 면에 사유를 기재하여 공급업체에 제출하고 사용 기록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재판매 증명서 면이나 캐나다 청구 주소만으로 면세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객 혜택의 10%가 휴스턴 사무소에서 발생하면 텍사스 주 사용 요금은 $6,000입니다. 과세표준은 $6,000의 80%인 $4,800입니다. 미국 재판매업자가 징수할 의무가 없으면 고객이 사용세를 신고합니다. $50,000 구매 거래에는 별도의 면세 근거와 기록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상황이 다르다면?
- 연산 서비스에 소프트웨어나 모델 API가 포함되거나 소프트웨어 사용자가 여러 주에 있다면: 소프트웨어·
디지털 서비스 를 확인하세요. - 캐나다 또는 다른 외국 판매자에게 미국 허가가 필요하다면: 외국 판매자와 판매세를 확인하세요.
- 신고 일정, 납부세액 없는 신고서 또는 허가 종료가 궁금하다면: 판매세 신고서 제출을 확인하세요.
- 판매세를 징수하지 않았다면: 미징수 판매세 정리를 확인하세요.
- 징수한 텍사스 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통제하는 책임 임원, 관리자, 이사, 직원 또는 파트너는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해산 후에도 개인적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부과 기한은 일반적으로 납부 기한부터 4년입니다. 미제출·
허위 신고서 또는 수정 세액이 신고 세액보다 최소 25% 많은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확정 책임, 법정 기간 정지 또는 파산은 납세 의무가 최종 확정되거나 파산 절차가 종결 또는 기각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개인에 대한 부과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Sections 111.016, 111.201, 111.205). - 장비를 캐나다에 두고 호스팅한다면: 캐나다 호스팅과 GST/HST(캐나다 연방 판매세)를 확인하세요. 미국 판매자의 캐나다 등록은 비거주자·
디지털 판매자 에서 다룹니다. - 서버 때문에 소득세나 프랜차이즈세(일부 주가 법인·
LLC에 부과하는 세금)가 문제라면: 다른 주의 사업 세금과 텍사스 주 프랜차이즈세를 확인하세요. - 혼합 계약이거나 기록이 부족하다면: 계약서, 청구서, 계량기 기록, 연결 도면, 소유권 기록과 사용량 배분 자료를 준비하세요.
이 페이지의 수치
| 수치 | 값 | 출처 |
|---|---|---|
| 텍사스 주 데이터 처리 요금 중 과세 대상 비율 데이터 처리 면제를 적용한 후의 나머지 청구액입니다. 다른 과세 용역으로 분류되면 면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 80% | Texas Comptroller: 웹사이트 호스팅 유권해석 확인함 |
| 텍사스 데이터 처리 요금의 면제 비율 텍사스 판매세가 면제되는 데이터 처리 서비스 요금의 비율 | 20% | Texas Comptroller: 과세 대상 서비스 확인함 |
| 워싱턴 주 ESSB 5814 소매 용역 시행일 IT(정보기술) 용역은 일반적으로 소매 판매로 분류됩니다. 제외 및 면제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2025년 10월 1일 | Washington DOR: IT(정보기술) 용역 잠정 지침 확인함 |
| 워싱턴 주 적격 학교· 명시된 공공도서관 및 유치원~고등학교(K-12) 기관이 지정된 구매자 증명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2026년 7월 1일 | Washington DOR: 학교· 확인함 |
| 워싱턴 주 ESSB 5814 가산세 구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신고 기간 종료일 일반 적용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판매세가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기존 계약에는 별도 적용 시작 규정이 있습니다. 세금과 이자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 | Washington DOR: ESSB 5814 가산세 구제 확인함 |
| 워싱턴 주 ESSB 5814 가산세 구제 신청 기한 사업체는 이 날짜까지 온라인 가산세 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과 이자를 자진 신고· | 2027년 9월 30일 | Washington DOR: ESSB 5814 가산세 구제 확인함 |
| 캘리포니아 주 디지털 상품 판매세· 서비스형 인프라(IaaS) 및 서비스형 플랫폼(PaaS)를 포함한 적격 디지털 인프라는 디지털 상품의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 2027년 1월 1일 | CDTFA: Special Notice L-1036 확인함 |
| 텍사스 주 관련 용역 묶음에 대한 추정을 적용하는 데이터 처리 비율 기준 Rule 3.330(e)(2)를 (e)(1)과 함께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별도 제공되는 비과세 관련 용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데이터 처리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데이터 처리 비중이 총 청구액의 이 비율을 초과하면 반증 가능한 추정이 적용됩니다. 하드웨어 수리에 대한 일반 면제 규정은 아닙니다. | 5.0% | Texas Comptroller: Rule 3.330(e)(2) 확인함 |
| 텍사스 주 허가 신청 심사 중 재판매 증명서 유효 기간 Rule 3.285(g)(2)에 따라, 이 기간이 지나면 영구 허가 번호를 표시하도록 증명서를 갱신하세요. 주 외 소매업자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 60일 | Texas Comptroller: Rule 3.285(g)(2) 확인함 |
| 텍사스 일반 세금 부과 기간 한도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예외와 중단(tolling)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년 | 텍사스 세법(Texas Tax Code): Section 111.201 확인함 |
| 텍사스 주 세금 부과 기간 제한을 배제하는 중대한 오류 기준 Section 111.205(b)에 따라, 정정된 납부 세액이 최초 신고액보다 최소 25% 많아야 합니다. | 25% | Texas Legislature: Tax Code section 111.205(b) 확인함 |
| 텍사스 주 책임자의 개인 세금 부과 기간 정지 종료 시점 Section 111.016(b-1)에 따라, 사업체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section 111.207의 기간 정지 규정이 적용되거나 연방 파산 절차 중이면 개인에 대한 세금 부과 제척기간이 정지됩니다. | 납세 의무가 최종 확정되거나 파산 절차가 종결 또는 기각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 Texas Legislature: Tax Code section 111.016(b-1) 확인함 |
주요 출처
- Texas Comptroller: Rule 3.330, 데이터 처리 서비스
- Texas Comptroller: 과세 대상 서비스
- Texas Comptroller: 코로케이션 서비스 해석 서신
- Texas Comptroller: 광섬유 교차 연결 과세 해석
- Texas Comptroller: 고객 소유 채굴 장비 과세 해석
- Texas Comptroller: 웹사이트 호스팅 재판매 과세 해석
- Texas Comptroller: 클라우드 서비스 재판매 과세 해석
- Texas Comptroller: Tax Code 제151장
- Texas Comptroller: Form 01-339
- Texas Comptroller: 적격 데이터센터
- Texas Comptroller: 일반 안내 서신 및 개별 서면 해석
- New York Tax Department: 코로케이션 자문 의견
- New York Tax Department: 연산 용량 자문 의견
- New York Tax Department: 데이터 저장 자문 의견
- Washington DOR: 디지털 상품
- Washington DOR: 정보기술 서비스 잠정 지침
- Washington DOR: 디지털 자동화 서비스 잠정 지침
- Washington DOR: 소매 판매세가 새로 적용되는 서비스
- Washington DOR: 학교·
도서관의 소매 서비스 면세 - Washington DOR: ESSB 5814 가산세 구제 프로그램
- CDTFA: Regulation 1502
- CDTFA: 디지털 상품의 정의
- CDTFA: Special Notice L-1036
- CDTFA: Revenue and Taxation Code section 6353
- Texas Comptroller: Rule 3.285, 재판매 증명서
- Texas Legislature: Tax Code 제111장
이 가이드 소개
영어 가이드를 번역한 문서입니다 · 영어 원문 보기
표시된 과세연도의 일반 규정을 설명합니다. 개별 상황에 대한 자문이 아닙니다.
영문 원본의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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